제11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5월 27일(목) 오전 10시 0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 1.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환경복지과 소관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 지역도시과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 주택사업특별회계 차. 보건사업과 소관 카. 농업경영과 소관 타. 축산경영과 소관 파. 기술개발솨 소관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8분)
○위원장 차재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건설과 소관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건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농수산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 2,2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부문화마을조성사업에 25억 3,537만 8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계장지구 1억 1,44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진부정주권개발사업에 9억 934만 2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서 지동지구에 200만원, 진부정주권에 250만원, 진부문화마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학술용역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평촌천, 갈정지천 소하천정비사업에 11억 6,909만 4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갈정지천, 평촌천에 과목경정으로서 3억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관리로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에 시설비로서 마하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후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에 3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에 1,2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관리에서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부담금 142만원, 국민연금부담금 473만 3천원, 산업재해보험료 300만 5천원을 각각 계상했고 경상적경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9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서 시설비로 군도확포장에 3,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서 25억 3,168만 7천원이 감 계상되었고 군도유지관리사업에 6,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에 5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4개노선 해서 1억 369만 1천원을 감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횡계5리 위험도로정비공사에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상환으로서 시설비 약수취락지구 진입로 개설사업비에 도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군비를 2억 감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보조사업에 지방도로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2억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정비사업에 시설비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에 3억 6,333만 3천원을 감하고 군부대 아파트주변 환경비사업에 5,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에 6억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부대진입로 정비사업에 5,6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정주권개발사업이 진부가 올해 몇년차입니까? 5개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3년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2005년도에 끝이 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정주권개발사업은 3년차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명년도에 진부가 끝나는 해인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금년에 끝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올해가 3년차인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지금까지 진부 정주권개발사업에 총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현재까지 정주권개발사업이 진부에 19억 8,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올해까지,
○건설과장 석명준 : 금년도까지 하면 2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 계획은 전부다 얼마가 투자가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당초계획대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군부대 진입로하고 군부대아파트 주변환경정비 5,600만원 감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농어촌도로확포장하고 군부대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 그 다음 소규모마을안길정비사업, 군부대진입로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작업시 컴퓨터오류로 되어서 2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2중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4건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이유는 없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기존 이 사업은 진행을 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께요. 횡계5리 산머루가든 마을안길포장공사 5,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위치가 현재 조잡한 그런 형태로 있고 높은 곳에 가옥이 여러채가 있는데 진입도로가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예산에 보면 마을안길포장비가 책정이 되어서 읍면별로 배정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도 손을 안대시는 모양이지요 시급한 부분인데,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내용하고는 작년도 수해때에도 위험이 생기고 그래서 토사유출된 지역을 하는데 기존에 정주권포장이 안된, 레미콘을 갔다가 형식으로 깔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수현 위원 :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이런 것은 마을안길포장비용으로 우선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 농토라든가 농가가 몇 세대나 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군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마을안길포장공사 외에 마을도로 개설문제,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포장문제, 사실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이것을 추진하시기 보다는 이런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읍면에 배정을 하더라도 먼저 시공이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명년도부터는 특히 이 마을안길포장공사를 읍면별로 우리가 2002년도인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통계도 문제가 있는 것같고 제가 볼 때에는, 2005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집계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읍면별로 마을안길을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군수께서도 공약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은 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마을안길포장공사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포장한 부분이 오래 되어서 옛날 새마을공사로 인해서 노후된 지역, 이런 지역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아스콘덧씌우기 포장을 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같아요. 2005년도에서부터는 읍면별로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하셔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영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횡계5리 위험도로정비공사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이 정비공사 구간 입구에 첫 시작되는 부분에 개인사유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십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건설과장 석명준 :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작년도 수해났을 당시에 가서 봤는데 현재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사유지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면에서 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해서 5,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해결을 할려면 좀 면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지역이 그냥 포장을 위한 지역이 아니고 산사태위험지역이거든요. 비가 오면 산사태가 져서 도로를 통행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위험요인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전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원활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74쪽 학술용역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실시설계에서 다 이루어 지겠지만 우리 평소에 보면 용역비라는 것이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인한 용역비 계획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봐요. 3,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3,0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통례적으로 봤을 때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알 수가 없고, 정주권마을이 진부, 대화, 도암면인데 이 3개 면에 농촌마을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전국에 약 100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10년간 1년에 100개 마을씩 선정을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20억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3월달에 저희들이 3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으려다가 심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꼭 선정을 받아야 되겠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것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그런, 1개소에 약 1,000만원씩 해가지고 3개소에 약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응종 의원 : 솔직한 얘기로 약간 막연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수해복구도 그렇고 보통 통례적으로 보면 소하천정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1억 1,600만원이 있다 그래도 최초 기초사업부터 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기초설계가 되겠지요. 나중에 실시설계시에도 마찬가지로, 막연한 설계비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 부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마는 40개가 넘는 설계구간을 막연한 3,000만원선, 1구간에 얼마라는 것은 없고 막연하게 3,000만원선 계상을 해버리면 용역을 받은 업체로부터 정확한 설계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기초설계부터 실시설계가, 저로서는 좀 명확한 설계를 이루고자 하면 예산을 설계로 많이 낭비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시간적인 것과, 경비, 모든 것을 봤을 때에는 좀 확고한 금액이 아니다 라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런 용역비나 설계비를 계상하셔서 공사후에도 나중에 수해가 재발되지 않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량은 1㎡당 25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이런 단비가 나옵니다. 단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석명준 :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비는 자세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고응종 위원 : 그렇지요. 교량이나 이런 것을 나오는데 사소한 수로라던가 도로라던가 개소수를 따졌을 때에 면적과 이런 것을 따지면 공사금액을 따지다 보면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솔직한 얘기로, 이를테면 제반경비 이외로 예가를 빼고 나면 사실상 인원서부터 모든 시간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더라고요. 손해를 보는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다 라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지만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비 산정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또 학술용역비 때문에 얘기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학술용역비가 막연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필요한 것으로 올라오면 뭐하니까 아예 정확한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173쪽에 보면 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서부터 몇년도까지고 이것이 총 사업비가 8억 6,394만 4천원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은 지동만 됩니까 아니면 밑의 고길리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고길리까지,
○이만재 위원 :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예산승인이 되면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는 실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만재 위원 : 몇년도까지 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이만재 위원 : 면적이 지금 34ha이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8억 6,000만원이면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같은데 지동, 고길리가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밭기반정비사업은 이제 지금 경작로확포장을 주요간선도로에다가 농로포장을 하고 물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급수시설 관로를 따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기반정리라 그래서 구획정리라든가 그런 것은 안하고 포장하고 급수시설, 그 정도,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용수시설,
○이만재 위원 : 그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거기 하시면 개간해서 아주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하고 있는 밭기반정비 사업 시행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이만재 위원 : 전에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간단한 포장이나 용수시설 그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5쪽을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이 쪽에 국비가 몇 개 책정이 되어서 군비가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5억 8,000만원, 이 정도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인데 양여금이 좀 늦게 내려오고 결정이 늦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네. 신교선 부의장님,
○신교선 위원 :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릴께요. 앞으로 국가의 정책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전부 확정내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정주권사업이나 문화마을조성사업을 보면 이 사업들이 매년 실시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1월달이나 2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앙정부가 잘못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예산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단체에서 건의를 하십시오. 보십시오. 문화마을조성사업, 정주권사업, 전부 금년도 1월달, 2월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예산에서 재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서 문화예술진흥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문화관광축제 이동화장실 임대료 750만원, 행사보조위탁금중 대관령눈꽃축제 5,000만원, 재역단위축제 개최 오대산축제에 2,000만원, 노성제 및 군민행사의 날 지원에 2,000만원, 전통향토민속 육성에 2,000만원, 평창향교 충효교실에 500만원, 평창무이예술관 메밀꽃 체험행사에 300만원, 제22회 전국합창경연대회 개최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중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수수박물관 설치 및 자료구입에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3,8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2004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1,800만원, 1시군 1대표축제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비 대화도서관에 4,00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폐교활용 문화공간조성 노산분교에 1억 5,000만원, 진부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중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효석축제가 되겠습니다. 평가용역이 1,200만원, 시설비로서 효석문화마을 축제마당조성에 토지매입비 4억, 덕거연극인촌 개보수 마무리 숙소 3동 창고 1동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용전오페라학교 개보수 마무리 숙소 3동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HAPPY700악단 앰프구입에 8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향토자료실 집기구입,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집기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동식 서가 1,800만원, 고정식 서가 600만원, 칸막이 및 열람대 구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서 일반운영비 문화유산 유지관리비중 사고지 소화전에 500만원, 시설비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대산사고지 보수사업에 1억원, 평창 지동봉가옥 보수사업에 1억 8,000만원, 상원사 단청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비로서 직장체육부운영중 레슬링에 5,392만원, 내역은 A급 선수 수당이 3,500만원, 국가대표수당이 360만원, 목욕비 408만원, 전지훈련비 600만원, 합숙소관리비 84만원, 합숙소운영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가 200만원, 다음은 직장체육부 운영비 스키부가 되겠습니다. 5,328만원으로서 국가대표 수당이 1,080만원, 목욕비 229만원, 전지훈련비 1,400만원, 장비구입 및 피복비가 500만원, 바이스론 총기 및 스키세트 구입에 2,000만원, 합숙소 운영이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240만원,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842만 2천원,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4,681만 8천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 2,68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용역조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진부궁도장 마무리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로서 인건비중 관광지 통역안내원 인건비 2,205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서 관광홍보전 참가 부스 임대비로서 600만원,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팸투어 40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에 30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백덕산등산로 주차장 조성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평창 대하리 전통가옥보수비 1,047만 6천원, 2003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06만원, 다음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평창 대하리 전통가옥 보수사업 523만 8천원, 수항리사지 토지매입비 4,9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 레슬링 선수들의 합숙소가 어디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레슬링 합숙소는 평창읍 중리에 전 통신공사 숙소, 그것이 개인한테 불하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얻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전 통신공사 사원 숙소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차재천 위원 : 그것이 개인한테 불하되어서 그것을 임대하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몇 동을 임대하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동입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실지 합숙소를 우리 선수들이 연간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연간 약 6개월 정도,
○차재천 위원 : 6개월 정도는 여기에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전에는 춘천에 방을 얻어 놓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도에 평창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용 레슬링연습장을 만들어서 중학교에서도 지금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선수들도 가르치면서 여기에서 평상시에는 운동을 하고 전지훈련은 주로 용인대학교, 이런 곳에 가서 훈련을 합니다.
○차재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응종 위원님,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산등산로 주차장 조성이 2년을 거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년을 지나서도 다행히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오기는 올라 왔는데 지금 사실 하천부지로 사실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천부지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토지매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고,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기존의 농경지 활용하는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가을농사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통보를 하셔서 그렇게 되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할겁니다.
○고응종 위원 :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천재당유원지식으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농경지 활용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착수가 될 수 있도록, 또 2005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느니 예산을 반납하느니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 문화공간조성 노산분교건과 옥수수박물관설치 자료구입비하고 사실은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군요. 옥수수박물관 설치가, 자료구입비만 2,000만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 2,000만원은 자료도 수집을 하고 진열대라던지 이런 것, 내부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진열대, 이런 것,
○고응종 위원 : 내부시설이라고 보면 시설비로 다 포함이 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그것은 비품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에서는 그것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응종 위원 : 아니 폐교 문화공간시설비는 같은 122쪽에 있는 시설비로 통합이 돼야 되는 것이지 120쪽에 옥수수박물관 시설비는 별도로 순수 자료구입비가 되는 것이지요? 2,000만원은 결론은 그렇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설치비, 그 다음 순수 자료구입비가 돼야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서로 바꿔서 놓았을 뿐이지
순수 자료구입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2,000만원 정도면, 막연하게 약 2,000만원 정도 되겠지 하고 계상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셨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전문가가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열대도 놓고 꾸밀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판단을 되어서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셔서 관광인구도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축제 이동화장실 임대, 이 내용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뭔가 하면 효석축제 할 때에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물레방앗간 옆에다가 고정식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이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효석문화재 할 때에 쓸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사용할겁니다.
○김영해 위원 : 이 250만원씩이면 모르겠어요. 규모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계속 임대료를 주느니 어떻게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지금 여기 250만원짜리 이것은 2조식 포세식인데 이것은 냄새가 잘 나지 않고 포세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3동을 구입할 계획이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한다 그러면 동당 750만원 정도 가는데 이것 보다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앞으로 효석마당이 축제마당이 완성이 되면 고정식 화장실을 몇 군데 지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상시에 잔뜩 이런 것만 사다 놓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라 그럴까 환경상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축제행사 할 때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빌려서 쓸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우리 전체적으로 연중 보면 각종 행사에 이동식화장실 임대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도 구입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 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면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임대료를 많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영해 위원 : 이것 뿐만이 아니라 각종 축제마다, 또 각종 체육행사마다 아주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좀 개선점을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여기 타이틀 자체가 문화관광축제 이동화장실 임대가 아니라 효석문화제 이동화장실 임대라고 이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120쪽에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옥수수박물관 설치 자료구입 하고 그 다음 노산분교 문화공간조성사업하고요. 거기 설명서에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내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작은도서관, 그런데 이것은 타지에 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공부방이나 도서관으로 이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에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방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옥수수박물관을 우리가 강조를 한 것은 공부하는 것은 주로 그 지역에 5개리가 있는데 5개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또 때에 따라서는 어른들도 오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래서 옥수수박물관을 우리가 강조한 것은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이런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뜻에서 지금 그것을 옥수수박물관이라는 것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런 타이틀을 두어서,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당초 목적에 보면 문화스튜디오란 말입니다. 그것이 좀 이상하다는 거지요. 문화스튜디오인데 거기에다 옥수수박물관 2,000만원을 가지고 자료를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전시를 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뭐냐 그러면 차라리 무이예술촌이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기왕에 오는 지역, 그렇게 오는 지역을 해서 옥수수박물관을 추가로 설치해서 관광객을 더 모집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문화스튜디오를 한다 그래 놓고 그 옆에 2,000만원짜리 옥수수박물관 자료수집해서 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별도로 찾아 오겠느냐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을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해보십시오. 개략적으로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는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이선철이라는 분이 지금 3년 전에 자기 혼자서 와서 유상임대를 5년에 500만원 해가지고 매년 500만원씩 해서 자기 혼자의, 이 양반이 기획에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2세인가 되는데 아직 총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각종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 창작실로 만들려고 와 있었는데 강원도지사가 이 양반을 알게된 동기가 뭔가 하면 국제예술제, 또 강원관광방문의해, 이런 계통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기획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획을 한 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가 그러면 폐교를 사 줄테니 여기서 한번 평창군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강원도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달라 그래서 2억을 작년에 도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5,000만원 금년도 보태서 부지를 사고 그것을 금년도 수리를 해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첫째 목적은 당초에 그래서 지역주민들만 상대로 해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우선 우선 떠 오르는 것이 감자하고 옥수수가 제일 이 지역의 특산물이고 주종을 이루는 그런 산물이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평창하면 감자, 옥수수, 이미지상 좋겠다 이래서 감자꽃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명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도서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또 이 지역의 특산물이 그 쪽으로 찰옥수수 이런 것이 많이 나니까 옥수수를 전문적으로 박물관식으로 꾸며서 외지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자, 이런 뜻에서 옥수수쪽으로 갔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문화관광부에 축제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에 와서 자기네들이 우선 1차적으로 평창중학교, 평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국악교실을 한번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시범학교로 만들어 보자 이래서 우리나라에 경기도 여주에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부천에 하나 있고 우리군이 네번째로 문화관광부하고 교육부하고 병행해서 사업하는 그런 국악학교 시범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내려와서 평창중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중학교에는 가야금 20대, 해금 20, 피리 8, 판소리 7, 풍물 20, 이래서 75명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달에는 평창초등학교하고 또 이것은 교육장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인데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지역내 교사들을 음악교사라던가 이런데 취미가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전문강사화 해가지고 평창군 전체에 파급을 시키는 이런 국악학교 형식으로 지금 꾸미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옥수수박물관하고 감자꽃작은도서실을 운영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이런 다양성인 교육을 시키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외부에 선전이 되면 홍보가 되면 많은 관광객이 지금 무이예술학교라든지 이렇게 발전되어가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꾸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지금 뭔 얘긴가 하면 옥수수박물관이 거기에 맞는 것이냐 안맞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논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도 이것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 지역 컨셉에 옥수수박물관이라는 것이 제일 그래도 외부사람들한테도 홍보효과도 크고 이럴 것이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아니 아니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그거야 더 바랄 것이 없는데 2억을 지원해줘도 해줘야 돼요.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실지는 문화스튜디오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옥수수박물관을 설치한다고 예산 2,000만원이 와 있거든요. 2,000만원 가지고 무슨 박물관을 설치할 것이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이 그 사람이 내부적으로 가꾸는데 자기가 안다고 그래서 국비 달라 도비 달라 그래서 온 부분이 아니냐 그런 식이라면 차라리 다른 곳에다 설치를 하던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굳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면 효과를 진짜 거둘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예산이 투자가 돼야지 2,000만원 가지고 옥수수박물관 만든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부분은 장식용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장식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당초에는 우리가 어차피 계획이 감자꽃도서관으로 칸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알겠는데 어찌되었던 군에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고 어느 예산을 확보를 하던지간에 분명하게 성공하고 이용가치가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면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문화관광과하고 관련이 없지만 제가 현지확인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결혼식피로연장 짓는데 1년에 10건도 안되는 피로연장 지으면서 7억씩 들여서 짓는 모순점, 이런 것들, 현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어마어마한 돈이 1년에 1가구당 500만원씩은 지원받으면 될 거예요. 피로연장 때문에, 이러한 모순점들이 그 때에는 꼭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왕에 투자하는 것이면 너, 나 없이 내 주머니돈 같으면 이렇게 쉽게 쓰겠느냐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같이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충분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23쪽을 봐 주십시오. 효석문화제 하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효석문화제 할 때에 주차장은 지금 남안교 밑에 고수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저쪽 건너편에 그것은 면에서 면장 책임하에 그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작년도에 활용하던 장소 2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정 모자라면 우리가 토지를 산 그 밑에 그것도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김영해 위원 :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무슨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금년도에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장체육부의 레슬링선수와 스키선수가 몇 명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레슬링선수는 8명이 있고, 스키선수는 감독까지 5명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현재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레슬링은 감독1명에 선수 7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선수 7명중에 남자가 몇 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남자가 7명중에 5명이고 여자선수가 2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스키는 선수가 4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스키는 선수가 4명인데 전부 남자입니다. 거기에서 크로스컨트리선수가 1명이고 바이애슬론이 3명이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언제부터 바이애슬론으로 바뀌어졌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크로스컨트리하고 바이애슬론하고 2명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2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크로스컨트리는 다른 것은 도저히 경쟁력이 안된답니다. 선수를 확보를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수당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김영해 위원 :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차피 바이애슬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다 하면 의회하고도 사전 교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갑자기 노르딕에서 바이애슬론으로 바뀌었으니까 뭔 내용인지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바이애슬론하고 노르딕은 아주 별개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교감도 없었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바이애슬론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라고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잘못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희들은 생각할 때에 스키 하면 당초부터 크로스컨트리니 노르딕이니 바이에슬론이니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스키 하니까 스키타는 사람을 다 선수로 운영해 온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경쟁력도 있고 그렇게 할려면 이 선수중에서 평창출신이 2명이 있거든요.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트리하고, 그리고 고성하고 정선있는 선수를 이번에 데리고 왔는데 앞으로 바이애슬론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쟁력도 있고 평창에서 선수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김영해 위원 : 과장님 의견이 맞는지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바이애슬론으로 전체적으로 바꾸고 노르딕은 안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지도 않고 바이애슬론은
○김영해 위원 : 그럼 두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입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은 이 바이애슬론은 3인 이상이 되어야지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그렇답니다.
○김영해 위원 : 노르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선수를 사실상 우리가 발굴을 하다 보니까 마땅한 선수가 없어요. 마땅한 선수가 없어서 그래도 경쟁력도 있고 선수를 우리가 데려오기 쉬운 것이 또 우리 지역에서 진부중학교나 이런 곳에 고등학교 선수들도 지금 장래성있는 선수들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은 다 옮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단체전으로 나갈 수 있는 숫자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 스키타는 선수들도 국가대표급 선수, 또 국가대표로 양성화 할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좋은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들도 확보를 해가지고 스키선수들도 7~8명 정도 육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스키지역이고 앞으로 2014년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확보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두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지금 선수확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체육특기생으로 학교에서 운동을 했던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순위에 대해서 상위순번이 있을 것이고 하위순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위순번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안키워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도 후진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쪽 스키를 육성을 하자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육성을 해줘야 후진들이 다음에 스키를 타면 나도 취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중에 100명의 스키선수 중에서 5명만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스키 탈려고 안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A급 선수만을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단체전 뛰고 할 때에도 C급이라도 확보를 해서 장래에 후진들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까지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또 하나는 횡성군에 바이애슬론 팀이 있어요. 전문 바이애슬론팀으로 횡성군에는 만들었거든요. 횡성군에서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평창군하고 선수 하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막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였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지요. 또 노르딕선수가 지금 없다고 그래서 나중까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바이애슬론선수가 지금 많다고 그래서 나중까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금 당년의 문제만 가지고 이런 팀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팀을 구성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 타지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장래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장래적인 생각을 저희들이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두가지를 다,
○김영해 위원 : 바이애슬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은지 얼마 되지를 않아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외기간이 항간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바이애슬론선수들의 얘기를 들으면 싫어 하겠지만 싫어하고 욕할지는 모르지만 항간에서는 노르딕을 타다가 노르딕에 대해서 노르딕의 입상권에 들지 못하는 선수들이 바이애슬론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스키계에서는 거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까지 왜 이것들을 육성해야 되는지 모든 점을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물론 이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레슬링 부분은 올해 신규채용을 한 선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금년도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안을 심사할 때에 의회에서 본회의에 보고되었던 사항이 있었을텐데요. 레슬링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설명드린 것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때 뭐라고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은 지금 기억은 잘 안납니다.
○김영해 위원 : 중요한 사항입니다. 레슬링부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공고를 한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 있어요. 추가선수 채용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생각나시지요? 생각이 안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
○김영해 위원 : 신규채용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공고를 의회에서 심사위원장 보고를 할 때에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장님 당초예산안 심의할 때에 본회의 의결될 회의록을 갔다 주십시오.
○위원장 차재천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회의록이 올 때 까지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궁도장 조성 예산이 6,7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진부궁도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시설비 지원을 해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현재까지 7억 7,0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거기에다가 6,700만원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이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경험도 사실상 부족했고 또 진부지역에 궁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사대하고 과녁하고의 거리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거리가 145m라고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 여유가 과녁있는 곳에서도 후방으로 약 20m 이상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145m 과녁과 사대거리만 확보를 하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설계를 하고 뒤에 여유도 10m 정도 여유가 되도록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과녁에서 후방으로 20m 이상 나가야지만 정확한 또 그런 궁도장이 된다 그래서 하다가 공사를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하고 가서 지형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도저히 20m 이상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7억, 8억씩 들여서 궁도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주민들 반발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해결점을 찾다 보니까 마침 그 뒤쪽으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하면 뒤쪽에는 더 이상 나갈 땅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과녁을 좀 비켜서 놓으면 20m 이상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사유지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는 대구에 있는 분인데 그 사람도 진부분들한테 예전에 말만 듣고 도면만 보고 땅을 샀답니다. 한번 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고가로 그것을 매입을 해야지 아니면 전체를 다 매입을 하면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두번, 세번씩 가서 양해를 구한 것이 그럼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군유지 일부하고 개인땅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좀 과녁에서 후방 거리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공사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토하는 공사, 이런 공사비 일부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7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궁도장에 사대하고 과녁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145m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에 뒷면에 20m 나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을 안하고 선정을 했나요? 그럼 장소선정의 책임이라든가 당초 검토를 잘못한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 다음에 대화하고 미탄궁도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대화하고 미탄은 궁도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해 위원 :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잘 운영되는지 안되는지는 어떤 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활 쏘시는 분들이 가셔서 활을 쏘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정마다 사대가 3개로 되어 있지요? 진부도 마찬가지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과녁이 2개, 3개 정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진부는 몇 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진부는 지금 3개 놓을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대화도 3개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2개, 3개 주로 놓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2개짜리가 새로 지은 곳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약 3개 정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반 정에서 국궁연수부라고 궁도장을 운영하는데는 2개면 충분해요. 왜 3개를 만드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3개를 만드는가 하면 전국대회유치 때문에 그래요. 3개가 안되면 전국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 출전하는 선수들 규모상, 강원도대회도 그렇게까지는 안돼요. 그런데 전국대회 한번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이 약 7,000~8,0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7,000~8,000만원 들여서 전국대회 하겠다고 미리부터 집을 지어 놓는꼴 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굉장히 모순이 아닙니까? 평창군의 각 읍면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것은 예산낭비도 보통낭비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짚어 줘야지 누가 짚어 줍니까? 주민들의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실제 평상시에 활용하는 그런 것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대관정에도 거기 회원이 약 50명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녁 3개를 안써요. 2개만 써요. 이런 모순점들을 알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짓는 진부면도 또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스키선수, 지금 같이 보세요. 같이 병행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의회에서 거기 보면 무리한 추가 스카우트는 하지 말라고,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본회의에서 보고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서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진짜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사과정이든 감사,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점차적으로 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슬링이나 스키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명분이 직장체육부인데 레슬링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데 이나래 같이 특수한 선수들은 개인전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럽니다마는 선수가 단체전에 나갈려면 예를 들어서 3명, 4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2명을 해체시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당장 시정해야 될 문제, 또 점차적으로 판단해서 아주 없애던지 아니면 활성화시키던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지 금방 금방 그것을 시정하고 해결하라 그러면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 본회의상에서 이렇게 공고를 했으면 그렇지 않으면 127쪽에 보면 직장체육부 운영 해가지고 3,500만원 이 내용이 뭐지요? A급 해가지고 3,50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국가대표로 선수가 되다 보니까 수당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연봉계약을 하게 되는데,
○김영해 위원 : 아니 수당은 360만원 있어요. A급 해가지고 3,500만원 계상된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인건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이것이 360만원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한달에 30만원씩 주는 내용이고 이것은 연봉이 그 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연봉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인건비지요.
○김영해 위원 : 당초계획에는 몇 명으로 예산을 세웠었나요? 레슬링부에, 연봉상향분만 계상된 것입니까? 추가 스카우트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차재천 :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옆에 담당이 계시니까 바로 자료를 주셔서 과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당초에도 인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연봉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조금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연봉하고 올해 연봉하고 계약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레슬링하고 스키선수 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추가 스카우트를 여기에 고려해 달라고, 재정여건상 고려해 달라고 본회의상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평창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가 스카우트를 했으면 할 때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근본적인 무슨 의견교환이 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안한다 그러면, 아니 딱 이 얘기가 맞아서 이대로 시행을 하라는 것보다 채용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어떠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해야 될 문제라든지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평창군의 재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23쪽을 보겠습니다. 덕거연극인촌하고 용전오페라학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임대계획이 있는지 우선 2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금년도에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그 조례에 의해서 덕거연극인촌, 그 다음 용전오페라학교는 아직까지는 계약준비중에 있고요. 덕거연극인촌은 이것도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무이예술인촌은 계약이 끝났습니다. 2년 주기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기로 하는데 임대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임대료는 지방재정법에 5/1000~ 10/1000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1000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덕거연극인촌은 계약을 언제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서류를 보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오라고 하고 있고 이 2개소는 아마 늦어도 5월말이나 6월초면 협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고 무이예술인촌은
○이만재 위원 : 2년 동안 대략 얼마나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도 건물감정을 받아야 되니까 감정가의 10/1000이거든요. 약 350만원 정도,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여기 개보수 내용을 보면 숙소나 난방이나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꽤 많아요. 그래서 덕거연극인촌 같은 경우도 3,500만원이고 용전오페라도 4,000만원인데 내용이 숙소로 이용하는 것이 많거든요. 난방이나 그렇게 이용을 할려고 지금 3,500만원, 4,000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임대료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전까지는 사실 전기세부터 해서 엄청 물어줬잖아요? 또 사용자가 필요로 해서 숙소나 이런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사용자가 계속 용도를 조금씩 변형을 해서 쓰겠다고 하면 계속 쫓아 다니면서 숙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당초에 이 분들이 노력도 많이하고 해서 국비를 5억씩 3억씩 다 그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져왔고 저희 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정도 까지는 다 물어줬습니다. 시설비에는 저희들이 투자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설을 이런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하나의 이런 시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용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열악하고 어차피 우리 재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운영방법을 물어본 것이 이 분들이 어떤 그림이나 어떤 용전오페라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어떤 배게나 이런 것을 팔아서 자기 영리를 취득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취득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고
○이만재 위원 : 아는데요. 아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할 목적이었고 용전오페라학교 만큼은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어떤 볼거리나 그런 것을 제공해줘서 그렇지만 덕거연극인촌 정도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영리를 취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상태로는 그렇고 단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연극연습을 하고 지역에 무슨 축제가 있다던지 이랬을 때에 한번 무료로 연극공연도 하고 이래서 지역분들한테도 보여줄 뿐더러 이런 유명한 분들이 여기에서 연극을 한다 그러면 외부에까지 저희들이 각종 홍보계통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HAPPY700 악단 앰프구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앰프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 사람들이 지금 없어서 행사때마다 저쪽 술집이나 이런 곳에서 빌려서 단 몇십만원씩 주고 빌려다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새것을 살려면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렇게는 요구를 못하고 자기네들이 보탤테니까 약 800만원 정도, 당초에 이것도 1,500만원인가 얼마를 요구를 한 것을 그렇게는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800만원 요구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노인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같은 곳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하나 사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지금 보면 활동은 여러 가지 모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장비까지 구입을 해줘서 해야 되나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몇 년 됐어요.
○이만재 위원 : 약 2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002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3년째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문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여기에 없지만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모든 체육시설이 있는데 정말 사용자가 많아서 잘 활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고 시설이 있어도 그 시설을 운영을 안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은데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특히나 사용자가 많은데도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예가 많이 있는데 지역의 형편에도 맞고 사용자가 많은 곳은 시설을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설이 된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꼭 시설이 서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주문을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돈 얼마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사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전무한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사용자가 많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상 학술용역비 관계가 꼭 필요로 한데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는 안 보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관련부처에서 평창군 문화재분포도 발령한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지금 도시계획지역 외에서는 사실상 본인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몫이 큰 것으로 보면 상업지역부터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내려 오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평창관내에 각 읍면이 똑같습니다. 특히 평창시내도 그렇고 진부도 그렇게 다 똑같습니다. 본인이 지표조사를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부터는 점차적으로 기본 지표조사는 어떤 학술용역 단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학술용역비 정도는 시군에서 좀 분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강원도에도 그것을 지금 시행하는 곳이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 저기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2건, 3건 문제가 있어서 일단 군수권한으로 지금 유보를 해 놓고 과연 법상으로는 그것이 안되는데 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보조라든가 되는 것이 있고 지금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대상필지가 몇 필지나 될 것이냐, 또 그것을 필지가 나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일단 유보를 시켜 놓아서 특별히 커다란 대형공사 외에 개인이 주택을 짓는다던지 이렇게 되어서 발생되는 문제는 금년말까지는 없을 겁니다.
○고응종 위원 : 사전에 사실은 전혀 일반 군민들이 몰랐던,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전 홍보도 없이 발령을 해놓으니까 이것은 아닌 밤중에 홍두께 형식이 된 것입니다. 사전 홍보도 충분히 하셔서 어떤 반상회라든가 참고적으로도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되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지역 내에 큰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그런 것을 학술용역비로 산정을 해서 사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단체가 있어요. 강원대학교든, 관동대학교든, 용역단체가 교수들로 구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창군 하면 나름대로 협약을 해서 단가를 나름대로 맞추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도 옳지 않는가 싶은데 향후 검토를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계획을 막연히 하지
마시고 참작을 잘 하셔야 될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될 것 같고, 향후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인 형식이란 말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간단하게 몇 가지만,
○위원장 차재천 : 네. 신교선 부의장님,
○신교선 위원 : 보충질의가 아니라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계절별로만 활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 사람들은 사실상 저희 군에는 두사람
○신교선 위원 : 아니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현재는 계절별로만,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연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중앙방침도 그렇고 저희들이 연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주말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신교선 위원 : 이제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경주시를 가면 단체관광객들이 가면 관광협회와 협조가 되어서 언제라도 이 해설사가 차에 올라와서 해설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창지역도 보면 오대산을 중심으로 해서 국보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가지고, 또 예를 들면 효석문학관이라든지 봉산서재, 팔석정에 대해서도 매번 학생들이 엄청나게 수학여행을 들어옵니다. 전혀 해설할 사람들이 없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시간을 쪼개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평창군의 지역홍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두번째 종합스포츠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평창도읍정비사업과 연계되어서 하시는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평창도읍정비사업 계획에 보면 지금 지역도시과에서 하는 스포츠타운조성계획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을 그 사람들이 전에 승인받을 때에 이 사업을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은 것이지 예산하고는,
○신교선 위원 : 아 글쎄 그러니까 예산자체를 문화관광부 예산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읍계획에 보면, 그렇다면 어쨌든 이것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이니까 관계부서와 평창읍과 협조가 돼야 되겠고 또 이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돼야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겁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협조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한가지 느낀점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곡리에 들어오는 문화스튜디오,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분들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국악교실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미 다 들어왔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봉평지역에 이미 또 국악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또 국립국악원에서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봉평친구들, 사실 무작정 하는 친구들이라고요.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되고 있단 말이지요. 평창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연계되어서 악기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 문제도 어디 한군데 일원화가 되어야지, 불가피 국립국악원도 문화관광부 소속일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와서 문화지원을 해주는 것은 순전히 연주라던지 이런 기법을 해주는 것밖에 없고 여기는 악기까지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느 한군데 집중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야금이 20개가 아니고 20명, 그래서 75명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악기지원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군비지원을 많이 한다고 봤을 때에 또 군비지원이 안되도록 자생적으로 그 분들이 권해서 한다 하더라도 1개 군에는 진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한곳만 하라, 가능하면, 물론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중간에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만일 군에서 지원하는 문화관광부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쪽을 중점적으로 미뤄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봉평지역은 지금 국악원에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지난해에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꼭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 지동봉 전통가옥은 1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지동봉가옥이 아니라 지연한보존가옥이 되던 바꿔야 합니다. 그 분 돌아가신지 벌써 언제입니까 아직도 지동봉씨라고 하고 있고요. 문제는 전통가옥 좋은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아예 지씨들은 안살고 있는데 아마 임대를 해주고 살고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마 낚시터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은 과연 누가 와서 전통농가라고 제가 알기로는 본 사람이 한두사람도 없을 겁니다. 과연 이것을 국도비를 계속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저도 거기에서 하룻밤 자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내부는 전통농가가 아니라 수세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외부만 전통농가인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건의가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들여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군비도 보니까 4,500만원 가량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덕거예술인촌 문제는 벌써 3~4년이 지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론 그 분들이 뭐 교부세나 가져오는 것은 좋고 또 군비투자를 했는데 투자효과가 안나타나요. 3~4년이 지났지만 여기도 보면 3,500만원 또 지원해서 마무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무이것은 그렇고 이것은 덕거리,
○신교선 위원 : 덕거문제입니다. 예술인촌 얘기예요. 3~4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 시작한지 언제인지 압니까 벌써 3년째입니다. 맨날 평창군 문화제 있을 때에 연극공연도 한번 올리겠다 그런데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은 물론 유명 연예인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부딪혀서 우리 지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릴께요. 119쪽에 보시면 축제가 나와 있는데 대관령눈꽃축제는 도비보조금 5,000만원 부족분에 대한 군비를 보충해 주시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그 밑에 보면 오대산축제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대표적인 축제라 그러면 대관령눈꽃축제, 또 효석문화제, 그 두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차피 노성제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축제 지원에서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화의 산나물축제, 미탄의 산나물축제, 또 평창강축제, 그 다음 오대산축제, 이 4개 축제를 예산 5,000만원 가지고 군에서 1,000만원,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미탄하고 대화하고 평창강축제까지 3개 다 없어졌단 말이지요. 축제의 효과가 없으니까 자진해서 안하겠다 해서 지원을 안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대산축제에 5,000만원 예산이 다 지원이 됐어요. 또 2,000만원 추가로 경정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과연 오대산축제가 그 동안 효과분석에 의해서 이것도 우리 군단위축제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축제, 무슨 행사비용은 있으면 있는대로 모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도민체육대회라든가 노성제 같은 경우도 계속 의회에서 동결조치를 해왔단 말이지요. 몇 년 동안, 있으면 있는 대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족한 것이 행사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결과분석을 해보셨는지 오대산축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사실상 오대산축제를 저희가 군 대표축제로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축제로 운영을 하셨는데 진부에서 체육대회하고 또 별개로도 해보고 또 붙여서 같이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진부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체육대회와 저것을 테마를 달리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진부지역에는 당귀가 전국의 60%를 생산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를 오대산축제의 컨셉을 당귀에다 두고 금년도에는 성공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2,000만원이 행사비는 행사비지만 거기 우리가 체육공원 만드는데 일부가 조성이 안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평탄작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저쪽 오대산 쪽으로 올라가며 축제마당을 하는데 축제조성비, 성토하고 이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 차원에서 지금,
○이수현 위원 : 그럼 그것은 시설비로 명목이 따로 올라와야지 오대산축제비용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안되지요.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라면, 좋습니다. 그 설명을 떠나서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예산이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2~3년 동안 1,500만원 지원해주던 축제를 5,000만원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 더해서 7,000만원 해달라,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축제 전체의 것이고요.
○이수현 위원 : 글쎄 오대산축제에 해당하는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평창군 전체 당초 저희들이 5,0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지금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하는 곳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나중에 또 평창읍 같은 곳에서 무엇을 할려고
○이수현 위원 : 무조건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리고 대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당초에 할려고 했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삭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창, 대화, 미탄은 이미 안하는지 2~3년 됐고요. 오대산축제만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고 있는데 1,500만원에서부터 시작했던 예산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됐단 말씀이지요? 오대산축제지원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히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7,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4,000만원이에요.
○위원장 차재천 : 잠깐만요. 답변을 두분이 막 하시니까 이쪽에서는 답변을 못 들으니까 담당께서 옆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자료를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지역단위축제개최 오대산축제 해놓고 기정 5,000만원에서 경정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세요. 4,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도 여태까지 의회에서 계속 1억으로 동결을 해왔단 말씀이지요. 몇 년 동안,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 같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시던가 추경예산에다가 2,000만원 추가해서 계상을 했느냐 하는, 당초에 넣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나요 다시 계상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수현 위원 :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인가요 기획실에서 조정한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기획실에서 조정한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그대로 가셔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추경에 굳이 이것을 어려운 예산, 형편에 2,000만원 올려야 되겠느냐 안해주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안해줬다는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평창향교충효교실문제는 장소만 농협, 신협에서 운영하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보충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읍면만 그렇습니다. 평창은 향교에서 하고,
○이수현 위원 : 평창은 향교에서 하고 기타 읍면은 보니까 봉평은 신협, 나머지는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만 거기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주최는 향교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평창향교에서 운영을 하되 장소만 농협, 신협 장소를 빌리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평창에 다 불러다 할 수 없으니까,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똑같은 말씀인데 123쪽에 나와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그런 내용인데 덕거연극인촌, 용평오페라학교, 보니까 숙소 3동에 창고1동을 3,500만원에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숙소 3동을 3,5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지으시는지도 궁금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참고자료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수현 위원 : 참고자료에 숙소3동, 창고1동,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보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기존에 숙소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있는데 전기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다 낡았으니까 지금 사람이 기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교실을 숙소로 하시겠다는 얘기지 지금 숙소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관사 쓰던 것을,
○이수현 위원 : 관사 쓰던 것을 보수를 하시겠다 이런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겁니다. 새로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근본적으로 덕거연극인촌이던 용전오페라학교던 무이예술관이던 계속해서 우리 아까 신교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역구 소관을 하시다 보니까, 효과가 뭐 있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것을 과연 군비를 줘야 되느냐, 처음에 하실 때에는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 기타 등등 해서 지원을 한다 라는 취지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에는 과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군비를 계속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시겠다, 이것은 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9쪽에 보시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하안미학교에 정구, 육상, 다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질적으로 밑에 내려가 보면 엉망이에요. 뭘 어떻게 쓰는지, 지도자를 얼마씩 주고 어떻게 고용을 하는지 제대로 된 지도자 강사를 고용을 하는지 이런 것 조차도 엉망이에요. 생활체육협의회 어떤 예산집행을 진짜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들여다 본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결국은 책임은 지도감독을 하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은 민간인들이고, 전반적으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일률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고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무국장 인건비,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어디에다가 뭔 타당성을 어떻게 조사하신다는 것인지 보충자료에도 없네요? 궁금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종부 종합운동장 동쪽편에다가 실내체육관, 또 인나인스케이트장, 풋살경기장, 축구보조경기장, 육상트레인장, 이래서 지금 전체 거기에 예산액이 240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몇 년 전부터, 약 2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부터 심의과정에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가 첨부된 계획서여야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알아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려면 타당성조사용역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안하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에 가서 활용여하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스포츠타운조성 타당성을 용역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부터 그 자체를 용역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부정적인 의견이 제
시 되었을 경우는 이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 때문에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별 체육시설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장 차재천 :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129쪽에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이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무슨 무슨 분야에 몇 명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생활체육지도자가 수영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 배드민턴, 볼링, 야구, 풋살, 탁구, 인나인스케이트 이래서 8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은 임시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체육지도자를 연중고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연중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와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것과 체육강사와 틀린 것이 아닙니까? 8명의 인건비가 4,600만원이라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이 종목은 8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지 지도자는 3명입니다. 육상, 배드민턴, 그 다음 에어로빅, 3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 3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 3명은 연중 고용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에어로빅은 생체협에서 육상하고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 배드민턴은 대화초
등학교에서 근무를 합니다. 안미초등학교,
○김영해 위원 : 육상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여기 생활체육협회에서 근무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육상하고 에어로빅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육상하고 에어로빅은 군에서 사무도 보고,
○김영해 위원 :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실질적으로 스포츠댄스 가르치러 다니고, 에어로빅 하는 직원은,
○김영해 위원 : 아니 1년 연중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지역별로 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나가서 가르쳐 주고 그 다음 육상은 봉평학교라든지 대화중고등학교라든지
○김영해 위원 :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 3개 분야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연중계획하고 실적하고 그것을 자료를 줄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이것하고 연관지어서 지금 할려고 하는데 대화초등학교 배드민턴 지도자는 참 배치가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에어로빅이나 육상이나 마찬가지로 생체사무실에 근무할 것이 아니라 어느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육성한 쪽에다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왜냐하면 학교측이라고 교육부에다 너무 미루고만 있는데 나중에 성장하면 다 우리 군에 관련되는 인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점 육성해야 될 부분을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군비라도, 인건비는 실지 얼마 안되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 안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 면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각면에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나마 있는 인원마져 생체사무실에 두고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그리고 근무를 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것은 좀 모순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한번 확대 시행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이 소도읍육성사업계획 하고는 별개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내용적으로는 별개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이 평창에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뭐 평창읍을 전재로 했을 때에는 평창군 전체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종합운동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달랑 다른 지역에다가 시설하는 것보다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도 설명하기도 설득력 있게 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앞으로 무슨 도민체육대회를 한다던지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전국 체육대회는 앞으로 시간이 걸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에 지역을 떠나서 여기가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평창종합운동장 동쪽편으로
○김영해 위원 :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평창에 있어야 된다는 단 그 이유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지요. 사실은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다음에는 체육시설이 평창 빼놓고는 다른 곳은 전혀 설치가 불가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종합시설이라면 사실상 옮겨 다니기가 좀
○김영해 위원 : 지금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집중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이지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얘기지요. 답변하시는 이유가 불명확해요. 이 부분을 나중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지금 여기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객관적인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얼마만큼 이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익성도 효과면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민체육대회 거기에다만 발을 맞춘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이지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기가 애매하지요. 도민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그런 대단위 행사도 하고 우리가 국비확보 하는 것에도 설득력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김영해 위원 : 비교해서 안되는데 태백이 고원전지훈련장으로 아주 상승가를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은
○김영해 위원 : 첫째는 기후조건이지요. 그 다음에 시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을 만들 때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꼭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이런 면을 고려를 해서 우리 제 지역구지만 전지훈련을 오는 사람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전지훈련을 못 와요. 육상선수가 지금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전지훈련을 하다가 트랙을 뛸 때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강릉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해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런 쪽에는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금년도에 전지훈련장 육상트랙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오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오겠다는 선수들도 지금 못오고 있고 수익성하고 연관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화전대토매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운동장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면도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압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 얘기다 이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궁도장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진부궁도장 6,700만원이 사대하고 뒷면 거리가 20m가 안되어서 그것을 수정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런 설명을 주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궁도장이 지금 한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대화같은 곳은 지역여건상 20m가 되지 않습니다. 불과 2~3m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지역여건상 그런 것이고 우리 진부도서관 건립할 때에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화도서관 지을 때에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똑같은 예로 우리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강원도전지훈련 강원도 양궁선수훈련장이라 그래서 도암의 도암정도 있고 평창의 노성정도 있고 대화도 했고 여러군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시행하고 있는 진부궁도장에 그런 문제가 설계상의 문제가 대두 되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한두군데 사업시행을 했으면 그 만큼 노하우가 쌓여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제점이 발생해서 예산이 6,700만원씩 더 들어간다, 저는 속으로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더 들어가는 예산이겠거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지나간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한두군데도 아니고 사업시행을 이렇게 많은 곳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런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문제가 대두되어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항상 그렇듯이 아무도 없다, 니 돈이냐 내 돈이냐 되는 대로 해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잘못되면 설계변경해서 추가예산 들어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참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뭔가는 책임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시간이 지났는데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19쪽에 문화관광축제 이동식화장실 임대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화장실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지금 1동 가격이 750만원이라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닙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구입가격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2조식인데,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그러니까 이 750만원짜리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중간쯤 갑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그럼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남, 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개가 붙었는데 남자 것은 소변기가 그 안에 달려 있고 대변기 있고 그래도 한사람밖에 못들어갑니다. 소변볼 사람이나 대변볼 사람 한사람밖에 못들어가고 또 여자용은 여자용 나름대로 그 옆에 따로 있고,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그러면 임대해주는 이 화장실은 250만원짜리는 몇식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규격은 지금 수치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1동에 남자 대변기가 2개 있고 소변기가 3개 있고 여자용이 3개가 있는 1동짜리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그러니까 1식 짜리가 길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것이 250만원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입하는 것이 나을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임대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동당가격이 아까 2식 짜리가 750만원이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견적을 받으면 이 금액은 상당히 내려갈 것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 간이 이동식화장실 우리 군이 납품받는 것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짜리 판매가격은 결국 30만원입니다. 일반인이 가서 사면 50만원밖에 안줘요. 도매가가 30만원이더라고요. 150만원짜리가, 그러면 이 750만원짜리를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감자큰잔치 할 때에, 무슨 무슨 행사할 때마다, 이동식화장실 임대료 이런 것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임대할 생각을 하시는지 군이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갔다가 설치하고 행사 끝나면 바로 거기에서 수거가 가능하니까 수거시켜서 다시 가져오면 되는데 계속 임대료를 물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마을관리휴양지, 여기에 몇 개 갔다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상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에 이 축제장을 한계를 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말씀이 있으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열흘간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그 지역의 환경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그런 간이화장실을 갔다 놓는 것이 보기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 확보가 되면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면 고정식 건물로서 화장실을 그 쪽에만 지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축제장에 쓰는 것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동식을 쓰는 것이 낫겠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이동식 화장실을 행사가 끝난 이 후에 그 자리에 배치해 두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글쎄 그것을 이동하고 관리하고 다른 행사장에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자꾸 이동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망가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판단을 해 봤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계속 임대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쪽에 향토자료실 집기구입인데요.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향토자료실 말이지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이동식서가 고정식서가, 그 다음 칸막이하고 열람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간이 좁다고 그랬는데 칸막이를 여기에다 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맞은편에 그것이 당초에 자료실을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화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하지 못하고 단지 벽에다가 작품만 걸어놓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쪽 옆의 공간에다가 가건물을 지어 달라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가건물은 안된다고 우리가 극구 반대를 해서 그럼 공간을 확보를 해달라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쪽의 것을 활용을 못하고 문화원에서만 활용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학교도 운영을 하고 이쪽 자료실로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할려면 서가하고 이런 것을 배치해 주면 두가지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일단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지금 문화학교하는 그 장소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그럼 실지 향토자료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일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 밑에 있는 것 말고요. 2층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 바로 앞쪽에 2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다가 지금 서고를 다 만들어 놓으면 문화학교를 운영을 못하니까 벽면에다가 붙여서 서가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다가 장소같은 것을 다, 자료같은 것을 다 보관하게 되면 문화학교 왔던 사람들도 활용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가건물 짓는 것보다 이것이 오히려 타당하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7쪽에 동료의원들께서 여러번 질의를 하셨는데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직장체육부 레슬링부하고 스키부, 총 정원 티오를 몇 명으로 두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레슬링은 당초에 5명이 있었는데 8명으로 하고 또 스키는 당초에는 3명이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 아까 김영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도 정원을 7명 내지 8명은 있어야 됩니다.
단체전이라는 것이 꼭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고 선수 스카웃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론이 됐는데 그래도 최소한 레슬링부는 몇 명, 스키부는 몇 명, 이렇게 정원을 둬야 하지 않나요? 우리 군도 공무원수 늘리는데 정원승인을 받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저희들도 최대한 8명 정도씩은 다 선수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최초로 레슬링 5명이고 스키가 3명이었었는데 5명에서 7명이 되도록 2명 증원되는 부분, 그 다음 3명에서 1명이 더해서 4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전부다 예산하고 수반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정말 한번도 없었던 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그러니까 총정원제를 몇 몇으로 할 것인가를 아마 계획적으로 해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국가대표수당 말고 A급 100%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3,500만원에서 7,000만원,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안해 주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것이 연봉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3,500만원 인상분이 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겁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A급이 몇 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A급이 레슬링은 3명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3명에 대한 인상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3명에 대한 인상분이 아니고 편의상 여기에 A급이라 그랬는데 B급 선수도 작년보다는 인상이 조금씩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포함이 되었으면 가능한한 A급, B급 이런 용어를 안썼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선수들 같이 직장생활 하면서 나는 A급이고 나는 B급이고 이런 구분에서 물론 메달이나 실력에 대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 합숙소 관리비가 아까 답변을 하실 때에 전 한국통신공사 숙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 인상분,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합숙소 운영비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운영비 말고요. 관리비, 운영비는 스키부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스키부도 1동이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레슬링부는 2동이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2동에 대한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숙소 관리비가 84만원에서 168만원으로 84만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100%, 이 관리비를 어디에다 지급하는 관리비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춘천에 있을 때에는 168만원이면 됐었는데 여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장소를 옮기면서 집을 새로 얻는,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관리비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이해가 안되는데요. 관리비가 84만원에서 100% 인상해서 또 84만원을 지금 경정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을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합숙소 운영비하고 관리비 지급을 어떤 차이를 두고 지금 지급을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운영비는 저희들이 전기료, 수수료, 공과금에 대한 것이 합숙소 운영비가 되겠고요.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관리비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 관리비는 합숙소 관리비는 아파트 자체내의 무슨 기름값이라든지 가스값, 청소료 이런 것이 아파트 관리비에 들어간 것이고 합숙소 운영비라는 것은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은 개인이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운영비입니다. 위의 것은 건물전체 공동부담 하는 것이고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관리비는 공동부담용이고 운영비는 사용하는 사람 일반운영비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게 된 것이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뒷장 한번 넘겨 보실래요. 128쪽 직장체
육부중에 스키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숙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스키부는 횡계 힐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오피스텔 거기도 거의 숙소화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그것도 지난달에 계약을 파기하자고 와서, 지금 다른 곳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그러니까 공동부담액하고 개인부담액, 사용자부담액이 있다면 당연히 이 뒤의 스키부도 하이랜드에 있었을 때에도 있어야 되고 지금 있는 곳도 관리비가 있어야지요. 여기는 운영비가 있고 왜 관리비가 없어요? 공동부담액은 이 사람들 봉급에서 제외해서 주나요? 똑같이 관리비를 내야하고 할텐데, 달라는 곳은 주고 안달라고 하는 곳은 안주는 것인지, 스키부가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마직막으로 한가지만 건의사항인데요. 스키부는 나름대로 훈련하는 과정을 저는 가끔씩 다니다 지켜봐서 다소 이해가 가는데 레슬링부 같은 경우가 작년에 우리 직장체육부 레슬링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지요? 작년 도민체전, 전국체전, 그 다음 현재 몸 담고 있는 직장체육부인 평창군청 소속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레슬링부에서 있었어요. 평창군청 레슬링선수가 전국체전에 다른 시도 선수로 뛰어서 메달을 따는 일도 있었어요. 그것은 잘라야지 왜 평창군에다 봉급을 주고 데리고 있습니까? 강원도로 선수로 뛰지도 않고 다른 타시도 선수로 뛰어서 메달을 따서 주는 그런 사람을 평창군 선수로 데리고 있어야 되나요? 그 다음 아까 약 6개월정도 여기 상주한다고 그랬는데 6개월정도 상주가 어렵지요. 지금 다 각자 나가 있는데 6개월을 어떻게 상주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금년에 저희들이 데리고 온 이유도 그런데도 있고 체육관도 개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목적, 저런 목적 다 생각해서 데리고 왔는데 금년도에 훈련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평창군 선수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고 내가 평창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하겠다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 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지요. 군청 자체가 실과소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틀리다고 말씀을 하는데 종합스포츠타운은 지역도시과에 이미 계획이 문광부하고 협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한다고 고집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런 문제는 협조를 하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계획이,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 글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원 자체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신교선 위원 : 아니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문화관광부하고 타부처 지원사업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용역비만은 평창군에서 하는 것만은 당연하고 종합스포츠타운 자체는 도읍정비계획과 같은 장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횡적인 협조를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직장체육부 2003년, 2004년 레슬링과 스키선수들에 대한 연봉계약 서류, 그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에어로빅, 육상, 배드민턴 활동실적, 2003년 2004년 주 근무지, 그 다음 이수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오대산축제 지원내역을 연도별로, 다음 이만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읍면별 체육시설현황을 오늘 마지막인 기술개발과 심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장 차재천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복지과 소관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억 4,161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1,16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시설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농촌화장실 개량사업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3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 부대비로서 농촌화장실 개량사업 8,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서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회용품 신고포상금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화면 청소차량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차량구입비로 매립장에 사용할 소형1톤 화물차량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매립장 운영비로서 시설 및 부대비 평창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사회복지신문구독료 129만 6천원을 증액한 17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당초 20부에서 36부로 부수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원을 감하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조건부신고시설 운영지원비 91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도암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비로서 노인공동작업장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8,424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노인복지유공자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 1,200만원을 감하고 사랑의 학당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노인 생신하례사업비 1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 3,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 인터넷 사용료 60만원, 노인정보화사업 PC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얘기되어서 수정예산에 감액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복지사업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24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서 외국인여성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24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비 보조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양육비 252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결식아동급식지원비 2만원을 감액하고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29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보호아동 해외 역사문화유적 탐방사업비 60만원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보육시설운영비지원 574만 5천원을 계상하고 아동상담프로그램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비로서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로서 장애인 신문구독료 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5,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구입 및 수리비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해외연수여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2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사업비 저소득주민보호 자활근로사업비로서 5,184만원을 감액 계상되었고 지역봉사사업 6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기초생활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5,300만원 계상되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생계급여 3억 472만 3천원, 주거급여 4,720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교육급여 8,059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등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재가모부자가정지원 97만 4천원, 소년소녀가정보호 52만원, 가정위탁양육비 140만 4천원, 결식아동급식비 126만원, 경로연금 5,913만원, 노인건강진단 96만 6천원, 태풍 매미 수해쓰레기처리비 447만 8천원, 장애수당 191만 5천원, 장애인 의료비지원비 86만 4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 38만 4천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920만 4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2,213만 9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3년 동강지역주민 자율감시단운영비 269만 7천원, 재가모부자가정지원 12만 1천원,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 37만 9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건강증진 24만 3천원, 소년소녀가정보호 6만 5천원, 가정위탁양육비 17만 6천원, 결식아동급식비 37만 8천원, 보호아동직업훈련자금 105만 6천원, 보호아동주거안정지원이 120만원, 경로연금 1,267만원, 노인건강진단 12만 2천원, 장수노인생신하례 5만 7천원, 장애수당 82만 1천원, 장애인의료비지원 21만 6천원,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3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9만 6천원, 평창군 심부름센터 운영 130만 3천원, 중증의료비지원 3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12만 6천원, G.M송수신기 39만원, 강원환경감시대운영비 1,435만 3천원, 물관리 GIS오염원 조사요원 인건비 1만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221만 5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276만 8천원이 작년 결산에 의해서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억 8,700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993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99만 3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202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91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대불금이 264만 5천원,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대불금이 33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총 3억 1,853만 4천원이 계상된 예산으로 3,290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사회개발비 2억 9,159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96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기금 업무추진 수용비 266만 2천원, 민간융자금 대불금 330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 및 기타로서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서 2,202만 6천원이 계상 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의료급여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491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총 3억 1,853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290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291쪽입니다. 세외수입 8억 1,769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억 9,091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9,091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사회개발비 8억 1,769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억 9,091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채권집행수수료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융자금으로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을 3억 8,59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 8억 1,769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억 9,091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 14억 6,258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억 2,066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억 2,094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4억 94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6억 4,161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1,16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세입합계 201억 3,146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1,76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사회개발비 291억 3,146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1,76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환경관리 보조사업비 시설비로서 흙탕물 저감사업비 6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흙탕물저감사업추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오탁방지막 및 오일휀스 유지관리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로서 5억 6,068만 4천원으로서 6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을 기정에서 경정을 하였고 상하수도사업예산 보조사업비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 5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오수처리장 장비구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 세출예산 291억 3,146만 4천원으로서 1억 1,76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네. 신교선 위원님,
○신교선 위원 :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것이야 열심히 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원비를 보면 우리가 국도비반환금이 1억 4,5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물론 집행잔여분을 감하는 것은 틀림 없겠으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제대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도 920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추경예산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1,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목은 상이할지 모르지만 같은 내용의 사업이 국비를 920만원씩 반납 하면서 또 추경예산에는 같은 비목으로 1,600만원을 새로 계상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것은 안되겠다 해서 국비를 가능하면 다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특별회계 일괄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세입란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면 6억 4,1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운영을 합니까?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3억 2,000만원은 총 세입예산에 거의 10%에 해당되는 것이 2억으로 잉여금으로 안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잉여금으로 남을 이유가 아무 것도 없지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런가 하면 밑에 보면 당초예산에 전입을 했던 것중에서 6억 4,000만원이나 감액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예산에 대한 계획성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결산을 제대로 해줌으로 해서 예산부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이로 인해서 재정운영의 어떤 타격을 받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사업비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가는데, 여기 국비 하수관거정비 신설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이 1회추경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부담금도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런 것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규모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전입을 받았던 사업비인데 일반회계로 다시 판단을 해서 전입을 해줬더라면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가용재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들을 해결을 못하는 마당에 이렇게 사장시킬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이 지금까지 농약빈병도 장려금을 줬었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자원재생공사에서 매입을 할 때에 농약빈병은 별도로 매입비를 주지 않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려금을 줬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매입비를 안주는데 농약빈병도 안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똑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일반 고철류 이런 것만 주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지금 고철류도 받지 않아서 우리가 원주 사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수송을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부 그렇지요. 그런데 농약빈병하고 농경지폐비닐 수거량이 지금 많아진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작년에도 저희들이 2억을 계상 했었는데 2억이 지금 모자라서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은 될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장려금만 줄 것이 아니라 장려금을 주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장려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거가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관계도 우리가,
○김영해 위원 : 답변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환경오염을 막을 수가 있는지, 그것은 저 자신뿐이 아니라 평창군민 4만 5천명이 애기들 빼놓고 전부다 느끼는 사항일겁니다.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을 좀 봐야 될 문제거든요. 한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45쪽에 보시면 노인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당초예산에 노인공동작업장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원을 해서 공예품 제작이라든가 전통공예품 생산이라든가 가공품생산,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상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세워서 약 1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겨울철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실질적으로 성과가 좀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있습니다. 싸리비도 매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에 1개 정도는 거의 열심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진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46쪽에 사랑의 학당이라는 것은 뭐지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요. 100만원입니다.
무슨 스포츠댄스교실 운영하고 그런 것인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이 아니고 학생들 한문교실도 하고 그런 노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방학때 시범적으로 강사료만 줘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여성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 240만원이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여기에 금년도에 외국인 여성교육이나 도단위 행사참석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것을 변경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용비에다가 변경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별도로 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읍 151쪽에 보시면 장애인보호 작업시설운영비는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립이 사실 장애인들이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주면 생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했더니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별도로 민간경상보조 차원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여기에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57쪽에서부터 보면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신교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총괄적으로 보면 태풍 매미 수해 쓰레기처리 반환금 447만 8천원, 그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 반환금 920만 4천원, 그 다음 평창군심부름센터운영 130만원, 강원환경감시대운영비 1,435만 3천원, 이 부분들은 반환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환돼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 쓰레기처리비는 약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실질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다 처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입찰봐서 시설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김영해 위원 : 평창군 심부름센터는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심부름센터는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을 늦게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몇 개월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회장 선출하고 심부름센터장 선출하고 그 다음 이러는 바람에 이것이 당초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4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는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예산이 피복비하고 인건비하고 작년에 4명,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4명을 저희들이 5월달부터 10월말까지 쓰는데 그 기간중에 쓰고 나니까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그럼 당초에 예산계상 할 때에 이것을 잘못 계상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는 작년에 우리가 5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요원 해가지고 2명을 추가로 더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더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환경기사로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1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채용을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기술적인 문제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자격증 운운하고 예산이 반납된다고 보면 모순이 그것도 좀 있는것 같고요. 그 중에 반환금내용에 보면 태풍 매미 수해 쓰레기처리라든가 내용을 보면 실지 남은 것이 아니라 신경을 미처 쓰지 못한 돈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왜 그러는가 하면 물론 계약을 할 때에 100% 계약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 우리 수해쓰레기를 전부 처리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무한정일테니까 하천이 워낙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거의 정리를 다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도 하천은 청소가 안된 곳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거의 청소를 했다 그러면 말이 안되고요. 집중적인 곳만 청소를 했겠지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남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써서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더 가졌더라면 쓸 수 있는 돈을 썼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복지과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면에 보면 복지사가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복지사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 몇 몇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각 읍면에 다 있고요.
○이만재 위원 : 읍면에 있는데 기준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대화에 2명, 진부에 2명이 있고요. 그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1명씩입니다. 복지사 자체가,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200인 기준에 1명씩, 넘으면 2명, 그래서 당초에 기준이 대화하고 진부만 넘었기 때문에 책정할 때에 대화하고 진부만 티오를 2명씩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른 곳은 왜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다른 곳은 200인이 안되기 때문에 안됐는데 최근에 평창읍이 200인이 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1명을 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200인이 안되는 곳은 복지사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200인이 안되면 1명은 의무적으로 다가고
○이만재 위원 : 도암이나 봉평이나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거기는 다 1명씩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계상한 것을 보면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결손가정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사람들이 많이 못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보면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큰 배경이지 의원들이나 어디한테 얘기해서 특별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 복지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전에도 받던 사람이 대상이 정말 낮은 사람은 과감히 빼고 새로 넣어야 될, 지원을 해줘야 될 사람은 과감히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단 얼마 조금씩 예금이 있다 그래서 진짜 검소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금이 통장에 조금 예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안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한 어떤 지역편에 서서 사실 검소하다 보면 몇백만원 통장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재산 가치를 기준이 있어서,
○이만재 위원 : 기준이 있는가본데 어쨌든 지역민의 어려운 사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복지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부족한 부분은 빨리 채용을 해서 지역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단 얼마라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우선 매달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영세민하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장애인이 장애수당이 3급 이하로 되면,
○이만재 위원 : 3급 이하는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장애수당이 나갑니다.
○이만재 위원 : 매달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정액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인당 월 6만원, 그 다음 아동이 있을 때에 1급 이상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에 5만원, 또 교육비가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지원이 되고 의료비가,
○이만재 위원 : 아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다음 결손가정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결손가정도 모부자가정이 되겠는데 모부자가정도 월 4만원, 이런 식으로 되고 학용품정도는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사 손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책정만 되면 공식적으로 다 되는데,
○이만재 위원 : 그런 과정도 어떻게 보면 역할을 복지사가 해야 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그 부분이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 량이 많고 지금 1명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읍면에서 챙기던지 아니면 군에서 챙기던지 그것을 일제조사 내지는 어떤 격식을 갖춰서 정확히 따져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차재천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폐비닐 농약빈병수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 드렸던 건입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사회단체에 포상금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우수단체 포상금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던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포상금을 우리가 농경지폐비닐 수거를 많이 하는 곳부터 시상금을 저희들이 줬는데 작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그 방법은 옳지 않다, 이것은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것을 없애고 작년부터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고 새마을단체나 이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부서에서 나가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폐비닐 많이 수거하는 단체, 그래서 대상을 주고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내용은 제가 조금, 그것은 새마을지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고응종 위원 : 아닙니다. 군에서 포상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을 세밀히 모르시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에서 1회용품 신고 포상금 내용 300만원이 있는데 당초 110회 임시회의때 나왔던 얘기 그건이지요? 50% 적발했을 때에 자진납부를 하면 50%를 감면해준다는 예외에 이런 법이 있느냐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실지 시행일이 벌써 지났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식당을 가고 유흥업소를 가 봐도 아직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되어 있고, 법만 만들어 놓았지 사실 홍보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고 음식업협회에서 모 직원도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법은 되어 있는데 시행일은 지났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만고에 필요없는 법이 되어 버렸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규모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2회를 금년도에 다 방문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업체나 이런 곳에서도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응종 위원 : 글쎄요. 뭐 과태료를 꼭 내서 홍보를 시킨다는 것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신경을 그러니까 안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음식업조합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직접 홍보물을 배포하고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인식이,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는데 그것은 과장님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인정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도 지금 식당에 가면 참 그것을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고응종 위원 : 그것은 홍보를 과태료를 꼭 물린다는 것보다는 홍보를 사실 나름대로 반상회보를 게재를 하시던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좀 해주시고 143쪽 151쪽에 보면 사회복지신문하고 장애인복지신문 구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2개 합해서 아마 460만원 상당 하는데 기정금액입니다. 장애인들이 어떤분이든간에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봐서 도민일보든 강원일보든 제가 보면 저도 알선해서 많이 보내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비율로 해서 신문을 아마 보내드릴 겁니다. 틀림없이, 그것도 쌍방의 형평성을 봐서 그런데 실지 구독하시는 분들은, 받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느 신문사 지역의 어떤 신문이라고는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필요가 없다, 나는 이것이 아니고 저것을 보고 싶다, 이 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400만원어치 보내 주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구독하시는 분이 꼭 필요한 신문, 누구 누구 편의를 봐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관계는 여기 장애인신문은 장애인한테만 나가는 것이 되겠고요.
○고응종 위원 : 그것은 알고 있고요. 신문을 지역신문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신문을 보내는 겁니다.
○고응종 위원 : 아, 신문이 장애인신문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신문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장애인신문 말고 사회복지신문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사회복지신문도 별도로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송해 드리는 신문이 있거든요.
사실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볼려고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네. 신교선 위원님,
○신교선 위원 :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할 때에 미탄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공판일자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6월 12일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 6월입니까? 아직 안 지나갔구만, 나는 지나갔는지 알고 그랬는데 그렇고 추가해서 아까 장애인들 얘기를 하던데 장애인들이 수당을 받는 것이 3급 이상은 어떤 재산하고 관계없이 다 수당을 받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3급 이상이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신교선 위원 :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받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재산하고 관계없이 장애인들이 하나나 둘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재산하고 관계가 있어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전체적으로 재산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요.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아무리 장애자가 있더라도 일정기준 미만이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워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지역도시과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 주택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일반회계 지역도시과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억 2,136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대화6리 광천지구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3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경관주택 건축비지원 10동에 5,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월말까지 경관주택 인증서를 제출해서 심사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서 마을오수처리장사업 진부면 간평리에 4억원을 계상하면서 농어 촌마을정비사업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부 재원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마을오수처리장 사업 시설개선사업으로서 대화면 상송빈 취락지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96년도에 모관침류톤처리공법으로서 시공을 하였으나 수질처리률이 저하되어서 이번에 시설개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서 21동에 공가철거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동당 8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2회추경에 다시 정리를 해서 80만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주택개량 융자금부담, 군비부담 10% 분으로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78동에서 85동으로 증가가 되면서 2회추경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현수막게첨대 보수 25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5급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비 1억 7,7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오대천 인도교 가설사업비로서 도비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아름다운간판가꾸기 횡계시가지가 되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횡계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610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94쪽입니다. 아름다운간판가꾸기 디자인용역으로서 횡계지역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광고판설치 및 정비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표지판 관광안내표지판, 농업홍보표지판, 자치행정분야의 표지판 등을 총망라해서 저희과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아름다운 강원가꾸기추진 100만원의 부대비를 감액 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 5억 9,977만 5천원을 중앙내시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5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88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량기 판매대금으로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4,3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세출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암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진입도로 편입 토지보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계량기구입입니다. 면온지역에 상당한 수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4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65쪽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 이자로서 1,4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름다운간판가꾸기사업이 전체사업비가 7억 6,000만원인데 군비, 도비 3억씩 지원해 주시고 1억 6,00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약 20% 정도 자부담이 되네요.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시가지일원 4km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도암 시내일원을 전부다 간판을 내리고 전부다 전면 교체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전부다 기존간판은 철거를 하고 일제정비를 하는 건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원금을 저희들이 70%다 80%다 다 자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집집마다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0만원 들어가는데 80% 지원해주고 100만원 들어가는데 80% 지원해주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평창시가지도 내일 10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일정액을 지원해주고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끌고 나갈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자부담 내용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가상수치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도의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곳이 동해시에 어달동 횟집마을, 그 다음 인제 용대리의 마을, 그래서 각 2억 6,000만원씩 도비를 지원하고 저희 군은 3억을 지원받게 되는데 지원기준은 그렇게 만든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군에서는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자부담율이 얼마 안되니까 불필요하게 크게 할 분도 계시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물론 좋을 것 같은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게 해서 현재의 상황을 시물레이션을 통해서 세익의 안정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정도 예산이면 횡계 시가지가 전면 정비가 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추진사업이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후에 재난립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 나름대로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신규로 식당이라든가 기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만들 때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사실 문제가 더 우려가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어떠한 이상은 안된다던지 어떤지역은 도출간판은 안된다던지, 이러한 것이 사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투자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 부분은 하여튼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설명서 328쪽입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오대천인도교 가설이 지금 입찰을 공사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오대천인도교 가설은 지금 설계가 다 됐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2004년도 당초예산 때에 확보후에 물가상승률 때문에 지금 3억이 당초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하에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인도교가설이 저희들이 설명회까지 마치고 설계가 다 됐습니다마는 20억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합니다.
○고응종 위원 : 당초에 있던 교량으로 공사가 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신설을 새로 하는 겁니다.
○고응종 위원 : 당초에 옛날에 있던 교량 구간, 거기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가 된 것이 기존에 송정교하고 하진부교 중간에 양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가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고응종 위원 : 설명서 보니까 내용이 잘 파악이 안되어서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설명서에 충분히 내용이 그렇게 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신교선 부의장님,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 전액 감이 됐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 내용은 지난번 현지확인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도비가 2억 8,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으로 계획 되어서 그 당시까지는 어느 마을을 하겠다고 정해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진부면 간평리로 확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간평리로 부기를 바꿨고요. 그 다음 도비가 당초에 2억 8,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되고 양여금이 2억 6,000만원이 되면서 군비부담이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부기를 바꾼 것이 명칭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업명을 바꾸셨다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당초에는 농촌마을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만 계상을 해놨다가 우리 재원이 바뀌면서 또 마을도 진부면 간평리로 확정을 해서 완료를 해놨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사업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과목을 그렇게 경정을 하셨구만, 사업명만 확정을 하셨구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부속자료에 보면 2004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어떤 말씀인지 제가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자료에 보면 거기에 있다고요. 2004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서 해서 평창군은 남안동으로 해서 4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남안동에 4억 2,000만원은 제가 특별히 지금,
○신교선 위원 : 지금 몇 쪽인가 하면 319쪽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당초에 그 당시에는 남안동을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봉평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바꿨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디로 바꿨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진부면 간평리로 최종 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당초에 남안동으로 계획을 해서, 이것이 똑같은 얘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그 쪽으로 바꿨느냐 이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 결국 마을오수처리장 사업인데요. 지금 간평리를 하겠다는, 그리고 남안동은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변경된 계획서는 어디 있어요? 왜 자료를 이런 것을 내놓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내놓는 것이냐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당초에 사업계획만 이렇게 올렸던 분이여서,
○신교선 위원 : 남안동에서는 전부다 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이 결국은 마을오수처리장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제가 검토를 할게요. 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공포를 해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 제가 지난번에 현지확인에서도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이 보니까 확정 통보되었다고 그래서 3월 17일날 우리 평창군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최종연도가 봉평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과거 3개 읍면에 대해서는 도비 미부담분에 대해서도 군비를 전부 확정을 해서 부담을 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맞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연도에 봉평지역이 4년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종연도로 들어가면 예산도 좀 더 많아야 하고 그래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 무슨 생태관이라 그래서 엉뚱한 미탄면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5억을 거기에다가 집행을 해놓고 그 중에서도 17억 중에서도 빼면 5억을 마이너스 하고 나면 15억 정도가 제대로 투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지원기준으로 해서 방림이 19억 8,8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20억 지원기준에 맞게 되고 용평이 20억 1,300만원이 들어가서 역시 20억 지원기준에 맞게 되고 봉평이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17억 4,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결국은 2억 5,000만원 정도가,
○신교선 위원 : 아니지요. 12억이지요. 봉평은 12억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작년도에 5억이 들어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17억,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결국은 2억 5,000만원이 20억 지원에서 부족하다,
○신교선 위원 :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보충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비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의 서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나와 있으면서 도비부담을 하지 못해서 군비로 메워가는 그런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럼 도에서 이것을 못하느냐, 당연히 도비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금 채무부담이라든지 기채발행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 시군에다 양해를 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군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도비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까지 3년차 사업 나온 읍면에 대해서는 전부다 군비에서 보충을 해서 사업시행을 계획대로 다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이렇게 보면 계획에도 없던 생태관 때문에 5억은 그 쪽으로돌려 놓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결국은 군 전체로 봐서는 약 5억 정도가 더 들어온 것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 다른 곳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던 추경에 확보를 하던 확보를 해주셔야 오지마을정책사업비가 제대로 추진이 된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하여튼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협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 드린 농어촌마을정비사업,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가 되어서 봉평 창동리 남안동 문제 4억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간평으로 올라갔다, 그럼 간평마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계획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보다도,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마을하수도 사업이 23개소가 예를 들어서 봉평면 흥정리, 면온, 무이, 이래가지고 30억 40억씩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23개 마을이 있고요. 이것은 소규모 그런 마을하수도 계획에도 없는데 소규모 행자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노동리에 하는 마을하수도 식으로 계획에 없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남안동을 계획을 했다가 남안동은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로 설계를 하면서 포함을 시켜 놓고 전혀 계획이 없는 간평리를 집어 넣은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계획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대한 당초계획과 변경된 계획, 거기에 따른 지침, 그것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료위원들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추진 을 하는 것은 강원도의 역점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용역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횡계가 2014년을 대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실패를 만약에 한다고 보면 문제가 큽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시안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고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냥 용역회사만 믿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투자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실패작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제품을 납품받을 때에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문제는 주민들이 얼마나 협조를 해서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시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결국은 간판, 경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문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 견학도 하고 해외도 견학을 지금 한계장이 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고원지대고 지역여건과 또 우리가 갈구하는 국제적인 그런 것까지 다 겸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로서는 이것이 쉬운 일들이 아니란 말이지요. 용역한 회사가 가져오셔서 성과품을 납품하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 각종안내판 설치하고 정비에 대해서는 4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아마 그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 또한 제대로 지역여건과 합당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평창신문 보니까 국제망신 했다고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좀 잘해야 될테고, 전에 우리가 승인을 한번 해서 광고안내판을 해줬더니 협찬을 받아서 한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협찬사들이 본 간판보다 더 위에다가 해가지고 요즘 그것을 전부 페인트로 칠들을 했더라고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심도있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광고판설치 정비가 4억원이면 많은 금액인데 설명지가 없어서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 9,9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간판,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평창시가지를 2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보조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리가 안되면서 결국은 100만원을 부대비로 깎아서 다시 보조금으로 올려야 되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착오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부대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서면자료를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193쪽에 오대천인도교가설, 이것이 사실 계속사업으로 약 2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50%밖에 확보를 못한 사업이에요. 설계가 끝났다 그러고 향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도 세부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고응종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오대천인도교가설 계속사업이 있는데 향후투자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신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당초계획과 변경된 내용 및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사업과장 한왕기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3억 429만 6천원 보다 1억 7,608만 5천원 증액한 24억 8,0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 원인은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인건비로서 5억 5,147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85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간호사 야간근무시간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던 것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3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인정하여서 계상한 것이 8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수당은 6,4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로 지역보건사업인력지원개발비가 27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가내시 되었던 것이 조정되어서 확정된 사항으로서 조금씩 변동이 생긴 사항입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가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학기만으로 가정간호사를 수료를 시켰던 것을 3학기로 늘렸습니다. 1학기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이번에 23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재활전문요원양성교육비에서 추가로 부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보수교육비가 17만 8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가 1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도 5천원씩 해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비가 3명에서 5명분으로 해서 세웠는데 부족분 20만 6천원이 다시 조정된 사항입니다. 국가암관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것은 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홍보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홍보사업비가 20만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중에 국가암관리사업비가 26만 2천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것도 순수 검진비로서 암검진비 단가상승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환자간호사업비도 125만원이 이것도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가 1억 3,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94년도에 설정된 표준설계 모형으로서 모형 35평에 대한 지원기준으로서 35평에 대한 도비 3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5평으로 짓게 되면 규모가 너무 적고 진료소 및 물리치료실 및 건강기구의 공간확보가 적기 때문에 45평으로 증액해서 다음 예산에 증액코자 할 계획입니다. 부족분은 약 1억 4,000만원 정도 되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계획입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부대비로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두일보건진료소 신축마무리 비용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일반운영비중에 전염병관리요원 및 이상반응 신고교육비가 62만원이 조정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로 1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영유아예방접종비가 총 1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비교하여서 약간씩 증액과 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중 공기살균기를 결핵실에 공기흡입으로 하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도록 된 것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 반환금으로서 국고보 조금반환이 765만 7천원이 되겠고 도비보조반환금이 4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희귀난치의료비지원 335만 2천원이 감액된 내용은 희귀난치 환자의 감소 원인으로서 지급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암검진사업비 반납내용도 1차 검진을 했는데 2차 검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남아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들도 약간씩 사업에서 쓰고 목적에 남은 재산이 모아진 것들이 조금씩 남아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림면 보건지소가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준공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방림보건지소가 지금 건축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부대 울타리와 마당, 부지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고응종 위원 : 됐습니다. 당초 입찰할 때에 부지정리하고 토목에 관한 사항이 같이 입찰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같이 입찰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안되어 있으면 지금 예산잔액 가지고 임의로 설계변경 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아니요. 부지정리비는 따로 4,4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당초예산때 명목이 달리, 그러면 건축과 토목을 입찰을 같이 봤습니까 아니면 토목부분을 수의계약에 대해서 작업중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보건진료소만 지어 놓는다 그러면 진입로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면서 큰 차량이 다녀서 파손이 됐다고 학교에서 지금 진입로를 막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당초 보건사업과장은 틀림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틀림없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 준공시점에서 저도 학교장한테 틀림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준공시점에서 1회 추경에도 안들어 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사실 이번에 예산계상은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확보가 안됐습니다.
○고응종 위원 : 강력히 얘기를 하셔서 꼭 필요사업이 아닙니까, 진입로가 다 깨져서 지금 파손되어서 폐기물 정도가 되는 거지요. 깨져서 튀어나고 하는데 학생들이 발을 접지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데 틀림없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보건사업과장님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번에 안되면 2회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서면으로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환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평창에 진폐환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가족까지 해서 총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59명이고요. 그리고 진폐환자가 진료를 받아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환자는 총 27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간단한 내과적인 것은 의료원에서도 받고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받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혜택을 해서 주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약값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안되는 것들은 진폐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진폐환자 의료비가 전액 지원됩니까? 또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러니까 진료를 했을 때에 본인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전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외에 추가로 진폐환자에 대해서 가족이나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가?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가족도 진료비는 전액 보조가 되고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직 등록이 안된 사람들, 앞으로 우리 평창군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중에 계속 추가로 늘어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진폐환자는 현재 줄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진료해도 차도가 없는 분들은 정선병원이나 태백 중앙병원이나 영월의료원, 전문의사가 있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쪽에서는 산재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줄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추가로 증세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추가로 등록되는 사람들은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99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초과근무수당을 3시간으로 안해도 지급을 한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저기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면 현재 간호사 당직이 8시간 당직비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동근로기준법에 보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것인데 지금 간호사나 이 분들이 당직하는 것이 8시간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넘는 시간을 3시간만 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조정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요인이 왜 발생하게 됐는가 하면 당직비도 3만원으로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밤중에 계속 환자를 보면서 활동을 하는 당직비가 당직비에 비해서 반 조금 더 됩니다. 수가가 적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불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모색을 해서 찾아 보니 우리와 비슷한 화천군도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서 부족분을 조금씩 처우개선을 해주자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찾아서 3시간을 적용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야간근무자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3시간만 계산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아니요.
8시간에 관한 비용은 7급 기준으로 했을 때에
○김영해 위원 : 정상근무시간 외의 8시간은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17,800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고 나니까 당직하는 사람도 3만원인데 우리는 환자를 보고 응급환자를 다 보는데 어떻게 17,000원만 주느냐 더 줄수 없느냐, 그러나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8시간만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교대를 못해 주니까 그 외 더하는 시간을 3시간을 인정을 해서 그것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더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야간근무하는 직원들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202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이 부분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지금 현재 총 예산이 1억 3,100만원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35평에서 45평으로 커졌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얼마가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부족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해 위원 : 10평 더 늘리는데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이것은 10평 더 늘리는데가 아니고 지금 도비보조는 부지확보라든가 그 외의 것은 전부다 배제한 상태에서 건축비만 가지고 ㎡당 380만원 정도를 갔다가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는 도비를 30%, 군비를 7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 시설개선자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도비 전액 100%가 있고 도비보조가 있고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들은 전부다 건축비를 가지고 국비, 도비로 해서 100% 지원 받았으나 이번 진료소는 30% 받게 된 이유는 개수 ~ 유포간 지방도가 갑자기 올해 설계가 되어서 내년도에 포장이 되게 되면 등매진료소가 지방도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헐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지어야 합니다. 시급성도 있고 또 도에서는 국도비만 요구하지 말고 도비만이라도 빨리 해서 하나씩이라도 늘려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분도 되고,
○김영해 위원 : 등매보건진료소 철거되는 부분을 유포리에다가 새 진료소를 짓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35평을 45평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10평을 더 늘리는 것인데, 계획상에, 그런데 35평을 지을 때에 1억 3,500만원인데 지금 1억 4,000만원이 10평을 더 늘리는데 부족하다면 얘기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건축비로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부지매입비부터 해서 전부 다 들어 가게 됩니다. 진입로,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 부지정리비, 농지전용비, 이런 것까지 총 다해서 추가로 들어갈 것이 이렇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설명서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잖아요. 여기 설명서에는 45평을 짓는데 1억 3,500만원으로 45평을 짓겠다는 설명서거든요. 결론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그런데 내용은 35평을 짓는데 1억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다가 1억 4,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이런 내용은 여기에 아무 것도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1억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지금 거기에 보면 45평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5평에 대한 것을 갔다가 되어 있는데 저희 계획은 45평으로 늘려서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근본적으로 설명자료가 35평이든 45평이든 그 부분도 문제지만 앞으로 총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은 여기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평창군이 하는 스타일이 다 그래요. 처음에 돈 1억 세워 놓고 나중에 1억 투자했으니 5억 또 세워달라는 곳이 평창군이에요. 이것이 전례적으로 답습이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란 얘기지요. 검토를 못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이 자료에다가 증가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누락된 상태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뭔 얘긴가 하면 의회에서 볼 때에는 1억 3,500만원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1억 4,000만원이 더 들어야 된다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별개잖아요. 그렇게 예산심의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5평에서 45평으로 더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35평 기준은 뭔가하면 94년도에 설정된 표준설계모형에 의해서 기준이 35평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료소를 35평으로 하게 되면 진료공간하고 그 다음 진료원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숙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평을 가지고 숙소사용과 진료면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진료원숙소로 20평, 그 다음 진료면적으로 25평 해서 2층은 숙소로 하고 1층은 전부다 진료면적으로 이렇게 사용토록 해서 현재 두일보건진료소를 완공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평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요인이 뭔가 하면 진료실 공간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 옛날에는 진료만 하던 것이 지금은 주민건강증진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간이 물리치료기구라든가 건강증진기구를 갔다가 설치를 해서 서비스 할려는 공간확보와 그런 진료원숙소, 그런 요인 때문에 45평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부분은 다 45평 규모 이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네. 신교선 위원님,
○신교선 위원 :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앞으로 진료소를 몇 개소를 더 신축을 해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앞으로 12개소를 더 신축해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진료소를?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전체 16개소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현재 신축한 곳이 몇 개소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용산은 지금 완공이 되었고요. 두일진료소는 한달 정도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매를 이번에 예산계상 하게 되면,
○신교선 위원 : 1억 3,500만원 들어간 것이 그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뭐가 1억 4,000만원씩 더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토지매입비, 부대정리비, 이런 것을 전부다 하게 되면, 그 다음 10평 건축비를 늘리는 비용, 이렇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1억 4,000만원이 더 들어가면 2억 7,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됩니다. 다른 진료소는 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면 됐었는데 등매진료소만 유일하게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매진료소만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보건지소는 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지소는 지금 저희가 복지부에서 아직 평가심의가 안끝난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앞으로 몇 개소를 더 신축을 해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지소는 지금 1개소와 도암보건지소는 차후 추이를 봐서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당초에 그럼 면사무소와 같이 되어 있었고 그럼 이제 봉평보건지소와 도암보건지소만 하면 지소 건물은 다 완료가 되는 것이고, 지금 보건지소는 주로 몇 평씩이나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지소는 표준설계모형에는 10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한방공간이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방의 숙소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45평으로 지금,
○신교선 위원 : 사업비가 대략 얼마씩 들어가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지소는 약 5억이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나머지 2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신축계획이 어느 해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봉평보건지소는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는, 올해는 계속 노력중이고요. 만약 올해 안되면 내년에는 무조건 확정이 될 그럴 전망이고요. 도암보건지소에 관한 것은 차후 저희가 그것은 자체에서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도 자체진단이나 마나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편하지 왜냐하면 지금 공보의들이 들어오셔서 그 분들의 숙소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될겁니다. 추경예산에는 안되겠구만, 추경에 온다고 해도 부담을 못하겠구만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두일보건진료소는 금년 몇 월달에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6월 중순이나 말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건축은 다 되었고 부지정리만 하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농어촌의료 복안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대시를 해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응종 위원께서 요구하신 제1회 추경에 계상된 국도비반환금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농업경영과의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대비 48억 8,657만원이 증액된 82억 3,2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8개회 운영지원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이용시설 설치 및 홈페이지구축은 3,000만원을 감하여 과목경정 하여서 민간자본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신문은 본 예산을 수립할 때에 오기로 해서 정정해서 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는 177만 7천원은 여행국이 유럽으로 선정된 관계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은 550만 2천원이 증액된 7,1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당초 54명에서 61명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육성은 진부 탑동리에 조성하는데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은 7,250만원이 증액된 1억 2,75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대화의 하안미 4리와 진부 탑동, 도암 차항1리가 사업예정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이용 시설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은 대화면 하안미4리에 설치예정 지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소비자초청 농장체험 테마여행은 우리 한여농과 고덕동사회단체협의회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되어 있는 협의회에 초청해서 체험하는 것으로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창업농후계자 농업경영인 교육에 2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 자본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에 1억 444만 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장은 봉평면 평촌리 세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여성농업인의 상담과 농촌의 영유아교육사업을 하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로 강원감자큰잔치 기반시설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인입공사외 7종의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학습단체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복사기 1대를 330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정보센터 유지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센터 보안서버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실명제 운영이 30개소가 되는데 개소당 25만원을 지원하여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도암면 차항1리에 건립하게 되는데 국비는 24억이 확보 되었으나 군비는 2억을 계상하여서 총 26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도비와 향후 군비를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비닐 온실을 4,000평을 설치하게 되는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은 80만구를 지원하게 되는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합종구지원사업은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장제 확대 5개소는 기정 6,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6,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 사업은 인센티브 시설보완으로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 2개소는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5억 4,000만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파프리카 수출단지에 온실, 양액시설 내지는 에너지절감 시설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출 물류비 지원은 1억 500만원을 수출 물류비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류 표준화사업은 작목반 등의 지게차나 운반트럭이나 기자재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순수 국비로 1억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실명제 운영은 75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과채류자가 가공지원사업은 양파즙액 차출에 계상하였으며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수출농업의 경쟁력제고와 조기정착에 따른 유통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 오대산파프리카와 대관령 딸기수출단지에 지원되게 되는데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9쪽이 됩니다. 원예특작분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0평짜리 인데 신선채소의 상품성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메밀국수가공포장 포장 기술용역비로 봉평농협에서 용역을 줘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수출기반조성사업은 국비사업이 반영 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감 하였고 수출물류비 지원도 5,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여름딸기 수출단지조성 1만평은 7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름딸기 온실 시설개선 및 양액재배시설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217쪽에 수출농장제 확대사업에 2,500만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250만원을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250만원입니다. 그 위의 것과 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혼돈을 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 자료를 보니까 대화, 진부, 도암면 일원에 2개소라 그랬는데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 있나요? 3개면에 2개소만 하시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요?
○이수현 위원 : 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수출농가인데 2개소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면이라도 수출을 하면 같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런데 대상지는 3개면인데 개소수는 자료에 2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데 대화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대화 김영기씨가 수출 파프리카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신선채소라고 표기하신 것이 파프리카 얘기예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이 딸기하고 파프리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쉽게 그냥 파프리카 딸기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시면 질문을 안드릴텐데 신선채소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딸기하고 파프리카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워장 차재천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을 농업경영과에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평창군에 보면 팬션이라 그래서 민박하고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해요. 이것이 어느 쪽에서는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팬션업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농촌에 있는 숙박시설은 위생쪽에서 관여를 하고 그 다음 민박은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마는 농업경영과 쪽에서 관여를 하고 그래서 우리 농업경영과 입장은 주소지를 이쪽에 옮기고 그 다음 순수 민박을 한다면 장려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에서 장려를 하고 민원봉사과나 문화관광과에서는 규제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한 군수 밑에 정책이 이원화가 되어서 기준이 없어요. 결론은 뭔 얘긴가 하면 주소가 여기 있는 사람들도 민박기준이 7실로 되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7실 이하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실 9실 되더라도 그럼 8실 9실 되는 부분을 줄여서 운영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도 이런 것이 없이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규제대상에다 집어 넣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 군수 밑에서 어디는 장려하고 어느 쪽에서는 규제하고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장려를 해야 되겠다 라는 시책이면 군 전체가 장려하는 쪽으로 가야지요. 특이하게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규제 구분이 그 쪽에서 억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박은 7실 이하이고 그 다음 숙박업은 7실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한계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7실 이상 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그만큼 크니까 제도권 안에서 정식으로 숙박업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숙박업 허가가 안났는데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안난 지역이 있지만 숙박업이 허가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안나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30실 된다 그러면 그것을 다 잘라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8실 9실 중에 하나나 두개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실이 되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런 것은 허용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을 해줄려는 생각이 있으면 양성하려고 육성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생각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지금 규정이 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실이나 9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을 터서라도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해주고 하면, 육성을 이왕에 할 것이면 육성하는 부분에 포용할 수 있는 범위로 법을 어겨 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용이 되는 면으로 지도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자부담으로 다 해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같이 민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소득화사업으로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최대한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김영해 위원 : 지금 농업경영과장님이 전적으로 100% 그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그렇겠지만 어차피 한 군수 밑에 다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는 장려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깁니다.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차량구입은 무슨 차를 구입한다고 얘기를 안하셨는데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차량구입은
○김영해 위원 : 농업기술센터에서 쓰실 차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2대 중에서 1대를 이렇게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해가지고 1억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봉평의 어디에서 운영한다고 그러셨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봉평의 평촌 1리에 유아교육과를 나온 이영숙씨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횡성에서 한번 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촌의 주부들이 일터로 나가면서 아기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유아원에 보내도 조기에 돌아오게 되고 또 저학년 아동들은 일찍 학교에 갔다가 귀가를 하게 되면 혼자 집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고 또 여성농업인들로서 주부로서 그것이 힘드니까 그런 쪽의 유아사업하고 여성상담을 하는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거든요. 그럼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시설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증축하고 그 다음 차량같은 것도 지원되고 그 다음 교사들 인건비,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시책은 좋은데 실효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지요. 제 생각에는 지원만을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보다 사업하는 사람이 수익성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이면 좀 문제점이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내용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여성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겠다 라는 얘깁니다. 그냥 무슨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업은 해줘야 된다, 이런 것하고는 맥락을 달리 해줘야 하겠다는 얘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향후에 좀 확대해서 운영결과를 보면,
○김영해 위원 :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금년부터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최초로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중에 여성농업인회 소비자초청 농장체험 테마여행이 있습니다. 일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왔던 사항인데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안됐던 사업인데 이것이 정식으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성농업인이라는 범위를,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포괄적으로는 우리 농촌에서 일하는 농촌여성을 포함할 수가 있고요.
○고응종 위원 : 아무튼 형식적인 농업인회지만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은 모두가 다 여성농업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꼭 여성단체 말고라도 농업후계자라든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여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체험이겠지요. 체험인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군내에 여성농업인들이 테마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여농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 고덕동 사회단체협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니 그 단체가 아니라도 다른 농업인단체에서 그럼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라고 가겠다면 예산을 세워 줍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 농산물의 판촉이나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자기들의 돈으로서는 초청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은 돈이지만,
○고응종 위원 : 글쎄요.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이것이 2003년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도 추진을 했던 사항이에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2003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시행은 처음하는 거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소비자 초청해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고응종 위원 : 무엇이 염려가 되는가 하면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왔던 것이 이것 말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부분 단체에서 다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것으로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줄 사항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단체보조금으로 해줘야 할 사항인데 예산으로 단순 군비로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350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다른 농업단체에서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해준다고 했을 때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구를 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원래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때에 이것이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되어서 지금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서 행사자체는 뜻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응종 위원 : 맥락은 좋은 맥락인데 다른 단체에서 똑같은 이런 유형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과연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내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그 때에 신청을 해서
○고응종 위원 :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저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은 아니었었다 라는 맥락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에 이것이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13쪽을 보면 농촌관광체험마을육성, 이것은 어떻게 탑동리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서 연초에 농림부에서 각 시군에다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점수에 의해서 되는데 우리 평창군이 진부면 탑동리가
○이만재 위원 : 사업내용도 없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없는데 돈부터 주는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사업내용은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
○이만재 위원 : 아니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체험마을육성인데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체험관설치, 이런 쪽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지금 제목이 농촌관광체험마을육성이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주로 추진한 사업이 뭔가 하면 농촌체험시설을 할 때에 그것은 50평인데 마을회관을 겸해서 짓게 됩니다. 짓게 되면 거기에서 가마니도 치고 새끼도 꼬고 그 다음 농업토론도 하고 그러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 마을경관조성, 이런 쪽하고 그 다음 대학교수진이 이 마을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프로그램을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아니 제목은 관광체험마을육성인데 동네에서는 가마니 치고 뭐 치고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외지에서 와서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주말농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고
○이만재 위원 : 외지에서 와서 그런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박도 하게 되고 그 다음 산나물채취나 이런 것도 체험하게 하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2억원에 대해서 이것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특별한 시설은 없고 마을회관이나 그런 성격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체험관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런 공간이 있어야 체험을 하니까.
○이만재 위원 : 공간은 있는데 그 안에 특별한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구상이 뚜렷하게 안된 것 같네요. 명칭만 이렇게 지어놓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이 투명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이미 프로그램을 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마을대표가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목적 외에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전에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에 전에도 여러 가지 랏지나 팬션, 지원이 많이 있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1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 선정할 때에 민박 지원하고 랏지 지원할 때에 지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많이 받었었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1개 마을, 그러니까 봉평면 유포3리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1개 마을이 작년에 시작이 되어서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각 읍면별로 신청은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선정을 하셨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50억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이 3개소로 지정을 했습니까? 지정한 내용이 이 지역이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3개소만 이렇게 받았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새농촌건설우수마을쪽에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을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셨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작년에 한 것도 유포마을을 줬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개인도 들어왔고 각 면에서 들어왔는데 순위가 도에서 점한 것이 1순위가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을 한 마을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각 읍면에 신청은 다 들어왔었다고요. 왔는데 선정을 새마을운동을 그렇게 하셨고 저도 이번에도 3개소가 이렇게 올라 왔기에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예뻐서 3개소만 해주셨나 싶어서 그랬어요.
다음에 215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감자큰잔치 기반시설이 전기시설외 7쪽이라 그랬는데 이 땅 부지가 군유지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산지재단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어떤 영구시설을 해 놓아도 그 분들하고 쓰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영구시설은 아니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전기 이런 시설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행사기간 동안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행사동안 쓸 수 있는데 전기시설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전기를 일시 가설하고 그 다음 상수도관도 밑에 묻어서 일시 쓰고 하수도도 그리로 빼고,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상하수도는 땅에 매설되고 묻기 때문에 그것은 영구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아니 부지내에 일시로 시설했다가 쓰고서 그 다음 못쓰면 다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도 빌려다 놓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거기가 전기인입공사, 그 다음 상하수도시설, 그 다음 부지를 정리하고,
○이만재 위원 : 그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부지가 전체가 약 6,000평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행사하는데는 계속 쓰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상지학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약을 그냥 구두로 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서면으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서면으로 어떻게 쓰기로 계약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1년간씩 하는데 거기에서는 임차계약을 안하고 군보고 사라고 하는데 지금 값이 너무 비싸서 저희가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몇 년간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시설을 해가지고 또 금방 못쓰게 하고 변동이 오면,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름딸기 수출단지조성이 10,000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7억 5,000만원이 보니까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 군비 3억,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표기를 안해주셔서 한참 찾았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작목반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딸기수출 단지 작목반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 하시던 그 분들이 다시 시설을 더 확충해서 쓰는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시설을 저희들이 당초 50,000평을 계획했는데 올해 20,000평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 10,000평이 다시 추가로 조성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 하시던 분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 사람들이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이분들의 앞으로 계획은 들어 보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추후계획은
앞으로 그러니까 약 17ha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수출이 일본에 잘 되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수출은 계약재배 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제품이 아주 좋아서 작년에 상품하고 중품까지만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와서 보고 좋으니까 하품까지 내지 말고 다 보내 달라고 그래서 하품까지 국내시판을 안하고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미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한 사항들인데 여성농업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센터운영지원이 어린이집으로 됐다고 되어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세화어린이집입니다.
○신교선 위원 : 평촌 어디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평촌 주유소 가기 60-70m 전 오른편,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평창에서 봉평으로 들어가다가 주유소 지나서 50m 위에?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주유소 지나기 전,
○신교선 위원 : 글쎄 대표자가 이영숙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친구나 유아교육과를 나온 친구들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 이분 한분 뿐이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될 사항들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도비가 확보되는 한, 도비 내지 국비가 확보되는 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우리군 농업인들을 봐서는 득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국비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1억 4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이 농업인들에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돼야지 지원금만 생각이 나서 운영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 환경복지과가 하고 있는 다른 어린이집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는 농촌의 어린이들이 몇 명 이상이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30명 이상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특별한 규정이 없고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몇명 두고도 1억 400만원을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인접해 있지 않은 지역,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기존시설과 2km
○신교선 위원 : 아니 2km 좋고 또 인원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인원은 특별규정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인원규정이 없으면 수혜 폭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규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것은 한번 하게 되면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남편이 누굽니까? 이영숙씨 세대주가 누구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남편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거기에 아이들이 몇 사람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32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많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 분들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보육료를 농업인 자녀는 9만원씩 받고 그 다음 농업인자녀가 아닌 사람은 12만원을 받고 그래서,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면 1억 400만원은 어디에다 집행을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교사 인건비와 주방 아줌마 인건비, 그 다음 차량, 시설개보수 이런 곳에 쓰여집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글쎄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최소한 읍면이나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말씀 드리면 어린이집이 있고 그런 시가지가 아닌 거기에서 2km가 떨어진 지역에 여성농업인들이 일하러 갈 때에 아이를 맡기고 갈 곳이 없는 곳, 그런 동네에다가 이런 유아교육과를 나온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기가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서대로 신청을 하면 국비가 결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적당한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되면 계속 하는 것이고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신청을 안하면 없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신청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내년도에 가서 또 다른 분이 신청을 하면 이만큼 지원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만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있어서 지금 26억 2,800만원이 원협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군비에서 2억만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이것이 사업확정이 5월 6일날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와 맞추어서 1회
추경에 계상중입니다.
○신교선 위원 : 도비부담이 있어야 되겠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도비 부담이 12%가 되겠는데 7억 2,800만원이 지금 1차 추경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날아오면 우리 군비하고 포함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름딸기 수출단지조성사업은 제가 부속자료를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과장께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 처음 출발부터는 관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에다 제안을 하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수출촉진단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그 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신교선 위원 :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해서 7억 5,000만원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교부세 4억 5,000만원을 지금 받으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교부세 지난 4월에 자치행정부에 올라가서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우리 군비는 2억 5,000만원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내용을 보면 딸기수출에 대해서 신선채소 5억 4,000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신선농산물유통지원사업에도 딸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세가지 부분에 여름딸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럼 실질적으로 7억 5,000만원은 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50,000평까지 한번 확대 재배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1차 연도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계획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특별교부세는 아무래도 우리 군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2차로 가는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명년도 계속해서 하자면 어느 정도 특별교부세로 계속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제안되어서 정책사업으로 되면 아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사실상 신청을 해서 안주면 그만이고 주면 다행이고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국비로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대재배를 3년차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이것이 어디입니까 평창군농업경영인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경상남도 밀양시가 사실상 이 사업을 해서 일본하고 수출계약을 해서 늘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쪽은 여름철은 딸기가 생산이 안되고 우리는 여름철에 되고
○신교선 위원 : 여기는 고랭지니까 가능하고 거기는 고랭지가 아니니까 계절하고는 관계없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가보니까 거기는 심지어 시에도 농산물수출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작전을 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특히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가까운 곳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도 앞으로 FTA에 대비하자면 특히 우리 평창군 같은 곳은 그런 관점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이라든지 백합종구자급화사업 등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파프리카나 백합종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규농가에도 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기존 단지에다만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신규농가를 확보를, 그러니까 계속 확대하는 중입니다.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20ha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농가를 지금 여건을 봐서 지금은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렇지만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한동안 가격이 다운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가격에 다소 진통은 있습니다마는 내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 수출단가가 ㎏당 3,000원 이상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향후 5년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조 지원하는 것하고 또 단지가 부담하는 것하고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만 지원을 해줘야지 매년 지원하기만 하면 골치 아플 것이란 말이지요. 기반이 딱 잡히면 그 다음에는 농가들이 시설안에서 자기들 자금투자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고 매년 지원만 해주다 보면 지원금 끈기면 파손되는 경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백합종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이상 20ha에서 고정을 시켜 놓았고요. 그 다음 파프리카 하고 딸기하고 전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들이 고정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고정자산하고 재배하고 수출은 농가에서 하니까 고정자산까지는 행정쪽에서 지원을 목표까지는 해줘야 될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여름딸기 수출단지조성문제는 이미 일본하고 계약도 되어 있고 지금 활발하게 수출이 되고 특히 하품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터있다고 보면 대단히 제안을 잘해서 특색사업을 발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노고를 정말로 치하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일단 시설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원금액을 계속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평창군농협지부하고 평창군이 우리 그린투어 문제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 있었지요. 5,000만원씩 부담해서 약 1억 정도 됐던가요? 설명회도 농협군지부에서 하고 그랬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과품이 나와서 실행을 농협하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직 최종 연구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납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직 납품을 안 받았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언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좌우지간 그 당시에 우리가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군농협지부하고 군청이 협조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용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성과분석이 되어서 장려할 것은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에 그친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6월말쯤은 납품이 되어서 그것을
○신교선 위원 : 그것이 가능하면 되면 의회쪽에도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응종 위원님,
○고응종 위원 :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메밀국수가공포장기술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밀국수는 사실상 효석문학관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거지요? 사실 봉평지역에 메밀국수가 많이 되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무래도 봉평지역이 메밀이 테마가 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고응종 위원 : 제가 농담을 잠깐 하겠습니다. 효석문학관 하나로 인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들어오다 들어오다 말이지요. 길가에 메밀심는다 하다가 이제는 들어올 것이 없으니까 메밀국수가공에 관한 포장기술 용역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나쁘다는 의도가 아니고 틀림없이 농담입니다. 그런데 과연 메밀국수가공포장기술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우선 먹어 보고 손님이 많이 가고 이것이 시장조사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납품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봉씨라고 있고, 포장도 그렇고 메밀 가공을 해서 E마트도 해태마트고 다 납품하는 업체도 있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포장기술을 용역을 발주 할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보시지요. 맛을 어떻게 내서 특수가공을 해서 무슨 대학교에다 전문업체 용역을 주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보세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선 용역의 주체는 봉평농협에다 용역을 줄 계획이고요. 이것이 예가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떡 제품들이 그냥 절편이나 송편이나 이런 것을 해서 떡 하면 크게 소비가 안됐는데 메밀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만 되어 있고 국수라든가 찐빵같은 것도 조금 시도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품을 다양화 하고 또 메밀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인층만 향수에 젖어서 찾는 그렇게 되었는데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발전하는 우리 평창군정 방향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옥수수학술용역이 그럭 저럭 약 2,000만원 섰고 하여튼 농업에 관한 학술용역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포장기술용역 같은 경우도 포장같은 경우도 사실 업체에서 어디 법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에서 자문을 받아서 또는 자부담 보조가 있어서 지금 시행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음식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 죄송합니다. 잠깐만,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메밀국수가공포장기술용역을 농협에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농협쪽에다가 봉평농협에서 해줘서 자기들 제품을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수현 위원 : 아니 포장기술용역을 농협에 준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그러니까 봉평농협에서 다른 곳에 위임을 하게 그렇게,
○이수현 위원 : 농협에는 그런 예산이 없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이것이 전체 여기 예산은 1,000만원인데 농협에서 1,000만원을 하고 그 다음 우리 군비가 1,000만원 보조가 되고 그럽니다.
○이수현 위원 : 학술용역비 그러면 그런 내용도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고 농협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한다는 내용도 안되어 있고 군에서, 포장기술을 나는 농협에다 용역을 준다는 자체 설명이 잘못 된 것인지, 디자인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디자인업체로 다시 용역이 갑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포장기술을 농협에다 용역을 준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가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주체가 농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주체가 농협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기술용역을 줘서 포장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포장기술을 농협에다 용역을 준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16만원이 증액된 18억 3,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포함 6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종농가에 설치된 액비탱크설치농가에 액비의 발효촉진과 악취로 인한 주변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포함, 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는 감액하고 도비는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224쪽입니다.
축산분뇨액비살포기 1대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축산분뇨액비탱크설치농가에 액비의 원활한 살포를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으로 추가로 3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장 225쪽입니다. 어업관리 일반운영비에 수산물안전성검사 수수료 국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양식된 송어를 연 4내지 6회에 걸쳐 항생물질과 중금속오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도비는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하고 농가시설현대화사업,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우리가 축산과에서 지원요청을 한 겁니까? 그 뒤에 224쪽에도 보면 210만원이 지원되고, 223쪽에 보면 축산분뇨발효촉진제 도비 183만 3천원 되지 않습니까, 양봉농가시설도 마찬가지고,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은 추가로 더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고요. 축산분뇨액비살포기 지원은 1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것 밖에 안됩니다.
○이만재 위원 : 발효촉진제지원, 이것도 그렇고, 한군데 어떻게 분뇨가 같은 분뇨고 보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되던지 이것은 지원요청을 한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도에서 일괄로 배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괄로 하는데 한 목에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됩니까, 이것은 일하기만 힘들게, 이러고도 도에서 지원해줬다고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당초에 도비가 이미 당초예산이 8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요. 이것은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 이것은 부족분입니까? 당초예산에 더 있었고, 그것이 맞습니까?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 예산을 보면 사실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마는 실지 2003년도 2004년도에 산천어나 메기 방류지역에 안내문을 표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별도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를
○고응종 위원 : 개소수가 몇 개소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 방류가 끝났기 때문에 약 25개소 정도는 불법어업간판과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금년도에는 설치가 되는군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작년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외지인들이 와서 불법어로 할 때에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습니다. 그렇다고 못잡게 했을 때에 어떤 정식 절차로 인해서 쪽대로 조금 잡는 것을 뭐라고 단속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안내문을 표시를 하셔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 지역주민들은 절대 안잡습니다. 외지인과 마찰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기술개발솨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은 예산액이 39억 6,73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8,602만 2천원 보다 6억 8,13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벼 병해충예찰포운영 630만원과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운영 175만원은 시험연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은 시험연구비에서 과목경정을 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46만 7천원을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 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은 시험연구비에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133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저희지역이 36ha인데 77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산물표준소득 조사분석에 58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로 과목 경정을 하였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신육성 벼품종재배시범에 4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맨 아래쪽에 과학영농기술 서비스센터 60만원도 시험연구비에서 과목경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중 가공용감자 종서차액지원에 8,09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비로 4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 원예특작분야 복구지원에 1억 8,63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에 4,020만원, 인삼재배사 폭설피해복구지원에 18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벼보급종 가격차액지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였고 가공용감자 종서차액지원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에 2억 6,9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36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3,096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하였고 고랭지 토양유실방지 비닐멀칭지원 1,123만 2천원은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898만 5천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을 하였고 농약사용안전장비지원도 3,09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에 민간사업보조로 농협협력사업비 2건이 있습니다. 기능성감자 생산기반조성에 4,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봉평농협과 같이 기능성감자 생산기반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산채류재배 작목반운영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도암농협과 작목반을 조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264만 7천원을 반환하게 되겠고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지원에 56만원, 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비에 1억 7,554만 1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 483만 1천원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308만 8천원,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지원에 16만 8천원, 태풍 루사 재해복구비에 4,206만 6천원, 감초재배단지조성사업에 142만 5천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에 태풍 루사 재해복구비가 약 2억 2,000만원 정도 반환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태풍 루사 때에 벼가 쓰러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파비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려고 가을에 쓰러졌는데 수확직전에, 그래서 대파비로 피해를 보고를 해서 좀 보상을 해줄려고 했는데 그것이 정밀조사가 나와서 지침상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 그것은 지원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집행하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집행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정밀조사를 나왔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실질적으로는 태풍 루사피해가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벼가 쓰러졌기 때문에 수확이 다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거기서 피해가 났다고 도와줄 부분이 없겠는가 해서 보고를 했더니 그것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어떻게 됐던 돈이 내려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 이런 부분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겠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정말 해줄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했는데
○이수현 위원 : 실질적으로도 태풍 루사의 피해를 본 부분도 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 것은 다 됐고 이 벼는 대파비용입니다. 피해가 나서 다시 대파를 해야 되는데
그 때에 수확기가 되어서 대파비라는 것이 사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하셨더라면 농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했습니다. 이 벼 쓰러진 부분만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꼭 대파비라고 그렇게 목을 달아야 하나요? 태풍 루사 피해인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피해인데 농약대하고 대파대만 지원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것은 지원이 안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비닐수거 장려금은 ㎏당 얼마씩 주는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당 30원씩 줍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가을철에 수확을 다 하고 나서 밭에 비닐 씌어진 것을 수거를 해서 그것을 무게로 달아서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디에서 받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재생공사로 가서
○김영해 위원 : 이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2003년도에 다 지출이 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죄송합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복지과외에 저희한테 처음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글쎄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 농민들이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전표로 확인을 끈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환경복지과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당 30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환경복지과는 100원이에요. 그럼 30원짜리를 누가 신청을 하냐 이거지요.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맞는다 이거예요. 환경복지과 예산하고 합해서 국비 30%, 군비 70%라든지 이렇게 운영이 돼야지 이 30원 가지고 1원도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단위하고 추진부서가 다르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경복지과하고 위에서부터 건의가 되던가 도에서부터 연계해서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협의가,
○김영해 위원 : 아니 결론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수거를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매입전표를 끈어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환경복지과에서는 100원을 보상을 해주는데 기술개발과 30원짜리 신청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은 그렇게 부서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 견해차이 때문에 그대로 100%가 반납이 돼야 해요. 이것은 틀림없이 반납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인 농정지원과하고 계속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돼야 하지 않겠나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군의 환경복지과에서 오는 것이 70%가 되던 80%가 되던 그 부분만 지출하면 되고 그 매입전표를 가지고 여기에서 10%가 되던 20%가 되던 이 범위내에서 지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되었나요? 지출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생각해 보세요. 어찌되었던 이 4,000만원이라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될 처지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환경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235쪽에 보면 무사마귀병방제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총 550ha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지금 우리 무, 배추, 양배추, 총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무사마귀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 무, 배추, 양배추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약 2,800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2,800ha라 그러면 약 5분의 1정도 밖에는 안되는데요. 이렇게 지원해줘도 충분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지금 만족스럽게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김영해 위원 : 도로포장을 1km를 안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이 약제비지원, 얼마 되지 않는 것 지원을 안해주는 것 때문에 완전히 농사를 망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 대한 신경은 안쓰고 엉뚱한 사업에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우리 평창군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요청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작년도에 약 400ha를 했고 이번에는 150ha 이상 면적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성군이나 양양군 같은 곳에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저희 평창군에 갔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50ha를 계획하고 있는데 800ha 정도는 지원이 됐으면 저희 바램인데 550ha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은 어떤 비닐하우스를 지어주고 그러는 사업보다 도로 포장을 하고 교량을 놓고 하는 사업보다 우선 해줘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약제값 얼마된다고 그것을 안해주는 것때문에 농사를 폐농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것은 정책 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요. 잘못 되어서 한참 잘못된 거지요. 기술개발과에서 잘못 되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기술개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군의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36쪽을 보면 푸른들가꾸기 지역특화산업이 녹비호맥재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설명서에 보면 1억 5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총 예산액이 8,4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부담이 빠졌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자부담이 빠진 것이 아니고
○이만재 위원 : 어떤 금액이 맞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산서에 8,400만원이
○이만재 위원 : 그럼 설명서에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지금 총 금액이 틀려서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1억 5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8,400만원이면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설명서에 나와 있는 1억 500만원이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총 금액이 1억 500만원이 되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부담이 2,100만원이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전하고 동일한겁니까? 전에도 자부담이 있었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자부담을 군비로 다, 자부담분은 군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는 자부담이 없었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그것도 이번에도 다시 군비로 제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2회 추경에 2,100만원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번에 다 올리시지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립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직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설명서와 이것과는 맞춰 놓아야지 한쪽은 1억 500만원이고 한쪽은 8,400만원이니 그럼 한쪽에 둘 다 8,400만원으로 하던지 1억 500만원으로 하던지 이렇게 맞추어 놓으면 되는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237쪽에 지역자율화특색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이 기능 성감자 생산기반조성에 4,300만원은 이것은 봉평농협과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성감자를 그러니까 생식할 수 있고 구워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감자를 저희 지역에 기능성감자를 생산기반을 조성해보자 그래서 망실재배를 하는데 그런데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번째 산채류 재배는 이것은 도암농협과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림하우스 10동 정도 1,000평을 약 10호 정도에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산채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할까 이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도 509쪽을 보세요.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지역자율화특색사업을 설명한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지역자율화특색사업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금액이나 전체가 다 틀리는데,
○신교선 위원 : 맞아요. 자부담이나 융자금은 예산서에 표기를 할 수 없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자부담금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에는 군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고응종 위원님,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235쪽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절기에 지금 봄 채소에는 지장이 없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저도 농업인 자식입니다마는 특히 방림면 같은 경우는 전체 농업의 채소가 약 6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은 요구한대로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국도비 받을 때까지 있다가 지금 군비가 자부담이 약 34% 정도 조금 넘는 것 같네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자부담이 30%선 되는데 이것이 신청을 하면 하는 농가에서는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알았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량이 모자란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꼭 국도비를 비율을 맞추어서 군에서 꼭 30%선을 맞추어야 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도 없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이것은 근간 4년간 계속 발생되는 무사마귀병인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늘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량하나 덜 놓고 포장하나 안해도, 교량 하나에도 20억씩 예산이 들어와요. 아까 지역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향후 5년을 주민들 농업에 관한 사항, 병충해 방지할 수 있는 사항, 이것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안해서 그런지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농업관련 쪽으로 예산을 못받는 이유가 어떻게 잘 안됩니까? 요구를 하는데 잘 안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의원님들께서 참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촌경기로 봐서는 채소 한번 심고 1년에 두번 심는 농가 같은 경우는, 특히 한번 심는 것은 더 하지요. 거의 결구 직전에 병충해가 나면 그냥 1년이 아니고 그 다음해까지 옛날 보릿고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려운 경기가 되거든요. 한겨울 진짜 불도 제대로 못 때고 기름보일러를 화목보일러고 바꿔야 되는 이런 어려움까지 가져와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예산계장님, 기획실장님 안계시지만 어떻게 떼를 써서라도 예산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지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환경복지과하고 기술개발과하고의 폐비닐 문제, 이것은 지침이 국비를 내시를 하면서 ㎏당 30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참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같은 군청산하에서 어떤 곳은 100원이고 어떤 곳은 30원이면 이 국비를 절대 쓰지 못한다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복지과에서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 2억 5,000만원 세운 것을 보면 과거에 시상금으로 준 것인데 우리 의회쪽에서 건의를 해서 시상금으로 하지 말고 실적위주로 해 달라 그래서 줬다고 그런단 말이지요. 장려금으로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는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에서도 그리로 갑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자원재생공사로,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100원을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 비닐하우스를 반납하잖아요? 반납하면 거기에서 거기에서 100㎏라면 100㎏에 대한 영수증을 갔다가 내야 되는데 우리 국비에서 30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과에도 국도비가 있는 것인지
○신교선 위원 : 아니 순수한 군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군비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많이 주는 쪽으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비 100원 주고 저희가 국비 30원 주고 해서 130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방향을 모색을 해서 국비를 남기면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저쪽에 환경복지과 2억 5,000만원, 이것이 4,000만원, 거의 3억이란 말이지요. 3억인데 경지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특히 작목에 따라 틀릴겁니다. 진부나 도암, 이 쪽에는 비닐을 많이 쓰니까 오히려 많을 것이고 논농사가 많은 지역은 적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진짜 남기지 않도록 꼭 시행을 하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5월 28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차재천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건설과장석명준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기술개발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