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16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3.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제13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2.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3.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4. 제13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11시 00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본 계획서는 금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된 계획서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다음 회기인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회 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된 자치사무와 동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위임사무범위 안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을 하였고, 감사기관은 11월 28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12월 3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진행 및 서류제출요구, 보고요구, 증인출석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3.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1시 04분)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변경안을 제안한 이유는 2차 관리계획 수립이후 추가변경된 취득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을 작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 변경안은 토지추가취득이 6건에 68필 16만 5,136평방미터 28억 9,1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매입은 5건 12만 7,060평방미터입니다. 그 내역은 대관령 전지훈련장 부지확보를 위한 유관대상부지로 차항리 244번지외 28필, 10만 7,720평방미터를 매입한 것과 수해이재민들의 집단 이주 단지조성을 위하여 속사지구 속사리 454번지외 2필 7,717평방미터, 호명지구 호명리 1033번지외 2필 5,809평방미터를 각각 매입하고, 봉평 이효석 문화마을 조성 추가 부지로 창동리 51번지외 1필 4,255평방미터와 미탄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추가부지로 마하리 366번지외 1필, 1,565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 등입니다. 교환, 취득 1건은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고유재산인 노동리 58번지외 20필 3만 8,076평방미터를 교환 취득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처분은 교환, 처분 1건으로써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부지 보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우리 군 소유인 하진부리 9-1번지외 3필, 2,015평방미터, 진부소방파출소부지와 장평리 380-2번지외 5필 7,101평방미터, 용평체육공원부지를 강원도에 교환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내역은 취득이 2건, 6만 1,107평방미터 95억 1,900만원이고, 처분이 2건 3만 1,940평방미터, 6,600만원입니다.
먼저 토지매입은 미탄 마하생태관광지 조성부지 마하리 81번지외 1필 4,879평방미터, 용평체육공원조성부지 장평리 산 260번지외 9필 4만 2,793평방미터 등 2건 12필지 4만 7,692평방미터이고, 건물신축은 평창문화복지센터 방림면 복지회관, 도암면 보건지소, 진부 및 도암면 노인회, 부인회, 경로당 등 5동입니다.
다음 토지교환 취득처분은 2건인데, 취득이 2필 9,179평방미터이고, 처분이 6필 3만 1,947평방미터입니다. 그 내역은 대화위생매립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대화리 산 233번지 1만 3,587평방미터를 처분하고 같은 리 734-8번지 179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과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로 종부리 9-3번지외 4필 1만 8,301평방미터를 처분하고 같은 리 산85-5번지 8,000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한 재산목록과 위치도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3차 변경안과 2007년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에 따라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전 안건설명회를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사전의원간 협의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취득과 처분 또는 교환하는 재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활용계획과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함은 물론 재산의 미래가치를 감안한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소요예산의 확보방안을 비롯한 상세한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나 자료수집의 미흡은 물론 특히 의안설명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해당부서장들의 불참으로 의원질문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교환에 대한 당위성마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등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할 수 없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3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김영해 의원을 제1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재민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한 월동대책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더불어 사는 모두가 행복한 평창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11월 27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의가 보다 알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