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1월 17일(수) 오전 10시12분
장  소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위회의실

조사일정 (제2차 조사활동)
1. 소관별조사(계속)
  가. '97~'99산림병해충국도비지원사업추진상황(계속)
  나. '97 '99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

(10시12분 조사개시)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림형질변경과 국도비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소관별조사(계속)
  가. '97 '99산림병해충국도비지원사업추진상황(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림병충해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질의가 되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준비하는 동안에 우선,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 종부리에 대한 초지조성사업, 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임업경영과장과
  축산경영과장께서 차례로 답변을 좀 하십시오. 앉아서 말씀하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임업경영과장 최용길입니다.
  제일 먼저, 초지조성허가지내에 소나무 굴취된다는 제보가 20일날 주민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일 현지담당직원을 내보낸 결과,
○위원장 신교선 : 20일날은 10월 20일?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당일, 현지조사를 해서 즉시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당시, 평창읍 산림보호담당 직원이 현지에 가 본 결과 초지조성 허가지와 경계부위에서 났는데, 도저히 육안으로서는 훼손된 부위를 짐작하기 어렵고, 또 전 번지가 많음으로 인해서 초지조성 허가지 허가자로부터 자진해서 측량을 실시하겠느냐고 물어본 즉. 바로 측량을 하겠다고 해서, 수사에 그때부터 수사보고서를 써서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측량결과가 11월 4일날 측량이 완료된 결과, 11월 5일날 현지에 나가서, 그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입건조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에 즉보를 하고 5일날 방송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자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얼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진술을 4인을 받은 상태에서 금주내에 신병처리문제 관계 등 제반사항을 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종결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축산경영과장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축산경영과장 김재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초지조성 허가와 관련해서 관련실과간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무리를 일으킨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의원님들께 정말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 답변을 드린다면은, 처음에 5월 29일 허가를, 조성허가를 득하여, 그 1년내에 빨리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촉하는 과정에서 그 9월 2일날 착수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업경영과하고 합동으로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업무협조하는 과정에서 9월 8일날 협조가 되어서, 9월 8일날 함께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 직원이 나갔을 때,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굴취를 좀 해놨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50본정도가 나가지는 않고 그냥 훼손, 굴취된 상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이 물으실 때, 몇헥타냐 자꾸 이러시기 때문에 면적을 따져서 몇헥타다, 한 2헥타정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어제 답변을 실수했습니다. 잘 모르고 실수를 했는데, 한 50본 정도가 굴취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업자하고 조경업자를 불러서, 담당계장이 이건 우리 초지조성을 할때에는 벌채를 해야지, 굴취를 해서 나가면 안된다. 단, 우리가 지도확인증을 경계측면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초지조성 지구내인지, 남의 사유지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를 측량을 한 다음, 우리가 말하는 그 지도확인증을 발급받아서 나갈 수 있는 나무는 표시하고, 경계표시한 다음에 작업을 하라,
  이렇게 주지를 시켰더니, 꼭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내려왔는데, 그 후에 오늘, 내일 측량이 들어가는가, 했는데,
  측량이 안 되고 이런상태에서 지금 임업경영과장님 말씀대로 20일날 주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민제보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불법으로 많은, 그때 당시에도 현장에 나갈때도 군유림도 포함되고, 개인땅도 포함되고, 그래서, 관재계라든가 임업경영과라든다, 축산과, 이렇게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초지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초지법상으로는 다룰 수가 없어서, 현장에 사법경찰관이 입회를 했기 때문에 임업경영과에서 다루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미흡하다는 것은 9월 8일날 현장에 나갔을 때, 굴취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고발을 하던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항은, 그때 당시에는 나무가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그대로 굴취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대로 원상복구만 하면 살 수가 있고, 또 그게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초지조성내에서 굴취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변명에 불과합니다만, 저희들이 한우경진대회라든가, 감자축제 때문에 사실 거기에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입건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경우에는 초지목적보다도 조경에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이 되면은, 허가를 취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위원장 신교선 :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임업경영과장께서는 10월 20일경에 주민의 여론, 동향제보에 따라서 알게 되었다고 했고, 축산경영과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8일날 일부는 알았지만은, 그게 반출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행정의 지도가 너무 지나치게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월 8일날, 이미 출장복명을 한 공무원이 불법굴취가 됐다는 게 분명히 돼있지 않습니까? 출장명령서에서..
  그럼, 그렇게 돼있으면 벌써 그당시에 조치를 취했어야지, 2개월이 지난 11월 4일에야 무슨 고발조치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걸 조치를 못했습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측량을 신청한 것도, 10월 22일에야 신청을 하셨어요, 서류에 보면..... 그당시에 불법으로 벌써 굴취가 돼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즉시 시정을 하시고, 했어야지, 측량 자체도 10월 22일날 신청을 하시고, 군수께 보고드리는 것도 28일날, 그것도 일주일후에야 또 보고를, 동향보고를 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나쁘게 얘기하면,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공무원들의 사실 직무유기 입니다.
  따지고 보면, 직무유기에 의해서 이런 일련의 사건이 발생됐다고 볼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행정이다,
  어떻습니까? 두분 다 시인을 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느냐구요?
  축산경영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이 어때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시인은 합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과간 매끄럽지 못한 업무협조로 인해가지고, 기간이 좀....
○위원장 신교선 : 기간이 2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미, 9월 8일날 인지한 사건을 11월 4일에야 고발조치를 하고.... 그동안에 행정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분명 직무유기에 속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임업경영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시인할 수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대체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직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거라고 예상못했고, 업무를 충분히 단속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그런데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된 행정이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시인을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행정절차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답변을.....
  내가 시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꾸 답변을 기피하고 있어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시인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시인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겁니다.
  이게, 어찌됐든, 실무과장선에서 이루어졌다, 계장이나 실무선, 또는 과 자체에서 업무가 협의가 안되었다고 지금 축산경영과장이 얘기를 하는데, 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결재권자에게 즉시 즉보를 하고 대신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행정이...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조치를 안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이 두분이다.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평창군이 제대로 운영이 돼나가겠습니까?
  군수께서는 늘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열린 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열린 행정이며,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행정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잘못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요구중에 초지조성 허가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늘 주신 서류에 보면은 5월 29일 허가서부터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5월 2일날 신고접수를 하셨다 그랬죠? 어제 말씀하신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강석주 위원 : 그 서류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거를 찾아봐 주시고...
  거기에 결부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5월 2일날 접수가 돼서 5월 29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처리기간이 약 한 27일간 경과가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측량성과도가 구비서류에 첨부될 사항이 안돼서 신고가 됐다면은, 5월 2일날, 그안에 29일까지 서류보완된 사항이 있을겁니다. 문서로 통보를 하셨던지간에, 신고할적에 그 구비서류명하고 5월 2일날 신고서류를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창군민원서비스헌장 페이지 20쪽에 보면은, 초지허가 기간이 처리 민원사무처리 기간이,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일날 신고를 접수를 하셔가지고, 5월 29일날 허가가 나갔다면은 27일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건, 민원사무처리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5월 2일날 신고하실 적에,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이 있었다면은, 보완지시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서상에 뭐뭐 해와라 든지, 그게 다 구비가 돼서 5월 2일날 접수가 됐다면은 5월 29일까지 27일간의 공백기간에는 뭘 하셨는지? 행정이?
  그동안에 답사도 하셨겠고......
  그 기간이 좀 궁금합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초지조성 허가신청은 4월 12일날 들어와가지고, 그 초지조성에 조성허가 기간이 50일간입니다.
  50일간이기 때문에 허가신청서류에는 하자가 없어서, 그 초지조성 허가가 5월 29일날 나가고, 또 초지조성 작업을 착수할 경우에는 그 경계측량과 동시에 착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신고를 9월 2일날 했는데, 합동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9월 8일날 나갔습니다. 그 얘깁니다.
강석주 위원 : 거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별로 순서가 착착 맞아요. 법적기간이 도래가 돼서 그렇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건 어제하고 오늘 말씀드리는건, 4월달에 접수가 됐던, 어제 말씀하시기를 5월 2일날 접수신고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월 29일날 일단 허가가 됐죠? 그렇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강석주 위원 : 서류가 들어오면 인가를 해 주던지, 허가를 해 줄거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허가가 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기간이 27일입니다. 27일. 그 공백기간을 좀 설명해다와. 이런 얘깁니다.
이 책자에 보면 20쪽에 5일로 되어 있습니다. 50일간이라는 건 초지전용 허가기간이 50일간이라는 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강석주 위원 : 허가가 29일날 나갔으면 그동안의 공백기간을 뭘로 행정누수가 됐는지 그걸 알고 싶은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4월 12일날 초지조성 허가를 해가지고, 일단 접수가 되면은, 임업경영과와 환경복지과와담당읍면.... 현지확인을....
강석주 위원 : 어쨌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구태여 이 책자가 나온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50일간인데, 그게 오타인거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 초지조성 허가 5일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50일간입니다.
강석주 위원 : 50일이라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법상의 50일간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5월 2일날 신고접수됐다 그래도 50일안에만 허가를 해 주면 된다, 이런 얘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강석주 위원 : 그런 규정이 있어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인쇄를 다시 하던가, 관련과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로 됐어요. 초지조성 허가가.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5월 2일날 서류가 다 됐으면 5일간 처리해 주는 게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5월 29일날 나갔다면, 27일간이 공백기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책자가 잘못됐는지,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맞다면은 이 민원서류를 다시 뜯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도저히, 5일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이수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임업경영과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축산경영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신거 같은데....
  아까 하실려고 하시다가 못하신 말씀 있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이수현 위원 : 그거 마저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9월 8일날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라, 그리고 축산경영과와 임업경영과에서 지도확인증이 발급된 다음에 작업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가 봤을 당시에, 한 50그루가 굴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따지면 상당한  많은 면적입니다만, 그 상태에서 저희들 육안으로 나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가 초지조성 허가구역내인지, 아닌지,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초지법상 우리가 지도확인증을 발급을 한다는 것은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법 상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경계측량과 그 지도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작업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상태에서 그 경계측량하고 재착수신고 들어올 때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행정쪽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잘못한 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셔야죠.
  왜 시인을 안 하시나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그래서 그걸....
이수현 위원 : 아니, 됐습니다.
  9월 8일날 50본 굴취했다는 걸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이수현 위원 : 경계측량 신청을 언제 하셨어요? 10월 22일날 하셨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10월 22일날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9월 8일날 확인한 사항은 10월 22일날 측량신청한 것만 해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꾸 변명을 하실려고 하면 어떡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 8일날 이후에 그 사업자에게 빨리 우리가 독촉만 한 상태에서 우리가 몰랐는데....
이수현 위원 : 9월 8일날 50본이 굴취된 걸 확인을 하셨잖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이수현 위원 :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잘못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빨리 행정처분을 하시든지, 임업경영과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할 사항은 처리를 해야죠.
  10월 22일날 경계측량 신청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러니까, 그게 법사항이 없다....
이수현 위원 : 법사항이 없다니요?
  착수신고만 하고, 지도확인증도 발급 안 받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법사항에 없어요? 처리규정에 없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초지법상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초지조성 구역내에서는 또 상부지시가 기왕이면 나무를 벌채하고...
이수현 위원 : 아니, 임업경영과에서 지도확인증이 나가는 거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같이 공동으로 나갑니다.
이수현 위원 : 공동으로 나가는데, 이거없이 나무를 50본씩 굴취를 했는데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반출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반출이 됐든, 안됐든, 현지에서 작업을 지금 지도확인증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건, 우리 행정편의지, 법상으로는....
이수현 위원 : 법상으로는 착수신고만 하고 지도확인증이 안 나가도 작업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렇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때 현장상태를 봐서는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이수현 위원 : 원상복구가 가능하든, 안하든, 이 행위 자체가, 착수신고만 해도 나무를 굴취해도 관계없느냐구요?
  지도확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그거는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잘못된거지, 왜 시인을 안하세요?
  왜, 잘못됐다고 시인을 안 하시느냐구요?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나요?
  착수신고만 하고 사업시행자가 그냥 작업을 해도 관계없다면은 과장님, 잘못한 게 없으시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과장님 잘못되신 거지, 왜 자꾸 다른 말씀으로 변명을 하시나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고,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무슨 질문이야?
○위원장 신교선 : 지금 산림병충해에 따른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제 이루어졌던 종부초지조성에 불법, 소나무 굴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김완규 위원님 없으시나요?  강석주 위원님? 제가 시간이 없어 마지막에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 질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임업경영과장님께 물어봐야 할 텐데..
  미탄면 창리 2-1번지,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여기 현황을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있는데,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올리기 전에, 비단 임업경영과장님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에 면장님이 계시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 1개면에 한분씩 계시니까 전화라도 좀 연락을 하고,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한다 하는 말씀정도는 하시고 하시면, 그 사항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연락을 하고, 안하는 건 실무과장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은 아니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텐데.. 임업경영과장님 어떠세요? 소견을 좀 한 말씀 하시죠.
  간단히 하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관계는 어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진급을 갑자기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소홀해서.....
  앞으로는 주민들과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알았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군유림이 1,263필지입니까? 얼맙니까? 과장님?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면적은 12,011헥타인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필지말이예요.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필지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과장님, 우리 평창군이 산림군이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산림과장이 우리 평창군의 산림이 몇필지인지 모르고서, 과장이 계장님들한테 물어요? 뭘했어요? 상식 아닙니까? 그 정도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면적은 알고 있는데, 필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그럽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평창군의 산림과장님이, 임업경영과장님이, 산이 몇필지인가, 그건 알아야 하잖아. 뭘하는 겁니까? 과장님!
  과장님! 뭘하시는 거예요?
  본 업무를 떠나서 임업경영과장님이시라면, 우리 평창군의 군유림이 몇필지, 그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
  몇 필지예요? 몇 필지입니까? 정확한 숫자가 몇 필지냐구? 뭘하고 있는거야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1,265필지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예요. 제가. 제 말씀이 맞죠? 사유림이 몇 필지예요? 사유림이 몇 필지냐구?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사유림 필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럼, 평창군의 전체 산림이 몇 필지예요?
  사유림, 군유림, 국유림 그래서 세개 플러스하면 몇 필지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면적으로는 기억을 하는데, 필지로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전혀 모르고 있구만, 헥타는 몇헥타, 그렇게 좀 복잡하니까 못 외운다 하더라도, 임업경영과장님이시라면, 우리 평창군의 군유림이 몇 필지 하는 그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야.
  그 다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우리 창리 2-1번지에 솔잎혹파리 벌채를 하는데, 수종이 뭐뭐야?
  뭐뭐한 겁니까? 수종을?
  여긴는 전부 소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수종이야?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허가는 소나무로, 소나무 피해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가 보셨나요? 한번?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가 봤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거기는 잣나무도 있고, 낙엽송도 있고 그렇던데...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럼, 상세하게 나와야 되잖아.
  왜 전부 소나무야, 며칠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에 벌채를 할 때 올라가 보니까, 윗부분은 솔잎혹파리가 조금 왔고, 밑에는 아주 깨끗해요.
  그 지금 부분에 있는 소나무도 깨끗해. 가 보시라구. 그런데, 한 10일전에 19센티 나가는 잣나무 한본하고 15센티 나가는 잣나무 한본을, 소나무 수십본 좋은거하고 돌려놨다가 베었어.
  그래가지고 큰 두자 나가는, 여섯자짜리는 누가 싣고 갔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렸어. 지존작업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2-1번지에 벌채를 한 이후에 직원들이나 과장님 나가서 한번 보셨나요? 보셨어요? 누가 보셨어요? 얘기를 해 보시라구.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어때요? 상태가?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낙엽송 한본 베어진 건 봤는데, 잣나무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거기, 지금 저 도로를 둘을 산에 닦았는데, 장마가 져서, 토사유출이 되어서 엄청난 토사유출이 되어서 산사태가 났어요. 뭘하는 겁니까?
  우리 평창군 전체에 군유림, 산림벌채 한데가 그럴 거란 말이요.
  그런데, 잠자코 들어앉아 계신거여, 그냥. 그 토사유출 어떡할거여? 지금?
  뭘 보고 왔어요? 그런 것도 안 보시고..... 보신겁니까? 안 보신겁니까?
  뭘 보고 오신거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림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피해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거기에 재적조사를  얼마를 측정을 해가지고 620만원이 나왔어요? 첫번에는 2,560만원인가 얼마를 입찰에 부했다가 그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620만원으로 다시 사정을 했는데, 조사는 얼마로 했어요?
  그 산에 얼마가 나오겠다, 그렇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당초 임목재적으로서 829㎥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면, 몇재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1㎥이 300재니까, 24만재, 약 25만재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여기 지금 벌채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산에 가서 3시간동안 조사를 했는데, 30만재이상 나올거다 하고, 벌채를 했는데, 30만재이상이 나왔어. 그런데, 벌채를 해서 작동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놓고 요즘에 갱목이 재당 200원이 간다는구만, 맞아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그정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1헥타에 임부들을 지존작업까지 포함해가지고 170만원을 줬대, 그리고 작업을 시켰대요, 그래서, 갱목으로 여섯자만 계산을 했을 때, 그 업자가 2,560만원이라는 이익을 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도로 두 번 닦는 데 310만원이 들어갔다는 구만.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 모양을 해서 업자만 배를 불리는 이런 결과를가져왔어요?
왜, 그 사람이 포기를 했으며, 어떻게 해서 62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는지,설명 좀 하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당초 1차 입찰 낙찰자가 진부에 거주하는 최대복씨입니다. 최대복씨에게 문의해 봤더니, 당초에 현지를 가 보지 않고, 재적만 829㎥이라는 것만 보고, 낙찰을 했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대부분의 임목이 흉고경급 14내지 12, 이렇게 소 경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흉고경급 14라 하면, 갱목으로 쓰기도 부적합하고 용재가치도 없고,
단지 쓸 용도로는 펄프재 내지 톱밥 용도밖에 쓸 수 없다, 그래서 2,500만원 준 건, 적어도 2,000만원 정도는 밑지는 거다, 그래서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후에 재입찰에 부했습니다. 재입찰에 부한 결과, 원주시에 거주하는 이상봉한테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금액은...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병학이잖아? 이병학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상봉,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 아니, 이사람 원래이름이 이병학이야.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건 저도 잘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상봉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했는데, 낙찰후에 그 사람이 "당신, 여론이 많은데, 좀 진실되게 한번 얘기를 해 봐라"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뭘 진실되게 얘기를 해?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과장님, 그런 어린애같은 말씀은 하시지 말고,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장사하는 분은 아버지를 속인다. 그런얘기 들어봤어요? 누구보고 그런 얘기를 물어요? 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자꾸 하고 앉았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거기에 벌도비라고 하죠? 그거 지급을 했나요? 지존작업비, 식목대, 이런 거 다 지급이 되나요? 앞으로?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관계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근 작년도에 조림물량이 많아서, 금년에 조림을 못하고, 내년에 조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 전에것은? 나무를 베면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벌도비는 응찰자에게 지급을 안하고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지급을 안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급하는 거 없어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지정 작업비는 어떡하나?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정 작업비도 군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세입으로  그런데 창리 산 2-1 번지는 벌채가 잘못된거는 알지요?  입찰서부터 여러 가지 잘못된것을 시인을 하시지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당하게 잘했다 그렇게 생각 하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일부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일부 미흡한 점이 무엇인데요?  설명을 해보시라구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일부미흡 한점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더 벌채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과정을 신중있게 사실, 주민이나 지금 말씀드린 면에 어른들께 상의를 좀 해 보고 했으면, 민원이 야기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치옥 의장 : 그건, 위에만 방재를 하고, 밑에도 하면 살릴 수 있는 나무를 그냥 벌채를 한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30년,35년,40년 키운 나무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베는 것만 원칙을 세워서 한다면은 우리 평창군의 산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 하시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살리면, 참 좋은 일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강석주 위원 : 제가 미탄 필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피해목벌채 현황의 사진이 10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재지가 나와 있는데, 평안리 66번지, 평안리 71-1인데, 그 필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붙어있는 10쪽에는 평안리 산 66번지하고, 71-1번지인데, 그 뒤에 첨부된 서류에 보면은 페이지 29페이지, 49페이지에는 74-1이 되고, 페이지 65, 75,87페이지에는 평안리 71-1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 필지 벌채대상지 조사도 하고, 계획도 세웠는데, 서류 다섯장중에 74가 두 서류에 들어가 있고, 세 서류에는 71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지가 정확치 않다면은 남의 필지를 빌릴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재적, 면적환산 할 때에도 재적이 틀리는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각종 복명서나 계획서가 필지가 다른 점, 누락된 점, 그걸 밝혀 주셔서 71이 맞는지, 74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른 페이지는 71이 조사돼서 복명이 되었고, 계획세울 때는 74가 되고,
  그러면, 빠진 데도 있고,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죠? 동일 필지가 아니죠?
  그런데, 사진 첨부한 데는 71인데,
  결론적으로는, 벌채가 다 끝났으니까, 매각도 끝나고, 71이 맞다고 나왔는데, 그게 왜 차이가 지는지, 계획서가 틀리고, 복명서가 틀리고,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강석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유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기 전에, 현장 나가기 전에 자료를 제시하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위원장 신교선 : 네,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미탄면 창2-1번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시에, 제가 이 소나무가 몇년생이나 됐느냐, 했더니 35년생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35년생.
  지금 이 수고나 경급 나온거 보면 35년생이 안 되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제가 그 부위에서 조사한 서류를 확인을 해 보니까, 17년생부터 42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35년생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38년도 있고, 그래서 그 수령에는 17년생부터 42년생까지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35년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문제는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목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지금 내정가격이 200만원인데, 620만원에 우리가 매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이 자체도 620만원에 지금 낙찰된 업자가, 지금 계산상으로 그런 계산이 나와요. 2,500만원 정도 수익을 봤다. 하는 계산이 나와요.
  원목 빼고도. 그렇다면 이것은 예정가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유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원에, 어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시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물론 산에 세워놓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매목조사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군유림매각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본 계기로 해서 좀 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잘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우리 자료제출 해 주신 걸 보면, 이게 전부 다 형식적인 자료야, 그냥. 200만원, 예정가격 맞추기 위한 자료지, 이게 현장에서 조사한 자료가 아니예요. 내가 봤을 땐.
  단지 200만원 짜맞추기 위한 자료지, 현장에서 한 자료가 아니야, 실지 조사한 자료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안 계시면, 병충해방제 국도비 지원사업에 질의 답변을 종결 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 조사중지)

(11시13분 조사계속)


  나. '97 '99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부터 '99년까지 산림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총괄 현황을 임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97년부터 '99년 산림형질 변경 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 9월말까지 타용도 산지 전용 상황을 살펴보며는 총 282건에 331.7ha이며 목적별로는 농지 조성 28건 33.4ha 초지조성51건에 167.9ha 택지82건에 30.48ha 공장용지 2건에 0.1ha 광업용지 6건에12.11ha 도로 26건에 30.47ha 기타  87건에 57.09ha입니다.   이내용으로 볼때 농업분야 및 택지조성 에 중점적으로 관련하여 타용도 산지전용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농지 및 초지는 관내에 거주하는 실질적인 농민이 많았으며 택지는 타시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전원 생활과 생업을 위한 목적으로 전원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주로 받았습니다.
  산림법상 보존임지는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이용 원칙으로 하며, 준보전임지는 농민의 소득기반 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림법상 보존임지는 규제사항이 많아, 타용도 전용이 가능한 준보존임지에 많이 신청되어 허가받았습니다. 산림의 형질변경 업무처리는 신고인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후 제한사항 유무 등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복구비용과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을 부담토록 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 만료된 때에 복구명령 및 승인하여 복구완료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여파 등으로 일부 산림형질 변경지가 공사중간 된 채 방치되어 토사유출 우려 및 경관저하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복구 또는 행정지도토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허가구역외 지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입건 조치하여 관련자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지를 원상복구토록 자연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용도 산지 전용 현황은 55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여론 및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림형질 변경 허가지 훼손작업 중 방치로 토사유출 및 경관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산림형질 변경 허가 후 부지조성 작업중에 I.M.F의 경제난 여파로 일부 훼손지가 방치된 상태로 토사유출 및 경관위해 우려가 야기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우리군의 임야 면적율은 82%이고, 전국 평균 임야율은 65%로서 전국의 토지이용률 35%에 비하면 평창군은 18%이므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토지이용율이 타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산지이용 구분상 산지에 타용도 전용이 용이한 우리군의 준보전 임지 면적율이 55%로서,  산지이용에 용이성은 타지역에 비하여 우수한 편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준보전임지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작금의 현실이며, 지역개발에 의한 추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각종 사업의 지역유출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강원도를 찾는 사업체가 타용도로 이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영월군의 경우, 5만명 인구유지가 무너져, 교부세 혜택 및 지역경제 등 위기에 처하는 경우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최소한 5만명 인구를 넘기 위하여 평창군 주민은 물론, 행정정부 부서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부응하여 임업분야에서도 산림을 이용하는 사업체에 행정서비스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봉평면 무이리에 보광휘닉스와 흥정리 허브나라의 경우 개발당시 주민들의 거부감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98년도 보광휘닉스를 찾아오는 손님이 49만명이며, 허브나라의 경우 '98년도 3만명의 외래인을 우리 지역에서 쉬어가도록 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인근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켜 숙박시설각종 개발 붐이 일어나, 주변에 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빈번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형질변경 요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지개발 초기에 훼손지 황폐화는 부득이한 상황으로서 신속히 개발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기시 토사유출 및 경관저해 요인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림훼손으로 부지는 조성해 놓고 I.M.F사태 이후 어려움으로 건축은 하지 못하고 나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 이미 조성된 부지에 산림복구 문제는 지역개발 유래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다각적인 견해가 유발되는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접 강원도의 사업희망자들을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인접 시 군 민원실을 순회하며, 선택된 사업자를 자치단체장이 직접 면담하여 사업장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하여 관내 사업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앞서가는 행정의 예라고 하겠으며, 우리군에서도 지역에 제 발로 찾아온 사업자에 대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지역에 한 사업체라도 더 발을 붙일 수 있는지 등, 배려가 요구되는 면도 있습니다.
  부지만 조성되면 누군가 개발하기 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 주인이 건축 등 사용목적을 이행하므로 시간이 걸리긴 해도, 시간이 해결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훼손된 토지가 오래도록 방치되는 것은 임업행정업무 수행에 소홀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훼손 방치되어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중히 재검토하여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이 중지되어 경관위해 지역은 조속 개발을 촉구토록 유도하고, 장기방치지에 대하여는 개발의사와 가능성을 타진하여 부진한 구역은 산림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여력이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간 산림형질 변경업무에 소홀했던 점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국내경제에 어려웠던 I.M.F 여파를 감안하시어, 넓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향후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산림형질 변경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처리 방향으로는, 앞으로 사업성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훼손상태의 장기방치로 토사유출 및 경관위해가 없도록 산림형질 변경과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관내에 사업지연 지역에 대하여는 재점검하여 조속한 사업재개와 훼손적지를 복구완료토록 하고, 복구시 지시에 불응하는 지역은 훼손복구 명령을 발부하여 이를 어기는 자는 대집행조치 등 개발 및 환경보존 업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별책 97페이지부터 99쪽 산림형질변경 허가 처리내용 2쪽부터 19쪽이며, 산림형질변경 및 허가필지별 내역을 별책 24쪽부터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형질 변경허가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은 '97년도, '98년도, '99년도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업경영과에서 여론하고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산지개발 초기에 훼손지 황폐화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에, 또 다각적인 변화가 유발이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훼손토지가 오래도록 방치된 것은 임업행정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시도의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군에서도 임업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넓혀 가야 되겠다 하는 견해를 밝히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업경영, 또는 산지개발을 해서 우리군이 발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투기성 산지개발이 돼서 그냥 방치가 되어있는 사례를 여러 번 보시고 있고, 또, 주민여론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산지, 준보전임지에 대해서 산림형질변경을 하고,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몇년씩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건축을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해 놓고, 형질변경을 해 놓으니까 전부 나대지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시에는 토사가 유출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는 건축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방치해 놓고, 또 계속 연장을 해 주고, 그러므로 해서 경관저해는 물론이요, 또 재해대책에도 문제점이 유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이 나중에, I.M.F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I.M.F이전에 사업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신청만 해 놓고, 투기 목적이죠.
해 놓고, 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관저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의 위험성도 따른다, 하는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에서 보면은, 3개년 동안 것을 봐도, 농업을 위한 어떤 형질변경한 것은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가주택이라든지, 또는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기타 농업을 위한 어떤 것들은 거의 준공이 됐는데, 다만, 숙박업을 한다든지, 휴게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 산림형질변경을 한 경우에는 거의 방치가 되고 있는상태다, 하는 것을 현황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사특위에 이 항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켰던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위원장님의 의견을 깊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 예, 강석주입니다.
  제가 먼저, 법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구비서류를 다 돼서 과장님께서 조문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 서류가 접수돼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강석주 위원 :기간이 대개 1년이죠?
  19조에 보면, 1년 기간에 허가시 지정된 용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랬는데, 그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집이나법규나, 예규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이 법령집에도 89조인가, 거기에는 필요할 때는 시장,군수가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 나온 게 '97,'98,'99가 거의 다 기간연장이 되어서 연도별로 넘어 왔거든요.
  그러면, '97년에 받을 때는, '97,'98'99 금년 다 갔으니까, 3년입니다.
  그런 횟수나 기간연장에 따른 조치에 대한 그런 법규는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런 문제는 행정법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한 것은 모릅니다만, 행정법에 보면, 기속재량이니, 자유재량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속재량같은 건 당연시 해야 되는 거고 자유재량에 속한다 하면은, 허가권자가 연장허가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장을 해 주고, 또 부당하다고 할 때는 취소를 하고...
강석주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I.M.F에 사업을 못해서 연장을 한다, 기간연장해 달라...
  그러면 I.M.F가 통일된 다음에까지 갈런지, 대한민국 지도가 없어질 때까지갈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97년도 받았는데, 기간이 다 도래됐다, 사업연장을 해 다와, 그러면 기간이 1년동안이니까, 한 10개월쯤 돼서, 방치된 상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면, 좋죠, 할려고 생각지도 않다가, 투기목적, 전원주택 이런 걸로 계획을 했다가 위락시설 이런 걸 했다가 기간이 다 도래되니까, 한 두어달 남겨놓고, 한 15일 남겨놓고, 그 법적기간이 20일전인가, 15일전인가, 연기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있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그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두어달 전에 사업연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장이 바뀌어서 연기가 올라가죠? 그렇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강석주 위원 : 그게, 제한횟수가, 법적근거가 없다면은, 법은 나라에서 만들겠지만, 문제가 될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그 법령을 좀 찾아주시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내년도 가서 또 보면, '97년것이 기간연장이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10년 갈런지도 몰라요, 이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래서, 그런 문제가 금방 안된다고 하면은, 허가취소하는, 복구하는 방법으로 먼저번 보고했듯이 처리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9조 3항에 보면, 1년이내에 사업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와서 나 돈이 없어서 부도났으니까, 연기해주시오, 하면 시장,군수가 당신 안됐소. 하고 허가취소 할 수는 없잖아. 사유제출해서 연기신청을 해야지.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아니, 그런 문제는 다 그사람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석주 위원 : 됐어요. 됐어요.
  과장님,됐습니다. 그 법령이나, 법규집이나 예규가 있으면, 판례같은 게 있으면 찾아주시고, 그 연기를 하는 때, 복구비나, 이런게 있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강석주 위원 : 연기했을 경우에, 복구비,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복구비가 나온 것도 있고, 비고란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나온 게 많은데, 그게 '98년도나 '99년도를 대비했을 적에,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진입로를 개설할 적에 개설하면서 파헤친 복구비는, 예를 들어서, 적게 복구비가 들고, 여느 사업을 할 적에는 같은 면적내에서 복구비가 많이 드는경우도 생기겠지만, 그 연도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적에, 전년도보다 복구비가 내려가는 경우, 이 서류상에....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신청을 받았다, 주택이나, 창고를 짓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복구비가 100원인데, '99년도에도 100원이거
든. 그 사이. 그걸 좀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서류를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강석주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법규집에 보면은 기간연장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이게, 몇회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능한 건지.
  법규집에 그거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형질변경 기간만료 10일전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10일전에 안 했을 때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지금 10일전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연장허가를 하자면은, 허가기간 내에 연장허가가 가능한 거고, 연장허가가 그 처리과정을 두기 위해서 10일정도 내라고 한거고, 만약에 그 기간이 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재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재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민원인이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10일전에 하라고....
이수현 위원 :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5일전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5일전에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런건 좀 행정으로서 우리가 처리기간이 5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짧으면, 우리가 기간내에 처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처리하고 못하고가, 뭐 하루에는 못하겠습니까?
  하루에도 할려면 행정적인 처리야 가능하겠지, 그런데, 여기 법규집에 보면은 10일전에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7일,8일전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궁금하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그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일전에 해야 된다, 했는데 5일전에 처리가 꼭, 자치단체장이 연기허가를 해야 된다 하는 건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5일전에 신청했다, 하면은 안 해 줄 수도 있고, 가능해 줄 수도 있고,
이수현 위원 : 어떻게 해 줄 수가 있어요? 10일전에 해야 된다고 법규집에 나와 있는데......5일전에 하는 걸 어떻게 연장을 해 줘요? 안되지?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거는 부당하게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간혹 민원인 편의로 꼭 연기허가를 해 줘야 될 상황에 접했을 때는 해 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없고는 법규집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거지, 10일전에 해야된다 라고 했는데, 7일,8일전에 했는데,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제가 유권해석하기에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형질변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건 모르시나요?
  계속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계속 해 준다는 것은 행정의 정당한 처리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이 그 사업이, 착수도 안하고, 연기허가를 해 달라고할 때에는 그거는 보통 상식으로서 허가를 안 해 줘야 되는게 맞는데, 개인사정으로서 꼭 할 의사가 있고, 경제적인, 좀전에 보고했듯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 예를 들자면, 우리 보광휘닉스파크 앞에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주택, 상가, 기타등등 이런 이유로 산림훼손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그게 몇년 됐습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잖아요?
  착공만 하고, 수년째 그냥 산만 허옇게 까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연장해 주지 말아야지.
  복구명령 내렸어야지,그렇지 않습니까?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깎아 놓은지가?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지역은, 상식적으로 산림훼손허가가 나가지 않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단위 휴양시설 앞에 말이지, 산림을 허옇게 사방천지 다 깎아놓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게 참....
  훼손허가 부위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 하는게 참, 그게 안해 줘야지 좋은 일인데, 어차피 민원의 의사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아마 해 준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여기 산림법에 보면은 그런 지역은 안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전부 다 허가를 해 준 것도 좋아요.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을 내려야지, 왜 안 내리느냐 그런 생각이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거는 이번 계기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강력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위원장 신교선 : 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현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내 놓은 걸 보면, 산림법 시행령 90조 1항에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관광지나 휴양지, 또는 유원지, 유적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죠?
  분명히?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우리 관광지, 보광이나 용평은 이미 관광특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맞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위원장 신교선 : 그렇다면, 그런 앞에 산림을 훼손을, 형질변경을 해 놓고 지금까지 몇년째 방치를 해 놓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한규정이 분명히 있으면, 그대로 규정 이행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법적 하자가 있습니까? 허가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법으로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사실은 행정의 미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걸 허가를 안 해 주면, 관광지다, 그런게 꼭 필요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그런 형질변경 등을 못하도록 지정고시를 한 지역에 대해서 못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는 만약에, 보광이나 쌍용이나 등 관광지라고 지정되었을 경우에 사전에, 그 허가신청이 되기 전에 제한지역이라고 고시를 했으면은 거기에 의해서 안 해 줄 수 있었는데, 그 제한고시가 안 돼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됐을겁니다.
제한고시 같은 건 제때 그걸 했더라면은 그런 관광지에 무분별하게 음식점이나 상가나 그런 걸 짓는 일이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법 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그 무분별하게 대단위 관광지 앞에다가 막말로 얘기하면 조개딱지같은 집들을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지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지 전체를 다 망가뜨린 겁니다. 산림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그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또, 그런가하면, 형질변경을 한 것도 좋다, 이거야.
  변경한 자리에 제대로 건축이 됐어야지요. 건축이 안됐다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뭡니까? 여태까지 방치해 놓은 게 몇년입니까?
  그럼, 방치를 해 놓았으면, 허가취소를 하고 복구명령을 내렸어야 하느거 아니냐, 당연히.
  여러분이 복구비 예치를 받은거 아닙니까? 당연히 했어야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해 놓은 사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방치를 해 놓았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위원장 신교선 : 아니, 이건 적극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본 의회에서 말이지, 한두번 촉구한 사항이 아니예요.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방치한 데는 이면에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불순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몇 년씩 방치를 해 놓으셨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보세요.
  물론, 행위자체는 현재에 계시는 임업경영과장님께서 여기에 부임하시기 이전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그 실례를 들어서 왜 지금까지 방치가 됐느냐, 하는 경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단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제가 복구할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건 임업경영과장님의 직무유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예요.
  우리가 지금 관광특구로까지 지정을 해 놓고 휴양지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진짜 외래객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도록 최대한 행정이 동원되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한편에서는 산림형질변경을 해 줘가지고, 장기간 방치해 놓음으로 해서 미관저해도 되고, 또 거기다가 해 주지 말아야 할 곳을 해 주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은 필히 시정돼야 됩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료를 물론, 준비를 해 주시겠지만, 특히, 보광휘닉스파크 지역에 대한 현재 여러 가지 필지가 있어요.
  그 현황을 준비하셔 가지고, 지적도라든지, 산림훼손 형질변경에 따른 모든 서류를 들고, 현지를 한번 나가십시다.
  그런 문제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은 지나쳐 버릴 수는 없어요.
  특히, 요즘 하고 있는 게 있습디다.
힐타운인가 뭔가, 아주 산 허리 전체를 깎아 내리는 게 있어요. 모르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제가 아직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신교선 :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훼손 후에 건축물을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무작위로 한번 얘기해 볼께요.
  허가번호 27번으로 되어있는 봉평 무이리의 주택과 여관을 할 수 있도록 '96년도 5월 6일자에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하셔서 '97년 5월 31일날 훼손을 완료했다, 그리고 일부 건축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여기는 건축을 짓다가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훼손은 완전히 완료됐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짓다가 말았다, 그냥 놔 둘겁니까?
  행정기관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그런 사항들이 줄줄이 관광지에 방치되어도 되는거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집행부가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건축이 완료가 안됐고, 이렇게 되었으면, 그 건축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럴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산림훼손이 완료가 됐고,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산림을 담당하는 임업경영과에서는 이미 건축이 시작이 됐으니까, 산림훼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 도시경제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건축물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놔 둘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분명 그러실 거라고.
  그러나,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한가지.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럼.
  9번으로 되있는 봉평 면온에 임9-4번지하고 918-1에 대한 것입니다.
  허가내역을 읽어보면 '97년 3월 13일날 허가를 하셔서 산림훼손은 '97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셨어요.  
  훼손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2년이 경과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 부분에서도 지금 건축이 안돼 있는데, 건축이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볼 거 없이 행정적으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아니,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이 말이예요.  
  벌써 2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산림을 형질변경을 해 놓고, 지금까지 2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단 말입니까?
  목적외로 지금 산림형질 변경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 그걸 묻습니다.
이수현 위원 : 관련법규에 미이행했을 때, 어떤 조치를 가한다는 내용은 없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미이행 한 것은 미이행 했을 때, 먼저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구를 해라, 이거 당연히 내가 집을 지을려고 허가를 냈는데, 집을 지을 능력이 없다든가, 이럴 때는 본인이 스스로 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 관에서 대집행 강제, 언제까지 복구를 안 하면은 우리가 대집행으로 조치하겠다, 이런 복구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글쎄, 그러면서도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도암면 횡계리에 한국트랜스라고 형질변경만 해 놓고 산사태가 막 유발이 되어 버렸을 때 그 복구명령을 의회에서도 촉구를 했고, 또 임업경영과에서도 촉구를 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오피스텔을 짓겠다. 그래놓고 2년이 경과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건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연장을 해 줬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연장허가를 못 해 줬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래서, 이런 점이 미흡한 점인데, 이게 조기타진해서 본인이 집도 지을 의사가 없고, 복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집행조치를 해서도, 뭐 본인이야 사실은 복구를 한다고 하면은, 의사가 없겠지만은 좀 강력하게 대집행이라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좋습니다. 도시과장한테 마이크를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신교선 : 아, 예. 그러세요.
이수현 위원 : 그 연장을 안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연장을 해 줬어요.
대장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지금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9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쪽 자료를 보면은 '99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줬어요.
  자료가 틀려, 지금 두개 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아,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모양입니다.  
  연장해 준 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쓴드린 것과 같이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이 된 걸로.....
이수현 위원 :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형질변경 허가대장에 보면은, '99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해 줬어요. 안 해 준 게 아니고.
  그리고 일부, 안 해 준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연장을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될테고, 또 연장으 해 줬던 부분도 계속 연장만 해 줄거냐, 산림훼손 해 놓고 미건축된 부분에, 이거 전부 다 미건축인데, 한 건만 빼 놓고.
  이거는 언제까지 뭐 건축을 안 할 때는 복구명령을 내린다든가, 뭔 행정적인 처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래서, 그런게 제대로 강력하게 이루어졌으면은 되는데, 계속 이후로는 이번을 계기로 무제한으로 해 달라는 대로 연장하는 거는 지양하겠습니다.
  우리 허가권자가 기간내에 안 하면은 정말,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은 연장못해 주겠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의지에 따른 건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정 봐 주다가 이런 결과다 나오는데, 허가기간 딱 줘서, 특별한 사유없이 착수도 안 했다고 하면은 돈 있겠다, 뭐 안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문제가 대두되는데, 사실 마음 좋으니까, 연장해 달라니, 해 주는데, 기간 넘어서 못해 주겠다고 하면 안 되는겁니다.
  그러니, 이후로 하는 건 우리가 소극적보다는 적극적으로 환경차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잘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96년부터 계속 연장을 하고 있어요. 한 건을 보면은.
  연장 안 해 준게 아니고, 지금까지 연장하고 있어요. 이름을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나중에 보면은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다구요. 보면은.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그런 건 오랫동안 몇년씩 연장을 해 줬다 하는 건 어떤 지역인지는 몰라도, 행정의 정상적으로 잘 운영한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중언,부언이 되는데, 이 산림을 훼손해 놓고 방치하는 사례는 행정의 직무를 유기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산림형질 변경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위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연장을 해 주는 경우는 지역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연장을 해 줬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빨리 적극적으로 목적대로, 전용한 목적대로 활용이 되어야지, 방치가 되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뭘 이렇게 방치를 해 놓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도시과장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역이 개발촉진 지역도 되고, 또 환경에 따라서 자기들이 외지자본도 유입이 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모두에서 임업경영과장께 질의를 했던 것처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산림형질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경우, 그 착고을 안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도시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도시과장 석명준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법에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 8항을 보면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다음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신교선 위원 : 1년 이내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다만, 그 어떤 건축주의 개인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다시 1년까지를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1년을 연장을 해 주고도, 만일 착공을 안 했을 때에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렇죠? 좋아요.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산림형질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위원장 신교선 : 그렇다면, 건축허가가 취소됐으면, 산림은 당연히, 복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어떻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꼭 필요한 사항들이 나와요. 산림형질 변경을 하고 허가를 취소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에서 한번 답변 하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4건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4건에 대한 것은 도시경제과하고 임업경영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미 산림복구가 됐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산림복구에 관한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임업경영과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 부분은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있는 것은 아직 산림복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도시경제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우선, 금년도에 4건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산림형질 변경을 했으니까, 건축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건 당연히, 산림이 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왜 안 했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허가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챙기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알았습니다.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허가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4건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임업경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를 한번 방문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봉평면 무이리에 힐타운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확인을 하셔서 건축허가와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간 협의를 현지 확인할 자료를 만들테니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양개 과에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여러분 다시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 예, 강석주입니다.
  16일, 17일 이틀차 질문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간주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간주사 필지를 선정 할 적에 면적대 면적이 '99산림병충해 국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 32쪽에 보시면은, 계획면적하고 실행면적이 같습니다.
  32쪽에. 그런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헥타당 하시는지, 본수당 산출근거를 하시는지...그것 좀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사업비는 면적으로 합니다.
강석주 위원 : 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자료처럼 지적이 2헥타인데, 계획면적이 1헥타다. 이러면 1헥타를 실행했다고 봤을 때는 1헥타를 다 하신거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강석주 위원 : 그 1헥타 중에는 필지별로 지상물이주사 놓을 수 있는 피해목이 100본도 될 수 있고, 50본도 될 수 있고, 1,000본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3,000평이니까.
3,000본이 정상주수니까.
  그랬을 적에 1헥타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약재, 그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래서, 그게 당초 우리 면적이 지금 수간주사 놓는 게 한 3,000헥타 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은 면적도 있고, 적은 면적도 있고, 그렇게 사실 조사를 해야 타당한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온 산을 다 답사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인력을 사실 몇이서 몇년을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우리가 평균으로 따져서...
강석주 위원 : 그 평균치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헥타당, 평균치를 잡았을 적에........
  한 필지는 100본, 한 필지는 20본,
  그러면, 120본의 평균치가 60본이다, 이랬을 적에 60본을 수간주사를 했을 경우에 인건비까지 평균치가, 갖고 계시는 근거가 계실거죠? 그렇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우리 헥타당 52만원 정도.....
강석주 위원 : 헥타당 52만원?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강석주 위원 : 여기는 인건비 포함된거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약재대, 인건비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만, 결부된 업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약재중독이나 사고로 처리된 게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지난달인가, 이번 달인가, 신문에 보도난게 있었는데....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우리 관내에 '96년도에 있었습니다.
  '96년도에 보고서에 드린 것과 같이 사망도 있고, 중독도 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작년, '98, '99년도에는 없는거죠?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산림형질 변경허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서면자료에 대한 조사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해 주신, 임업경영과장, 도시경제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있을 현지확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자료에 대한 조사활동을 마치겠습니다.
(12시07분 조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김완규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축산경영과장김재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