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1월 16일(화) 오후 14시00분
장 소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위회의실
조사일정 (제1차 조사활동)1. 조사실시선언(위원장)2. 간부자기소개3. 소관별조사(질의 답변) 가. 국도비지원사업및산림수해복구현황 나. '97~'99산림병해충국도비지원사업추진상황
(14시00분 조사개시)
1. 조사실시선언(위원장)○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본 위원장이 특위활동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군 산림 황폐화의 심각성이 날로 두드러져 있고 특히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음에 따라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진실을 밝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특위에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본 조사활동을 위해서 사전 자료를 충분히 수집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의정활동보다 심도있는 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출석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 하나가 군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시어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자기 소개가 있겠습니다.
2. 간부자기소개
○부군수 송영집 : 부군수 송영집입니다.
(부군수 송영집 인사)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임업경영과장 최용길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인사)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축산경영과장 김재남입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인사)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인사)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인사)
○위원장 신교선 :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에 임업경영과장으로부터 국도비 지원사업 및 산림수해복구사업 총괄 현황부터 청취를 하고 질의 . 답변을 마친 다음에 분야별로 넘어 가는걸로 진행을 하겠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중 또는 끝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현지확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조사수행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16일 평창군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임업경영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3. 소관별조사(질의 답변)
가. 국도비지원사업및산림수해복구현황
○위원장 신교선 : 임업경영과장께서는 국도비지원사업 및 산림수해복구사업 총괄 현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임업경영과장 최용길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임업경영과 실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경호 임업경영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임업경영담당 함경호 인사)
다음은 최규상 산림관리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산림관리담당 최규상 인사)
다음은 엄기종 산림보호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산림보호담당 엄기종 인사)
보고에 앞서 평창군의 산림관리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임업경영과 직원 관리 및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여 본의아니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우리 임업경영과 전 직원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의혹없는 투명한 산림행정을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분야별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업무추진상황 보고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국도비지원사업 및 산림수해복구현황, 산림병해충 국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추요업무 추진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일반현황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기본업무 외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산림종합개발사업, 우드칩생산사업 군유림 특용수 단지 조성사업, 군유림 종합 경영개발사업, 솔내음평창 상징 소나무 이식 등 2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 및 산림수해복구 현황을 사업별로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산림법 제41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1항에 조림, 육림 및 임목벌채요령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목표로는 장기적인 산림자원 조성과 쾌적한 국토환경보전 및 목재자급 기반확대와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수 묘목 구입은 강원도 수급계획에 의거 수급하게 되며 산주직접 실행을 원칙으로 하나 임협 위탁조림도 하였으며 대묘조림은 도 수급계획에 의거 현물보조로 실행은 별도 설계서에 의거 임협에 위탁계약으로 조림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지, 산불피해 임지 등 미입목 임지와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국도변 가시지역 우선 예정지로 확정하였으며 대묘조림은 국도변 연접임지의 경관조성 대상지 및 피해목제거 벌채임지로 확정 하였습니다.
묘목구입 및 수급은 강원도 수급계획에 의한 현물보조로 지정된 묘목장에서 검수하여 수송, 배부하였으며 배부된 묘목은 조기식재하여 활착율 제고토록 읍면별로 지도담당공무원을 편성 운영하였고 또한 조림사업지도 인부를 사역하여 읍면별로 1명내지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조림 실행사항 확인은 읍면별 담당공무원이 필지별 식재사항 확인 후 확인복명에 따라 보조금을 산주별 개인구좌에 입금 시켰습니다.
활착율 조사는 7월 30일까지 필지별 조사 복명 하였으며 3년간 조림사업 실행실적은 총 1,318필지에 면적은 3,753ha이며 보조금으로는 56억 6,855만 7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실행산주는 1,180명입니다.
3년간 조림사업 실행 현황은 별책 국도비지원사업 및 산림수해복구현황 9쪽부터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산림훼손에 대한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건축물 허가를 해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자료가 왜 나오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산림형질변경을 하면서 용도가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도시과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계시는 세분 과장님들은 일단 업무를 수행 하십시오. 하시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출석요구를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보고를 하십시오. 대신 우리 사무과에서는 산림형질 용도에 따라서 변경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91년 이후 그러니까 지방자치 이후에 건축허가를 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다음은 육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근거로는 조림, 육림 및 임목벌채요령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로는 육림작업의 적기 실행으로 임목의 생장촉진과 형질향상에 있습니다.
육림사업 시행 방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공조림지 사후관리를 위주로 '99년 5월말까지 대상지 결정하고 산주 통보 후 직접 실행의사 확인하여 실행주체 결정을 하였습니다. 산주 직접실행 신청량은 민간 자본적보조사업으로 추진 하였으며 산주가 위탁 또는 무응답, 반송되는 임지는 임협위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을 함에 있어 풀베기 사업은 식재당년을 포함 3년간 실행하며 잣나무 등 초기 성장이 늦은 수종은 5년간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장기수 인공조림지로서 형질불량한 조림목 이외의 조림목 생육을 방해하는 임목에 대하여 조림지내 발생한 형질 우량한 천연림은 제거하지 않고 계속 보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은 용재림으로 보육가치가 있는 밀생된 천연림분을 대상으로 하고 간벌은 임목 상호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밀생임분으로서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은 조림 등의 임목생장에 지장을 주는 칡덩굴류 제거를 요하는 임지로서 조림지와 주요도로변을 우선 중점 실행하였습니다.
사업지도는 사업기간내 실행완료토록 현지지도 담당공무원을 편성 운영하였고 실행사항 확인 방법은 읍면별 산림보호담당 공무원이 필지별 실행상황에는 확인복명에 의거 임협계약분은 준공검사관을 별도 지명 실행상황 확인한 후 실행사업비는 산주별 개인구좌에 입금하고 임협계약분은 검사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간 육림사업 실적은 총 5,286필에 면적은 16,079ha이며, 사업비로는 44억 8,633만 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실행 산주수는 4,797명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 육림사업 실행현황은 별책 76쪽부터 3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법령은 산림법 제10조의 4에 의거 목표로는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임도정책의 정착과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등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기설임도의 보수관리 철저로 피해 사전예방에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피해방지 및 산림경관을 유지하는 건실한 임도 구축을 하여 기설임도의 보수관리 철저로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임도예정지 선정 및 사업실행 방법으로는 도 계획에 의거 예정지가 선정되면 임협강원도지회에서 측량 설계한 후 평창군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에 의거 공사실행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지도 및 공사감독공무원을 지명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한 후 실행확인에 있어서 준공검사원을 별도 지명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3년간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 실적은 총 11개소에 73.624㎞이고 사업비는 5억 3,732만 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현황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 산림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 목표로는 산림재해 사전예방과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하기 위하여 완벽하고 신속한 복구 실시로 주민불편를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98년도 산사태 및 임도피해복구 이월사업량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 6월말까지 완료하고 설계잔액, 계약잔액 등의 불용액은 설계변경하여 완벽한 복구사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98년 이후 피해발생 즉시 일제 조사하여 피해상황 조사를 확정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임협중앙회에서 측량설계하였으며 장마철 이전인 6월 30일 이전까지 조기 완료하기 위하여 평창군 임업협동조합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각각 수의계약 도급실행 하였습니다. 당초 현지조사시 누락되었던 용평면 이목정리 외 3개소 0.15ha를 설계변경 포함 실행 하였으며 설계 및 계약잔액으로 용평면 이목정리 상습수해 우려지역 추가 복구 설계하여 사업추진을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 지도감독을 위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지명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한 후 준공검사원을 별도 지명하여 준공처리하였습니다.
'98년도 산림보호피해 복구사업은 총 114개소에 면적 11.04ha와 임도 440m의 물량입니다.
사업비로는 5억 6,273만 5천원을 소요하였습니다.
1공구는 임협중앙회에서 하고 2공구, 3공구, 4공구는 평창임업협동조합에서 실행하였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 현황은 별책 375쪽부터 3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394쪽부터 4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도비지원사업 및 산림수해복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받은 국도비지원사업 및 산림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전체를 한꺼번에 하니까 3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사업유형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으나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대충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안되고 일부 업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말씀 그대로 대강은 알고 계시네요. 저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내용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산림행정에 대해서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주민들의 여론이 나뿐쪽으로 자꾸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잘못된 점을 이번 기회에 시정도 할겸, 또 앞으로 우리 평창군의 올바른 산림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 한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준비를 충분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18개 시군에 산림과가 존치되고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군으로서는 평창군이 유일하며 시로서는 4개 시군이 군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존치되어서 총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5개 시군에서 군단위에서는 우리 평창군이 유일하게 지금 산림과가 존치를 하고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민들 의지와 군수님 행정집행 기관에서 산림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지역주민 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인 군수님과 의견이 일치 되었기 때문에 산림과가 유일하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지요. 우리 평창군이 지금 평창군 면적의 82%가 산으로 이어져 있고 어느시군 보다도 우리 평창군이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가 지금 존치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오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조사특위가 구성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산림과 전 직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선 통감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우선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으로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영향이 못미쳐서 사실 지금 이런 계기로 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과연 평창군 임업경영과가 존립하다니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방법을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계장들, 또 직원들이 심기일전 하고 있고 또 자료준비를 하느라고 성심성의껏 노력은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의원님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경험도 부족하고 과장으로서의 직원들 단합 하는데도 모자람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잘못된 점을 하나 하나 좀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 산림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걸로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평창군 산림과가 아직도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 과장님께서 지금 거론 해주신 과내 직원들간의 융화 문제, 사기 문제, 이러한 것도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한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이번 조사특위를 계기로 해서 물론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내부문제부터 잘 융화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 산림행정이 올바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각오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평창군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99년도 평창군 풀베기사업이 총 량이 얼마나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99년도 풀베기 총 필수는 999필이고 면적은 3,202ha이며 보조금은 8억 821만 6,810원입니다. 별책 240페이지에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99년도에는 풀베기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먼저번 보고드린 것과 같이 3년 내지 5년 대상지 중에서 면적을 확정한 후 그다음 전 량을 산주에게 의사를 서신으로 통보를 보냈습니다. 서신으로 전 산주에게 966필에 대한 산주 의사를 물어서 묻는데 어떻게 물었나 하면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이 되었는데 산주가 직접 실행 하겠느냐, 아니면 군이나 임협에 위탁해서 하겠느냐, 그래서 전부 회신을 받아가지고 산주가 직접 하겠다고 응답이 온 것은 직접 실행을 하고 무응답이나 응답이 없거나 또 임협이나 군에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임협에 도급 실행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산주가 직접 실행하겠다는 필지의 량은 얼마나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별책 239쪽입니다. 산주 실행이 3,202ha 의 71%고 그다음에 임협위탁 실행이 484필에 1,297ha입니다.
○이수현 위원 : 산주 실행은 이건 본인이 다한 것입니까? 산주 직접 본인이 다한 것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제가 알기로는 산주 본인이 다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누가 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산주 본인이 또 개인이나 다른데 위탁을 해서 한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산주가 개인한테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업주들이 산주를 찾아가서 일거리를 달라고 했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상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야 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일부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관습적으로 쭉 해내려 와서 산주가 하던 위탁을 하던 임협에 하던 그런 문제는 깊이 개입을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문제는 이 업자가 풀베기 사업을 하는 작업단, 작목반 다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그 사람들이 이 산주들을 어떻게 아나요? 풀베기 사업을 해 드릴테니까 그 산 나한테 일좀 주시오 하고 얘기할때 그 사람들이 그 필지 내용을 어떻게 아나요? 풀베기 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작업단에서,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거기에 대해서는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관내 임야가 외지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많은데 최근에 혹파리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피해목 벌채를 한 부분도 상당수 있고 오지거나 기 나무가 피해목 벌채를 시기를 일실해서 산에 죽어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산주가 피해목 벌채를 제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하는 사람들이 즉, 목상들이 산주를 찾아가서 산을 벌채를 해주겠다, 나무가 죽었으니 갱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임목 값을 많이 받는 것도 있고, 적게 받는 것은 20만원부터 그 이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목상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실행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협이나 과거 10여년 전부터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탁을 하기도 한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개인도 어차피 목상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내가 하예작업을 풀베기를 해주겠다 하고 접촉해서 일부 맡게 된 경우도 있고 두가지 경우가 복합적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문제는 그런 자료를 그 작업단이 어디에서 얻나요? 그 자료를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얻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자료는 우리가 벌써 하예작업을 한다 하는 것은 피해목 벌채를 할때부터 알만한 사람은 알고 또 조림실행 한 지역은 사실은 비밀이 아니고 조림할때부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을 했다 그러면 3년동안은 하예작업이 되겠다, 어떤 지역은 5년동안 하예작업이 되겠다, 그렇게 벌써 벌채할때부터 알게 모르게 노출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산주들도 또 내 옆에 물으면 작업단이나 개인이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데 참 그것 하나 알려고 덤비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은 비밀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문제는 이런 작업단 하고 이런 자세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느냐, 우리 산림과에서 안나가면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나쁜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풀베기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국도비지원사업에 그런 문제가 대두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풀베기사업 하시는데 대묘, 자작나무 같은 경우 5년생, 6년생 이런 것을 조림한 지역, 풀베기사업 한 지역이 있지요?
확인 안되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됩니다. 대묘는 봉평지역에 자작나무 5ha를 실행했는데 임협에서 실행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진부면 하진부리 산 239번지,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한 내용인데 보면 대묘식재 2~3년생은 식재 2년 관리할 경우 4~5년을 관리하는 것과 같음에 따라 묘목생육 5년 이상 된 자작나무 조림지는 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감사계 의견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말해서 나무가 커서 하예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봐야,
○이수현 위원 : 감사계에서 현지 조사한 내용이예요. 현장조사한 내용이라구요. 감사계의 지적사항이예요. 조사중인 사항입니다. 조사완료 되지 않았어요. 조사중인 자료예요. 나무가 커서 하예작업 필요 없는 지역에 풀베기 사업비 들여서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만 없앴다는 얘깁니다. 또 진부면 거문리 같은 곳은 산 116번지 풀베기를 일부 지역은 실시 하였으나 일부지역, 약 3ha, 미실시 또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한두 곳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 일일이 어떻게 확인 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이것 1필지를 예를 들은 것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풀베기 사업 같은 것을 지도 감독,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풀베기 사업도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주 3,202ha와 그다음 위탁실행 1,297ha, 총계가 금년도 4,500ha이고 또 '98년, '97년, 쭉 하자면 사실상 우리 현 인원이 총 15명인데 읍면 산림보호담당 현지확인 하고 하는 인원은 사실은 9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넓은 임야를 하루에 쭉 나가다 보면 참 그것이 앞으로도 가장 힘든 일중의 하나입니다.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충분히 다 해야 되는데 풀베기라는 것이 사실 이 많은 면적을 지도를 하다 보니 일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일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나마 우리 자꾸 산림과라고 말씀드리는데 버릇이 되어서, 우리 임업경영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풀베기사업, 현지지도확인 계획이라던가, 뭐 어떻게 시행을 하고 지도점검 하고 계시냐 이런 얘깁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 담당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이 읍면별로 보호담당을 지정을 해놓고 1차적으로 보호담당이 자기 면에 대한 벌채지도, 그다음 조림, 천연림보육 등 각종 산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도 내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물론 우리 산림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문제를 잡을려고 들면 문제가 없는 사업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어려운 점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분이라도 확인절차, 우선 산주들이 보기나 사업시행자가 보기에도 확인하는 과정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말씀 하고는 달리, 그렇지 않아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제가 알기로는 하예작업 하는 것도 대부분의 필지는 돈 내줄때는 우리가 지시를 한 다음에 돈 내줄때는 대부분의 필지를 확인한 후 사업실행이 종료된 후에 돈을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도 안하고 그냥 다했다 그러면 내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제가 그 부분을 안다고 하면 저라도 나가 볼 입장인데 사실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고 돈을 내준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까 말씀드린 진부 하진부리 산 239번지 같은 경우에는 자작나무 생육상태가 4년 이상된 대묘식재지로서 풀베기 대상지로서의 선정이 필요하지 않았던 필지라는 얘기예요. 감사계 의견은,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굳이 큰나무 있는 곳을 풀베기사업을 했다는 얘깁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어디 1필지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 필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위해서 제가 잠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께서는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특위 위원이 왜 조사를 받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임업경영과장께서는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고 의결된 사항이 집행부에 이관이 되어서 이미 조사목적이 무엇이고 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이미 전부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십니까 들어서 대충 알고 있다니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임업경영과장께서 공무원을 1~2년 하신분이 아니고 더구나 15~16명에 대한 책임자로서 그런 답변을 하면 받아들이는 늬앙스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절대 소신없는 답변 하지 마시고 확고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문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 및 산림수해복구 현황 뒤편에 조림, 육림 및 임목벌채 예규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입니다. 398쪽에 보시며는 제9조 풀베기 9조에 1항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 1항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 작업은 조림 한 때로부터 3년간기타 필요할적에는 5년간이 되어있는데 조림할때의 시점을 어디다 보시는지 그걸 답변 해 주시고 그 뒤쪽에 보시며는 399쪽에 보시며는 제15조가 있습니다. 벌채구역 경계 선상에 임목 및 암석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방법으로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 하시고, 16조에 사업완료시 검사, 시장 군수 그 1항만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풀베기작업 조림한 시점은 보통 조림은 당해년도 조림사업인데 춘기 조림 했으면 4월달, 5월달 했으면 그해 6~7월에 풀베기 계획을 넣는 것이 당해년도 시점이 됩니다.
다음 벌채구역의 표시, 임목의 벌채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구역 경계선상에 임목 및 암석에 식별이 가능한 방법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능선, 계곡 등 자연경계가 명확한 곳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산 2번지라 하면 2번지 경계선상에 있는 임목 흉고 1.2m 부위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임목이 없으면 암석이나 다른 암석도 없을 때에는 말뚝을 꼽아서 표시를 한다거나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며 경계선상이 능선이나 계곡, 또 임상이 소나무를 벌채해야 되는데 다른 연접지 표시는 낙엽송 조림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확연히 구분이 될때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업완료 검사는 시장, 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조림, 육림 및 임목 벌채를 완료하였을때는 사업실행 결과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뭔 얘긴가 하면 벌채를 기간을 줍니다. 예를들어 면적이 많은 것은 1개월부터 3개월, 5개월 이렇게 그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벌채를 연접지나 다른 곳에 벌채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 조사를 해서 만약에 벌채허가구역을 벗어났다 그러면 위법조치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반드시 한번 벌채가 끝났으면 가 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9조 1항에 당해년도가 조림할때 시점을 당해년도도 가능한 필지가 있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당해년도면 그해 조림 한 것은 그해 풀베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강석주 위원 : 그래서 보통 3년차에 끝나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조림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는 누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벌채를 한 후에 조림할 수 있는 뒷자리 정리 라던지 이런 것을 다 조화가 이루어졌을때에 조림시행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채만 하면 무조건 조림에 들어갑니까?
조림지가 아닌데 조림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조림을 해놓고 풀베기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된다는 뜻에서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은 조림벌채를 했을 경우에 조림 못할 때에는 사실은 조림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제가 몇페이지를 뒤척거려 보니까 전부 거의다 그래요. 평창 하일10번지 0.7ha가 '98년도 조림하는데 '98년도 하예작업, '99 하예작업, 평창 지동 4-5 해서 18필지가 똑같은 조건, 평창 지동 산 2번지가 '97년도 조림 했는데 풀베기도 '97, '98, '99 다 했구요. 고길 산 21번지외 5필지도 면적이 7.3ha,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것도 '97년도에 조림을 해가지고 '97, '98, '99, 이런 선조건에 보면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그것이 특별한 수종 여기 명시한대로 5년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누가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은 우리가 보통 조림을 하게 되면 춘기 대상지 선정을 기준으로 3년내지 잣나무 같은 안크는 것은 5년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어떤때는 임지가 좋은 곳은 안할 수도 있고 또 3년을 했더라도 나무가 불량하게 컸다거나 또 잡관목이 금방 커서 하예작업을 안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대상지 선정은 1차 도 계획에 의해서 평창군은 몇ha, 이렇게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 해당읍면 담당자로부터 기준년도에 적합하게 복명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강석주 위원 : 풀베기 작업이 끝나면 매년 담당을 편성하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강석주 위원 : 필지조사를 풀베기 끝난 다음에 다시 복명을 받으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받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한 것은 재작업을 할 수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돈이 인출되기 전에 그렇게 풀베기 작업이 결정이 되면 산주나 해당 임협에 통보가 갑니다. 언제까지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작업종료와 동시에 완료 신고서를 내라, 이렇게 신고서를 내게 되면 완료신고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현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완료 되었다 그러면 적정하게 완료됐다 그러면 그 완료 복명이 들어오면 돈을 내주고 만일에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보완작업을 시키고 내주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식재목은 춘기식재라야 가능하다 이런 뜻이지요?
추기식재로는 풀베기 작업을 못하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추기식재는 다음 익년도에 하고 당해년도에는 안합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조림을 나무를 심지 못하는 필지에다 임지에다가 대충 꼽아 놓고 그해 하예작업을 하면서 나무도 치우고 그런 작업이 들어간다는 뜻도 결국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조건이 답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거의 다 그래요. 당해년도 조림, 당해년도 풀베기작업, 활착율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무조건 깍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ha당 '97년도에 25만 560원, '98년도 25만 7,560원, '99년도 25만 2,345원이 때아닌 필지에 들어간다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요? 시인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조림을 하면 ha당 장기수 3,000본을 조림하고 있습니다. 3,000본을 조림을 하고 있는데 3,000본이 다 사는 필지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3,000본이 다 사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m 간격으로 심는데 어떤줄은 한줄이 예를 들어서 85% 살았다 그러면 그 임지는 보통 통상 85% 이상만 살면 100% 산걸로 보고 풀베기 사업이나 각종 사업비를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과장님이 실지 담당계장님이나 가까운 풀베기 필지를 답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어떻게 용역을 받아서 하는지 ha당 25만 2천원, 이렇게 확정 되었을때 예를들어 공공근로자 임금으로 ha당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셋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사람이 다 깍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필지 확인을 하신다면 계곡이다 이런 곳은 아예 하예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 감독이 작년에 제가 직접 필지를 대라면 대겠습니다만 다른 문제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지키고 봤는데 감독이 한참 앉았다가 내려와서 쳐다 봅니다. 도로변에서 봐가지고 거기를 잡아줘요. 손짓을 해가지고 더 깍으라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잘 보인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이나 벌채를 하느라고 망가진 계곡 같은 곳은 아예 안합니다. 나무를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 여론도 대두가 되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 요약집에 20쪽입니다.
3년간 조림사업 실행 실행 실적에 '97, '98, '99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수정분인걸로 알고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 및 산림수해복구 현황, 거기 하고 여기 하고 총계가 총괄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주신 이 요약서가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대비를 하게 되면 '97년도 조금 두꺼운 제출서류 9페이지 하고 요약서에 필지수가 524인데 9페이지에 4필지가 많고 보조금 지원사업도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98년도 35페이지에 필지수가 3필지가 차이가 납니다. '99년도 56페이지에 필지수가 7필지가 차이가 납니다. 보조금 집행내역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셔야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2분 조사중지)
(15시12분 조사계속)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조금전에 강석주 의원과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교선 : 네. 좋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먼저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 및 산림수해복구 현황과 업무추진사항을 보시고 차이가 나는 면적은 '99년도 대묘조림과 군유림, 즉 민간인에게 보조를 주지 않은 필수를 별책에는 뺏고 사항보고 요약서에는 대묘와 군유림 필수를 포함 시켰습니다.
그래서 필지수와 면적이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 연도별 필지수 차이가 14필지가 나는데 그 14필지를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강석주 위원 : 그리고 해당 연도에 그 필지수가 그렇게 적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없어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97년도 대묘조림이 4필에 5ha, '98년도에 대묘에 3필에 3ha, '99년도에는 대묘가 3필, 군유림이 4필, 면적은 대묘가 5ha이고 군유림이 35.4ha입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면 국도비지원사업 및 산림수해복구 현황 필수 면적이 일치가 됩니다. 그 필지별 조서는 필지별 3필, 4필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은 제가 조금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이번뿐만 아니라 행정감사 하고 보조서류 낼때에 한가지 계수를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나타날 수 있는 자료를 혼동해서 서로가 집행부나 의원들간에도 차이점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 지니까 1이다 그러면 죽어도 1을 썩먹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산 329번지는 '96년도 잣나무 7.6ha 조림지로서 풀베기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자작나무 10%정도가 식재되어 있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자작나무는 3년까지 풀베기 실행토록 하나 다른 수종에 비해 조림목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풀베기사업 반영이 임지 여건별로 불필요한 지역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작나무 조림지에 대하여는 시책 등 규정에 임지여건별 반영토록 상급기관에 건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부면 거문리 풀베기 사업지는 전면적 8ha중 일부 운재로 하단부분이 부실하여 지적되었으나 재작업 실행토록 했습니다. 현재는 재작업을 완료하고 그 확인을 마쳤습니다. 특히 풀베기 사업지는 필지별 확인을 하고 있으나 세밀한 점검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차후부터는 정밀조사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여필지는 돈이 확인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은 추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사업비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지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많은 산을 전부다 어떻게 정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풀베기 사업지가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약 4,000여ha 되는데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다 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좀 힘이 들더라도 다 확인을 하고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확인을 하시는데 제대로 하시느냐 안하시느냐 거기에 문제가 따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뭐 책상에 앉아서 말씀으로야 다 정밀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 사업비 지출하고 당연한건데 그것이 제대로 안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보완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조림서부터 벌채서부터 적정한 면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취하겠습니다. 벌채가 제 면적이 딱 되면 조림도 제 필지에 하게 되고 하예작업도 따라오는데 처음에 잘못되면 그 후에 계속 잘못되는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힘이 들더라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의중인 산림욕장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16건인데 그 10개 사업이 평창읍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암면과 용평면은 사업이 한건도 없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 추진하게 된 이유랄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우리 특정 해당 읍면에 선정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드칩 생산 시범사업은 우리 실질적으로 송이가 난다고 그래요. 여기가 송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잡관목과 울피도가 너무 심하고 낙엽이 쌓여서 안되는걸로 그렇게 해서 또 우리 평창군 공설운동장 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시내 인근에 대해서 송이가 나게 할 목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폐목재가 사실은 귀중한 자원이 지금까지 버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수집을 해서 유기농법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각종 산림사업을 전에 보고 드린것과 같이 많은 면적에 나무를 유기농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행 된겁니다. 그다음 특용수단지 조성은 우리 평창군만 아니고 각읍면, 미탄이라던가 방림이라던가, 봉평이라던가, 대화라던가 각 읍면에 적정한 지역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유림종합경영사업은 지금 우리 군유림이 12,000ha가 있는데 여기에 소득을 나오는 작물을 할 것이 없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림정책이 전부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만 심으니까 소득하고 거리가 멀고 단지 공기만 이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호응도가 없어 산불이 나도 끄러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다 주민들의 소득이 될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실 지금 개드릅이라던가 그다음 장뇌를 산에다가 확대 보급을 하면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 필지를 군유림을 이런 작물이 적당한 군유림을 지금 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그런 부분은 있고 우리군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16개 사업장중에 평창읍에 10개 사업이 편중되어 있어요. 봉평 하나, 방림 하나, 대화 둘, 미탄 하나, 진부 하나, 용평하고 도암은 한건도 없고 그래서 양묘사업 같은 것은 양묘장이 평창읍에 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그외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송이가 비단 평창에서만 나는 것도 아니고 또 토종수 보호운동 전개라던가 이런 것이 전부다, 보면 산림욕장도 지금 평창에 조성하는 걸로 건의를 하고 있다 그러고 전부다 10개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사업비야 다 사항별로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추진하는걸로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업이 16개 사업중에서 10개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나 이겁니다.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10개 사업씩 편중해서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것은 의도적으로 편중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의도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점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어쨌든 이 사업 선정이 잘못된데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편중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앞으로는 지역 안배도 고려해서 물론 그 사업의 특성도 살려야 되겠지만 임업경영과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안배도 고려해서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다음에는 솔잎혹파리지역 수간주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간주사 대상 임지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서 대상임지를 선정하시는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신교선 : 김완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간주사 문제는 솔잎혹파리에서 별도로 나오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질문 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육림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시지요?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넝쿨치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넝쿨치기 자료에 보면 거의 당해년도에 1차를 실시하고 그다음 마무리 사업으로 2차를 실시해서 완결 되신걸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데 꼭 1차를 넝쿨치기를 할때에 어느정도 수목에 물이 올랐을 경우 풀이 많아 졌을때 넝쿨치기를 하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강석주 위원 : 그런 다음에 2차를 시기로 봐서 한다고 보면 4~5월경에 1차를 하고 9~10월경에 2차를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나타날 수 없는데 그 기간에 넝쿨치기가 1차가 허술해서 2차에 손을 댄다면 그런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1차에 ha당 필요한 인원, 혹은 넝쿨이 많은 곳에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강석주 위원 : 그 감독을 용역자들이 하는지,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한다면 제 생각에는 하루종일 지키면서 취로사업 하듯이 한시간 하고 쉬던지 그래서 1차 사업에 넝쿨치기가 잘된 필지라면 두달 석달만에 다시 손을 대지 않아도, 오히려 댈려면 그 이듬해에 당해년도에 1차를 하고 이듬해에 1차를 봄에 시기적으로 해준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구태여 당해년도에 1,2차를 다 실행한다는 그런 근거라던지 사업비 투자 분포도라던지 이런 것을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은 이제 시책사업은 한번 대체적으로 산림청이나 도에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풀베기도 1차 하는 것이 있고 2차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덩굴제거 작업도 봄에 한다 그러면 그때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덩굴작업을 해도 순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2차에 하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2차를 하고 풀베기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하면 7~8월에 끝나고 2차 하는 것은 5~6월에 일찍하고 다시 그해 9월경에 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자리에 다시 칡넝쿨이나 이런 덩굴류가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새순이 올라온다고 칡이 암만 잘 큰다고 봐도 2개월 3개월에 그 성장기간에 1m를 클런지 2m클런지 토양별로 다르겠지만 예산심의할때도 문제를 지적 했습니다마는 '97넝쿨제거사업 총괄표의 사업비는 1차, 2차 포함된 사업비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강석주 위원 : 이것을 1차, 2차 구분을 못합니까? 하실 수 있어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할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오늘 바쁘시면 내일아침에 주시더라도,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1차 2차 구분해서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필지수가 164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1차에 1ha에 10명이 1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차에는 그보다 쉬울 것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쉽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50%가 필요하다던지, 30%가 노임이나 기타 경비 포함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다면 앞으로 필요한때 생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자료로,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필지별로 작성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넝쿨제거작업 단비는 1차가 34만원정도 되고 2차가 16만원정도 되는데 필지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시기별로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 출장복명서나 집계표가 있을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것을 복사하면 쉬울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에 보면 산주직영이 72.6%, 임협위탁이 27.35%, '99년도에 보면 산주직영이 71%, 임협위탁이 28%, 그다음 조림도 보면 '99년도 조림실적 내역을 보면 산주직영이 면적이 430ha, 그다음 임협에 위탁한 것이 3.9ha, 평창읍 풀베기사업을 하나 보더라도 산주직영이 226ha, 그다음 임협위탁이 37ha, 임협위탁하는 사업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안나와 있고 제가 서면질문한 자료에 나와 있는 사안이예요. 임협위탁하는 부분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 수치를 내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협위탁 사업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산주직영이 많고, 70% 이상 산주가 하고 임협에서 27%정도 밖에 시행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답변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안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하예작업이라던가 조림이라던가 이런 것은 상당수가 예를들어 이장이나 동네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면적 산주라던가 외지 산주에게 풀베기를 내가 해주마, 해서 소 작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 5년전부터 전문적으로 산림조합의 작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이 금년도에는 거의 90% 이상을 임협에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하예작업이나 일부분이 전문적인 작업이 아닌데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먹고 살라고 덤비는 형편이고 조합에서는 행정기관이니까 개인하고 단체나 기관에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림도 그렇고 하예작업도 그렇고 결정권은 산주에게 있습니다. 산주가 조합에 의뢰를 하면 우리도 100% 조합에서 하는 것이 싫은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 개인이 하는 것을 군에서 조합에 줘라 이런 입장도 힘들고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한 몇번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예작업도 조합에서 수주를 많이 할려고 하면 적극적인 그런 일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소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작업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 왜 직원들 이름이 왜 자꾸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업경영과 직원들 이름이 왜 그 작업단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거론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임업경영과 하고 임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하 관계인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임협이 동반자 관계이지 상하 관계라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 느끼시는대로 답변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런 점이 다른 사람이 보거나 임협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많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가 바로 그런거예요. 그리고 '99년도 평창읍 풀베기사업 실행작업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산주, 임협, 두가지만 분류를 해주셨어요. 이것 사실상 우리 산림과에서 산주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단 누가 한것까지 면적까지 다 알고 계실거예요.
임업경영과에서 이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이런부분 때문에 자꾸 불신을 받는거예요. 여론이 나빠지고, 우리 국도비사업 어느 한 부분을 꼬집어서 잘되었느니 잘못되었느니 이것보다도 사실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불신받을 일을 하느냐 말이예요. 무슨 군유림 20정 이상씩 임대 나가면 거기 직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말이지요. 임대내는 분들이 나와서 말이지 해도 될일을 왜 직원이 왔다 갔다 해요. 산림과 직원이 남의 영림계획 편성하는데 왜 서류들고 왔다 갔다 합니까? 개인 서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런 점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임업경영과에 소위 열심히 일하시는 대다수의 우리 직원들 제외한 몇분들 때문에 여론이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조사특위가 구성되는 것이고, 산림사업 하나 하나 놓고 과장님하고 1주일 열흘을 씨름한들 이것 결론이 나겠습니까? 과장님 하나도 빠져나가실 구멍이 없어요. 산림사업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치옥 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이제 이수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본 의원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과장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덩굴제거, 풀베기, 모든 사업을 산주에게도 주고, 작업단에도 주고, 임협에도 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임협에 주고 작업단을 주고 산주를 줍니까? 크고 작고 간에,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우리가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봄에 조림한 연도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서 도에서 계획 물량이 내려옵니다. 평창군에 5,000ha 이렇게 내려오면 제일 춘기에 어떤 곳을 풀베기 대상으로 해야 될것인가 하는 결정을 8개읍면 현지 담당자에게 기준을 줍니다. 장기수조림은 3년간,
그다음 잣나무 같이 묘목이 적은 것은 5년간, 이것을 대상으로 해주는데 거기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물량을 확정합니다. 확정을 한 후에 대상지에 대해서는 각자 산주가 할 것이냐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것이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측정을 어떻게 해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편지를 보냅니다. 산주에게 설문서를 보냅니다. 설문서를 발송하면 그 산주직접 란에 동그라미 쳐서 보내는 사람은 산주가 하도록 하고 또 임협이나 군에서 직접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란에 동그라미치게 하고, 그다음 무응답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 작업의 성과도나 여러 가지 충실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임업경영과에서 직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많은 작업을 일일이 다니면서 나무 한포기, 풀 한포기 작업을 한 것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전부 아주 정말 10ha라 그러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대답만 하시라니까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보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보는데 100%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면 임협이라는 곳이 대행업체예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사업을 많이 줘서 충실한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될것이고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 봤어요. 임업경영과를 통해서 모든 풀베기나 조림이나 또 벌채나 모든 하도급을 했거나 직접 계약을 해서 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다 그런 얘기 들어 봤지요? 돈을 벌었다, 돈을 못벌었다 어느쪽이예요. 들어 본적이 있어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관급공사라는 것은 약간 이익이나 마진을 10%내지 8~9%로 보면 되는데 그 임업경영과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도급을 받고 또 모든 작업을 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사가 작업이 모든 일들이 부실했다 그런 징조예요. 수간주사를 놓는데 1만본을 해야 될텐데 5천본만 했다 그래서 돈을 벌은 거예요. 공식 그대로 하면 인부임 기타제 경비를 제외하고 1할이 남아야 해요. 10% 이익을 봐야 돼요. 그런데 다 돈 번거예요. 방림이고 대화고 어디 봉평이고 진부, 미탄이고 그런거 한사람 돈 못번사람 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아직 저에게 그런 얘기는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술을 안잡수시는구만, 나가서 들어봐야 되는데, 술을 잡숫고 돌아다니시면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실하시구만, 이상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우리 위원들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녹화는 됐어요.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솔잎혹파리 등 해서 많은량의 산림이 피해를 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벌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겁니다. 10년동안 공들여서 만들은 산림이 솔잎혹파리나 기타 병들에 의해서 피해를 봤는데 이것을 빙자로 해가지고 멀쩡한 소나무가 벌채가 되는 그런 사례들, 그런 여론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주지의 사실일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과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더욱 분발해서 일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물어볼 것은 금년도 풀베기가 6월부터 지침상 9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신교선 위원 : 다 완료가 된겁니까?
100% 완료가 됐느냐, 서류상으로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일부 풀베기작업이 지금 많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90% 가까이는 확인 되어서 돈이 나갔는데 일부 신청서가 안들어온것은 현지확인을 다 못마친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침에 있는 9월달이 넘어갔는데도 그럼 들어오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담당면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담당 직원이 나가서 면에 가서 확인을 하고 풀베기가 되었는지 지도점검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다 되었는데 사업비가 그러면 지금 말씀 하신대로 실행된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을 다 하셨다, 미집행한 부분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국도비지원 및 산림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나. '97~'99년도산림병해충국도비지원사업추진상황
다음은 '97, '98, '99년도 산림병해충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97년부터 '99년까지 산림병해충과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근거로는 산림법 제103조 및 산림병해충방제규정 산림청훈령 제654호에 의거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성과 제고하고 솔잎혹파리 중점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및 원상회복유도하고 약제방제와 임업적방제 병행실시로 방제효과를 증대시키고 예찰조사 강화로 돌발해충 초동박멸 및 지역실정에 부합한 자주적 방제의식 제고 및 능력배양을 하는데 대국민 홍보 강화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었습니다.
'97년부터 '99년도 추진사항은 사업량 총 18,605ha이고 필지수는 8,320필입니다. 산주수는 5,483명이며 사업비는 43억 5,876만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방제방법으로는 수간주사, 임내정리, 항공시비, 지상시비, 위생간벌 피해목벌채를 병행 하였습니다.
사업방법으로는 수간주사, 임내정리, 항공시비, 지상시비, 위생간벌은 전량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하고 피해목벌채는 산주와 임협에서 대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 연도별 실행사항은 유인물 29쪽부터 34쪽입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은 사업량이 3개년도에 8,300ha이며 필지수는 4,387필, 산주수는 2,550명, 소요예산액은 18억 9,371만 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간주사 사업은 전량 평창임협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임내정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487ha이며 필지수는 1,672필, 산주수는 1,213명이고 소요예산액은 10억 6,89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전량 평창임협에서 시행하였으며 '98년 12월 9일날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방제 항공엽면시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년에 3,850ha, 필지수는1,022필, 산주수는 685명, 소요예산액은 7,934만 4천원이 소요되었으며 본 사업도 평창임협에서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완료일자는 '99년 6월 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방제 지상시비사업입니다.
지상시비사업은 '97년도와 '99년도 2개년도에 시행하였으며 사업량은 980ha에 필지수 571필, 산주수 464명, 소요예산 4억 4,949만 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평창입협에서 전량 시행하였으며 착수일자는 '99년 10월 27일부터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시행하였으며 사업량은 550ha, 필지수 189필, 산주수 168명, 소요예산액 2억 6,179만 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전량 평창임협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방제 피해목벌채사업입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사업량은 1,438ha이며 필지수는 479필, 산주수는 403명, 소요예산액은 6억 545만 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실행자는 산주벌채와 평창입협에서 대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에 있어서는 방제물량 최대한 도에서 책정을 받아서 방제효과를 제고를 하도록 금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확산우려지역 및 우량소나무림 집중방제로 성과가 있는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방제성과 제고를 위해 지역완결주의 방제와 송이, 우량소나무림, 경관보존지역을 우선 방제토록 하였고 불량림은 제외, 우량림의 신규확산지역 중점 방제를 하였습니다.
피해지역의 밀생림 선 임내정리를 1월부터 5월까지 임내정리 후 수간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엽면시비에 대하여는 3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39쪽 피해목벌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목벌채는 소생 가망이 없는 피해도 중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벌채 제거 후 내충성 경제수종으로 갱신하여야 할 대면적 집단피해지를 우선 선정한 후 피해극심으로 소생가망이 없는 고사목은 1~3월중에 실시하고 피해도 중 이상 임지는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6월부터 11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목벌채 대상지는 2월이전 완료하기 위하여 지역별 조사책임자 지명 및 조사반을 편성해서 피해도, 임황, 잡종등 영림계획에 필요한 사항 일제를 조사합니다.
피해목벌채 대상지선정 우선순위로는 완전 고사되어 갱신조림이 시급한 임지, 주요도로변 또는 경관저해임지, 피해도 심 이상 지역에 고사율 10% 이상으로 소생가망이 없는 임지와 방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임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수립 완료 및 추진은 벌채대상지 우선순위에 의거 계획량대로 확정하고 확정지 적정여부는 팀장 이상 현지확인으로 피해목 벌채를 빙자한 경미한 임지를 벌채근절 하는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영림계획 직권변경조치 및 입지여건, 작업 난이도에 따라 작업 공정을 적의조정 설계하였으며 산림 소유자에게 자진 참여토록 유도 및 통보를 한 후 산주실행지에 대한 보조금교부 결정통지 및 신고필증을 교부한 후 산주 미 실행지는 산림법 제14조에 의한 대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철저한 방제로 향토수종인 소나무를 보호하여 임산자원 증대 및 경관조성과 자연환경보존 및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하고 연간 14,000여명의 지역 인부를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량 과다 및 수간주사 작업시기가 농번기 및 하절기 장마 시기와 중첩되어 적기에 사업추진이 지난한점이 있으며 맹독성 포스팜약제 50% 사용으로 약물중독발생 되어 산재보험처리한 바 있습니다.
동력톱 사용 및 급경사 산림내 작업으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며 외지거주 산주의 산림사업 통지에 무반응 및 소극적인 협조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피해목벌채 등 사업대상지를 더욱 신중히 검토 확정 하겠으며 안전사고방지 교육 실시와 사업착수전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평창군의 케치프레이즈인 솔내음 평창은 소나무의 푸르름이 평창군의 상징적이고 자랑스러운 자연환경을 들어내는바 도처에서 솔잎혹파리피해목벌채를 빙자하여 무차별 벌채하여 소나무 임지가 감소되므로 솔내음평창의 상징적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여론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솔잎혹파리 피해도 조사 요령은 신초의 충영형성율에 의하여 구분하는바 충영율 50% 이상이 심이고 20%에서부터 49%가 중이며 19% 이하가 경입니다. 충영율 조사요령은 조사대상지 내에서 피해정도가 평균이 되는 조사목 5본을 전구역에서 선정하여 조사목 1본당 충영형성 상태가 평균이 된다고 판단되는 1년생 신초 한가지씩 채취하여 채취된 가지위에 붙어 있는 총 잎수와 충영이 형성된 잎수를 계산하여 백분율에 의거 표시하며 피해엽수가 20내지 49%이면 피해도 심으로 피해목 벌채대상으로 선정기준이 됩니다.
'99년도 산림보호 시책에 의하면 피해목벌채 대상지는 소생 가망이 없는 피해도 중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벌채 후 내충성 경제수종으로 갱신하여야 할 대면적 집단 피해지를 우선하고 피해목벌채 대상지 우선 순위는 완전 고사되어 갱신조림이 시급한 임지, 그리고 주요도로변 또는 경관저해 임지와 피해도 심 이상 지역에 고사율 10% 이상으로 소생가망이 없는 임지와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임지라 한바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대상지는 완전히 고사되어야만 벌채하는 것이 아니고 10%만 고사되어도 피해도가 50%이상이면 벌채대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피해도 50% 이상이고 고사율 10%이상일 경우 아직 전체 임지가 완전히 고사된 상태가 아니고 90%의 고사되지 않은 소나무 피해잎은 충영이 형성되면 죽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지 않은 정상 잎길이에 비하여 충영이 형성된 피해잎의 길이가 3분의 2 정도 된채로 살아 있으므로 10%만 죽은 임지의 전체적인 관측색은 먼거리에서 볼 때 푸른색을 띠게 되므로 자연환경 보존과 나무를 아끼는 일반인으로서는 아까운 푸른 소나무가 무자비하게 잘려 나가는 안타까운 심정이라 생각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충영이 형성된 잎은 겨울이 지나며 서서히 주홍색 낙엽이 되고 일부는 지상에 떨어지고 일부는 묵은 가지에 달려 있으며 당년도자란 신초에는 솔잎혹파리 피해를 입은 잎에 충영만 형성되지 죽어서 주홍색 낙엽을 달고 있지 않으며, 솔잎혹파리 애벌래가 소나무잎 충영속에서 영양분을 집중 가해 하므로 소나무가 완전히 고사될 경우만 신초가 말라 죽습니다.
신초가지의 잎은 죽기 전까지는 푸른색을 띠며 나무의 가지끝이 당년도에 형성되므로 나무가 고사되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푸른색을 띠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피해도가 높아도 나무가 근본적으로 죽기 전에는 신초의 잎은 푸르게 달려 있으며 당년도 신초가 내년에는 묵은 가지가 되었을 경우만 그 가지에는 낙엽 색깔의 소나무잎이 이듬해까지 일부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주색으로 눈에 띠나 가지 끝신초가 자라면 대부분 신초의 푸른색에 가려져 푸른 소나무를 벌채하는 것으로 보게되는 경향입니다. 소나무 잎이 50% 이상 충영이 형성되면 소나무는 한잎에 6마리씩 수많은 솔잎혹파리 애벌레로부터 영양분 손실을 입게되며 이런 상태의 소나무를 수간주사 등 방제활동이 없을 경우 급격히 고사되는 것입니다.
이 예는 지난 봉평면의 바다같은 대면적 고사상태를 보아 알것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 정도가 50% 이상이면 이미 상당량의 영양이 손실되며 이런 나무를 베면 송진이 정상 소나무에 비하여 빈약하여 70% 이상 심한 경우에는 송진탈출량이 극히 적어지며 이 나무가 고사되면 곧바로 부패되어 산주로서는 완전 고사되기 전에 벌채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며 법규정에서는 죽기전에 벌채토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솔잎혹파리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우화하는 시기가 너무도 다양합니다. 대면적 수간주사 사업은 여름철에 시한부로 정해져 있으나 우화시기는 수간주사 기간이 완료되는 초가을에도 우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간주사를 주입하면 하루 1.4m씩 수간을 타고 올라 일반적으로 나뭇잎까지 도달 기간은 일주일정도 걸리며 포스팜액제의 소나무에 약 효과가 있는 잔유기간은 약 2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우화 혹파리는 폐사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솔잎혹파리가 1년에 110개의 산란으로 볼 때 수간주사 구역에도 극심한 피해 확산이 종종 있습니다. 피해목벌채 대상이 수간주사 등 방제활동이 없는 오지역이 대부분이나 도로변의 벌채는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피해도가 적은 경우에도 벌채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경영은 산림내에서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가꾸고 벌채하는 작업을 담당하며 산림은 거의 대부분 교통상의 어려운 형편으로서 평지 개념의 작업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부 푸른색을 띠고 있어도 익년도에는 급격한 쇠퇴로 고사가 예상되는 임목을 부패되기 전에 베어서 상당한 수익을 보았다고 지탄을 받아서는 타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를 입은 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이해가 갈 것입니다.
피해목이 벌채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상태로 소생한다면 대부분의 산주 자신도 피해목벌채를 기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은 초기 대면적 피해가 봉평면 일대입니다마는 고사된 것만 벌채하겠다고 고집하다가 완전히 산중에서 썩은 예도 있습니다.
썩은 나무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하얗게 껍질이 벗겨진채 비바람에 쓰러져 썩어가는 임지가 눈에 띄입니다. 죽기전에 벌채하여야 한다고 산림청에 많은 산주가 수없이 진언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죽은 나무냐, 산 나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을 것이냐 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연간 한정된 방제계획량으로는 전면적으로 방제하기는 어차피 포기하여야 하는 구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수많은 필지와 대면적의 벌채대상목 선정에 부적한 임지도 포함되었으리라 사료되오나 현지조사 공무원의 각자 다소 다른 견해의 판단에 기인된 것으로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오며 향후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업무는 그 벌채 대상선정과 벌채작업 및 후속 수종갱신 등 제반업무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일부 산주가 아닌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산림법령 및 필지별 세부 실행사항은 별책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 산림병해충 국도비지원사업추진 현황 9쪽부터 450쪽입니다.
이상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인 수간주사, 임내정리, 항공시비, 지상시비, 위생간벌 피해목벌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97년부터 '99년 산림병해충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말이지요. 피해목벌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97년도 2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군유림 46필지에 292ha, 또 7월달에 보면 57필지에 367ha, 임목매각 계획을 확정해서 다시 '97년도 8월달에 한달만에 또 16필지 133ha를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잎혹파리가 피해가 늘면 늘었을텐데, 허가량이 적어서 그랬나요 왜 그랬나요? 계획이 왔다 갔다 했어요. 57필지로 판정해서 임목매각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16필지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당초에는 면적이 많았다 줄어든 원인으로는 우리가 조사대상을 확정해 놓으면 그것이 사실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이 줄어든 것은 그중에서 1차적으로 담당직원이 군유림 벌채에 있어서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다 보니까 좀더 다시 다른 사람들이 나가 보는 수도 있고 또 계장이나 과장이 또 다시 재확인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물량이 최종적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판단하시는 담당직원의 시각 차이로 인한 차이라면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57필지가 어떻게 16필지로 돼요. 한달만에, 그런 이유에서라면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하기는 군유림벌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시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피해도에 의해서 쭉 확인하니까 중 이상으로 피해목 벌채를 해야 되겠다, 담당직원이 복명을 내니까, 그다음 다시 좀더 신중을 기해봐라 얘기를 해서 또 그 중에서 좀 살만한 것은 나둬보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줄었고, 최종적으로는 금년도에 이정도만 피해목 벌채를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이 '97년도 2월달부터 8월달까지 6개월동안 두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사실 제가 이 문제의 질문에 조금 빗나갈려는지는 모르지만 군유림피해목 벌채를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군에서는 군유림피해목 벌채를 하므로써 상당한 수익을 오히려 좀 얻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물량이 줄은 것은 당초 많은 면적을, 대상지는 많으나 여건에 신중을 자꾸 기하다보면 지리적인 여건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오지에 있고 매각이 안된다 할 때에는 사실 제외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처음서부터 그런 것은 고려를 하셨어야지, 6개월동안 두번이나 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러니 무슨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것도 1년이나 지나서 사업계획이 수정이 되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6개월동안 두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98년도 4월 27일날 재실시를 해서 30필지에 262ha, 그중에서 204ha로 재조정을 해서 또 '98년도 7월달에 그것을 또 다시 조정을 했어요. 또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19필지 164ha로 확정을 했는데 예정가격이 1억 3,400만원이예요. 그런데 우리 낙찰가격이 5억 3,000만원이고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예정가격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낙찰가격보다 예정가격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제가 생각하기로는 낙찰 과다경쟁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에 낙찰이 된 것이 아니고 과다경쟁에 의해서 예정가보다 훨씬 경쟁에 의해서 높게 매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요. 그러면 이 19필지 164ha 이 작업한 분들은 전부다 손해 봤습니까? 아니지요? 들리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작업하고 나면 벌었다 밑졌다, 소위 말하는 얘기로,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볼때 남았다고 봐야지 밑졌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억 3,000만원에 응찰해서 입찰한 사람도 남았는데 예정가격이 이렇게 낮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업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빨리는 1개월, 늦게는 3~4개월, 5개월,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한 남았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작업해서 팔아서 예를들어 5,000만원 투자해서 5,500만원 나무 판 대금이 된다 그러면 500만원이 남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기 인건비를 계산 안하고 그렇게 남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건비도 못건진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인건비 가지고 남고 밑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예요. 매목조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왜 자꾸 얘기를 엉뚱한데로 몰고 가세요? 제가 전번에 현지확인 할때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유림이라면 매목조사를 이렇게 해서 이 가격에 팔겠습니까? 이것 팔겠다고 예정가격을 이렇게 낮게 책정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목조사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매목조사 제대로 했으면 예정가격이 이렇게 낮게는 안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정도 과다경쟁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액에 다소 차이는 나겠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매목조사 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착오로 할 수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문제는 착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거기 제일 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거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정가격이 낮아진데는 나무량이 적으니까 낮아질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런데 사유림하고 군유림이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는 임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물론 다를 수 있는데 군유림이든 사유림이든 이분들이 5억 3,000만원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도 장사가 됐다고 봤을때는 예정가격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 하는데는 이의를 제기하실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앞으로는 좀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예정가격 사정을 여태까지 담당공무원이 평정 했다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신다고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런 방법으로,
○이수현 위원 : 전문업체 용역이라면 전문업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감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피해목 벌채를 할때 경계표시를 누가 하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경계표시는 산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직원들은 관계없나요? 군유림 피해목 벌채를 할때에 경계표시를 누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군유림은 직원이 해야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직원이 하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수현 위원 : 경계표시 안하고 벌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군유림내에 경계표시도 안하고 벌채를 하다가 과벌을 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경계표시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되나 이런 말씀이예요. 10ha중에 군유림 5ha 피해목 벌채지로 확인이 되어서 5ha만 벌채를 해야 되는데 6ha를 벌채를 했다고 봤을때는 책임을 누가 지셔야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져야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경계표시는 먼저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임상이 현지여건에 의해서 안할 수는 있으나 비슷한 임상이 있다 그러면 경계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수현 위원 : 원칙이 아니라 해야지요. 경계표시를 안하고 지금 사유지도 벌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군유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경계표시를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벌채지역에 현재 경계표시를 했으면 작업 했더라도 표시한 근거가 남아 있겠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경계표시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수현 위원 : 현장확인 해서 없는 부분은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군유림 벌채하고 관계해서는 당초 벌채조사 계획 하고 입찰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축산경영과장님 나오실 수 없나요? 출석요구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축산경영과장이 현 회의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중지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0분 조사중지)
(16시30분 조사계속)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본 특위를 구성해서 특별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임업경영과장님과 축산경영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종부리에 있는 초지조성에 대한 아주 많은 얘기들이 있고 특히 종부에 살고 있는 40년 50년 사신 분들이 평창군유림을 저렇게 벌채를 하고 조경수를 반출을 하고 하는데 평창군에서 과연 저 산을 매각을 했느냐, 초지조성을 한다는데 평창군의회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또는 저렇게 무분별하게 훼손을 하고 사유림, 군유림, 파헤치고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가 수십차례 들어와서 우리 이경진 의원께서 '99년 10월 27일날 자료를 요구해서 11월 4일날 평창군의회에 자료가 제출되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건에 계류중인 모든 사업이나 안건에 대해서는 군 의회에서 심의나 또는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11월 4일날 자료를 제출해서 동료의원들이 상의도 했고 도면도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MBC 지방방송에 보도가 되었고 또 당일자로 고발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을 안해봤지만 지금 풍문에 들으면 고발조치를 했다 그렇게 해서 조사중인 사건이다, 조사중인 초지조성이다. 그러나 본군 의회에서 먼저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대해서 이 초지조성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답변을 받고 현지도 가보고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약 15년전에 초지조성을 할때 보니까 그전에 산림과 하고 축산과에서 대충 측정을 해가지고 흰페인트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어서 어느정도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경계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산림과에서 나가서 매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초지조성을 10ha 미만을 해가지고 관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과연 여론에 들으면 군유림이 5ha가 포함이 됐다, 우리가 도면을 보니까 5ha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임업경영과장님 맞습니까? 5필지?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총 몇ha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피해난 면적이 2.4ha가 됩니다. 군유림, 사유림 전부 포함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다섯필지인데 2.4ha라구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다섯필지인데 왜 그것 밖에 안돼요?
군유림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있던데 몇번지인지 확인을 못하는데,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군유림이 5필지가 아니고 필수는 10필지입니다. 군유림이 5필지이고 사유림이 5필,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왜 사유림을 얘기합니까? 군유림만 물었는데 왜 딴소리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군유림이 5필지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5필지 아니예요.
ha로 얼마냐......,
면적이 얼마냐 이거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1.3ha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해가 안가네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우리가 당초 경계밖에서 피해가 났다 그래서 당일날 제보에 의해서 바로 20일날 현지에 가니까 초지조성지 하고 경계라고 직원이 도저히 필수도 많고 침범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측량을 안하면 모르겠다 그래서 바로 측량을 시켰습니다. 측량을 시켰더니까 측량성과도가 나와서 바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11월 5일과 입건과 동시에 즉보를 하고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그것은 임업경영과에서 제출한 도면도 있으니까 내일 확인을 하면 알게 되겠지만 초지조성을 할때 경계표시를 했나요? 축산경영과장님!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못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왜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초지허가를 내게 되면 우선 1년내에 착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신고를 할때에는 측량성과도와 함께 착수신고를 하면 임업경영과와 축산경영과가 합동으로 나가서 존치할 나무가 있고 경계표시를 하면서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경계표시를 하면서 이 목은 존치를 하고 이 목은 굴취를 하지 말고 벌목을 해서 잡관목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지표면이 영향이 있어야지만 초지가 되지 파헤치면 초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합동으로 9월 2일자 접수를 해가지고 8일자에 현지 합동으로 출장을 가본 결과,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언제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월 8일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허가는 언제 했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5월 29일날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5월 29일날 허가를 해가지고 착수신고는 언제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월 2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왜 초지허가를,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가만이 있어요. 착수신고를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착수신고를 하고 출장을 복명을 해가지고 지도확인증을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축산과에서 나가서 산림과 하고 같이 매목도 하고 경계표시도 하고 존치할 목은 이것은 존치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해준 다음에 지도확인증을 발급한 다음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면 착수신고를 9월 2일날 그 사람이 제출을 했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럼 그 사람이 산림벌채나 작업은 언제 했어요? 지금현재 판단하기로 언제 했다고 인정을 해요? 9월 2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라니까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월 2일 이전에 한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전에 했다구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9월 2일 그때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면 나무를 반출을 한 이후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9월 2일이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맞지 않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사업자가 착수신고를 함과 동시에 군에서 나가서 지도확인증을 발급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신청서를 냄과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뭘 했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굴취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5월 29일날 내고 막바로 했다는 얘기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아니 9월 2일날,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허가를 임업경영과나 축산경영과에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요지를 당사자에게 주지를 시키고 상당한 서류제출을 요하는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뭐를 받고 설명을 했을것 아니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합니다.
○위원아니의원 의장 이치옥 : 그런데 왜그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러니까 사업착수를 신고를 9월 2일날 하면서 우리가 산림과 하고 공동으로 현지확인을 나가서 매목과 동시에 경계표시를 했으면 작업을,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좋습니다.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신고를 하면 당해 공무원이 양개 과에서 나가 봤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합동으로 나가 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언제 나가 봤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월 8일날 나갔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어때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나갔을때 상태가 굴취작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중지를 시켰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그 면적이 몇ha예요.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초지 전체면적 중에서 일부였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전체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7.5ha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때 나가니까 얼마나 파헤쳤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2ha 정도는 나무를 굴취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않았는가가 아니라 나가 봤으면 확실해야지요. 않았는가가 뭐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정확한 면적은 측량을 해봐야지,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몇일날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월 8일날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9월 8일날 나가보니까 1ha 이상 파헤쳤드라 작업을 했드라, 그런 얘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나무를 굴취를 시켜 놨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면 왜서 행정조치를 안했어요? 지금 며칠입니까? 11월 4일날 고발조치를 하고 MBC 방송에 보도를 했다는 말이예요. 왜 안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상세히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8일날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신고 측량도면과 경계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경계표시를 한 다음 경계표시가 확실한 측량 성과도와 같이 착수신고를 내라, 작업중지를 시키고 내려 왔는데 그 사업자가 다시 경계측량을 않고 착수신고를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빨리 착수신고를 내라 그런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작업 이루어진 것을 누가 얘기를 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9월 8일날 현장에 누가 갔다 오셨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저희 담당계장 하고 실무자 하고 갔다온 그 후에 제가 또 갔다 왔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뭔 조사를 어떻게 할려고 한달이상 한달반씩 걸리도록 가만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왜서 뭔 조사를 어떻게 할려고 한달반씩 가만이 있다가 군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특위를 열겠다는 소문이 나니까 MBC방송에도 나오고 고발을 하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 얘기좀 해봐요. 왜 그랬는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저희들은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독촉은 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공사는 당사자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분의 고유임무이고 그 사람이 할 일이고 평창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감독을 하고 불법을 하지 않았나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뭘 할거예요. 과장님하고 관계 없는 일이예요. 공사하는 것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경위를 말씀드리면 신고도 없이 임의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글쎄 그것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왜 고발조치를 11월 4일날 했느냐 말이예요. 그 전에는 뭘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라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래서 우선 피해면적과 그 훼손한 면적이 초지를 허가 낸 지역인지 측량성과도가 없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의뢰를 냈습니다. 그 측량의뢰가 지적공사에서 신청을 한다고 당일 당일 되는 것이 아니고 날짜가 좀 지연 되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좋습니다. 그럼 11월 4일날 측량을 했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11월 2일날 측량을 했습니다. 당초의 날짜는 10월 28일날 잡혔었는데 비가 와서 11월 2일날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측량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측량신청을 10월 26일날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9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뭘 하셨어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조사를 9월 8일날 나가서 하셨단 말이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왜 그리 기간이 걸렸느냐, 지적공사에서 측량의뢰를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 그런 말씀인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말이 맞지를 않네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그 말씀좀 하시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모르시면 됐고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한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과장님 하실 수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다 있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제 사법기관에 어떻게 처리 되었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래서 그 지도확인증 없이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측량성과도가 늦게 나왔습니다. 측량성과도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 측량을 지목별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초지는 초지법상 초지가 조성된 후에 초지법이고 초지가 조성되기전 까지는 산림부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반출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임목벌채도 그렇고 토석채취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가 조성된 다음에는 별도의 허가 기준이 있으니까 축산과에서 다룹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초지법상 안되기 때문에 산림과 부서하고 나무를 반출하는 그런 것을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본인은 그것이 없이 임의로 반출했기 때문에 산림과와 협의해서 이것은 산림부서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고발조치 하던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산림과에서는 그것을 고발을 안하고 자체 입건처리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본건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궁금하시면 질문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우선 상정이 되어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임업경영과에서도 그럼 9월 8일날 현지확인 할때 직원이 나갔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당시에 나갔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후에 과장님도 현지를 한번 확인 하셨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 후에는 문제가 발생된 후에 인지 한 후에 나갔다 왔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9월 8일날 가서 인지하셨을것 아니예요. 현지를 보셨으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9월 8일날에는 저한테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9월 8일날 임업경영과에서 직원이 갔다 왔는데 과장님께 보고가 안되었어요?
출장복명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때 당시에는 경계가 불분명해서 다시 보완조치를 내렸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과장님이 그 현지를 가보신것은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어제 갔다 왔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군유지 5필지 1.3ha는 처음 초지 신청할때 들어간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은 당초 9월 20일날 여론에 의해서 거기에 초지구역 밖이 일부 나무가 굴취된다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바로 담당직원을 조치 확인 해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 본바 초지조성과 경계부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측량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본인에게 바로 측량하도록 조치를 한 후에 그 후 측량성과도를 보니까 초지조성 허가구역 외에서 한 부분이 상당수 있어서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현재 굴취해놓은 상태에 현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전 부분을 측량성과도 대로 입건 조치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군유지는 애당초 초지로 허가된 필지가 아니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군유림은 허가지가 아닙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초지허가지역, 9월 8일 임업경영과하고 축산과에서 현지확인 했을때 그 주위에 군유림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군유림은 그때 그것이 임야가 토지가 전인데 군유림을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현재 거기에 군유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신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이 지목이 전이니까 군유림을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목이 임이면 우리 산림과에서 전부 대장이 있어서 관리하는데 지목 전은 다시 저 아래 지적계를 가보거나 재무과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이 아마 당초에도 안되었고 그래서 관계직원들도 현지에 나갔을때 미처 군유림이란 생각은 못하고 단지 초지조성에서 일부 굴취를 할려고 했구나 해서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들도 미심쩍으니까 측량을 확실히 하고 페인트로 표시 하고 작업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나 직접 민원인의 연락을 받았는데 이것이 초지조성 허가지 내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허가 밖에서 1본이라도 벤다 그러면 이것은 즉시 가봐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듣자 당일로 내보내고 또 경계를 모르니 산림법은 경찰서나 검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임업경영과에서 직접 입건 조치하면 그것이 고발조치 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어쨌든 9월 8일날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을때 적절한 행정조치를 못하신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먼곳에 있는것도 아니고 군청, 진짜 눈앞에 뻔히 보이는 지역인데 군유림이 이렇게 훼손되고 주민들이 이 군땅을 이렇게 훼손한다는 여론이 나올 정도인데도 임업경영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모르고 거기 군유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임업경영과에서는 군유림 관리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9월 8일날 확인을 했으면 바로 측량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성과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9월 26일날 측량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도록 담당과에서는 뭘 하셨나요? 바로 측량이 되어서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측량신청을 하면 한달 이내에 해주게 되어 있지만 지금 거의 10일에서 15일 내에 다 측량을 해줍니다. 그런데 10월 26일날 하기로 했다, 11월 2일날 측량을 했다는 것은 여기서도 뭐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우선 다른것은 제쳐놓고 측량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축산과장님 가만이 계세요. 임업경영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거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지가 군유림이 피해가 났다고 판단 되었을것 같으면 열일을 제쳐놓고 바로 달려갔을텐데, 그것이 초지조성 허가된 부분이고 군유림이 피해가 난줄은 또 허가경계 밖에서도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10월 20일날 알았습니다.
10월 20일날 알아서 바로 그날서부터 작업중단 시키고 측량 해가지고 와서 해라, 그러니까 일정 때문에 그 사람이 민기적 거리다 26일날 아마 측량을 신청하고 또 측량성과도가 11월 4일경에 나오니까 그 성과도가 나오자 바로 11월 4일날에 입건해서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11월 2일날 측량해서 성과도가 언제 나왔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11월 4일날 나왔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성과도가 나와서 군유림을 훼손했다고 확인된 후에 바로 고발조치 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바로 고발조치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건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1차 신고를 하고 9월 2일 착수신고를 하셨다는데 그 서류를 받으실때에 구비서류가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구비서류가 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서류를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궁금한 것이 측량성과도가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까? 애당초 민원서류 받을때에,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남의땅에 할 지 모르니까 경계측량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과가 들어올 때 그것이 없이 들어 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 5월 2일날것도 그렇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월 2일날, 5월 29일날은 허가가 나갔고, 9월 2일날 작업을 하겠다 하는 착수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을 받고 합동으로 나가 보니까 경계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굴취되어 있는 것이 약 50본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됐습니다. 그런데 구비서류를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서류도 동일합니다. 1부터 5까지 붙여야 보완서류가 됐을 경우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성과도가 첨부돼야 된다는걸 알고 계시면서 이 구비서류를 받았습니까? 받으셨는지 기억을 하시고 받으셨을때에 꼭 측량성과도 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비서류가 일곱가지인데 뭐 임야대장이 빠졌다던지 뭐 지적도가 빠졌다던지 이런 경우에 서류를 받아 놓고 보완지시를 문서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럼 무조건 구비서류도 안되는데 받아놓고 미결해 뒀다가 아무때고 독촉해서 빨리 해와라 이렇게까지는 방치된 상태가 아닙니까? 민원서류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미비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지시를 합니다. 즉시 보완지시를 하고,
○강석주 위원 : 문서로 하신 것이 있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우리신고 접수가 됐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그래서 보완지시가 1차, 2차 안떨어질때에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기간내에도 안되었을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자동 취소가 됩니다. 1년기간 내에 안하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강석주 위원 : 아니 사업착공이 아니고 내가 신고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신고 첨부서류가 다섯가지다 이러면 다섯가지 중에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 보완지시를 할것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그 기간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보완지시가 1차, 2차, 3차 해도 뭐 우편발송을 하신다던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 기간이 50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까지 그 기간을 어겨서 처벌했다던가 그런 사항은,
○강석주 위원 : 그럼 신고서만 딱 내놓고 50일동안 해오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초지허가를 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기간이 50일이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 기간내에 보완하도록 하고,
○강석주 위원 : 글쎄 그런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5월 2일날 신고를 하고 5월 29일날 허가가 나갔다 그러는데 측량성과도가 꼭 붙어야 되는 서류라면 이것 허가가 나갈 수가 없지요. 미결상태에서, 그렇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초지허가는 당초 본인의 토지, 땅,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나갈때는 환경복지과와,
○강석주 위원 : 됐어요. 자기땅 소유 그것은 가능해요. 1번지 1,000평이라면 그것은 숫자놀음이니까 나오는데 경계측량이 없으면 그것이 1번지가 여기까지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서류 자체가 미비한 서류를 어떻게 신고를 받고 구비서류가 안되어 있는데 허가가 나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처음 신청할때에는 경계측량이 안들어 옵니다.
그냥 자기소유 땅만 들어오고 합동으로 읍사무소 하고 농업경영과, 임업경영과, 환경복지과, 축산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나가서 임목이라던가 부지라던가 주민여론이라던가 이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적합하다 하면 1회방문 처리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가 나가면 수허가자는 사업착수 전에 착수신고를 낼때에 경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첨부가 돼야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그럴때에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측량을 하기는 했는데 경계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을 이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다시 측량을 해라, 그리고 착수를 해라 그리고 내려온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서 여론이 발생해가지고 여론을 우리가 26일날 인지를 해가지고 26일날 군수님에게 이런 동향이 있다는 동향보고를 드리고 또 사업자하고 빨리 경계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신청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지적공사에도 수차례 독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한것이 11월 2일날 측량이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됐어요. 거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니까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관계 없는데 9월 2일날 착수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 착수신고를 받고 보니까 측량성과도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측량도는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경계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냥 도면만 이렇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그랬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9월 2일날 착수신고를 받으셨을때에는 측량성과도도 있었다 이런 얘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강석주 위원 :몇일날 가보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월 8일날 산림과 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9월 8일날 작업중지 시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강석주 위원 : 그동안 산림훼손이나 인접필지에 대한 그것을 육안으로 발견하신 일은 없으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일단은 산림이 우거져서 저희들도 초지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아까 이치옥 의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9월 2일 신고서부터 9월 4일 고발될때까지의 출장복명서나 현지확인서 첨부하셔서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오후 2시 30분경에도 여기 그런 조문이 나왔습니다. 임업벌채요령 예규에 제15조에 벌채구역 기타 할때에는 경계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 서류를 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께요. 아까 우리 축산경영과장님 답변이 9월 2일날 올라갔을때 그 이전에 이미 훼손을 했더라, 굴취를 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지금은 대답이 아까하고 틀리신것 같은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월 2일날 우리가 신고로 올라갔을때 봤을때 나무를 굴취를 했드라 이런 얘깁니다.
○이수현 위원 : 이미 굴취를 했드라,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그래서 우리가
○이수현 위원 : 굴취를 했으면 그러면 지도확인증도 발급이 안되었는데 작업을 했으면 이미 불법인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월 8일날 올라갔을때,
○강석주 위원 : 그런데 순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업중지 시킨다는 것은 감자 한박스 묻기 위해서 파겠다는 그 작업중지를 시킨 것이지 그때 복명서에 웅덩이를 팠던지 그랬으면 그것은 즉석에서 고발대상입니다.
고발을 11월 4일날 했다면 그동안 행정 뉴수가 생기고 봐준것이 되는 것이지요. 작업중지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겠다는 것을 감자하나 깍겠다면 감자하나 깍는다는 것이 작업입니다.
두개 세개 깍는다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그것은 작업하고 관계가 없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좋습니다. 고발을 우리가 즉시 못한 사항은 측량이 경계가 불분명 하면 고발서류를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축산경영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차하게 자꾸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는데 출장복명서를 보면 9월 8일날 복명을 했어요. 이미 그때 거기에서 반출된 사실을 확인을 했다 이말이지요. 반출된 확인을 하셨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위원장 신교선 :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가 돌아가면 안되지요. 9월 8일날 이미 올라가 보니까 불법으로 굴취를 한 사건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복명서를 보면 허가청과 사전협의 없이 초지조성내에 소나무 일부를 굴취한 사실이 있어 작업을 중단토록 지도했다, 이렇게 이미 공무원이 복명을 했어요. 복명을 했으면 이미 사실확인 됐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면 그때 즉시 입건조치를 하던지 고발조치를 하던지 뭐 했어야지, 지금 말씀대로 자꾸 경계가 불분명하다,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지확인 한것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고 또 한가지는 그 다음에 올라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됐으면 그 다음에도 작업이 또 이루어졌다 이말이야. 그럼 사전에 방지를 했어야지, 방지를 못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좋고 그다음 임업경영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입건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피의자로 지목되는 사람 산주와 그다음 행위자와 또 한사람 3명을 피의자로 생각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조치는 거기 보완조사를 하고 그다음 대질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 측량한 경계 안에서 했다는등 밖에서 했다는등 그런 문제는 한번 현지확인을 한 후에 신병문제는 다시 지휘를 받아서 처리 종결함에 있어서는 불구속과 구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일내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병조치던가 불구속이던가 결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지금 임업경영과에서 조사중에 있는데 지금 초지조성구역외가 1.3ha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신교선 위원 : 그 안에서 굴취된 소나무가 몇년생 몇본으로 보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보통 수령은 30년생 내외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굴취를 해놔서 땅에 묻어 놓은 것이 가져갈려고 그런 것이 397본이고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굴취한 본수에 대해서는 약 50본 정도 된다 그러는데,
○신교선 위원 : 반출된 것이 50본, 지금 있는 것이 397본,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구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반출된 것은 사실상 지금 50본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진술로서 50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00본이 나갔는지 50본이 나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업경영과에서 조사한 결과 어느정도로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것 같은데,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은 일단은 반출을 하면 반출한 부위도 있고 우리가 아주 그 사람들이 오리발 내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본을 해가고 50본을 해갔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부위는 1본, 10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몰라도 대부분 면적은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은 면적이 몇본인데 파내간 면적이 얼마라 그러면 그 추정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축산경영과장님, 초지조성 지도확인증을 보면 초지허가구역 내에서 토석이나 임목굴취를 할때에는 반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반출이 되었다 이 말이예요. 또 반출 할때에는 허가청과 협의 없이는 반출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당연히 그렇게 초지조성허가 지도확인증이 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런 과정에서 임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업경영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임목이기 때문에 임업경영과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임업경영과에서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산림과에서 하는데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같은 군수산하에 있으면서 제대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럼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소를 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아직 취소를 안했습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 된 다음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경영과장님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이 초지법에 보면 초지허가조건을 위반 했다던가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보면 우리가 판단 할때에는 초지조성 의향 보다도 조경수에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즉시 취소를 해도 됩니다마는 이 사건이 마무리 된 다음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원상복구는 어떻게 할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원상복구는
○신교선 위원 : 예치된 금액 가지고하겠다고 답변하신것 내가 알아요.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겠느냐, 초지를 허가취소를 했을때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따라 깃털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몸통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이것은 산주보다는 조경업자께서 조경업자가 작업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조경업자들이 일을 했어요. 앞에서, 이런 행위들이 여기서 2개월 이상 진행이 되었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모르고 인지를 못했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9월 8일날 현지지도를 했을때 굴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면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때 저도 같이 여기서 봤습니다. 포크레인이 작업하는것 까지 봤어요. 그래서 자료가 요청이 되었는데 그다음 마지막날 자료가 여기 돌아옴과 동시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고발조치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라는 사람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말이야. 나중에 가서 밑의 직원들이 전부 끙끙 거리다가 급하게 되니까 군수에게 동향보고를 올린거예요. 여러분이 군수를 보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군수를 못쓰게 만드는 길이예요. 왜 그렇게 보좌를 하십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인지를 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조치지시를 받아서 즉시 했어야지요. 9월 8일부터, 여러분이 동향보고 한것은 10월달 11월달에 가서 복명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평창군 이래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물론 이 문제는 임업경영과에서 사건을 수사지휘를 하겠습니다마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군청에서 마주 보는데 말이지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층, 3층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아주 직통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실에서도 모두 의원들이 봤는데 관심있는 허가관청에서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은폐를 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다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교선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일단 이걸로 마치고 내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지요?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요구한 초지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서류를 내일 우리가 회의시작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제출 함으로써 조사특별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부터 '99년 산림병충해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질의가 종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일 조사를 할때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사특위를 중지하겠습니다.
내일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조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김완규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축산경영과장김재남○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7급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