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6월 25일(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0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종합민원실 소관
  바. 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특별회계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문화관광과 소관
  차. 환경복지과 소관
  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타. 수질개선특별회계

(10시07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20일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6월 21일 의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집행부 해당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이경진 위원께서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완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완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2001년도 평창군 제1회 추경 예산이 보다 심도있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군민 복리증진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일정 내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0분)

○위원장 김완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에 강석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강석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석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강석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석주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도와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완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0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90억 969만 8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82억 7,258만 7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116.18%이며 세출결산액은 1,019억 1,245만 7천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85.63%이며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이 26.29%인 363억 6,013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1,078억 4,998만 8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246억 4,903만원으로서 예산액대비 115.58%이며 세출결산액은 938억 3,656만 4천원이며 세입대비 잉여금은 308억 1,246만 6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4.72%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이 111억 5,971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122.08%인 136억 2,355만 7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0억 7,589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72.37%이며 잉여금은 55억 4,766만 4천원으로 세입 결산액 대비 40.72%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1,190억 969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예산액 대비 119.03%인 1,416억 5,838만 5천원으로 수납액이 1,382억 7,258만 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3억 6,030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37%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78억 4,998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77억 9,510만 7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18.49%입니다.
  수납액은 1,246억 4,90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1억 2,058만 1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2.44%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11억 5,97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8억 9,327만 8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24.19%입니다.
  수납액은 136억 2,355만 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3,97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73%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여덟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190억 969만 8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을 포함한 1,389억 6,493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019억 1,245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34%이며 이월액은 261억 3,163만 5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8.8%이며 불용액은 109억 2,083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78억 4,998만 8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251억 5,130만 2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938억 3,656만 4천원, 이월액이 222억 5,406만 4천원, 불용액이 90억 6,067만 3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11억 5,971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38억 1,362만 8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80억 7,589만 3천원, 이월액이 38억 7,757만 1천원, 불용액이 18억, 6,016만 4천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363억 6,013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79건에 168억 6,594만 5천원, 사고이월이 35건에 29억 516만 4천원, 계속비가 6건에 63억 6,052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641만 8천원으로 2000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9억 2,207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308억 1,246만 6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76건에 149억 5,594만 5천원, 사고이월액이 31건에 26억 8,144만 6천원, 계속비가 4건에 46억 1,667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641만 8천원으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2억 5,198만 3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의 잉여금 총액은 55억 4,766만 4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3건에 19억 1,000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2억 2,371만 8천원, 계속비가 2건에 17억 4,385만 2천원, 2000회계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16억 7,009만 3천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평창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 받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1년 4월 17일 제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우강호 위원, 검사위원은 김진석, 고영배, 정장용씨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2001년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동안 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검한 결과 총 12개 항목이 지적되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6,503만원으로서 이중 10건에 56억 7,085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8,611만 2천원, 구제역발생 긴급방역비에 3,977만 5천원, 산불방지 주민홍보용 앰프설치에 5,678만 5천원, 도민체전 출전선수 사망에 따른 보상금이 500만원, 봉평면청사 건물 안전진단 용역에 6,600만원, 간이상수도 긴급수해복구 3,000만원, 긴급수해복구에 1억 382만 1천원, 명예퇴직수당 2억 3,976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신대송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기획실장이 공무상 해외연수중이므로 재무과장이 설명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과 회부경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항,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246억 4,903만원으로 예산액 1,078억 4,998만원 대비 116%이며 징수결정액은 1,277억 9,510만원으로 수납액 비율은 98%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순으로 징수 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잡수입 순으로 징수 되었으며 이월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44억 8,300만원을 비롯한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과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254억 62만원이 각각 전액 수납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1억 2,058만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고질체납액이 가장 많은 8억 1,493만원이고 그 다음 재산압류 및 소송계류중 무재산, 거소불명 순으로 되어 있으며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251억 5,130만원에 비하여 938억 3,6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22억 5,406만원과 불용액 90억 6,067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76건에 149억 5,594만원은 소각로설치 14억 3,003만원, 대화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10억원, 진부 진입로 확포장사업 14억 9,771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1억 3,316만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27억원의 이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은 31건 26억 8,144만원으로 공설묘지조성사업, 취락지구개선사업, 평창소도읍정비사업, 대도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90억 6,067만원은 지난해 59억 6,948만원 보다 31억정도 늘어난 것으로 좀더 효율적 예산관리가 요구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의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와 아울러 일부 사업의 심사분석과 사전계획 부족으로 매몰성 예산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것 외에는 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연찬과 정확한 결산의지 및 노력으로 계수과오가 줄었고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도 전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0건에 5억 6,78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긴급수해복구가 1억 382만원, 산불방지 주민홍보용 앰프설치가 5,678만원, 구제역발생 긴급방역비가 3,977만원, 간이상수도 긴급수해복구가 3,000만원과 기타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산불방지 주민홍보용 앰프설치는 사전예측이 가능함에도 지출한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로 수납액은 136억 3,842만원으로 예산액의 122%이며 징수결정액은 138억 6,328만원으로 예산액의 124%이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입니다. 이월액은 38억 7,757만원으로 지난해 결산시 이월액 11억 5,730만원 보다 약 17억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도암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읍면 간이급수시설 및 정비, 노론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 재난관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생활보호, 노인복지, 장애복지, 평창군 장학기금 등 7종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재액은 99년도 보다 3억 9,891만원이 증가된 19억 7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입니다.
  보유채권 현재액은 99년말 현재 44억 8,982만원에서 2000년도 7억 556만원이 발생하여서 2000년도말 현재액은 50억 8,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입니다. 채무는 '99년말 273억 3,904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29억 2,217만원을 상환하여서 2000년도말 현재액이 244억 1,686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군유재산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군유재산 현액은 1999년말 보다 74억 5,798만원이 증가한 666억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물품현재액은 20억 6,281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완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회계장부를 보니까 실지 다른 물품구매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액을 사용한 부분이 대부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10원 단위, 100원 단위로 진짜 회계장부만 끝까지 지저분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11월달에, 아니면 12월달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면사무소에다 자금을 내려보냈다가 다시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 군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주관 실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배부할 것은 재배부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과 지출 자금 담당을 재무과에서 통제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자체를 해당 실과에서 내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월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판단이 선행이 돼야지 저희들이 지출이나 배부 부서에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강호 위원 : 사업비가 확보되었을때 우리 군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 성격이 읍면으로 내려보내야 될 성격이니까 읍면으로 보냈다가 다시 불용액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넘긴 사례도 봤거든요. 그 다음에 60원, 50원, 몇백원짜리는 굉장히 많더라구요. 어떤 사업비는 딱딱 떨어져서 물품구매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경쟁입찰이 아닌 견적입찰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다 떨어져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무슨 60원, 몇백원짜리 들이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가능한 깨끗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대개 보면 예산집행 과정상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입찰을 본다던가 입찰차액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 다음 일반 수용비나 이런 것을 집행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차액이 소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 한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계상 할때에 사실 경상비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다소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물품구입 단가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연찬을 충분히 하여 미리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을 줄여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상당히 많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수용비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드라구요. 물품구입비도 보니까 정상적으로 구입을 해도 그 가격에 사실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몇백원짜리 몇천원짜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별도로 한번 읍면에다가 회계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군유재산관리 임대료 미징수된 부분인데요.
  미탄면장관사 136만 9,560만원, 대화면장관사 6만 2,500원, 이것이 미징수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었던것 같은데 읍면장님 관사에다가 실지 저는 부과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검사자 의견서에다 그렇게 냈는데 읍면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도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군수, 부군수는 관사를 다 대주고 전기료고 뭐고 다 대주면서 다른 읍면장님들은 읍면장님들이 다 물잖아요. 관서비만 안물고 토지사용룐가 그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명칭을 관사라는 명칭을 없애고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라도 없앴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두가지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관사를 계속 운영을 하면, 그러한 면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나름대로 기타 교부금에 여기 인센티브를 안받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반드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130 몇 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원 이상을 사실 세를 사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관리비 포함해서 운영비, 무슨 상수도사용료나 기타 이런 사용료를 별도로 읍면장들이 다 물고 계시는데 실지 읍면장들이 군수님 대신해서 특수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은 과감히 없어졌으면 좋겠다, 관사라는 명칭을 없애고 주민의 대화방으로 꾸미던 다른 명칭을 붙여서 관사 개념을 없애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2002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오지도 말고 부과도 안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실과에 관한 것은 각 실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불용액이 31억 정도 늘어 났는데 주 원인이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90억 6,060만원이 이렇게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교부세가 30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우리 대표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맡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해마다 불용액 미집행 내역을 목록별로 작성을 해가지고 결산검사 자료 유인물에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실력이 대단하게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가장 궁금한 사항들인데 있었으면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신영선 :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시면 내역이 전부 나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결산을 승인한 것은 1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모든 예산, 결산에 대한 정치적인 해제를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문제가 사실상 중요시하게 다루어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좀 있는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이 20여일동안에 걸쳐서 확실하고 정밀한 진단에 의해서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를 보면 우선 결산상 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예산이 1,380억에 비해서 99억, 즉 100억에 가까운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던지 또는 성과면에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거의 10%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온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하나의 견적이라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사업계획이나 정책결정에 미흡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밖에 본 위원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증감을 보면 전년도말 273억에서 금년도 2000년도 현재 보면 244억으로 약 29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평창군의 채무가 240억이라 하면 우리 평창군의 인구에 비해서 가구당 200내지 250만원의 부채를 떠 안게 되는 결론이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채무를 줄여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채무없는 군을 만들자고 해서 이미 1개 군의 경우는 채무를 완전 변제를 했습니다. 이 채무변제는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잉여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정부에서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이 채무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결산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회계 당초예산, 이번에 들어온 추경예산을 확인해 보면 여러 곳에서 문제성 예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오히려 이런 문제에다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떤 집행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예비비지출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유족보상금에 대한 것은 어떤 유족보상금입니까? 누가 도민체전에 출전을 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작년도 35회 도민체전에 대관령종고에 다니던 2학년 신상주 학생이 출전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익사사고 입니까?
○위원장 김완규 :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결산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세입에 있어서 32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해 보다, 그러니까 '99년도보다도 4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4억이 증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미수납액 증가 부분은 주 원인이 자동차세가 약 7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타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이런 현안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소재가 파악이 안되거나 또는 폐차장에 입고가 되었지만 입고증명이 발급이 안되는 부분, 그 다음 무단 방치된 부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지방세법상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일단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면 저희들이 부과취소라던가 또는 부과유예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작업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회계년도 2월 28일 이전에 일제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차량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소재가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1기분, 2기분 두번씩 부과가 되니까 대수가 몇백대만 되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자동차세 체납액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타 세목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요.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31억이니까 물론 자동차세도 그 부분의 일부는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고액체납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에는 체납액중에 실지 저희들이 도세와 군세를 약 40억 정도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8억정도로 판단을 하고 분류작업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못 받을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고발이라던가 그 다음 예금압류라던가 그 다음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40억 체납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들 관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주로 법인입니다. 법인체가 전부다 부도가 되어서 지금 법원에서 청산을 받거나 또는 공매가 계류되거나 경매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부터 결손처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받지 못할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결손작업을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정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체납액은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약 20억 이하로 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물론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징수를 전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상을 통해서 봐도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없이는 지방자치를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 한 것이 지금 결산서에 나타나는 것이 없는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결손처분한 결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지난해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역은 결산서상에 안나타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결손처분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사업비 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사실 2대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사업비 이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번 지적이 되어 있었고 또 개선도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면 전체 이월액이 220억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98년도 '99년도는 이월액이 거의 예산의 40%까지 점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정정책 실현의 부재였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이월이 되어 있었어요. 다만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220억 정도라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많이 줄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앞으로 더욱 사고이월이던 명시이월이던 줄여 나가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다만 이 문제는 불용액 문제인데 불용액이 거의 91억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모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없는 예산에서 1,100억 예산에서 90억, 거의 10%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도 매년 결산서 승인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제가 결산서를 쭉 들쳐 봤더니 사실 제가 사전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여러 항목에서 예산만 책정해 놓고 전혀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된 경우가 수십건에 달합니다. 이것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불용처리가 된다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지요. 전부다 불용액으로 원인행위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가? 제가 잠깐 결산서를 봐도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2,500에서부터 억단위 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이것은 진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 4억 8,800만원짜리가 그냥 이월이 되었습니다. 내용도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산운영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예산운영이 제대로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주민 복지증진에 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부속자료를 확인을 안해보고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신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똑같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용액 미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집계표를 봤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는 부속서류를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속서류를 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금방 물어봐도 과장님도 잘 모르실것 같은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부속자료 46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예산을 750만원씩 민간이전,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 이런 부분이 예산만 세워 놓고 우리 신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전혀 지출된 사항이 없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475만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쭉 내려가며 물어보면 잘 모르시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지금은.
이경진 위원 : 네.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과장님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산검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물품구입이라던가 연구개발, 학술용역, 무슨 용역비를 세웠는데 한푼도 안썼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지만 우리 같은 의원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전혀 예산만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세워 놓고 전혀 손끝 까딱 안한 것이 거의 반이 넘는 상황인데, 예산 세울때 전혀 확보하고 보자 그런 뜻이 다분이 있는것 같이 보입니다. 전부다가, 이런 자료를 만들때 우리 의회에서도 대표위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100% 다 자료요청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요구한 예산중에서 100%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중에서 기준을 500만원정도 이상되는 사업중에서 100% 지출하지 않은 사업, 이런 부분만 자료를 뽑아서 알 수 있게끔, 이것은 하도 많아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때에도 참고가 될것 같고, 너무 결산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을것 같아요. 500만원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또 너무 많은것 같으면 줄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대로 읍면장 관사가 지금 관사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임대료를 현재 읍면장이라는 공무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다 하는것 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 관사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1급관사, 2급관사, 기타관사인데, 기타관사는 전부다 용도변경 해서 임대료를 받아라, 그것이 '99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어떤 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지요? 법규에 없다 그러면 상위법에 그런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 그러면,
○재무과장 신영선 : 네.  다만 문제는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나 하면 이 관사를 임대를 안받을 경우는 교부세 산정할때에 여기 인센티브를 주겠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교부세 인센티브라 몇푼 되겠습니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특히 면장관사라고 사실 우리 의회쪽에서도 이 문제는 권장하던 사업입니다. 읍면장들이 자기 읍면에 나가서 편히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일선행정을 하는데 편리하겠다, 그래서 관사를 읍면별로 건축을 하다 말고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관사 짓는것도 중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을 같게 되고 예를 든다면 만일 미탄면에 관사가 있는데 미탄면장이 미탄사람이 왔기 때문에 나는 관사를 안쓰겠다, 내집에서 출퇴근 하겠다 그랬을 때에는 개인에게 임대를 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는 검토가 되어서 읍면장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어떤 예산이 교부세가 인센티브에 의해서 얼마가 줄고 늘고 하는 것은 미미할 정도일 겁니다. 만일 한다 해도, 그렇고 만일 이것은 반드시 건의가 되어서라도 관철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음에 농산물출하 예산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않아서 예산내시가 변경되었음에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것 조차 예산 계수조정을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더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지적사항에서 전혀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모르긴 해도 군비가 추가로 집행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고 옥수수가공공장 생산 시설사업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문제들이 정책의 부재에서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 보면 봉평노인복지회관 진입로 포장공사가 부진이 되었다, 이것 돈 몇푼 되지도 않은것, 보니까 1,500만원이에요. 편입용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서 아직까지도 되지 않았다,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1회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다 그러는데,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가 실과, 읍면에서 자료를 받기는 1회추경에 예산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 편의상 2회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2회추경에도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2회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돈 1,500만원 때문에 사업비가 없어서 이월사업을 1회추경에도 계상하지 않고 2회추경에 해서 그럼 연말까지 끌고 가겠다, 바로 이것이 평창군의 예산 운영하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조서 내역 중에 산불예방 앰프설치와 건물구조 안전진단,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시면 안되십니까? 임업경영과, 재무과, 이런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비비가 천재라던가 더 급한 사업이 있을 때에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쓰기 전에 예산에 편성해서 마을앰프 같은 것은 구입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물안전진단 같은 것은, 구태여 예비비에서 마을앰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작년에는 갑자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홍보는 필요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앞으로는 참고를 하셔서 편성이 되어서 구입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산관리중에 봉평면청사 노후 균열에 따른 건물구조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건물이 노후되었다는 부분은 전부다 점검을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점검결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4월달경에 건설과 재난관리 위험팀에서 점검한 결과 균열이 갑자기 크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요. 1년으로 하십니까? 건물 건축연도에 따라서 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건물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은 1차는 미관검사를 합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육안검사결과 이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데 안전진단비가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실금이 간다던가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간이 정밀진단이라고 전문가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경비지출을 안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을 합니다.
강석주 위원 : 현지확인 일반진단 할때에는 실지 군에서만 참여를 해서 진단을 하시지 말고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참고를 해주셔서 그러면 파악하기가 용이 할겁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교선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신 도민체전 사망 보상금 500만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강원도민체전에 저희들 출전을 했던 대관령종고에 다니선 2학년 신상수 학생이 핸드볼선수입니다. 핸드볼선수인데 경기를 마치고 6월 10일 귀가 도중에 해수욕장에 시간이 나니까 지도교사 인솔하에 해수욕을 하고 귀가를 할려고 하다가 파도에 휘말려서 익사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사고 내용상 평창군체육회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경기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은 평창군을 위해서 출전을 했다가 사망을 했기 대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평창군체육회가 져야되는것 아니냐 그런 여론과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평창군을 위해서 대표선수로 나가서 뛰었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 500만원 정도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은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도의적인 책임의 한계가 500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서 마무리된 그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물론 그 이상의,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출전한 선수가 시합중에 이런 변을 당했다 그러면 전적인 책임이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렇다면 평창군체육회가 책임이 있지요. 보험을 듭니다. 격투기 같은 경우 위험이 많은 부분은 그 경기기간 동안에 보험을 전부 들어야 됩니다.
이경진 위원 : 보험에 가입대상이 안되는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출전할 수 있습니다. 출전할 수 있는데 다만 사후 안전관리라던가,
이경진 위원 : 아니 그런데 보험대상이 안되는 선수를 출전시켰을때 그 책임은?
○재무과장 신영선 : 그 책임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진 위원 :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나 하면 인터넷이나 여러 채널이나 보면 우리 평창군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도한 등위를 목표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보험에 혜택 범위를 벗어나는 선수가 출전시켰을 경우 그 때의 후속 대책은 상당히 예측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 도민체전도 우리 군은 한명도 그런 선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너무 과도한 등위부상 때문에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무리하게 하지 않더라도 당당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우리군 체육 운영을 기대하는 그런 뜻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참고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엄격히 따지면 말이지요. 사실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지금 동료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니까 그런데 사실 체육회 기금에서 나간다던지 아니면 체육회장이 평창군수면 평창군수의 어떤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한다던지 해야 할 사항이지 이것이 어떻게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사실 엄격히 따져서는 이것이 예비비에서 나갈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본 위원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원안대로 의결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예산에 대하여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이상으로 2000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완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없이 소관 실과별로 하도록 하고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영선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65억 6,1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 7,100만원이 증가해서 총 177억 3,200만원이 증가한 1,36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율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5억 6,1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억 6,300만원, 세외수입이 30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 7,800만원, 지방양여금이 5억 5,700만원, 재정보전금이 14억 2,900만원, 보조금이106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세출예산규모는 165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경비성질별로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2억 2,800만원, 물건비가 5억 9,100만원, 이전경비가 9억 6,400만원, 자본지출이 153억 7,300만원, 내부거래가 1억 8,800만원으로 각각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7억 8,3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7억 9,300만원, 사회개발비가 55억 2,600만원, 경제개발비가 10억 2,000만원, 민방위비가 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가 7억 8,3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1억 7,100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가 4억 7,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000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1,2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가 8,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서 세입규모는 총 11억 7,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8,100만원, 지방양여금이 7,500만원이 감소 되었고 보조금이 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7,1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말씀 드리면 물건비가 900만원, 이전경비가 3,600만원, 자본지출이 2억 6,000만원, 보전재원이 2억 700만원, 내부거래가 6억, 예비비및기타가 5,900만원이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7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가 1억 2,000만원, 지원및기타가 3억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5억 6,04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2억 6,245만원, 세외수입이 30억 3,103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 6억 7,800만원, 지방양여금 5억 5,672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억 2,897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06억 328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가 감소한 반면, 소득할 주민세와 주행세가 각각 증가된 것에 기인 한것이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3억 2,986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9,10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 189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6억 등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상원사 정비가 3억, 지장암 정비가 3억, 재해경보시스템 강화가 7,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소하천 하수도정비 및 지역개발비, 인건비, 재정부족분 보전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66억 5,871만원은 대화도서관 5억, 상원사동종 화장실개축이 1억 4,7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9억 5,433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9억 1,100만원, 면온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이 4억,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이 4억, 규격출하사업이 11억 5,984만원 등이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도비보조금 39억 4,456만원은 대화도서관건립 5억, 용평 농악창작실건립이 1억,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2억 5,200만원, 밭기반정비 1억 1,930만원, 수해상습지 1억 5,000만원, 평창 소도읍가꾸기 2억 8,0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2억,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이 4억 4,870만원이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17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은 165억 6,04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7억 9,25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기정예산 202억 6,508만원 대비하면 8.8%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김치문화마을조성 3억 3,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5,200만원, 성과상여금 추가분 2,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의 다목적실 신축사업비지원 2억 5,000만원, 마을회관 2동에 1억 6,800만원, 군 새마을회관에 3억, 정보화 시범마을에 3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는 총 55억 2,62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333억 5,789만원 대비하면 16.6%가 증가한 것입니다. 대관령눈꽃축제가 5,000만원, 그 다음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4,000만원, 문화원 향토사료관 설치가 2억, 대화도서관건립이 10억, 용평농악창작실이 1억, 수항사지 토지매입이 1억, 월정사 석조보살좌상발굴 및 정비가 1억, 월정사 화장실 보수 1억 4,000만원, 상원사 화장실에 2억 1,000만원, 상원사 청련당 신축에 3억, 지장암 법당 및 선원개축에 3억, happy700 평창단축마라톤대회가 5,000만원, 봉평체육공원 부지매입이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5억 400만원, 공설묘지조성사업이 2억 1,600만원, 취락구조개선사업 6억 7,300만원, 평창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 8,000만원, 오지종합개발이 2억 2,626만원이 각각 편성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00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을 대비하면 20.9%로서 가장 많이 증가를 보이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제수조림 2억, 위생간벌이 3억 4,773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억 814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11억 8,994만원, 방림도수로개량에 1억 7,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이 2억 5,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3억 5,500만원, 면온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5억, 농업정보통합시스템구축이 3억, 허브 테마 건강촌 조성이 1억 4,200만원, 친환경농지구 조성사업이 8억,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이 12억 4,040만원, 감자저장고 지원사업이 1억, 규격출하사업이 11억 5,984만원,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이 2억 4,337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1억 2,981만원,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이 1억 5,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1억 7,074만원이 증액 되어서 기정예산 136억 6,806만원을 대비하면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4억 7,30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간이상수도 2억, 기업회계 차입금 상환 1억 8,0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이고 주차장설치 및 관리 특별회계는 7,950만원은 전액 마하지구 주차장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9,18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일반행정비는 8.8%가 증가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16.6%, 경제개발비는 무려 20.9% 증가하여 경제개발비 구성비를 당초 45.4%에서 47.5%로 크게 높인것은 일반행정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직접 군민의 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민원사업부터 우선 편성 요구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시 사업성격에 맞게 예산과목을 선정 편성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야 하나 자체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농외소득활동 및 지원이라던가 산림농업사업 등은 여러 곳에서 과목을 경정하여 사업추진을 지연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요구되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현지확인시 지적된 것과 건의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적극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횡계IC부터 솔바우간 위험지 우선토공사업, 관내 지적불부합 해소대책사업, 읍면직원 숙소지원, 가로등 자동점멸장치 교환사업, 평창장례식장 일용직 1명 증원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영치 아니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예산의 기능과 원칙에 충실함과 아울러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였고 재원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완규 : 박태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6,245만 2천원이 증가된 103억 2,7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0억 3,103만 6천원이 증가된 158억 9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6,642만 3천원이 증가된 54억 3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23억 6,461만 3천원이 증가된 104억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7,800만원이 증가된 50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은 5억 6,672만 7천원이 증가된 159억 3,8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14억 2,897만 6천원이 증가된 34억 3,2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6억 328만 6천원이 증가된 259억 4,9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입니다. 지방세중 주민세입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38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2억 7,147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특별징수분의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4,999만 5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러서 특수부대설비, 즉, 엘리베이터, 에스쿼레이터 등 기타 부대설비가 금년도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감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차등 적용을 하기 때문에 2억 4,051만 5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도 농지소득분에 대해서 384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845만 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가 2억 7,537만 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주행세율이 3.2%에서 11.5%로 증가되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목적세중 도시계획세입니다. 496만 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분은 266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재산 임대수입 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가 2,258만 1천원이 늘어난 5,6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2,293만 3천원이 증가된 1억 8,4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 입니다. 증지수입은 1,015만 2천원이 증가된 2억 2,2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3억 1,970만 9천원이 증가된 14억 7,1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수입 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입니다. 2억 8,904만 8천원이 늘어난 4억 8,6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부분과 등록세 부분, 용평리조트 사업이 양수, 양도에 따른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재산매각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이 1억 3,222만원이 증가된 1억 7,322만원이 증가된 1억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억 189만 3천원이 증가된 82억 5,1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중 내부전입금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2억 2,050만원이 증가된 4억 1,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가 1,400만원, 변상금이 400만원, 체납처분수입이 250만원, 기타잡수입이 2억, 그 다음 과년도세입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가 6억 7,800만원이 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50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억 5,672만 7천원이 증가된 159억 3,8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보전이 3억 1,233만 9천원, 재정부족액보전이 1억 8,436만 5천원, 소하천정비가 6억 6,106만 7천원, 군도정비가 147만 8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46만 8천원, 하수처리가 5억 1,000만원, 하천정비가 2억 5,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과목경정으로 해서 13억 6,3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이 14억 2,897만 6천원이 증가된 33억 3,2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이 10억 9,54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정산분이 3,350만 9천원, 시책추진보전금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체보조가 7,477만 8천원, 자치행정과 인터넷 환경개선 장비구입이 500만원, 문화관광과 무대공연작품지원이 1,200만원, 문화원 향토사료관 설치가 6,000만원, 대화도서관 건립이 5억,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발굴 및 정비가 4,900만원, 월정사 동별당 번와보수 및 화장실 보수가 9,800만원, 월정사 지장암 법당보수가 경정이 되어서 3,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원사 동종 화장실 개축이 1억 4,7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536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이 2,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이 3,445만원, 환경복지과 소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762만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이 2,39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44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임업경영과 소관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1억 8,374만 4천원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가 1억 6,543만 7천원,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이 1,120만원, 폭설피해복구가 3,911만 1천원, 조림사업이 5,377만 3천원이 삭감 되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1억 6,651만 8천원 2001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가 9억 5,433만 1천원, 방림면 도수로개량이 1억 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9억 1,100만원, 면온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에 4억, 농업용수개발사업에 3,200만원,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광해방지사업에 8,000만원, 보건의료원 소관 영양개선사업에 250만원, 농업경영과 농업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원, 지역특화공모사업에 7,100만원, 농림업무평가 실적 가산금에 5,000만원, 녹비호맥종자대 지원이 3,300만원, 6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가족농 단지조성이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에 4억,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에 700만원,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복구에 3억 8,690만 5천원, 규격출하사업에 11억 5,984만 4천원, 규격출사업2억 4,337만 2천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억 2,981만원,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에 7,750만원, 축산경영과 소관 폭설피해복구 축사에 3,247만 3천원, 송어치어복구에 2,400만원, TAO시스템 시범사업에 2,700만원,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숙원사업 축산분야에 1,1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240만원, 산지초지 액비시용은 1,2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에 1억 4,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무의예술관 조각공원정비에 1,000만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향토사료관 설치에 3,000만원, 대화도서관 건립에 5억, 수항사지 토지매입에 5,000만원,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발굴 및 정비에 1,050만원, 월정사 동별당 번와보수  및 화장실 보수가 2,100만원, 상원사동종 화장실 개축이 3,15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464만 3천원, 용평농악 창작실 건립에 1억, 농어촌재래화장실 분사, 포세식 수세변기설치에 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2억 5,200만원, 경로당 난방비에 414만원, 노인 보람의 터 가꾸기 사업에 100만원, 임업경영과 소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에 993만 1천원, 임산물 저온저장 시설에 560만원, 폭설 피해복구에 782만 3천원, 건설과 소관 정주권 개발사업에 7억 8,654만 8천원, 2001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에 11억 1,930만 9천원, 방림 도수로 개량에 1,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설에 1억 5,000만원, 면온 재해위험지구 해소에 5,000만원, 도시경제과 소관 평창소도읍 정비에 2억 8,000만원, 횡계 도시계획도로에 5,0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2억 2,426만 5천원, 마을하수처리시설에 1억 500만원, 보건사업과 소관 진폐환자 취미활동 지원에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진폐환자 무료진료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농업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7,500만원, 지역특화공모사업에 2,130만원,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차 보전에 5,195만 7천원, 축산분뇨 액비저장탱크 설치에 2,857만원, 친환경 가족농단지조성에 5,000만원 삭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에 2억,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농업분야에 4억 4,87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2,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복구가 7,738만 1천원,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지원이 2,325만원, 축산경영과 소관 폭설피해복구 축사가 649만 5천원, TAO시스템시범사업에 1,620만원,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 축산분야가 75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661만원, 다음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300만원이 감 되었고 한우거세 장려금이 1,378만 2천원, 축산분뇨 고온호기성 발효시설에 1,620만원이 각 삭감되었고 기술개발과 소관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14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서 개별사본을 보내 주시고 두번째로 이번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따른 보조사업에 따른 미부담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완기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내 주시고, 그 다음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세입예산 도는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기획실장이 계셔서 해야 되는데 의회쪽에서도 그렇고 회의규칙을 조금 준수하지 못한 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금년도 1회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 지침이 있습니까? 있다면 편성방향은 또 뭡니까? 한번 설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 설명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신 나오셔서, 최소한도 회의규칙을 준수한다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 이상 선의 어떤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줘야 당연한겁니다.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답변은 문서로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우선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평창군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세입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한 서면을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최소한도 34억인가 31억에 대한 세입추계가 부적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집행부의 책임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예산을 심사한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확실하게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결산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평창군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발상, 즉흥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다 하는 말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까 결산서에서 나타난 것들, 그 다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초예산에서 제대로 예산심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면서도 계상이 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은 10억이 드는 사업비가 감정가격이 엄청나게 나와서 감정에 의한 보상도 못하는데 사업을 실시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이런 생색내기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어 있다 이것은 평창군의 예산집행계획이나 또는 추경예산이 어떤 기본지침이나 방향없이 무질서하게 요구가 되어 있다 하는 말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산심사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98년도 7월 1일 등원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평창군종합개발계획과 또는 마을별 소규모사업계획은 단시간 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질문을 드렸고 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답변을 연번으로 해서 마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3대의회가 이제 채 1년도 남지 못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을별 개발계획은 하나도 성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개발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서 제대로 투자가 됐을 것입니다. 평창군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정을 같이 논의하는 의회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에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지방자치는 결과적으로 생활자치입니다.
  생활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예산이 집행되고 정책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승인요청 되는 것을 보면 임기응변식 아니면 선심성 예산 등이 계속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요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부분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그 다음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 다음 국도비 보조금, 이 4개 세입에 있어서 강원도내 시군별 내시액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지요? 거기 교부세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 주시는데 특별교부세는 또 별도로 강원도내의 것을 전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기획실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평창군의회가 행정감사를 하고 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했을때 꼭 반영해야 된다고 건의했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기획실장께서 계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고 아니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군수께서라도 나오셨으면 정확한 답변이 될것 같은데 지금 실무담당자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신 나온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궁색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실한 내용을 금일 오후까지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금년도 영월댐 관련 대책사업비가 많이 나왔을텐데 세입예산 심사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지원액을 세입에서 일목요연하게 불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그 자료를 세입예산하고 세출 반영시킨 예산을 한장에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면 제가 세입예산 세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 잡수입에 관급자재 차액 환수가 있고 공매보증금, 기타 환수금 해서 2억 세입을 새로히 비목을 설정해서 세입조치를 하셨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관급자재 차액 환수는 조달요구를 했었는데 과거에 사업변경 해가지고 관급자재를 납품한 다음에 정산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괄해서 전부 과거부터 찾아서 조달청하고 3개월동안 협의를 해서 찾은 것이 2억 2,173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 공매보증금은 저희들이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나중에 공매가 된다면 들어오는 것이 200만원이고 나머지 기타환수금은 이행강제금으로 포함해서 전부 2억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과거부터라 그러시는데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달청에 우리가 조달요청을 했다가 잔액이 발생을 한건데,
○재무과장 신영선 : '99년 이후일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여태까지 방치를 해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해 그해 사실은 정산을 하고 그것이 또 나오고 다 지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재무과장 신영선 : 제도가 달라져서 과거에는 선납으로 했습니다. 선납으로 하고 후정산을 하는데 금액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딱 맞았는데 조달청이 강릉이 되는데 이것이 안 맞아서 과거에도 보면 이것이 수기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정산요구를 해도 금액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생기는데 과거에는 수기로 하는데 1년에 관급자재 요청을 하면 얼마가 되었다가 그 다음 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설계변경이 자주 되니까 이것이 저쪽에서는 총괄을 다루고 우리는 우리군의 것만 다루니까 정산을 하러 가도 작업을 이틀 삼일씩 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마땅한 근거를 못 찾으니까 차액을 또 저희들이 돌려주지 못하니까 작업을 약 3개월 해가지고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수기로 할 때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저쪽에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3개년치가 한꺼번에 다 들어와 버린 거네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고 또 이번에 와서 일부 편성을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보건진료소 수입이 8억 2,000만원이 세입조치로 계상을 하셨는데 전체가 이 정도면 연말까지 수입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사실상 지난해 보다 많이 줄어들겁니다. 처방전을 끈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실지 진료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재무과장 신영선 :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전년도 진료수입 3억 3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소에 진료회계가 전부 과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금년부터는 우리 일반회계에 다 편입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작년도에 진료한 수입부분 전체를 올해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진료소 수입이?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니 보건지소 수입이,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진료소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이 오타가 난 모양인데, 전체가 7개 보건지소에,
신교선 위원 : 이것이 보건지소 수입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진료소는 자체 추산을 하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것이 지소수입을 8억 2,400만원을 계상하신 것은 평창읍을 제외한 7개 지소에서 세입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평균으로 따져서 1개 지소에 1억정도 밖에 안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사실 그것은 더 넘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실질적으로 넘는 곳이 많이 있구요. 방림이나 이런 조그만 면에는 사실 얼마 되지 않고, 인원적으로 수입자체가,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8억인데 어쨌든 보건지소와 보건의료원 수입이 14억 7,000만원입니다.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전년도하고 의약분업 이전하고 어떼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못냈구요.
신교선 위원 : 뭡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아직 데이터가 안나왔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의약분업 이후에 보험청구라던가 이런 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 추산해서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진료실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대문에 앞으로도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 것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 분석을 잘하셔서 세입추계에 어떤 차이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국도비보조라던가 다른 것은 내시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자산취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장실 TV구입이 90만원, 전문위원실 쇼파구입이 70만원, 단체방문객용 접의자 80만원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상징목 식수사업을 30만원 곱하기 2개단체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기념품 제작에 2,000만원,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김치문화마을조성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2억 해서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문서세단기 구입 1대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법무관리중 일반운영비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이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중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중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총액은 1억  2,6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15만 2천원, 현대경보시설에 191만 6천원, 문화관광과 소관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92만원, 상원사 동종각 주변정비가 612만 5천원, 월정사 부도군정비가 279만원, 환경복지과 소관 경로연금이 2,871만 6천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이 26만 7천원, 임업경영과 소관에 병충해 방제가 645만 9천원, 도시경제과 소관에 광해방제사업이 420만원, 보건의료원 소관에 지역보건사업이 129만 2천원, 농업경영과 농가도우미지원에 259만 2천원, '99년도 친환경 가족농 단지조성에 5,000만원, '99년도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에 267만 7천원, 축산경영과 소관에 가축방역약품이 1,268만 3천원, 기술개발과 소관에 품목별 상설교육이 121만 9천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지원이 55만 1천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이 20만원, 소득작물예찰포가 22만 8천원, 그 다음 도비반환금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57만원, 자치행정과 소관에 현대경보시설에 210만 8천원, 재무과 소관에 국유재산관리에 1만 5천원, 문화관광과 소관에 전설의터 조성사업에 30만원, 충효열각정비에 40만원, 도립 노르딕경기장 토지매입에 1,665만 6천원, 월정사 부도군 정비에 139만 5천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기념조형물 설치에 154만 7천원, 환경보호과 소관에 경로연금에 614만 9천원, 노인교통비에 1,508만 7천원,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에 35만 1천원, 임업경영과 소관에 병충해 방제에 356만 5천원, 건설과 소관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에 51만 3천원, 보건의료원 소관에 노인무료진료사업에 36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에 44만 9천원, 농업경영과 소관에 영월댐 수몰지역농가 학자금지원에 120만원, '99년도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에 5,000만원, 호맥종자공급이 128만원, 축산경영과 소관에 토종꿀명품화사업이 197만 7천원, 가축방역약품에 458만원, 예비비중 예비비가 10억 2,274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재무과장님 읍면 예산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선 :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인건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2,7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중 일반운영비 평창읍 가로등전기료를 포함해서 8개 읍면에 청사 전기료 및 가로등이 전체 6,0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에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계촌출장소에 민원서류발급 수용품 토너 및 드럼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 용평면에 인증기 구입 1대에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중 봉평면에 청사차량 유지비가 2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암면의 청소차량 유지비가 200만 9천원, 그 다음 청소차량 보험료가 각각 15만원 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중에 시설비가 방림면에 민원실환경정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계촌출장소 민원실 환경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사회개발비중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대화체육공원 운영에 25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중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7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989만 5천원,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지원사업으로서 마하리 두루삼방 전기설치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우선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환경가족농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도비, 국비해서 1억원을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 하고 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는지 사업계획서, 그 다음 반환한 사유,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우선 가능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보기에는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이라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1년씩 끌다가 연말에 가서 반환을 하는지?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당초에 진부면 두일2리 두미울작목반인데 반장 이명수께서 사업추진을 할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중에 시공자하고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이 취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사유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주관이 어디였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농업경영과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홍보기념품 제작에 대해서는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이것을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 기관을 방문하거나 또는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우린군의 상징이나 심벌을 제작해서 우리 평창군에 직, 간접적으로 앞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던가 또는 발전하는데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3가지를 가지고 제작을 해서 증정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주석시계가 500개, 1,350만원, 소가죽명함지갑도 500개를 만들고 쇼핑백을 1,000개씩 만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평창군의 홍보예산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들이냐 나는 그런 것을 묻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그 이후에 사실 우리 브랜드를 넣은 그런 기념품은 사실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경영사업 차원에서 개발한 것과는 별개로 이것은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다른 시군도 이런 쪽으로 현재 많이 가고 있고 이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증정을 하는 것이 우리 평창군을 각인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홍보방법 치고는 굉장히 치졸한 방법이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소가족명함지갑을 해가지고 누구를 준다는 얘깁니까? 주석시계도 한가지고 100원짜리 쇼핑백을 해서 1,000개씩 만들어 주는 것이 평창군을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예를 들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창군을 상징하는 캐릭터도 개발이 되어서 이미 제작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나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쭈어 봅시다. 주석시계는 뭐를 가지고 주석시계라고 합니까? 그것이 샘플입니까? 봅시다.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이 주석판이고요. 판이 주석인데 이 샘플은 영종도 신공항에서 이것은 영종도 신공항브랜드고요. 안에는 시계입니다. 이것이 주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이것이 탁상용 시계입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평창군의 캐릭터는 제작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우리군 캐릭터 창창이는 아직까지 제작계획은 없구요. 앞으로 효석문화제와 관련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런 평창군을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서 주면 돼요. 이게 뭡니까? 소가죽이고 주석시계이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서 뭐하러 이런 곳에다 투자를 합니까? 그 다음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김치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초에 이것이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유보가 되었었지요? 다시 재심사를 받아서 확정이 된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조건부 승인?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국비를 확보할 시,
신교선 위원 : 지금 그것이 다른 지역하고 경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어떻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문제는 저희 평창군하고 광주 남구청하고 지금 2개 지역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신현태 서기관이 현지를 나와서 봤는데 문제는 행자부나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준비가 잘된 부분부터 우선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요즘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지방에서 부지라던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미리 확보한 다음에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우선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도비 2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소한 부지매입비 3억정도는 확보를 해서 5억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요청을 해야만 배정의 우선순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사업자체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역여건이나 모든 것은 우리 평창군이 경쟁되는 지역보다 우수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모든 중앙정부의 여건으로 봐서는 평창군이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13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김치뮤지엄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김치뮤지엄파크에 대해서 3섹타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여러분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섹타에서 참여하실 분들이 평창군 회원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2단계에서 회원농협하고 어떤 회원 구성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규모를 축소를 해가지고 앞으로 국비가 확보된다면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계획을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컨서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모자체가 당초보다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3섹타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저희들이 들은 바 있고 지금와서 답변을 들으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섹타방식이 아닌 자체사업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 계획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되지요.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더더욱 이런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모 도의원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겠다 그래요. 그런 것을 내가 일단은 평창군 의견을 들어 보고 얘기를 해도 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것이 도의회와 강원도하고 평창군을 이간하는사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린적이 있습니다.
  왜냐, 당초에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2억이라는 것을 당초예산에 세입조치를 했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억이라는 도비가 내시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세입조치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합니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계상이 되었다, 이것이 도의회에서 알고 이 사람들이 쟁점화 할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일단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도의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는 그런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이렇게 해서 예산에다 2억을 내시도 안된 사업비를 갔다가 계상을 해놓고 내시가 됐다고 그래서 계상을 했다, 물론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 2억을 내놓고 나머지 3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군비를 투자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토지매입비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예정지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대로 진부면 어느 지역이다 그런 말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면적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어쨌던 당초계획이 130억이 넘는 사업을 투융자심사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계상을 하고 또 예산계상 한 다음에 상대 경쟁자가 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우리 재무과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아시겠나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시가 안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했다 그것이 무슨얘기예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도비 2억 계상한 부분은 도에서 일괄 내시를 할때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이수현 위원 : 아니 일괄 내시를 하다니요? 사업비 자체가 표시가 되어 있을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근거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김치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을 축소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축소한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을 축소가 된겁니까? 답변이 지금 안됩니까? 축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김치뮤지엄파크 사업은 당초의 규모 보다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투자비도 많이 줄었고,
이수현 위원 : 투자비는 얼마에서 얼마를 줄인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172억에서 9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170억에서 90억으로 줄인 근본적인 자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실것 같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우리 김치박물관 문관부에 요구하는 국비보조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치박물관에 예를 들어서 광주 남구하고 경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선택이 되었을때 국비지원을 얼마를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30%입니다.
이수현 위원 : 무조건 90억에 30%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27억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이 27억 외에 90억 나머지는 군비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도비가 27억이 있고요.
이수현 위원 : 도비 27억은 줘야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니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고가 확정이 된다면 도비 확보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54억, 나머지 36억을 군비를 투자하겠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민자유치 방법은?
○재무과장 신영선 : 민자유치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 보고 드린대로 그렇게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규모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쉽게 그 9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로 나중에 더 사업추진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되고 또 우리 지금 광주 남구하고 경합을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광주 남구하고 평창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 광주 남구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197억중에 138억을 국비를 요청을 해놓고 있어요.
  138억을, 그런데 그 국비내용도 김치박물관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또 농림부에 다섯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해가지고 농림부에다 사업건의를 해가지고 거의 채택이 되어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회도 지방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았나 볼것 같으면 용역비만 5,000만원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 판국에 우리 평창군은 불투명한 국비, 김치박물관 하나만 보고 부대사업비는 전혀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박물관 하나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비를 무슨 조건부로 먼저 세워야 국비가 오느니 뭐가 오느니 하고 광주 남구 같은 곳은 용역비 5,000만원밖에 안세워 놨어요. 또 우리하고 차원 자체가 틀리고 거의 국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기획예산처 쫓아다니고 말이지요.
  앉아서 지방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의회에서 생각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축소했다는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우리 평창군하고 광주시 남구하고는 사업추진하는 차원 자체가 틀려요. 뭐 경쟁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김치박물관 이것 안돼도 우리 평창군에서 선정이 되어서 가져와도 그 사람들은 따로 농림부, 기획예산처에 벌써 사업계획서 다 올라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실장께서 출타하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옆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하시리라 믿고 저는 근본적으로 김치박물관 5억 3,000만원, 이것을 이번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한 자체가 그래도 평창군의회 의원 여덟사람이 작년도 연말에 본 예산을 심의 의결할때에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할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삭감을 했는데 6개월도 채 안되어서 도비 2억을 그대로 계상을 해서 군비 3억 3,000만원을 포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 자체가 평창군의회를 정말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답변좀 하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치박물관 준비가 사전에 되지 않으면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정도는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170몇억을 90몇억으로 축소해서 박물관만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니 박물관을 지으면 부대시설을 할 약 80억 가까이 되는 그 건물은 그 시설은 안합니까?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할겁니까? 어떻게 계상을 하길래 축소를 해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김치박물관 조성사업비가 90억이라는 것은 김치박물관과 기타 부대시설, 이런 정도는 포함이 된겁니다. 그 다음 앞으로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따른 부대설비는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봐야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런 170억짜리 공사를 하자면 그래도 국도비를 50%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군의회의 공통된 의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확보를 하던가 정확한 내시를 받아가지고 2002년도 기본예산 편성할때 편성을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 놓고 심의 의결 하라고 하면 우리 의회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의장님 지적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추경에 급히 확보를 하려는 목적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매입비라던가 기본적인 것이 확보가 안되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후순위로 밀린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우리 평창군이 제가 작년도에 기본예산편성 자료를 보니까 순수한 지방세납부 실적이 보광이 16억 6,000만원, 용평이 15억 4,000만원 정도, 그 다음 우리평창군민들이 순수하게 납부하는 지방세가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약 52억 4,000만원 정도, 담배소비세가 32억 정도, 그렇게 해서 120억 정도 되는 이런 열악한 평창군 살림살이인데 글쎄 어째자고 170억 180억, 그런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인건비만 해도 124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다른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등등 해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많은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실려고 도비 2억만 처다보고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수다스런 말씀인데 내년도 기본예산 편성할때에 좀 충분한 확보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할텐데, 난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읍면 세출예산에 몇쪽인가 하면 213쪽에 있는 미탄면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지원사업, 마하리 두루산방 전기설치, 이것은 뭡니까? 2,600만원인데,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수몰예정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동안 전기가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민박을 활용하는데 관광객이 증가하고 전기가 없으니까 관광객 유치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마을에 3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이 직접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부담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얼마가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기본설치비가 200m인데 m당 15만원이 들어가고요. 전체 2,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자부담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신영선 : 우선 전기시설을 692m를 하는데 총 사업소요비가 2,600만원입니다. 자부담은 없구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없구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우리 평창군에 전기를 설치를 못해서 지금 호롱불을 켜거나 촛불을 켜고 그렇게 사는 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럼 이 가옥들, 3가구라 그러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해당되는 농가가 김삼룡, 김정하, 박원재, 이렇게 3가구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김정하가 누구인가? 거기 안사는데, 김삼룡이는 엄삼룡이가 김삼용이가 됐는데 그것은 알고 김정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수몰예정지는 속된말로 별것을 다 해줘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기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한 미탄면사무소나 해당과에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전기시설 해주십시오 하는것,
○재무과장 신영선 : 수몰예정지역 대책위원들하고 3월 6일날 간담회 할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간담회는 참석하신 분들이 해당과장님하고 또 누가 참석을 하셨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기획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미탄면장님하고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어디에서 하셨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현지에서 간담회를 했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지금 전기불이 없는 집이 미탄면에도 여러집이 있어요. 평안1리, 무슨골인가 거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분도 있고 그런데 왜 유독 수몰예정지만 이렇게 순수한 군비를 또 자부담 10원도 없이 전기시설을 전기를 넣어 주느냐 이겁니다. 뭔 이유입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자료를 좀 내주세요. 회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다는데 자료를 내주실 수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두루산방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뭣을 하는 장소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동강을 찾는 주민들한테 민박을 제공하는데 상호가 두루산방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3가구가 민박을 한다 그런 얘깁니까? 그래서 전기시설을 해야 되겠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도 심사결과를 보니까 김치뮤지엄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하고 국고재원이 확보가 될 경우 추진한다 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신청한 내용을 보면 지금 90억으로 줄여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승인사항을 보면 172억이 그냥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 50억, 도비 14억, 시군비 22억, 나머지는 민자유치 하는 것으로 86억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하셨다구요. 그럼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역인데, 왜 이 사업계획이 왔다 갔다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도비가 27억, 군비가 27억 부담해서 하고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90억 정도로 하셨는데 전혀 상이한 내역으로 내시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신영선 : 도비 투융자 승인을 올릴 때에는 4월 30일이고 그 이후에 문관부 박물관 실무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소 사업계획은 변경이 그 과정에서 됐습니다.
  문제는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 30%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선하고 협의한 내용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매입이 완료가 안되면 국비를 지원받기, 그러니까 대상사업으로 책정되기 힘들다 하는 집행부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3억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요청할때와 지금까지의 사업계획은 변경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사업계획 자체가 우리가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역하고 또 이것이 2001년도 상반기 재정투융자계획 심사결과가 6월 20일자로 해서 이렇게 내려 왔는데 신청내역이 전혀 딴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나 정책결정을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답답한 노릇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이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보니까 2001년도 상반기 투융자사업 요청한 것이 여섯건으로 하셨는데 여기 보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 설치라는 것이 군비 14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한 사업도 있어요. 도비는 1,500만원만 요청을 해놨고 그래서 170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계획을 투융자 계획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맨날 우리가 회의장에 들어갔으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잘 평형을 굴러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군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되는 사항들을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겨우 알 수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이야 말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작해야 할 사업들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보면 많습니다. 평창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미탄 상수도시설도 있고 주진 ~ 방림간 군도 확포장 문제도 있고 다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군정방향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김치뮤지엄파크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가 자꾸 흔들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고 정책결정을 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치 박물관이라 했다 여기 보면 문화마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도비를 우선 확보한 후에 군비를 투자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많은 사업비를 어떻게 군비로 다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삭감을 한겁니다. 그럼 사업내용만 축소가 되었지 축소된 것도 사실상 나중에 추진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선 모양새만 조금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상 집행부에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양만 좀 축소시켜서 우선 시작하고 보자 하는 이런 계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남구하고는 우리가 경쟁상대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업추진하는 방법이 달라요. 농림부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부에 어떤 박물관이 지원 안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 국비확보 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경쟁대상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방비를 꼭 우리만 확보를 해야 된다, 광주시 남구에는 용역비만 겨우 5,000만원 세워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거의 기획예산처까지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판국에 경쟁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지방비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 이것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를 우선 확보한 후에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의회에서도 납득 내지는 수긍이 갈겁니다. 그러자면 명년도 당초예산 정도에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지방비 우리 군비가 부담율에 의해서 계상이 돼야지 마땅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재무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답변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종합민원실 소관
  바. 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및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금회 예산계상금액 총 금액은 1억 7,149만 5천원이 되겠으며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민원업무종합편람집 발간으로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식변경이라던가 시설기준이 변경 되었는데 아직 저희들이 아직 그런 종합민원업무 편람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법령이라던가 이런 구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원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종합민원실 청소기가 망가져서 고장이 나서 2대 45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재료비, 인건비로서 일시사역 인건비를 31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비가 1,574만 6천원의 인건비를 받았는데 거기 50%를 군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지적민원발급용 프린터 카트리지를 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자산취득비로 단속용 고성능녹음기 1대를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로 교통민원행정 추진 우편료 200만원, 자동차등록 전산용지 132만원, 3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45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요원이 하루 일당이 당초에는 1만 9,84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돈은 지금 공공근로
정도의 인부임밖에 안되고 또 여기 주차단속원은 주차 스티커도 끈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 8,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서 7,47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체보조인데 국비로서 7,477만 8천원이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기준은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계상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54만 7천원을 전출시켰습니다.
  다음 주차장설치 및 특별회계 2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27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36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054만 7천원, 불법주정차과태료로 200만원, 과년 불법주정차과태료로서 80만원을 계상해서 7,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마하지구 주차장시설 확충비로 7,950만원을 계상을 해서 부지매입 및 주차장시설 대체용지조성비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마하지구 주차시설확충, 부지매입비가 4,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4,500만원이면 전부다 매입이 가능한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몇평입니까? 이런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안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몰지구 하고는 조금 틀린것 같아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것 같아서,
이수현 위원 : 지금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는 그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음기 구입을 하시는데 녹음기는 구입을 해서 어떻게 쓰시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때 만일 청문을 하게 되면 청문을 할 당시에 구두로 얘기했을때와 청문하고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 녹음으로 청취를 할려고 해서,
이경진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경찰서에서나 할 일이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것이 보통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술이 취했다거나 말이 어긋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청문을 오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진 위원 : 좀 틀려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너무 사법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너무 침범하는 그런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업무종합편람집을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내로 발간이 가능하신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에는 수록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각 실과소에 타 부처에 주민들이 필요한 서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설기준 변경 같은 것도 변경이 되었는데 그런 사항도 들어가 있고 또 법령중 거기에 알아야 법령 같은 것도 집어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처리의 흐름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해서 550부인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지는 않는다 해도 읍면이라던지 리까지 배치가 되도록,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리까지 대 배부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처리의 흐름을 알아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법령집도 중요하지만 이런 흐름도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신청서는 어떻게 내야 된다 또는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가 된다 이런 흐름도를 만들어 줘야 그 분들이 군청 민원실을 찾았다던지 면을 찾았을때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마하지구 주차장 문제, 7,950만원만 들어갑니까? 사업계획서는 8,230만원인데 거기 하나 의문나는 것이 있는 것은 1㎡당 가격이 2만 2천원이 감정가격이 나오는 모양인데 7만 2,700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것이 지금 감정가격으로,
신교선 위원 : 아닌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2만 2천원은 ㎡당, 평당으로 하면 7만 2천원정도,
신교선 위원 : 2만 2천원이면 이렇게 나온다?  평당이면 7만 2,700원이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나올까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인근지 매매가가 그 보다 많았던 것도 있고요.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 다음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도 있어서도 뭐 파고라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화장실, 급수시설을 우리 군에서 다 해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를 갔다가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는데 특별회계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신교선 위원 : 아니 문제가 있어요. 개념은 확실해야 되는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하면 분명히 거기에서 다른 나중에 주차료를 징수한다던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가 시설을 그냥 운영을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하면 그 회계에서 명시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냥 무료로 우리가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마을휴양지로 관리를 해서 주차비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일정금액이 다시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특별회계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고 저런 문제고 다 해소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힘들게 행정의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일반회계에다 했으면 이런 문제점들은 없다고,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했으면 분명히 수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검토를 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내용 자체는 좋은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사업 소득을 보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검토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하기 쉬운 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서 시설관리만 마을에 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면 세입이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에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89쪽에 보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를 국비가 있는데 농어촌버스 하고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시내버스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포함이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리고 이 화물자동차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화물 영업용으로 신청이 된 것은 다 보조해 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만 보조가 되고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라는 것은 아직 안내려왔고,
김완규 위원 : 그럼 도비나 군비는 포함이 안되고 국비로만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없습니다. 국비로만 합니다.
김완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자치행정과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금번 예산안은 총 13억 4,635만 5천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행정비가 13억 4,167만 8천원이고 민방위비가 467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에 일용인부임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상치 않은 퇴직자가 있어서 추가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당직실 정비는 여름철 침구라던지 침구보관용 집기라던지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대 조끼구입은 3월 12일날 8개대 170명으로 자원봉사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조끼 1개씩을 구입을 해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은 예산계상이 5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수막 등 각종 기관, 단체에서 홍보를 요구해 오는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이것이 4차년도로 마지막회 분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원교육여비는 당초에 9,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치행정 능률향상을 위해서 전직원이 1박 2일 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5,2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경비입니다. 차량유지비는 각 대별로 방범차량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운영비에 많은 애로가 있어서 운영비의 50%를 지원 해주는 예산으로 960만원, 피복비는 전체의 통일성과 일체감, 그 다음 사기앙양을 위해서 경비의 50%를 보조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부담금은 추가로 각각 300만원씩 추가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당초에 2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500만원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자원봉사대 시상은 연말에 8개대의 실적을 검토를 해서 우수한 대에 대해서는 시상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발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진부고등학교에 다목적실 신축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보조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12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국비가 7억 3,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에 교육청에서 부족분 2억 1,200만원, 그 다음 군비에서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보조 해주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건립입니다. 당초예산에 설계가 실시되어 있는 개수2리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문제와 마을회관 문제로 삭감이 되었던 천동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8,400만원씩 2개소 1억 6,80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군 새마을회관 건립니다. 이것은 군 지회나 새마을지도자의 염원인 군 새마을회관 건립에 자치단체 보조로 3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용회선 사용료로 접속료와 전송료는 당초예산에 12개월치가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마는 1개월치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11개월치를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환경개선사업과 장비구입은 3,5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에 인터넷을 통합을 해서 보안성을 강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범마을조성입니다. 이것은 계촌4리, 6리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그 마을에 정보화를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한국통신에서 투자되는 것이 5억이고 도비와 군비에서 3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에 소프트웨어 구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서버용 소프트웨어는 서버장비에 장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개인별 PC에 깔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은 저희 직원들이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인쇄하는 비용하고 또는 전문가한테 감수를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는 저희 소회의실에 설치를 해서 각종 회의사항이 각 실과에 바로 직원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됩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대폰구입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휴대폰이 99년도에 구입한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지도제작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계획을 500부를 했습니다마는 500부 가지고 3년동안 사용이 불가능 해서 1,000부로 500부를 더 증수해서 지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35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에는 15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는 인건비가 4만 4천원이 증액이 되고 교통비에 13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600만원의 예산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98만원과 강사여비 74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금년도에 방림면사무소에 설치를 합니다마는 15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무행정추진 우편료는 이것은 7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을 했다고 해서 우편 이용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전자우편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안내홍보물코너는 본청하고 읍면에 코너를 설치를 해서 홍보물을 설치를 해서 병무행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징병검사종사원 여비가 21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병력동원소집자여비는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익및산업기능요원 소집자 여비는 280만원이 삭감예산에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1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병무행정추진에 노트북 구입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병무행정에 출장이라던지 또는 징병검사시에 컴퓨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곳에 사용코자 노트북을 구입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다가 피복비나 유류지원을 해주도록 예산에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번 추경안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의용소방대에도 지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의용소방대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괜찮을까? 의용소방대에서도 해달라고 안그렇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은 도의 사무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자율방범대, 물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의용소방대도 문자 그대로 의용소방대입니다. 문제는 의용소방대는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지역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랬을때 과연 그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체육대회 같은 것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2개 단체를,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의용소방대도 만일 한다 그러면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요구가 있을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공무원자원봉사대에다 조끼를 구입을 해준다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사실 봉사하면 조끼하나 같이 해입고 나가야지 꼭 군비에서 받아가지고 입고 나가면 되겠나, 자원봉사 한다는 분들이, 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원봉사를 하는데에도 많은 주머니를 털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까지 부담을 시킬 수는 없어서요.
신교선 위원 : 불과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는 돈인데 다만 이왕 자원봉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했을때 군비에서 조끼, 몇푼 안되는것 얻어 입고서 나가서 하는것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요. 그 다음 한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에 대한 것인데 자료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느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이 맞는데,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첫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업무 예산과목상 앞으로는 저희과에서 아마 첨가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점 사전에 자료를 챙겨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어디 어디라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진부고등학교입니다.
신교선 위원 : 또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지금 2억 5,000만원은 진부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아 2억 5,000만원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앞으로 다른 곳은 지원할 계획은 없구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진부고등학교 하고 평창중학교, 속사초등학교, 이렇게 3개소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우선 이번에 하는 것은 진부만 2억 5,000만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앞으로 평창중학교나 속사초등학교가 지원요청이 있을 때 그때 해주실 계획입니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번에 보조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속사하고 평창중학교 관계는, 그런데 평창중학교 관계는 국비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속사초등학교는 폐교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조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근거가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내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입씨름 할 사항은 아닌데 문제가 좀 있어요. 형평성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과거에 지난해에 어떤 중고등학교에 체육관, 그러니까 다목적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때에 이것을 지원요청을 했더니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군비도 없는데 어떻게 중고등학교 다목적 교실에다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된다, 말도 못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거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1억 정도만 요청을 했었는데 1개교에다 2억 5,000만원씩 요청을 한 것은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요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집행부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냐,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는 지원에 대한 환경이 좀 달라졌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보조에 대한 도지사에 대한 승인사항이 있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승인사항이 폐지됨으로 해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환경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나 그것은 교육에다가 투자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사 승인이던 아니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만 있다면 꼭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지사가 승인을 못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적인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 무작정 전부 준다 그러면 앞으로 평창관내 교육청 또는 강원도교육위원회, 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 소속일테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할겁니다. 이랬을 때에 다른 지역 고등학교나 초,중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부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 지방비를 전재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목적 교실을 내실해서 신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측에서 요청이 있다 그래서 다 해준다고 하면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또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얘기를 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한번쯤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됐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교육청이던 군청이던 우리 의회가 한번쯤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업이 시행이 돼야 우리가 화합분위기도 조성하는 것이고 없는 예산에서 이만큼 지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모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보상금도 주지 못하는 사업이 있어서 집행을 못해가지고 잘라서 하는 판인데 다른 기관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건물을 짓고 또 다른 사업비를 예산을 보면 배분원칙 없이 그냥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요청한 것중에 새마을지도자회관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얼마를 계상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금년에 3억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3억 계상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2억 예산을 요청을 하셨다가 삭감된 사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도 제가 사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서로 발언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것도 다른 단체가 그런 회관을 짓겠다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의욕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결심이 서 있기 때문에 자꾸 지원을 할려고 그러는 것을 압니다마는 그럼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다른 단체도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국가시책이나 도정, 군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업무를 시민의식을 함양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나서는 단체에 대해서, 또한 저희 군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는데에도 기여한 단체인데 그것 하고는 다른 일반 단체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 초창기에 새마을계장을 제가 5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사업에 저도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은 사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인데 물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했어야 할 사항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또 특히 어디를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라는 것이 농업인들이 농업인회관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그 분들이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똑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농자재를 자기들이 직판을 해서 또는 유통을 시켜서 또는 농산물에 대한 박물관 겸해서 전시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농업인회관을 만들겠다 그렇게 건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은 단체가 여러개 단체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6개 단체나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회관을 하겠다 하면 당연히 해줘야 할겁니다. 우리 강원도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도에서 농업인회관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또 수산인회관을 만들어 준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회관만 만들어 줘서 되겠느냐, 또 지도자회관은 애착은 갑니다마는 과연 그 회관이 어떻게 활용이 되겠느냐, 거기에 따른 유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릅니다. 이런 것은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기타단체가 요청할 때에도 가능하면 배려를 해서 회관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하는데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계촌리 3리, 4리, 6리가 되겠습니다. 소재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했을 때에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는 저희가 행자부에 신청을 했을 때에도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이 행자부에서는 어떠한 하회마을, 이렇게 지명도가 높은 곳을 선호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아주 오지지역이지만 정보화로 인해서 어떠한 신지식을 습득을 하고 또한 앉아서 물건도 팔 수가 있고 앉아서 민원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먼 곳하고 화상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산골이지만 정보화로 인해서 도시와 가깝게 접해서 생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성공성, 가능성을 제일 먼저 제1위의 순위로 뽑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자부의 추천마을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고 단지 강원도에서 3개소를 행자부에 올렸는데 이 중에서 계촌 마을은 행자부에서 지원은 안하지만 강원도하고 평창군에서 투입을 해서 정보화마을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이루어 진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주시의 황둔 마을은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행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사업은 진짜 앞으로 21세기는 정보, 지식화 시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해줘야 될겁니다.  하는데 운영의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에디에스엘 까지는 현 예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사용료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주민으로서는 부담이 갑니다. 월 3만원 사용료가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여기 설치하는데 시범마을에 내가 진짜 무식합니다. 내용을 잘 모른다고, 몇 가구나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출장소에는 센터식으로 10대를 설치를 하고요. 지금 일반주민은 100대를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 다룰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촌 마을을 추천하게 된 동기도 저희가 군에서 확보를 해보니까 하안미 4리, 5리가 들어왔구요.
  그 다음 유천리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촌리가 들어 왔는데 저희가 환경을 조사해본 결과 계촌리는 정보화 마을을 위해서 이미 벌써 1월부터 3월달까지 약 60여명이 저희군에 와서 인터넷 교육도 받았구요. 지금 PC보급한 보급율도 8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용량관계는 뒤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주민 전체가 이미 추진사업단까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열의가 굉장히 제일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했던 마을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좋은 사업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하고 연계되고 문화생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가지 드릴께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몇평짜리를 어디에다 어떻게 짓는지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얼마가 내려오는지 또 우리가 보조 해주는 2억 5,0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을회관건립 천동, 개수2리에 8,400만원씩 2동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예산인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최소한 저희는 요구를 이것 보다 좀 더했습니다마는 예산형평상 아마 배분관계에서 적게 된것 같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마을회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황토방이 한칸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40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곳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로부터도 사실은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2회추경때 과장님 이것은 꼭 노력하셔서 사업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추가로 도교육청에서 우리 본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어떤 요청한 문서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교육청에서 있는 것은 없고 학교별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2억 5,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될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지금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처음부터 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마는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학교별로 보조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다 이번 기회에 각 학교별로 들어온 서류라던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의장님 질문하시지요.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앞에서 모두의 말씀처럼 군 새마을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것은 자본적보조로 단체에 보조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 그런데 여기 내용 설명서에 보면 금년도 4월 11일날 부지매입 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계약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자치행정과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그것은 지회에서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설명서를 작성할 때에 뭐를 보고 하셨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니 저희가 실무자들이 확인을 한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확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겠지, 그러니까 대화의 답이라 그랬는데 지주하고 김창기 지회장님이랑 밑에 사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약한 계약서 내용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사본을 보시고 하셨나요? 얘기를 듣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사본보고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사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지금 가져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필요하시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복사를 해주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5억 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국비가 2억, 군비가 3억, 자부담 7,000만원, 자부담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폐비닐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다 하더라구요.  국비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국비는 지금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김창기 회장님이 열흘 전에 제 방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군비는 된다고 치고 자부담은 평창군새마을지회에서 폐품팔고 거출하고 한 돈이 있다고 그러고 국비는 국회의원께서 확보를 하시겠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도 국회의원으로부터 확답을 들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사항은 추진경위를 알려고 합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 확보 노
력은 기본계획서를 국회의원하고 논의를 해서 국비로 교부세를 확보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확보를 하던지 그것은 아마 국회의원하고 새마을지회장 하고 어떤 교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글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예산과도 관련해서 그런 말씀들을 동료의원님들이 공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제도 거꾸로 한단 말입니다. 국비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돼야 될텐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지를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네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2억을 삭감할 때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그런 것이 조금도 없었다구. 국비관계도 얘기가 없었고 대지도 확보가 안되었고 덜렁 군비만 2억을 계상을 해놨으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지가 해결이 됐으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런데 국비가 안되면 어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새마을지회에서도 이것을 국비로 편성되어 있는 2억을 금년도에 다 투자한다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일단 군비가 확보가 되면 지금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층까지 올리고 올해 확보를 하면 더욱 좋지만 올해 확보를 못하면 내년도라도 확보를 해서 마지막으로 3층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착공을 금년 10월초에 할 예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없어도 되기는 되겠구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4쪽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450명 1인당 7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연합회에다 예산을 줘서 추진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럴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혹시 50% 자부담 해서는 못하겠다 이런 대가 있다던가 그런일은 예상하지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먼저 연합회에서 회의를 논의한 결과를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완규 위원 : 50%만 지원을 해주면 일괄 단체로 하겠다 이런 그쪽에서 의견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95쪽에 마을회관건립 해서 2개소로 1개소에 8,400만원씩 하고 여기 부족분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천동리마을회관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그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김완규 위원 : 그 당시에는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0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2회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개수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완규 위원 : 개수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은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당초에 개수는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회계관리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입니다. 관급자재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중 경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청사 시설유지관리입니다. 기정이 1,800만원인데 1,31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사화단 화강석을 교체하고 청사 현관문이 지반이 침하되어서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측량수수료가 5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수수료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자료 출력용 토너구입이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재산관리 소송수행 및 실태조사 여비가 363만 3천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 국유재산관리 컴퓨터구입 2대가 3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암면청사 편입부지 매입을 1억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입가격도 안맞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협의가 불투명합니다.
  다음은 구경찰서 도심공원조성인데 3,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음수대 조경식재 경계석 추가로 3,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신만희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환경복지과장 신만희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67억 6,476만 8천원 보다 29억 542만 2천원이 증가한 96억 7,019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상단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 인상분 65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청원경찰 가스총구입 2대에 80만원, 청원경찰 동복 피복비 40만원, 문화예술회관 측량수수료 1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대관령눈꽃축제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재원대체로 기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인건비 인상분 8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비 부족분 3,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지원 추가지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작년도 수준의 1억 3,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8회 국제메밀심포지엄 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4쪽이 되겠습니다. 무이예술관 조각공원 정비에 2,000만원, 무대공연작품지원에 2,400만원, 문화원 문화학교운영에 780만원 문화원사업활동에 4,000만원, 향토사료도서수집비로 1,000만원을 도비 및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원향토사료관 설치에 2억원을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1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도서관건립에 총 20억원이 드는데 국비와 도비는 금회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 10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용평농악창작실건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대화도서관건립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평창, 진부도서관에 각각 50%씩 3,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효석문화마을 물레방아설치보강에 800만원, 용평농악 창작실건립 2억 삭감은 도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전설의터 조성사업비 만과봉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수항리사지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대산사고지 영감사 보수는 국비 감액 지원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각각 감액해서 28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정사 석조보살좌상발굴 및 정비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층이 새로 발굴되어서 추가지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7,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월정사 동별당 번와보수 및 화장실보수에 1억 4,000만원, 월정사 지장암 법당보수 벽체 단청하는 예산이 감액 조정이 되어서 7,6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상원사 동종 화장실개축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에 상원사 청련당 신축은 특별교부세 3억, 지장암 법당 및 선원개축에 특별교부세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봉평체육공원 전기료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직장체육부 운영에 최동자 선수가 이직함에 따라 선수퇴직금으로 1,083만원, 김우용 선수 부상 지원비로 30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전국남녀대학축구대회는 유치가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 삭감을 하였고 동계올림픽유치 홍보지원에 2,000만원, 강원도지사배 테니스대회에 500만원, 강원도지사배 궁도대회에 500만원, 문화관광부장관기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1,000만원,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지원에 2,000만원, 강원도 여성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 happy700평창 단축마라톤대회에 5,000만원, 평창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에 간사 인건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생활체육진흥사업외 7개 사업이 되겠는데  2,92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때문에 7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화체육공원조성에 분묘 이장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감리 및 정산설계비로 1,000만원, 미탄궁도장 복토 및 운시대 설치로 1,000만원, 용평궁도장 운시대 설치비로 300만원, 대화체육관보수 보일러 및 소화전 배관 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평체육공원 부지매입에 887평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기존에 2개소였는데 종부리가 추가됨에 따라서 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효석문화제 홍보를 위해서 한국 국제관광전 참가에 200만원, 효석문화제 상품설명회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각종 축제 홍보기자단 투어 실시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관광객유치실적 포상은 효석문화제 1개월 전에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것을 선정을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이 되겠습니다. 2001한국방문해 육교 현판설치 1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관리휴양지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하일과 원당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서 시설을 배치하는 겁니다.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보수에 이승복야영장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측량수수료 17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지적 합병 분할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이수현 위원 : 113쪽에 보시면 국제메밀심포지엄 지원 1,500만원, 장소가 어딘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효석문화제와 연관해서 워크샵이라던가 자료전시회, 강연회 하는 것인데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효석문화제 하실때 거기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겠다 이런 얘긴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그것은 효석문화제 지원비에다 같이 계상하여도 될 사항인데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니 이것은 당초에는 5,000만원 전체사업계획에 섰고 효석문화제 2,000만원은 별도이고 이것은 메밀심포지엄 관계는 별도로 부기를 명시 한겁니다.
이수현 위원 : 보충자료를 보니까 홍보를 한다 그러셨는데 전번에도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홍보를 해서 와서 볼것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석공원이 완공이 되고 뭔가는 볼거리, 먹거리를 장소를 제공을 하고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와 보니 볼것이 있습니까? 실망만 하고 되돌아 가는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8쪽에 보시면 봉평체육공원 전기료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당초에 전기 11㎾에서 34㎾로 증설을 하면서 추가되는 전기료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내용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부족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 무슨 부족분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당초 11㎾면 되는데 테니스장 하고 배드민턴장 하고 그래서 34㎾로 설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수현 위원 :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지금 봉평 체육공원 테니스코트가 전기료가 체납된 부분이 있지요? 전기를 끊고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료가 미납된 것이 아니에요? 전기료 미납된 것 체납되니까 전기 끊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군에서 물어주겠다 그런 얘긴데 그렇다면 각 읍면의 체육공원 전기사용료 전부다 물어 줘야지, 이것은 봉평의 체육공원 테니스동호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쉬운말로 형평성이 어긋나는 얘기예요. 어떻게 군비로 물어주겠다고 계상을 하시나요?  전부다 체육시설 되어 있는 곳은 군에서 전부다 전기료 부담을 하셔야지, 동호인들이 사용 해놓고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올줄 모르고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체납이 되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끊은것 아닙니까? 그것을 군에서 물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 이러한 예산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밑에 보시면 전국남녀 대학축구대회 당초예산에 4,000만원의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까지 확정을 해놓고 무산된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당초예산 계상 할때에는 대학축구연맹에서 구두로는 하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계획을 변경해서 서울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구두로 약속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학축구연맹에서 서울에다 개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이수현 위원 : 그 이유가 뭡니까?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 왜 번복이 됐나요? 늑장부리다 그렇게 된거예요. 유치신청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승인을 해줬는데 제때 서류제출도 안하고 사전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로비도 안하고 그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면 뭘합니까? 어렵게 예산승인 받아가지고 구두로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까지 세워놓고 말이지 제때 서류제출 하지 않아서 행정적인 착오로 대회유치도 못하고, 문화관광부장관기 패러글라이딩 대회, 이것은 올해 처음 참가하는 대회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10월 7일로 지금 노성제 기간동안에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아, 우리 평창에서 노성제 기간중에,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장암산패러글라이딩 장소에서,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500만원 보충자료를 보니까 간사 420만원 하고 기타 운영비 하고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올해 당초예산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계상해서 승인을 받으셨지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있고 또 간사를 쓰겠다는 얘깁니까? 그런 내용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평창군체육회 하고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지금 현재는 평창군체육회 사무실에 직원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여직원이 1명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2명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또 간사를 써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니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 사람들 인건비가 아닌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여직원들 인건비다 이런 말씀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이수현 위원 : 지금까지 그 여직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줬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일부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에어로빅 강사를 나간다거나 아침에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이래서 생활체육운영비가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되니까 추가계상 된겁니다.
이수현 위원 : 평창군체육회 올해 사무국장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줬는데 간사를 쓰겠다, 여태까지는 여떻게 해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마는 이것 보충자료 있으시면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전체 인력현황하고 지급되는 내용, 그 다음 추가 필요한 사유, 이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121쪽에 각종축제, 홍보기자단 투어 250만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효석문화제 전에 1박 2일 동안 서울의 기자단을 초청을 해가지고 팬투어를 해가지고 평창군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작년에도 했었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작년에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다른 위원들이 질문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happy700 평창 단축마라톤 대회는 이것은 어디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나름대로 과에서 예산을 상정할때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것 아니에요.  단축마라톤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규코스 마라톤대회를 하실 생각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닙니다. 단축마라톤입니다.
김완규 위원 : 단축마라톤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작년에 도암면 횡계 일대에서 단축마라톤대회를 했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김완규 위원 : 그럼 지속성을 위해서도 올해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의 어떤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당초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다가 실업연맹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린 겁니다.
김완규 위원 : 만약에 하시게 되면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예년의 예를 봐서는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횡계에 우리 국가대표급 마라톤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자선수들입니다.
김완규 위원 : 남자선수가 아니고 여자선수들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현재는 여자선수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할려면 이왕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좀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해가지고 홍보도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겸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다음 쪽에 봉평체육공원 부지매입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더 매입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골프연습장하고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 887평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여기 체육공원이 활성화 됩니까? 아침으로 운동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테니스는 지금 군에서 보조를 줘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배드민턴도 치고 골프연습장에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골프연습장 옆의 부지를 더 매입을 하면 골프연습장을 더 확장할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만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하신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주차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붙어 있는 땅입니다.
김완규 위원 : 면사무소 가까워서 면사무소에다 주차를 시키고 뭐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걸어 올라가도 될텐데 굳이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사유지가 일부 포함된 것이 재산권침해가 되니까 군유지로 살려고 합니다.
김완규 위원 : 아주 확보를 하시겠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김완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궁도장 태봉정 같은 경우는 시설만 해놓고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던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같은 것을 하신적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회원들이 스스로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군에서 인위적으로 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현재는 특별히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물론 스스로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던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만든 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고 또 궁도장 자체도 군비가 투자된 것인데 사실 1년이 넘게끔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체육공원 조성해서 사실 특수 일부계층만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자꾸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도비를 재원대체라 그래서 5,000만원을 받고 각종축제지원요청이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선 집행을 하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대관령눈꽃축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5,000만원을 각종축제행사 경비로 쓰고 도비로 재원대체로 5,000만원을 준다 그래서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것을 대관령눈꽃축제라고 여기에다 그래 놓으면 이 재원은 앞으로 다른 곳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맞아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재원대체로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씁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을 못쓰다니, 각종축제행사 예산으로,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니 대관령눈꽃축제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이 섰는데 국비가 5,000만원이고 군비가 6,0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서 5,000만원 도비를 이 행사 경비로는 못쓰더라도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횡계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5,000만원을 주니까 이 예산은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이 예산으로 재원대체로 세워 놓은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재원대체를 쓰면 그럼 눈꽃축제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이겁니다. 지원해주는 것이,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1억 6,0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군비에서만 대관령눈꽃축제에다 1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닙니다.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금 나온 5,000만원은 1억 6,000만원에 포함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포함된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생기지, 정산을 못했을텐데, 대회 경비를 정산을 못했을텐데, 이것은 앞으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지 대관령눈꽃축제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가용재원은 아니네요?
  돌려써야 되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합니다.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그 다음 진부군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위탁경영을 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연간 위탁금액이 얼마인지 내역별로 평창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위탁해서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문화원에다 위탁을 했고 진부도서관은 지금 어떻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것도 문화원에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문화원에다 하는데 진부도서관이 법인화 해서 그쪽으로 위탁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앞으로 진부도서관은 사업소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되면 직원도 지원을 해야 되고 관리운영을 우리 전체 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제기되는데,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정원승인이 사서직으로 다 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형식상 제가 있을때 했는데 위탁운영이 정원을 못 따오니까 보수가 나갈 수 없으니까 공무원신분이 아닌 사람들을 채용을 할려고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이효석문학관 내지 자료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해줘야 될거란 말이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성격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초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 되었을때 거기에 따른 운영방법, 또 그 다음에 자료수집 예산들이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학관 자료도 중요하고 그 다음 메밀자료관, 두 가지 자료관들을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비라던지 이런 계획이 전혀 보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필요한 예산은 계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선 건립하는 것이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건립을 하면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서 수집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이면 겉의 외형은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병행해서 자료수집이 돼야지 자료수집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단시간 내에 할 수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실제적으로 할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더더욱 기간을 넓혀서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의 문학관이나 메밀자료관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되겠다, 외형을 갖추면 내부도 같이 전시장이나 또는 자료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각종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사업이던 축제사업이던 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자부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자부담 하는 문제를 군수에게 또는 과장에게 구걸하는 형식으로 무슨 쪽박이나 차고 와서 구걸하는 형식을 취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문화제를 할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경비를 당초에 지원 해줘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지역주민들이 무슨 사정해서 표하고 바꾸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대단히 좋지 않는 인상을 받습니다. 줄듯 말듯 줄듯 말듯, 그것이 뭐 하는 짓들입니까?
  사정을 하면 조금 주겠다 해서 500만원 1,000만원 주고 또 사정하면 몇 백만원 주고 이런 행정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8회 국제메밀심포지엄 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이것은 물론 이효석 문화축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국제메밀심포지엄을 한국에서 유치하는데 그것이 강원도에서 유치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심포지엄은 춘천에서 하고 그 다음 외국인들이 효석문화제에 참석을 해서 발표도 하고 실지 현장을 방문도 하고 그래서 홍보효과를 노리자 그런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지 이게 무슨 메밀축제 이효석 지원금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국제메밀축제가 춘천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효석문화제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됐어야 나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용평농악창작실 건립이 있습니다. 당초에 군비 2억을 투자할려고 그랬다가 이번에 도비 1억이 확정되면서 3억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서 꼭 필요한 금액이 3억입니까? 아니면 도비 1억이 왔으니까 그냥 더 얹어 놓은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실제 소요액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설계가 다 이루어진 사항들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설계중에 있구요. 용평면사무소 옆에 교회를 철거해서 여기에다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왜 비용이 당초 2억에서 3억으로 인상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추가로 부지매입비가 8,0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왕 이런 문제도 할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서 진짜 민속을 전수할 수 있고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도 예산 가지고 괜히 줄듯 말듯 그러지 말라고. 할려면 확실하게 만들어 주라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자꾸 지역주민들이 통사정하면 조금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고 그런 사업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보니까 불교문화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국비보조도 사업별로 많이 되어 있고 또 특별교부세도 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상원사 청련당신축이라던지 지장암법당 및 선원개축이 특별교부세를 각각 3억씩 해서 6억을 받았습니다. 위의 지시에 의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서를 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이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온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월정사측에서 총무원을 통해서 신청중이니까 신청하는 형식은 가르쳐 줬는데 나름대로 로비를 하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계통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대신 우리는 서류만 갖춰주고 예산만 집행해 주는 것이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 하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두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건비를 2명씩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꼭 분담을 해야 할 정도로 복잡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도민체전 한번 하면 되고 생활체전 한번 하면 되는데 거기에 2명씩 동원이 될 이유가 있느냐,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아까 이수현 위원님이 서면 자료요구한 것으로 구체화 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그러나 할 것은 하고 갑시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사배 테니스대회, 금년에 이루어집니까? 지사배 궁도대회, 또 강원도여성게이트볼대회, 전부다 평창군에서 이루어진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어디에다 쓸 예산들입니까? 지사배면 거기 지사가 전부다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우리군 참가비도 있고 또 여기에서 하다 보면 우리 군 나름대로 도지사기면 도지사기 같은 것은 강원도에서 만드는 것이고 강원도여성게이트볼대회 같은 것은 2000년도 1위 팀이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주관을 하니까 주관부서에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서 사업을 이루어내야 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문화관광과장이 계시면 제가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봉평 체육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구.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형평성 원칙을 따지기 전에 어떤 지역은 군비를 12억씩 들여서 체육공원을 전부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읍면으로 전부 돌아가면서 그렇게 10억 이상씩 들여서 체육공원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봉평의 경우는 오지마을사업비 4억 7,000만원 투자해서 사업시행 한겁니다. 노인복지회관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군의원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각 읍면에도 체육공원을 과연 10억씩 들여서 전부 만들것이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일률적으로 꼭 10억씩 해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이지요.
신교선 위원 : 없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봉평체육공원 부지매입비를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되었던 사항이지요. 그랬다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난 사항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답변을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십니까?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봉평체육공원에 전기료를 200만원을 지원 해주겠다 그것은 무슨 얘깁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그렇다면 다른 읍면 체육공원의 전기료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특수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것은 다른 체육공원에도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미탄에도 무슨 테니스장이 있어서 전기료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평창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체육공원의 전기료 같은 것을 지원 해줄려면 다해 주고 안 해줄려면 그만둬라, 그런데 다만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료를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제가
○위원장 김완규 : 네.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제가 한가지만,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올렸는데 현황을 보면 미탄궁도장 복토 및 운시대 설치 1,000만원, 동료위원께서도 잘 아시고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는데 지난번 5월 23일 미탄면 현지확인 할때에 미탄면사무소에서 김근수 과장께 이 궁도장을 언제까지 완공을 할겁니까 했더니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7월말까지 꼭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도 1년 궁동장을 짓고 또 금년 6월 말일이 다 오는데 지금도 지지부진 하니 지역의 원성도 많이 있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더더군다나 우리 해당 과장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지난번 우리 상반기 현지확인 할때에는 7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설명서에 보면 7월 10일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8월 20일날 하고 마무리를 10월 말일날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것이 뭐 들쑥날쑥하고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좀 해봐요. 얘기할때마다 틀려요 궁도장 하나를 2년을 지어도 계속 이렇게 얘기가 틀리니 과연 1,000만원 가지고 복토하고 운시대가 됩니까? 몇 트럭 가지고 채워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궁도장 정말 골 아파요. 이건 매일 궁도장 하나 가지고 2년을 얘기를 해도 안되니 말이야 일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얘기할 때마다 틀려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당초예산에 2,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서면 3,000만원을 가지고 1,5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을 완료하고 나머지 1,500만원 가지고 운시대하고 복토사업을 하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평당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3만 5천원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본인이 달라는 가격은 얼마에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5만원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면 차액이 얼마예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1만 5천원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전체금액이,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4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450만원을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할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마이크를 켜 놓고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좋고, 이것을 과연 여기 설명서대로 10월 말일까지 하실겁니까?  어떻하실겁니까? 이랬다가 12월 말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매입만 빨리 되면 공사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얼마 안걸리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글쎄 매입은 빨리 하는 것은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담당께서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10월 말일 전에 되겠네요. 믿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검사 할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도민체전 3등하고 2등하고 1등하고, 등위를 잘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것은 계수화 해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경진 위원 : 그냥 기분만 좋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자긍심 고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무슨 등수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비를 더 준다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기분만 좋은 것인데 기분 좋을려고 너무 오버패스 하는 일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결산검사 할때 보면 도민체전 출전했던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이 한사람 있어서 500만원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우리 선수가 출전해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다는 그런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어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이경진 위원 : 우리 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귀동냥이라던가 여러 가지 물어보면 타 시군에서 도민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오는 시군이 아주 많답니다. 우리 군은 확인해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만일 이렇게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사가지고 출전을 시켜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부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우리군 사람이 아닌 경우에 선수 출전한 경우에는 보험혜택도 안될텐데 이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부담은 엄청나게 크다, 2등이고 3등이고 이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그런 체육행사에 그렇게 무모하게 등수만 생각해서 어려운 힘든 무리한 출전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물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님께서 happy700 평창 단축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마라톤대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연맹하고 하는데 원활하지 못하고,
김진석 위원 : 어느 연맹하고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 동안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대한실업육상연맹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도암면체육회에서 주도가 되어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입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추진하기에는 군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창군육상경기연맹에서 도암면체육회와 상관없이 평창군 육상경기연맹에서 추진해 왔는데 1회대회때도 3,000만원 보조받고 2회대회때도 5,000만원 보조받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도 보면 장소도 평창군관내일원으로 해놓고 또 주최도 평창군육상경기연맹에서 주최를 했었는데 평창군하고 한국실업육상연맹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명히 평창군육상경기연맹하고 군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 좀 아시는 대로 뒤의 계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당초예산에 상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착오로 누락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창군관내일원으로 장소를 내놓을 수 없고 평창군육상경기연맹을 한글자도 여기 설명자료에 넣지 않고 자료를 낸 것도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1회 대회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1회 대회때 내용은 육상경기연맹의 책임자하고 군수님과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 대회장소를 옮기겠다던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것은 2회 대회를 치루면서 해소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 외에 무슨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밝혀지지 않고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설명으로 곤란하다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석 위원 :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하고 추경에 올라왔고 설명자료에도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완규 : 담당께서는 답변자료를 메모해서 과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문제가 없이 당초에 누락이 되었으니까 그냥 추경에 올린겁니까? 다른 문제 전혀 없습니까? 운영상의 문제라던가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 계시니니까 심도있게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용평돔경기장 주차장을 마사토 트랙운동장으로 조성을 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전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문하셨을때 대관령지역에 여자대표선수만 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봉주, 김희원, 정남균, 이런 선수들은 여자대표입니까? 그 사람들 분명히 한달전부터 지금 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용평지역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좋답니다. 고원훈련 하기가, 그리고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에 가서 전지훈련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급하게 대관령쪽으로 옮긴 것이 백두산 지역보다 훨씬 훈련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이봉주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좋은데 마사토로 된 트랙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하던 것이 과장님이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부족한 예산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경기장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5,000만원 추경에 계상하니까 추경에서 확보되는 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추경자료에 보면 5,000만원 예산요구 한것도 없고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안쓰고 내년도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다 해가지고 합니까? 이 사람들 7월말이면 훈련이 끝나고 가는데 올해 사용도 못하는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당초예산에 세워줬는데 3월, 4월 공사를 해도 충분히 이 사람들이 와서 훈련할 수 있는데 조금도 1%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것은 당초예산 계상한 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2차 골프장할때 마사토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계획된 목표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용평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마사를 잔뜩 갔다 놨는데 그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마사토도 나올 곳도 없고 용평은 토목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사토밖에 없는데,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7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부분도 용평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닙니다. 그것은,
김진석 위원 : 7월중에 착공하면 공기는 얼마나 봅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올 연말정도
김진석 위원 : 올 여름시즌에는 사용을 못 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추계,
김진석 위원 : 추계는 전지훈련 오는 팀들도 없고 지역주민들 가서 달리기 연습하라고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그 예산을 세우고 훈련장을 만들려고 했으면 지역에 찾아오는 타지역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시간이 지연되면서 추진된 부분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사업비를 보면 총 1억 1,000만원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인데요. 이 자부담은 한국실업육상연맹에서 냅니까 평창군에서 냅니까? 주최측이 평창군과 한국실업육상연맹이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주최를 평창군에서 하면 평창군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1억 1,000만원을 다 평창군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5,000만원만 보조고 6,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했나요?  분명히 주최는 평창군인데, 1억 1,000만원 평창군에서 다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주최가 오타가 났는데 평창군육상경기연맹인데 평창군육상경기연맹에서 보조금신청이 지금 들어온 상태랍니다.
김진석 위원 : 보조금 신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지금 가지고 있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요약을 한 것인데,
김진석 위원 : 그것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단축마라톤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것 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크게 할려면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지,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시상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시상금이 들어가도 그렇지 선수단이 실업팀들이 자기들이 출전하는 것은 당연히 출전할 것이고 숙박문제 자기들이 다 해결할 것이고 여기서 사실 주관 해주는 것인데 뭐 1억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것같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환경복지과 소관
  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타.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만희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환경복지과장 신만희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8,616만 3천원이 증가한 108억 9,7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785만원은 동강 자연휴식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 재료비는 동강지역 주민자율감시단을 위한 인건비 2,700만원과 피복비 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자연휴식지관리통제소 장비구입비로 컨테이너박스 600만원, 차단시설 2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광역매립장 운영을 위해서 78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문화 대혁신추진 편의용품구입비로 1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플 용융약품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기매립장설치 사업 주민 견학비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로 농어촌 재래화장실 분사, 포세식, 수세식 변기설치  17개소에 4,800만원을 도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 각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침출수처리동 환기장치 사업비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스티로플 감용기를 스티로플 용융약품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방역용 약품살포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900만원과 환경미화원 고용보험 139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마을청소참여단체 청소도구 지원으로 비자루 150만원, 장갑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집게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강원환경감찰원 피복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확보로 국비가 3억 6,000만원이 되어 있고 추경에 5억 4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차기 예산때 3억 3,6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경상적경비로 공설묘지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계상하였고 공설묘지관리 인부사역 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영복지시설 난방비 및 시설유지비 지원을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공설묘지조성사업비로 진입로포장이 되겠습니다. 2억 1,600만원을 투자하면 100% 공사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미탄목욕탕 부지매입비로 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비는 600만원을 감해서 피로연장 감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신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대화 향우회가 신축을 하고 시설은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운영 물품구입비로 경운기 1대에 300만원, 예초기 3대에 90만원, 책상및 의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장기생계구호비는 1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재해의연금 준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1,5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도비 추가지원분 4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보람의터가꾸기지원사업 4개소에 대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 하안미4리 경로당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교실운영 비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여성대회 무대장치 및 행사장 설치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7월 6일날 행사를 용평 눈마을식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200명정도 강원도 여성이 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여성대회 참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500명이 갈 것으로, 도내에서 3,000명이 할 경우는 군민이 500명이 갈 것으로 계획하고 4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이 잔액이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사업비는 11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보수비 1,000만원을 감액해서 여성대회 경비로 재원대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협회 자립장운영 지원은 800만원 계상하였고 당초에는 장애인자립장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종업원 10인 이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그래서 가운데 보조사업에서는 8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장애인자립장 공장 및 창고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중고가구 수리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에 일반운영비는 조건부 수급자 지원에 150만원을 감액하여서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287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조건부 수급자지원도 2,843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3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022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247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의료보호사업 진료비로 89만 2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호 반납금으로 9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7억 18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사업비 감액분 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고보조금중에 기금 수입으로 하수관거시설도 감액조정분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70만 9천원인데 창동오수처리장 전기요금 131만 3천원, 창리오수처리장 66만 2천원, 동산오수처리장 전기요금 83만원, 장평오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90만 4천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비는 하수관거시설비 1억 1,000만원을 국비 감액 조정에 따른 양여금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가 16억 6,000만원중에 6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작년도 5월달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회계간의 내부거래로 사업집행 편의상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9,8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사랑의 집이 대화 향우회에서 군유지에다가 조립식으로 해서 2동을 짓습니다. 1동 짓는데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전체 2동을 못하니까 불우학생들을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집을 마련 해주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2동을 짓는데 약 4,000만원 들어가는데 2,000만원을  보조해주면 군에다 기부채납 해준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전체를 다 기부채납합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차기 매립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진 위원 : 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차기 매립장은 현재 타당성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2개소를 놓고 청록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목정 1리에 있는데 일단은 토지가 24만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실무계장이 나갔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지 필요한 것은 3만 내지 4만평이다, 그것을 분할해서 팔으라 하니까 전체를 다 사라, 그러니까 며칠전에는 반은 분할해서 팔 용의가 있다, 이래서 가격이 얼마냐, 입지선정에 의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군데를 놓고 거기를 하느냐 아니면 이목정휴게소 뒤에 구룡소골로 가느냐 그래서 그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쪽을 입지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근본적으로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런 점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현재 청록원은 주민들이 신청을 했었고 우리가 사람이 없는 휴게소 뒤편에는 우리 군에서 추가로 했는데 저쪽 휴게소 있는 쪽은 반대하는 주민이 하나도 없고 청록원은 일부 주민이 있습니다. 100% 찬성은 안 합니다.
이경진 위원 : 잡음이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설묘지 현황, 지금 개발 마무리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사실 행정이 집행부에서 좀 잘못되었는데 2억 1,600만원은 작년에 예산이 섰었는데 진입로포장사업비입니다. 그것만하면 100% 완공이 됩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이경진 위원 : 추가로 옹벽이 제가 보기에는 부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진단 같은 것 한번 해보셨나요? 관계없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현재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감독공무원도 있고,
이경진 위원 : 아니 최근에 한 것 말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어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경진 위원 : 진입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100m되는 높이 7~8m 되는 옹벽, 지난번에 왜 부도나서 문제 있었던 업자가 했던 구간이 있어요. 거기 크랙이 많이 갔던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복원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고생이 많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공설묘지를 그러면 이번에 9월경에 완공을 하면 거기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그냥 간략하게만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 필요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필요한 예산이 장비하고 일용인부, 그것하고 우선 책상을 갔다 놓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도 아마 완공이 되기 전에 현지 어디 다른 곳도 답사를 하고 그래서 완벽한 운영이 되도록 해줘야 될겁니다. 장묘문화, 특히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이 이건데 거기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있다고, 상주들이나 관리인들 사이에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다른 곳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견학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도 확보를 하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다섯군데는 갔다 왔습니다. 사업자하고 감독공무원하고 담당계장하고 공무원 3명하고 사업자하고 가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단은 어떻게 하고 묘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가보고 위에서부터 쓸 것이냐 밑에서부터 쓸 것이냐 해서 위에서부터 쓴답니다. 사전에 소요경비 이런 것은 운영계획 이것은 협의회 할 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묘지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던가?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지금 전면개정 하는데,
신교선 위원 : 아니 원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이 되었기 대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맞아요. 조례를 전면개정 해서라도 뒷받침을 해주고 평창군민들이 사실 애사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은 하기는 우리가 잘했는데 관리 운영을 잘해야 또 욕을 안 먹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를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음식물쓰레기공장 처리시설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총 소요액이 12억이 들어가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일부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5억 400만원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다만 국비가 36억이 3억 6,000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미 이것은 받아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국비가?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닌데,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겠지, 작년도 당초예산이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5억 4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확보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추가로 3억 3,600만원을 더 해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3억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왜 여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했었지요?
  이미 장소까지 확정을 해놓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전국 기술공모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기술공모를 했더라도 장소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보니까 용평면 재산리에 재산영농법인조합에다 기존 퇴비장을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가?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예산도 요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해 예산이라면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됐다 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왜 여태 안 했느냐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관리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도 안들어 왔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아직 이번 회기에는 안 들어 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예산 사정해놓고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었지요?
  그래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빨리 하고 그리고 예산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 공설묘지는 2억 1,600만원만 들어가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조례에 규정을 하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겁니다. 자리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 묘지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납골단,
신교선 위원 : 납골단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넣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화장은 여기에서 못하잖아,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화장은 여기에서 못합니다.
신교선 위원 : 어디에 가서 해다가 거기에다 보관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장지문화는 그렇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과연 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만들기는 다 만들은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지금 현재 공정 90%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납골단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서 납골단에 간다 이거지요. 내 가족들도 갈 수 있는 공간을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가족들의 납골단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주느냐, 예를 들면,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도 순서대로, 가족을 위해서 몇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납골묘지도 순서대로 하고 납골단도,
신교선 위원 : 뭐 예약제가 되는 것도 없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내가 죽으면 우리 마누라도 언제 죽을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두 내외가 한군데 있고 자식들이 찾아보기도 쉽고 이런 것이 선진국에는 더러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것으로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완규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