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0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임업경영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도시경제과 소관
  라. 상수도특별회계
  마. 주택사업특별회계
  바.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아. 보건사업과 소관
  자. 농업경영과 소관
  차. 축산경영과 소관
  카. 기술개발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위원장 김완규 : 그러면 2001년도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임업경영과 소관
  먼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쪽입니다.
  임업경영과 총예산규모는 3억 9,600만원이 증가된 5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한 사유는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 80㏊에서 200㏊로 사업량이 증가되었고 위생간벌사업이 500㏊에서 1,500㏊로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594만 5천원이 부족해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농업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42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량의 증가로 국비가 추가 계상되어 기능인 교육에 필요한 여비로 2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제수조림으로 2억이 증가된 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뒤페이지에서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보조간벌 3,015만 1천원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억 362만원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무궁화심기 사업은 없던 사업이 추가보조 내시가 되어서 1,908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제수조림 2억 8,5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시설비로 2억이 넘어갔고 8,5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사업량이 275㏊에서 240㏊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간벌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시설비에서 1억 362만원이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80㏊에서 200㏊로 증가가 되면서 1억 7,931만6천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이것은 순 국비입니다.
  다음 기능인위탁교육비는 사업량이 증가 되면서 기능인들 교육에 필요한 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순찰활동 유류대입니다. 이건 그 춘기 산화경방기간동안 산불순찰에 따른 출장공무원의 여비가 부족하고 또 실지 차량으로 순찰을 해야하는데 막대한 유류가 소모가 되고 또 공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도 불가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실비보상 차원에서 유류대를 지원코자 한 것 입니다. 휘발유가 175만 9,600원 경유가 32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차량용 깃발입니다. 차량 깃발은 홍보효과가 대단히 좋은 반면에 당초에 예상했던 수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350만원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산불진화도구등은 국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등짐펌프가 50만원, 슈퍼화이어맨이 75만원, 고압에어소화기가 900만원, 개인진화장비가 330만원, 방화복이 100만원 , 방염텐트가 336만원, 방염마스크가 80만원, 안전화가 150만원, 안전모가 450만원, 진화출동비가 110만원, 산불진화급식비가 13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산불감시탑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2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일반 병충해는 사업량이 변경이 없습니다만은 단비가 조정이 되어가지고는 43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생간벌은 당초 사업량이 500㏊에서 1,500㏊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3억 4,773만 5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수간주사는 사업량이 변경이 없습니다만은 단비조정으로 1억 4,398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피해목 벌채는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단비가 조정되어서 213만 4천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표고재배사 폭설피해 5,475만 5천원은 지난 1월과 2월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표고재배사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임산물저온저장시설은 당초에 저희가 없던 사업을 추가로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2,24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량수간주사기는 수량 및 당비조정으로 인해서 3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148쪽에 임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장소라던지 건축하는 규모, 임산물을 어떤 것을 저장하는 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건 생표고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온저장고입니다.  총 3건에 3명이 되겠습니다만 면적이 23평으로 요건 규모는 수해자가 필요한대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수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시설해서 공동관리로 하실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닙니다. 이건 개인앞으로 나갑니다.
강석주 위원 : 개인앞으로. 실제로 받으셨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도에서 지난해 사업량이 남기 때문에 추가 희망자가 있느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2,200에 대해서는 3개 농가에  3개소를 시설하실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2,200, 동당 한 7평정도. 자부담 같은건 없습니까? 이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이런 시설을 8개읍·면에 신청을 받을 때 공문으로 시달이 되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공문도 시달하고 재배자들을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로도 신청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가끔 보면 농가나 해당되는 농가에서도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잘 모르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작년에도 표고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홍보가 되어서 그게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무궁화심기사업은 이건 어디다 심으신 건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금년도 무궁화 심기사업은 장평 IC부근에 그 톨게이트 들어가기 왼쪽편에 거기다 심기로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무궁화를 예산심의되어도 지금 심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어서 늦어서 안되고 봄에 먼저 심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아 다 심었습니까 벌써?  도비가 일찍 온 것도 아니고 이 어떤 경우가 먼저 심고 그런 경우가 됩니까? 괜찮습니다. 사정이 있으시리라 보고 꽃나무하고 관련되어서 참고로 부탁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우리 공설운동장 울타리 주변있잖습니까.
운동장 주변으로는 벗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데 실지 운동장 스텐드 바로 뒤에 블록으로 벽을 해 놨잖아요 그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이경진 위원 : 벽하고 그사이가 옹벽을 쌓아 가지고 한 1미터정도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러니깐 벽 바깥을
이경진 위원 : 벽 바로 뒤에 옹벽이 쌓여져 있고 사이는 흙으로 메우고 잔디로 되어있고 울타리가 있잖아요. 벽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운동장 안쪽입니까?
이경진 위원 : 바깥쪽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바깥쪽이요.
이경진 위원 : 무슨 말씀이나 하면은 스탠드에서 앉아서 벽이 높이 1미터 한 3~4백센터 되는데 거기다가 꽃 나무를 딱 심으면 스탠드 주위로 꽃이 보이는 그러한 운치가  있어 보이는 이러한 생각이 여러 번 들었는데 이런 꽃나무심기사업을 하실 땐 그 부분도 좀 남는 꽃이 있으시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내년에 실시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기능인에 대한 교육여비보상을 계상을 하셨는데 144페이지에도 보면 기능인여비보상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분리해서 계상을 했는지, 같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건 142쪽에 있는 여비는 순수하게 갔다온 여비구요. 144쪽에 있는 위탁교육비는 교육한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교선 위원 : 어디서 어떻게 하는 교육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기능인 교육은 보통 연곡에 있는, 죄송합니다.  연곡에 있는 임업기계 훈련원입니다. 때에 따라서 경상도에 있는 양산에도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건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교육은 장비를 다루는 교육이라던지 그 다음에 간벌이나 모육작업을 하는 요령, 이런 것을 교육시킵니다. 저희가 기능인 교육을 갔다 오면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주로 조장을 한다던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선정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선정은 저희가 사전에 읍·면에다가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청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 기능인으로 양성을 할려 그러면 임업경영인이 된다던지 아니면 임업 후계자가 된다던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능교육을 시키느냐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 사람은 아니구요. 주로 공공근로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중에서 젊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어차피 조장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공공근로를 위해서 기능인을 위탁한다는 것은 국가정책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됩니까? 공공근로가 한시적으로 실업대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능인을 양성해서 돈을 일인당 70만원씩 들여서 양성을 한다.  그건 얘기가 안되죠. 어떤 기능인을 양성을 했으면 임업경영에 어떤 도움을 주는 양성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과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좋습니다. 선발을 하는데 역점을 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왜 시설비에 있던 것이 자본적보조로 가고  자본적보조에 있던 사업들이 일반 시설비로 들어가는지 이건 매년 지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됩니까?
  사실 사전에 조사가 되면 이런 문제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 예산은 매년 추경예산에 되풀이가 됩니다. 또 내시변경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예산들이 전체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보실랍니까?
  왜 시설비하고 자본적 보조가 경정이 되어야 하는 사유가 뭡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농림작업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사전에 매년 사업량을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거의 지금 하향식이라고 할까요.
  도에서부터 사업량을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깐 실지 산주가 직접 사업을 실행할수도 있고 또 사실 산주가 자기 산에다 그런 작업을 하긴 해야되겠는데 인력이 없다라던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가 직접 못하고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은 대게 사업량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예정지 조사를 하다가 보니깐 그런 애로가 있구요.
  어짜피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겠느냐 아니면 위탁을 하겠느냐 하는 의사를 파악을 하다가 보니깐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다가는 딱 갈라서 민간자본보조다 시설비다 이렇게 저희가 갈라서 집어 넣을 수가 없어서 예년에 직접 산지화 한 것이 한 70%된다 이러면은 그런 기준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는데 막상 산주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의사파악을 해 보면은 좀 양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되풀이가 됩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매년 되풀이되는 답변이고 질문인데, 이거는 임업계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획에 문제가 있어요. 몇 년도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미리 사업물량 대상을 대충 나오니깐 거기 따라서 산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직접 할꺼냐 아니면 위탁을 할꺼냐 하는 문제들을 결정을 하면 그런 문제가 안나오죠. 그리고 거기 또 문제점이 한가지 있습디다. 제가 이렇게 보니깐 어떤 산주들은 자기가 직접하고 싶은데 이미 임업경영과에서 통보도 안되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통보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자기가 직접시행을 못하고 위탁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반대의 현상도 또 있어요. 또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위탁할려고 그랬는데 그냥 시설비도 나오는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된다구요. 이런 것들은 사전 계획만 제대로 수립만 된다면 예산문제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더 한가지 첨가를 한다면은 과거에 보면 산주들에게 시행사업들 또는 위탁해서 한 사업들이 서류준비를 못 해 가지고 연말이 되도록 사업비가 집행이 안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절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산림사업 시행을 했으면 그 사업비가 제시기에 내보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평창군이 우리 예산에서 평창군 임업경영과가 평창군 예산에 정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경제활동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6월달 7월달에 다 시행을 해 놓고 사업비가 연말에 집행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과거에는 2월달 그 다음해 2월달까지도 집행을 못해가지고 정리기간 회계정리기간에도 집행을 못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 지역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알기로는 산불 감시카메라를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도 가봤는데, 사실 그 당시에 국도비 내시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 배를 투입을 해서 진화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그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있는데 활용을 못하셨죠. 아직?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금년에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유가 전기가 워낙 끌어 가는 거리가 멀다가 보니깐 전기공사가 좀 늦어졌구요. 그 다음에 봄철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자재를 어짜피 헬기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산화경방기간 동안에는 자재를 운반을 못했습니다.
  다소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멀지않아서 이제 준공이 되겠습니다만은 중계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중계 활용은 못하셨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신교선 위원 : 당초에 계획은 중계활용을 하라는 걸로 보고를 올려주셨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제 욕심은 그랬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었지만은 다행히 산불이 큰 산불이 안났으니깐 다행인데 가을에는 활용이 되어서 산불 예방에 적극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148쪽에 보면 표고재배사가 폭설로 인해서 7,111㎡가 피해를 입어서 국비.군도비해서 5,4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지원을 주민들에게 해주신다고, 이 피해는 어디에 입은 겁니까?  대부분, 표고니깐 몇 사람 안되겠는데?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피해가 4농갑니다. 4농가인데 봉평에 한분하고 계촌에 한분, 미탄에 한분, 미탄에 두 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정확한 피해 조사가 되어서 보조금을 받으신 건 좋습니다. 그런데, 4농가에 5,400만원이라면 최소한도 한 농가 당 천만원 이상에 천 한 이삼백 이상에 보조금이 나간건데, 이렇게 하면 완벽한 피해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여기 보조되는 단가가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단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거나 똑같은데, 특히, 요번에 피해 복구는 표준 설계대로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표준설계대로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아마 피해 우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지금 피해 복구비를 받는 농가들은 어느 정도 당초지원을 한다고 보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어짜피 자부담이 40%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한 60%는 보조를 받았으니깐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당초 설치비를 보조를 해서, 그 수준에서 피해복구비가 나간다고 보면 도움을 받았겠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위원장 김완규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37억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151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대화문화마을 오폐수처리장운영으로써 수질검사수수료 및 전기사용료로써 4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써 도암 정주권개발사업, 유천·용산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5억 7,64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가 9억 8,354만 8천원이며,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1억 9,700만원을 금액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써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화 반정리에 1.2㎞, 미탄회동리에 0.4㎞, 용평 백옥포리에 0.5㎞가 시행되겠습니다.
  2001 가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으로써 대화 산지포지구와 미탄 기화지구에 1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포지구 85㏊에 8억 8,100만원 기화지구 30㏊에 3억 1,100만원이 금년도 착수해서 내년도 마무리로 추진되겠습니다.
  방림리도수로개량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액입찰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4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써 가뭄대책 사업비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양수기 30대, 송수호스 22㎞, 이곡보 보수에 1,000만원, 대화에 소형관정2공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방림1리 도수로개량사업비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양수장운영비 8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써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하천점용료 고지서발급과 봉투구입비로써 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써 양여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2억 5,000만원은 금액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천,소하천환경성검토 및 종합계획수립비로써 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군비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써 하천, 소하천환경성검토비 3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으로써 3억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재난관리예산입니다.
  재해음성시스템 회선사용료로써 기본료, 사용료, 강우량계 및 수위측정 유지보수비로써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군민안전봉사자교육 및 생활재난봉사활동비로써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료 및 참석자여비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써 1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진부면 오대천 중에서 간평제, 마평제, 수항제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면온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으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4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우선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으로써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연립을 정밀안전진단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재해경보시스템강화 특별교부세사업으로써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마을관리 휴양지 17개소, 읍.면출장소, 유관기관 16개소에 엠프와 설치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방림 취락지구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써 교통소통해소대책비로써 양여금 1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보상비로써 양여금 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안길 정비사업비으로써 노론리 마을진입로 덧씌우기 사업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패러글라이딩장 입구 노론리에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교량가설사업입니다.
  159쪽으로써 이곡리 소교량가설 마무리에 4,000만원, 계촌1리 교량가설사업비 1억 2,810만원을 감하여 방림3리 소교량가설 사업비로써 경정하였습니다. 상안미3리 소교량가설 마무리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내리 교량가설 마무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이곡리 소교량 가설 사업은 읍·면에서 조사시 기존 하폭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시 설계에 따라서 연장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촌1리 소교량에 경우는 기존 교량을 재가설코자 계획하였습니다만은 재검토결과 교각 및 교대 유지보수로써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방림3리 소교량으로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림3리 소교량은 당초 40m로 계획하였습니다만은 수위계산결과 62m의 폭이 유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안미3리 소교량은 당초 농로의 기존교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본 노선의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수리 계산과 계획고를 검토를 해서 연장과 높이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병내리 소교량은 연장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접속도로 240m를 동시에 시공을 해야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속도로를 동시에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비양여금에 따른 군비부담을 못한 사업이 한 두.세가지 되는 데요.  이건사업비를 언제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금회엔 예산사정상 계상을 못했습니다만은 기획실하고 잠정적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하기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 가지고 금년내에 사업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2회추경에는 또 가용자금이 없다고 못해주면 이월되거나 그럴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발주된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꼭 좀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152쪽에 농업용수개발, 소형관정2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라고 말씀하셨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군에서 보관하는 양수기 3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는 송수호스 22㎞, 이곡보 보강에 1,000만원 투자해서 지금 보강중에 있고, 대화에 소형관정2공이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소형관정2공은 대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대화3리입니다.
이수현 위원 : 대화3리 어디쯤 됩니까. 정확하게?
○건설과장 박현창 : 덧개수 입구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2공 다 그 동네입니까? 한공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소형관정은 사업비가?
○건설과장 박현창 : 100만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100만원요?
○건설과장 박현창 : 예, 한해대책비로써 4차.5차사업계획에 소형관정계획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분들은, 거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155쪽에 보시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간평제, 마평제, 어디라고 그러셨죠 또 한군데는?
○건설과장 박현창 : 위치는 당초 계획은 마평제로써 계획을 했는데 마평제를 원주지청 국도관리청에서 이미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예상되는 간평지구, 마평지구, 수항지구 3개소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도로를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제방입니다.
이수현 위원 : 제방.
○건설과장 박현창 :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오대천도 거의 100%로 개소 완료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군데만 전부다 투자를 하시네.
○건설과장 박현창 :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수해상습지가 지정이 되어서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 위치에 사업추진이 안되면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수해상습지가  우리 평창군엔 오대천밖에 없나요. 지금?
○건설과장 박현창 : 다른데는 지금 지정이 된 곳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오대천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 개소사업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154쪽에 소하천정비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현창 : 이 소하천정비사업비는 그 13억을 계획을 해서 미탄 율치천, 보리실천, 향동천, 두일천, 도치동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설명을 잘 못들은것 같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5억 7,6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어디입니까? 어디에 뭣을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도암 정주권개발사업은 현재 유천리에서 용산리 넘어가는 도로사업을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 13억 1,300만원이 예산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된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 군에 일단 배정을 했다가 계획이 수립된 군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됨으로 해서 감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무슨 얘기야, 얘기가 안되지, 그럼 도에서 홀딩하고 있어야지 평창군에 줬다가 빼앗아 간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다른 군이 계획이 수립이 안된 군에는 배정을 못하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못주면 그만이지 계획도 안된 곳에다 왜 예산을 줍니까?  계획된 우리 평창군에서 받았으면 거기에다 집행을 해야지,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군 같은 경우에 대화, 진부, 도암, 3개 면이 정주권면인데 일단 면이 지원금이 30억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도암 같은 경우에도 30억이 넘게 투자 되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진부면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 당초부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배정되었던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저지난해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정주권사업, 그 다음 오지마을개발사업, 이것은 행자부에서 중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심지어 오지개발사업의 경우는 평창군이 도비부담을 평창군에다 해주지 않아서 제대로 사업을 마무리를 못한 경우가 생겼어요.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주권사업도 3개 읍면이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오지개발사업도 한가지에요. 그런데 1차년도 마지막 해당하는 읍면, 또는 군들이 도비보조를 막 받아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고 심지어 군비에서도 부담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적이 있었어요. 이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도 어쨌던 우리가 받을 것은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기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창군에다 13억 내시를 줬다가 다른 시군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우리 평창군의 것을 내시했던 것을 삭감을 해서 타 시군으로 보낸다, 그것은 납득이 안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시군이 만일 예를 들어서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다면 그 예산은 강원도가 홀딩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있다가 그쪽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평창군에 내시를 했다가 다시 줍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업이에요. 물론 우리 사업비 자체가 계획량을 다 확보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실지가 이번 정주권사업의 투자계획이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발주한
신교선 위원 : 아니 원래 계획상 얼마입니까?  예산이,
○건설과장 박현창 : 사실은 정상적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저희 도암같은 경우에 27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약 36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주권개발계획이 이번 도암면에 들어가야 할 것이 얼마나 이겁니다. 원래 계획상에,
○건설과장 박현창 : 30억 기준대로 한다 그러면 이미 6억을 오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됐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기준은 30억입니다마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좀 더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군비부담을 더 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군비부담은,
신교선 위원 : 아니 국도비야 뭐 정주권사업 내시가 될때에는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는데 더 어떻게 받아요? 더 들어갔다면 군비가 들어갔겠지, 그럼 오지마을사업하고 전혀 틀리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군비는 20% 이상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잘됐네, 잘 되셨는데 이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주권사업이나 오지마을사업비는 정책사업비니 만큼 정부가 개입한 예산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오지마을사업비는 제대로 받지를 도비를 부담을 안해준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해당 시군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독촉을 안했거나 무능했거나 직무를 유기했거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정주권사업이 제대로 됐다 그러니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오지마을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중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이 10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미탄에 율치천, 시가지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것, 그 다음 기화리에 보리실천, 대화 하안미5리에 도치동천, 현재 그 3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10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전부다 추진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13억을 가지고 총액 입찰 발주가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 총액이 10억 5,000만원인데,
○건설과장 박현창 : 군비 2억 5,000만원은 현재 부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사업계획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양여금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 놓고 있고 또 매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계획수립시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곳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당초예산을 편성 할때에는 1억 미만짜리들이 많이 들어 오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7억, 8억 투자를 할 곳을 대상지를 받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곳은 거의 책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교선 위원 :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보기에는,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할 곳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보통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기존폭을 유지를 해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수혜가 반복되기 때문에 하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회추경에서 6억이 확보가 되면 총 15억을 투자를 해서 일단 총액발주를 해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15억 정도를 양여금과 군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3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평창군의 전체 442㎞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수해복구시에도 보상까지 해 나가면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게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곳에는 향후 수해복구도 책정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행정방침이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소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 우선 급한 곳을 조금씩 몇미터씩 몇십미터씩 하고 그러니까 꼭 뭐 옷 기워 놓은것 같아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평창군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쪽을 먼저 완벽한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물론 지역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쪽을 다 요청을 할겁니다.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지금 시설비 자체사업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경정을 했고 그 다음 환경성검토를 경정을 해서 전부다 저쪽으로 옮겼는데 이 계획이 언제까지 성과품이 납품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자체사업에 있는 2억 3,400만원은 2000년도에 발주한 창리천, 흥정천, 속사천과 2개면의 소하천 용역수립중에 환경성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3,400만원을 가지고 환경성검토를 이미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월내지 9월중에 모두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내 도의 심의까지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수해상습지에 대한 것은 오대천에다가 전부다 13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셨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앞으로 더 투자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계획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거면 다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면온재해위험지역해소사업, 지금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총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아까 4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3.1㎞ 양안에 43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연차적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왜 이런 사업비들이 전부 추경예산에 자꾸 내려올까요?
○건설과장 박현창 :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것이 국가예산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됨으로 해서 설계도 하고 집행을 조기에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네요. 의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개인소유가 천으로 되어 있을때 보상을 법정하천인 경우에는 다 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 동안에 보상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상이 안된 부분 쪽으로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법정하천인 경우에는 특례법에 의해서 한시적인 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을 다시 연장을 해 가지고 내년도 12월 30일날 5시까지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봉평의 경우 흥정천이나 또는 덕거천의 경우 그런 곳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거천이 준용하천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준용하천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방하천이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방1급 하천은 방림 구포교 밑에서부터 대하리까지가 지방1급 하천이고요. 준용하천은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지방2급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관내 16개소가 있는데 흥정천, 덕거천이 지방2급 하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는 1급하천만 보상을 하고 2급하천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국가 예산사정상 1급하천까지만 보상을 하고 2급하천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금 얘기한대로 법정하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을 했고,
○건설과장 박현창 : 내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방하천의 경우는 1급, 2급이 있는데 1급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있고 2급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금 얘기한대로 평창관내는 구포에서부터 대상리까지는 하천에 있는 개인소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1급 하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 12월 30일 5시까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 2급하천은 일단은 1급하천이 다 끝난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신교선 위원 : 사실 1급하천이나 2급하천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야 재산권 주장하는 것은 똑같은데 말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만일 거기 도로가 난다고 보면 그 때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 부지 하천부지까지 다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만일 그 부분으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 그렇다면 불가피 도로가 개설이 되면 하천에 있는 개인땅에 도로가 나감으로 해서 그럴때는 보상이 가능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가능하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하천 안에 있는 부분에 교량을 가설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하천,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키는 과정, 첫번째서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군에서 조사도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는데 이 예산배정을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부당 하다는 것보다 많이 책정이 되고 그러는데 추진경위를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추진이 이렇게 되는지,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보리실천 같은 경우에는 영월댐수몰예정지와 관련해서 도로, 하천, 밭기반정비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총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장 추진이 가능한 밭기반정비, 소하천정비 등을 우선 순위를 책정을 해서 전체사업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보리실천 같은 경우에 총 물량이 당초 8억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확인 결과 거기에다 굳이 8억을 투자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하에서 현재 4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공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글쎄 그래도 제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서를 여러번 봤지만 그 집도 몇집 안사는 고라댕이에다가 4억씩, 5억씩 소하천정비, 포장, 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처음보는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미탄면인데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사업계획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나는 분간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되는 통인지, 속된 말로,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시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방금 말씀 드렸듯이 예정지 필요한 총 사업금액을 해당 중앙부서에 올리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로 수몰예정지를 먼저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추진을 하게 되는데 추진중에 검토결과 지금 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수혜되는 측면에서 거기에다 8억을 다 투자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현지확인까지 거쳐서 사업량을 조정을 해서 일단 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이것을 연차적으로 국비만 2억을 투자를 하고 군비는 부담을 하지말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어려운 부락도 같이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군에서 그냥 양여금 얼마, 군비 얼마, 이래서 하면 나는 부당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안 하면 익년도 사업을 배정을 받을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하되 사업량은 조정을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자기 부락에 떨어진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수몰예정지라 그래 가지고 어저께도 기획실 예산 중에서 개인 영업하는 장소에다가 2,600만원을 들여서 전기시설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200m인지 150m인지 된다 그러는데 수몰예정지는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농사 안짓나요? 물론 상수도나 하수도나 그 동안 평창군에서 또는 국도비가 투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빨리 해줘야 하지, 허나 개인집에다 전기를 왜 넣어주나 말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리실이라는 곳이 상당히 깊은 골이기는 하지만 집이 달랑 한집 사는 곳이에요. 4억을 들여서 소하천 도로포장을 해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특혜입니다. 어떤 기화나 마 하리에 있는 수몰예정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은 자기 욕심만 내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조금 있다가 농업경영과, 기술개발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소하천 정비는 좀 특수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해결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다한 투자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사업을 더해달라고 할텐데 부당하다고 얘기 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런지 몰라도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잠깐만요. 자료를 보니까 정주권개발사업에서 9,800만원을 미부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1억 9,700만원이 미부담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여기 9,800만원만 미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총사업비 계획이 9억 8,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총 10%가 군비 미부담인데 도비가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1억 9,700만원이 현재 미부담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앞으로 부담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총액입찰 발주를 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깍아 버렸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도비양여금만 계상을 하고 군비, 도비는 지금 부담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부담을 하셨어야지,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부담을 안하시면 어떻합니까? 좋습니다. 겸해서 건설과 소관 미부담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농어촌도로포장 사업에 있어서 3억 2,200만원을 미부담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군비 미부담입니다.
신교선 위원 : 농어촌도로?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금년도에 우리가 43억 8,7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총 사업비가 금년도 43억 8,700만원이냐고요?
○건설과장 박현창 : 총 사업비가 43억 8,7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40억 6,500만원만 하고 3억 2,200만원은 아직 미부담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 수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거야 농어촌도로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미부담 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총액입찰 발주를 해서 공사기간이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저 예산부서에 제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보면 이렇게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을 못하면서 자체사업을 늘어 놨습니다. 지금 제1회 추경예산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내역을 보면 전체 25억 4,500만원을 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사업을, 또 신규사업을 계상해서 추경예산을 편성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또 따라서 군도정비사업에 있어서도 3억 6,700만원을 미부담을 했고 평창읍 소도읍개발에도 2억 5,500만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자를 해야지 왜 신규사업 또는 자체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하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군도정비사업에 대한 것도 총액입찰이 됐겠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사업집행에 또는 진행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나 이것은 2회 추경에 필수적으로 부담을 해야 할 사업비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경제과 소관
  라. 상수도특별회계
  마. 주택사업특별회계
  바.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2,7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시설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중에 마을하수도처리시설 3개소에 실시설계비 1,695만원, 그 다음 시설비 도비 양여금 포함해서 5억 9,805만원을 계상했고 기반시설정비에 4,500만원, 기반시설정비 2000년도 군비부담금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빈집정비사업에 12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주택개량사업비 6,8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에 자치단체부담금 설해피해주택복구비 6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봉평노인복지회관 전기료를 24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시설비에 평창도시계획도로개설에 소도읍정비에 2억 8,000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횡계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횡계도시계획도로 개설 과목경정을 해서 기존에 6억이 계상 되었던 것을 감 6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송정택지 가로등보수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평창 시장아케이트설치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억 2,62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경제지표조사 서식인쇄에 200만원, 국내여비로서 경제지표조사 여비 216만원,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경제지표자료조사 인부임으로서 기본급 784만원과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성검토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공업관리로서 민간자본보조로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에 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정관리에 재료비로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기존 6,613만 6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6,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고용촉진 훈련비를 2,087만 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2억 4,584만 2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 2,7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영월댐 수몰예정지구 지원사업비 간이상수도사업에 1억 도비보조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무균채수병구입비 4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 지원사업 간이상수도 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1억 도비와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상수도 공기업전환 자산평가 및 요금원가계산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읍면상수도 시설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 3,820만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원금을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에 '99년도 차입금은 원금에 1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에 2,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23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국민주택융자금이자 84국민주택 400만원, 85국민주택 100만원, 86국민주택 1,110만 3천원을 계상하고 다음 수해주택융자금이자 과년도 분으로 84년도수해주택에 8만 1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과년도분으로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82국민주택에 129만 8천원, 83국민주택에 1,121만 1천원을 감 계상하고 84국민주택에 2,430만 2천원, 85국민주택 140만 7천원, 86국민주택 751만 2천원을 각각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분 일시상환으로서 2,44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서는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수해주택융자금 상환에 82수해주택에 3만 5천원, 83수해주택에 2만원, 84수해주택에 3만 9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상환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82국민주택에 167만 2천원, 83국민주택 458만 4천원을 각각 감 계상하고 84국민주택에 570만 1천원, 85국민주택 228만 2천원, 86국민주택 507만 1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해주택으로서는 84수해주택에 218만 5천원을 감 계상하고 국민주택 과년도분 82년 국민주택에 459만 9천원, 83년도 250만 2천원, 84국민주택에 948만 9천원, 85국민주택 231만원을 각각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86국민주택에는 1,152만 5천원을 추가계상하고 과년도분 일시금상환에 2,984만 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338만 9천원을 세입예산에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5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상수도 관로공사에 2,500만원, 농공단지 경사지 보수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를 3,661만 1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998만 7천원을 감 계상하고 융자금상환금 수입에 167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26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027만원을 감 계상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과년도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183만 7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69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성검토라는 제목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평창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회사 염화 관련하고 하진부리 주민들간에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염화에 대한 처리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2월 4일에 폐비닐 등 폐활성수지를 이용한 휘발유 및 디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염화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법을 검토 및 강원도와 농지전용 협의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2000년 3월 24일날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한바 있구요. 그 다음 5월 2일날 건축허가를 받고서 7월 9일날 착공단계에 이르러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집단시위 등으로 공사진행이 중단되었다가 금년 5월 10일 다시 공사재개로 민원이 야기된 상태입니다. 사업자의 사업신청시 제출한 환경영향성 검토에 의해서 사업승인처분을 하였는데 주민들은 위 검토서는 용역발주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되었거나 불리한 사항은 제외되었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이유를 들어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서 평창군에서 객관적인 검토를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도 다수 주민의 요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간과하기는 명분이 좀 부족하여서 대학연구소 등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받고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현지확인때 설명 들었던 그 이후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현지확인때 공사 중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공사를 진척안하고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기초까지는 어느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 가건물을 짓기 위한 아이빔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안좋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작업진척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주식회사 염화에서도 지금 환경성 검토에 용역 준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염화에서는 당초 제출한 서류에 환경성 검토를 하다 보면 제출한 서류에 모든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서에는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체 염화에서 용역을 줘서 제출한 것은 없구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김진석 위원 :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서류는 있는데 그 서류는 주민들이 믿지 못하겠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지요. 그 서류에는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몇도가 되고 연기가 몇도 이내로 되고 다 법적 범위안에 다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업계획서는 주민들은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군에서 그런 것을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 과연 그 사업계획서가 허위가 아닌 사실 맞느냐 하는 것을 확실한 판정을 내려가지고 나중에 평창군에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군에서 관련되어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정도로 이렇게까지 가면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어차피 주민들하고 주식회사 염화간의 분쟁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군에서 개입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군비 투자해서 환경성 검토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해 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해줘야 하는 책임사항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책임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허가를 낼 때에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법적하자는 하나도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는데 그 허가나간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집단민원을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던지 아니면 염화를 공장진행 하는 것을 포기를 한다던지 하여튼 두가지 방법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평창군에서 뭔가를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주민을 설득을 시키던지 사업자를 설득시키던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어떤 전문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나 사업주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없다 보니까,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설득력이 없는것 같아서
김진석 위원 : 내용은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허가를 해줄때에 전혀 관계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줬으면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되는 부분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는 어떤 환경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했지만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봤을때 그것은 필히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그 서류만 검증하면 되는데 그 서류만 괜찮다는 전문연구기관에서, 그런데 3,000만원씩 들여서, 몇백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부분은 조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어려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맡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구두상으로 타진을 해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염화에서 서류를 제출했을때 말이지요. 자기들도 그런 환경기준에 위반되지 않고 전혀 유해물질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런 서류가 첨부 되었을텐데 그런데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발행해준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체적으로 그럼 사업계획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자체적으로 모든 법적범위 안에 다 들어가서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허가 당시에 지금같은 이런 검증을 통해서 허가를 해줬으면 좋은데 법적으로 하나도 위반되지 않는 다는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허가를 해줬고,
김진석 위원 : 염화에 제출한 서류만 보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지요. 법적에서 위배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은 그 서류가 어떤,
김진석 위원 : 거기에 관련된 법규정은 하나도 없나요?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을 얼마만큼 배출하는 공장은 못한다던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부분은 전부다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주민들은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군에서 그 당시에 검증을 안하고 허가를 해줬으니까 사업계획서는 주민들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새로운,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것을 검증해주는 기관들은 없어요? 우리 군내에만 평창군에만 그런 업체를 신청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닐테고 다른 타 지역에도 이런 공장을 하는 사례가 있을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타 시군이나 타 도에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환경성 검토를 안해 봤겠네요. 그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체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염화에서 제출한 서류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 공장 말고 이것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환경성 용역검토결과를 다시 첨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도 타 공장의 것도 첨부를 시켰는데도 주민들이 못믿겠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자체가 염화에서 자기네들이 유리한쪽으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김진석 위원 :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할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그렇게 서류를 첨부시켰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서 그것은 공문서 위조가 될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끔 이 사람들이 유해물질을 배출시키고 한다 그러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겁니다. 지금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따져서 만일 거짓이라면 허위성문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지금 주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허위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검토를,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검토를 하고 당초 제출한 용역보고서 하고 우리가 검토한 것 하고 차이가 났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김진석 위원 : 주민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염화에서 제출한 서류하고 일치가 됐을 경우에는 수긍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얘긴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주민들과의 결론은 안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을 지어놓고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만일 여기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에는 앞으로 주민들의 방향은 어떻게 갈지, 주민들도 어떤 뚜렷한 방향을 잡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김진석 위원 : 끝까지 못하게 밀어부쳐보자 주민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염화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그 사업을 하자 그거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진석 위원 : 주민들한테 우리가 평창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환경성 검토를 할테니까 그래가지고도 이것이 주민들이 우려하던 환경저해요소가 발생한다던지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안하고 그럴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사전에 그런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만약에 이것이 안되고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해놨다가 또 무조건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전혀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무조건 반대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따라 올텐데, 물론 법적으로 공사하는데 방해하거나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구속시키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은 후에 예산을 지출 하던지 하는 방향이 검토가 돼야 될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지 않고는 헛된 예산만 날리고 해결도 못하고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해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문제는 사실상 허가 신청에는 법적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고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환경영향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의 금액이 많거나 적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모든 민원이 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다 보면 계속 군에서 용역비를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민원행정 하는데, 사실 필요하다면 좀 쉽게 얘기한다면 주민들이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용역을 당신들이 해야 돼요. 그런 민원 온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부담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다. 앞으로는 못하지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이것이 만일 환경성검토를 해서 적합하다 문제없다 하고 나오면 지역주민들이 할 말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사전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너희들 만일 이번 용역결과에 승복한다는 서로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만일 예산을 지원해줬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사전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것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취락구조개선에 대해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동강지구입니다. 기화, 마하, 한탄,
신교선 위원 : 거기 혹시 취락구조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을 해서 전체가 취락구조개선마을로 되었냐 말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하겠다는 지정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렇게 되어서 동강지역에 특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문자 그대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내가 바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구지정은 된 것이 아니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취락지 개발사업의 개념은 아니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취락구조개선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6억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6억 6,000만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6억 7,3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계상 나온 자료하고 금액이 좀 틀리네요. 거기 간이상수도 2억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간이상수도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사업은 그래서 도비하고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시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얘기 할것은 노인복지회관 문제, 봉평의 것을 보니까 이런 사업은 이제 옮기세요. 관리를 환경복지과에서 해야지 왜 자꾸 예산을 여기에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을 봉평에서 예산 붙일 곳이 없어서,
신교선 위원 : 사업이야 같은 군수 산하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복지시설은 환경복지과에서 총괄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도시경제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할일 많고 그런데 구태여 이런 곳까지 신경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업무협조를 하십시오. 하셔서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저께 예산심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횡계도시계획도로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현지확인 했던 그 도로, 무슨 도로인지 아시지요? 우리가 현지확인 했을때 그 도로,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구역 벗어난 것인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계획도로 안에, 솔바우간 우회도로, 사업시행을 건설과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여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뭡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일반적인 골목도로,
신교선 위원 : 도비 5,000만원에다가 군비 5억 5,000만원인데 5억 5,000만원은 부담비율이 맞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 6억을 기 계상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5,000만원 하고 군비 5억 5,000만원, 그러니까 도비 5,000만원을 지원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군비를 5,000만원을 감 시키고 한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뭘 안그런데 뭘 그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밑에 자체사업을 횡계도시계획 사업에 과목경정으로 해서 감 시켰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디 몇페이지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바로 166페이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 밑의 것을 감 시켜서 그쪽으로 올렸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5,000만원 더주지 꼭 6억만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업은 의회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현지확인해서 지적했던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진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더라구.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위험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지역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도시경제과에서도 도시계획구역내라면 협조를 해서 그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사업인데 왜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지요. 하수종말처리사업 여기 2억 5,000만원을 미부담을 했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금년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사업에 30억 3,200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미부담액을 군비를 2억 5,100만원을 미부담 했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2억 5,100만원은 이것은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런데 추가로 안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무부담입니까  2억 5,100만원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100억이 되는데요.
신교선 위원 :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곳은 도암 하수종말처리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부담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것 같고, 평창소도읍개발, 여기에 2억 5,500만원을 미부담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도 2회추경에 더 부담해야할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서 평창소도읍에 10억 3,500만원이 투자가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소도읍 재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사업비를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읍급에 대해서만 도읍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 다음 면에는 어떤 오지개발사업이라던가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읍에 한해서 만큼은 도읍정비사업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읍은 그러니까 정주권이나 오지마을사업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읍 단위에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부담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부담을 하시도록 하시고 다음에 하나 여쭈어 봅시다. 관광지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횡계라던지 봉평이라던지 다 관광특구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진부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떤 조치가 특별히 없습니까? 기반시설을 한다던가 할때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저희들 도시경제과로서는
신교선 위원 : 명색만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놓고 다른 기반시설사업 하나도 지원을 안해주면 관광특구로서 면모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거기 각 읍면 소도읍정비를 했지만 사실은 재정비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런 계획을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향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조사를 다 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재정비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용역실행중에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진 부분도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갖는 노선도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 개념에서 도시계획 당초예산 계상된 예산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니고 도시계획 전체 시설물 조사를
신교선 위원 : 별도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용역계획이 되어서 작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럼 도시계획 변경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조사한다는 것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부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전체 시설물에 대한 이 도로가 과연 꼭 존치를 해야 될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일부 구역조정도 하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면서 건축물도 조사를 하고 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맞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관광특구라던지 이런 곳은 뭔가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 시켜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소도읍도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부 읍면에도 도읍정비를 하다가 방치된 사례도 있고 아직 많이 손을 봐야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문제들을, 그럼 이제 가능하다면 면모개선을 해줘야 될때가 됐는데 무슨 오지마을사업비나 또는 정주권사업비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일부 지역은 관광특구에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부 지역은 전혀 도시계획도로나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도 있다, 그런 지역에 앞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미부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관계부서간 협조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보충질의는 없는데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신교선 위원 : 평창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그것을 과별로 총괄을 해서 내역별로 하나 총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각 과별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총괄해서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총괄을 해서 제출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별 대책도 총괄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완규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1년 제1회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1억 1,761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9,168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서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가 640만원, 일반공보치과의 및 약사 수당이 20만원 해서 66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4월중에 공보의가 변경 배치됨에 따라서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증원 배치된데 따른 증액 수당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장래식장 장의용품 구입비로서 1,000만원, 장래식장 그릇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비로서 12만 5천원이 감이 되었고 영양개선사업으로 500만원, 재활보건 프로그램운영비로 58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활보건사업 워크샵 개최로 150만원을 증액 하였고 평가보고서 및책자 발간으로 2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총 사업비에서 부기경정에 의한 것입니다. 방문재활사업 선진지견학비로서 150만원, 재활보건사업 수범사례 시상비로서 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가족계획 사업비로 4만 2천원이 증액 되었고 진폐환자 취미활동비 지원으로 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으로 48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진폐전문병원 안마기구 구입비로서 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보건지소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지소 장비구입으로 미탄보건지소 에어콘 구입비로 500만원, 대화보건지소 전자동 약포장기 700만원, 냉장고 100만원, 봉평보건지소 오토글러브 소독기 500만원, 앤도용앵글, 치과신경치료기 100만원, 용평보건지소 아말감믹서기 150만원, 루트지엑스 150만원, 수은주혈압계 25만원, 전자동혈압계 300만원, 혈당측정기 40만원, 청진기 15만원, 혈압계 12만원, 진부보건지소 전자혈압계 30만원, 전자체온계 30만원, 치과장비 120만원, 도암보건지소 자동혈압계 200만원, 드레싱카외 10종 300만원, 드레싱카, 구급함, 진료장 등 해서 10종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치과진료장비구입비로서 핸드피스 160만원, 리버댐포셉 11만원 리버댐펀치 11만원, 대화보건지소 집기구입비로서 신축되는 지소에 집기로서 책상 102만원, 의자 72만원, 캐비넷 144만원, U형테이블 84만원, 책꼿이 12만원, 쇼파 80만원, T테이블 12만원, 약장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로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서 유행성출혈열 약품구입비 36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급성전염병관리 7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 1대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운영비로서 입원환자 급식비 1,42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니티 파일전용 근관치료용 앵글 68만원, 이것은 치과의 신경뿌리 치료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치과 패드랩 DOB-1 40만원, 이것은 얘기를 치료하는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원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예산 요구는 각 읍면단위에서 어떻게 취합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진료소하고 지소 예산은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강석주 위원 : 진료소에서 직접 올렸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설이라던가 이런 유지보수관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보수를 해주고,
강석주 위원 : 장비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장비도 대형장비 같은 것은 진료소에서 직접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구입을 해줍니다.
강석주 위원 : 입원환자 급식비가 끼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이 좀 비쌉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료로서 3,540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보험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3,540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예산요구사항을 보니까 1회추경에서 각 실과소에 비해서 예산요구액이 제일 빈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뭐,
신교선 위원 : 의료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장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보니까 에어콘 설치를 미탄보건지소에다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보건지소에 에어콘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에어콘이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화보건지소는 지금 신축하는 지소이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축냉식으로 에어콘을 설치를 할 예정이고 지금 미탄지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설을 하고 올해 신규건물이기 때문에 에어콘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신규 같은 경우는 에어콘이 거의 설치가 되는데 용평, 진부, 도암 같은 곳은 크게 에어콘의 필요성이 많지 않고,
신교선 위원 : 대신 선풍기라도 사줘야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선풍기 같은 것은 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환자들도 그렇고 또 진료하는 의사들도 그렇고 주민들을 위하는 복지예산이라 그러면 과감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특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에어콘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와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조성을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의료원에는 다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큰집만 하고 작은집들을 안해주면 안되지, 어제 세입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 세입이나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진료수입, 그대로 목표달성이 가능하신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진료수입이 의약분업 된 이후에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수입은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수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진료하는데 따른 의료수가가 조금씩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수가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처방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찰료인가 처방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진찰료가 첨부가 되니까,
신교선 위원 : 얼마나 몇%나 인상이 되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통 15% 정도 평균 인상이 됐다고 봐야 될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고 실질적으로 환자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30% 정도가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 30%씩이나 줄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의약분업이 되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가까운 의원 같은 곳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주사 같은 것을 잘 안놓고 그러다 보니까 잘 병원에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방문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의약분업이 됐으면 진료약품비가 과년도에 비해서 적게 계상이 돼야 되는데 어느정도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약 70% 정도는 감을 해가지고 30%만 지금, 입원환자하고 응급실만 저희들이 하고 장애인이라던다 이런 부분만 약품을 직접 하기 때문에 70%는 줄이고 30%만 계상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래원 환자들이 어린아이들이라던지 노약자라던지 지금 얘기한 장애인이라던지 그런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직까지는 큰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약방에 가서 또 약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30분정도 통상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약을 사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옛날하고 비해서 현저하게 불편한 사항이 나타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행입니다. 사실 여론을 보면 의약분업 이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국민 부담만 자꾸 가중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주민들 래원환자들한테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이것 보건의료원 예산이라던가 행정사무감사라던가 할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한번만 딱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장의용품 구입하시고 그릇도 사시고 우리 장례식장 운영 아주 대단히 잘 되고 있고 정말 평창에서 장례식장 하나는 잘 만들어 놨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 얘기를 작년 그러께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운구를 다루시는 분이 한사람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이경진 위원 : 그 분은 지금 휴가라던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파서 약 열흘동안 출근을 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도 의료원 갈 일이 있어서 확인을 하니까 지금 70건이 들어왔다는데 그럼 보통 1년에 120건 내지 130건, 많으면 150건 하는데 150건을 혼자서 3일동안 영안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거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3일장 지나면 혼자서 365일을 근무하고도 며칠씩 더 해야 돼요. 그럼 이 분 혼자 하는데 인원보충을 해야 된다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해야할 성격은 아닌것 같지만 건의를 좀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이 사람이 아파서 열흘동안 안나오면 영안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인데 대책이 없습니까? 한번만 얘기하고 안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해요.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저희들도 수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영안실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일용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휴가라던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일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래서 빨리 정규직화를 해줘야 되는 것이 사람 보다도 우선 더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인력의 문제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휴가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날 가까운 시간대에 많기 때문에 평일날 하루 이틀이라도 쉬게 하고 다시 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이경진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일당제라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양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경조사가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어서 열흘동안 못나온다 그러면 150건이면 이틀에 한건씩 초상집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대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탄력적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경진 위원 : 아니 탄력적으로, 이상하네요. 지금 이런 표현을 하면 그 양반이 시체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는데 탄력이고 얘기고 할것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탄력이 뭐 탄력입니까? 없으면 과장님이 하실겁니까? 참 이상하네요. 공공근로라던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해야지, 두사람이 있고 세사람이 있어야지 탄력으로 하던지 예비로 보충을 하던지 할것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물건, 그릇 좋은 것을 사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닌데 앞으로는 내가 얘기를 안합니다. 안하는데 좀 공공근로를 할 줄 아는 사람중에서 한두사람 하는 방법이 있다던가 뭔가는, 비상근무를 하고 대기조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인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1년 365일 영안실에서 술먹고 어떻게 버티느냐 이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물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료인력이 영안실뿐만 아니고 X-ray, 간호사,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아니 X-Ray, 간호사고 이런 사람들은 평창에서 급하지 않으면 영월가서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초상집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하여튼 저로서는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의지만 있다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경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료원을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만 그것을 자치행정과의 인원을 가지고 계속 협의할 것이 아니라 계절 인부를 한번 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능 할겁니다. 우리가 보통 300일이나 280일 이상의 일용인부를 쓸려고 보니까 구조조정에 걸려서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큰일을 치루는 것이 보통 여름철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가을이나 겨울에 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구. 계절에 따라 환절기에, 그렇다면 계절 인부임을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것을 연구를 하시라고, 그래서 쓰면 융통성 있게 써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업부서에도 그렇게 쓰는 인부임이 더러 있습니다. 꼭 300일짜리 일용인부임을 고집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 나가면 의료원에서 쓸 수 있는 인부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영 안된다고 하면 그런 검토라도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말씀 나오신 김에 우리 이경진 위원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안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안하실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될것 같아서 내가 몇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그 분이 특별한 일이 있을때 탄력적으로 아까 운영을 하시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장의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의사가 두군데가 있어서 시체를 안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의사의 손을 좀 빌리고 또 수의라던가 이런 것을 보급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하고 또 염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그 쪽 장의사하고 유족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해소를 해서 활용해 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무슨 방법이 있으셨겠지, 아주 그런 대안이 없으신 것은 아니였겠지, 현재까지 올해는 대강 몇 건이나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까지 74건 정도 됩니다. 6월 20일까지 해서 67건이고 요새 들어온 것까지 다 해서 74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중에 지금 일 봐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장례식에 무슨 지장이 있었다던가 처리하지 못했다던가 이런 예는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금년 들어와서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참고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대화보건지소 캐비넷 6개 14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집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은 목재로 할겁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철재가 아니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저희들 지금 미탄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전부 목재로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비치를 할겁니다.
이수현 위원 : 새집 잘 지어서 집기를 엉성하게 들여놔서 모양새 구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끝까지 신경 쓰셔서 멋있게 치장이 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영양개선사업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영양개선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당뇨환자라던가 이런 질환자들의 영양을 개선하는 사업, 그래서 음식같은 것을 동네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칼로리를 달아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칼로리가 얼마니까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 다음 학교급식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영양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 가족이나 아니면 학교 급식을 위해서 영양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다음 176쪽에 제가 전문용어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아말감믹서기라는 것이 어떤 장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이 치과에 신경치료하고 땜질하고 이럴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은하고 아말감하고 혼합을 해서 땜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은하고 아말감하고 섞는 기계입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까지는 거기에 이런 장비가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있기는 있었는데 구형이라서 전혀 지금 사용을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봉평에서 들고 와서 진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이번에,
김완규 위원 :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해주신다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김완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참고사항인데 과장께서 아시는지 한가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175쪽에 보면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이라고 4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우리 의료원에서 무료로 연간 검진을 하는 암 무료검진, 그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료검진을 어떤 종류 몇 가지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5대암이라 그래서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간암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간기능검사를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의료원에서 사실 무료로 검진을 받는다고 하면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찾아오고 그래야 될텐데, 그것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이 와서 혜택을 받고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지소와 읍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홍보가 안되잖아요. 모른단 말입니다. 보건소 직원들만 알아가지고 이렇게 아는사람 만나면 무슨 암 검진 오늘 오는데 오실래요 그런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이라고 있으니까 내가 병행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물어보는데 이것이 참 애매모호 하다고요. 아는 사람은 가서 무료진료를 받고 암을 발견을 하고 건강하다 암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전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건지소에 아는 친면이 있는 분들, 자주 거기 출입을 하는 분들은 아는데 그것을 어디 게시판에다 광고도 하지 않고 방송도 안하고 전혀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분들은 검진을 받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자꾸 불평을 하고 그런다고, 그때 무슨 암검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몰라서 못 갔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무료 암검진사업을 하는데는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에 대해서 무료로 암검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세민들이,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애매보호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저소득층을 가려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저희들이 100% 통보를 하고 연락을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안 옵니다. 왜 안 오는가 하면 암검진을 여기 저기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도 받고 우리한테서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와요. 현실적으로 안 오고 일반인들이 거의 대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관계하고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중에 농정관리는 예산액이 137억 3,14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 8,245만 1천원보다 53억 4,89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전기료를 1,129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작물시험용 설비에 사용하는 전력이 농업용에서 산업용으로 적용이 되어서 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840만원이 추가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차량유지비로 228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울사무소 1톤 화물차를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농업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생산과 유통정보, 그리고 전자상거래, 인터넷방송 등 농업정보화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공모사업, 약초허브 테마건강촌 조성사업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시행자는 부농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배단지조성하고 가공시설 기계설치하고 허브실습장, 그 다음 판매장, 건강부대시설 설치 해서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업무평가실적가산금 7,200만원은 새농촌건설사업에 금년도에 입상하지 않은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퇴비살포기를 구입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역농업활성화컨설팅용역에 2,2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평창군과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2년간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4,500만원, 농협에서 5,500만원을 부담해서 군과 농협의 경영진단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고 지자제와 협동조합의 협력사업을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울사무소 화물차구입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민간설비 보상금으로 유기자연농업 농가위탁교육에 63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50여농가를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농업생활학교에 입교하는데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에 1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농업 목초액지원에 1,54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친환경농업 희망농업인에게 목초액을 6,160 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과실가지 검은마름병방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차 보전에 1억 391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자부담율을 3%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해서 이자 차액을 지방비로 4년간 보전 해주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녹비호맥종자대 지원은 당초 도비와 군비로 4억을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3,3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어서 도비와 군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탱크 설치 지원에 9,60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방지 및 축분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가족농 단지조성은 1,000만원을 감했는데 당초에 두 곳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한곳이 포기했기 때문에 감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1개소에 8억원, 진부면 거문리 하고 마평리지구 정농영농조합법인 50여 농가가 참여를 해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미생물배양기 외 24종의 시설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첨단 버섯재배사 9동에 12억 4,040만원, 삼상전기시설 1㎞에 2,250만원, 영농자재지원에 9,800만원, 농기계구입 지원에 1억 8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2동에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당초에 도와 군비부담이 50%씩이였었는데 부담비율이 도비가 20%, 군비가 80%로 변경이 되어서 군비로 도비감액분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백합종구대파대에 509만 6천원은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에 대설피해로 인한 대파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에 648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당초예산에 500세트만 구입할 계획이였으나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서 680세트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감자저장고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평면 용전리에 100평 규모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신축할 계획인데 용전리는 용평면 감자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지만 저장시설이 없어서 조기에 포전거래를 하게 됨으로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지역 숙원사업임을 고려하였고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대화초 홍보 및 유통망 구축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 처음 시작한 대화초 명품화 사업에 홍보를 위해서 대화초 고추가루를 구입을 해서 선물용 포장해서 출향인사나 우리군 농산물을 판매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대화초가 명품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테마여행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솔내음평창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임원 등 250명의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업체험형 테마여행을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수출화훼농가 해외시장조사 및 계약체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감초계약재배지원사업에 3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에 용평면 이목정리에 한곳에만 선정을 했었는데 추가로 대화3리에 한 농가가 다시 선정이 되었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847만원은 당초에 100ha를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는데 삼척시에서 31ha가 반납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 반납분 모두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2,2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노후화된 하우스나 비규격하우스 등에 시설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내설 내풍형 비닐하우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복구로 5억 4,166만 6천원은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의 폭설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복구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백합종구생산시설 조성사업은 9,4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에 2ha로 내시되어 있었으나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예산이 부족이 되어서 1ha로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포장재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 30%, 자부담 7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화미흡품목에 11억 5,984만 4천원,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에 2억 4,44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장화미흡품목이라는 것은 감자나 배추묘,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은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그러한 농산물의 포장비용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잔해물 철거에 3,16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조기복구 완료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1억 2,9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 등에 물류기계화를 위해서 지게차나 파래트, 그 다음 광폭차량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지원사업은 1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1개소가 계획이 되었었는데 5개소로 사업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191쪽입니다. 평창 인삼생산육성지원사업에 1,047만 8천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인삼전용 트랙터가 당초 105마력으로 계획하였는데 68마력으로 변경 구입하게 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만 집행부의 구상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평창군은 농업과 관광이 경존하는 농업군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관해서는 강원도의 축소판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요즘에 와서 이제 농업도 첨단과학영농으로 농산물 생산이라던지 유통, 판매 등 다각적인 농업정보화 체계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창군도 이제는 농업인회관 신축을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집행부의 구상이 있다면 평창군의 농업을 총괄하는 이영덕 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내년쯤에 평창군에 농업인회관을 건립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구상을 확정지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영덕 소장께서 구상을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농업인단체들과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농업인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공식석상은 아니고 비공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회관을 짓겠다고 사업비 요청을 해요. 그렇다면 평창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사실 농업인회관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언론을 보니까 영농을 위주로 하는 군 지역에 농업인회관을 개관한 것을 봤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통부터 판매, 또는 비료, 농업박물관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농업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회관이 된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상해서 이왕 하실 것이면 한번 제대로 된 농업인회관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지역특화공모사업이라 그래서 약초, 허브, 테마 건강촌을 육성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국도비가 보조된 것으로 봐서 이것이 어떤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에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우리 백순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부농영농조합법인에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특화 공모에 응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배단지 허브, 약초, 그 다음 재배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 허브나 약초에 대한 가공시설, 기계설치,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지역에다가 몇개 농가가 참여하시는 것인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부농영농조합법인이 진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다섯농가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진부 어느 위치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이 고속도로순찰대 있는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도 진부에다 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친환경농업지구조성도 진부에 하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8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거기는 50여 농가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미생물배양기라던가 그러한
신교선 위원 : 50여 농가인데 몇개 마을이 참가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개 마을이 참여하는 겁니다. 마평하고 거문리하고입니다.
신교선 위원 : 마평, 거문리에다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해서 8억이 들어간다, 자부담은 얼마나 포함이 되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자부담이 2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린 부농영농조합도 진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테마건강촌을 한다, 그것도 진부고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이번에 보니까 농업예산이 많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영월댐수몰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지원이 됐는데 첨단버섯재배사 9동을 하는데 12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를 50%씩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9동이라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동당 100평씩 해서 900평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동당 100평씩이라고 보면 100평을 하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가요. 1억 2,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무슨 시설인지는 모르지만 100평씩을 하는데 1억 2,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대단한 것인데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첨단버섯재배시설로 기존의 간이버섯재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자동온도조절 이런 것이 다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향동리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도 좋고 또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9동으로 되어 있으면 이미 사업자가 확정이 되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사업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영월댐수몰예정지역주민숙원사업에 사실 9농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9농가에다가 12억 4,000만원을 준다, 그렇다면 다른 농가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농가들은 영농자재를 앞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신교선 위원 : 예산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9,8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영월댐에 있는 농가가 97농가가 있습니다. 영월댐에 대상되는 농가는,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지원을 하면서도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의 불평을 살, 불협화음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첨단버섯재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97농가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9농가가 참여를 해서 12억원씩 지원을 받고 나머지 89농가 정도는 지금 영농자재 9,800만원만 지원을 해준다 그랬을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 분들이 불평이 없겠느냐,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수몰예정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았구요. 그리고 대책위원회 하고도 회의를 수 차례 했고 희망하는 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우리가 동강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미탄면에서 시행한 친환경농업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사업 자체는 훌륭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간의 불협화음도 생기고 또 지역주민들이 보는 관점도 특혜성 시비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항인데 특히 영월댐 문제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각 부서에서 제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불협화음이 생긴다거나 마을에 분쟁이 생겨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사업도 성공을 해야 되지만 그런 면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평면 용전리에다가 감자저장고 지원사업을 1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농업시설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감자저장고 짓는다고 요구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닐 겁니다. 과연 앞으로 그런 곳은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희 군에 저온저장고의 현황을 보면 진부나 도암, 또 봉평, 그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대화도 그렇고, 그런데 용평은 사실 감자에 대한 저온저장고가 다른면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고 또 감자가 30만평 정도 재배가 되는데 저장고가 없어서 그냥 포전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서부터 그 분들이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했고 물론 다른 곳도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가 허용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곳만 지원하는 것으로,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우리 백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임기응변식의 답변이에요. 감자저장고가 다른 읍 면에는 많은데 어떻게 많은지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 특히 포전매매하는 것은 꼭 용평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평창군 감자재배농가들이 거의 포전매매를 하지 용평만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답변은 옹색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연차적으로 한다,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어요. 감자저장고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다 좋지만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안을 해주십시오. 또 이왕 저장고를 해 줄것이라면 제대로 해줘라, 1억짜리 저온저장고, 나는 1억가지고 저온저장고 제대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왕 할려면 제대로 해서 저온저장고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저장고를 해주라는 것이지요. 1억 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몇톤이나 저장하겠습니까? 지금 보통 오지마을사업비로 해서 저장고를 시설한 지역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실패한 저장고가 한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된 감자저장고를 만들어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담에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하십시오. 그래서 읍면별로 제대로 이 감자저장고라던지 채소저장고라던지 저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마는 영월댐수몰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서 삼상전기시설 1㎞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250만원 들여서,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마하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민원실에도 하나 있어요. 거기는 마하 어디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우리는 이것은 첨단버섯재배사가 들어가는 거기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첨단재배사?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는 가옥이라던가 주택이 없는 장소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버섯재배사에 필요한 전기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재배사 있는 부분에는 지금 사람들이 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살고 있지요.
신교선 위원 : 몇 가구나 살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삼상전기 1㎞는 단상인 것을 삼상으로,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우리 백과장님이 전혀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그런 얘기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이겁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첨단버섯재배사를 활용 할려니까,
신교선 위원 : 아 그러니까 전압을 높혀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설명이 되셔야 되지 왜냐하면 민원실에서 두루산방이라 그래서 전기가 없는 곳에다가 전기를 시설해주는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나는 그것이 중복된 사업인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단히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이 농업군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물론 채소사업에 있어서는 대관령으로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대부분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부지역, 대화 이남지역에도 그런 고랭지채소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르게 영농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보면 거의가 다 예산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라던가 융자금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농업을 하는 기술센터가 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예산이 배부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차량유지비 뒤쪽에 자동차구입하고 관련해서 지금 서울사무소의 운영실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서울사무소에는 저희 직원이 2명이 상주를 하면서 아파트 직거래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직거래장터, 그리고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같은 곳에 저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판매처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저희가 저장시설도 사무실과 저장시설을 갖춰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농산물을 직거래장터나 그런 곳까지 옮기는데 필요한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5톤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 사무소를 우리가 개설을 언제 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사무실 임대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임대는 지금 월세로 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보증금 들어가 있는 것은 없구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보증금이 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풍문에는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알아 봤더니 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하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200만원이라도 그렇게 해왔던 예가 있듯이 채권문제가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관리를 하시고 서울사무소 운영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벌이가 좀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현재까지는 돈벌이라고 하기 보다는 개척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농산물을 많이 팔아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역활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활동여하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아직은 6개월도 안되었으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6월 30일 이내 실적을 평가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삼상전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삼상전기, 단상전기,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만큼만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삼상전기는 어떨때 필요하고 단상전기는 어떨때 쓰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동력용은 삼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 가정용은 단상용이라도 되고 동력용으로 쓸려면 2선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경진 위원 :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유리온실을 한다던가 비가림재배를 한다던가 이런 시설채소를 한다던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 법인이라던가 영농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도 해주고 융자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부분 삼상이 필요한데 지금 단상전기로 되어 있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그 시설 내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나한테 삼상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업체가 몇개소가 됩니다. 파악한 것이 있으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지동같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경진 위원 : 지동 말고도 또 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을 지동리하고 협의를 해보면 원체 길이가 길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아니 그것은 좋은데 평창군 전체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파악 해놓은 것이 있으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런 부분이 지동 말고도 종부 유리온실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창에 시설채소를 하는 곳이 한두곳 밖에 없는데 둘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평창군 전체 일원으로 봤을 때에는 몇군데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조도 해주고 융자도 받고 시설채소를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라고 권장을 했는데 할때만 해놓고 그만이예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챙겨서 농업예산이 상당히 방대한데 한가지를 해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해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떠벌리지 말고 삼상전기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는데 작년 그러께 내가 선거를 하는데 삼상전기를 해주면 나를 찍어 주겠다 하더라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껏 못했는데 이런 것이 우리군에서 보조해주고 융자 해줬으면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검토도 못하고 있고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의원님 충분히 이해 합니다마는 거기도 물론 시급하겠지만 그 외에도 그 분들은 한번 보조를 받았고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받은 다수의 농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진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물론 과장님 생각이 다르겠지만 보조사업을 했던 융자를 했던 간에 하나 했으면 중간에 큰 문제가 있어서 소기의 목적, 보조해준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엄청난 소득에 손실이 온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로포장으로 얘기하면 길을 닦다 말고 다리 놓다 말은 얘깁니다. 이런 부분이 방대한 농업예산, 나는 핵심적으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동같은 경우도 제가 가서 의원님께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대표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동뿐만 아니라 종부 유리온실도 그렇고 저쪽 이북쪽에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확인 해봐도 할 수도 없겠네요. 과장님도 현황도 안가지고 계시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을 원하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의원님을 통해서 지동만 알았지 그 분들이 와서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 없냐고 확인 해본 것은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종부유리온실도 그렇습니다. 나한테 얘기를 했고 그런 정황으로 봤을때 여러군데 그럴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분들이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정말로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목적을 달성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그런 정도만 궁금한 것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몇 사람들이 수천만원이 더 필요 해야지만 목적한바를 다 완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다리로 말하면 다리발만 놓고 상판은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다음 이런 자리가 있을때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앞서서 이번 본 추경에 농업경영과 예산이 50억이 넘는데 추경 규모로 보나 또 농업경영과 당초예산에 비교해 볼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담당과장님이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축산분뇨액비저장탱크 설치를 8기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농가에 어떤 퇴비 부담도 좀 줄여주고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 하시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지금 축산경영과에서도 작년에 6기인가 설치를 했고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시설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축산과 하고 저희 업무가 같은 겁니다.
김완규 위원 : 여기 자료를 보면 200톤인데 200톤을 어떤 시설을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자부담이 20% 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자부담이 20%입니다.
김완규 위원 : 자부담 20%를 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200톤 규모로 하나 설치할 수 있나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녹비저장고는 기당 200톤이고 액비살포기는 소형으로 여덟대를 구입하는데 자부담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기에 2,400만원,
김완규 위원 : 그러면 1기에 얼마씩 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기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1,5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면 시멘트 지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상으로 해서 어떤 판넬 그런 것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이런 얘기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실정에 맞게 필요로 하는대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취지는 좋은데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만약에 탱크가 터졌다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한 오염을 시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정성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 이런 문제는 환경과 하고도 사전에 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고 이런 시설을 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몇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충분히 한번 받아 보시고 이런 시설을 우리 평창군에도 기 설치된 시설이 있으니 그런 시설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설치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전기를 끌어야 하기 때문에 전주하고 200m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 인접한 농지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면 탱크에다가 채울때 아니면 빼 쓸때 발효가 덜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기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치선정 같은 것도 어떤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선정이 돼야 될것 같고 어쨌든 설치도 사용하기 아주 편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야 해요. 빼쓰는 밸브 같은 것도 지금 축산과에서 한 것은 너무 하단부에 설치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그 안에다가 부래를 달아서 모터설치를 해서 돌려서 희석시키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동이 좀 안됩니다. 왜냐하면 과부화 생겨서 모터가 정지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축산분뇨가 가라 앉으니까 지금 작동이 안된다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가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축산분뇨는 확보가 될 수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축산분뇨 농가들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료는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과나 관련되는 축산경영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일단 살포기는 탱크 하나당 1대씩 하실 계획 같은데 그럼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를 액비저장탱크까지 운반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축분은 운반하는 탱크차로 운반이 다 되고,
김완규 위원 : 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가에 다 있습니까? 이목정영농단지에 1대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화양돈단지에서 공급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주지만 다른 축산단지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걸로 보고 또 왜냐하면 차 1대를 가지고 양돈단지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럼 다른 축산단지의 것도 이 사람들이 운반을 해주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당초 보조 줄 때에 거기만 준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들이 같이 쓰도록 그렇게 보조조건을 뒀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게 해서 차량구입을 해주셨다 이런 말입니까? 그럼 지금 차 4.5톤인가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김완규 위원 : 그 1대 가지고 축산과에서 설치하는 액비탱크하고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설치하는 액비탱크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현재는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김완규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축산액비살포기는 소형을 구입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몇톤짜리로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50마력자리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이것 살포기는 어떤 살포기를 구입 하실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이것은 소형으로 탱크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그래서 트랙터로 끌어서 살포하는 것이 아닌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트랙터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바로 밭에다 살포하는 그런 살포기를 구입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살포기라는 자체가 탱크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살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이 살포기가 탱크로 되어 있는데 트랙터와 연결해서 트랙터가 끌고가서 살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탱크를 만드는 농가에다가 살포기도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일괄 지원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자부담의 비율이 많은데요. 자부담을 줄이실 생각은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자부담이 20%입니다. 살포기도 20%고 탱크도 20%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액비저장고 하고 살포기하고 두가지를 자부담 하자면 상당히 많은 돈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농가가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0%만 지원을 해줘도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것은 트랙터가 없는 농가는 사실상 설치할려고 해도 설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트랙터 있는 농가만이 되는데 어쨌든 살포기는 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재검토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 쉽게 말해서 어떤 농장 규모가 10,000평 이상 이렇게 되어서 거기다가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해서 가까운 근거리에서 살포하는 것은 되는데 뿌리는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면 뿌려요. 운반거리와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 트랙터 1대가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2㎞ 정도만 돼도 약 3,000평밖에 못 뿌려요. 트랙터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다 걸린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계상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요. 제가 볼때에는 살포기를 쓰지 말고 축산분뇨를 살포하는 지금 이화양돈단지에 되어 있는 운반차량, 그것 말고도 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기동성 있는 차량을 1대 구입을 해가지고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축산경영과에서 자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다. 저는 액비탱크에 대해서는 하여튼 설치과정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드리고 살포기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차량구입 하는 것으로 적절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88쪽에 감자저장고 지원사업을 1억인데 이것 20% 자부담을 해서 1억 2,000만원 가지고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것이 몇평 규모로?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00평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100평 규모로 하는데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00평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설치하는 것에만,
김완규 위원 : 그럼 부지매입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마을에서 희사를 한다던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어떤 재래식 저장고로 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감자 종자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신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실지 알기로도 이것은 상당히 용전리에 오래된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시면 확고하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것이지 재래식저장고가 별로 바람직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마을에서 재래식저장고를 희망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이왕 하시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마을에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190쪽에 규격출하사업으로 포장화 미흡품목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감자하고 무 박스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30% 국고보조입니다.
김완규 위원 :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농가에 한해서 30%를 지원을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포장 디자인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 포장 디자인 같은 것은 작목반이나 신청한 곳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가락동 농산물시장이나 인근 원주시장 같은 곳도 가 보면 우리 평창군에서 출하된 감자박스만 보더라도 각종 원예조합이나 각종 단위 회원조합에서 주로 하는데 따라서 박스들이 다 각양각색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예산을 보조를 해줄려면 그런 것도 좀 지도를 해 가지고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락동시장을 가던지 어디 전국 어디를 가서라도 먼 곳에서 봐도 저것은 평창에서 출하된 감자구나 아니면 무구나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검토를 하시면 이번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실때부터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해가셔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에서 희망하는대로 박스를 디자인 하니까 천차만별이다 이런 얘깁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 군에서 상표를 지금 등록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고 하면 그렇게 단일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우리 평창군에 상표등록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happy700 평창농산물이 농심에서 먼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 상표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오리온에서 happy700 상표등록을 먼저 했다는 얘기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니 happy로 등록을 해서 저희 happy700 평창을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오리온에서 언제 등록을 했어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상표등록을 happy로 3년 전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김완규 위원 : happy700평창은 그 후에 상표등록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것은 농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김완규 위원 : 협의로 해결될 사항이 아닌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저희가 happy700을 농산물품질을 포장을 일부 상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심에서 3년 전에 happy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happy700 농산물로 브랜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분쟁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저쪽하고 소송을 하는 중인데 아마 우리는 happy700이고 저쪽은 happy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가 happy700 하고 솔내음평창 하고 해서 그 브랜드로 모든 박스를 평창에서 나가는 것은 통일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돼야지 박스를 일원화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김완규 위원 : 그때까지는 확정된 상표가 없으니까 못쓰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저쪽에서 이의를 걸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완규 위원장님께서 몇가지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나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승인이 되겠습니까? 지금 184쪽에 있는 지역특화공모사업 허브테마건강촌조성, 이것도 제가 보충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우리 평창군에서 이렇게 도에다가 요청을 한 사업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응모를 우리 평창군에서 한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허브촌만 공모에 요청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공모하는데 허브촌만 올라갔습니다.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국도비, 군비, 자부담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로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자부담은 4,0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국도비 50%, 50% 해서 보조금은 해주고 자부담은 어떻게 부담을 시키느냐 얘기지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한증막 20평하겠다고 그래서 4,000만원만 들어와 있고 전체사업비 1억 8,000만원 중에 자부담 비율은 20%밖에 안 되는데 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우리 군비가 50%인데 자부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안 해도 그만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 올릴 때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부담 20% 하겠습니다 하고 공모를 올려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자부담 20%를 하게 됩니다.
이수현 위원 : 평창군에서는 허브테마건강촌 하나밖에 응모한 것이 없다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식으로 군에서는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농림수산사업에 책자에 공모하라는 농림수산 책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농가에서 또는 작목반에서 그것을 보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책자를 못보는 농민들은 어떡하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읍면에 다 비치되어 있고 연말이나 연초에 농림수산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평창군에서는 한가지밖에 응모를 안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사업을 응모를 안 할리가 있나요 농민들이 아시면, 100% 국도비,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런데 그것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고 올라가 심의가 되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할 사업이 있고 하면 공모를 하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연중 응모를 하면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이 1년에 한번 공모기간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것은 충분히 농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책자만 비치해놓고 아는 분들만 와서 응모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은 충분히 농업인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188쪽에 보면 감자저장고 지원사업, 아까 김완규 위원께서, 또 우리 신교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을 무슨 부지가 확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사업계획도 없고 보충자료도 안나와 있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부락의 그 분들이 보조만 80% 해주면 자부담 20% 해가지고 이렇게 짓겠다 해서 부지는 마을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조금 전에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못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지금 의회에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김완규 의원 질문중에 재래식이냐 저온저장고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봐서는 정확하게 이 사업계획도 안서 있는 것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까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움저장고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무엇으로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움저장으로, 그러니까 판넬이나 이러한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옛날 재래식으로 토굴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마을별 작목반인가요 법인체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부락에서.
이수현 위원 : 작목반도 아니고 법인체도 아니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운영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마을 부락에서 하는 것이지요.
신교선 위원 : 참고사항인데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수현 위원 : 제가 지금 그것을 요구할려고 하는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 또는 요구한 것이 있으면 요구 근거자료,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그래야지 뭘 알지, 보충자료도 안내주고 지금 1억이 요구되어 있는데 실지는 1억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런 자료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 신교선 위원님 질의했듯이 이제는 필요하셔서 마을별로 리별로 다 해달라고 하면 해 줄 것이냐 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겁니까? 사실 굉장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시설이 한 두개입니까? 계획서도 정확하게 없는 것 같고 정확하게 주민들 요구서부터 있으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서부터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농산물직거래테마여행, 이것은 어떤 내용 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대도시에 있는 농산물 소비자 대표되시고 이런 분들을 저희 군에 초청을 해서 직접 생산하는 곳을 보여주고 저희 농산물이 많이 소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테마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수현 위원 : 2000년도에 이것이 시행한 것이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한번 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분들이 왔다 가셨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주로 부녀회에서 오셨다 가셨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연수구?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수출화훼농가 해외시장 조사 및 계약체결 해서 해외연수비 1,000만원 추가로 더 계상을 하셨는데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시장조사를 할 것이며 무슨 계약체결 내용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가 백합에 대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매년 종구를 수입해가지고 와서 종구를 수입하게 되는데 네덜란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목반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매년 가서 계약체결을 하고 금년에는 칼라는 뉴질랜드에서 종구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도 다녀와야 될것 같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분이 어떻게 가시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지금 대관령화훼영농조합법인하고 오대산화훼영농조합법인이 각각 8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다녀오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몇분이 가시는 계획인데 2,400만원씩 들어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400만원중에서 일본에 지난번 시장건 때문에 갔다 온것이 있고요. 그 다음 네덜란드를 갈려니까 지금 뉴질랜드랑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몇분이 일본을 다녀오셨어요? 예산집행을 얼마나 하시고 얼마나 남아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0명이 다녀왔는데 4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올해 양파, happy콘 농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양파재배 농가는 해외여행비가 없고요. 그리고 칸베라는 5농가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금년에 얼마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700만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영월댐수몰예정지역주민지원사업, 조금 전에 신교선 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첨단버섯재배 9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수몰예정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동료 군의원들께서도 아시고 계셔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미탄면이나 평창군이 체계적으로 추진을 한 것이 아니고 수몰예정지 영월, 정선, 평창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거꾸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이렇게 다니면서 뭐, 뭐, 뭐를 한다 그래가지고 지역이라 그럴 수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통반장을 다 해서 이렇게 이루어 졌는데 9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대표자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첨단버섯사업 1억 얼마씩, 자부담 10%인가 들여서 하는데 고홍규, 이문균, 다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타 주민들은 지금 시설을 본격적으로 하면 청와대, 행정자치부, 도지사, 평창군수, 진정서 내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저도 미탄에 살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다시 말해서 농업경영과에서 자료를 내라 또는 뭔 사업을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구 누구는 버섯하고 누구 누구는 뭘하고 낸거야. 그러면 그대로 이것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혜택을 못보는 사람은 100원어치 혜택을 보고 많이 보는 사람은 1억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혼자서 정확한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나요 어떻게 세웠어요?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무슨 삼상전기, 뭐 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운거예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저희가 수몰예정댐 지역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부락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을 가서 지역주민들도 만나 봤고 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 사업에 대한 무슨 설명회나 계획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세한 얘기를 해주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근거가 있냐고요. 말로 하지 말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이 미탄면사무소에서 기획실이 주관이 되어서 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과장께서는 한번도 안 나가보시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는 그것 할 때 못 가봤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내용자체도 전혀 모르시는군요. 어떻게 그 사업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이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수몰예정지에 있는 대표들이 보고하는 대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맞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수몰예정지의 대표,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그 부락의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좋습니다. 설명하신 근거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명단 기록 쭉 하고 서명 받고 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것좀 제출하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시고 지금 가장 근심스러운 것이 왜 앞에서 일하는 사람만 이렇게 1억 이상씩 첨단버섯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고홍규, 이문균, 누구 누구 여타 일곱사람 전부 앞에서 서울로 도청으로 뛰어 다니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수몰예정지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평창군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 의결도 하기 전에 터를 다 닦아 놓고 일해요. 기화 내려가 보셨어요? 지금 일하잖아요. 이런 행정, 거꾸로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설명자료에 보면 호수도 수백호 되니까 많겠지만 21동에 32억 2,600만원씩이나 된다고요. 물론 호수가 많으니까 많이 하겠지만,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다고 보겠네요. 10% 부담하고 그런데 버섯사를 포함해서 다른 사업들도 난리가 났어요. 좋은 것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떡할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탄면에 살고 있으면서도 언제 뭐가 이루어지고 뭔 설명을 언제하고 뭐 하는지 몰라요. 전부 자기네끼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불평하는 사람은 뒤에 참신한 선량한 서민만 불평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욕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해당지역에 자주 나가서 좀 살피고 조사를 하고 실태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과장님 시인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죄송합니다. 자주 나가보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심의 하시는데 사전 지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 처럼 영월댐수몰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현황이라던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특히 아까 감자저장고를 제가 질문할때에 답변 하실때에는 포전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저장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 할때에는 씨감자를 저장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마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가 아직은 없는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사업계획서도 있고요. 포전매매 할
신교선 위원 : 됐어요. 그렇게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하신 걸로 봐서 사전에 예행연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산심의를 하고 정책결정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숙지를 해가지고 나오시는 것이 자세가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더 할께요. 영월댐수몰지역에 대한 이차보전 문제인데 금년에 우리가 여기에 나온 대로 다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데 도비하고 국비로 해서 우리가 지금 평창군이 수몰예정지에 있는 사람들의 자금이 부체금액이 전체가 22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경감을 해주는 방침이 서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중장기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2년 거치 5년 상환을 4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연장을 해주고 또 농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4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변경을 하고 상호금융대체자금에서는 5년 후에 일시상환 해야 되는 것을 7년으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방비에서 하도록 방침이 세워졌는데 나중에 몇년차 까지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상환이 끝날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4년간 보상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계속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여기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잘 안되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 금액을 만일의 경우 수몰지역 주민들이 납부를 하지 못한다던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군으로서는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주민들이 3%에 대해서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교선 위원 : 못할 경우를 예상을 했을때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데모를 하고 난리들인데 우리 그것조차 못 물겠소 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전혀 생각을 못해보신 거지요?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정책자금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분들은 계속 머리에 빨강띠를 두르고 투쟁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는 댐이 됐어야 농민들한테는 이익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보상을 못받는 관계로 빨강띠를 머리에 두르는 것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 이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채금액이 22억 9,100만원이나 되는데 정확한 수치겠지요. 그럼 22억 9,100만원에 대해서 납부를 이자도 못내겠다, 연체가 되고 그랬을때 군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왕 영월댐수몰예정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일부 계층의 어떤 특혜성 지원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는 의장님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는 제가 질문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따져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벌써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강구를 하던지 아니면 사업변경을 하던지 뭔가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상부에 보고된 사업이라 그래서 전혀 사업변경을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는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균형있는 지원이 되도록 한번 사업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김완규 위원장, 강석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대리 강석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2001년도 축산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억 7,069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예산액 19억 3,517만원으로 예산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가축방역요원 1명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구제역과 관련해서 축산발전기금으로 구제역 소독차량을 3톤짜리 1대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만 배정이 되고 소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전혀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에 돈분발효제 지원사업 336만 4천원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바로 뒷장에 나오는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96쪽입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638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양돈경기 불황으로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계획했으나 경기 호전에 따라서 중앙에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감액 조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폭설피해복구 사업비 4,54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월 7일부터 9일 사이 2월 15일날 폭설에 의한 피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TAO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8,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본 사업은 유기질액비를 생산해서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고온 발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분을 7톤 내지 10톤을 삽입을 해서 24시간 내에 발효를 시켜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비 5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시도간 사업조정에 따른 감액으로서 금년도 우리 군의 사업은 13개소인데 저희 군의 사업추진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비 4,6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두당 2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축산발전기금에서 18만원, 도비에서 6천원, 군비에서 1만 4천원, 도합 2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비 4,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돈분발효제 지원사업비를 국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악취제거, 돈분발효촉진, 비육효율개선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97쪽입니다.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지초지 액비시용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원 시범사업으로서 당초에 각 시군에 배정을 했었는데 저희 군에 있는 초지는 모두 경사지에 조성이 되어 있고 농가와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는 초지이기 때문에 액비시용 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고온호기성발효시설 지원사업비 5,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잠시 전에 설명드린 TAO시스템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숙성탱크설치 사업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100% 보조사업으로 계획 했으나 농업경영과의 도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개소당 1,500만원으로서 이중 2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사업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80% 보조, 20% 자부담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감액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9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폭설피해 복구사업비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월 19일날 한파에 의한 송어가 동결 피해를 입은 복구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강석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폭설피해복구 축사시설 5개소, 그 다음에 폭설피해 송어치어 보상문제, 이것은 언제 폭설을 당했던 겁니까, 지난 겨울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지난 겨울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행스럽게도 보고를 제대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분들이 피해사항이 누락된 사항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피해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누락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요. 읍면에서 보고받는 사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될 경우가 있다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고 보니까 송어치어에 대해서는 미탄면에 계시는 최성열씨라는 분이 혼자만 300,000미가 피해가 되었다 그래서 어쨌든간 국도비 해서 자부담 480만원 포함해서 4,800만원의 혜택을 1농가만 보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다른 분들은 폭설피해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최성열씨 혼자만 300,000미 피해를 봤다 그러면 치어사업을 하는 분이 그 분만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없습니가?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치어를 생산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나는 조금, 조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치어피해는 어떤 유형입니까? 폭설피해라 했을 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동결로 인한 동사입니다.
신교선 위원 : 뭐 눈 온다고 치어들이 다 얼어죽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원래 추운데 사는 것이 아닌가요? 동상 8  이하에서 사는 냉수어종인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물이 얼어가지고 공기가 차단이 되니까 죽은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완전히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정도가 되어 버렸구만, 그럼 다른 양식농가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다른 곳에는 피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미탄에도 지금 치어 하시는 분이 몇농가 양식농가가 있을텐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치어는 이제는 대부분 많이 생산하지 못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몇농가나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거의 사오다 시피 하는데,
신교선 위원 : 우리 관내에서 치어를 생산하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미탄에 3농가가 지금 치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최성열씨만 피해를 봤네요. 사실은 이것이 폭설피해가 아니라,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파입니다.
신교선 위원 : 한냉피해입니다.
  그래요. 좋고 그 다음 한우거세장려금을 이번에 도비가 보조되면서 많이 사업량이 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직접 우리가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대행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요. 기술적인 문제는 시술은 축협직원들한테 손을 빌려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축협에서?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자금집행은?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자금집행은 군에서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군에서 개인농가에 직접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거세한우가 굉장히 육질이 좋고 그렇다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거세해서 나가는 한우육이 보통 어느 쪽으로 거래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협에서 생산되어서 나가는 것은 거의 서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서도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그 전에도 보니까 한우거세 하는 것이 대부분 축협사업에 전부다 들어가더라구.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개인한테 들어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축협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현재 축협직영목장에는 300여두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번에 거세하는 것이 전부 몇 두라고 그랬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1,900두입니다. 이 중에서 젖소 숫소 거세분이 200두가 있고요. 젖소 숫소 거세는 마리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우거세는 20만원을 지원하고요.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TAO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지 이것을 1개 사업소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 사업소인던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TAO시스템 시범사업이 도비,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이화양돈단지에 시설을 하는 1개소가 시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금번에 보통 저희들이 돈분을 6개월 이상을 숙성을 시켜서 밭에 내는 반면에 본 시설에서는 7내지 10톤 정도를 돈분을 채워서 24시간내 한번씩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량의 돈분을 쉽게 발효를 시켜서 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생산된 돈분은 인근 친환경농업지구에 살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액비저장탱크도 여기 이화양돈단지에 지원이 안되어 있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저장탱크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퇴비화시설 비슷한 것 하나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양돈단지에는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분뇨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강호 위원 : 아니 액비살포하는 차, 지원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액비를 인근 농가에 운반하는 차량은 1대 지원해줬습니다.
우강호 위원 : 축산환경개선사업하고 TAO시스템시범사업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분뇨발효촉진제를 사주는, 약품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요. 악취제거로 민원발생 예방, 장기적인 목장 환경개선이나 돈분의 적정처리로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나 특별한 차이가 없을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퇴비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증가라면 이화양돈단지에서 퇴비화 시키고 나머지 액비 살포하는 차량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액비살포차량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화양돈단지에서 TAO시스템에서 발효가 된 액비는 운반을 해서 농가의 탱크에 넣어 주는데 그 액비를 밭에다가 살포하는 장비는 아직 확보를 못해서 농업경영과에 금년도에 8개소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운반차량은 그럼 액비저장탱크 비슷한 그런 운반차량이란 얘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운반차량은 인분을 실어 나르는 그런 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운반만 할 수 있고요. 살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탱크자체에서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운반하는 차량에서 살포가 안됩니다. 뽑아서 다시 탱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호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포를 할 수 있는 기계는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화양돈단지에 액비저장탱크가 용량이 어느정도 크기로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나온 액비를 저장탱크로 다른,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현재로서는 저장할 수 있는 탱크는 없고요. 다만 돈사에서 나와서 1차적으로 집수가 되었다가 2차적으로 집수를 해서 양돈단지 자체에 설치된 톱밥발효시설로 들어가는 탱크는 있는데 이 TAO시스템에서 나오는 저장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TAO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지원사업비에 저장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는 금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실지 차량이, 우리 차량을 먼저 구입 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우강호 위원 : 차량을 실질적으로 먼저 구입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 차량은 현재 저희 군에서 6개소를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속 실어 날라다 붇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저는 TAO시스템 시범사업, 이름은 영어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이것이 새로운 방법인데 상지대 이명주 교수가 특허를 내가지고,
우강호 위원 : 새로운 방법이 아니지요. 특허를 냈을 뿐이지 방법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냄새도 안나고,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상지대학의 이명주 교수가 보완해 놓은 사업인데 그런 기술이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변만 집어 넣으면 약 60도의 열이 자체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내에 발효가 되는데 일단 거기에서 나온 돈분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일까지는 냄새가 안나고요. 7일 이후에는 그것이 2차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서 나온 돈분을 계속 저어줄 수 있는 시설만 갖추게 되면 냄새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시험사업으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이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융자금 900만원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900만원이야 없어도 하는 것이니까 900만원 융자금이야 붙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관리가 잘 돼서 정말 이화양돈단지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짜 사업으로 돼야 되거든요. 실지 우리 군이던 도던 관에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확인하면 별로 없어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은 시범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제대로 활용되고 정말 경제성도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잘 해주시고 같이 협의를 해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축산환경개선사업하고 필요성하고 TAO시스템 시범사업 필요성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제가,
○위원장 대리 강석주 : 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폭설피해복구 송어치어피해, 자료를 보니까 미탄면의 최성열씨인데 우리 미탄면의 치어사육 송어장 수가 몇 개입니까? 누구 누구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차재천씨하고 최성열씨하고 이성관씨, 3어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피해기간이 언제 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금년 1월 19일날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1월 19일?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조사는 언제 하셨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조사는 제가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이 설명자료에 조사기간도 없고 그냥 국도비, 융자, 자부담,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즉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즉시 누가 나갔어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천용호 담당자가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20일날쯤 가셨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천용호 주사가 가시고?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도에 보고는 언제 하셨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도에 보고는 19일 당일자로 보고가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1월 19일날?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미탄면 백운리 매떼송어장 본인소유 양식장 20만미, 마하리 359번지 미탄송어장 10만미,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폭설로 인해서 치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얼어죽은 겁니다. 그렇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얼어죽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니까 폭설은 거짓말이잖아요?  왜 그러나 하면 과장님, 미탄 매떼송어장이나 마하의 최성열씨 송어장을 잘 알아요. 그런데 매떼송어장 10만미는 얼어 죽었어요. 왜 얼어 죽었느냐, 거기는 물이 없어요. 거기 여름에도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캠퍼스로 이렇게 깔고 치어를 키우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것이 자료가 이상한 것이 다른 평창군의 많은 송어장들은 왜 치어가 안 얼어 죽었는데 최성열씨 것만 폭설로 인해서 30만미가 죽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이상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평면도 그렇고 대화송어장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치어가 곳곳에서 죽었다, 폭설로 인해서 죽었다, 그런데 폭설로는 치어가 안죽습니다. 왜 안죽는가 그러면 치어라는 것은 집을 지어놓고 집 안에서 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이 안 무너졌는데 치어가 죽어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옳으신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이 제목을 폭설피해로 한 것은 중앙에서 이 당시에 피해상황을 조사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전국에 폭설로 인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제목을 폭설피해로 설정을 했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실제는 폭설이 아니고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폭설이 왔을때 거기에 붙여서 이제 어려운 송어농가를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넣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한파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는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맞아요. 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털어놓고 얘기를 하자고. 이 분이 최성열씨가 미탄 체육회장 하시는 분 아니에요. 출입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주면 안되지, 국비보다 더한 대통령 하사금이라도 주면 안됩니다. 얼어죽은 것도 주고 폭설도 주고 다 주면 어떻할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다른 송어장에는 치어가 피해를 안보는데 최성열씨만 30만미 피해를 봤느냐 이겁니다. 이상 하잖아요. 우리 미탄의 이런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이런 것 자꾸 해드리고 그러면 안돼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관리를 안해서 치어가 전부 얼어죽었는데 그것을 폭설로 넣어서 2,400만원, 몇천만원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카.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면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비는 예산액 16억 5,42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5억 6,880만 6천원보다 8,540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 3,240만원은 학술용역비로 감자 변색방지 및 마가목 가공품개발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만원은 시험연구비로 병해충예찰답 수세와 벼시험연구사업 포장운영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77만 6천원은 기술지 발송 및 봉투제작비로 농업인 신문구독료 180만원은 과목경정을 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175만원은 농촌생활문화전승과 농외소득활동, 그리고 솔내음평창 음식연구회 활동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재료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04만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농기계수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1,175만원은 농촌생활문화전승과 농외소득 활동과 솔내음평창 음식연구회 활동의 재료비로 과목경정 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가산 메밀꽃마을육성 장려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중 182만 8천원은 농업인신문구독료이며 재료비중 960만원은 재료비로 농작물병해충 방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89만 4천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전통메주와 장류가공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강석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203쪽에 기타보상금인데요. 가산메밀꽃마을육성장려금이 하홍균씨가 4,000만원을 요구했네요. 그런데 2,000만원 추가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면적이 반으로 줄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올해는 면적은 그대로 하고요. 예산지원은 50%로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종자대 지원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보상금입니다. 메밀종자를 지원하지 않고 재배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 언제까지 매년 해주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글쎄 이것이 지금 우리 평창군의 메밀꽃단지조성이 예가 되어서 아마 강원도에서도 추진하고 농림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밭 직접지불제로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원이 돼야 될것 같고 문화축제가 계속되는한 지원이, 만약 밭 직접지불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우강호 위원 : 요즘 평을 잘 안쓰고 평방미터를 씁니다마는 그러면 평당 약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1,500원씩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5,000평이기 때문에 약 1,000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이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우강호 위원 : 매년 이렇게 1억 가까운 돈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몰라도 축제 하나를 위해서 매년 1억 가까운 예산을 계속 투자한다면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우강호 위원 : 그렇지 안그렇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직접지불제가 될때까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메밀축제에 약 6만명의 외래객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메밀단지가 조성이 안되었다면 축제는 원활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형편이 좀 어렵지만 축제를 위하고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정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생각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타 축제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테마하는 부분도 일단 자부담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다른 축제하고 차별화 되어 있는 그런 축제이거든요. 그 다음 아까 6만명이 다녀갔다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우리 군에서 내놓은 자료는 너무 과장된 것이 많아요. 6만명 왔다 갔다 그러면 3만명이 왔으면 6만명이고 그 다음 기대효과로 손익계산을 뽑아 놓으라 그러면 수치와 계량화 시키면 1,000만원 이익보면 10억이 되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수치들이 사실 저희들이 눈에 보이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진석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눈꽃축제도 눈이 안오면 눈을 뿌려줘야 되고 감자축제때 안되면 감자꽃을 다 따다 심어주던지 다해줘야 되는데 유독 위원장이 군수인 이것만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축제 위원장은 군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해주고 메밀꽃축제는 군수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입장, 그 부분을 보상을 기술개발과장님께서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검토 자체를 다른 것 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전통메주와 미장류가공에서 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할려고 그러세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 전통메주는 지금 부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부업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메주를 쑤고 장을 담가서 서울에 주문해서 공급하는 그런 부업개발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전액 지원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자부담도 20%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목정에도 무슨 장공장하고 메주공장을 만든다 그러던데,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쪽은 별개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농업경영과에서 하나요? 개인이 직접하는 겁니까? 지원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래서 작은 돈으로 직거래망도 터놓고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부업개발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좋지요. 차라리 이런 곳에다 과감하게 많이 지원해줘서 농가소득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축제하나를 위해서 뿌렸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 그 다음 실지 감자농사 돈을 투자해서 지어도 1,500원 못받을때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이것은 과다하게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자 변색방지를 위해서 연구개발 할려고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앞으로 지금 우리가 지난 겨울에도 감자소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농가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자소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부들이 감자를 깍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자를 탈피를 해가지고 바로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자가 산과 접하다 보면 금새 까맣게 변색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화공약품을 이렇게 섞어 주면 변색이 방지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럴 때에는 소비자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서 아주 기술적으로 변색을 방지하는 그런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다가 감자가공 내지는 소비종합센터를 설립해서 감자소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전단계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아니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요. 과연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이런 약품을 사용해서 감자를 깍아 놓았을때 장시간 변색이 안되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만약 연구하다가 안되면 그냥 예산만 날리는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술원에 특화작목팀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기술원에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강원도 농업기술원하고 강원대학 쪽에 식품가공쪽,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도를 안했지만 이 정도 2,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면 가능한 것으로 해서 1년 정도만 연구반을 거치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김진석 위원 : 연구원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이디어는 좋고 그렇게 해서 소비촉진만 된다 그러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을 들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연구가 잘 되었을 경우에는 활용가치도 있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거기에 대한 특허를 내가지고 타 시 군에서 따라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연구결과에 의해서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쓰기 전에는 안된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예산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확답을 받아 봤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확실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1차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결과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에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실장님 안계셔서, 지금 201쪽에 있는 학술용역비에 대한 원가계산비가 240만원이 있는데 이 240만원은 실지 3,000만원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의 타당성이라던지 이런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이렇게 원가계산이라는 용어로 올린 것이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알아서 다른 곳에다 원가계산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원가계산, 이렇게 예산에다가 산출기초를 내가지고 산정한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용역을 의뢰했을때에 이것이 과연 얼마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시와 비를 가려야 되거든요.
우강호 위원 :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은 실질적으로 사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업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이 적정성 여부라던가 안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적정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원가계산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이 내용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사업에 대한 그런 원가계산을 반드시 거쳐서 아마 작년에 원가계산을 해서 절감된 금액이 제가 경리계쪽에서 들은 것은 7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디스카레이션 시켜서, 이런 부분은 원가절감이 가능한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에도 실지 다른 사업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3,000만원에 대한 사업적정성 여부를 검토받겠다고 예산 올린것이 처음이에요.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특별히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 자료, 예산계상 올릴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석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감자변색방지를 위해서 학술용역 2,000만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이 욕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의욕도 좋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감자를 깍아 놓으면 색깔이 변해서 맛이 없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일인데 이것을 농림수산부에서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작물을 개발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사항인데 평창군에서 2,000만원씩 들여서 이것 해가지고 우리 평창군만 쓰는 것도 아닌데 농림부에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해야지 욕심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것 같이 보이는데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우리 경지면적이 10,000평에서 그 중에서 3,000ha가 감자입니다.
이경진 위원 :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자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 농림수산부에서 해야 될 것이지 평창군에서 해가지고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지 돈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한다, 나는 이것은 안되는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바로 우리 농민들하고 그리고 우리 농가들 소득하고 연결이 되고, 바로 지금,
이경진 위원 :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글쎄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 농민들의 그것이 더 크니까 이런 아이템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도 지난 겨울에,
이경진 위원 :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이런 단체에서 얼만큼 연구 개발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아낄 것은 좀 아끼고 그래야지 해가지고 못쓰면 그만이고 그런데 나는 참,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감자변색방지 이것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감자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용역비를 20억을 세워서라도 우리 군에서 합격만 한다 그러면 평창군이 난리가 날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깜짝 놀랠 일입니다. 그렇지만 평창군수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것까지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경진 위원 :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 평창군에서는 과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만 나오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밀파종 장려금을 주면서 파종한 이후에 메밀을 수확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이 축제기간이 9월초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메밀을 순수하게 수확을 목적으로 하면 7월 하순께 파종이 돼야 되는데 개화 최성기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파종기가 좀 당겨져서 대개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300평당 150㎏ 정도 나는데 이것은 파종기를 당기다 보니까 80㎏정도 50%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만 좀 뒤로 늦추면 메밀도 수확하고 그 다음 축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뒤에 행사, 아니면 축제기간을 대개 음력 보름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빛에 메밀밭을 감상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수량에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리고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축제기간을 선정한 이후라던지 그 사유가 특별한 목적이나 가치가 없다면 구태여 식량작물인 메밀을 파종함으로써 수확도 거둘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행사를 치렀으면 몇천평이 되는 수확량을 볼 수있지 않느냐 그런 욕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봉평의 메밀가공공장 농협에서 하는 것이 지난번 TV에 방영이 한번 됐는데 적자를 면치 못한다 이런 상무가 대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농협에서 그런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장려금을 주면서 축제행사를 꽃을 보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 그 기간이 역사적인 문맥이 있다던지 전통이 있다던지 그러면 그 기간에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관광문화쪽에서 축제를 주관해서 거기에 관해서는 저는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때에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생산되는 메밀종자는 농협에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거기 시기하고 파종하고 효석문화제가 삼위일체가 된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메밀꽃축제가 30대 축제, 관광공사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강원도에는 춘천막국수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30대 축제, 그렇다면 그 기간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내방객을 끌려면 그런 작품 무대하고 이런 것을 갖춰 주어야만 많이 오니까 외지사람을 끌려면,
강석주 위원 : 그러니까 행사가 소비성 행사가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위원장 대리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오전 9시에 이곳에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완규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