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4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읍 · 면 소관
  바. 복지과 소관
  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아. 민원과 소관
  자. 재무과 소관
  차. 허가과 소관
  카. 교육체육과 소관
  타. 시설관리과 소관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먼저 발언 및 질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장문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 선임을 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4분)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방금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심현정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9억7,423만 원이 증액된 56,33억5,390만 원 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2억3,178만 원이 증액된 5,025억1,06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4,244만 원이 증액된 608억4,328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이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167만 원, 이자수입이 5억원, 재산매각수입 14억원, 기타수입 12억 38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4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4억3,497만 원, 도비보조금 38억5,032만 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31억15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18억3,288만 원, 환경 분야 24억1,821만 원, 사회복지 분야 6억4,770만 원, 보건 분야 5억7,15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억 7,508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 7억8,21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1억 1,527만원, 기타 27억2,65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안전에는 5억5,927만 원, 교육 분야 8,69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억116만 원,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3억8,392만 원, 예비비 10억52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환수 등 세외수입 52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2,798만 원, 도비보조금 559만 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15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94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7,754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억4,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억2,788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29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57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5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3억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219억원 규모로 주요 재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원, 기타수입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특별교부세 14억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1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인 전년도 이월금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총 규모에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219억원으로 코로나19로인해 국내외 교류 등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개최가 취소된 축제, 행사, 대회 등 자체 사업 77개 사업 50억3,800만 원 예산을 감액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등 추경 재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금액 편성된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44개 사업 252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15개 사업에 34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희망일자리사업, 2020년 8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농어촌도로유지관리사업, 하천유지정비사업, 도배수로정비, 농산물반출도로정비, 시가지 주차장 조성 등 주민안정과 생활 불편사업에 다소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기집행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금번 추경에 자체사업 연구용역 신고 평균 예산은 4개 사업에 5억8,900만 원입니다.
  추경2회 성립 전 사용 예산은 30개 사업에 137억4,600만 원 이 사용 결정되어 이번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성립 전 사용 예산은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가능한 만큼 사용 결정전 소요자금 전액이 교부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3차 추경에서 세입감액 추경에 따라 내국세 수입과 연동된 기 교부된 보통교부세가 당초계획 대비 96억원 삭감이 결정되어 이전 재원의 의존도가 높은 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 편성된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2회 추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필요 예산 그리고 생활밀착형의 그런 기본적 사업에 편성을 방점을 찍었다고 보면 서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방교부세가 전국 지자체마다 일괄적인 4%에 삭감을 했고 또 우리 평창군도 96억이라는 교부세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 졌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보면 지방교부세에 대한 삭감에 대한 어떻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편성은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향후에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부분에서의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21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지방교부세에 대한 우리가 기대치보다 중앙부처로부터의 내시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라는 그 염두를 두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서나 뭐 이런 걸로 없이 지금 구두로 이제 거의 그것도 이제 거의 예정, 왔습니다.  96억 정도 보통교부세가 금년에 이제 삭감된다고 그랬는데 그 정확한 내시금액이 아직 저희 군에 시달이 되지 않아갖고 금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 추경이 되면 지금부터 방법을 좀 강구할 계획,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방채 발행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교부세는 지금 현재 이 감액된 수준, 그 수준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단 20년도에 교부세에 대한 감액 96억에 대한 부분의 대응 방향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는 게 아니고 96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금 기존에 사업 추진하는 것도, 감액한다는 것도 좀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감액이 96억이면 큰 규모거든요.  저희가 그쪽으로 좀 가닥을
장문혁 위원 : 지금 우리 평창군은 부채가 아니, 그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이 한 160억 정도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올림픽 유치를, 개최를 하면서 이제 지방채를 부득이하게 이제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평창군에 민선7기의 방향에서는 160억에 대한 중기적인 그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놓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25년도에 지방채를 제로화하기 위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60억 플러스 9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지금에 25년도에 그런 부채 상환에 대한 지방채 상환을 역행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지방채를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20년도에 단기간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21년도에 교부세도 감액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도 3회 추경에는 일부 구조 조정이나 감액을 사업 추진 부진한 거에 대해서 좀 감액을 추진하고요.  최소한도로 좀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좀 의회하고 충분한 공감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부분은  설명 드리도록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진짜 이게 시급을요 하는 사업에서는 지장이 없게끔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과연 이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줄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긴축적 재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21년도에 살림을 꾸리는 부분에서도 교부세에 대한 부분에 청사진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이 부분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은 어느 지자체마다 편차가 없이 일괄된 교부세 대비에서의 비율로 이제 감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도 살림을 짜는 부분에서는 좀 유념해 주시고 대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줄어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방채로 이제 커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90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금년도 이제 감액되는 부분이 96억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96억, 96억을 지방채 발행을 내년도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이제 내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입니다.  이번 3회 추경 때 계획하고 있는데
지광천 위원 : 금년도에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금년도에 발행을 하겠다.  3회 추경에
○기획실장 김명기 :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기사업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까지 저희가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그 잔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3회 추경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 상황인데 특히 평창군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똑같다고 보는데 지금 국가에서 이번에 방침을 3회 추경인가 세워가지고 지원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발표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결론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가장 도움 되는 부분은 지역 건설, 건설이거든요.
  건설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건설 자재에서부터 식당서부터 근로자서부터 기본적으로 지역 경기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더군다나 2.5단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는 아쉽다는 게, 이번에 사실상 평창군에 소상공인이나 지역의 총괄적인 지역 경기를 위한다면 사실은 이번에 지방채 일부를 발행하셔가지고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 민원 해소를 이쪽으로 건설 경기 쪽으로 확 배정을 했으면 사실 지역경기가 돌아가야지 결론은 주민들은 아, 군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군이 잘 하는구나 이렇게 가는데 제가 좀 아쉽다면 3회 추경보다, 3회 추경 때 세우면 결론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걸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었으면 정말 평창군청에 예산 집행이 긍정적으로 시기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구나.  이게 주민들이 대번 피부로 와서 느낄 텐데 사실 이번에 편성된 부분은 뭐 과하다, 부족하다 얘기 이전에 그 시기가 사실상 요번이 딱 맞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워서 어쨌든 아쉬운 거는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3회 추경을 하신다고 하니까, 3회 추경 하신다고 하니 시기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올해 3회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올해 소진되도록 그것도 중요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3회 추경도 좀 땡겨주시고 비용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좀 큰 도움을 좀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4개 사업과 변경 10개 사업 등 모두 24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은 기존 431억2,274만 원보다 1억8,700만 원이 감액된 429억3,574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지출액과 지출잔액 변경 5개 사업은 생략하고, 총 사업비 변경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상수도 급수공사비와 안전시설물 설치 반영으로 2020년도 사업비 2억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67억1,000만 원 이며 2021년까지 기간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96쪽입니다.
  봉평 101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25억4,400만 원으로 2020년 7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 불용예산 2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7쪽입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 사업비 375억2,600만 원으로 현장 여건 변동 승인에 따라 내시금액이 증액되어 2020년도 사업비 4억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쪽입니다.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8억5천만 원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추가되어 2021년도 사업비 53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3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0년도 사업비 6억 원이 감액되고 2022년도 이후 6억 원이 반영되어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사업소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812억7,883만4천원보다 212억3,178만7천원이 증액된 5,025억1,06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556만5천원이 증액된 175억12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4억이 증액된 2,569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2,500만원이 증액된 139억8,94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32억 8,529만7천원이 증액된 1,414억9,8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1억1,592만5천원이 증액된 365억5,6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1억556만5천원이 증액된 175억123만3천원으로 돌문화체험료 돌문화체험관 입장료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고, 대관령휴게소 징수교부금은 32만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원, 그외수입 12억38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원이 증액된 2,569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배수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증액입니다.
  74쪽입니다.
  조정교부금 3억2,500만원이 증액된 139억8,9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위사냥축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무이보 보수, 진부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조정교부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32억8,529만7천원이 증액된 1,414억9,818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4억3,497만2천원이 증액된 932억324만8천원으로 기획실 외 12개 실과 46개 사업 92억4,700만6천원이 증액된 782억4,63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9,685만 원이 증액된 74억4,216만2천원으로 문화관광과 지역문화컨설팅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9,111만6천원이 증액된 75억1,472만5천원으로 복지과 외 15개 과 15개 사업입니다.
  7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8억5,032만5천원이 증액된 482억9,49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재난지원금 등 15개과 99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대상입니다.
  80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1억1,592만5천원이 증액된 365억5,6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행정과 외 15개 부서 19억9,216만7천원이 증액된 23억1,088만 원입니다.
  81쪽입니다.
  시 ․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행정과 외 15개 부서 11억2,375만8천원이 증액된 15억8,9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의회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10억1,315만1천원보다 96만원이 증액된 총 10억1,4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하는 예산은 지난 4월 28일 평창군과 전국 민주노동민주연합노동조합과에 2019년 공무직 임금 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부속실 운영 공무직 1명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월 4만 원에 장려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96만 원을 예산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장려수당 부분이 지금 전체가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의회뿐만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급적용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이게 2019년 임금협약 사항에 따라서 금년도 4월 28일 날 그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2019년 하고 2020년도 부분 그래 가지고서 소급적용 2년치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어떻게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그 협약한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문서가 이제 저희 의회에 와서 공무직 전체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협약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우리 군 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가 다 해당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노조하고 협약을 했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평창군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일괄 지자체마다 다 내려 왔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 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협약을, 국가에서 협약해서 지자체에다 내려 보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줘라.  장려수당을 소급해서 줘라.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아니 그거는 연간 평창군에 그 비정규직 노조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조가 평창군과의 연간 이제 계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러한 협약을 맺을 때는 그거는 이제 별도로 민주노총에서의 전체적인 기준안을 갖고 평창군과 협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전년도 것 까지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게 2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하나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그래서 그런 좀 깊은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쪽에 그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박찬원 위원 : 이런 경우를 좀 처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공직 생활하시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저도 뭐 이 부분은 이렇게 깊이 있게 겪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생소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직원 복지 측면에서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 · 면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기획실 및 읍 · 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기획실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8억1,350만 원이 증액된 290억6,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평창군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 새로운 평창 2030 농정비전 수립용역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비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국내외교류추진 여비 3,333만1천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12억5,89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긴급재난지원 인건비 2,084만6천원, 일반운영비 1,189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112억2,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지원으로 군정소식지 발송 우편료에 650만 원,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 직무수행경비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0억52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에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전산시스템운영 및 열린공간운영 공무직 인건비로 각각 96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 · 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예산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실 운영에서 6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미탄면 행정운영경비로 미탄체육관 관리원 인건비 97만5천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로 97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방림면 행정운영경비로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 192만원, 계촌도서관 및 박물관 관리원 인건비로 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대화면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봉평면은 복지회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630만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로 102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용평면 복지회관관리 인건비로 1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진부면은 장례식장관리원 인건비에서 3,699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체육공원관리원 인건비에 99만2천원,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에 230만9천원, 공무직근로자 수당에 432만6천원,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대관령면은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 · 면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도 예산안 개요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교부금 감소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들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2회 추경에도 올린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좀 그런 측면에서 놓고 우리 행정 홍보비 있죠.   이렇게 홍보비가 저희가 이제 의정 활동 하면서 산출한 내역들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평창 군정을 홍보하는 부분에서 10년 전에 그런 홍보 방법이 아직까지도 유효해서 이런 홍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평창 군정에 대한 홍보 방법에 대한 방향을 이제는 좀 출입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이 산출 내역을 유심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공직에 몸 담아 계시는 동안에 우리 군정 홍보비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이 패턴 그대로 갈 것인지, 이 패턴에서의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만족해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지금 이 홍보비를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하고 반영을 하는 것이 집행을 하는 것인지, 실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뭐 저도 이제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홍보비 예산이 지금 이제 사실 언론 매체도 좀 늘어나고 이래갖고 저희도, 저도 다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보다 조금 홍보 분야에 좀 앞서가는 시군이나 이런 걸 저희가 연구해 왔고 저희도 이 홍보 분야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외부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추가적으로 세우는 것도 뭐 좀 더 외부적으로 우리 군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홍보, 우리 군정을 알리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으로 이 홍보를 할 것 인가에 대한,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정예산 대비의 3억의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기 집행된 그 사업의 패턴과 똑같이 우리 하반기 향후 그 홍보 계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문혁 위원 : 그건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신문지면광고하고, 방송 스폿광고가 거의 대부분인데 과연 우리는 이 부분에 군정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만족을 하는 것인지, 만족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군정 방향에 대한 홍보들을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지금 제 계획과 생각으로는 아직 개선할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20년도에는 기 추진된 홍보 방법과 또 향후 또 이제 그 연결 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20년도까지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제 21년도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새로운 군정의 방향에 홍보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면적인 쇄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신선한 우리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그런 형태에 홍보 패턴도 새롭게 한번 접목을 해서 좀 뭔가 다양성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거 뭐 급격한 변화는 힘들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평창군 유튜버 공모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신한 발상으로 해서 사실은 웬만한 아마추어 유튜버가 거의 백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막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역할 또 주민이 뭔가 군정에 대한 홍보 방법이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어필이든 이런 부분도 함께 맞물려 간다라면 뭔가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의 그런 홍보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선한 방향에서의 그런 홍보에 대한 방점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129쪽 좀 봐주세요.
  평창군 농촌공간전략 용역 수립, 당초에 2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억을 또 추가로 세워서 이제 4억 짜리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혹시 용역 계획이 당초에도 4억이었었는지 아니면 당초에 2억짜리 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용역 수행 이제 발주하기 전에 이런저런 논의 과정 이런 걸로 봤을 때 양이 더 늘어나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건지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걸 이제 저희가 1회 추경에 좀 했는데, 1회 추경에 빨리 저희가 2억원이면, 그때 지방자치 내에 세우면 2억원이면 좀 충분하다고 봤는데 저희가 입찰 공고나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전부 상향되고 저희가 뭐 일반 용역업체를 이용한다면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게 공모사업에 응모가 되고 확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큰 용역업체를 여러 군데 수소문했는데 지금 일부 지자체는 용역비를 10억 원 정도까지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군데 좀 알아보니까 적어도 2억 원은 좀 부족해서 4억원 정도면 적당하기 때문에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당초예산 2억 세울 때 잘못 세운 거네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거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는데 점점 이게 이 농촌이, 농림부에서, 지자체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게 3억원 짜리 규모가 큰 걸 알고 나서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되자면 좋은 용역을 해가지고 선정되는 게 더 중요 하지 뭐 2억 더 아끼려고 하다가 몇백억짜리 사업 놓치는 거보다 2억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진짜 튼실한 사업 계획서 나오는 게, 나와서 공모에 선정되는 게 사실상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4억 들여가지고 몇백억짜리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처음부터 크게 용역비를 세우셨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검토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금 늦더라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읍 ․ 면 소관별 예산에서 어떤 면은 12개월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복지회관 관련 장려수당, 12개월로 되어 있고, 어떤 면은 24개월로 되어 있고 이거 왜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순 이원 : 무기계약직 근로자에서 장려수당이라고 4만 원씩 주신다 그랬잖아요, 설명에.  그런데 지금 대관령면 같은 경우에는 12개월로 되어 있고,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24개월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이제 근무 연수에 따라서 2년 이상, 이제 1년 소급 해 2년치 소급해서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채용 안 하셨던 분, 2년이 안 되신 분에 1년 근무한 것만
이명순 위원 : 2년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1년치만 소급해서 준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채용일로부터 기준을 잡은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고요.  대화면은 그게 없는데, 대화면도 체육관도 있고 있는데 거기는 없으면서 차량 선박비 대화면에 500만 원 증감된 것은 어떤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청소차가 고장이 나서 그 차량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500만 원 차량 수리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진부면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면 진부 장례식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 1인에 대한 부분을 감했단 말이에요.  그런 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충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3명으로 해서 검토하고 1명을 모집을 했는데 미선발이 됐는데 그 자체적으로 또 3명으로써 운영이 52시간 내에 가능해서 지금 그 1명 추가 증원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다시금 설명을, 당초에 그러면
○기획실장 김명기 : 당초에 이제 52시간 시행하면서 4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재검토하니까 복귀 부서에서 3명분으로 또 52시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시간도
장문혁 위원 : 지금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장례식장에 지금 접견실이 두 곳이고, 예비 안치실이 한 곳이었는데 2층을 올리면서 접견실에 한 곳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증축을 하면서, 그러면 시설의 규모가 늘어나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 확장이 돼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당초에 이 부분을 주 52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그 인력을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증축한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3명으로써의 그러한 장례식장의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충원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를 한다.
○기획실장 김명기 : 현지 주민복지과나 진부면에서는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의 특수성을 놓고 보면 주 52시간이잖아요.  장례식장에 있는 분들의 공공 그 장례식장에 서비스가 질이 높아지려고 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근무 패턴을 염두에 두고 인력을 채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주간도 중요하지만 야간에서의 담당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서비스 질이 틀려질 수 있고, 어떤 그 상주 입장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이 주 52시간에 3명으로 근무를 하는 부분에서 여기는 저기 주중, 주말 개념이 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당초에 4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그러면 주 52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3명으로 굴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업무가 과부하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기획실장 김명기 :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서 의견 입장에서는 1명 추가 증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이해를 못하겠는 게, 예산에 그 예산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예산을 또 다시 그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을 감하는 요구를 했다.   상식적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부서 의견은 추가 증원이 필요치 않다고 이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2층 증축을 하기 이전에 그 장례식장에 대한 관리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때나 지금이나
장문혁 위원 : 3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증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명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복지 담당 쪽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물론 복지에다가도 제가 이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지만
○기획실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읍에 보니까 당직실 운영이 삭감이 됐는데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읍에 당직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했는데
박찬원 위원 : 다른 면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고
○기획실장 김명기 : 다른 면에는 이미 폐지 됐고 평창읍이 남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읍면별 전체가 이제 당직실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당직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면 장려수당과 관련해서 읍면별로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년 이내에 지급한 액이 여유가 있는 읍면에서는 반영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2년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개월 수 마다 지급하거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무기계약직 인원이 있는 면이 있고, 또 이게 책정이 안 된 데는 지금 이런 무기계약직 인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또 예산 사정 인건비가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중간에 뭐 채용해 나가고 있는 데는
박찬원 위원 : 있는 데는 별도로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되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데는 다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면은 올라왔는데 어떤 면은 아예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등해서 적용하나 싶어서
○기획실장 김명기 :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 여유가 있는 부서들도 있고
박찬원 위원 : 별도로 여유가 있는 곳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 ·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복지과 소관
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복지가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홍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2020년 2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6,952만 원이 증가한 801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평창보건의료원 방수공사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운영에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사무실 포장이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교통비 등으로 2,993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구호 관리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재해구호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및 설치비에서 4,32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지원에 155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지원 및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1,5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게이트볼장 신축으로 8억2,600만 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인하여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화재가구 부조금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3,788만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2에 2건의 민간위탁금으로 880만 원을, 정부양곡관리 택배비에 80만6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으로 자활장려금에 3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926만5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억4,426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복지 지원 한시 보조인력 지원에 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으로 장수식당 운영 지원에 1억3,1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118만원을, 공익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3,516만4천원을,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에 3,014만 원을, 돌봄서비스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으로 4,24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일반운영비에 7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장려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지원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1,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경로당 냉난방기와 운동보건기구는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부업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으로 어린이집 유아 안전교육 체험 행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립봉평어린이집 지붕보수공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원 교육지원으로 보육교직원 국외여비 720만 원을, 보육교직원 교육여비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에 3,073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및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5,83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에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758만8천원을, 차량운영비 지원에 79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19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도비지원으로 CCTV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 설치비에 661만9천원을, 민간이전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영아보육료 위탁비로 4,294억7천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도비지원사업으로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1,457만 원을 감액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료로 위탁비로 1억4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공립 확충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으로 1억2천만 원을,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보조 사업으로 2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으로 여성교육 및 행사 지원비와 여성회관 강사료 등 3,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성평등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에 1,634만4천원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에 2,6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다함께돌봄 운영 지원에 4,011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에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3,000만 원을, 기자재 구입비 1,071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청소년 재능발전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부청소년 문화의 집 업무보조 인건비로 485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문화의 집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지원으로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기중 평일 급식비 지원에 1,12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복지사업 역량강화 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 환경개선 지원 보조사업으로 안심알림서비스 지원에 12만1천원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930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지원사업에 2,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서 1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드림스타트사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3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인건비에 88만 원을, 문화복지센터 운영보조 인건비에 288만 원을, 장례식장관리원 인건비에 96만 원을, 공무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에 42만7천원을,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인건비에 1,247만 5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5건에 4,77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5건에 9,6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4,529만 원이 증액된 5억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당이득금 환수에 4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부당이득금 환수에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2,798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559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순 세계잉여금으로 35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693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529만 원이 증액된 5억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3,497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예탁금으로 56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업무추진 여비에 4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4,08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업무보조 인건비로 103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의료급여기금사업 1건에 1,6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자료 150쪽이고요.  설명자료가 80쪽입니다.
  이번에 이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잖아요.  화장장려금을, 지난 8월까지 총 건수가 251건이에요.   평균 건당, 평균 한 41만2,000원 정도가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4개월 동안 월 평균 보면 31건 정도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1,500만 원 계상해가지고 연말까지 가능하겠어요?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 지난 8월까지 총 251건에 1억354만 원을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9월 달부터 10월 달 까지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 금액은 지출된 금액이고요.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여기 이제 남아 있는 잔액이 또 있고
박찬원 위원 : 아니 8월 달 까지 나간 게 251건에서 1억300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1,500만 원 초과계상 해가지고 가능하겠냐고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도 5,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 예산 자체가 지금 다 소진된 게 아니고, 251건에 1억300이 다 소진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251건에 8월 말까지 나간 겁니다.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화장 부분하고, 개장 부분하고 해서 나간 게 총 1억354만4 천원이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8월까지
박찬원 위원 : 8월 달까지, 그러니까 9월 달부터 4개월을 계산하면 8월 달까지 평균, 월 평균 31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평균 지급한 게 41만2천원이에요.  그냥 251건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면 월 평균 31건으로 계산하면 4개월 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세워서 가능하겠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8월 달까지 지급한 거를 지금 여기 올려놨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술적인 계산으로 해도 금액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충분하다고 하시니 제 계산이 틀린 건지
○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바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이제 그 인원수에 따라서 그 후에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금액 1,500만 원만 더 세우면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2020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한 것 중에 그러면 3개월에서 4개월 지난 뒤에 그 신청을 했다 그러면 전년도 2019년도 것이 들어와서 나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자료를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총 건수가 251건이에요.  거기에 이제 화장과 개장 부분에서 토탈 나간 금액이 1억354만4천원 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올린거 보면 1,500만 원을 증가시켜서 1억2,5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금액이 부족하지 않냐 해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은 뭐 가능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또
박찬원 위원 : 가능하시다니,  저는 제가 계산했을 때는 평균이 이렇게 나와서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세부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87쪽이고요 설명자료는, 그다음에 예산서는 155쪽인데요.
  여기 보면 방문교육사가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그 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찾아가서 이제 교육하는 부분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문이 불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이제 감액을 시킨 사항이고, 이제 한 사람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방문이 힘들면
○복지과장 고홍재 : 힘든 게 아니라
박찬원 위원 : 전원 다 감액을 해야지 왜 1명만 감소를 했나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1명이 혼자서 다 커버를 한다는 거예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군비만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인원도 축소를 하게 되고, 그 대상자 인원도 좀 축소가 됐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는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는데 오히려 인원도 더 감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복지과장 고홍재 : 그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학년으로 올라가니까
박찬원 위원 : 요즘 뭐 비대면 접촉, 비대면 접촉 이래서 그것 때문에 감소를 시켰다 그러면 오히려 혼자서 감당하기가 더 힘들고 어렵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추가로 소요를 더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또 다른 질의사항,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0쪽에 405-01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해서 이제 4,000만 원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 어떤 기구를 구입하려고 했죠?
○복지과장 고홍재 : 이건 당초에 이제 경로당 그 냉방 기구는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거기서 돈을 이쪽으로
○복지과장 고홍재 : 경로당 운동보건기구는 혈압기, 안마 이런 부분이고
지광천 위원 : 혹시 여기 고스톱판 탁자 구입하는 계획은 아니죠?
○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151쪽 이고요.  예산서,  설명서 84쪽 되겠습니다.
  이 봉평어린이집은 언제 공립으로 됐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봉평공립어린이집 공립으로 된지가 언제냐는 얘기입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2018년도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2018도 되겠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립봉평어린이집이 2018년도 되서 2020년이니까 1년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2년이 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 공립봉평어린이집 할 때도 개보수 공사비용이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6,000만 원 지붕보수공사가 또 들어왔어요.
○복지과장 고홍재 : 어린이집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어린이집으로 건축공사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매입을 3층 짜리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1층만 현재 쓰고 있습니다.  2층, 3층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그때 지붕공사 이런 것 보수공사를 그때는 안 하셨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붕공사는 안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그냥 민간 어린이집에서 공립으로 넘어가면서 개보수를 다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고홍재 :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했는데
이명순 위원 : 지붕을 안 했으니까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붕이 지금 2층, 3층이 비어있고 지붕이 지금 이제 누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수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2층, 3층은 지금 다른 걸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거기다가 운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순 위원 : 바로 옆쪽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요.  아니 설명서 85쪽, 지금 공립용평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도 지금 1억 2,200에 지금 새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환경개선을 위한 지붕보수공사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해에도 지금 6,400만 원을 갖고 수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난해 것이 지금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도 1억 2,200인데 이번에 9,200이었는데 이것 또 3,000만 원이라는 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붕공사에만 3,000만 원으로 지금 다시 증액이 된 상태거든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9,200만 원 안에는  지붕공사가 안 들어 있었고, 어떤 것을 개보수 하시려고 생각했는데 이 공립용평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도 사실 이거 지금 새로 지은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얼마 안 됐고 지금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새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수공사로 1억2,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물론 뭐 국비․도비 포함해서 우리 지방비니까 이게 뭐 군비니까 이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봉평어린이집이나, 용평어린이집이나, 대화어린이집이나 지금 다 똑같은 이런 돈이 1억2,000만원 씩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거의 시설이 어떻게 환경개선을 할지는 모르지만 기존 9,200에서 또 다시 3,000만 원 추가로와서 1억2천이 올라왔단 말이죠.
  집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거의 새건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거 과연 이게 진짜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이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 자체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1억2,000만 원이 기자재비까지 포함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어린이집 별로 거기 보수할 사항들이 있을 때 매년 기능보강사업이라 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이제 신청을 해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용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붕이 중간중간 이제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보수를 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거의 몇 년에 한번씩 1억2,000만 원씩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데 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또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뭐 3천, 5천 이렇게 들어 왔으면 지붕이 새니까 지붕보수공사를 해줘야 되겠다 당연히 그랬는데 9,000만 원이 들었다가 또 3,000만 원 플러스 1억2,2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국비가 반이고, 도비, 군비해서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해마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 거예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해마다 있어요?
○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중앙부서에다가 해마다 이제 신청을 하면 그 현지조사를 하고 거기에 확정이 결정이 되면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사실상 그 바로 뒤쪽에 86쪽에 보면 대화어린이집,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화어린이집도 1억 2천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지붕도 새고 있고 지금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1억2천을 들여서 어차피 리모델링하고 다 전환을 해주시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붕 새는 것까지 아주 완벽하게 한 번에 할 때 하셔서 추가로 뭐 지붕공사라든가 이런 게 더 이상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저희가 국공립 전환하면서 예산 맥심이 1억2천이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할 소유가 나타나도 이 비용에서 지금 더 이상 플러스는 못 시키고 별도로 이제 기능보강사업이나 아니면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드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연도수가 다 되면 내년, 올해나 내년쯤에 그거 신청하면 그것도 또 바꿔줘야 되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국공립
이명순 위원 : 지붕이 또 새면 또 해줘야 되는 거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내구연수가 지나거나 좀 뭐 못쓰게 되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국공립이던, 다른 어린이집이던 지원을
이명순 위원 : 민간 어린이집도 어린이 차량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해 주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교체해 줍니다.
이명순 위원 : 하여튼 과장님 맨날 고생하시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에 재해구호 관리운영에 대한 거, 전에 그 예산심의할 때도 컨테이너 산다고 그래갖고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설명페이지는 70페이지고, 2동 샀는데 이거 지금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컨테이너요.
○복지과장 고홍재 : 아, 컨테이너요.  지금 재해구호 물품 컨테이너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이거를 그 물량도 상당히 많고 이거를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전체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응급구호 추산물품들이 많아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건물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컨테이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 이거 예산심의할 때, 전에 그 6,350만 원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야지만 이걸 다 수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왜 이거 전수조사 안하고 그냥 그 물품만 보고 하셨나요, 그러면 내구연한 이라는 거는 이런 거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게 뭐 바로 썩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에 맞게끔 처음부터 예산을 잡았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2동 산 게 1동에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복지과장 고홍재 : 36입니다.
이주웅 위원 : 36이요?  외장이 다 된 건가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다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외장 리모델링을 다 한 거, 굳이 이게 그런 게 필요해요.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저희가 응급구호하고 추산 물품들이 전시 거기다가 이 보관을 별도로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군청 뒤에 그 창고에 있던 거를 지금 경찰서 뒤에 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 군청 뒤에는 뭐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가지고 내려오는 불편도 있고 또 공간도 좁고 이래서 별도로 지금 그 주차장 쪽에다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그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랬고 이게 굳이 36컨테이너를 500만원씩 주고 산 폭인데 이거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냥 36컨테이너 바깥에 외장 페인트칠만, 도장만 잘해도 오래가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뭔 리모델링해서 바깥에다가 뭘 붙이고 왜 그걸 500만 원짜리를 써야 되느냐가 문제였고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을 이 전수조사에서 예산 계상할 때 왜 이런 걸 안 하냐는 얘기죠.  계속 여기 군 재원은 없다없다 그러는데 여기다가 지나치게 포함되다가 이제 또 삭감을 해요.  왜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복지과장 고홍재 :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저희가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제 방음, 방수 뭐 이런 전기선부터 모든 게 다 맞춤형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예산은 아마 좀 더 들어갔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실제로 보진 않았으니 잘 모르겠는데 이게 500만 원 짜리가 뭐 되겠죠.  되겠는데 굳이 창고로 쓰는 개념에서 방습만 잘해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산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계상할 때 좀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넉넉하게 잡는 건 좋은데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처음에 그래갖고 말씀하실 때도 꼭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맞춰 사야 된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거 내구연한 다 경과된 물품 다 폐기 했다 그러고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건물 식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변경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예산서 150페이지에 405-01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부기명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컨 선풍기로 구입하려고 했던 예산을 운동기구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하나는 줄겠네요.  그죠?
○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저희가 이제 물론 냉방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급이
이주웅 위원 : 아니 올해는 제가 보니까 이게 혹여 왜냐하면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폐쇄로 인해서 이 냉난방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어르신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기구로 바꿨나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경로당 운영을 했어도 이렇게 했었던가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같은 자산물품취득비 내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변경을 부기만 변경을 해서 지금 당장 에어컨, 선풍기 보다는 이쪽 기구를 많이 요구를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에어컨 기기 보다 운동 기구를 더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이것을 바꿨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게 좀 이상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는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위워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45쪽이고요.  설명서는 67쪽, 68쪽  
  이번 2회 추경에는 전반적으로 시설적으로 보면 시설 중에 지붕공사, 방수공사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대관령복지회관 방수공사도 또 이렇게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건축 연도가 언제죠?  준공일 좀 알려주세요.
○복지과장 고홍재 : 2018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18년이죠.  아직 3년이 안 됐잖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수공사는 하자보수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또 사업비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아예 당초에 설계에 방수부분이 빠졌는지 아니면 준공 후에 하자가 났는데도 하자를 안 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빠진 건 아니고 시설은 이제 했는데 그 지붕에 전체를 방수공사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분 모서리 부분 쪽에만 누수가 돼서 그쪽만 이제 보수를 하는 금액이 한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처음에 발주할 때 그 모서리 부분을 제외하고 발주할리도 없고 또 수억 들여서 이 복지회관 건립을 했는데 그 모서리 부분이 안 됐다고 해서 다시 3년도 안 된 그런 건물에 2,000만 원의 보수 비용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복지과장 고홍재 : 그게 내구연한은 이제 지난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아시겠지만 이제 장마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건물들이 자꾸 누수 되는 데가 발견이 되서 이 부분도 이제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물론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는 해에 특히 이제 지붕방수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는데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게 300 지붕면적이 316평방미터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회배 당 4만7천원 정도에요.  비싼 거는 아닌데
○복지과장 고홍재 : 전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이 부분만, 이런 부분은 2,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그 업자 편에서 그렇게 보호하기보다는 당연히 업자를 불러서 하자를 묻는 게 저는 우리 지역에 예산을 쓰는 우리 행정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그 시설한 그 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하자 보수기간 자체도 다 끝났고
심현정 위원 : 끝났어요?  3년 안 됐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지금 2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방수 부분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챙겨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다음 장에 설명서 보면 이제 평창보건의료원 방수공사 부분인데 여기도 아예 이 본 공사에서 이 설계가 누락이 됐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옥상에 부분은 일단은 예산도 같이 안 잡았었고 당초에도 계속 괜찮았었는데 올해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여기 옥상이 누수가 되는 부분을 발견을 해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무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 부분이라 해도 설계 당초에 지붕에 제일 중요한 지붕 거기에 방수 부분이 설계에 누락됐다는 거는 그전에 설계 검토할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인정하시니까 제가 저도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방수공사 부위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금액으로 산정을 한다면 아까 전에는 회배당 4만7,000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회배당 1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평당 치면 43만 원이에요.   저도 방수 부분이 하도 비싸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평방미터당 방수 부분이 통상적인 게 2만 5천원, 3만 원 신공법으로 해도 신기술로 해도 5만 원이 크게 넘지를 않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13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과다 설계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현재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재 공사하는 업체하고 견적을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으로 했을 경우하고 지금 폴리우레아로 지금 이제 저희는 견적을 뽑았는데 이제 비교해 보면 상당히 발전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폴리우레아인데 폴리우레탄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한 5년 정도 수명이 간답니다.  잘 갔을 때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이 신공법으로 폴리우레아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한 15년 정도가,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간다고 보통폴리우레탄으로 했을  
심현정 위원 : 이게 신기술이죠?  그러면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신기술 나온지가 언제예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 한 4년에서 5년 된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4년에서 5년 됐는데 15년 간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죠?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된다고 보장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공법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나 검토를 통해서 나온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제가 아는 건설의 상식은 신공법이라고 무조건 도입하는 것보다 신공법 바로 전에 나왔던 공법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있는 그런 설계 채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3년에서 4년 지난 나온 그 공법을 15년을 보장한다는 거는 지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이 사실 안 되는 그런 공법이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길 바라고,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도 700만 원 산정이 됐어요.  그럼 이 정도는 당초예산에 원래 계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과장 고홍재 : 지붕보수로인한  
심현정 위원 : 철거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철거 부분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 옥상에 다 걷어 내고 방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우리말로 깎아 내고 다시 시공한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 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건물에서 방수지붕 부분은 정말 중요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잘 공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복지과장 고홍재 : 하여튼 추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하고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사업명세서 149쪽, 설명서는 78쪽인데 청춘카페창업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죠.  이게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1호점은 지금 어디에 있죠?
○복지과장 고홍재 : 진부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부에 있죠.
○복지과장 고홍재 : 진부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시장 안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일자리 확보로 수입도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수익도 보장하고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 페이가, 어르신들 페이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득에 비례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소득과 상관없이
○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하루 이 분들은 하루에 4시간, 4시간까지만 근무를 하고 뭐 6명을 쓰든지 8명을 쓰든지 교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4시간 정도만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청춘카페가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이랬는데 그 수입에 상관없이 페이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입에 비례해서 그 인센티브가 나가는 건 없어요?
○복지과장 고홍재 : 수입은 이제 그 수입되는 부분들은 운영하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사회복지협의회에 시니어클럽 이라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수입이 된 거는 그냥 입금이 되고 전액, 여기에 보면 그 인건비에서 2개월분인데 2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이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것까지만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고요.  내년에는 또 1년치 예산이 다시 또
심현정 위원 : 다시 세워야 하고, 이게 우리 앞장에 있었던 복지센터 거기에 설치되는 거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구)보건의료원에 설치되는 겁니다.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구)보건의료원 1층에다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 좀 위치가, 내 생각은 그래도 수입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봐서 그 장소가 외따르지 않느냐.  거기에는 내가 보기에 주 고객층들이 거기에 입주한 사회단체들에 직원이나 손님 정도가 고객이 될 거 같은데 혹시 시내에 목 좋은 곳에 임대를 내더라도 그렇게 좀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과장 고홍재 :그런 부분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평창시내에 커피숍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이게 마찰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종부 다리 건너서는 커피숍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도 문상하고 금방 얘기도 못하고 계속 나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공간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다가 차리게 되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보신다면 뭐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는데 진부장례식장 3층 리모델링 공사 다 됐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준공처리 됐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준공처리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아직 시행은 못하는데, 손님은 아직 못 받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아직은 못 받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에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정도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심현정 위원 : 아니 그 오픈에 있어서 조례하고 관련이 있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그게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먼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심현정 위원 : 그 비용이라는 거는 장례식장 사용료, 사용료 인상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인상 계획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장례식장 진부가 1층이 2개가 있고 2층에 1개가 있는데 사실 2층은 이제 저희가 거의 뭐 특실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그 금액 차이는 좀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 1층하고 2층을 차등을 둬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제가 이제 작년에 예산심의 때 질의하니까 그 3층 부분을 2월, 3월이면 준공을 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자신이 사실 없었는데 사실 한 5개월 정도 더 딜레이가 됐고 또 딜레이 돼서 바로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개장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식기가 아직 못 들어 왔고, 제가 요구했던 접견실 가족 시대 라카룸도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집기라고 보는데 집기가 분명히 저번 당초예산 때 1억인가 서 있는데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예산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준공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집기를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직도 오픈이 안 됐다는 거는 조금 우리 행정에서 미온적인 태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하여튼 빨리 가동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저는 이상이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예산서 145페이지에 사회복지기관 단체 사무실 이전에 대한 이사용역비에 대한 부분에서 산출근거를 보면 도저히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문화복지센터에 지금 4곳이 이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관으로서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와 노인복지센터가 이전을 하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문혁 위원 : 그 산출근거에 보면 운임비 5톤 차량이 20대가 들어간다고 추계를 했고, 그다음에 고가차, 사다리차가 2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복지센터에 고가사다리차가 그 2층, 3층 건물 뭐 몇 층에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과장 고홍재 : 네, 2층, 3층
장문혁 위원 : 사다리차가 거기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리모델링한 구)보건의료원의 2층으로 올라가려면 또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양쪽에 옮기려는 곳과 옮겨서 놓는 곳과 1대, 1대 있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산출근거를 놓고 보면, 이동 5톤 화물차가 20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군데 20대가 고가사다리차에서 물건을 받아 가지고 5톤 화물차에 실어서 또 옮겨가서 고가사다리차에 옮겨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대가 동시패션으로 이 부분을 산출을 어떻게 2일간이긴 하지만 하루 10대씩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먼 거리도 아니고 근거리인데
○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가정집 이런데 하고는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여러 군데 업체를 섭외를 해서 예산 판단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금액하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업체를 그 선정을 지금 가선정이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무실을 옮길 거를 전부 서류서부터 전수조사를 싹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예산 자체는 이렇게 나와서 저희 견적 받은 사항인데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일머리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가사다리차가 이삿짐을 옮겨서 이제 그 한 단체 거를 먼저 섞이면 안 되잖아요.  한 단체거 하고, 한 단체거 하고 그래야지 이제 이삿짐이 배달이 착오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으로 접근한다고 보면 저는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차량을 실지도 못하는 차량을 왜 대기시켜 놓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지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문화복지센터하고 지금 평창읍 옆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떨어져있는 부분에 그쪽도 다 이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쪽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상 1층에 있는 거잖아요.   고가사다리차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거기서는 또 5톤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4개의 기관 민간단체하고 법률구조공단, 사실 법률구조공단은 짐이 얼마 안 돼요.  그건 뭐 개인 물량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산출근거는 이렇게 해놨다 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줄여야 되는데 막연한 산출근거가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산출근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뭐 노인회 어르신들이 함께 동참할 수도 없고 6.25참전용사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나머지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사전에 이삿짐에 대한 부분을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즘 긴축재정으로 들어가고 예산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측면에서 산출내역으로 놓고 보면 이 부분에서 산출내역을 알토란 같이 짰다라고 공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산출내역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집행하면서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일단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우리 보건의료원에 지붕방수공사인데요.  평방미터당 보면 15만 원으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업자에 말로 그냥 100% 반영을 한다고 해도 15년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에 이제 이쪽에 좀 눈이 많이 오고, 동절기를 보든, 우기철을 놓고 보면 슬라브 옥상, 슬라브에 대한 방수공사는 항구적인 방수의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보면, 슬라브 건물들 보면 지붕을 다 씌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평당으로 놓고 보면 45만 원이면 지붕을 충분히 씌울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데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방수는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지금 누수가 돼서 방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접근하는 거고, 건물의 내구연한도 20년이 넘었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방수가 영원히 수명을 건물하고 함께 한다면 뭐 이 공법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그 지붕경량 철골로 해가지고 지는 부분에서 단열 할 필요 도 없잖아요.
  오히려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집기를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는 그 방수에 대한 염두를 두었을 때 지붕을 씌워야 되겠다는 생각 해보셨는지,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던지
○복지과장 고홍재 : 예산 자체가 이제 뭐 지금 현재에 있는 금액에 뭐 3배, 4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보건의료원이라는 데가 이렇게 그 지붕 자체가 건물이 하나라서 한번만 씌우는 게 아니라 위에 옥상 위를 올라가 보면 아주 골목골목 씌워야 되는 면적들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영구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게 영구적으로 방수공사가 되지는 않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관계
장문혁 위원 : 예산은 그러면 지붕을 씌우는 부분에서 견적을 받아 보셨다는 얘기인데 얼마가 나왔어요?  지붕 공사 하는데, 지붕을 씌운다라고 하면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게 평방미터당 저희가 사실 뭐 금액은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13만 원씩 나왔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지붕공사에 대한
○복지과장 고홍재 : 지붕을 했을 때 한 40만 원에서 45만원
장문혁 위원 : 평방미터당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경량골조로 집을 짓겠네요.  그 금액이면,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평방미터당 45 만 원씩 나오면 평당 거의 130에서 140만 원 나오면 지금 우리 그 농업용 창고 짓는데 평당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부분에서 복지과의 특수성상 건축에 대한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 허가과의 건축담당부서들이 인허가에 있고, 안전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좀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 샌드위치 판넬로 H빔은 아니고 경량철골로 해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그 단가를 얘기하시면 누가 동의를 하겠대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서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질의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사실은 진부장례식장에 대한 장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서 그 2층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회기 중에 조례에 대한 부분을, 회기 중에도 조례개정을, 조례를 다루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언제 준공 시점에서 그러면 그 이용 시설에 대한 개정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그 입법예고 기간을 좀 단축하려면 의원님들께 좀 의원발의로 좀 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용자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설은 다 준공이 됐는데 조례개정을 하지 못해갖고 이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군민이 그것을 공감하겠어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그런 장래가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가감 없이 그 2층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부분은 놔두고 이용을 못한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 물품도 다 들어오지 못한 상태고, 물품도 끝나는 시점에 사실 맞춰서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져서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려면 뭐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그런 장래가 넘쳐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적극적이라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두 곳이 있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평창하고, 진부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 부분이 시설에 대한 청소년문화의집이 아이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준하는 시설 개보수가 단행된 집이 거의 없어요.  준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문화의 집에서의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지역에 청소년들이든 이렇게 그 청소년을 가진 부모님들과 충분한 대화 속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의견 청취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일반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민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민원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49억5,029만 원 대비 1,466만 4천원이 증액된 49억6,495만4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민원마일리제 운영 포상금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수용비 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3천원을, 지적공부 정비 일반수용비에 264만 원이 증액된 8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관리를 위해 정사영상 제작비를 감액하고 세계측지계 변환용 공통기준점 매설 및 관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9명에 809만4천원이 증액된 3억4,427만9천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국고보조금 이자정산 반환금으로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감사합니다.

자. 재무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재무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억5,293만6천원보다 7,757만9천원이 증액된 34억3,0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명한회계관리에 7,100만 원이 증액된 25억3,00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청사 흡연부스 제작설치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 2개소 및 평창읍, 진부면 등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대화, 봉평, 대관령면에는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28만 원이 증액된 3억3,18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명 인건비 중에 장려수당으로 월 4만 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활동 경비에 12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차. 허가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허가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2억5,080만8천원에서 32만 원이 증액된 2억5,1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허가행정구현 분야는 기정액 1억5,006만1천원에서 64만 원이 감액된 1억4,9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인허가업무추진 분야는 개발행위허가 관리 사업의 인허가대상지 현장확인용 드론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85만 원을 전액을 감액하였고,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의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전액국비교부금 특정분을 반영하여 2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액 1억74만7천원에서 96만 원이 증액된 1억1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 인건비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드론 구입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당초에 3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드론 구입을 하려다가 사실상 운영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타당성이 없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니까  운영상의 기술적인 부분이 직원들이 하기엔 약간 좀 힘들 것 같아서 여지껏 고심하다가 지금 2회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여러 개 부서가 드론을 구입하겠다고 금년도 예산에 드론과 관련된 게 한 서너 개 되는데 허가과뿐만 아니고, 다른데는 그냥 진행이 되나 모르겠네
○허가과장 김진용 : 그때 당시에 2개 과인가 해서 구입해서 컴퓨터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드론만 구입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배워가지고 하려고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허가과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주 좀 약간 교체되고, 또 전수 받기에도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해서 매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부서별로 좀 중복되는 게 있다라면 그 부서별로 그때도 통합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드론 구입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때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차후에도 뭐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드론을 280만 원 짜리 300만 원짜리면 소형인데 아주 최고 작은 것들인데 이게 농지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이거 안 돼 있으면 안 올라가고 밑에서 뛰어서 사진 찍어도 될 텐데 엄청 편리한 것 같은데 왜서 이것을 효율성이 없다 그러죠?
○허가과장 김진용 : 실제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산지 분야에 특히나 면적이라든가 넓은데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가서 그런 것보다 위에 촬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말씀드리면 일반민원측량사에서도 고공에서 찍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비를 좀 아끼는 측면에서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거는 또 남의 손을 빌리는 거고, 자꾸만 남한테 기대게 되다 보면 여기서 행정을 원하는 보완이나 이런 거 하기가 좀 찝찝하잖아요.  남의 손 빌려가지고 여기 사진 찍어와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잘못됐으니 새로 해라.  이렇게 하기 좀 그런, 이거 제 생각에는 구입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개발행위농지 부서 이런 데는 이게 아주 절대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허가과장 김진용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직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배워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갖고
지광천 위원 : 이거는 작은 거라 기술을 크게 요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허가과장 김진용 : 작동 해가지고 사진 찍는 분야
지광천 위원 : 물론 제 생각에는 이게 있으면 엄청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하시니, 아닌데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허가과장 김진용 : 이유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없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저희도 추후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보자고요.  남산 저기 중간쯤에 누가 농지전용허가를 개발행위로 들어갔어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드론 띄워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사진 탁 찍어서 첨부하면 그거 같이 좋은 게 없는데, 몰라요.  제가 옛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이거보다도 신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허가과장 김진용 : 저희는 다음에 2년에서 3년 동안 촬영한 사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합동 출장 차량 구입한 것도 있고, 발로 뛰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희들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그래도 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필요 없는 거겠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회의 중에는 턱스크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코까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620만 원이 감액된 103억5,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교육운영지원 통학택시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확산 일반운영비에 시민대학 및 진로캠프 원가계산비 320만 원, 평생학습 홍보 문자발송 사용료 35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부스운영에 7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문해교실 및 행사 운영비 2,500만 원, 문해교육사 활동비 2,000만 원, 강원문해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참가지원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관령도서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도서 및 기자재 구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체육대회 개최지원 읍․면 체육대회 지원비 9,600만 원, 도단위이상 각종 대회 체육대회 유치에 연례대회 개최비 2억3,000만 원,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비 2억1,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지도자 활동지원 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세계무술선수권 지원비 2,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인건비에 연차유급휴가수당 183만원, 장려수당 5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수당에 연장근로수당 5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재무활동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자정산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스포츠강좌 이용료 지원 집행잔액 시․도비 반환금 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79페이지에 공교육운영지원에 통합택시 운영 있어요.  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 시간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또 격주로 또 학년마다 다르더라고요.  집에서 화상 하는 사람 또 이제 학교 가서 대면교육 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800만 원, 그러니까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에 하는 택시에 대해서 이게 왜 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 4명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여기 산출근거에 제가 좀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나요.  야간자율학습을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3개 고등학교를 알아 봤더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야간자율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화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화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 그렇게 하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야간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고3 위주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세계무술선수권대회는 기정액 대비 2,550만원을 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줄이면서도 이 세계무술선수권대회는 하겠다는 군의 방침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제 국제대회를 이번에 해서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취소를 하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분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전국대회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 못준다.  그래서 그 얘기한 게 저희가 이제 2,550만 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예산책정 후에 이제 최종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다 반납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최종적인 그 대회 취소에 대한 부분이 예산서 후에 결정이 된 부분이라서 이건 또 정례 추경에 또 감을 할 예정이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설명하실 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할 텐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대관령도서관 공공도서 비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대관령도서관 개관을 하면서부터 도서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마 이제 도서구입비가 2,000만 원 가지고는 대관령도서관에 도서구입 그 비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형평성에 맞게끔 또 대관령도서관이 도서관 기능다운 도서 목록이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당초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업명세서 180쪽에 대관령도서관에 도서구입 문제인데요.
  이거는 물론 이제 도서관 개관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 타 도서관에 비해서 장서 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래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 확보해서 많은 장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부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할게요.  진부도서관이 사실은 개관한지 20년이 되었는데 관내 도서관 중에 가장 오래됐고, 그렇지만 그 공간에서 보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용자 수를 봐도 타 도서관에서 배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공간 면에서 보면 타 도서관에 비해 작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도서 대출이나 뭐 이런 열람 외에도 평생학습이나 문해교실 그리고 각종 강좌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도서관 부분은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증축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게 어떨지, 사실 올 여름에 한 1억 정도 들여서 지열난방 시설 보완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완료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되고는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시운전해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했고, 그래서 이런 자꾸 우리말로 돈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참에 3층 증축을 해가지고 우리 문해교실이라든가, 각종 강좌 그다음에 열람 이런데 대해서 주민들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도서관이 진부가 노후화된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도비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도서관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저희가 확인 후에, 그 후에 저희가 이제 그런 내년에 국․도비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증축을 하고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할 그런 계획도 있다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신규로 하는 부분은 저희 계획이 지금 없고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증축하고, 리모델링사업에 그런 증축하는 부분이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증축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그 국비사업의 사업을 신청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향후에 판단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그 사업이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또 지금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조만간에 빨리 시일 내에 이 증축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도서관과 관련돼서 번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평창도서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도 과장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느 정도 뭐 진행이 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평창읍 도서관은 이제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평창읍에 그런 소문들이 다니기도 좀 어렵고 또 유모차도 끌고 올라가기 어렵다.  그리고 또 밤에는 예전에 바바리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아마 평창읍 소도사업 거기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언급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강원도하고도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군에서 관장을 하던지, 아무 것도 지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접근성도 그렇고 계속 불편하고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는 군수님도 장관님을 만났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했는데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을 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접목 시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좀 불균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강원도교육청 관장이다 보니까 군에서는 손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참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관내에서도 보면 역차별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행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니까 신축 부분도 작년인가 계속 검토, 검토하다가 그냥 어떻게 됐는지 또 오리무중이 됐어요.  강원도 의원하고도 좀 지속적으로 얘기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추진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군에서 받아 갖고 대대적으로 새로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도교육청 담당 원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군교육청 교육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하겠다 이런 부분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에 거의 의존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향후에 그런 이런 부분 가지고 그 소유권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러냐하면 주변 여건도 그렇고 그거는 또 도에서 협조가 안 되면 군비를 들여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은 거의 대부분 차량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내로 내려오게 되면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는 게 또 힘들고, 그러면 주변을 정비해서 그 주변에 어떤 접근성도 좀 좋게 만들어 주고, 주차공간도 확보해주고 이 도서관이라는 게 결국은 문화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접목이 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저는 정말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면 교육청 관할이다 그러고 떠넘기고, 이걸 좀 본격적으로 대들어서 도하고 협상을 보든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럼 주변에 있는 어떤 접근성 있는 기반시설 정비를 싹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활용 가치를 높여주는 게 맞는 거지.   저대로 그냥 방치한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꾸준하게 좀 추진해서 확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도에서, 그것도 아니고 지금, 군에서도 지금 모르고, 노크를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 사항이기도 하고요.
  우리 평창군이 20년도 우리 시민대학 운영과 그다음에 고등학생 진로캠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시민대학도 지금 하는 부분인데 서울대학교캠퍼스에서는 사용을 못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수련원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지금 대화도서관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는지 못하고 우리 군 진로 캠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현장을 서울대 관악 캠퍼스를 방문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울대학교에서도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을 청소년수련원하고 방문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도 이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시민대학이든 진로캠프에 대한 부분에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대비에 이 코로나19에 따른 변경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 서울대하고의 평생학습 체결한 거와 또 2박 3일에 관악캠퍼스에서의 멘토-멘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그 예산에 대한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예산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 학생들을 한곳에 그런 학습관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하면 그런 비용이 적게 드는데 학교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 교수가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하면 되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비싸져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들어갈 부분이 생겼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 시민대학과 이제는 진로캠프하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되잖아요.  사업이 틀리니까, 진로캠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관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2학년으로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관내 학교는 1학년, 2학년으로
장문혁 위원 : 1학년, 2학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에서 이제 5개 고등학교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진로캠프에 대한 부분은 맞춤형으로 다가와서 그 역할을 한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 교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하면 한 번 그런 수당이 되는데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그러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멘토-멘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수당들이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이제 서울대의 입장인 거고 사실은 우리가 취지는 2박 3일 동안에 멘토-멘티로 해서 서울대 대학생들과 함께 2박 3일 그 프로그램 속에서의 뭔가 동기 부여를 만들어 내자는 거고 또 그 학생을 대상으로 통해서 뭔가 진로에 대한 부분을 받자 그리고 또 교수진에 대한 그런 진로에 대한 부분에 뭔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하자고 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이 일선 학교로 오면 어떻게 보냐면 진로 상담에 대한 부분으로 이상의 효과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논술에 대한 부분이든, 면접에 대한 대응 전략이든 이렇게 해갖고 디테일하게 뭔가를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보통 한 학교에서 그 운영 일정이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반별로 해서 한 이틀 정도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한번 지금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제가 이제 다 듣기에는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에 대한, 그거는 기 진행을 하고 있는, 끝났나요?  진행 중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했고, 이제 하반기 또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진행 중인 기마무리 한 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시민대학은 어떻게 운영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시민대학도 저희가 상반기 하고, 하반기는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변경된 부분은 그 평창캠퍼스 평생학습원하고 어떻게 그 부분은 갈 계획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대관 문제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기존에 하던 것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예산 당초 편성한 부분은 집행할 수밖에 없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이 비용 절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은 뭐 과정별로, 과정별로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다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업비가 변경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이제 비대면인 시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상반기에는 저희가 다 모여 가지고 과정별로 다 진행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그런 장소 대관이 안 돼가지고 대화도서관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하반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질이 생기면 뭔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하반기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납을 하겠습니다.
○장무혁 위원 : 그런 부분도 먼저 전반기에는 나름대로 그 일정을 다 형식이 마무리 했으니까 그렇지만 후반기에 대한 일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율할 필요성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도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시설관리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환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시설관리과장 이대환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시설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49억3,042만7천원에서 264만 원이 증액된 149억3,3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시설개선 484만1천원 증액된 2억3,78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문화예술회관 무대 이동식 경사로 구입비 484만1천원 감액된 2,9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장려수당 264만 원 증액된 1억3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 이동식 경사로가 480여만 원이 감액 된 이유가 뭐죠?  제품이 질이 낮아지나요?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405-01 문화예술 회관 무대 이동식 경사로 구입비로 1,900만 원을 이제 그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이 이제 484만1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그 예산을 401-01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송어체험 공연장에 지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개선 사업비가 당초에 9,8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1,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로 돌려서 집행한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네, 남은 돈을 그 부족한 대로 401-01로 돌려서 집행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현정 위원 : 경사로 부분이 새로운 신제품이 더 값도 싸면서 더 편리한 신제품 경사로가 나왔다 그건 아니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5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며, 행정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부군수강효덕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기획실장김명기
  복지과장고홍재
  민원과장한윤수
  재무과장이용구
  허가과장김진용
  교육체육과장김남섭
  시설관리과장이대환
  상하수도사업소장장재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