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종합민원과 소관

(10시 03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은 물론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지금 박찬원 위원이 이범연 위원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이범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범연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 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보다 223억 1,600만원이 증액된 4,174억 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7억 5,900만원이 증액된 3,483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5,700만원이 증액된 691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증액분 8,000만원,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안분액 증액에 따른 그 외 수입 16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7억 6,600만원으로 이 중 특별교부세 13억 6,100만원, 부동산 교부세 4억 500만원과 조정교부금 6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총 94억 9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64억 200만원, 도비보조금이 30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52억 6,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 4,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400만원, 물건비 8억 6,700만원, 경상이전 3억 9,900만원, 자본지출 188억 2,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내부거래 6,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 7,2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83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5억 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억 1,700만원, 문화관광 18억 8,000만원, 환경보호 6억 2,400만원, 사회복지 13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 1억 8,700만원, 농림해양수산 58억 6,100만원, 산업중소기업 2억 8,100만원, 수송 및 교통 7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9억 7,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한편, 예비비 14억 6,700만원, 기타 4,500만원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5억 5,7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299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5억 5,000만원, 275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18억 8,800만원, 285쪽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8,700만원, 269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17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51억 4,100만원보다 223억 1,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483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1% 증액된 19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9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균등분 인상에 따른 증액분 8,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인 지방소득세 시군 배분액 16억 5,300백만원이 지방교부세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7건의 사업에 특별교부세 13억 6,1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로정비사업 등 8건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 94억 900만원이 보전수입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억 6,700만원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9억 4,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기능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23.41%, 산 산업·중소기업 18.37%, 국토 및 지역개발 16.18%, 일반공공행정 11.89%, 전체 10%이상의 예산이 증가된 반면, 농림해양수산 9.58%, 수송 및 교통이 5%, 보건 3.80%, 문화 및 관광 3.31%, 사회복지 3%, 환경보호 2.57% 전체 10%이내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은 2,100만원, 예비비 14억 6,800만원, 기타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도시주택과 22.94%, 안전건설과 11.05%, 농업기술센터 9.99%, 동계올림픽추진단 7.74%, 상하수도사업소 6.79%, 경제체육과 5.62%, 주민생활지원과 5.45% 등의 순으로 사업부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본지출이 12.69%, 물건비가 3.65%, 경상이전이 0.46%, 인건비가 0.01% 순으로 증가 하였고, 내부거래 0.27%, 예비비 및 기타가 6.69%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5,700만원이 증액된 691억 4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2%의 세입은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며, 세출은 상수관로 이설, 원격검침기 설치공사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8억 7,700만원의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운교리와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8,700만원의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공공예금이자수입이고, 세출은 평창읍 중리 노람뜰 군유지 집단화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분야는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반영,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사업, 가뭄극복 및 위험지역정비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농업분야 지원 사업, 상하수도 시설확충사업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투자재원별로 보면 추경에 증액된 223억원 중 국·도비 등 보조재원으로 편성된 보조 사업이 149억 원으로 66.8%이며, 순수 군비재원으로 편성된 자체수입이 74억원으로 33.2%입니다.
  예산심의 중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금년 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추경예산안 반영사업비의 집행가능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을 보면, 보조사업 분야에 52건 75억원, 자체사업 분야에 43건 66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많은 사업이 이월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연내에 집행하여 최고의 투자효과를 보는 것이 핵심요건으로 신규 반영된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 사업은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투자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예산 편성 관련하여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연구용역은 이승복문화제 타당성 용역, 바이오-웰니스 산업 과제 발굴 기획용역 등 7건으로 군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용역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용역 기간의 설정과 용역과제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성립 전 사용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성립 전 사용예산은 효석문화제 시설개선 등 28개 사업 총 29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여 긴급가뭄대책,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추경예산안 및 부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이번 2회 추경은 진짜 시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것만 쓰는데, 용역비가 우리가 늘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만,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될 부분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이번에도,
  10건이 넘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필요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판단했을 때, 필요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승복 관련 문화제 타당성 용역도 그쪽에 이제 문화제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화 축제도 이제 올해 3회 째를 지나면서 또 한번 또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들을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 좋은데, 그 밑에 보면, 우리 바이오 윌리스 이게 서울대학교하고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거 우리 전에 용역비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하기 전에 용역비를 우리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 못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홍보 판매장 같은 건립 용역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또 이 밑에 보면 뭐, 우리 보건의료원 안전진단은 당연해 해야 되겠지만, 그 대종 제작, 우리 이것도 꼭 용역이 필요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건 설계용역입니다.  구조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함명섭 위원 : 구조 설계용역,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이승복 문화제 타당성 용역, 이것도 제가 봐서는 저희들도 얼마 전에 의원님들 워크숍에서도 이승복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나 해서 상당히 논의들을 많이 했는데, 전문가 모시고 했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 저게 어떻게 보면,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도에 왔다가, 지금 평창군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평창교육청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너무 격하되지 않았나, 우리 군 차원에서도 어떤 활성화 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어떤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관계자들과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평창교육청하고 강원도 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관리가 또 평창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반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무관심해지다 보니까, 자꾸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평창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광하고 연계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쪽에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실장님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다들 자기 생각보다는 전문가들이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긴 좋은데, 정말 필요한 건지, 요새 흔히들 나오는 재정효율화 방안 해 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게 좀, 정말 불필요한 것만, 불필요한 용역예산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립 전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순수한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도비, 국비만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 아니죠.  우리 매칭 사업들 아니에요.  이게 전부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 성립 전 예산은 긴급 가뭄대책이라든가, 급히 이렇게 사용되어야 될 국비라든가, 도비,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먼저 사용한 예산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 사업만 시행하고, 우리 군비도 여기 따라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군비가 따라 가는 부분은 이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국도비 가지고 먼저 사용을 했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사용한 것은 우리 군비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럴 겁니다.  제가 전체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은 가뭄대책에 의해서 시급을 요해 가지고 먼저 성립 전에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립 전에 필요한 것은 별로 없어요.
  반출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부서별로 심의를 하면서 다시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군비가 이제 부담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군비가 붙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니, 그런데 이제,
함명섭 위원 : 국도비 가져다가 사업하는 것은 괜찮지만, 군비 붙는 것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런데 군비 붙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의원님들께 각 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것으로,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저만 못 들었는지, 이 사업 내용 보고서, 사전에 얘기 들은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알겠고요.  하여간 이런 제가 예산서를 좀 보니까, 특별한 것은 예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당초 예산은 정말 내년도 예산은 진짜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세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준비하신 자료 잘 봤고요.  세입 예산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자 수입이 우리가 조기집행이 좀 전반기에는 좀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전년도 보다는 한 3억 5천 줄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지금 금리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자는 금리가 최하위로 떨어져 있어서,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전년도 중하반기 이후로 더 떨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자수입도 그 우리 일반회계 이자, 이자를 보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금, 공유재산 쪽에 이자는 2,000만원 밖에 안 줄은 것에 비해서 당초 예산, 예산은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자가 작년 중하반기 이후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를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보다 약 7억 정도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공지시가 증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는 올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도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하반기 쪽에도 지금 많이 좀 편성이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부분은 고생하셨고, 높이 평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6개 사업과 변경 1개 사업, 신규 1개 사업 등 모두 18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은 565억 491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변경 또는 신규 추가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기존 사업비보다 1억 4,690만원 증액된 42억 4,090만원으로 2015년 예산액은 17억 9,600만원입니다.
  309쪽입니다.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44억 9,900만원이며, 2015년도 예산은 2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그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총 44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약 70억 정도 들어가고, 2017년도에 37억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건 2016년도부터 증액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결정이 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좀,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총액사업비로?
이범연 위원 : 네, 총액사업비로 결정이 났는데, 2016년도와 17년도 지금 자료대로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2016년도 예산으로 좀 더 편성을 시켜서 좀 당겨 갈 수도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부분은 환경부의 승인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2016년도에는 4억 2,800만 편성이 되고, 2017년도에 잔액모두 편성되는 걸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2017년도에 전액 편성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당해연도에 이제 2억 8천 가지고, 기본 설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올해는 기본 설계만 하게 되고, 내년도에 토지보상하고,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토지보상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토지보상비까지는 상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비는 2017년도에 집행한 걸로,
이범연 위원 : 작년도 한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관로까지 포함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관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나. 세입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97억 6,000만원 증액된 3,483억 5,4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8천만원 증액된 232억 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6억 5,300만원 증액된 105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7억 6,600만원 증액된 1,627억 7,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6억 4,000 증액된 69억 4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은 94억 1천만원 증액된 1,091억 1천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보존수입은 62억 1,200만원 증액된 257억 8,7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8천만원 증액된 232억 600만원이며,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8천만원 증액된 8억 2,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6억 5,300만원 증액된 105억 3,900만원이며, 그 외 수입에 16억 5,300만원 증액된 31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7억 6,600만원 증액된 1,627억 7,200만원이며, 속사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13억 6,100만원 증액된 18억 6,100만원이며, 부동산 교부세는 4억 500만원 증액된 3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지방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6억 4,000만원 증액된 69억 4,000만원이며, 군도 15호 도로정비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94억 1,000만원 증액된 1,091억 1천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4억 300만원을 증액한 857억 8,200만원이며, 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5개 42개 사업에 54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2개과, 3개 사업에 6억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5개과 7개 사업에 3억 4,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0억 700만원 증액한 23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총 11개 과 7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7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대비 62억 1,200만원 증액된 257억 8,700만원이며, 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잉여금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기정예산대비 52억 6,700만원 증액된 247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예산대비 7억 5,900만원 증액된 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총 9개과 68개 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입니다.  7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예산대비 1억 8,600만원 증액된 2억 1,500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총 10개과 98개 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좀 보충 설명 좀 들으려고요.  지금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지금 뒤에 75쪽, 76쪽 쪽에 있는 이월금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 등등 보조금 집행, 월별로 집행하는 것, 그런 것들은 12월 달에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이범연 위원 :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12월 달이나, 11월, 12월 것들은 잘못하면 넘어가잖아요.  옛날 같으면, 1~2월에 정산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정성문 :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각 부서 회계 담당직원들 교육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당겨서, 당겨서 그 부분 정리를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당겨서 한다는 것이, 예상해서 당겨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범연 위원 : 개인별로 지급할 것은 지급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12월 급여 같은 부분은 좀 30일 자로 지급하는 부분을 미리 좀 당겨서 지급하고, 이월해서 넘기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제도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요.  거기서 기타 수입이 좀 16억 정도 증액 편성됐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 세부적인 항목들은 어떤 거죠?
○재무과장 정성문 : 이게 그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가 아시겠지만, 그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이제 그것, 국세로 거둬서 이제 도세로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외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비교 증감되는 이유는,
○재무과장 정성문 : 이게 이제 3월하고, 5월하고, 9월에 이제 정산을 해 주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얼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16억 정도가 반영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8월 정도 되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재무과장 정성문 : 9월요.
이범연 위원 : 그 전에는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
○재무과장 정성문 : 매월 이제 발생됐을 때마다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번 예산에 15억 2,800만원이 감액된 70억 2,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여비로 교류추진 여비는 2,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 여비는 부족분 250만원을 증액해서 3,450만원, 외부인 초청 여비는 2,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하여 5,3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14년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수립용역 연구개발용역 지자체 부담금 반환금으로 46만 7천원, 일반수용비로 부족한 1,5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손해배상 및 구상금은 1억원을 감액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4억 6,757만 7천원을 감액하여 12억 1,2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29쪽입니다.  평창읍은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됨에 따라서 숙직수당 5만원을 증액해서 575만원, 다음 쪽입니다.  미탄면은 부족한 연료비 3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 일숙직 수당 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방림면은 대회의실 온풍기 구입으로 500만원, 방림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체 70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방림복지회관 청소기 구입에 50만원, 일숙직 수당 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2쪽입니다.  대화면은 면장실 냉낭반기 구입에 300만원, 휴일근무수당 증가됨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부족분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봉평면입니다.  일숙직 수당 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용평면도 일숙직 수당 5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진부면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부족금 240만원 증액, 일숙직수당 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면은 복지회관 입구 계단 보수에 300만원, 일숙직 수당 5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대화면요.  대화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이제 3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대화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게 환경미화원인데 일수가 증가되어서 그 휴일 근무 수당이 3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일수가 며칠이 부족했길래 300만원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토일을 근무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반영을 못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래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당초에 착오로 해서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기획감사실, 본 예산에서 배상금 쪽을 1억 감액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건 진행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구상금이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상해 주거나, 이런 금액인데, 그게 이제 많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상했던 것보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까지 보니까, 이제, 줄여도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건 뭐, 예산하고 좀 별개일 수도 있고, 예산하고, 관계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군보 제작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군보 제작이 지금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가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군보는 이제 어떤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페이지가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또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보에다가 많이 게재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지면, 페이지도 많이 늘어나고, 또 횟수도 자주 이렇게 또 게재를 해야 되면, 횟수도 늘어나고,
이범연 위원 : 횟수는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횟수도 이제 그때그때  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이제 알려야 되는 기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50%나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거기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소규모 주요시책 용역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임영순 위원 : 그게 당초 예산 2,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금방 5천만원씩 계상되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요즘에 이제 모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들을 많이 응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용역들을 통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는데, 당초 예산에 2천만원 세웠던 부분은 지난 번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다가 일단 1,3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700만원 정도 되고, 앞으로 그 산림청에 어떤 녹색 자금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마사회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 프로그램, 또 어떤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토부의 우리 지역개발 지원법에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용역을 했다가 정부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임영순 위원 : 미리 준비하시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래서 이 자금이 없으면, 이렇게 그때그때 즉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 설명 자료에 없어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액은 441억 9,24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4,80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 미스월드 코리아 개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스월드 대회 개최를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 국내홍보는 물론 개최지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3,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수용비로 과목을 감액하여 영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청소용품, 바닥매트 소모품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대산 디지털 전시관 건립 예산액은 총액은 변경없이 일반국비 5억원을 감해서 지특회계 5억원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24쪽입니다.  문화올림픽 명품거리조성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계촌마을 만들기 중앙지원사업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2015년도 희망만들기 사업에서 지난 8월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간판, 조형물, 가로등 교체 사업 등으로 계촌지구 정몽구 재단에서 지원하는 클래식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리 5층 석탑 해체 복원사업 1억 2,000만원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30호인 평창읍 유동리 5층 석탑이 현재 기울어져 있어 해체 복원을 통해 석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변환경개선을 통해 석탑의 보존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오대산 기록전시물 타당성 조성사업비 3억 6천만원을 시설비 목에서 일반 자본이전사업비목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125쪽입니다.  다음은 계방산 화장실 유지보수 인건비 3,600만원은 계방산을 방문하는 등산객이 주말에 6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설치한 화장실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방산 화장실 설치비 7,84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화장실 한동을 설치하고, 남은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두동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협소 등의 사유로 1동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운영개선 활성화 1억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에 있는 기존 시설에서 원거리에 있는 제2 야영장까지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도로부터 한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홍보물 제작 사업입니다.  사용잔액인 홍보물 제작에서 그 비목에서 사용잔액, 1,200만원을 감하고,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장평 IC 관광안내소 전기시설 구축공사 사업비로 1,2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장평 IC 관광 안내소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관광 안내에 불편함이 있어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선정 추진하는 봉평 메밀거리 관광활성화 사업이 평창군 부담액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내용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팸투어라든지, 안내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에 축제 평가 및 성과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이승복 문화재에 타당성 용역 700만원, 대화 축제활성화 타당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은 동절기 사업비를 감안하여 겨울축제 장비 임차료로 3,000만원, 노람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축제 활성화 축제로 저희 부서 업무 추진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올림픽 시장 축제거리 활성화 조성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축제활성화 4계절 관광유치를 위해 연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포토존을 운영하기 위하여 올림픽 시장에 LED 조명이라든지, 축제의 거리 조성, 조형물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HAPPY700 페스티벌 행사지원 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일반운영비 편익 시설 2,000만원, 축제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대신 HAPPY700 페스티벌 시설 유지비 및 조성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27쪽입니다.  평창 윈터판타지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 중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부담비율이 일부 잘못되어서 도비 2,000만원을, 20만원을 감하고, 군비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제 시설개선사업으로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어축제의 홍보시기를 감안해서 홍보마케팅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을 사전에 계상하였고, 송어축제, 축제장 시설유지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또한 사업 추진 시기를 감안해서 눈꽃 축제장의 시설 유지 및 조성을 위해 농지임차료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관령 눈꽃축제장 시설 유지 및 조성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 내용은 취수장의 맨홀 4개와 전기시설, 승압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국비사업보조로 축제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축제 언론광고물 홍보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자산취득비로 백룡동굴 매표용 컴퓨터 구입, 또 카드 사용 및 카메라 구입 300만원, 업무용 무전기 12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행정 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4,1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등으로 4건에 3,228만 4천원, 도비반환보조금으로 집행잔액 등 6건에 94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미스월드 코리아 개최지원, 이게 주관이 어디가 주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주관은 미스월드 선발 그쪽에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는 주관하고,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와 가지고, 돈을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스월드 코리아라는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지난번에 알펜시아 스키점프 장에서 했던 행사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큰 행사, 무한도전
박찬원 위원 : 무한도전인가요?  그것도 도에서 하고, 주관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주관을 여쭈어 본 게, 이것도 10월 달에 10개 지역에 되어 있는데, 긴밀하게 사전에 좀 잘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것 좀, 교통이라든가, 기타, 쓰레기 대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우리 클래식 계촌 희망마을, 만들기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금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것은 전국적으로 특별교부세 18억을, 16개 시도에 17억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3개 올라간 중에 평창군이 이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중앙지역은 1억, 저희해서 2억을 했는데, 어제도 행자부에 회의를 다녀 왔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2억이 쓰여지는데, 사전에 지금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저희가 주민들하고 회의도 2번 정도 했고, 또 공모과정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주민이 가서 직접 설명하고, 했으니까, 기본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추후에 지금 그쪽에 공원 조성이라든가, 거장 정명화씨를 또 이용한 어떤 그런 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쪽에 클래식 마을 공원,
박찬원 위원 : 야외공원 조성,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부지를 내년에 사는 것을 감안해서, 거기를 시발점으로 해서 거리까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늘리려고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개로 이렇게 가지 않도록 다 연계성 있게 그렇게 해서, 좀 밑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효율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몽구 재단으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재단에서 2억 5천, 도에서 5천, 저희 5천해서, 3억 5천씩, 3년,
박찬원 위원 : 3년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3년 이후에 자리를 잡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거기도 특화를 아마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겁니다.  아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대표문화로 내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일대가 보면, 이제 그 문화, 우리 복지회관이라든가, 출장소를 비롯한, 또 농협에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게 기간 동안에 보니까, 그 우천시에 이제 이번에도 체육관에서 마지막날, 그 공연을, 연주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연주 시에 보니까, 음향시설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해서, 돈이 들어왔을 때, 좀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정비사업 계방산 화장실 설치 문제인데, 당초에 그 홍천군하고 좀 협조를 하라고 그때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홍천군하고 협조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홍천군에 저희 직원도 갔고, 저도 갔고,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쪽 얘기는 그 관광객이 거기 오는 사람들이 계방산 올라가는 것도 우리 평창땅이고, 하산해서 내려오는 것도 이 밑에 평창 땅이고, 그래서 자기네한테는 큰 계방산에 오는 관광객이, 경계지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협조를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감한 것은 당초에는 거기 2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물이 나오나 보니까, 물도 잘 안 나오고, 또 2동에는 자리가 협소하고, 그리고 고정식 화장실을 산꼭대기에 한다는 것은 저희도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한동만 하되, 큰 것으로 하자, 그래서 대변기를 7개, 소변기를 3개, 그래서 좀 큰 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 했고, 이번에 좀 7천여 만원을 나머지를 감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도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등산객들이 와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알겠습니다.  관리비도 이번에 한 300여만원 또 계상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다음에 이승복 문화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크투어리즘이라고 들어보셨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앞으로는 이것 또한 우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화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의 주체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장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래서 지금 저도 이승복 기념관이 저도 중고등학교때인가, 어렸을 때는 참 거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견학도 많이 가고, 많이 온 기억이 나는데, 와 보니까, 많이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앉아서 거기를 부각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일단 시설이 이제 교육청이다 보니까, 남의 시설에다가 저희가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지역을 어떤 축제화 시켜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설보다는 어떤 아이템을 저희가 집어넣어 가지고, 좀 축제하는 방향을 또, 이게 또 성격이 저희 지금 7개  면에 축제하고, 성격이 좀 틀려서 한번 작은 금액이지만, 한번 의견을 받아 보는 것이 괜찮다 그래서 7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적인 어떤 공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태백의 세이프타운 같은 경우도 보면, 안전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수학여행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는 사실, 우리가 분단지역이고, 우리 강원도가, 또 가장 최근에 무장공비가 출현해 가지고, 또 우리 막동리 지역의 주민이 아픔을 겪은 적도 있고, 생생하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이곳을 이번 기회에 좀 잘 좀 용역도 보고 해 가지고, 안보 쪽으로도 이렇게 좀 관광객 유치하고, 예전에 수학여행이 거쳐 가는 코스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병행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관리관은 우리가 뭐, 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도 교육청에 하던, 지자체가 하던, 지금 반공의식이 많이 좀 저거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활성화 되어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노람뜰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지금 한 300만원 정도가 왔는데요.  임차하고 연구시설 설치 차이가 뭡니까, 이게?  이게 임차를 한다고 한다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계속 아무도 없는데,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일 성수기라든가 그때 한 4개월 정도만 임차해서 CCTV를 달아 놓는 것도 괜찮을, 쓰레기라든가, 오물, 그런 것 때문에 인력으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기간만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선 CCTV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도 지금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제반 설비,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수석 박물관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지금 다음 주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제일 시급한 게, 그 용변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쓰레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시급하게, 이게 뭐, 해가 바뀌고 또 금방 여름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 문화관광과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그 군전체 예산에 보니까, 한 14.8%, 440억이면 한 15% 이상 되는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8%에서 한 6%, 그렇게 쓰여 지는데, 우리 군은 그 동안 과장님께서 도에 계셨으니까, 아마 예산 확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제 군정질의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면서, 추경에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모사업에서 올림픽 거리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노람들 개발계획이라든가 있는데, 평창하고 대화는 전무해요.  대화 같은 경우는 우리 용역비 1,000만원 섰는데, 1,000용역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공모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대화 방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직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가 공모가 중앙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오면, 그쪽으로 좀 더,
함명섭 위원 : 여기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가야지, 계획 내려올 때를 언제 기다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대화, 방림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걸로 접근할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대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축제장을 좀 상설화하고, 지역에 시장이라든가, 그 쪽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방림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방림은 지금 계촌마을 그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내년도 계촌 공원으로 해 가지고,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교육 쪽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교육재정 효율화 이래서 60명 이하 학교들은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데 계촌 초등학교는 좀 줄지 않는 것으로, 특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줄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아니에요.  제가 교육청에 관련된 어떤 협의회를 맡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전략회의에서, 청와대 전략회의에서 60명 미만의 학생 학급은 무조건 학생 수 이런 곳은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 9월 달 지금도 오늘 교육관련 예산도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법이 곧 통과된답니다.  이게, 그건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노람뜰에 우리 데크 깔아 놓은 것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데크 깔아 놓은 것 있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유료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문제점이 보니까,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가져다가 그냥 텐트를 쳐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기 전에 계획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먼저 세워 놓고서, 설치를 무조건 설치만 해 놓고서 나중에 계획 세운다.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신다고 지금, 요새 대세가 뜨는 것이, 글램핑, 글램핑 하잖아요.  방림같은 경우도 우리 천제당 같은 얼마나 좋아요.  1년에 면 체육대회 한번 하자고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공원화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여기 그 노람뜰 같은 경우는 이 물하고 거리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물까지 그렇게 안 나가려고 그래요.  방림 천제당에 가면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샘물이, 그런데 그거 이용해 가지고서 말이야 여름철에는 진짜 글램핑이라도 할 수 있게끔 대세가 요새 어떤 체험도 하고, 어떤 그런 야영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생각을 해서 접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특정 지역에 그 불특정 다수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서 거기만 그냥 지원해 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대화에 대한 계획은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전혀 없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앞으로 대화 캠핑장, 축제장을 더 활성화하고, 또 이제 역이 생기니까, 역이 완성되는 시점에,
함명섭 위원 : 축제를, 축제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글쎄 좀,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좋은 의견을 받으려고 이번에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 드렸지만, 어느 축제장은 진짜 한 17년 되다 보니, 넘쳐흘러요.  이제는 자리가 잡혔어요.  자리가 잡힌 데는 자생력을 키워 갈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이제 자꾸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그런데 우리 백일홍 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여러 가지 축제 하다가 그게 어떤 축제를 한다 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변화를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지역에든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임팩을 가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는 기회에서 축제를 하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백일홍 축제도 제가 한바퀴 돌아보면서 느낀 게 참 장관이 광활한데 너무 단조롭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너무 단조롭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올해 첫회 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좁은데 걸어가지고 끝까지 누가 가겠어요?  입구에서 사진보고 똑같은 거니, 이것 사진이나 찍고, 어디 돌아가지 뭐, 끝까지 갈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어제 임영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좀 다양하게 이렇게 꽃도 좀 심고, 구간 구간 단지를 좀 만들어서 가을에 걸 맞는 코스모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봉숭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심어 놓고, 메인은 노람뜰로 와야 된다.  상리다리부터 우리 주차장까지 그것도 공간이 엄청나게 크다고, 거기는 백일홍을 쭉 심어 가지고, 앞으로 이 밑에 우리 노람뜰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그게 시행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어떤 집중화가 돼야지, 이건 축제는 저 아래서 하고, 노람뜰 앞으로 뭘 해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을, 이 행정에서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참 대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상당히 좀 그 이번에도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말이야, 진짜 저희들보고 3선 의원씩 둘씩 되는 사람들이 말이야.  뭔 지역을 위해서 하나 일하는 것이 없다고 난리치는 그런 볼멘 목소리도 듣고 있는데, 하여간 당초 예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뭘 안을 가지고서 나올 것인지를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이승복 문화제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동료,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세계평화 축전 위원회가 주관하는 그러한 축제를 기획하고 계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강원대학교 교수께서 이제 이 거기에 대한 제안을 통했고, 그런데 이제 주관 단체가 이제 같이 세계평화축전위원회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실체는 그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주관단체 실체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 축제를 하려면 세계평화 거기서 이제 제안을 해서, 또 저희도 여기가 좀 너무 이렇게 옛날 예전에 비하면, 너무 죽어 있어 가지고,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주관에 대한 주최 자체도 저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승복 기념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이 축제를 구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승복 기념관의 주체는 이제 교육청의 관할이라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승복에 반공정신을 기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라면, 지자체에서만 역할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과 함께 이런 소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주관단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체에 맡겨 놓아 가지고, 이게 지속가능한 축제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 참여하는 그리고, 교육청에서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주관 협의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보면, 제안한 사람이 세계평화축제 위원회의 소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제안자의 의도가 다분히 순수성도 있을 수 있지만, 순수성을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 축제, 여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건물주, 땅 주인인 주체가 교육청이 돼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죠.  저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가 거기에서부터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교육청하고, 현실적으로 만나보면, 저희하고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희가 좀 끌고 가면서 그 분들을 흡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축제에 주체는 교육청이 돼야 되고, 지자체는 그 지원내지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체가, 실체가 지금 행정에서 지금 먼저, 나서고 있단 말이죠.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이 축제에 대한 기본 구상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학생대상에 대한 그런 주 테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축제에 참여에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 단체에 대한 부분도 이 주관단체도 세계평화축전위원회에다가 맡길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게 뭐, 2016년, 당해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갈 축제라고 보면, 지자체에서의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하여튼 이번 금액은 작지만, 할 때, 위원님 말씀을 많이 반영해서 그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창윈터환타지아 페스티벌사업이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2015년도에는 2억 8천인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16년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어떤 부분이시죠?
장문혁 위원 : 그 환타지아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17년까지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윈터 그쪽의 예산이 총 40억이고, 총 계획상은 저희 특구사업이 총 230억 되는데, 그 중에 100억 효석문화 좀 빼고는 윈터페스티벌은 한 40억으로 계산하고 있고, 금년도가 2억 8,800, 내년도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 이 예산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윈터환타지아 페스티벌 사업이 내년도에는 12억이 확보가 된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축제가 다 겨울에 이루어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집행을 해야 될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런데, 지금 올 추경에도 일부 있지만, 그 집행시기, 이게 또 내년부터는 금년인가요?  폐쇄기간이 12월 30일이다 보니까, 또 축제는 바로 12월 30일 지나서 하고, 집행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집행에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 사업비 12억에 대한 확보에 대한 노력도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2억에 맞는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동계올림픽을 하는 컨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사업 내용은 아마 중앙에서 계속 국비를 좀 핸들링을 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지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역비가 있잖아요.  대화, 축제 타당성 검토, 축제가 아니라, 지역개발 타당성 검토하고, 각종 우리 용역들이 많이 용역비가 있잖아요.  연구용역,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오늘 추경예산만 하더라도 그 이승복 박물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과 2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용역비 기준이 있나요?  이건 700만원이고 이건 1,000만원이고, 이렇게 하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기준은 없고,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비가 용역비, 한계 용역비로 2,000~3,000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면 모르겠지만, 어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주최에 따라서 용역비가 천차만별로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어떤 세계평화축전, 그쪽에서 요구해서 제안해서 했을 때는 1,000만원이고, 또 어느 교수가 해서 용역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면 2,000만원이 되고, 어떤 것은 700만원이 되고, 그래서 이 기준이 뭐가 있는가, 이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냐, 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까지는 용역을,
이범연 위원 : 용역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과업에 규모에 따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할 때, 이렇게 계획된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이건 그냥, 7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왔다갔다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용역비는 어떤 산출기초가 있어 가지고 얼마라고 하기보다도 과업 내용 따라서 이 정도는 된다.  또, 업체 좀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지금 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꼭 용역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설계비라든가 등등, 이런 곳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군 전체적으로 어떻게 있어야지, 특히 문화관광과나 경제체육과나 등등 이런 다른 부서들, 그 건설 관련, 비 건설 관련 부서들이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목건축 공사 등등, 이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거기 그때마다 틀리 단 말이에요.  기준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서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기준을 꼭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잘 적응되겠지만,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저도 그 부분은 참 동감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계촌 희망만들기 사업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2억 원인데, 총 2억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군비에서 1억원씩 해서 2억원인데, 지금 해야 할 사업은 사업 내용을 보면, 입간판 조형물, 가로등 교체, 스튜디오 및 스피커 설치, 야외무대 꽤 사업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규모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과연 2억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또 설계 용역비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2억 중에 한 그것도 한 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내용은, 그런데 일부는 지금 아직 예산은 안서지만, 이제 안은 저희가 생각한 것이, 예를 들면 가로등을 그,
이범연 위원 : 가로등은 뭐 통째로 바꾸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디자인을 해 가지고,
이범연 위원 : 몇 개나?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거기에 지금 입간판 조형물이 이제 2개소, 디자인 가로등이 10개 정도 되고, 가로등 모양을 악보 있나요.  우리 흔한 말로 콩나물 대가리, 그런 식으로 만든다던지, 안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다음에 야외무대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야외무대를 지금은 그 계촌마을 공원 조성에 야외무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외무대를 할지, 아니면, 이쪽에 더 좀 더 다른 것을 할지, 야외무대가 만약에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 계촌 공원 조성 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형물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조형물은 지금 2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입간판 2개소, 조형물 2개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아주 크게 만든다던지, 그런 악기를 연상한 그리고 그 거리가 150미터 정도나, 100미터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이제 뮤직박스도 만들어 가지고, 클래식 음악도 나오고, 뮤직박스는 계촌출장소에다 만들고, 그래서 비록 거리는 150미터 되지만, 거기를 지나면, 음악을 좀 계촌 마을에 음악 마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 남부권, 사실 관광인프라 만들기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지역 어린이들이 이 클래식을 하면서 하나의 레퍼토리, 이야기 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을 정말 관광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의 명품거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과연 이게 2억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좀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공기도 3개월 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철저하게 세워서 해야 되고, 지금 굳이 2억 밖에 못 세우는 상황이라면, 꼭 필요한 것만,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엔 추가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이번에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2억 어치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기년도에나, 그 후년 도에나 계획하여서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 2억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보면, 완전히 실패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교체를 10개를 한다고 보면,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제작 가로등 같은 경우는 600만원 이상 들 겁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는 9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요.  최소 600만원 들어가요.  기본 가로등이 400만원 정도 하니까, 그럼 6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10개면 벌써 9,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입간판 제대로 만들면 200~300만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500만원씩 한 3개 정도, 2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벌써 돈이 끝나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좀 큰 틀의 그림을 주민의견을 들어서 이 마을하고 이렇게 융화되게끔,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려 놓고, 금번에 할 수 있는 것,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사업내용을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그래 놓으면, 다음에는 부실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간이 무대도 예산을 좀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고, 또 계촌에서만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만들어서,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고, 기획실에서 나와 계시니까, 이제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이 사실, 도시경관하고 많이 결부되어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 같은 경우도, 명품 거리가 아니라, 뭡니까, 평창올림픽 시장 축제의 거리 조성하는 것 같은 경우도 지금 합해서 기정예산 합해서 1억 2천이 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기정액에 2억 2천만원 있었으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물론 예산이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따 왔겠지만, 이건 사실 도시경관사업부서로 넘겨줘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로등이라든가, 등등 이런 전기시설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관리, 추후 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야 어느 부서에서 따 왔던, 나중에 도시과로 줬더라고 할지라도 정산만 제대로 해서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보조금이 있던, 뭐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기획실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전문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일을 자꾸만 하다 보면, 미스가 생겨나고, 에러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추후 관리도 좀 생각하면서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획실과 좀 협의해서 물론 타부서, 요즘 보면, 항간에 들리는게 서로 부서끼리 일 서로 안 하려고 일 안 받으려고 한다는데, 그렇게 올림픽을 앞두고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해서 화합하고, 서로 고민하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잘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업무에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존 예산 때보다 24억 4,001만원이 증액된 471억 8,5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문화창달 정책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650명에 대한 명예수당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은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반 분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노인분야 종사자가 증원됨에 따라 1,0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운영비는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분야입니다.  대화복지회관 목욕탕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대화 목욕탕이 노후 되어 대수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대수선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금회에는 우선 전기 누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시설 보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봉평복지회관 예식장 보수공사비 6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예식장을 리모델링하여 지금 현재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방음시설 등이 설치가 요구되어 금회 보수공사 후에 면 회의실로 관리전환 활용하고자 합니다.  용평 복지회관 예식장 보수공사비로 6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바닥교체, 벽체 단열공사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작은 영화관 개관에 앞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개수리 주민복지센터 신축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에 새농어촌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다목적 체험관을 신축하였고, 그 후에 14년도에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여 개수리 지역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내방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화장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실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던 중 특별교부세 3억을 지원 받아 금회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사 파견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47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654만 9천원이 증액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감소되어 111만 5천원, 장애인 연금지원 사업도 2,442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비는 대상자가 35명이 증가됨에 따라 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부족분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다소니에 대한 운영비로써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각장애니 협회 냉온풍기 설치비는 4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 협회 사무실이 용평면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건축구조상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춥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냉난방기가 필요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e그린우편 발송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맞춤형 복지신청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호별방문으로 우편료를 절감하여 금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841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516만원이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연료비 부족분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비는 1,446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급여 지원은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본 목의 예산을 6,024만 6천원을 감액하고, 이에 대한 군비 부담금 1,723만 6천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과목으로 예산을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 사업비는 지원 대상자가 축소되어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 퇴소화 등 자립 장학금 지원비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345만 1천원을 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비는 200만원을 입양비용 가족지원 사업비도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비도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2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운영지원비 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공립용평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비로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공립용평어린이집을 정경대부지 하단부 364-11번지 인근에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계획상 공원부지로써 보육시설 신축이 불가하여 장소를 구 우시장터 인근인 장평리 317-22번지로 계획을 변경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평어린이집 시설비는 공유재산심의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전경련 공모사업비 7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회 국도비 보조사업 8억 1,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전경련 산하의 푸르미 보육재단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대화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지원되어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보육교사인건비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064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사업비는 도비로 신규 내시되어 1,531만 2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공립용평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비는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차량은 2007년도에 구입하여 노후 되어 운행에 많은 문제가 있어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과정육성지원 교육운영비 2,2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한 가정 구성원 간 친화력 강화를 통한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여 나가고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교육대상자가 불특정다수의 건강한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족캠프 교육임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 중복되며, 교육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인부담금 없이 교육을 진행할 경우 특혜논란이나, 선거법 저촉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금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대체론은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모국어 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지원 사업비는 민간이전 목에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36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이는 노인복지회관 한글과 엑셀프로그램 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임차료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하진부5리 경로당 부지 임차료로써 금년도 7~9 3개월에 대한 임차료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예산은 부족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3,92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81자리에 대한 사업비가 7,593만원이 증액 보조내시 됨에 따라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가 20자리에 대한 7,306만 8천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비는 국도비가 변경내시로 1,102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흥정2리 경로당이 신규 등록됨에 따라 111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모두 총액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도비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예탁금 지원 예산은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719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 462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백세신문 대금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5천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진부5리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1억 9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 간담회시 사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진부5리 경로당은 1960년도에 화전정리 독가촌 사업추진 시 기획재정부 소유토지에 대하여 부지임대차 협의 없이 경로당을 시멘트 블록조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건축된 지 55년이 넘어 노호된 상태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1회 추경 예산에 리모델링하고자 예산을 확보하고 리모델링 추진하는 과정에 기재부와 기재부에서 개축 및 신축에 대한 동의를 불가의견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한 연간임차료가 많은 금액, 쭉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개월에 300만원 정도의 임차료가 많은 금액이 부과될 계획에 따라 불가피 부지를 매입하여 본 경로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20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14년도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사업에 33건에 4억 4,262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14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을 하고자 하는 상황으로써 이중에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2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집행잔액 6,205만 2천원에 대한 사유는 기초생활보조금 사업비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총 계 임으로 5개 사업에 대한 잔액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년도 자활사업 잔액으로 1억 758만 7천원이 발생한 부분은 자활근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만 저희 군내에 대상자가 확보를 못하여 반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에 56건에 6,952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259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5,6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이 93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2,52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203만 2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 역시 총 규모는 3,259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5,6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재무활동으로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사업비외 1개 사업에 3,25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어린이집 국공립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몇 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용평어린이집이 있고, 방림어린이집, 미탄어린이집,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용평, 방림, 미탄,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박찬원 위원 : 네, 공립어린이집?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다른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일부나, 교사인건비 일부를 수당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공립은 저희가 군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운영비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은 민간어린이집도 일부 지원이 되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럼 국공립 용평, 방림, 미탄은 전액 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거기에 국도비가 내려오고요.  국도비 외 군비 부분이 상당히,
박찬원 위원 : 그것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국가에서 그런 민간어린이 집은 몇 개나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원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3군데를 뺀 15개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어린이집 여기가 보니까, 공립 용평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치원, 일체 3개 지역은 전부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50%, 민간어린이집도 차량비는 내용연수가 되면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같이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국공립은, 그것도 50%입니까?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국립 포함해서 민간어린이집해서 우리 군에 예산지원 현황을, 인건비부터 운영비부터 기타 등등 연간 얼마정도 지원하는지,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하진부5리 경로당 부지 매입을 리모델링은 하면서 부지매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리모델링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기재부 소유로 지금까지 무단점유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에 부지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동의를 못해주겠다.  그 임차료는 월 100여만원 정도 이상씩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냥 매입을 안 해도 연간 임차료가 1,000여만원 이상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여년치에 대한 부분이라면 부지를 살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사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랬는데, 10여년 치를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니, 10여년치를 만약 지금 현재 이것을 안 사면 리모델링 자체를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계속 1년에 1,000여만원 이상씩 내야 된다는 부분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해 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까지는 사실,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저는 앞뒤가 안 맞는게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금 임차료를 요구를 해 온 겁니까?  아니면, 50년 됐다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55년 됐죠.
박찬원 위원 : 그동안은 계속 아무 문제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무단점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뿐만이 아니고, 무단점유된 기재부 소유토지에 대해 가지고, 한국 자산공사에서 지금 임차료 부분 무단점유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계2리 같은 경우에가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펜션 앞 부지 부분이 무단점유 되어 가지고, 1,000여만원 정도의 아마 임차료를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변상금까지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찾아내는 중에 결국 저희도 같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변상금 통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통지가 온 부분에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방문을 해서 업무협의 하니까, 군에서 이 부분을 매입할 경우에 변상금 부분은 최소의 지원을 하고, 3개월치 임차료만 납부하고, 매입을 추진하십시오라고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게 되고, 어차피 부지매입을 해야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고, 그리고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명예는 우리 군의 자산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건물 명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건물 명의는 평창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똑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경로당 부분도 보면, 175개인가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잠깐만, 숫자가 175개가 아니고, 167개가 있고, 분회 경로당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75개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토탈적으로 봤을 때, 이 경로당 부분은 정말 좀 과장님 맡으신 동안에 이 어떤 것 보면, 부지가 마을 부지에 또 마을 명의로 되어 있고, 또 개인부지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또 마을 명의로 되어 있고, 또 개인부지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또 공유지에 군수명의로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되고, 리모델링비나 지금 건축을 새로 하는 거나, 아마 비용부담들이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재산정리에 관한 부분도 이참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175개 이외에 또 더 늘어날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없는 게,
박찬원 위원 : 6개 지역인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8개, 24개 지역인데, 6개소는 노인인구가 10명 미만 마을로써 경로당 전치 기준이 안 되고, 18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에 지금 현재 나름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과장님 계시다가 또 다른 곳 가시면 정리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과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시설에 대한 안에 뭡니까?  부속품들이라든가, 이런 목록도 거의가 없을 겁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비품 목록 같은 것은 아마 조치하고, 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그게 왜 필요하냐, 모든 것은 사용 내구연한이 있고, 기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을 교체해 줘야 된다.  아니면, 어디 없는 곳은 연식도 안 됐는데, 교체를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품에 대한 어떤 그런 목록도 필요할 것 같고, 재산에 대한 관리도 이번 기회에 싹도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마을 명의로 되어 있고, 마을 부지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좀 군에서 다 매입을 해서 매입 계획을 세워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고령화 추세가 점점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로당을 단순하게 앞으로는 노인들 휴식공간의 개념도 되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 어떤 집단 거주형식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좀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농촌지역에 가보면, 그 거리가 원거리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낮 동안 보내고 저녁때 다들 집집이 돌아가면서 그런 애로사항도 많단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건 좀 관리를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 집단 어떤 거주형식의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재산의 관리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한가지 부분은 지금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다 군에서 일시에 이것을 매입할 부분이라면, 돈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몇 십 년이 걸려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이 부분이 다 마을에서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다가 그 자리에 경로당을 나중에 새로 리모델링하던,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어저께 사전 간담회 시 말씀드린 도시지역에 어떤 군유지나, 지금 평당 100만원 이상가는 땅을 마을에서 확보한다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심 지역의 것은 저희가 한번 군에서 매입하는 부분이나, 어떤 다각적인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마을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일시에 매입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무조건 일시에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또 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리모델링 계획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연차별로 마을 소유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리모델링 이후에 마을하고 협의해서 원래 소유로 돌린다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소유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개인소유 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지도 그렇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안 주겠다.  그래 가지고, 또 마을에서 부지를 구해 가지고, 경로당을 새로 지어 달라 이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군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좀 해결해 나가고, 건물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던, 또 부지가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마을 소유에서 그냥, 리모델링, 아니면, 건물부터 먼저 평창군수 명의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175개의 경로당을 좀 토탈, 들여다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기본 계획을 좀 잡으셔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방법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확하게 좀 아마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 기회에 좀 해서 계획도 세워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요.  그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전기누전,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이게 전기누전도 중요한데, 저도 매일 사용하는 곳인데, 그 갑자기 전기가 누전이 되어 가지고, 그냥 목욕탕에 불이 확 나가요.  나가는데,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게 10년이 이제, 10년 됐죠?  목욕탕?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0년 된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10년 됐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보일러고 뭐고, 전부다 고장이 많이 났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돈 들여서 고친 적이 없는데, 이것은 아마 면사무소에서 예산을 우리 주민실로 올린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예산 사업 빠졌는데, 당초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당초 예산으로 요구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용평복지회관, 보수공사, 봉평, 이것도 이 옆에 우리 무슨 관이죠?  다솜관이라고 그랬나?  다솜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다솜관도 그게 위층은 회의실로 쓰고, 행사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2층에 이게 별도로 이렇게 필요하나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제 그 지금 현재 사실상 예식장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복지회관 예식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식장으로 짓는 활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지금 현재 면사무소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부분을 지금 청사와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예식장 복지회관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일반재산으로 회의실로 면사무소 회의실로 관리전환해서 쓰겠다는 부분이 되고요.  이쪽에 있는,
함명섭 위원 : 설명자료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굳이 여기저기 해 가지고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얘기인데, 아주 진짜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설명 자료에도 드렸고,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정비를 해서 복지회관 저희 시설이 아닌, 면사무소 회의실로 재무과 일반재산부분으로 전환하고, 이쪽에 다솜관 부분만 복지회관 시설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고요.  그 밑에가 용평복지회관, 이게 예식장이 실질적으로 예식장이 1년에 몇 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년에 한 3~4건 정도 실적이 있고요.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요새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벌써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공사는 2층에 작은 영화관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함명섭 위원 :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작은 영화관을 하는데, 밑에도 별 어떤 1년에 한두건을 보고서 존치하기에는 이게 왜냐하면, 특히 예식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 놓고 나면, 거기 여름에 우기철에 말려 주고, 겨울에 또 뭐 난방이라도 해 주고, 관리를 해야지, 사람이 없다보면, 잘해 놓은 것, 아무리 빈집도 새집이라도 1년씩 비워놔 봐요.  금방 곰팡이 냄새 나고,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예식 한두건 하자고, 그래서 오히려 작은 영화관에 어떤 부속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었는데, 주민의견이 용평면 주민들 의견이 그것마다 없으면, 예식장 나가서 할 수 있는 집이 아닐 경우에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존치해 달라는 의견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작은 영화관 지금 현재 11월 달, 10월 말, 11월 달에 오픈하기 전에 이 복도 부분을 정비를 안하면, 상당히 온 사람들한테 미관도 저해되고,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어차피 1층 예식장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우리 작은 영화관에다가 편입을 시키는 것이 맞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진짜 저렴하게 예식을 치르려고 해도 당사자들이 또 반대하면, 저희도 그렇지만, 인근지역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화예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대형리조트로 다가지, 대화에서 하는 것은 1년에 1, 2건도 될까, 말까,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지양을 해야 되고, 또 방림도 그렇잖아요.  방림도 그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어 놨는데, 지금까지 단 한건으로 난 기억하고 있어요.  6~7년이 되어 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두면 나중에 개보수하는데만 쓸데없는 돈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촌에 다소니가 또 법인을 바꿨네요?  한마음 터로 바꿨네요?  사회복지법인.  계촌의 다소니.  마음터로 바뀠었는데요.  마음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원래 마음터고 지금 등록된 것은 다소니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입소자가 22명인데, 종사자가 19명씩 이렇게 필요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19명이 다가 아닐텐데,
함명섭 위원 : 이게 누가 봐도, 이게 개인이 운영하다면 이렇게 인원을 이렇게 많이 쓰겠어요?
  설명자료 79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제가 충분히 못 파악해서, 지원규정, 관계법에 1.5명당 1명,
함명섭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정원이 22명이 아니고, 30명이나, 40명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정원은 30명입니다.
함명섭 위원 : 30명인데, 그런데 지금 30명의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19명이니까, 그걸 다 채웠겠죠.  어떻게 됐던 간에, 그건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좀 여기에 가보면, 혼자 다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들어오니까, 한사람 뒤에 한명씩 다 거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요새 요양병원 갈 일 있어 자주 가는데, 한사람이 보통 4~5명 이상은 다 관리를 해요.  이 좋은 시설에 그렇게 계속 옆에 붙어 가지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고, 단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하면서 어떤 봉급이라든가, 일정 금액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전에 행감 때인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 좀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 있는데,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한달에 월 평균 150명을 소송도 하고, 민원해결도 하고, 우리 시각장애인들 있는데, 이게 용평면에 재산리에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용평면사무소 옆에, 거기도 보니까, 컴컴한 게, 회의실을 거쳐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환경이 나쁘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월 150명씩 민원해결해 주고, 어떤 손과 발이 되어 준다면, 우리 예식장 같은 것은 과감하게 리모델링해서 그런 시각장애인들한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진부에 짓는 장애인 복지관을 지금 현재 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그리로 지금 이전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몰라도, 용평면사무소에 있는 것은 너무 진출입도 그렇고, 특히나 센터장도 시각장애인이신데, 다니기가 상당히 좀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특별한 예산은 없는데, 하여간 우리가 재정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회 약자들, 그 분들을 위해서 있는 부서만큼, 하여간 내년도 이분들, 어느 한분이라도 소홀함 없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대화면 개수리 주민복지센터신축,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번 사업은 개수리에 11년도에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지정되어서 지원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14년도에 그 옆에다가 게이트볼 장을 이제 지어서 개수리 전체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하고 같이, 그러는 중에 체험관에서 새농어촌 체험관에서 다양한 그 관광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지금 화장실이나, 아니면, 또 회의실, 체험공간이 부족해서 계속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신축하려던 부분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한 이유는 그 사후관리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을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교부세를 내려 보내서 신축한다고 하지만, 개수리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주민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부분에서는 좋아하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부세의 의미를 모르고, 저쪽 리에 갔더니, 주민복지센터가 있더라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네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형편성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지정되어서 온 사업이니까, 저희가 이것도 안해 주면, 군에서 또 마을에서 확보한 사업을.
장문혁 위원 : 내보내주는 교부세도 사실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교부세를 목적을 가지고 교부세를 내려 보내 줘야지, 오히려 이것 하나 내려 보내 줘 가지고, 분란만 자초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내려준 분한테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게, 어느 리는 이런 주민복지센터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다 필요로 하죠.  이런 부분도 교부세에 대한 목적들이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교부세 취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개선 방안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개수리 주민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교부세 3억원 내려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센터 신축한다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마을에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라고 주문하셔서 개선방안을 건의 드려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우리 평창군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송사에 진행형인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언제 다시 공사가 진행이 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당초에는 9월 10일 날, 선고공판을 하도록 저희가 승소하도록 모든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건축시공사에서 이렇게 되면, 계약 보증금이 2억 5천을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늘 변호인단하고 같이 항의 좀, 이의제기를 해서 10월 2일 날 변론을, 추가 변론을 거쳐서 선고공판이 10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면, 10월 중순 쯤 되면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승소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 등 복지관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운영비나, 거기에 관리인력 부분, 모든 부분해서 한 10억, 연간 10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비 부분도 그렇고, 건축비 부분도 군비로, 순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로 좀 축소해서, 3층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2층으로 규모를 축소하면서 나중에 복지관이 필요하다면, 3층을 올리도록 시설물을 시공을 하면서 2층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거쳐서 바로 금년 11월 달에 재계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그 추진위원회가 2개나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추진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설계변경에 대한 그 계획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시설견학도 이제 그 위원님들끼리 몇 군데를 다녀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설계대로 이제 그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층에, 설계는 3층으로 해 놓고, 2층만 올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2층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저희군 재정여건상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 위원분들께는 저희가 추후 바로 설명을 거쳐서 지금 현재 3층을 2층을 줄여서 앞으로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면서까지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지금 또 시공비 부분에 동계올림픽예산 부담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다만 몇 억이라도 좀 추후에 복지관 수요가 필요할 때, 3층을 올릴 수 있도록 모든 시공은 해 놓고 2층에서 마감처리를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준공 운영하면서 나중에 복지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3층을 올려서 복지관으로 전환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당초 설계에 지정 3층이었는데, 3층에 대한 구조를, 1층, 2층, 3층에 대한 구조를 과장님은 알고 계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층의 용도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3층의 용도가 대부분 뭐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회의실과 이쪽에 식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식당 부분은 나중에 지금 현재에 복지관으로 할 경우에 필요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식당 부분은 없애고, 2층 부분에 그 체험실이나, 이렇게 된 부분을 어떤 건물의 벽체를 콘크리트나 연구구조물이 아닌, 칸막이 형태로 해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충분히 큰 예산 없이 지금 현재 설계됐던 부분으로 환원이 가능하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계 변경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예산, 그 편성내역이 순수군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국비가 일부, 국비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분권교부세로써 미미하게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복권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에 지원을,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방안을 찾아 봤습니다만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별도로 오늘 예산에 없으니, 추후 별도로 좀 자료를 드려서 협의를 하면 안 될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전임 과장님 때에 진행된 것으로 이승섭 과장님 때 진행됐고, 본 위원도 예산의 편성부분에서도 누누이 얘기할 때, 그때도 복권기금 얘기를 하셨어요.  부족한 재원은 복권기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 예산 편성된 뒤에 설계를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에 대한 확보 자체가 어려워서 일단은 2층으로 짓는 것이고, 또 장애인분들이 어떤 장애인복지관에 가더라도 식당에 대한 시설은 고정시설이에요.  나름대로 오전에 오셔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재활치료 등 여과활동을 하시고, 오후에 귀가를 하는데, 그러면 중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18억 2천인가 지금 확보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장문혁 위원 : 18억이라고 보면, 장애인 복지관에 당초 설계 금액은 얼마, 40 몇 억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41억인가, 40억인가 이렇게,
  네, 40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확보된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복지관으로 지금부터 신축해서 운영을 처음부터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식당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단체나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현재 희망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다가 복지관으로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3층을 바로 올려서 그 운영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소해서 그냥 그것으로 마감하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검토를 못한 부분이겠지만, 복지관으로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3층을 올려서 식당 부분과 회의실 부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과장님 말씀은 각 장애인 단체에 의견을 다 청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의견을 받아서 1층이나, 2층에 입주할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평창 분관은 지금 저희가 복지관을 평창군 장애인 복지관을 지을 경우에는 평창에서 영월이나, 정선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의 장애인들이 그만한 혜택에서 수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장애인 분관까지 다 같이 간다고 하면 지금 바로 같이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추후에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현재 판단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처음부터 이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참여했던 위원님들, 그 위원님들 중에도 장애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후원회에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도 계셨단 말입니다.  의회의 의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왜 이 규모를 축소하고,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알려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감을 얻으면, 다행이지만, 공감을 안고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장애인협회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잘못된 것일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위치 부분이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장소가 지금 선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복지관 운영부분에 좀 난색을 표현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추후 그 상진부가 비행장 이전되어 가고, 그쪽에 도심권이 형성되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3층 부분에는 시공방법을 올리도록 시공을 지금 해 놓겠다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기 투자된 돈은 얼마예요?  기초 타설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설계비하고, 설계비만 나가 있고, 지금 타설한 부분은 지금 소송에 말려서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소송에서 되면 타설 준공을 해서 그 부분을 집행을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문혁 위원 : 5%면 우리 2억 미만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관의 위치가 잘못 됐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이라도 그 위치를 백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요건이, 장소가 있다라면, 거기에 장애인 복지관을 다시 지어야죠.  오히려 건물을 올려가지고,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예상 수치가 나온다라면,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나중에 설명 드린 것처럼, 답변 드린 것처럼 상진부 비행장이 옮겨가고, 어떤 도심권 부분이 형성 됐을 경우에 진부 역이나, 호명 역이나,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그쪽에 비행장 이전 되어 가면, 도시계획선이 도로고 모든 것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 상권도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장문혁 위원 : 아니고, 그쪽에 상권이 형성되어도 위치적인 부분은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도시화 되고, 도시화 안 되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8개 읍면에서의 과장님은 답변에서 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위치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비교가 아닌가, 그러면, 8개 읍면 상에서의 진부 쪽에 포진되어 있고, 또 진부에서도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많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송 중인 시기에서 기초 설계비용은 변함이 없는 거고, 그러면 기초 타설한 비용만 한 5%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2억 미만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자리가 있다라면, 거기에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답변 드리고, 추후에 한번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후에 한번 시간적인 기회가 있으니까, 진행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5페이지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 중에서 도시락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수혜를 입는 당사자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보통 반찬사업인가요.  이게 반찬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반찬하고, 명절 때나 이럴 때는 간식도 같이 가고 이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들이 계절별로 부패하기 쉬운 계절도 있고, 또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도시락에 대한 영양이나, 그런 상태를 좀 더 체크를 해서 전달하는 분도 기분 좋게 전달을 할 수 있고, 수혜를 받는 분도 고마운 도시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번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좀 더 챙겨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35페이지 밑에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교육 급여 지원이 그 당초 규정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죠?  50%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어디 말씀하시죠?
장문혁 위원 : 135페이지에 교육 급여 보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교육 급여 보조는 아까 설명 때 국도비에 대한 위에 당초 예산은 교육청 사업으로 이관되고요.  업무가 이관 되고,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 부분만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군비부담만 그 이번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만큼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 국도비 부분 예산이 국도비 예산 부분이 교육청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수혜에 부분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교육 지원청에서도 그것 또 역할을 한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은 매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종합민원과장 홍금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831만 4천원이 증가한 16억 9,900만원입니다.  상황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에서 근무복 구입비 2,128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추동복은 지난해 구입한 근무복을 입고, 과목 변경하여 노후된 직원 의자 등을 구입하고자 감하였는데, 의자 등 구입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시설을 위하여 시설비에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9개의 도로 명판과 기초 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감한 640만원도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도로명판 교체사업이 언제까지 계획이 되었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도로 명판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명판이 보행자하고, 차량용이 있고요.  또 기초 번호판도 있고, 건물 번호판, 또 지역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훼손되거나, 새로 생기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새로 바뀐 도로명에 의해서 그 전체 교체작업을,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금은 다 되어 있고, 지금 하는 것은 추가로,
박종욱 위원 : 추가로 이제 보수 차원에서?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보수차원도 되고, 또 다시 또 저희들 필요한 또 지금은 이제 그 설치한 것이 좀 넓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좁게, 또 보행자나, 이런 분들이 보기 좋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많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박종욱 위원 : 일괄 교체된 이후에 보수 개념으로?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보수 및 신규 설치,
박종욱 위원 : 신규로 또 설치하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또, 우리 도로명 주소가 바뀐 이후에 일괄 교체는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지금 다 됐고, 훼손 된 부분도 저희들 많이 했는데,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이제 수반되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영순
  간    사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진영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남동선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장동기
  재무과장정성문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