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1.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라. 경제체육과 소관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아. 산림과 소관 자.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자치행정과장 장동기입니다.
2015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4,500만원이 증액된 496억 497만 1천원입니다. 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기반강화에 14억 1,519만 3천원이 증액된 63억 7,77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주의 조직운영에 문화시민운동 도비에 4,084만원, 일반운영비에 2,158만 4천원, 일반보상금으로 840만원, 민간이전에 1,0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도비입니다. 230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파견자 지원으로 6,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도비에 4,780만원을 증액한 6,09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780만원, 감성행정 실천으로 8.15경축 기념식 개최 지원 도비 500만원,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미탄면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공사에 300만원, 평창읍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및 주변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올림픽 개최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인프라 구축에 1,000만원, 교육혁신 운영에 주민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비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에 신축 부지매입에 14억을 계상했습니다. 고등교육 여건개선에 강원대로스쿨 장학사업에 1,080만원을 감했습니다.
교육복지 확충에 초중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공교육 지원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66만원을 감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도암초 통학차량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관리로 민방위 운영에 1,469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일반보상금에 2,069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행정경비로서 성과상여금 6,750만원을 감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제지출금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에 2014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3,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서 2014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아마란스 축제 외 4개 사업에 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52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지금 보면 도비는 전혀 추가 지원이 없는데 군비만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당초에 1차 공동체마을 지원 사업, 2차 마을공동 지원 사업이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1,310만원 도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사용 신청을 해서 1,310만원을 1차 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보면 저희들이 4,780만원인데 이번에 기정액은 1,310만원은 도비 내시 관계가 늦어지는 부분으로 군비만 계상을 해서 5대 5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6,09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도비 3,045만원, 군비 3,045만원 해서 6,09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산출근거에 가서 이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보면 4개 사업이 강냉이 공이국수 문화마을체험장 운영위원회, 여기는 어떻게 사용되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지원 되는 이 지원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을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일률적으로 단체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사업에 다시 보시면 대화 강냉이 국수나 문화체험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 부분에 대해서 공모로 해서 거기에서 당초는 갱냉이 국수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조금 1,000만원과 자부담 200만원, 그렇게 2차 선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갱냉이 공이국수 협회는 대략 이해를 하겠어요. 협회에서 운영자금을 하든 아니면 음식개발을 하든 이렇게 쓰여 진다고 보는데 지금 탁구동호회 같은 경우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고 공모를 했느냐 이겁니다. 흥정리 마을 생활체육 탁구 동호회 봉산리 작은 뜨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봉산리 작은 뜨락 사업은 보조금 1,000만원에 자부담 600만원이 되겠는데 뜨락에 평상 설치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붕 있는 평상을 만들고 의자를 설치하는 부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개인 주택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봉산리 작은 뜨락 사업이라고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 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마을공동체 명의 봉산리 작은 뜨락 사업이지 실제는 한 사람이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화 강냉이 공이국수협회도 전세영씨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마을공동체로 전체 몇 개 단체라든가 이렇게 공동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박종욱 위원 : 보니까 도비 1,300만원 지원 받고 우리 군비가, 아니 도비가 3,000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50대 50 번칭입니다.
○박종욱 위원 : 50대 50인데 이것이 지금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공모 신청한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아니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6개 시군 다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보면 실질적으로 해보면 유명무실하게 쓰여진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사실상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금액을 보면 작지만 대개 보면 그렇게 영세하고 몇 개 단체나 그런 큰 협의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마을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원을 해주면 이것이 지원 동기가 공모사업이래서 지원을 해 주지만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사업에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용부분도 다 보조금은 같은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정산을 받고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이것이 과거에도 보면 군비라든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해서 3,000만원씩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 그냥 타가지고 동네에서 잘 쓰고 말고 기대효과가 별로 없고 그냥 지내왔어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장들이 조금 눈을 떠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때그때 찾아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대충대충 하는 이장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아니면 또 신청을 했으면 저것만 지원을 해주고 말면 사업에 기대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봐 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부분은 읍면으로 문서 시행을 실과별로 다 해서 거기에서 또 이장회의석상에서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해가지고
○박종욱 위원 : 이런 지원금을 가지고 뭔 효과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돈 몇백만원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도에 진달을 하면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전년도에도 보면 돈 300만원씩 받아가지고 뭘 크게 할 것이 있겠나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이라 그러셨지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어차피 또 도비도 내려오고 군비 매칭하는 것이지만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간 이장들 간에도 이런 것이 확실히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오히려 감되는 예산이 많은데 문제는 지금 평창보건소 이전 부지문제인데요. 공유재산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이 사실 업무가 자치과에 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전체적인 기획실에서 어떻게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자치과에 밀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정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 끼워진 것 같은데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공유재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파트 뒤에다가 뒤에 빌라세대가 들어서는데 행정소송중이라고 얘기도 나오고 거기 양쪽에 다 막혀서 과연 부지가 적정한지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부지도 물색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 낸 것이 그쪽이라고 알고 있지만 너무 부지가 협소하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공공건물로서 또 시급을 요하고 주민들이 제일 그것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인데 그렇게 거기로 가서 되겠나 우리 이쪽으로 대로변 쪽으로는 부지가 전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개 정도의 후보지를 예비후보지를 잡아가지고 저희 건축부서나 아니면 도시계획부서 또 실과장들한테 어떤 진입도로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이용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된 곳이 4군데에서 선정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던 그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도 그렇고 나대지 부분, 위치가 좋은 부분 같은 곳은 보면 거기는 녹지지역으로 주택이나 이런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최종 결정된 곳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경찰서 앞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질문이라든가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응급실이라든가 또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격하되면서 어떤 문제점, 우리 국 도비 받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돈들, 또 저쪽에 남아있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를 다시 리모델링하던지 신축을 하든지 해서 요양병원으로 운영한다면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제가 봐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진단을 제대로 해 보시고 없애 치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에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것인지도 생각을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 정말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우려하지만 특히 응급실 기능 같은 것은 있다가 없어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외형적으로는 의료원이 보건소로 격하는 된다고 나타나지만 실제 의료서비스나 다른 부분에는 그런 큰 차이는 없고 진료의 질만 높인다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중보건의 제도가 지금 국가정책상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2020년쯤 되면 아마 공중보건의 부분이 50% 정도로 작아진다면 또 일부지역은 공중보건의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20년 되면 저희 공중보건의에만 매달려서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미리 우리가 한발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런 부분도 있는데 패이닥터를 쓴다 써도 거기에 필요한 간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만 달랑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들이 주민들도 우려를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역시 의료 쪽은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전문가들한테 많이 받으셔서 정말 의료원 개선하는데 신중하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함명섭 위원 : 예산은 이렇게 서더라도 하루 빨리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점진적으로 감소가 된다 수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본 의원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중 한 부분입니다. 우리 8개 읍면에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진료소에는 6급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소에는 닥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전부 공중보건의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면 지자체에서 전담해서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늘어나는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지자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만약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점점 그런 부분이 된다면 계속 복지부분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의료부분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응급실 기능 같은 경우도 응급을 전공한 의사들이 배치가 안 됩니다. 우선 배치가 군부대쪽이라든가 통합병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선 배치가 되고 그렇게 따지면 수급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질병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보건소로 가지만 진료부분도 상당히 진짜 앞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건물이 크고 규모가 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의 어떤 생명과 직결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여튼 잘 좀 판단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가지고 도암초 통학차량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요. 학교에 통학차량을 우리 군에서 원래 차량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기존에 신리초등학교 부분에 1대 하고 이번에 도암초등학교 통학차량이 두 번째가 되겠는데 도암초등학교 통합차량은 동문회에서 차량을 기증해서 5년 동안 2008년식이니까
○박찬원 위원 :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통합차량에 대한 운영, 예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통합차량 지원은 학교 통폐합이 되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에 거기에서 통합차량을 사가지고 운영을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암초등학교 같은 부분은 통폐합이나 이런 곳에 사업에 관련이 없는 관련이 안 되는 그런
○박찬원 위원 : 그럼 정상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실제 도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보면 초등학생들의 어떤 복지나 등교의 편익을 위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임차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임차료라는 것이 100일 10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난 도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 보통 여기 소요재원에 보면 군비 2,000만원에 자부담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상반기 끝났으니까 3~4개월 부분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차량 부분도 지금 교육청 차량지원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폐합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에 의한 지원이 안 되는 작은 학교들은 차량 임차료 지원이 군비 50%, 교육청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해당되는 학교들은 이 부분에서 제외되는 그런 작은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 지금 이렇게 부담되는 학교들이 여기뿐만이 아닐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현재 작은 학교 대상으로 차량 지원해주는 부분은 신리초등학교하고 도암초등학교 2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자부담은 교육청 부담입니까? 아니면 학부모 부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교육청 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부담은 교육청 부담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자부담이 나와 있길래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도암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에는 동문회에서 기능한 차량으로 자체 부담을 하다가 지금 차량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박찬원 위원 :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 것으로
○박찬원 위원 : 계속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인원도 61명이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에 안 들어가는데 계속 그냥 땜빵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약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통폐합이 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차량도 새로 구입이 돼서 통학을 하게 되고
○박찬원 위원 : 저는 보면 교육청이 보면 본인들의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합니다.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의 부담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부담을 시켜야 하고 통폐합 된 학교 부지 부분 같은 경우 그냥 지자체에 넘기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교육부 재산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예산을 엄청나게 교육청에 지원도 하고 있고 하는데 물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당연히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통합차량의 구입에서부터 동문회에서 구입을 해서 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운영을 하다가 상반기까지는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한 것을 보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액한 예산들이 많은데 그중에 자율방범대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한 것 있지요? 평창읍 자율방범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당초 기정액이 4,000만원을 계상했다가 2,000만원 감액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것은 평창읍 자율방범대 중에 평창읍하고 남부방범대라 해서 마지에 있습니다. 마지에 있는데 마지 다리 바로 윗부분에 있는데 당초 이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뒤쪽으로 다른 업체의 병원이라든가 다른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개인사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전비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군비를 투자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부 방범대에서도 사업비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하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재 존치하고 있다가 뒤쪽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이전이 되면 사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남부초소는 그럼 이전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어진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현재까지는 없고
○이범연 위원 : 대원들도 요구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추가로 더 이상 사업이 반영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평창읍 자율방범대는 작년에 신축 이전을 했는데 그것은 마무리가 다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우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장기파견자 숙소 임대료 6,000만원 기정에 세웠었는데 완전히 100% 감 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저희 기획실 소속으로 김종은 계장이 현재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모든 기관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장기파견자 숙소 임대계약을 하는데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 철야가 돼서 6,000만원 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것을 왜 여쭙는가 하면 10개월도 안 되어서 이랬다저랬다 필요하다고 설명할 때에는 세종시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다가 지금 1년도 안 되고 2회 추경에 와서 삭감을 한다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계신 것인지 그 때 그 때 생각나면 세우시는 것인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고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세종시에서 상주를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종합청사 있는 곳에서 상주를 하는 것이 나은가 이런 부분 복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것이 국회도 있고 그쪽에 행자부나 중앙청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을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그러면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우리 군에 정말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개인 보다는 군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거주지가 결정된다고 보고 또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김종은씨가 복귀하고 다른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이 판단했을 때에는 세종시에 나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 또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 사람이 아니라 김종은 계장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것이 더 업무처리나 효율성이 높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김종은 계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을 때 그 사람이 가서 일을 해보니 판단을 해보니 또 세종시에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또 세종시에 방을 얻는 예산을 세우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다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서울에 거주해서 업무를 협약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파견자 숙소 임대료는 필요하지 않고 예산 계상이 필요없다 해서
○이범연 위원 : 예산 안 쓰시는 것은 좋은데 효율성을 정말 따져서 곰곰이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지 10개월 만에 예산을 세웠다 안 세웠다 뺏다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사업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 부분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인지 서울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의견을 안 들은 것은 아니고 김종은 계장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서울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서울에 보면 도민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군별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 쪽에 거주하면서 세종시로 출장을 가는, 세종시에도 강원도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좀 체계적으로 해서 올리셔야지 당해 연도 바로 그냥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전체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것은 모순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당초에는 우리가 먼저 서울사무소 갔던 사람들은 주택을 전세자금으로 들어갔었는데 전세자금이 아닌 매월 지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무지가 결정이 안 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과장님 행정운영경비 작년에 우리 결산을 보니까 성과급하고 인력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예산서에서도 약 10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집행 잔액이, 그런데 올해는 성과급만 6,700만원 감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인력운영비는 자금이 부족한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인건비 상승률 이런 것이 등등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인건비 같은 부분은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 2014년도에 성과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추정치를 산정한 것이 16억 3,200만원이었는데 총 지출하고 잔액이 6,7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상여금을 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 인력운영비 같은 것도 총 인원에 대한 우리가 추계를 신규공무원 채용이라든가 또 자연 감소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유가 있이 예산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말 되면 정리 추경이나 그 때 조금 차액된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그때 같이 정리를 해서 감액을 하고
○이범연 위원 : 올해도 2회 추경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예산 때문에 편성을 못해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생겨나는 매년 보면 평균적으로 많이 생겨나요.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좀 감 해서라도 2회 추경 정도에서 어느 정도 감을 해서, 100% 정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해서 주민 민원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중에 3분기가 지나가는 과정인데 또 우리가 52명에 대한 71명에 대한 신규공무원도 10월 중에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신데 우리가 추계치를 사실 임용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 가서 저희들이 정리가 돼야 합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것이 2018년도에 끝나는 운동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현재 계획은 2018년까지이지만 우리가 문화시민운동은 계속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굿 매너 운동을 계속 하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 그래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굿 매너 4대 과제에 대한 쌓아 놓았던 것이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도 어떤 상징적인 대표 단체나 이런 것보다도 다른 단체에 편입이 되든가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해서 계속 유지돼야지 된다고 판단됩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계속 지속되면 우리 평창이 한 단계 업 되는 그런 운동이기도 한데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어느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 해당되는 그런 분들만 운동에 참여할 수가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평창군민이면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 있도록 교육도 폭넓게 그렇게 하시고요. 또 댄스만 가지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댄스를 잘하는 팀이 굿매너 운동을 더 잘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보일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 평창군민 모두가 교육을 받고 또 아니면 다 4개 운동을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 까지 열심히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노력하고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확충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중 통합차량 지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서 지원 그런 것은 원론적으로 보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예가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통학차량에 대한 임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신리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재원을 지방채에서 20% 한도 내에서는 편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초등학교 자체 내에서의 이런 통합차량에 대한 부분은 원론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의 지원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물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예가 된다고 보면 통합차량 임차료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한다면 통합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구입경비는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나와 있지만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고려를 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평창군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이런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차량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제고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또 지금 교육부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는 계속 통폐합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나 평창군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지만 하여튼 저희들 판단에는 어떤 시설 보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는 지원해주는 방안을 계속 추진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글쎄 이 부분은 차량 구입이 아니라
○장문혁 위원 : 구입에 대한 부분으로 또 임차를 해가지고 임차에 대한 운영비나 그것이 다른 것이 뭐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리고 이것이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어떤 기초적인 인프라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 아니면 또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교육경비 지원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교육경비 지원에 이런 임차료 지원 부분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제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신리초등학교하고 도암초등학교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사례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따른 차량구입이 아니고 차량 운영비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때에는 100% 반영을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100% 반영이라는 것은 아니고
○장문혁 위원 : 아니 50대 50이지만 요구에 대한 액수에 대한 자부담 50%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대한 50% 지원 요청을 한다 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군데가 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기준이라든가 인원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활용도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적합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교육경비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학업성취도나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의 원안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동안 1회 추경에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한 그러한 세수 대비 인건비가 100%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지원할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예산편성을 한 푼도 못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이런 초등학교 내지 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인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자체에다가 그런 부분을 같이 비용부담을 한다 라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도 내년도 16년도에도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상에도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신리나 횡계 도암초등학교 외에는 지금 교육시책이 전에는 학교별로 차량을 배분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리나 도암초등학교 외에는 거의 커버를 다 하고 그런 통학여건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아마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암초등학교나 이런 곳처럼 통학차량에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이 다시 민원이 접수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장문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차량이 기존에는 학교의 고유의 통학 시스템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 광역화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더더욱 이 차량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좀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원 확보를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가지고 해소가 되면 지금 지원되는 이런 부분도 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이 된다면 한시적인 부분으로 묶어 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예산 편성을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해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한 것은 어느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작년도에 교육경비를 36억 7,000만원 정도를 했는데요. 올해도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 자치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 관련되는 부서 4개 과 5개 과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 부분에 심의를 하면서 사업별로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사업이 우리 평창의 농촌현실에 도시에 그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지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재무과는 금번 예산에서 기정예산 70억 4,013만 천원 대비 1억 1,145만 2천원을 증액한 총 71억 5,158만 3천원으로 9.8%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본청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7,645만원을 증액한 4억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주변에 올림픽 홍보관 건립, 대종 설치 등 올림픽 유산 사업과 연계한 정원 재배치 사업을 통해 올림픽 유산 시설이 래방객들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1억 7,645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사 창호교체 단열보강사업은 6,500만원을 삭감한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0만원의 삭감은 읍면 청사 창호교체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금번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00만원이 증액된 90억 9,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군유 일반재산 대부료에 6,000만원을 증액한 3억 6,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700만원을 증액, 기타 이자수입은 2,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90억 461만원 대비 8,700만원 증액한 총 90억 9,1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평창읍 중리 노람뜰 군유지 집단화 사업비 2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예비비 25억 5,500만원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환경개선에 보면 당초보다 비교 증감액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당초에 저희가 1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를 한 결과 2억 7,000만원이 2억 6,300만원의 설계비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소나무로 기존 앞의 정원에 소나무를 기존에 두고 또 소나무를 보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나무 대금이 좀 비싸게 되어서 사어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소나무 외 7종 49주라 그랬는데 이것이 본청에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심은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이것도 아까 동료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자꾸 세워놓고 모자라면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이 계속 비일비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이렇게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나요? 조금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추가로 자꾸 하기도 하고 안일한 설계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청사환경 앞에 정원 정비 사업은 지금 올림픽 홍보관이 신축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진입도로에 소나무가 기 식재되어 있고 그 다음 그 주변에 대종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 저희가 청사도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청사 리모델링을 같이 하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어떤 정원, 조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묶어서 올림픽 유산화를 하면 이쪽 청사주변도 어떤 크지는 않지만 볼거리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정원 계획을 공모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오늘 발표가 납니다. 그것이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접근을 하려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재배치를 하려고 보니까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조금 설계가 높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추가 사업비가 당초 1억인데 추가사업비가 1억 7,6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무과 소관이 아닐 듯싶은데 들어오는 우리 군청 들어오는 양쪽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이것은 도시주택과 소관인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도시주택과에서
○박종욱 위원 : 나무가 죽어서 보기가 흉하던데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더군요. 노랗게 말라 죽었는데 나중에 주무 부서에 대해서 묻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산이 당초예산 보다도 나중에 엄청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보면 계획할 때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만 해놓고 보자, 하다가 부족하면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되지 이런 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서 머리도 좀 짜고 고민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해도 부족할 수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 당초예산 보다도 엄청 더 많은 거의 2배가 되는 예산이 들어가도록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예산 승인하는데 의아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지적을 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위원장 임영순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사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근 얼마 전에도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환경정비를 했던 곳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추가로 재원을 1억 7,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올림픽거리 조성이라든가 올림픽에 대종이에요. 그런데 이 대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고 실행여부는 불투명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반영될지 반영이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먼저 이 사업비를 같이 병행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데 2회 추경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부분으로 하고 2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부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환경청사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 사업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올림픽거리라고 하면 8개 읍면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올림픽거리가 어디에서 올림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읍면별로 올림픽거리 조성을 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그런데 올림픽 거리라는 부분에서의 프로젝트 사업이 한 곳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좀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올림픽 거리라는 부분을 선정했을지는 몰라도 그 사업에 대한 부분, 다 같이 그런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야지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종의 설치도 많은 군민들 의견 청취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 사업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사업이기는 하지만 2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종각 13억에 종을 만드는데 14억, 반길 사람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무모한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 라고 보면 2회 추경 예산편성 하고 나서 물론 공기에 대한 부분은 짧을 수 있겠지만 동절기가 다가오고 청사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사업을 한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각각의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조경이 어떤 건물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울리게 마지막 포인트로 마무리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묶어서 이왕 투자된 부분을 좀 더 제대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접근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 중에 대종에 대한 설치 예정지가 지금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홍보관 옆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대종에 대한 설치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같이 설치된다 라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이 계상된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같이 건물 다 지은 다음에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대종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대종에 대한 설치사업이 백지화 된다 라고 보면 이 사업도 수정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프로젝트가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은 차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동시 경영한다는 전제를 깔고 사업계획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금번에 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조정교부금
○이범연 위원 : 6억 4,000만원을 교부했는데 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우리가 따올 때 어느 사업의 항목에 쓰겠다고 해서 따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조정교부금이 도세를 우리가 징수를 해주면 전에는 30%를 주던 것을 이제는 3%는 정액으로 주고 24.7%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어디 어디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고 2.7%는 그냥 도에서 일괄 조정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군비가 부족하니 조정교부금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하니 보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한다 이 얘기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조정교부금 신청을 얼마나 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저희가 지금 청사환경 쪽에는 5,000만원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보면 예산안에 보면 청사환경개선에 1억 7,600만원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조정교부금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제가 6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졌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 청사환경정비 예산에 1억 7,600만원하고 도시과인가 어디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억이 편성이 되고 그러면 사실 절반이 두 가지 항목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 3억은 그냥 우리 교부금에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청사부분만 조정교부금에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을 못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두 가지 사업에만 집중되고 나머지는 3억 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69페이지를 보시면 여덟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 그렇군요. 이것은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해서 받는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무림피아 대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사업이 벌써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 편성 전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사전예산 편성해서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어제 제가 하나 놓쳤는데 월드 미스코리아 대회 이것이 도비로 내려왔다 했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도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이범연 위원 : 도에서 내려 보내서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는데 어제도 제가 궁금했는데 못했는데 꼭 우리가 집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직접 집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도에서 아마 예산편성을 한 것이 미처 하지 못해서 우리 군으로 아마 조정교부금으로
○이범연 위원 : 아니 도에서 예산편성을 못해서 사후에 발생한 것이라서 우리 쪽으로 보내서 해달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위탁 집행을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안반덕 도로정비 사업도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강릉시에서 요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때문에 동네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 군도 15호선 본선 구간, 물론 이것도 본선 구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한 구간, 올해 개선사업을 약 4억 들여서 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험구간이 두세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 요구한 사업을 편성해서 해줘야 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아주 위험한 곳 약 두 군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도 특별하게 민원이 사실 굉장히 심해요. 군도 15호선 때문에, 이것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좀 파악해 놓으셨다가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라도 군도는 우리가 원래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받아서 주민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체육과 소관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가 중인 경제체육과장을 대신하여 김진영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는 총 8억 2,988만 1천원이 증액된 156억 5,7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 운영비에 3,000만원 증액하여 1억 3,000만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홍보전 참가에 참가한 후 남은 잔액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7건 신청에 대해서 3억 9,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3.5%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바이오 웰리스산업 과제 발굴 기획용역 7,000만원을 증액 했는데 이 부분은 서울대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3건 정도의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인원 증가가 된 부분 2,000만원 증액해서 2억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164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전체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8,000만원 감액하고 8,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432만원 증액해서 58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지원에 6,000만원 증액해서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우선 기금 323만 5천원을 감액하고 군비에 3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연례대회 개최 지원 중에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밑의 부분에 보면 제7회 동계올림픽 유치기념 전국 남녀 궁도대회 부분으로 과목 경정한 것이 이 부분은 도비가 2,000만원 부담이 돼서 이쪽 부분으로 감액을 해서 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관령 전지훈련장 트레이닝 센터 관리 인건비는 1,435만 5천원을 감액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관계로 167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앞으로 사용될 643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1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봉평 궁도장 마무리 공사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대화면 하안미 족구장 조성에 2억원 계상됐습니다.
기타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지원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등 총 6개 사업에 1억 3,321만원이 추가되어서 1억 6,58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같은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82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방림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창농공단지 안내판 제작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신 예비비는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29페이지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 운영비, 여기에 지원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원업체는 거기에 출품을 할 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참가업체를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박람회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그런데 1년에 이렇게 어디 어디를 가겠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개략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그때그때 참가 신청을 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 박람회라든가 어떤 대회를 파악해서 군청에다가 신청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우리가 계획이 내려오면 신청을 받는데 그분들은 참가하시는 분들은 참가를 해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몇 개 박람회라든가 전시회가 있었고 또 출전업체가 몇 군데이며 또 여기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좀 세부적인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일단 거기 15년 추진계획에 보면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지 이 부분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바이오 웰리스 육성을 위한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모사업을 신청 받을 때 이렇게 금방 만들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지난 5월 6일 날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RND 과제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최소한 3건 정도는 우리 지역 농산물하고 관련된 부분을 과제를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최소 비용 정도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서울대학교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쪽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지요. 과제 발굴 용역을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3가지 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3건 정도가 되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미리 정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산야초라든가 당귀, 메밀, 이런 것으로 예시를 들어 놨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대표적으로 키울 그런 부분을 아마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가공을 할 것인가 이런 복합적인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원료 개발이니까 원료개발이 잘 되면 거기에 맞는 기업도 유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원료 개발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인가요? 아니면 무슨 제품에 대한 용역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러니까 그 정도 선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연구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대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약 3가지 품목정도를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니 기업까지는 아니고 제품개발 한 후에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하겠다 그러면 유치까지도 갈 수 있는 거지요. 일단은 기업유치까지 생각하기 보다는 제품을 개발하는데까지
○박찬원 위원 : 지금 보면 이것도 지역의 농산물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또 기술센터하고 어떤 연관성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농산물 선정하는 곳은 서울대에서 선정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센터도 그렇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용역 시작하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떤 어떤 품목이 선정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서울대에서도 아마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농산물이 있을 테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 연구도 들어가는 것이고 개발도 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가공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고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박찬원 위원 : 주요 대상품목은 정해진 것은 없고 약 3가지 정도 품목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기준이 돼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많이 생산되는 것도 그렇지만 우선 제품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재배면적을 늘릴 수도 있고 품목은 아마 서울대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의 농산물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용역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대회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도단위급 이상 대회라든가 각종 대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몇 개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대회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대회유치 부분도 우리가 좀 정말 전략적으로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에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회유치 기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좀 중요한 대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선점해서 유치를 해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타 지자체도 보면 스포츠 마케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또 떨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부가가치도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대회로만 끝나면 그냥 예산이 들어가고 한번 유치하고 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역에 전지훈련을 오게 되고 그 이후에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양질의 대회를 유치하고 정말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대대적으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종목도 잘 선정을 해야 되고 또 대회도 보면 1일 대회를 유치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최소한 1박 2일 정도 대회, 이런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유치도 해왔던 그런 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이 됐을 겁니다. 그런 것하고 해서 앞으로 대회가 많이 유치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보면 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대회를 치루게 되는데 참가자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식당을 이용하고 시설들을 이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냥 숙박업소는 한계가 있는데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상당히 실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대회장 내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어찌됐든 전지훈련도 좀 연계가 될 수가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을 좀 선별해서 체계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봉평 궁도장 마무리공사 이것 우리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인데 4억이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진입로 부분은 손을 못 댔지요? 진입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토지매입이 아마 불가해서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제일 걱정인데 여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진입로까지 개설을 해주면 안에 우리 시설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상황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유치할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진입로 문제는 1년에 대회를 해봐야 한 두 개 하고 또 우리 전체적인 정이 8개 읍면에 다 있다시피 해요. 방림만 지금 정이 없는데 진입로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호인들 자기 어떤 건강하고 취미활동 하는 것인데 몇 십억씩 들여서 진입로까지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행정에서도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잘라야지 예산은 없고 재정 때문에 난리를 치면서 자꾸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하안미 족구장, 이것도 2억이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마 있던 시설이 열악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요. 도비하고 5대 5로 이렇게
○함명섭 위원 : 제가 족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보고 황당했어요. 황당한 것이 오늘도 용평면에 갔다 왔지만 용평족구장, 우리 평창족구장, 아니 도로변에 경관 경관 엄청나게 신경 쓰는데 하우스를 씌워서 뭐하자는 거예요? 실장님하고 업무하고는 틀리지만 저는 이왕이면 조금 더 들여서 비 가림 시설 제대로 빔을 세워서 잘 해주든가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1년에 하나씩이라도, 하우스를 지어 놓고 저것이 무엇을 하려고 지었다 봤더니 평창 백일홍 꽃 보러 가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영구적인 시설 같아요? 어떻게 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실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뒤에 담당분들께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이 뭐예요?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반영구적으로 몇 십년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이 농촌 하우스도 아니고 말이야 낮에는 더워서 들어가지도 못할뿐더러 밤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제가 봐서는 돈이 몇 천만원씩은 들어갔을 텐데 넓은 평수에 하우스를 그렇게 지어 놓은 것을 보고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있을까, 담당과장님이 있었으면 혼이 날 일이에요. 실장님이 계시니 제가 실장님 내용도 모르니까 그냥 말씀하기가 좀 버거운데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그것도 다 지어 놓아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다시 철거하라는 소리도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꼭 좀 우리 실장님께서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 주무 과장님이 안 계시고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좀 하기가 뭐한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좀 체크를 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봉평궁도장 마무리공사 내용인데요. 지금 도비 2억, 군비 2억 지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담당부서 계장님이 배석하셨지요? 지금 이 4억이 현재 이미 쓰여 진 돈입니까? 앞으로 승인을 맡아서 쓸 돈입니까?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도비 2억은 사전 예산 편성해서
○박종욱 위원 : 아니 지금 투자가 된 돈이에요? 아니면 4억이 오늘 승인을 받고 이후에 쓰여 질 돈이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난번에 도비 내려온 것을 2억은 사전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은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자 지금 설계가 4억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설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돈에 맞춰서 설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아니 예산이 서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꼭 필요해서 예산을 만든 것이 아니고 돈이 생겨서 이것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아니 저희가 작년에도 도비를 신청했었는데 안 됐고요. 2회 추경 때
○박종욱 위원 : 도비를 신청을 했어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당초에 했는데 도에서 안 돼서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도비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역 도의원들이 돈을 보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신청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지난번에 도 단위 궁도대회가 이루어 졌잖아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네.
○박종욱 위원 : 그 때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을 텐데 도 단위 행사를 치루고 난 이후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도비가 2억이 2회 추경에 저희가 상정하기 전에 도비가 와서 사전 예산 편성을 해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일단 대회를 치렀고요.
○박종욱 위원 : 이것도 앞뒤는 안 맞네요. 도비는 먼저 쓰고 어쨌든 여기 추진 계획을 올린 것은 도비 2억 군비 2억 4억이라고 했으면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쓰여 짐에 있어서 자료도 너무 인색하게 했네요. 이것 군의원들이 현지에 가보지 않고는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달랑 한 장에다가 4억씩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라고 하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대를 만드는 것인지 잔디를 입히는 것인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나와야지 그냥 제반 부대시설 정비로 이렇게 쭉 해서 해 놓으니 설계가 지금 나왔을 것이 아니에요? 설계가 나왔지요?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지금 면에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면에서 사업합니까?
○체육시설담당 전근표 : 네.
○박종욱 위원 : 면에서 사업을 해도 최소한 예산심의를 받는데 설명 자료가 이렇게 간단해서야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6대 들어와서 정말 부지선정을 잘못했다고 질책을 했는데 그냥 밀어 붙여서 지금까지 와서 잘 했어요. 했다고 치고 지금 진입로가 엄청나게 문제가 돼서 앞으로 계속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진입로 확장시켜 달라고, 도 대회 유치한다 중앙 대회 유치한다는 이런 빌미로, 도 대회 유치는 궁도장 마다 하라는 법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해서 도 대회 유치 평창군에 제일 잘 되어 있고 접근성이 제일 좋고 주차장 제일 좋은 곳에 도 대회 유치하면 돼요. 정 마다 도 대회 유치하겠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외부인들 대회 유치하겠다는 이유로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봉평궁도장 처음서부터 앞으로까지 다 들어갈 돈을 전체 나중에 한번 모아 보면 장난 아니에요. 몇 억이 아니고 몇 십억이라고요. 20명 활을 쏘는데 몇 십억이 투자가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우리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작은 그렇게 수번 해도 도비 내려왔다는 핑계로 2억 또 들어가고 군비 또 들어가고 이것이 마무리가 아니라니까요. 동료의원께서 다 이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아니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지적인 조건을 전문 지식이 없는 의원님들이 가 봐도 바로 아니다 라는 지적을 하는데 해놓고 보면 그 뒤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가니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비 2억 들어가고 군비 2억해서 4억이 들어가면 무엇무엇 어디에다 어떻게 쓰여 지는지도 여기 설명 자료에도 대략이라도 나와야지 안 나오니 답답한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번뿐이 아니에요. 예산심의 할 때에 설명 자료 부족하다 한 장이 안 되면 두 장이라도 좀 이해가 가게 해 놓으면 괜히 추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시간 절약할 수도 있고 굳이 원성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안타깝습니다. 족구장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1억 내려왔다 해가지고 또 1억 들여서 지어주면 각 읍면에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천후 족구장, 인조잔디 족구장 해줘야 된다고 보면 이것도 다 해줘야 해요. 해주는 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 유지 보수 해줘야 해요. 하여간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추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자료를 세심하게 하다못해 2~3,000만원 짜리라도 뭐 뭐 500 뭐 뭐 700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야지 이렇게 턱 4억 해가지고 올려놓고 궁도장 정비 1식, 족구장 조성 1식 2억, 이러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설명 자료를 꾸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이해가 가기 쉽게 자료를 세심하게 기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영순 위원 : 설명 자료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 주민지원실에서 할 사업이 아닌가 하고요. 그것이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것이 에너지 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래서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제체육과에서 소관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서 저는 그것이 주민지원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쪽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대상들은 그쪽에서 선정을 한 것을 받아서 사업은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읍, 미탄면을 지나서 다른 면 단위에서도 이 사업 혜택을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영순 :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범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고 계시기에 제가 찬스다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부서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미리 볼 수도 있고 우리 군의 경제상황, 발전상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 육성사업 이자 지원하는 경우도 우리가 1억 5,000만원 예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곳이 세 군데 밖에 안 되다 보니까 7,000만원을 감액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일곱건 신청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나야 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구조를 보면 우리는 중소기업이 너무나 많지 않다 개소가 이렇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제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을 좀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정책에서 어떤 방향을 짜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특별히 없고 지금 경제체육과 쪽에서 기업유치하거나 민자 유치하거나 그런 정도 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공단지까지 조성을 했는데 일단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제3의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군민들은 그나마 올림픽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유치에 굉장히 꿈을 가지고 왔었는데 진부 산업단지가 거의 사업 포기가 되면서 이런 희망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나마 서울대 농생대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어떤 방법을 찾아서 평창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체육과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군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열심히 신경을 바짝 써서 정말 예산이 연구 예산이 됐든 뭔 예산이 됐든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에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1회 추경 때에 질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경제체육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체육과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계종목 직장운동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 1회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우리 선수단 선수 확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전임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조차도 우리 경제체육과는 손을 놓고 있다 문제가 아닌가 또 그 때 그 때 답변에 그치고 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직장운동부에 대한 계획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올림픽까지라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로드맵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 선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까지 이렇게 확대하면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해도와 또 저변확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올림픽 하는 군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지난번에 아무 이유 없이 선수가 없고 하다고 해서 삭감을 해놓고 무방비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아마 바이애슬론 창단하는 문제는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바이애슬론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존 있는 팀의 예산도 삭감하지 마시고 삭감하셨으면 또 약속을 하셨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과장님의 의지를 보였으면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과장님 정말 도비 1억 내려 보내주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 도비 내려왔다고 매칭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체육시설을, 정말 저도 저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 이런 의아심도 있었습니다. 족구장 비가림 사업, 앞으로 그러면 1억씩 내려 보내 주면 도비를 1억씩 내려와 주면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정말 경제체육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너무 많은 시설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구적인 시설도 아니고 이제 체육회 이런 동호회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궁도장 같은 경우에 읍면마다 다 됐고 또 이런 시설들도 여기하면 저기서 해달라 하고 그런데 완벽하게 시설도 안 되고 분명히 문제는 저도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좀 어떤 원칙과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원칙이 세워 놓고 도의원님하고 도하고 이것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도에서야 주민들이 원하니까 1억 내려 보내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5대 5 매칭 한다고 해서 그냥 매칭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사전에 이런 조율이 제대로 되어서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2억을 보내라든지 3억을 보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돈 1억 딱 보내 놓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업들이 우후죽순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예가 되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8개 읍면 다 퍼져 갑니다. 그래서 부실한 형태의 사업이 되고 제삼자가 보더라도 저것은 뭐 하는 짓이냐 저것이 비닐하우스인가 체육시설인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정말 업무에 체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아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지난 15일 날 군정질문을 한 것도 있지만 용평면 체육공원에 대한 추진상황과 그 부분이 경제체육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2016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답변을 하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2016년도에 종료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23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종결되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보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입장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초예산 대비 또 1회 추경 대비 편성을 해서 16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답변처럼 예산부서에서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에서는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실장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하여튼 사업부서에서 신청이 되면 충분하게 자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 분들이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료의원께서 항상 말씀하신 부분은 비가림 시설에 대한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시설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이런 시설들 지금 족구장을 일예로 든다면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이 두 곳이 있지요? 두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안미에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평창읍하고 대화면 하안미에 하면 두 곳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생활체육인들의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착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비 1억이 내려왔으니까 응당히 5대 5 매칭으로 해서 군비를 책정을 해서 한다 라고 보면 이 생활체육이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좋은 반응이 와야 하는데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수혜를 못 받는 동호인들은 어떤 종목별 지원을 하더라도 동호인들의 건강 속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지므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생각들은 다 높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생활체육 시설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반대급부가 없는 그 종목에 대한 동의 속에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들에 대한 시설이 추진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나름대로 그 체육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통이 없다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해놓고 나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종목별로 생활체육인들의 공감하고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 속에서 그러한 불만의 목소리를 나오지 않게끔 사업의 방향을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1쪽입니다. 총 예산은 162억 1,245만 4천원에서 1억 8,662만 4천원 증액된 163억 9,9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대응업무인 연구용역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운영에서 종량제 봉투 스티커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부지매입비로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업체 평가인력 인건비로 351만원을 편성하고 음식물자원화 처리비용 산정용역비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에서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투기단속 및 수거 인건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퇴직금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면 재활용 선별장 상수도 급수공사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비로 그린하우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우수외식업 지구 활성화 보조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진부면 오대산산채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자료 제작비에 4,000만원, 다음 쪽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4,800만원, 브랜드 및 음식개발 용역비로 2,600만원, 시스템 개발비에 2,000만원, 환경개선 사업비에 2,600만원, 음식문화 컨텐츠 행사 개최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919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제지출금으로 반환금기타에 9,38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438만 7천원, 생물다양성 생태탐방로 조성에 5,942만 9천원, 동 사업비 이자정산에 94만 9천원, 슬레이트처리사업 이자정산에 48만 2천원,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반환금에 1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생물다양성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188만 6천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사업에 1,069만 9천원,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에 43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총 예산은 300억 2,384만 8천원에서 18억 8,704만 2천원이 증액된 319억 1,089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로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3,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91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9쪽입니다. 총 예산은 300억 2,384만 8천원에서 18억 8,704만 2천원이 증액된 319억 1,089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천변 쓰레기수거 보조 사업비로 하천변쓰레기수거 인력비에 3,8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 보조 사업으로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운영원가 산출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 법정 이행 수수료에 4,95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처리시설 사업비로 운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시설비에 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시설비로 4억 3,913만원을 증액하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감리비로 똑같이 4억 3,9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삼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5,7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2011년도분 298만 5천원, 2012년도분 5,5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진부면 오대산 산채마을에 대한 부분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총 사업비가 4억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음식문화 컨텐츠 행사로 시식 및 홍보 판매관도 있고 식재료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입안을 해서 산출근거를 만드셨을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홍보 및 판매관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다가 운영을 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식재료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장문혁 위원 : 시스템 방법하고 시식 및 홍보 판매관 부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식재료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은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 업주들하고 주위에 산채를 공급할 수 있는 분들 모아서 같이 구축하는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육전략 컨텐츠 행사 말씀은 올해는 사실 불교문화축전 때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보다는 평창 페스티벌 축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 거기 우수외식업지구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 행사를 오륜산채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10월 5일 날 평창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회원분들이 전부 다 산채를 가지고 나와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시기가 10월 초 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런 시식 및 홍보의 행사가 일회성 행사라는 것입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이 사업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일단 국비로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로 홍보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할 때에도 우리의 음식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지속 가능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단발성 사업이라고 보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번 산채마을의 운영자들의 요구 조건과 또 행정에서의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이견이 있을 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산출근거를 토양으로 집행을 강행하지 마시고 어떻게 산채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산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서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류문화 해가지고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음식도 한류문화 컨텐츠 개발 이래가지고 요즘 매스컴에 보면 삼시세끼라든가 음식을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러는 것이 대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하고 선점해서 지속적으로 연례 행사식으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지금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음식개발은 지금 읍면별로 한두 개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개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판이라든가 마케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의 판매가 돼서 소득도 생기고 음식을 평창군을 대표해서 알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 자연밥상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10월 달에 happy700평창페스티벌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문화 대축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식품박람회도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관내 읍면 대표음식 다 모여서 관광객들에게 시식도 하고 음식도 알리고 그 다음에 평창군에 있는 식재료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 대학생 요리경연대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물론 저희들 이번 사업은 국비로 진행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성이 있다 그러면 지방비를 확보한다든가 추가로 국비도 확보하고 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겨울에 대관령의 눈꽃축제, 그 다음 진부의 송어축제, 효석문화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5일장, 대화, 봉평, 진부, 평창,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기반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통시장 5일장인 전통시장도 컨셉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우수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농산물도 접하고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체육과 쪽의 재래시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서간 이것을 마케팅 부분도 복합적으로 단독적으로 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우리가 9월부터 분리수거 실명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행은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9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8월 한달간 시간이 사실 조금 모자라고 일부에서는 너무 시급한 것이 아니냐 실명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9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아직은 과태료를 적용한다든가 지금 계도기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식의 문제인데 각 읍면별로 데이터가 보고가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읍면별로 실명제
○박찬원 위원 :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들어오는 수거되어서 들어오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폐기물 수거 데이터가
○박찬원 위원 :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보고가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각 읍면별로 대상을 해서 성과를 측정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잘 되는 지역 진부를 비롯해서, 전혀 안 되는 지역은 뭔가 부족하다 주민의 어떤 홍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각 지역별로 읍면사무소에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규모 위락업소라든가 행락지라든가 펜션단지 이런 부분도 좀 지속적인 그런 홍보 또 교육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행사가 지금 대형 행사들이 끝나고 나면 무작위로 그냥 반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편함 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어떤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재활용 분류 뭐 하는데 그것도 환경과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왕 시작을 한 것이니까 우리 지역이 진짜 읍면의 실천 운동과 같이 맞물려서 범 군민 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산림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600만원이 증가한 144억 2,100만원으로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림가치 최고화 산림 관광 사업에 등산로 정비사업 계방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정비에 1,500만원, 평창 산림레포츠 시설 구축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 산림 소득기반 확충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시설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관리사업 산림 가꾸기 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임업기계장비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기계톱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산림소득 특구지정 연구용역비 happy 힐링투어 상품 개발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 평창 산양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 반환금 2014년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외 4건 2,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14년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외 5건 5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산양삼 힐링투어 상품개발 용역이 어떤 내용이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힐링투어 사업은 저희가 산양삼을 생산부터 판매 그리고 또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숙박, 이렇게 같이 한 터울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음식과 판매 생산 유통 숙박 다 들어가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저희가 숲해설가 협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외식지구라든가 음식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림픽과 연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부서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용역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런 것은 없는데
○박찬원 위원 : 산양삼 하나만 가지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저희가 작년에 산양삼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산양삼 농가수가 몇 농가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등록되어 있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만 따진다면 31농가 정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총 재배면적은 기억하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480ha 정도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저희도 저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화를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선점을 해서 타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래서 저희가 지리적표시제나 이런 것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31농가들의 어떤 규합, 이 사람들이 이 농가들이 지금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산림과장 천장호 : 특구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전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원화가 되는지 삼원화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농가들도 아닌데 효율적으로 좀 재배면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량이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전국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약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프로테이지 보다도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따지면 2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배면적 규모로 봤을 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빨리 선점을 하고 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이것은 꼭 좀 성공을 해서 기타 임산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중앙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국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지원이 되는데 체험관이라든가 저온저장고 거기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설물이 소유권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소유권 자체는 평창군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박종욱 위원 : 마을에서 관리하고 위탁해서 사용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소유가 군 것이라서 이렇게 계속 시설물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조금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올해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소득사업화 차원에서 시설 보완해줄 사항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해주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많이 지원을 받아 선정이 돼도 걱정이네요. 각 마을마다 유지 보수시켜 줘야 되니 이런 것이 참 아이러니 한 거예요. 마을에서 지원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됐으면 그 다음 관리나 모든 것은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할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저온저장고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 경관정비사업 해가지고 잔디다 야영장이다 계속 지원을 해준다
○산림과장 천장호 : 백운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간 마을 총 소득이 약 3억 7,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소득이 나오는데 소득이 나오면 당연히 그런 것을 가지고 유지 관리나 주변 경관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나요? 제가 보면 지금 잘 되어 있는 마을, 잘 하는 곳은 괜찮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 국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시설물 설치 기계장치 해 놓은 것 지금 설치 해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오래되면 안 쓰다 보면 기계장치라는 것이 가동이 작동이 잘 안되고 하다 보면 요구하고 이런 유명무실한 곳은 앞으로 보수를 비용을 들여서 해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산촌 생태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보완이나 보수사업을 해드리는데 전혀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현지 확인을 나가 보면 사실 지금 안하고 있으니 그렇지 현지확인을 한번 나가보면 그냥 자물쇠 잠가서 몇 달에 한 번씩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도 있어요. 기계장치도 수천만원에서 1~2억씩 들여서 해 놓은 기계장치도 가동을 안하고 개인 것이라면 써 먹겠지만 공동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하지도 않고 이것이 지금 국도비도 나라의 세금으로 다 지원이 돼서 나오는 것인데 특별히 군비로 매칭이 돼서 하는데 선정하느라 애만 썼지 그 뒤에 가동율이 정말 안 좋은 것은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들도 나름대로 산촌생태마을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농촌 현실이 워낙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령인구가 많은 곳은 실질적으로 가동을 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선정이 돼서 체험관도 잘 짓고 또 이렇게 해 놓으면 1년에 두 세팀 이용하고 자고가고 이장님 바뀌니까 그냥 유명무실하게 방치되는 곳들이 많아요. 국가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큰 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선정이 되어서 기 지원이 되어서 있는데도 잘 가동이 안 되는데 또 다른 마을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또 선정을 해줘야 하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산촌생태마을은 중지되었습니다. 사업자체가 없어졌고요. 기존에 있던 7개소에 대해서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중지시켜야 해요. 군의 것이라고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쓰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저장고도 그렇고 보일러도 그렇고 체험관도 그렇고 봐요. 돈이 적은 돈인가 올해도 1억 1,500만원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인지해 주셔서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가동이 안 되면 여기에서 지원하면 또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2년이고 1년이고 있다가 또 다시 보수해 주시오 하면 맨날 보수만 하다 말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면밀하게 사후 지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마을에 고장이 났다 가동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예산만 들여서 자꾸 고쳐줄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앞으로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냐 보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사후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종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계방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지금 관리 이전을 받은 겁니까? 산림과로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로 토지 이전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저희가 등산로에 어떤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전도 안 받고 산림과 예산으로 이렇게 1,500만원 들여서 복토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까지는 일단 주차장 성토를 해가지고 또 기존에 사용했던 훈련장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하는데 1,500만원 드는 거예요? 주차장 성토하는데
○산림과장 천장호 : 성토하는데 5,000입방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철거 1개소 하는 것 하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성토비 하는데 500만원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1,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면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비용 들어가는 것은 그럼 이것은 면으로 내려 보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근에 국도 6호선 하면서 절토 흙이 나올 텐데 사토장으로 이렇게 용도로 쓰면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가 궁금하고
○산림과장 천장호 : 사토장 6호선에서 나오는 흙 쓰는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요즘 나오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이렇게
○이범연 위원 : 이정도 되면 전용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부지 자체가
○이범연 위원 : 5,000㎡가 넘잖아요? 그럼 성토하는 높이도 1m 가 되고
○산림과장 천장호 : 죄송합니다. 1m 이상을 높여서 부지정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6호선에서 나오는 사토를 이용을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사토를 이용해서 높이를 하는데 들어가는 차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해서 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인허가는 자체 내부결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아무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산림과장 천장호 : 읍면에서 인허가 사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도 관에서 하는 사업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냥 대략 와중에 그냥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울 때에도 관광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에도 얼마 이상은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150톤 이하입니까? 그 이상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네요. 그렇지요?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라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향후 이것을 포장 계획이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사업을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토지 관리 이전부터 절차를 지켜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산림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번에 1억이 증가해서 5억 9,700만원 예산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이범연 위원 :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어떤 방식으로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저희가 43명을 뽑았습니다. 그 부분을 산림조합하고 협조하여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산림조합하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지출관계는 산림조합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범연 위원 : 일은 군에서 시키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산림조합에서 지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돈이 산림조합으로 가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지출 정리를 우리가 합니다.
○이범연 위원 : 방금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조합이 지도 감독만
○이범연 위원 : 그럼 산림자원조사단 두 명이 조합 사람이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닙니다. 군에서 지금 저희 산림과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은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기간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계에서는 사업 세부내역을 어디 어디에 사업을 줬고 또 인원은 어디 사람들인지
○산림과장 천장호 : 다 평창사람들입니다.
○이범연 위원 : 세세한 내용까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참고로 저희가 올해 45명인데 총 조사단까지 45명인데 산물수집하고 임내정리 61ha 정도 했고요. 위험목 벌채 및 민원처리가 30건 하고 처리 예정이 7건 정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땔감나무 지원도 30가구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산물수집을 통해 톱밥을 생산하는데 1,800포 정도 생산했고요. 국도변 덩굴제거 및 가지치기도 10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주변 공원 및 등산로 임도 등에 대해서 저희가 예치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부내역을
○산림과장 천장호 : 세부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산림레포츠 시설 구축 타당성 용역,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이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용역을 2016년 12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12월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15년 1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범연 위원 : 2015년 12월이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2016년 12월로 해 놓으니까 용역을 2년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을 2년 동안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산림과장 천장호 : 죄송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4,739만원이 증액된 456억 8,94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관리로 기화1교 재 가설공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종합관리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1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로 도로재설 작업 장비 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군도 15호 도로정비 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억 2,000만원,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개량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비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 신1리, 대화6리, 방림면 계촌5리 농산물 반출도로가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군비 시설비 2억 2,000만원, 도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 배수로 정비로 군비 4억, 도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임차로 1,200만원, 관정보수 및 개량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사업으로 긴급 가뭄 대책비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로 시설비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반출도로 정비사업 4억 2,000만원, 임하리 농산물반출도로 정비 1억, 계촌1리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전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도로재설장비 구입 예산편성 하셨네요? 제설차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제설기하고 살포기를 구입하는데 1대 교체하는데 8,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범연 위원 :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제설차량 부분은 빠졌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제설차량이 1대는 굉장히 노후 되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다가 정말 설까봐 걱정스러울 정도의 상태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 제설차량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중에서도 농어촌도로 건설, 그 다음에는 농산물반출도로 등등, 그 다음 도 배수로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계신데 지금 읍면에서도 올라온 것이 훨씬 더 많지요? 요구하는 것이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범연 위원 : 턱없이 부족하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예산 반영에 기획실하고 좀 더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민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지역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보하는데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농산물 관련, 강원도에서 네 번째로 농업생산이라든가 농업기반이 많은 우리 군으로서는 좀 농 배수로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좀 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가뭄대책 사업 보조비 1억 6,900만원 이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관정개발에만 2개소에 한 것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입찰까지 본 상태인데 이것이 전부터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서 도비로 내려왔는데 용산2리 현 이장댁 바로 앞하고 그 다음 동산리 두 군데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용산2리 같은 경우는 기존 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을 보완 해달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반영이 됐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은 국비가 사전에 1억 5,0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개보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올해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 났던 지역들에 대해서 아주 시급한 지역만 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추후에도 해야 할 곳이 남아 있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남아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반조성에도 좀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셔서 농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읍 지역의 재해 위험지구 금년도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지금 흥정리하고 신리 모릿재 터널 밑에 두 군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지금 4개소가 추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시루목 내려오면서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지난번 공사한 곳을 말씀하십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곳은 급경사지로 한 것이 아니고 서민밀집지역 공사라고 따로 사업명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급경사지가 아니고 서민밀집지역으로 한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데크로 계단을 새로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밑에서 보면 계단 사이사이가 다 보여요. 마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보면 난간 쪽이 상당히 위험하겠다 위에는 깔아서 마무리를 했는데 주택 쪽으로 위에 난간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되는데 그쪽에 보면 저소득층들 거주 지역인데 행여라도 낙상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기화1교는 완공 연도가 언제까지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완공연도는 저희들이 빨리 조기에 해야 되는데 물론 해보니까 42억 정도가 나와서 낙찰이 되어서 선정까지 됐는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금년도에 9억, 또 2회 추경에 5억 해서 14억 정도 됐고 약 26~27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일단 입찰을 총액 입찰로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되는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순수하게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나머지 구간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하겠다 이 말씀 보다는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군도가 지금 우리가 군도가 약 60% 정도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포장 말씀이십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도 1호선도 여기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종부리
○박찬원 위원 : 네. 계획이 어떻게 돼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금년도에 400미터를 저희들이 10억 가지고 보상 및 시공을 하려고 발주를 했는데 함영권씨인가 그 분 사과 밭이 가운데 끼여서 사과가 10월 달에 수확을 한다 그래서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우리가 추석이 지난 다음에 400미터를 개설을 하고 내년도에 또 이것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종부2리 그것도 계획이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올해 예산이 일부가 확보가 돼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그것도 국비 50%에다가 지방비가 50%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 보상을 먼저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그것이 결국은 1호 군도하고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 위에는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밑쪽에는 분리를 해서 공사가 추진이 되는데 결국은 저 위에 가면 맞물려서 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구간이 일부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군도 1호는 산을 넘어가고 우리 양재천 소하천은 그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일부가 조금 겹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갈라지는 곳에도 하천이 조금 갈라지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양쪽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은 저절로 진행이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연차적으로 2017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천 지금 평창강 그 부분도 발주를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지금 발주를 페스티벌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이고 시간도 긴박할 것 같은데 모자람이 없이 좀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제가 자료에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제가 도 배수로 정비 수해로 인하든가 이런 위험지구 민원을 받은 사항을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용평면 이목정리 하이테크 공장 옆으로 도수로 배수로 민원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는 받은 바가 없는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없고 구두로라도 요청을 하지 않았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저한테는 얘기한 것은 없고 우리 건설행정담당이 가보니까 행정담당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담당이 주관부처 원주 국토관리청에다가 도 배수로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저도 현지에 나가 본다고 한 것이 민원 받고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실지 배수로가 너무 높아서 넘치면 공장으로 덮칠 수 밖에 없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그쪽으로 6호선인가요.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위원 : 군도 6호선인가요? 하이테크 봉평에서 터널을 빠져 나와서 그 뒤로 가는 그 공사 업체들한테 요구를 좀 하니까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시공사들은 설계에 없으면 자꾸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원주청에다 얘기를 해서 현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하이테크 부분
○박종욱 위원 : 네. 하이테크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도 민원안내 종사원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수해로 인해서 공장이 물에 잠긴다 싶으면 거기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엄청나게 대두된다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을 제가 받고 가보지 못해서 혹시나 행정에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지요.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요? 계장님
보냈어요? 그것을 잘 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영순 간 사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진영 자치행정과장장동기 재무과장정성문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