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5월 15일(월) 오후 3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나.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15시 02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개회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과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5월 18일까지 소관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9일에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의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은 위원들 중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먼저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에 필요성, 또 적정성, 시급성 등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 세부사업별로 면밀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5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방금 박찬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기금운용 계획안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과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기금 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그리고 이번에 처음 설치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총 7개 기금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계획 액은 기정 계획액 보다 5억 383만원이 증액된 63억 8,95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식품진흥기금 383만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5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017년 5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어 금일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개요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63억 8,900만원으로 기정 계획대비 5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별 내역을 살펴보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382만 9천원을 편성하여 60만 1천원을 예치하고, 전년도 도비보조금 322만 8천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수입 5억원을 편성하여 5억원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수준향상을 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611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4,077만 3천원, 지출이 4,550만 8천원으로 금년도말 조성 예상액은 1억 1,1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382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수입액 518만 5,188만 3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예치금이 60만 1천원, 기타 지출이 322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5,1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가 382만 9천원이 증액된 1,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60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으뜸 음식점 지원 17만 8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기금을 세우는 목적이 뭐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원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성이 되어서 모범음식점에 상수도료를 지원한다던가, 으뜸음식점 상수도지원, 이런 기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간 지원을 얼마나 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예산은 총 1억원 규모인데, 지금 얼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주는 그런 기금이지만, 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으뜸음식점 지원해서 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와서 사용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금을 이렇게 모아 놓고, 여기서 이자 수입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모아만 놓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게 과징금 형식이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굳이 이 기금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있냐, 이자 수입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자치단체별,
박찬원 위원 : 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금 같은 것은 구조 조정해 가지고, 우리 기채도 발행된 것이 많은데, 오히려 빚 갚는 것이 낫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 않아도 일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작아서 이 상급 기관에다가 이제 건의를 했는데, 식품위생법에서 이제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갖고 있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자체에서 그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또는 살림살이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자도 안 늘어나고, 기금을 그냥 세워만 놓고, 무슨 어떤 종자돈의 개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이런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실 예산 세워 가지고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그거고, 어차피 지자체에서 알아서 살림을 살아가지, 정부 통제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건의를 좀 해보는 형식을 많이 취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만하면 이 돈을 모아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이것으로 뭐, 정말 여기 목적대로 군민의 역량에 수준을 향상시키는 어떤 기금의 목적대로만 간다고 그러면, 관둘 이유는 없는데, 이건 특별하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기금 모아 놓고 이율도 적고 또 실제로 쓰여짐도 미미하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기금을 조성을 저희들이 좀 늦게 했는데,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받고, 처분을 받고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할 때, 시정은 저희들이 규모가 안 되니까요.  기금 조성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박찬원 위원 : 이해가 안 가요.  국가도 효율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강요할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돈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높은 이자를 지금 몰아주면서 기채를 발행하는 판인데, 그 이번에도 보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기금의 구조조정 해 가지고, 부채 싹 갚았다.  획기적인 얘기 아닌가요?
  높은 이자는 이자대로 몰아주고, 이것 갔다가 넣어놔 봐야 이율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그래서 과장님 결정할 사항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보고하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요식행위 밖에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31일 공포된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을 보면, 농축산물의 수급조절과 최저 가격 보장으로 안정적인 농축산업 경영을 목표로 평창군 출연금을 통해 최초 조성되는 기금으로 기금 사용요건 발생시 2018년부터 해당년도 기금 총액에 100분의 20 이내에 집행하며,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 목표로 기금을 조성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중 기금 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액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5억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농축산물 가격에 차액지원, 농축산물 가격안정 시책을 추진하되, 평창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가로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을 경작하거나, 사육한 경우에 한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5억원,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 회계 전입금에 5억 원이며,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재무활동, 보존지출, 여유자금예치, 예치금 5억입니다.
  18쪽, 19쪽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기금이 만들어지면,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 이렇게 목적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본 가격안정조례는 2015년도 12월 30일 날 공포 됐습니다만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100억을 만들 때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5억을 만들어 가지고,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급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00억을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해당 기금이 2024년 100억 조성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해당년도에 그 적립된 기금 총액에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2023년 이전이라도 그 차액을 그러니까 도매시장 차액하고, 시장 생산 원가 차액이 도매시장 가격에 못 미쳤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거로써 최저 가격 차액을 지원하고, 그것 목적 외에도 가격 안정 시책에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 시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는 아직까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기금을 뭐, 100억 목표를 세웠으면, 목적에도 농축산물의 판로확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저희가 이것 계획은 일반 농산물까지 전체 농산물을 다 포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무, 배추, 감자는 강원도 수급안정 대책,
박찬원 위원 : 아니, 축산물, 이것 축산물에만 관련된 것 아닙니까, 축산물에 관련된 것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판로확대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며, 수급조절에 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 또는 20%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100억이 만들어지면 20억을 쓸 수 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마리당, 얼마 이하로 갔을 때는 얼마를 보조하고,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건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제가 그럼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축산물 판로확대는 축산물 판로확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 한우라든가, 육우 같은 것은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까지만 지원을 하고, 농작물은 그 한 품목마다 경지면적이 2,000평 이하만 지원합니다.  이 두가지 중에 연도별로 개별 농가가 차액 지원금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안정 시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계통출하, 농가조직화를 통한 농협의 계통출하를 유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좀 산발적인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많은 면 과다 재배되는 이런 면적, 그런 사례가 농협계통출하를 통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생산의 안정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 시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농가의 조직화, 그 다음에 농협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센터에서 한 것이 뭐뭐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뭐, 저희가 그 농가에
박찬원 위원 : 조공하나 만들었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농가들의 지금 조직화가 농협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 나름대로 전체농가 100%가 다는 아닙니다만 규모 있는 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농협에 계통출하를 많이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선두 농가들 외에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화가 되어 가지고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조직화된 농가들이 농협에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급할 수 있는 물량확보라든가, 그게 정확하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소규모 농가들은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고 맨날 작목 늘릴 때마다 뭐, 조직화를 강조하고, 농협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따로 국밥식으로 움직이고, 센터에서는 작목은 계속 늘리고,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돈 5억 가지고,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냐, 이런 답답한 마음에 좀 드린 말씀이고요.  500억을 가져다 세워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장부터 완벽하게 어떤 계획서를 세워서 정말 농축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제대로 된 어떤 유통,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농협하고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되거든요.  조합장님들하고, 1년에 연석회의 몇 번하시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 품목을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당초에도 우리 특화품목이라든가, 몇 개의 특화품목이 있는가도 여쭈어 봤던 거고, 그런데 그것도 확실히 규정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야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 만들겠지만, 기금을 조성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목적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는 원래 기금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지난해 4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이런 유사한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전국의 지자체 38개 지자체를 농식품부로 불러서 이 사업은 국가사무다,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농식품부 자체에서 페널티를 주겠다.  이래서 1년 넘게 이것을 지금 저희가 기금을 조성 못하다가 금년도 초에 이제 농식품 부서에서 지자체 실정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좀 완화를 시켜줘 가지고, 올해 5억을 마련했는데, 저희가 10년간 100억 조성입니다만 내년부터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한 3~4년 후부터 이 제도를 좀 시행하겠습니다.  시행하고, 시행하기 전에 매년 초에 기금운영심의 운영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인 작목이라든가, 운영방안을 다시한번 적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축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가격안정유통,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세우고, 정말 우리 지역에 축산물, 농산물들이 제값 받고, 제대로 유통이 되고, 가격이 안정화 되고, 농가의 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다수의 농민들이 센터를 믿고, 농협을 믿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2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개요를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09억 300만원이 증액된 4,635억 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64억 7,400만원이 증액된 4,205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2,900만원이 증액된 429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1억 2,500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분, 취락지구개발 원인자 부담금, 올림픽 대종성금 모금 등 그 외수입이 39억 3,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으로 466억 6,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66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역시 3억 7,000만원,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비 116억원 등 국고보조금이 121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94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3,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9,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36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4억 3,100만원, 교육에 4,1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144억 7,200만원, 환경보호에 81억 7,300만원, 사회복지에 27억 3,400만원, 보건에 11억 2,700만원, 농림수산에 123억 6,7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16억 4,6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74억 4,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00억 4,900만원, 기타 21억 8,1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18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방림농공단지 매각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에 4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에 1,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39억 7,5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44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억 1,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9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억 3,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4억 5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4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예산 개요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와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1회 추경 총 규모는 4,63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09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05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64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2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억 2,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964억 7,400만원이 증액된 4,205억 6,8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0억 5,700만원이 증액된 164억 9,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정선군이 부담한 동강따라 천리길조성 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11억 2,500만원,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분 30억원, 취락지구개발 원인자부담금 8억 3,000만원, 대종성금모금액 1억 1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2억 9,100만원이 증액된 2,106억 6,2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466억 6,200만원이 증액된 1,982억 1,8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간평교재가설외 7건에 66억 2,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이목정리 생활도로 개설 외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6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16억 2,900만원이 증액된 1,368억 9,0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2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59억 8,100만원, 시도보조금은 94억 7,900만원이 증액된 309억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16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32억 2,700만원으로 잉여금은 157억 3,100만원이 증액된 228억 3,1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금 3억 9,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964억 7,400만원이 증액된 4,205억 6,800만원, 정책사업은 899억 2,100만원이 증액된 3,509억 6,800만원, 재무활동은 43억 7,200만원이 증액된 190억 7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1억 8,100만원이 증액된 505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국토및지역개발에 899억, 농림해양수산 611억원, 문화및관광 587억, 사회복지 517억 등으로 배분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국토및지역개발에 80%, 공공질서및안전 49%, 수송및교통 49%, 환경보호에 40% 등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에 555억 6,300만원, 자치행정과에 514억 5,2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482억 8,400만원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올림픽시설과 175%, 재무과 80%, 안전건설과 60%의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에 2,268억, 경상이전비에 971억, 인건비에 446억, 물건비에 293억, 내부거래 164억, 예비비및기타 35억, 보전재원 25억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10억 이상 주요사업 편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총규모는 429억 4,100만원으로 44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 1,400만원이 증액된 212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비 반영과 배수관로 확장사업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8만 6천원 증액된 6억 4,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감액된 6억 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억 500만원이 증액된 18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하수관로 유지 및 대화·진부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9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택사업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검토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편성목적을 본예산 편성이후,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과 당초 미부담사업,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군민중심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반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확정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본예산 편성이후 확보된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중앙 및 도에서 확정내시된 보조금,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이중 전년도이월금 편성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전년도이월금은 `16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나 시·도에 반납할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처리된 지난 13년도, 14년도, 15년도의 집행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액 편성관련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액은 표2에서와 같이 14개 사업 70억으로 본예산 20억원, 추경예산에 30억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조기집행을 이유로 국·도비가 수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여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부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부처에 보다 적극적인 요구와 협의로 적기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사업실적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자금 없는 이월처리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표1에서 3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1,009억원 중 보조재원사업은 561억원이고, 자체재원사업은 44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재원을 살펴보면, 추경 총규모의 40%인 404억원이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문화및관광분야에 14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24억원, 환경보호분야에 122억원 등 4개 분야에 795억원 79%가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의결시 삭감된 예산 재편성 관련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사의결시 삭감된 예산중 이번 추경예산에 재편성 제출된 사업은 9개 사업 12억 3,9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재편성 요구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필요성, 시급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 안에 순수 군비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9개 사업에 2억 3,200만원으로 연구용역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법적·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을 제외하고, 군정 정책반영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자칫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용역의 필요성, 실효성, 사후활용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편성 관련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은 128개 사업 170억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행정의 특성상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 시행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집행한 비용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제약요인이 되어 사업의 중도 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목적이 분명하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는 않은지, 현재 추진해야할 정도로 시급성이 높은지,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 사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자체 신규사업 편성 현황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50%이상 증액된 사업 관련입니다.
  자체사업 중 5,000만원 이상 본예산대비 50%이상 증액된 사업은 38개 사업 117억원입니다.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 계획성, 긴급성, 기대효과 등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총 22건으로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 등 4개 사업이 국·도비 추가 확보와 누락된 공정, 집기비품구입비 등의 반영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신규로 제출된 사업은 2건으로, 평창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현지확인시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회협의를 반드시 선행하고 예산확보 등에 대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제출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등 계속비 승인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계속비는 신규사업 2건, 그 다음에 변경 사업 2건이 지출되었습니다.
  신규사업 2건은 대관령 공공 도서관 건립에 20억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에 96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변경된 사업 4건입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이 3억 6,000만원이 늘어난 77억 7,800만원,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사업은 8억 8,500만원이 늘어난 91억 500만원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은 232억이 늘어난 557억 1,800만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10억이 늘어난 608억 7,200만원입니다.
  이 밖에 본 추경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예산안 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 종합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또 제가 느낀 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이 넘는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먼저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출된 추경안을 살펴본 결과, 보통 교부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확보되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보조금이 증가를 했고, 거기에 따른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전액을 반영을 했어요.  최근 추경 예산안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편성, 제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 군은 늘 그렇지만, 면적도 넓고, 지역별 인구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우리 군의 특성상 보면,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 주요 산업 현안 사업, 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출된 대규모 추경 예산을 통해서 우리 성공적인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뒷받침을 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주민들의 불편해소, 여건이 마련된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번 제출된 대규모 추경 편성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고민해야 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28억 발생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중에 본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71억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71억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렇게 감안하면, 이번 추경에 157억이 여유 재원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데요.  세입예산을 모두 편성하면서 그 고이율 지방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지방채 상환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지방채 저희들이 2016년 말까지 380억입니다.  380억이고, 그리고 지금 최초 지금 미상환된 부분이 2007년도에 2006년도 수해복구 사업부터 작년도에 올림픽 관련된 사업하고 해 가지고 총액이 그런데 지금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난, 작년도에 2015년도에 우리가 지방채 요율이 좀 높은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작년도에 이제 일부 조정을 했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좀 2007년도 2010년도 부분이 저희들이 지방채를 낸 게,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윤이 4% 가장 높은 거고, 그리고 작년에 올해 작년에 냈던 부분은 1.65%를 우리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기재부에서 냈습니다.  150억을 연말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기존에 있는 지방채를 상환을 하려고 해도 지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이 좀 돼도, 예산 여유가 좀 있어도 좀 갚을 수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관리하면서 강원도 기금 관리 차원에서도 좀 각 시군별로 일정액은 지금 상환을 좀 유보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협의가 덜 됐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지방, 평창군 재정자립도나 그 건전도를 보면 지금 380억이라도 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채상환 부분은 다시 기채를 내지 않고, 계속 이대로 중앙정부나 아니면, 강원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계속 세입을 늘려 간다면, 앞으로 기채는 더 안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방채 상환 문제도 좀 많은 고민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그 500억 정도의 평창군 올림픽관련 부담금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갚는 것 보다도 지금 지역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숙원사업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편성을 지방채 상환에 편성을 안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답변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데, 지방채 상환을 지금 말씀 들어보면, 380억에 지방채를 상환을 해야 되고, 거의 우리 4%까지 이제 되어 있는 지방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 뭔지를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상환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도별로 한 작게는 20억 남짓하고, 많을 때는 한 25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그 순기적으로 계속 상환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 18개 지자체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평창군 판단에서는 연도별로 되어 있는 지방채 상환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분할된 부분을 납부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올해는 일단 지방채를 내지 않고, 군정을 이끌어 가고, 내년도 부분은 어느 정도의 여분이 생기면 내년도에는 충분한 일정 금액을 지방채 상환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아니 지금 재원이 1,000억이 넘는 규모가 있는데, 지방채를 내지 않는 다는 것은 지방채를 갚으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황을 우선 고려를 해야 되죠.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또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보면, 보통 교부세가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그렇게 확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재정 운영하는데 부담이 많이 해소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지금 그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채 제로화를 하는 지자체가 많이 생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런데 157억이라는 예산을 지급을 하면서 한 100억 정도만이라도 공공대지에 대한 이자부분을 갚았으면, 다시 그때 다시 필요한 것은 다시 내더라도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이쪽에 그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도 우리가 대응논리가 좀, 제가 답변이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대응을 하면서 평창군에 돈 없다고 계속 돈 달라고 하면서 부채가 5%, 부채율이 5%, 3% 이런 부분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채부분에 이자가 좀 되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쓰면, 연 1.6%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1.6% 조금 액수보다는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국비 확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확보되는 부분이 저희들은 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지방채 연차별 상환계획을 좀 더 재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검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집행부 보면, 매일 다음부터, 다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지금 매번하시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사실 다음부터 실장님 가시잖아요.  그죠?  
  그뒤 다음부터 누가 또 다음부터 이런 것을 고려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올해는 지방채 상환 추가 발행은 계획이 없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중앙정부하고도 지금 교부세 부분도 또 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한도액이 지금 한 90억, 한 100억까지 저희들이 중앙정부 승인 없이 기채를 낼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재정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현재 상황으로 유지를 하면서 올해는 기채를 좀 자제하고, 중앙정부의 국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런데 1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많은 반영을 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럼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된 긴급 재정수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 2회 추경에는 그런 재원들이 우려가 되는데, 현 시점에서 재원판단, 재원확보, 문제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상태로, 예견된 부분은 지금 아시겠지만,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늘어났던 부분도 우리가 어떤 지표나 이런 부분, 관리를 했지만, 그것보다도 그 국내경기와는 다르게 좀 내국세가 많이 걷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또 그 지방소득세 부분도 일부 이제 늘어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연초에 다녀오시고 하면서 그 보통교부세도 제가 금액은 정확히 말씀 안 드립니다만 충분히 그 중앙정부에서 국비 오는 부분에 매칭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돈은 지금 저희들이 추계치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리고 우리 군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의 우려도 있고, 또 올림픽 이후에 재정을 감안하면,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 본 예산에서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 재편성된 요구라든지, 의회의 현지 확인 결과, 그 지적 또는 개선 요구사업장 중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과정 없이 요구된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아쉬움이 크다.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예산안 심의와 또 확정을 어렵게 하는 매우 잘못된 사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당초 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본 예산이 삭감됐던 예산이 9개 사업에 12억 3,9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그 부분은 또 일부를 저희들이 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실제 좀 삭감이 됐지만, 조금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실과에서 부서별로 예산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도 좀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좀 재심의를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나 또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글쎄 뭐, 예산안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3억 6,000을 삭감했더니 6억이 올라왔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기고 6,900을 삭감을 했더니 9,000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삭감된 내역에서 정말 세밀하게 따져서 적게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자체사업 우리 신규 편성 예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 2,000만원 이상이 128개 사업에 170억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5,000만원 이상도 117억이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위원님들께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난상토론 끝에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본 예산 삭감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 올 수 있느냐, 아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냐, 위원들이 삭감했다 올리면 되지, 이런 배짱이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당초 예산 삭감된 부분이 다시 또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은 저희들도 삭감이 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 한번 신중히 더 검토를 더 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그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또한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답변을 자꾸만 회피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올림픽 성공개최라든가, 법정 경기라든가, 또 보조사업 매칭 분이라든가, 우리 군민들 불편해결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보통교부세가 많이 증액 됐잖아요.  
  세입 조건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업이 본 예산보다 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편성되는 것은 어떤 기준,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예산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듭 정말 유감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016년도 보조금 미착금 내역을 제가 좀 봤더니,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돈을 받지도 못하고, 돈을 이미 다 지급한 것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지금 회계상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특히 그런 부분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역특별회계 개정에 그런 부분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업집행이 이제 끝나, 종료가 되어야지만 내려 보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늦게 저희들이 미착금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자꾸 말씀 드리는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작된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이번 추경이 정말 목적에 맞게 편성이 됐는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했는지 계획은 미흡하지 않았는지, 분야별로 재원이 이렇게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등을 사업별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 볼 겁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과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재정상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도 고려를 해야 될 점은 분명히 고려를 했어야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채관계, 이런 것은 조금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들을 너무 무시하고, 또 이렇게 배 이상 올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정말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점에서 정말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질의하고, 질타하고 할 거예요.  하지만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점을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군수님, 또 부군수님, 실과장님들 정말 세종시 국회를 오고 다니시면서 예산확보 노력에 한 결과 이렇게 1회 추경에 큰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다시한번 격려를 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안을 우리가 특별한 재해가 있지 않는 한 평창군에서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4,500억 이런 예산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을 검토하시면서 말씀도 많이 드리겠지만, 집행과정에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의회에서 방금 전에 우리 의장님도 전반적인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잉여금 부분, 잉여금 발생한 부분은 충분한 확실한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들이 물론 아주 없을 수야 없겠죠.  그런데, 200억대로 자꾸 넘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좀 실장님께서 붙잡고, 실과장님들하고 정말 논의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렵습니까?  그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가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정리 추경에는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되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도 이제 시행을 하고, 회계 담당자도 교육도 하고 하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부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 과감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서는 또 혹시나 연말에 지출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안 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게 좀 전례답습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도 지금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불용액 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우리가 충분한 우리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서 국가재정에 의존해 가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로써 잉여금을 그 다음에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많으면, 이것은 좀 부실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일부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잉여금, 어떤 지자체든 보면, 잉여금이 발생하면, 잉여금의 몇 % 정도는 이제 기채를 갚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책으로써 올해까지는 기채 갚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렇다면 내년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지방채 상환계획을 좀 당겨서 계획 세우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때 내년도 세입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봐서는 사실상 우리가 2013년, 15년, 13, 14, 15, 14년부터 시작해서 평균 따지면 500억에서 550억 정도인데, 그 정도면 지금 우리가 대주민 홍보할 때 380억 정도의 기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여력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다 갚는 게 이제 부채가 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채가 있으면서도 평창군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다음 오시는 분이 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채를 갚으려면 한순간이라도 갚을 수 있는 지금 평창군 건전재정, 재정은 건전하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군수님도 그렇고, 또 기재부에서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380억이라는 기채가 아주 우리 예산 총액대비로 하면, 많지 않다면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관계자나 등등 지도층이 몇 사람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 또 제로 기채 제로를 이제 선언하는 지방자체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행정을 불신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그게 적고 많고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갚아가려고 한 의지를 최대한 더 당겨서 마지막에 가서 얼마를 남겨놓고 그것을 미뤄가는 것은 모르지만, 큰 머리 속에서는 올림픽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 정도는 갚아가고 있다하는 것을 보여줄 전시 행정이라고 보여 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지금 2006년도 수해복구 사업비가 2022년도에 이제 거치기간이 끝나서 2022년도에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때 그 부분이 한 요율이 이자율이 4%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이지만, 우선 3건 되는 부분을 먼저 정리를 좀 빨리 하는 부분을 이번 추경 끝나면 저희들도 한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율이 높은 부분부터 한번 보고도 드리고 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뭐, 좀 그런 의지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뭐, 물론 우리 상환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 상황에 따라서 갚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기지방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고쳐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갚아 가면서 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전년도에 제가 또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보조금 미착금 부분요.  이 부분 작년도 58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또 넘어서 70억 가량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유가 저는 이제 지금 중앙정부 세수가 확대되면서 좋아짐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좀 더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 더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사업비를 왜 이렇게 미착시키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보고가 제때제때 이루어지지지 않고, 또 중앙정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가 세종시에 부처별로 다녀보면, 그 부처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특히 그 농축산 분야 예산 파트 심의관이나 심의 쪽하고, 그리고 또 환경 쪽 이런 몇몇 부서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꼭 그 사업을 완료가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돈을 내려 보내는 어떤 그런 부처별로 어떤 전통 비슷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250, 70억이고, 58억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지금 농축산물 식품부나, 아니면, 환경부 쪽에 예산을 국비를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때는 제가 판단에는 국비 미착금 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 쪽이나, 아니면, 저쪽 국토부 쪽은 이렇게 사업을 하면 제때 빨리빨리 돈이 내려와 가지고 미착금분이 거의 없고, 분석을 해 보면,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것을 사업을 이제 농축산부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만, 집행하는 기관은 또 농민축산부에 유관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럼 농어촌공사에다 돈을 미리 주는 것 아닙니까, 미리, 착금이 되기도 전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 시행하느라고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는 예산은 사업진행에서 보고 조치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자기네 유관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계속 미착금을 시킨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글쎄 그건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금액이 해로 갈수록 늘어난다.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권역사업,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금 거의 이제 한 2~3개 종합정비사업 끝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또 권역사업도 이제 뭐, 방아다리 빼 놓고, 마무리 되는 부분 관계인데, 앞으로라도 좀 이런 미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세입부분도 작년도, 전년도 총액보다도 넘어섰어요.  100억 정도가, 1회 추경을 넘어서면서 물론 예산이 세출 예산에서야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필요하겠지만, 우선 작년에 수준은 넘어섰다.  그렇다 치면 각 실과별로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친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저희들 예견은 했지만, 또 1회 추경을, 정부 예산 추경을 곧 할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일자리 창출로는 거의가 90%, 100%가 다 국비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림픽 관련 부분에 또 지금 신정부가 올림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올림픽 부분에 그 환경정비 사업 부분도 지금 다시 또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또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그것에 대한 매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해 보면, 충분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세입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제 세출을 이렇게 보면, 좀, 조금은 좀 이게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여기 책자에 수록된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겠죠.  물론 우리 군 안에 쓰여지고, 우리군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쓰여지고, 다 쓰여지겠지만, 이게 정말 시급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냥 부서별로 그냥 어느 정도 편성률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지, 하는 정도의 의문이 있을 정도로 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진짜 급한 부분, 특히 조금 내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보조금 같은 경우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한 후에 좀 저희한테 내시가 됐던가,
이범연 위원 : 아니 강원도 예산이 4월 25일 날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예산 추계가 끝낸 게 5월 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데 강원도 예산은 그렇지만, 실지 끝나고 또 공시하고 보내고, 이러면 시간 갭이 조금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조금 차이가 지는 것 같은데,
이범연 위원 : 저는 정말 이게 좀 급한 대로 경기장 주변 푸른들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편성이 안 됐어요.  내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이거 정말 환경 올림픽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돈을 안 주면, 순수 군비라도 세워야 된다.  지금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지금 2회 추경은 언제하게 됩니까?
  사실 뭐, 신정부가 들어와서 조금 댕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확정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9월 중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망하는 사업 아닙니까,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급성에 따라서 예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실과에서 충분하게 기획실에 요구하지 않은 건지,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충분히 커트 시킨 건지, 중요성은 모르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은 있는 대로 다 쓰여질 수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계속비 사업 등등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도 작년에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사실, 평창군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40% 이상이 지금, 좀 긴축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낸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뭐, 한 40분은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질의하셨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축소 분야가 어떤 것이 축소됐으면 좋겠느냐, 선심성으로 보이는 축제 행사성경비 등등 이런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축제라든가, 체육부분, 한도액 부분 때문에 조금 신경 쓰는 것 외에는 나머지 부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하는 정말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좀 편성되면서 꼭 필요한 군의 중점사업, 또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평창군이 가야할 방향에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방향인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서 보면, 투잡 필요부분은 이제 농업형 도수로 그 다음에는 농로, 또 그 다음에는 농정분야 그죠.  일단 먹고사는 그냥 기초분야입니다.  이게 다 요구하는 것들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고, 이런 부분도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예산에도 보면, 너무 허술하게 짜여진 부분이 너무 많다.  물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선순위를 좀 제대로 정했으면 좋겠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필요부분은 다시 재편성하더라도 예산이 좀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게끔 우선순위에 걸맞게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우리 설문 부분이나,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림픽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부담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 주민들 불편해소 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 소규모 사업부분을 못해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에서 요구하는 그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 어떤 때는 3분의 1도 못해주는 예산을 못 세워주는 그런 상황이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좀, 생각하고 또 많이 고민을 좀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는 다음 사람한테 잘 인계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27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이, 또 예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평창군이 생겨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큰 세계적인 축제를 하는 시점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없는지, 정말 꼭 필요한 것, 이것 하나 때문에 평창군의 얼굴을 까먹지나 않을지, 그래서 이 기회에 평창의 브랜드를 또 조금만 더 투자함으로 인해서 평창의 브랜드를 더 상쇄 시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자세한 작은 부분도 조금 잘 챙기셔 가지고, 추경을 2회 추경을 조금 당겨서 하시던지 등등 하면서 이런 올림픽에 대한 준비도 확실하게 해 가야겠다.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4개 사업과 변경 16개 사업, 신규 2개 사업 등 총 22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기존 515억 8,329만원 보다 385억 6,548만원이 증액된 901억 4,877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94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395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부족사업비 1억 6,000만원과 공연장 준공 후 집기비품 구입비 2억원이 반영되어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6쪽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군비 미부담금 14억 4,640만원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으며, 397쪽 평창 송어종합 공연체험장 건립사업은 내부공연장 무대설비, 외부공연장 조성, 주차장 확장 등에 따라 추가사업비 8억 8,500만원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습니다.
  398쪽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전년도 지출액이 2억 6,485만원이 늘어나 변경되었으며, 399쪽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구역 내에서 운영되어 오던 송어장시설 매입비가 5억 1,000만원이 반영되어 변경되었습니다.
  400쪽 대관령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401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4억 8,871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5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402쪽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당초 군비 미부담금 20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고, 403쪽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또한, 당초 군비 미부담금 4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404쪽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405쪽 횡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당초 군비 미부담금 23억 1,04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406쪽 종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또한, 당초 군비 미부담금 10억원을 반영함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407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전년도 지출액이 185만원 늘어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408쪽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은 올림픽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작년 말 국회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16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부담금 포함 232억원이 증액되어 변경되었습니다.
  409쪽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410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411쪽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이 30억 124만원 늘어남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412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올림픽 이전 사업을 마쳐야 함에 따라, 철야 공사가 불가피 하여 군비 부담금이 10억원 증액되어 변경되었으며, 413쪽 방림 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414쪽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19억 3,341만원과 전년도 지출액이 33억 2,019만원이 늘어남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415쪽 삼양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전년도 지출액 174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2억 8,250만원이 늘어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64억 7,300만원이 증액된 4,20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269억 2,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0억 5,700만원이 증액된 16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532억 9,000만원이 증액된 2,106억 6,1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63억 7,000만원, 보조금은 216억 2,800만원이 증액된 1,368억 8,900만원, 보존수입은 16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3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0억 5,700만원이 증액된 164억 9,8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원 녹지점용료 71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으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지역 전략식품 산업 육성사업에 10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 및 사업비 반납금에 30억원, 취락지구 개발 원인자 부담금으로 8억 3,0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대종선금 모금액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466억 6,100만원이 증액된 1,98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간평교 재가설 사업 등 8개 사업에 66억 2,900만원이 증액된 9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3억 7,000만원 증액된 63억 7,000만원으로 이목정리 생활도로 개설사업과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 특별조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16억 2,800만원이 증액된 1,36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13개 부서 57개 사업에 118억 4,400만원이 증액된 67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 하단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축산과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2,500만원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두사업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24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대비 1억 1,000만원 증액된 13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기금은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10개 부서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14개 부서 126개 사업에 94억 7,800만원이 증액된 30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 하단입니다.  보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61억 2,700만원 증액된 23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대비 157억 3,100만원 증액된 22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3억 9,600만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8개 부서 18개 사업, 사용잔액으로 2억 7,3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2,2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12개 부서 52개 사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쪽, 나중에 예산 다루면서 실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한테 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이번에 편성됐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기타 수입으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반납 안 하고, 그냥 전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주로 작년도 사업인데, 사업이 정산을 하고, 끝나고 이제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잔액,
이범연 위원 : 잔액이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2013년, 14년도 이런 것은 벌써 정산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정산이 빨리 되는 부서는 빨리 되는데, 중앙부서에서 이제 늦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사고이월이나, 이월된 사업은 정산이 또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과년도 것은 정산이 조금 늦어져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반납하는 경우가 부서별로 각 생기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럼 반납하면, 반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 세워서,
이범연 위원 : 반납할 돈을 왜 예산을 잡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정의 : 세출 예산을 잡기 위해선 세입을 또 잡아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제 반납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이정의 : 이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범연 위원 : 그럼 2013년도에 정상적으로 정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2013년, 14년도에,
○재무과장 이정의 : 그렇죠.  올초에 이제 당초 예산 끝나고, 작년도 당초 예산 끝나고 거의 정산이 이루어졌죠.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근 4년 전, 3년 전 것들이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와서 정산해서 반납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계속비나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몇 년도 이월 된 것이 정산이 좀 몇 년 있다가 사업이 끝나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다수는 정리되어 있는데, 계속비 사업에서,
○재무과장 이정의 : 대부분 것은 2016년도 건데, 몇 개는 과년도 것이 나오는 것이 이월 사업이 보통 그렇게,
이범연 위원 :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정의 : 어떤 중복 말씀입니까?
이범연 위원 :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미착금 예산도 지금 미착금하고, 이월금하고 하면, 73억, 74억 정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74억인데, 기정 본 예산 때 25억, 이번에 30억 더해서 50억이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 나머지는 언제 반납합니까, 언제쯤 도착합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저희가 아직 저희한테 미착금 된 것이 20억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감된 것이 한 5억 되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받을 돈이 23~24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돈이, 이게 정산이 어떻게 되어서 깎일지 아니면 끝나서 내려올 지가 몰라서 내려오면 다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계속해서,
이범연 위원 : 아니 내려오는데, 그것도 계속 또 미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정의 : 그래서 저희가 실과별로 계속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사업하고, 몇 개 일부 사업에서는 아직까지 돈이 안 내려 왔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신경 좀 바짝 써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그, 기타수입에서 재산매각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월 달에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재산 매각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이 없어서 아직 1회 추경에 안 세웠는데, 제가 가감정 들어갔기 때문에 6월, 7월이면 어느 정도 조금씩 들어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2회 추경부터는 수입으로 다시 잡아서,
이범연 위원 : 목표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저희가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직 나온 것이 없어서,
이범연 위원 : 대략적으로 계획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정의 : 건수가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180건 정도가 되는데, 건수별로 한 재산 값이 다 틀리지만, 제 생각에는 한 2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사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거기 내용에 관여해서 재산 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사항들이 준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도 좀 홍보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지금 계속 문의가 지금 하루에도 수십통씩 오는데, 면에다 직접 하지 말고, 저희한테 직접 해라, 면에서 전화 오면 저희한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전화를, 면에서는 아무래도 설명을 자세하게 못해서 저희 군으로 돌리면 저희 담당자가 지금,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시면서 인근 토지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직접적인 임대 하시는 분 말고도, 인근토지들이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분들한테도 어떻게 통제해 주는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저희가 지금 이해관계인이 되면, 같이 통보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지명 입찰로 가야 되고, 협의가 된다라면, 협의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또 실과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특히 또 이제 도로법면부지, 유휴부지들 있어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죠?  거기 민원이,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저희한테도 매수 신청이 이제 상담이 들어오는데, 해당부서에서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을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는 이제 감정평가해서 이제 이해관계인하고만 협의가 되면 바로 매각 절차를 받는데, 아직 사업부서에서 도로개설 후에 자투리땅이 아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한테 용도폐지해서 넘기면, 저희가 매각 절차를 밟아서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좀 이번 기회에 처리할 수 있는데 까지 처리하셔 가지고, 유휴부지니까, 저희들이 또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정리 차원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홍재 : 의회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75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7,4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비로 평창군의회 부속실 리모델링 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부속실의 안내데스크 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부속실 운영보조원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1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시간외 근무수당 미확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대리 박찬원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4억 1,353만 3천원이 감액된 88억 16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에 공모사업 선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390만원, 백두대간 광역 행정협의회 분담금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한 해외교류 관련 외빈초청여비에 2,7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군정발전지원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3억 5,000만원, 보도지원에 보도지원 장비 구입에 600만원, 청렴한 공직자 상 도민감사관 연찬회 및 운영보상금에 500만원, 지방재정관리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에 490만원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는 18억 593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미탄면사무소에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방림체육공원 잔디관리를 위한 전동비료 살포기와 전동분무기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방림면 복사기 임차료 320만원과 관내도 제작도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계촌출장소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 면사무소 청소기 구입비로 50만원, 금고구입비로 1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95쪽입니다.  대화면사무소는 스캐너 구입비로 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진부면사무소 소회의실 노후된 의지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진부 IC 진입로 경관조명전기 요금 반영을 위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진부장례식장 관리비 교육여비를 20만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대관령면사무소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국내교류 추진에서 이제 입장권 구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류도시 3국가 4지자체에 오시는 분이 30명인가 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지금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계획은 30명이 오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한번에 다 같이 오시면, 안내하던가, 등등 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지금 후보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아직 수립을 안 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오시면 그 저희들이 입장권만 배부를 하고, 그러고 이제 우리 그 국제교류 부분에 그 예산 되어 있는 부분 있는 부분을 가지고 편의 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접대 문화하고, 또 상대방 국가들 접대 문화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예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환대할 필요가 있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그 지금 그 4개, 3개국 4개 지자체를 저희들이 국외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여기서 참석이 아니라, 외국을 답방을 가거나, 저희들한테 순방, 평창에 왔을 때도 보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 놓은 부분하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환대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영수부분이 있었을 때, 접대하듯이 그쪽도 저희들이 가게 되면, 이렇게 좀 극진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양국 간의 예의도 지켜주는 범위가 되고, 그리고 개회식 부분도 평창에 이제,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식이라는 것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2,400만원 금액은 큽니다만 어떻게 보면, 4개 도시에서 30명이 다 올지, 아니면 또 그 일부분이 요청을, 신청을 몇 분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30명 정도는 4개 도시에서 올 것으로 판단하는데,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또,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구입은 미리 해 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뭐, 30명이 더 왔다.  아니면 30명 보다 못하게 왔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내년 2월 9일 되기 전에,
이범연 위원 : 2월 9일이 아니라, 이건 지금 언제까지 구매해야 됩니까, 지금 구매 절차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예산이 서면 30명 부분은 우리가 구매를 하고,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7, 8월에 끝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 전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때 구매를 하고 만약에 잔여부분이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계획은 아직 후보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국내 교류 구분도, 국내 교류도 하고 있는 행정협력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시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은 추가 초청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후보 계획도 지금 그렇게,
이범연 위원 :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는 하다.  그렇다 치면, 굳이 다 B석으로 갈 필요 있느냐, 그러면 청장이라든가, 우리 이제 우리하고 교류하는 위에 계신 분들, 또 따라오는 스텝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스텝 진하고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80만원짜리를 30명을 굳이 다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판단을 했었는데, 대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국내에 보면, 통역하시던 분이, 이런 사람들이 한분이 오시긴 오십니다만 그 사람들은 지금 B석 입장은 제한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이나, 시장님들 오시고, 그 관련해, 대개 보면, 의장님도 오시더라고요.  또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만 제한적으로 개회식에 참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범연 위원 : 기존에 2,000만원, 기정액 서 있던 것은 어떤 용도로 쓰여진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국내 교류 추진은 말 그대로 해외에서 4개 도시에서 저희들 평창을 방문하면, 저희들이 숙박이라든가,
이범연 위원 : 그럼 이분들한테 지금 총 입장권 2,760만원하고, 체류비용으로 2,000만원 쓰겠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체류비 2,000만원 기정액은 지금 그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국외교류 점장이나, 시장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이 분들이 체류할 때 것은 2018년 2월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것은 2,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년 등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한 입장권은 이 금액으로 사 놓고, 내년도 체류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2018년도에
이범연 위원 : 2018년도 당초 예산에 다 편성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좀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일괄적으로 비석을 다 사서 어떤 분이 오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또 우리 그분들한테 표만 사서 준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쪽에서도 한두푼이 또 안내라든가 등등 필요한 부분이 또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사료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건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의결해 주시면, 말씀하시는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후보 계획을 좀 세우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군정주요시책 홍보비가 3억 5,0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이제 중앙일간지 등등 예산이 3억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예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이 제가, 그
이범연 위원 : 또 다시 향후 추진에 신문사 지면 광고, 지방지 인터넷 광고 이런 쪽, 책자 광고 이런 것 쓰신다 그랬는데, 이 책자 광고 있잖아요.  이 책자는 어떤 잡지들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내는 겁니까?  우리가 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책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어떤 책자에 월간지라든가, 이런데다가 이렇게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 구입을 하시지만,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보면, 그 포토라든가, 아니면 또 연감, 또 인명록 이런 것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좀 많은데,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500만원씩 12회에 6,000만원이니까, 강원 연감은 한번 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강원일보, 도민일보, 연간 2번하고, 또 연간 마다 하나 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연합뉴스도 나오고, 뉴스별로, 신문사 별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데 다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데는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창군
이범연 위원 : 12회라는 것이 지금 12군데에다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게 총괄로 지금 6,000만원이 500만원씩 해서 12회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어느 잡지에 월간지에 매달 한번씩 이렇게 내 주는 건지 알았는데, 지금 강원연감 같은 1년에 한번 만드는 책자에다가 표지로 나가던지, 뒤에 나가던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인명연감이라든가, 연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총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통상 저희들이 지금 구입해 가지고, 배분해 주는 부분이,
이범연 위원 : 이렇게 내 놓으시고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6억 5,000만원 지출한 부분 보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 구입한 부분,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각종 방송광고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꾸준하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강원도하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보내는 것은 평창에 대한, 올림픽 보다는 평창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거의가 이제 그 해외 부분도 저희들이 했고요.  중국 인민방이나, 파워블로거에 저희들이 관광지 부분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리랑TV로 해서 전국에 120개 국에 방영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올림픽 부분은 조직위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그 도 추진 본부에서 했던 부분하고, 저희들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관광지 부분도 스팟뉴스로 G1이나, MBC에 잠깐씩 잠깐씩 나오는 부분도 지금 그런 부분이 다 총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금번에 3억 5,000에 대한 것은 이제 신문사라든가, 인터넷 배너, 그 다음, 방금 말씀하신 각종 연감이라든가, 이런데 그 다음에 국내 방송사 4번해서 3억 5,000만원이 지금 편성하시겠다고 편성해 놓으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작년보다는 한 10% 줄여서 지금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정말 어떤 신문사하고, 방송사하고의 관계유지 때문에 하는 건지,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이게 정말 효과는 극대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효과를 뭐, 사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100%의 120%의 효과라는 것은 판단 안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평창 올림픽도 하고, 평창군 좀 잘 봐 주십시오 하는, 워낙 요즘 언론이 왕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편성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참 실효성이 3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좀 방법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를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방송, 또 홍보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떤 기반시설을 닦으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설명이나, 효과 부분은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피드백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축제 홍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때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종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제 자막광고가 이렇게 나을 수도 있다.  적게 들면서 꾸준하게 나오는 것, 일회성으로 한번 딱 비춰져 가지고, 사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효과가 5년, 10년 가면, 될지 모르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또 잊혀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한번 방법을 개선시키는 법부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네, 다른 위원님.
박찬원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 신문사 지면 배너 광고가 지방지면 우리 강원일보, 도민일보 2개 나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강원일보, 도민일보도 있고, 또 거의 80~90%는 강원도민일보고요.  그리고 뭐, 지금 그 인터넷 방송 부분도 좀 있고,
박찬원 위원 : 아니요.  신문사 지면, 550만원이 24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12번씩 나눠서 준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거의 좀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매달 한번씩,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정기적으로,
박찬원 위원 : 매달 1회씩?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인터넷 배너광고는 4개 사에요?  4개사?
  4개사 500곱하기 14개인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좀 배너광고는 강원도민 G1, 강원민방 이렇게 주로 하는 게 한 3개 정도가 인터넷 배너 광고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강원민방
박찬원 위원 : 4개 사에 14개를 고르게 배부를 해서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좀 차액이 있는데, 강원도민하고, 강원민방 3개는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책자 광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감이라든가, 이런데 넣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연합뉴스, 강원일보, 도민일보, 또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이제 12번,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거의 12번 보다는 횟수는 12회로 됐지만, 좀 정기적으로 몇 회, 몇 월, 몇 월 이런게 안 나와서,
박찬원 위원 : 그게 인터넷 배너 광고도 그렇고, 책자 광고도 그렇고, 전부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중복되어서 계속 들어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송광고는 메이저 방송이 몇 개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방송은 지금 강원도내 있는 방송은 3사 다 하고요.  강원 MBC, KBS, G1, 때로는 그 중앙 MBC나 중앙 KBS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메이저는 강원도 방송만 나간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강원도 방송도 나가고, 그 전국 방송도 같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8,800만원 안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좀, 딱 8,800만원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가감이 조금씩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안에서 배분되어서 나간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거의가, 관내 방송이, 도내 방송이 주를 이룹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광고에 대한 홍보효과는 돈으로 이렇게 탁 드러나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다.  평가를 하고, 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은 좀 있는 부분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리고 저희들이 그, 축제 광고 이런 부분을 좀 해 보면, 중앙지 일간스포츠나, 무슨 스포츠, 이런 신문에다가 광고 냈을 때가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조금 도내 신문보다는 전국적으로 나가니까 좀 광고효과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특히 올림픽을 앞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도내도 중요하지만, 메이저를 통한 어떤 홍보,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한 이 며칠 전에 도의회에서 이제 인천공항에 가서 도의원님들이 올림픽 홍보 때문에 지금 나갔다가 오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29일 날, 수원을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200여일 남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270일 남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획기적으로 방송을 통하고, 각종 홍보책자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얻는 홍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평창을 홍보할 수 있는 평창을 홍보할 수 있는 노래, CD 같은 것도 제작을 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건 전에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박찬원 위원 : 오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단발성으로 하고, 폐기시키고, 그 다음 번에 또 하고, 그러면, 그런 CD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자주, 많이 왕래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줬을 때, 그 홍보도 상당히 무시 못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 단발성으로 계획이 올라 왔다가 그냥 또 사장이 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군정, 이런 뱃지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만들고, 개인이 그걸 어떻게 다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홍보가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홍보 CD라든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말씀하신 것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왜냐하면, 군청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의회, 또는 기타 우리 관내 사회단체, 그 다음에 유관기관들, 뭐 이런데 조직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분들도 좀 각자가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  그런데 뭐 어디 타지방에 갔을 때, 내가 들고 가서, 가까운 사람들한테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매체를 통하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없어요.  막상 또, 의회에도 뭐뭐뭐 좀 가지고 와 봐라 하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오프라인 홍보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찬원 위원 : 그건 줌으로 그냥 막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전달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각인이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장동기 실장님하고 이 소회의실에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서 공직에 몸 담으시고, 역할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임 후에도 지금까지 쌓은 군정에 대한 많은 업무적인 부분들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가끔씩 소주 한잔 하시면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되는데, 약속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17년도 1회 추경의 재원에서도 개요설명 때도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확보나 보조금 확보를 어느 년도보다도 올림픽을 치루는 올 한해는 진짜 재원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보고, 또 그런 성과 속에서 집행에 대한 부분도 또 알차게 집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는 동안에 항상 군정에 대한 부분 잊지 말아주시고, 퇴임 후에도 항상 평창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감사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6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유동근
  재무과장이정의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