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8월 10일(목)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호우피해자에대한평창군세감면안
3. 제13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2. 호우피해자에대한평창군세감면안(평창군수제출)
3. 제13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1.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0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5대 의회가 개원을 한 이후 첫 번째로 운영된 이번 예결특위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8월 7일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초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일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상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 및 필수경비를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2억 3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2%인 290억 4,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보다 12.4%인 20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17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6%인 89억 9,400만원이 증액된 524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 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듣고 소관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결과 수정없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한 법적인 준수사항 이행 부분입니다.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 신축공사는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전 의회의 사전설명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실시된 사전협의시 설명한 내용과도 다르게 실제 시공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회에서는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둘째, 각종 용역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모두 11개 사업에 5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틀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각종 용역비 선정에서 산출기초와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또한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용역에 예산이 편중되어 투자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평창 스포츠타운조성사업입니다. 여러해 동안 추진중인 사업임에도 부지매입 지연과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보다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몽골문화관광체험조성사업은 집행부서의 예산설명 내용과 달리 사업추진이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실제 사업추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중 진부 체육공원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지여건과 주민 여론을 감안하여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정확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비 8억원의 범위내에서 매입 추진을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회 의견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호우피해자에대한평창군세감면안(평창군수제출)
(11시 08분)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피해자에 대한 평창군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6년 7. 15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자들에 대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생계를 도와주고자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근거하여 평창군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피해를 입은 주민 또는 사업자에 대한 균등한 주민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다음 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는 건축물 또는 주택이 전파나 반파되어 멸실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2006년도 부과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다음 토지분 재산세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의 농지 또는 체육용지가 멸실되는 경우 농지는 2006년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5만원 한도를 감면하고 체육용지는 유실 매몰된 면적분에 대한 2006년도분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멸실된 피해자가 그 자동차를 2006년도 말까지 폐차한 경우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사업소가 유실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6년도 분 재산할 사업소세를 감면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피해자가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종세인 도시계획세에도 준용하여 면제합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 감면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호우피해에대한평창군세감면안
(부록에 실음)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에 대한 평창군세 감면안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3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김영해 의원을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지역별 의정활동과 수해피해 응급복구 추진 등의 바쁜 일정속에서 열린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활발한 논의와 진솔한 토론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진 각종 사업의 추진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수해피해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제기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수해피해 주민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 빨리 수해피해 주민들이 안정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의 장 심재국
부 의 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환경복지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