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8월 27일 (화) 오후 4시 1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5.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3.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14.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평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7.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
18.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안
19.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 평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의장 제의)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9.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 14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시 15분)

○의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수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8월 22일, 1일간 개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장 확인을 병행한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총 8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70필지, 건물취득으로 매입이 3동, 신축이 2동이며, 처분으로 토지교환 1필지, 건물철거가 1동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6차 산업형 단지 조성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부지매입 추진변경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추가매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업이며, 평창1930파크&스튜디오 조성 부지매입은 대화면 상안미리 군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영화 또는 드라마 촬영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유림·군유림 간 토지교환은 동막골 세트장과 계방산 오토캠핑장 내 도유림 등을 매입하여 관광자원 조성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평창장례식장 이전 건립 건물 신축은 현재 평창읍 종부리에 위치한 평창장례식장을 평창군 공설묘지로 이전하여 장례 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평창읍 종부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은 우리지역 고령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및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미탄면과 방림면의 부지매입 변경은 2016년과 2017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던 중, 주민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관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은 지역단체 커뮤니티 공간인 해피700센터 신축을 위해 토지취득과 건물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1930파크 &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과, 평창장례식장 이전 건립 건물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을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재산취득이 다른 해에 비해 많고, 민간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한 구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추진에 대해 의회와 사전 소통과 교감이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그동안 추진되어온 여러 가지 민자 사업의 실패사례들을 되짚어 볼 때, 많은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창장례식장 이전건립 사업은, 장사시설을 한곳으로 집중하고, 장례문화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민들의 장례비용 절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식장만 이전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장례식장 이전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 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평창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 수정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4차 변경계획안의 대상사업은 모두 8개 사업으로 기획감사실 1개 사업, 문화관광과 2개 사업, 주민복지과 1개 사업, 도시주택과 4개 사업입니다.
  이 중 수정요구안은 기 제출된 4차 계획안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중 평창1930파크와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을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부지매입사업으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화면 상안미리 1185-5번지 일원의 군유지와 연접한 주변사유재산을 매입하여 문화와 관광, 농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사업부지를 우선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부지는 대화면 상안미리 1283번지 등 총 49필지에 5만 4,118평방미터와 건물 3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와 건물은 기제출된 변경 계획에서 수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 수정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수정 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시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6시 22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웅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8월 22일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97억 7,08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7억 6,618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01억 884만 1천원이 증액된 4,907억 5,772만 1천원 이고, 특별회계는 36억 5,734만 8천원이 증액된 490억 1,316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평창1930파크&스튜디오 조성 부지매입 등 4개 사업, 49억 4,9백만원을 삭감하여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부지매입 21억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나머지 8억 2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으로는 제2회 추경은 본예산과 1회 추경 이후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과 보조사업 정산 후 반납금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불편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제2회 추경에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밀착형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대규모 토지매입과 신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 행사성 경상 예산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 정부의 서민경제 살리기 추경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면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 결정은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 교감함으로써 실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즉흥적이고 이해관계로 인한 사업성립보다는 시간을 두고 절차적 단계를 거쳐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평창남북평화 영화제 등 예산편성 시기를 일신하여 사업을 집행하였거나 집행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의식하지 않는 행위로서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사전설명을 통해 의회와 교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언제부턴가 이러한 기회마저 생략되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 모두가 의회와 교감하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에 동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 중심에 맞춘 용역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입장에서 용역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수억이 들어가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 심의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져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사전에 사업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 할 때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의회에 사전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에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 중 새로운 비목 항목 설치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부군수 송기동 : 네, 동의합니다.
○의장 장문혁 : 송기동 부군수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시 30분)

○의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8월 2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인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평창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인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카드사용료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기구(局)를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여비지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신청절차를 일원화하여 유사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업장소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에 천재지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보호․육성을 통해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도시행에 많은 시간이 흘러 실효성이 없고, 세입·세출면에 있어 회계로서 존치가치가 없어짐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평창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지를 위한 방제단 구성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판매자동차의 전통시장 영업을 허가할 경우 기존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사를 보류 하였으며, 그 외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평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의장 제의)
(16시 40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14일 집행기관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평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부록에 실음)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6시 41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이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포괄적, 호혜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과 주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정책 사례공유 및 조사 연구 참여, 자치분권과 지역 현안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방정부차원의 공동대응 창구 마련 등의 역할을 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함 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협의회의 목적을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주요한 기능으로 주민 체감과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 구 간의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 추진,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안 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회의 결과에 관한 조치, 안 제13조에서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 안 14조에서는 사무국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사항, 안 제16조에서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구 정기부담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 19조에서는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협의회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가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동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담금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함에 있어 평창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자는 총2명으로 2018 평창기념재단 대회협력차장 최명규님과 전 평창경찰서장 박은식 님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적사항으로 2018 평창기념재단 대회협력 차장 최명규님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업사무차장을 역임하시면서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기여하였으며, 평창 기념재단 대회협력 차장으로 근무하시면서 평창군과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올림픽 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용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은식님은 제65대 평창경찰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간 동안 교통지원 및 방범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평화올림픽 개최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였으며, 그 밖의 아동지킴이 발대식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등 지역의 치안유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명예군민선정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창군 명예군민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은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6시 47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도시재생젼략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기존의 대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도의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별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과 활성화 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 추진의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평창군 쇠퇴진단 등을 통한 활성화 지정과 이를 통한 도시재생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본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거버넌스 구축 등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면에 대하여 7개 분야에 걸쳐 정성적, 정략적 평가를 실시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용평면의 평창역 일원이 도시재생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지역으로 도시재생과는 부합되지 않아서 제외 되었습니다.  작성된 초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하여 금회 군의회에 제출된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평창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이후에 향후 강원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도시재생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 50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웅 의원과 이명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8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송기동
  기획감사실장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최영훈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권혁영
  허가과장김진용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교육체육과장김남섭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박창운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