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6월 27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4. 평창군효석문학의숲관리및운영조례안
5.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6.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8.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 2010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12.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결정(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
13. 제1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4. 평창군효석문학의숲관리및운영조례안
5.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6.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조례특위제출)
7.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8.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 2010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상4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2.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결정(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13. 제1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1분)

○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4. 평창군효석문학의숲관리및운영조례안
5.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6.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조례특위제출)
(11시 04분)

○의장 이만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효석 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기간 중 여러 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0일 1일간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근거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명예군민증서 수여자로 결정할 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고,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군정에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반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효석 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효석 문학의 숲 조성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형 공사의 분할발주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고,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기존 운영되고 있는 각 분야의 위원회와 충돌되는 부분과 자문위원 선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며,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명예군민은 우리군 발전에 헌신 노력한 대상자를 객관적인 기준아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어야 함에도 의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하면서 까지 명예군민을 시급히 선정해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부족하고,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명예군수제 운영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검증 없이 과도한 직무범위와 예우를 규정하고 있어 군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
. 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
. 평창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
.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 평창군효석문학의숲관리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
. 평창군효석문학의숲관리및운영조례안
.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
.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
.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환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효석 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8.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 2010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상4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0회계연도 결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기간동안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10 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8억 5,600만원의 예산중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등 12건에 8억4,0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10년도는 대체로 폭설피해 및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등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사업 등에 집행되었으나, 평창군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실 의궤 제자리 찾기 사업 관련 예비비 지출은 법에서 정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사전 의회에 설명 또는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 규모는 2,864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215억 9,811만원이며, 세입결산 액은 3,213억 6,948만원, 세출결산 액은 2,915억 5,79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를 지출하여 85억 5,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을 바탕으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지적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전용이 39건에 4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9%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수립이 미흡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성립 후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100% 미 집행된 사업이 2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놓쳐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총 규모는 340억 6,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9억 8,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6억 8,600만원으로 12억 6,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미수납액은 4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00만원이 늘어난 것이며, 세출결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2,5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4.7%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몇 가지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면서 심사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891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2억 8,900만원이 증액된 2,230억 1,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8억 9,200만원이 증액된 661억 5,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적시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사업 등 모두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편성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방침을 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 즉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충분한 자료와 법적 검토 없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일단 시행해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는 예산편성은 목적달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 한 일로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임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준비와 마스터플랜을 수립 후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무이리에 조성중인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체험관 시설 보강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2009년 30억원의 사업규모로 시작된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시설이 당초 올해 8월 준공 목표였으나, 산림휴양체험관 시설의 비가림 및 단열․방풍시설 미설치와 족구장의 시설 미흡으로 개장 준비는 커녕 운영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 입안단계부터 철저하지 못한 준비와 검토는 물론 설계상 오류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본 시설이 본격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는 물론 많은 시설보강 사업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우리군의 큰 문제 시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이미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개선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큰 문제점으로 조속 해결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재원확보 대책, 향후 활용방안 등을 수립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 시행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승인 사업에 대한 삭감 또는 100%이상 증액 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확실한 목적아래 충분한 타당성과 계획을 바탕으로 소요 사업비를 산정한 후 예산승인을 받아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는 사업시행도 하기 전에 목적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거나 당초예산 보다 10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일․숙직 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삭감은 한겨울 내내 최악의 조건에서 구제역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동계올림픽 실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실망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앞장서 나간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 내부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절차성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충분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당초예산보다 100%이상 증액된 사업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과다한 잔액 발생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4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
.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
. 2010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10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
. 2010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 2011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happy700 효석문학의 숲 시설을 함에 있어서 설계 시공을 맡은 회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추궁하고,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은 예산을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 예산이 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설계시공에 아주 잘못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발언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우리 유인환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차후에 부실시공이나, 여러 부분들은 예산 부분들은 잘 관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0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31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세심한 심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3일 1일간 개최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은 토지교환으로 인한 취득이 2건에 2만 5,461평방미터, 26억 5,800만원이고, 교환으로 인한 처분이 2건에 52만 8,961평방미터, 26억 3,280만원 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도유재산인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 5천 평방미터를 취득해 용평면 체육공원 부지로 활용하고, 군유재산인 평창읍 후평리 733번지 외 6필지, 9천 평방미터의 평창소방서 부지를 처분 교환하려는 사항이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인프라 구축 용지확보를 위해 대관령면 횡계리 613-134번지 외 40필지 2만여 평방미터를 교환으로 취득하고 군유재산인 대관령면 수하리 산 38-35번지 외 13필지 51만 9,940평방미터를 처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 교환으로 인한 취득 2건과 처분 2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평창소방서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교환건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인프라 구축 용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교환건 등 2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심사보고
.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인프라구축 용지확보를 위하여 교환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주민들의 한치의 의혹이 재기되지 않도록 본 행정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당부의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결정(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11시 3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 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창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관리계획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전 면적에 대하여 도시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 관리지역에 대하여 1차 세분 절차를 마치고, 강원도 제2008-17호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관리하던 지역이 준 보전산지로 해제되면서 관리지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중 토지적성 평가에 대한 지침의 계정으로 다시 세분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새로운 용도지역의 부여와 관리지역의 세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역 결정 변경 대상은 총 40.352㎢가 되겠습니다.  이 중 관리지역 세분으로 40.158㎢이며 농림지역으로 편입이 0.194㎢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화 대상을 세부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관리지역 중 세분이 보류되었던 미세분 지역이 15.346㎢ 보존산지 해제 등 타법에 의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20.348㎢, 자연환경보존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이 0.499㎢와 역시 자연환경보존지역 중 오대산 구역의 경계적용으로 일부 해제된 지역이 0.2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지침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3.557㎢, 기타 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0.319㎢가 되겠고, 또한 용도구역변경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폐지로 0.370㎢가 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이번 관리지역 세분 결정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면적 40,158㎢ 중 보존관리지역으로 23,191,362평방미터로 57.7%를 차지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4,612㎢로 11.5%를 차지하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12,352,292평방미터로 30.8%를 차지해서 세분화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차, 2차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총28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5건은 반영하고, 미반영 23건은 대부분 기 세분된 지역이거나, 농림지역 등 미 대상 지역이었으며, 또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어려운 지역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평창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군 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강원도의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며, 이 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설명은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결정(변경)에따른군의회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 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안은 사전협의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은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17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8일간 개회된 정례회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군 재정 상황 속에서 편성된 금번 예산안과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 등이 목적한 성과를 이뤄, 군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018 동계올림픽 유치도시가 도시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차대한 일인 만큼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쏟아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우리 지역을 피해 지나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2006년도에 잊을 수 없는 재해의 아픔이 있어 민감하게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와 긴급한 대처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피해 예방 매뉴얼을 주민에게 정확히 알림과 동시에 행정기관에서는 수해 위험지역이 없는지,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또 한가지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많은 비속에서도 대관령 원협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동으로 사랑김치 나누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특히 군 번영회 회장님과 함께 참석해서 5,000포기나 되는 굉장히 많은 배추를 하루 종일 김장을 담궈, 이웃들에게 많은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박병승 조합장님을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동계올림픽 유치도시라는 반가운 소식을 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 의 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정종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민원봉사과장장창규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찬웅
  문화체육과장최원규
  관광경제과장이봉현
  환경과장전완택
  산림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장근용
  도시과장이영묵
  기술지원과장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심사보고서(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2011. 6. 20)
  .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1. 6. .23)
  . 201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 결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