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19일(금) 오전 11시03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
2. 제72회평창군의회(임시회)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신교선의원외6인발의)
2. 제72회평창군의회(임시회)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의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 지원사업 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구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신교선의원외6인발의)
(11시06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조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신교선 의원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 신교선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사활동을 위해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의정활동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치옥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난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된 후에 금번 제72회 임시회 회기기간중인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조사활동을 거쳐 본 특위에서 위원간 진지한 숙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금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조사대상은 '97,'98,'99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및 산림수해복구사업, 병충해 국도비지원사업, 산림형질변경 허가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질의와 답변을 거쳐 문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풀베기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림 육림 및 입목벌채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풀베기 사업에 있어서는 경제수는 식재 당해년도를 포함 3년간실행하고 잣나무등 초기성장이 늦은 수종은 5년간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풀베기 작업은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 있어 자작나무 묘목 5년이상의 대목으로서 풀베기 사업등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사업을 실행하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있었고, '99년도 풀베기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규정된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집행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조림시 일부구간이 누락되는가 하면, 산림용 복합비료가 산상에 방치되는 등 성의없는 사업이 실행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수려한 산림경관을 보존하며, 산림생태계의 균형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한 군유림 벌채사업에 있어서, 우리군은 '98년도 19필지 164헥타에 대해서 피해목을 선정해서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164헥타에 대한 막대한 면적의 군유림이 불과 예정가 1억 3,400만원으로 하여 입찰한 결과, 낙찰가가 예정가의 4배가 넘는 5억 3,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자 누구하나 손해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정확한 매목조사를 통한 예정가 산출과 입찰이 이루어졌다면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서 군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군유림 벌채대상지 중 하나인 미탄면 창리 산2-1번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동필지에 인접하고 있고 심지어 같은 필지내에 있는 국유림은 솔잎혹파리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벌채된 군유림에 피해가 있었다면,인근 접한 필지도 최소한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며, 이러한 논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피해가 있었다 해도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수간주사 등 예방을 통하여 회생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7헥타에 대한 예정가를 불과 1백 9십만원으로 하여 입찰한 결과 13배에 해당되는 2,500만원에 입찰이 된 사실이 있고, 또한 이 계약이 취소되어서 당초 입찰가에 4분의 1밖에 안되는 620만원에 재낙찰되었으나, 예정가격보다 3.5배가 넘는 금액으로 재계약함으로서, 이러한 사실 등 모든 점을 고려 할 때, 군유림 피해목 벌채사업은 매목조사, 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응찰자간 담합의혹이 있었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본 벌채 필지내에는 40년생부터 50년생되는 잣나무가 수십그루 있었으나, 확인당시 벌채된 흔적을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전 누구하나 경위를 파악하지 않는 다는 것은 군유림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실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99년 5월 29일 평창읍 종부리 산23-1번지외 4필지 7.53헥타 초지조성허가에 따른 9-3번지외 4필지, 군유림 1.32헥타 13번지외 4필지 1.09 총 2.41헥타 불법산림훼손과 관련해서, 본 지역 일대는 우리군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이용한 종합적인 관광레저 휴양지 개발과 농촌소득 기반조성을 위하여 힘들게 '98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3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정부의 투자계획이 발표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등 누구보다 관리에 앞장서야 할 평창군이 한 부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는 초지조성허가를 해 주어 이로인한 불법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 평창군 행정의 현실태가 의심스러우며, 더우기 사전 소나무 굴취사실이 발견되서 불법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통한 행정조치 없이 2개월 가량이나 무단 방치하다 민원이 제기되고,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있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행정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또한 본 행위가 군청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버젓이 불법이 이루어 졌음에도 누구하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며, 평창군 행정의 헛점이 발견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산지개발을 통한 군정 발전에는 누구하나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산림개발 실태를 살펴보면, 식량수급을 위해서 농지개발을 막자고 완화해 준 준보전 임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로 인하여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대다수 있고, 산림형질변경후 무단으로 방치하여 토사유출은 물론이고, 각종 재해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그 목적에 있어서도 농업용 목적 등은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투기성 목적의 숙박업등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허가지에도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원인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동일인에게 또 다른 부지에 재허가를 해주는 행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봉평 면온 무이지역 일대는 관광 및 휴양목적으로 정부차원의 관관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우리군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이익이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하나, 관리도 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개발허가와 연장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이유로 계속적인 연장허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 개발저해는 물론이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례로, 산림행정 형질변경을 한 4개소는 이미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형질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는 허가취소등의 임의규정도 있음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모가 큰 건축허가는 산림형질변경허가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여 관리부서를 단일화하는 것이 관리면에 있어,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나, 대부분 허가가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단독처리로 인하여 부서간 책임회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향휴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섯째, 평창군 행정에 대한 주민평가는 대부분 시대적흐름과 지방자치 주민욕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행정의 개혁과 공무원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지만은 유독 산림행정만이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고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고,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민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산림병충해 등 막대한 산림분야 국도지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시행에 있어서 산주직영이 73%이나 이 또한 비공식 작업단에 의해 사업이 실행되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일 것이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과감히 재보완을 통하여 엄정한 사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군이 강원도 "군"가운데 산림단일 부서로 유일하게 존치하고 있는 점은  집행권자의 산림행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을 볼 수 있으며, 산림에 대한 군민이 거는 기대는 무엇보다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부서의 책임자는 군의 기본적인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현황조차 모르고, 답변도 하지 못하는 사실은, 과연, 부서의 책임자의 업무추진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평창군의회가 금번 조사를 실시함은, 진실을 밝혀 잘못된 점을 파헤쳐 문제을 삼기 보다는 오래전부터 산림행정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주민들의 산림행정에 대한 불신이 최근들어 증폭되고 있어서,올바른 평창군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서,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를 앞두고, 추진하였음에도 현지확인시 사업장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 오는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등, 평창군 산림행정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과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종합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깁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 산림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 시정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신교선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신교선 의원으로부터 들은 바 있는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 지원사업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2회평창군의회(임시회)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완규 의원과 신교선 의원을 제7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나은 내일의 평창군 산림행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제7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민원봉사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 제출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99. 11. 18)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서('99.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