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23일(화) 오전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201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유인환 의원)
1. 제19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2인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2인발의)
5.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2인발의)
7. 201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정문섭의원외2인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09분)

○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유인환 의원)
(10시 13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10월 22일 발언신청을 제출하신 유인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와 감독이라는 지방의회 의원 권한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임시회를 통해 보여진 너무도 무력했던 저의 모습에 투영된 힘없는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소통을 바라면서 소통은 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기에 오랜 시간 준비한 저의 군정질문이 허망하게 끝나버린 자괴감에 한참 동안 주민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군정질문은 지방 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독권한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매우 중요한 의장활동입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정을 점검하고, 새롭게 군정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 논의에 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군정 질문에 목적입니다.
  의원의 질문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군정질문에 응하는 집행기관의 자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재갈을 물리려 하거나,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으로 군민들의 통계를 피하려 하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으로 군민의 통제를 피하려 하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은 군민의 대표가 군민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개인 감정 표현이 들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회의 의원 활동에 대해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사결정 과정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 시켜 군민들에게 허위로 발언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찬성과 반대 토론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데, 안건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원의 의사의 자유를 잘못된 내용으로 공개적으로 공개하며, 신상에 막대한 해를 끼치려는 자세는 결국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며, 좌시하지도 않겠습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원의 의사자유를 잘못된 내용으로 공개적으로 공개하며, 신상에 막대한 해를 끼치려는 자세는 결국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며, 좌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군정질문을 평창군의회 개원 이래 전무후무한 의회 운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군정질문을 이끌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군민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촉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를 집행기관의 우위에 두는 이유를 새롭게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 지역 발전을 위한 무수히 많은 다짐이 부끄럽지 않도록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작은 소리, 쓴소리도 귀를 기울이는 겸허한 자세를 갖추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의회의 의견을 전체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오늘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주민의 소중한 뜻을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처음 그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 보다 매서운 채찍으로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군민의 확실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0시 21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하는 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계획하고, 추진 중인 군정 시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 39억 4,000만원이 증액된 3,170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0억 9,000만원이 증가한 2,691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4,000만원이 증가한 478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 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11억 2,000만원, 세외수입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주민세 2,000만원, 재산세 4억 7,000만원, 자동차세 2억 2,000만원, 지방소득세 7억 3,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 1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담배 소비세 5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월금 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시책추진 재정보존금 5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2억 1,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억원, 사회복지분야 11억 4,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8억 7,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 8,000만원, 환경보호분야 5억원, 보건분야 1억원, 기타분야 9억원이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억 4,000만원 증가한 478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상수도사용료 2억 1,000만원, 매각 사역 수입이 1억 9,000만원이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3억 1,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 예산안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억 8,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8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 9,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2인발의)
(10시 25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2인발의)
(10시 2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0월 3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2인발의)
(10시 27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평창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의회는 평창군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특위활동을 통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과 감사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 장문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정문섭의원외2인발의)
(10시 30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장은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2012년도 주요투자사업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업, 기타 주민 건의사업장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확인일정은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계획하였고, 확인 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대상 사업장은 평창전통시장 육성사업 등 총 46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확인일정은 10월 24일 대관령면, 진부면으로 시작하여, 10월 25일 용평면, 봉평면, 10월 26일 대화면, 방림면, 10월 29일 미탄면, 평창읍을 끝으로 총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문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 협의의 건은  정문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2년도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전완택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홍금숙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행정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12. 9. 27-평창군이송)
  ·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12. 9. 27-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2. 10. 17)
  .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2. 10. 17)
  .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2012. 10. 22)
  ㅇ 의원발의
  .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2012. 10. 10-정문섭의원외2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2. 10. 17-이정율의원외2인)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2. 10. 17-장문혁의원외2인)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2. 10. 22-박종욱의원외2인)
○서면질문 답변사항
  . 현장투어 읍면 개최 현황 등 3건의 질문서(2012. 10. 16-유인환의원)
  .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에 대한 질문서(2012. 10. 16-장문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