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5일(월)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7. 제17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6.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7. 제17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부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1분)

○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4분)

○부의장 장문혁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 품질인증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율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기간 중 여러 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9월 2일 1일간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설묘지의 시설 사용에 있어 주민이용 편의와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봉안담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운용하여 오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며,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품질인증제도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판매촉진 및 홍보 등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또,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종량제 요금체계를 도입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재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군 재정여건을 감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상호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서
.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서
.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심사보고서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심사보고서
.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문혁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 품질인증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11분)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세심한 심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9월 2일, 1일간 개최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지역특화산업인 헴프(Hemp)산업의 육성 및 거점지역 확보를 위해 구 계촌초교 수동분교인 방림면 계촌리 245-4번지 709평방미터를 매입하고,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 등 토지 10필지   9,075평방미터와 계촌리 245-4번지 등 건물 3동을 교환으로 취득하며, 군유재산인 평창중학교 부지 평창읍 중리 341-3번지 등 6필지 4,398평방미터를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문혁 : 정문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문섭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7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율 의원과 정문섭 의원을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7일간 개회된 임시회가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인 군정질문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문제점에 대하여는 군정을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 최근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집행부가 심사숙고하지 않아 의회와 견해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보면, 확실한 명분과 실리 필요성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 중심적인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군민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를 한번 더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한가위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군민들의 삶의 풍요와 여유를 찾을 만큼 넉넉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군민들의 삶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들과 소통하고 생각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며, 다음 회의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장문혁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정종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민원봉사과장장창규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찬웅
  문화체육과장최원규
  환경과장전완택
  산림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장근용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

  【보고사항】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11. 9.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안
  (2011. 9. 2-공유재산계획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