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20일(화) 오후 5시 19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4. 공립어린이집(방림,봉평) 위탁운영 동의안
5.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6. 평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1.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
14.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17.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8.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2023년도 예산안
21.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의장 제의)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3.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4. 공립어린이집(방림,봉평)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8.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 2023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1.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19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7시19분)

○의장 심현정: 먼저 김광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심현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 우리 평창군의 인재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수의 고생 끝에 치러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억과 추억을 느낄 겨를도 없이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으로 대회명이 바뀌는 등 평창군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밑바닥까지 떨어트리는 작금의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군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책무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으며, 두 번 다시 우리 군민들이 아파하지 않고 당당하게 평창군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평창군 교육경비를 통해 전폭적 예산지원과 행정협력으로 인재풀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3명의 아이들 아버지로서, 또 군의원으로서 평창군 교육경비보조금 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눈앞에 빛나는 태양, 옆에서 함께 걷는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방세 수입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내년까지 45억 2천만원,  33억 4천만원, 32억 3천만원, 39억 5천만원으로, 연평균 37억 5천여만원의 교육경비예산을 평창교육지원청과 관내 유치원을 비롯한 45개의 단위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을 보면 매년 반복, 중복사업이 많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임을 감안할 때, 그동안의 교육경비는 관행의 틀을 벗을 수 없는 재정지원 및 정산검사였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군청과 교육청, 학교와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정산기준이나 검증 방법의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현재의 주인공이며, 소중한 평창군민입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가꾸는 교육예산 투자에 아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없이 살아가는 평창군을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은 훨씬 우리 머리에 빠르게 화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창군청에는 행정전문가분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전문가분들은 없습니다.  더욱 교육전문가는 더 없는 현실입니다.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인재풀을 가지고 있는 교육전문기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지원 운영을 교육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과 장학사님들,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교육행정공무원들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의 봉급보다 더 많은 봉급이나 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 많은 수고를 더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청과 학교에 모든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좋은 환경에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의 결산업무를 간소화하고 또한 그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도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등이 잘 구축이 되어 있으니 교육경비 편성 및 집행에 자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를 믿고 맡겨야 가장 커다란 희망과 행복을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누가 행복합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행복하다고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을 위한 예산을 교육전문가분들에게 맡겨서 4차 산업혁명, 5G시대를 넘어서, 5차 산업혁명시대, 사람과 AI로봇이 함께 협력하는 시대, 우주 화성과 통화하는 6G 휴먼테크 시대를 대비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과 특기적성교육으로 미래 리더로의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고 맡겨 줍시다.
  그리고 2023년도 교육경비와 교육 관련 예산의 새로운 유연성으로 아이들도 어른들도 행복한 희망을 만들어 가는 평창군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가장 커다란 행복은 한 해가 끝나갈 무렵, 바로 그때가 시작하던 때보다 나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을 업어서 내 등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평창군과 우리 군민, 우리 평창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본 의원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평창군 교육경비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제9대 평창군의회에서, 행정과 절차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앞으로의 우리 군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행정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평창군의 모든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아이들도 우리도 행복하며, 평창군의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7시26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7시27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평창군수로부터 12월 1일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12월 2일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2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의장 제의)
(17시2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 12월 1일과 2일 평창군수로부터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안과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위 안건들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12월 5일 김성기 위원외 5인으로부터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2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7시2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11월 1일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8일 제4차 본회의에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간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대상 사무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 결과 등 222건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18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38건의 처리요구사항이 본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보조금 정산 관련 지도 감독철저 및 보조금 정산 교육시스템 마련,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추진 철저, 인사업무 추진 철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철저, HAPPY700 평창시민대학 광장 다각적인 검토필요, 평창사랑상품권 사용처 쏠림 방지대책 마련 등 총 18건이 되겠으며, 처리요구사항은 효율적인 홍보와 활성화 방안 마련, 장기처리한 관광지 조성으로 인구정책 추진, 올림픽 유산사업으로 동계올림픽 종목 육성 필요, 수학아카데미 신축공사 재검토 필요, 평창장학회 장학금 지급요건 개선 필요, 보건의료원 진료 정상화 및 입원실 재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 관련 부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일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3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우리군 출자출연 사업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출연금 등 모두 8개 사업에 56억 8,9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총 5,000만원으로 정책 연구과제 용역시행, 포럼정책 콘서트 실시, 정책 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정책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 평창유산재단 운영비 출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4억 2,8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국제행사개최 지원을 위한 강원도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사업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될 로보컵아시아퍼시픽 2023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승인을 위한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사업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46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발전연구 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를 위한 전문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디음은 12쪽 평창장학회 출연금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2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고생 장학금, 대학생 등록금 및 월세, 기숙사비 지원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강원도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지원사업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3,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정보 조사, 분석, 관광콘텐츠 발굴, 통합홍보마케팅 등 효율적인 관광정책실행 및 종합적인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창문화도시재단 출연금입니다.
  평창군 문화도시재단 출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15억 4,655만 9천원으로 운영비 6억 9,535만 9천원, 사업비 8억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문화도시재단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전시 등을 통한 문화복지실현과 양질의 문화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운영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직매장 사업 추진, 급식지원센터 및 한약재유통센터 운영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주현관 기획실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동의안 중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0억원을 5억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립어린이집(방림,봉평)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38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립어린이집(방림,봉평)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입니다.
  공립방림어린이집, 봉평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에 의거 평창군 공립방림, 봉평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 목적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공립방림 어린이집은 지상1층, 281평방미터 시설에 정원 21명에 아동현황 11명입니다.
  공립봉평어린이집은 지상1층 299평방미터 시설에 정원 52명에 아동 현원 40명입니다.
  2쪽입니다.  인력관리, 위탁현황, 연간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방림어린이집은 교직원 5명에 위탁기관 만료는 2023년 3월 31일까지이며, 금년도 예산지원액은 1억 7,339만 6천원입니다.
  공립봉평어린이집은 교직원 12명에 위탁기관 만료는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금년도 예산지원액은 3억 8,960만 9천원입니다.
  위탁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선정방법으로 공개모집 후 평창군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11월에 위탁업체 선정공고, 2023년 1월에 심의 선정 후 협약체결하여 위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공립어린이집(방림,봉평)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전해순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립어린이집(방림,봉평)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3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목적은 평창군 공예전시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예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지역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전문민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으로 진부면 상진부리 1306-3번지 일원으로 건물 1동으로 1층은 교육 및 전시체험실로 면적은 390.3제곱미터이며, 2층은 교육실로 면적은 15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입니다.
  위탁자는 평창군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탁심사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는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0일 3년간이며, 위탁 내용은 공예전시, 공예품 전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공예 관련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으로 수탁자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요금을 수탁자가 부담하며,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 모집 공고와 수탁자 선정 심의 및 위탁계약 체결을 금년도 12월에 실시하고, 공예전시 체험관 위탁운영은 2023년 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김남섭 경제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3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고 직접 수행 석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며, 사업량 및 사업범위 증가에 따라 행정력이 과다 소요되어 지속성을 가진 전문기관의 관리, 감독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택 126동 비주택 40동, 지붕개량 29동 23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4,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6,730만원으로 사업비에 8프로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계약체결 슬레이트 지붕개량 면적 조사 수행, 현장 공사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제출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단체로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경제성 검토비입니다.
  2022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22년 철거 물량에 위탁 단가 적용시 발생비용은 약 4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 수수료가 발생하나 면적조사 용역비용 감소로 전체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자체 위탁현황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현재까지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평창. 정선, 화천군이 위탁처리하여 전체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위탁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전원표 환경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는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38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입니다.
  농정과 소관 농촌협약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를 중간지원조직에 민간위탁하여 군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농촌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농민축산식품부 지침 및 농촌협약사항에 따라 사단법인 평창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써 지역내 농촌협약추진 주체의 육성,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평창군 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시5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정 의장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에서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제가 발의한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군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과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조례를 만들어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관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그 외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9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8.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0. 2023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7시59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205억 991만으로 기정계획액 대비 111억 4,71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살펴보면, 수입은 이자수입 2,25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2,25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살펴보면, 수입은 전입금 110억원을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110억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은 보조금 2,468만 2천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비로 2,468만 2천원을 편성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702억 4,028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973억 4,487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28억 9,541만 1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규모는 2022년도말 조성액 258억 889만 1천원에서 11억 7,465만 5천원이 감액된 246억 3,4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7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058억 5,218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373억 3,337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85억 1,881만 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강원2024대회 홍보부스 운영 도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018 평창동계올림픽다큐멘터리 제작 등 20개 사업 15억 9,530만원을 삭감하여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의결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확충에 대하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2%이며, 재정자주도는 68%이며, 예산의 87%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으로, 복지예산 및 정부 정책사업에 군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입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자체수입에 새로운 재원 확보의 수단으로 재정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역관광자원를 연계한 답례품 개발 등으로 자체재원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과 출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기금 조성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비를 사용함에 따라 조성액이 점점 감소하는 사례가 있으며, 출연금의 경우 사업의 정산 등의 사각지대에 있어 재량이 많이 반영되는 편성목입니다.
  이에 기금 및 출연금에 대한 편의성을 이유로 무분별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에 대하여 평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관광밸리 조성 등 관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정확한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청소년 관련 사업 중 타부서와 중복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성과는 아쉬운 상황으로, 평창군청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로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운 운영상황을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을 주문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농업 축산분야에 관하여 조례개정으로 청년농업인 49세 이하로 개정되었으므로, 청년농업인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23년부터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도비 지원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며,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숙소지원사업은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과,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학교 전체 무상 우유 급식을 2023년에 추진하도록 주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은 2021년보다 57개 사업, 287억 5,7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각 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2023년도에 준공 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공동개최라는 조직위의 결정으로 우리군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하여 군민의 뜻에 따라 대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관련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통적으로 예산집행 시 연례반복적 행사 및 교육 등 추진 시 매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유연한 사고로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호응이 많았던 사업들은 군비를 더 추가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분 일자리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군비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지적 및 주문 요구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균 부군수 과목변경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8억 4,164만원은 예산은 유지하되 민간위탁사업비 시설비 401-01로 변경하는 것을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김영균: 네, 동의합니다.
○의장 심현정: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8시1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기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온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의회는 올 한해 평창군정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새해 군정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군민들의 뜻을 반영한 동료 의원분들과 소신있는 발언의 공직자 여러분께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안건 심사와 감사심사때 나왔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한 바와 같이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해도 고치지 않는 다는 과이불개(過而不改)는 우리 평창군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난 12월 1일 발표된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폐회식장 선정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모든 처사에 대해서는 제9대 평창군의회는 결단코 좌시 않을 것이며, 군민들의 희망을 응원하는 믿음직한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좌절하고 포기하기 보다는 희망과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랑스러운 평창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공립어린이집(방림,봉평)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청년기본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예산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김영균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전윤철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김두기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박용호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한윤수
  세정과장김남호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장연규
  관광문화과장지광익
  허가과장김종완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재열
  건설과장심재호
  도시과장오현웅
  보건정책과장이용배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
  농산물유통과장이용하
  축산농기계과장지영진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정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