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4월 12일(목) 오후 16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
14.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5.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15.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3.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의장 제의)
14.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평창군수 제출)
15.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16.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 02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시 02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급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 되어 있는 슬레이트지붕 해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종료와 2018년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고,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우리군 지역의 원활한 민관협력 활동으로 효율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차령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1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6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4월 9일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948억 2,42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3억 7,681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52억 9,276만 6천원이 증액된 3,596억 9,151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8,405만 3천원이 증액된 351억 3,271만 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을 반영한 것과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의 의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채무를 줄여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계획 수립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예산 관련입니다.
  우리군 홍보분야 예산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홍보 방법은 기존의 방송 언론 위주의 홍보에 국한되고 있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홍보분야 예산집행 방식에 대한 실효성 등 성과분석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대상을 대도시 시민으로 하는 홍보와 홍보방법의 다변화 등 공격적인 홍보 방식으로 추진하여,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 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이후 잘 갖추어진 주요 관광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평창역·진부역을 거점으로 하는 관광코스개발과 보다 대중성을 갖춘 보편적인 관광상품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노력에 대한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시설 관리 및 활용 관련입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된 전통민속시설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 기본시설 운영 관련 예산만 편성되었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였으며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반영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활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설치 및 운영관련입니다.
  3월말 현재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10,464명으로 전체인구의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이 없는 시내권역의 경로당 확충은 시급한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조성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노후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보수 계획 수립과 경로당운영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동절기 공사 진행으로 우려가 많았던 올림픽 경관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보수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과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의장 제의)
(16시 19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을 산정합니다.
  지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2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26일 선정된 위원 중 한명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 1명을 재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11월 29일 미탄면사무소에서 위원 추천으로 의뢰하였으며, 2017년 12월 6일 위원 1인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에 대하여는 미탄면에서 추천 받은 미탄면 다래넘어길 이태호 씨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
(부록에 실음)


14.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평창군수 제출)
(16시 2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도시주택과장 최근입니다.
  평창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농촌 및 산촌지역 경제활성화 규제 완화를 위하여 강원도고시 제2016-258호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산림청 고시에 따라 보존산지가 해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무분별한 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 제안 설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범위는 평창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2.2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 건이 265건이 되겠으며, 용도지구 결정이 1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계획관리시설 결정 변경 안이 3건이 되겠으며, 이는 도로 1건과 주차장 1건, 공원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용도지역 결정 총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809,000제곱미터를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으며,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1,418,000평방미터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대관령 차항리 용도지구 관리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건이 1건 되겠으며, 로하스 파크에 지구단위 취소 건이 1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최근익 도시주택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16시 2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9, 10월 중에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7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변경할 경우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과 같이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 10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16.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 2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원 의원과 함명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7대 평창군의회 마지막 회기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의 임기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7대 평창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하고, 지금까지 2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방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 스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분위기가 한층 불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창군의회가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이롭게 바꿔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년동안 동고동락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은 같은 목표, 바로 우리 지역,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조금이나마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문화관광과장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주현관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지원과장채정희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