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20일(금) 오후 5시 2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10.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2020년도 예산안
15.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관련 평창군의회 의원 성명서 채택의 건
16.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3.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4. 2020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5.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관련 평창군의회 의원 성명서 채택의 건(이주웅 의원 외 6인 발의)
16.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7시 23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채택 관련 평창군의회 의원 성명서 채택의 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11월 7일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8일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등 344건의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1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8건의 처리요구사항이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인사업무 추진 철저, 평창평화특례시 추진 실질적인 대안 마련, 장례식장 운영 철저,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사업 관리·감독 철저, 진부일반산업단지의 성공요인 제시 등 17건이 되겠으며, 처리요구사항은 예산의 전용·변경제도 사용의 적정성, 평창이야기 배부 철저, 정보화마을 관리 감독 철저, 장수식당 참여단체 확대, 문화예술재단 사업추진 철저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 관련 부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지광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 23분)
한윤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우리군 출자출연 사업은 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를 포함한 6개 사업으로 총 23억 4,49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15년부터 매넌 5,000만원씩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5,000만원을 출연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 및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5쪽 한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입니다.
지방재정법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행정안전부 훈령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센터의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및 자료제공과 지역문화관광 특산품 홍보 및 인터넷 쇼핑과 운영 등 특산물 판매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자문컨설팅 교육 등 인적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및 사업비 출연입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출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10억 5,480만 1천원으로 운영비 5억 1,480만 1천원, 사업비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0억, 2014년도에 10억, 2019년도에 6억 9,940만원을 출연한바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계획 및 축제 공연 등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사업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액은 469만 2천원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연구 등 지방세제 이슈에 대한 전문연구를 비롯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2억원으로 국내의 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 지원 사업, 기업경영 컨설팅 및 기업 홍보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장학회 장학금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장학회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현재 64억 6,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학생 126명에 1억 2,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동의안 중 평창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0억 5,480만원을 9억 6,480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시 33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2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와 담당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명칭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읍·면단위의 주민협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영예수당 인상과 현실에 맞는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평창돌문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관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중 기획관을 기획실, 기획실장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15명 이상 30명 이내를 50명 이내로 안 제9조제1항 위원 선정을 공개추점 방식으로 하여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구현 될 수 있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7조 위탁관리 주체로 개인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에 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7장 명예관장 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
.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시 42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정례회 기간 중 3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은 7건으로 93필지 12만 8,653평방미터에 92억 5,218만 1천원이고. 건물취득은 8건 10동으로 7,513평방미터에 196억 880만 4천원이며, 기타 지장물 취득이 1건으로 6억 9,103만 6천원, 건물처분은 1건 1동, 176평방미터에 5,422만 6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장례식장 이전 건립은 현 평창장례식장을 평창군 공설묘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평창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우리군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평창효석문화제 축제장 부지가 해마다 축소되고 있어, 축제 기반 마련과 테마포토존 조성을 위한 것이며,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변경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감정평가에 따른 취득금액 상승 및 지장물 취득을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부지매입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쇼핑객 편의 제공과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은 남한강 수계 최상류지역의 수생태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변의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가족형 힐링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평면 재활용 임시적환장 이전사업은 기존 면사무소 내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 임시적환장을 이전하여 미화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재활용 업무처리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며,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힐링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목재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 자연치유 힐링투어센터 조성사업은 평창읍 남산 삼림욕장 일원의 우수한 소나무 숲을 활용한 현대인의 치유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은 지역주민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체육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림 설치사업은 원거리에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사업은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용과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절감으로 환경보전형 농축산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산업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건물취득 및 처분으로 평창장례식장 이전 건립과 토지취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림 설치 부지매입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창읍 노람뜰 일원에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여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도 물환경 체험센터와 목재문화체험장이 이 지역에 계획되어 있고,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수학 아카데미아 조성, 평창 에코랜드 조성 사업이 첫발을 딛기 위해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밑그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 일부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으로 침수예방을 위해 많은 성토가 필요하고, 많은 성토가 이루어졌을 경우 하천유입구와 높이 차이가 발생해 평창강 유입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은 강우량에도 발생하는 평창강 흙탕물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의지가 강하다 보면 작은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가 나중에는 막대한 비용부담이 되고, 투자효과가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제기하는 작은 문제라도 간과하지 마시고, 사전에 철저히 검토·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창장례식장 이전 건립사업은 지난 8월, 제248회 임시회에서도 주문하였듯이 장례식장 이전건립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시내와 떨어져 있고 공설묘지와 함께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이용객들의 입장, 위험한 진입도로에 대한 개선대책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화장시설과 병행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림 설치사업은 방림면과 대화면의 거점시설이므로 임대사용 농가수와 사용빈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를 다시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4. 2020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7시 5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11월 25일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에 걸쳐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497억 377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000억 1,191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96억 9,186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234억 8,705만 9천원에서 16억 9,480만 5천원이 감액된 217억 9,2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870억 8,533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304억 1,054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66억 7,478만 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평창 숲속 힐링 뮤직 페스티벌 1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 등 10개 사업 12억 8,622만 4천원을 삭감하여, 도비 1억원을 제외한 11억 8,622만 4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입니다.
2020년도 연구용역비를 보면, 총 31건 20억 2,600만원으로 2019년 7억 8,300만원 대비 170%가 증가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겠지만, 내부에 의한 판단보다는 외부 의존도가 높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하여는 외부집단에 맡기기 보다는 자체적인 판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사 및 축제성 예산편성입니다.
2020년도 행사 및 축제예산은 121억 8,000만원으로 2019년도 38억 8,000만원대비 300%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줄지는 않고 급속도로 늘어만 가는 우리군 행사 및 축제예산에 대하여는 증액을 지양하고, 지금 행사와 축제에 대하여는 성과를 철저히 분석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절차와 과정을 준수한 사업추진입니다.
모든 정책은 타당성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산편성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을 보면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공유재산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우려부분이 제시되어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짐에도 해소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책을 진행하는 등 최근 들어 사전절차 이행과정이 생략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정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수의 의견에 의한 즉흥적 판단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지취득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겠으나, 진부지역에 대한 주차타워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지, 경관훼손, 인구밀집 지역 민원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노면주차장으로 이용하다 향후 필요성이 제기되면,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부서간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시주택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은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계상되어 있으며,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므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 자전거길 조성사업, 동굴 바이크 트레킹 조성은 서로 연계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부서 간 서로 협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사항입니다.
올해 들어 의회에 제출된 심사 자료가 많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장께서는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심사 자료를 검토하지 마시고, 제출 전에 부서장이 철저히 검토하여 오류와 수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 대규모 사업이 여러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결정될 당시와는 달리 사업목적이나 주변여건이 변하여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매몰 비용을 의식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지적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0년도 예산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전수일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관련 평창군의회 의원 성명서 채택의 건(이주웅 의원 외 6인 발의)
(18시 00분)
이번 성명서는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개폐회식 장소 및 명칭관 관련된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안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제2막 휘날레를 장식한다는 의미로 IOC의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권고를 수용하기로 해 여타 변수가 없는 한 강원도가 실질적 개최지로 확정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평창 군민은 지난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시금석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국격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2024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는 동계스포츠 저변을 육성하고 자라나는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적극 알릴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2018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하고 유무형의 유산을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현재 지지부진한 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와 남북 스포츠 교류 실현으로 평화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창군민은 이번 대회의 유치를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
그러나 최근 2024청소년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대회 명칭 및 개·폐회식 장소 확정을 놓고, 올림픽 도시들 간의 지역 이기주의적 갈등이 표출되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이다.
평창군의회는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발현된 평화와 번영의 숭고한 개최정신을 반영하고 평화올림픽이라는 브랜드와 레거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폐회식이 평창에서 개최되어야 하고, 대회 명칭도 2024 평창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되어야 함을 강원도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만약 반영이 안 될 경우 본 대회 유치에 대한 반대 입장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1월 29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관련 평창군의회 의원 성명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관련 평창군의회 의원 성명서 채택의 건은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8시 04분)
이번 제25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웅 의원과 이명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1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긴 회기 동안 조례와 예산 등 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답변에 애써주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도 2020년을 맞이하여 5만여 군민과 함께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송기동
행정지원국장천장호
경제건설국장최영훈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기획담당관한윤수
총무담당관김명기
올림픽기념사업과장권혁영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김종근
재무과장이대환
허가과장김진용
교육체육과장김남섭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박창운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