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2월 21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5.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2분)
최호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1종 지구단위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대상을 공공시설 외에 법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어 그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로 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법 제2조 6호의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입목축적량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법률 체계에 맞게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로 완화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률 체계에 맞추어 용도지역 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계획 관리지역 내에 부지 면적이 1만 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여 중소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신설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계획 관리지역 및 관리지여 안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및 별표에 따른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내에 집단 시설지구의 용적율을 150%에서 200%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상업지역과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원 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 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에서 군수가 임용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군 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면서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문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써 군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173##.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입니다. 2008년 2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1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근거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개발행위 등 일부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축적량을 당초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산지관리법 규정과 통일되도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 또한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시 관리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60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시 예상되는 혼선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지역의 피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어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한정하며,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산지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의 복구비를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또한 이 경우에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화합제품제조시설, 제1차 금속가공시설, 섬유제조시설 중 염색시설 등 일부업종과 부지면적 10,000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공장을 제외하고는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신설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휴게음식점 제한 근거를 개별법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리하였고, 또한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용적율을 20% 범위 내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하고, 자연공원보호구역지역 내에 집단 시설지구의 용적율을 150%에서 20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였고, 기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정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정비를 통하여 다양한 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 인허가 기준을 관련 규정에 통일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기준의 2에 제22조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2번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내의 개발행위허가시, 입목측정량을 당초 120%에서 150%로 조정할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허가 기준이 완화됐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한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요.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번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써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랬거든요. 이게 가목이나요. 나목이 나요. 나목이 맞습니까? 이게?
여기 111쪽에 보시면요. 관계법령, 111쪽에 보시면요. 연립주택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의 주택, 이게 연립 주택이거든요.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1쪽에 보시면요. 개발 행위 허가기준에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걸쳐서 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어디까지 군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평창군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31분)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개념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직제순위를 조정하고, 행정 내외적 변화로 인해 기능이 미약해 진 부서간 통폐합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관련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신설 및 폐지에 따라 행정기구 직제순위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직제상향을 조정하고, 업무연관성이 높은 문화와 체육을 통합하여 새롭고 효과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관광과 연계한 체계적인 경제정책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관광경제과를 신설하며, 문화관광과 및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은 폐지를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위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명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업무성격에 맞게 하기 위하여 부서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역도시과는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과, 기술개발과는 기술지원과, 다음은 부서간 업무조정 및 신설부서에 대한 대강의 사무를 분장했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를 변경했고,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에 대한 사무를 분장했습니다. 부서간 업무조정 내역은 교통행정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건설과로, 청소년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화체육과로 하천업무는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과로 양곡관리업무는 기술개발과에서 농정과로, 또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에 따른 위치 및 관할 구역을 10개소를 했으며, 지소 2개소, 진료소 8개소가 됐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도암면에서 대관령면에 따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명칭 및 집행기관을 3개소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2008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고, 1월 30일 날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내외적 변화로 기능이 미약해진 부서간 통폐합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경쟁력있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신설되는 부서와 폐지되는 부서간 정원을 직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식부기, 균형발전 등의 한시정원을 본 정원으로 흡수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관련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수 조정은 개정 전 609명, 일반직 소개 478, 4급 4명, 5명 26, 6습 124, 7급 147, 8급 114, 9급 63, 연구직 1, 지도직 22, 별정직 17, 기능직 90을 개정 후에 총 615명으로 일반직의 소계가 485명, 4급 5명, 1명 증원, 5급 1명 감원,7급 3명 증원, 8급 2명 증원, 9급 2명 증원, 기능직 1명 감, 계 6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609명에서 615명으로 6명이 지금 증원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97명에서 603명으로 6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12명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 조문상 정원이 615명으로 조문 개정 없이 별표1의 직급별 정원만 조정을 했습니다. 조례 조문상 정원은 615명이나 2008년 2월 현재 실제 정원은 2007년 7월 30일 기한 동계올림픽 한시정원 4명, 기한 사업별예산 한시정원 2명이 줄어든 609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본청 5급을 감하고, 4~5급에 1명을 증원했습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본청 기능강화로 해서 총 7명을 했습니다.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업무보강을 위해서 7급 1명, 레포츠 관련 업무보강을 위해서 7급 1명, 관광 및 경제업무 보강을 위해서 7급 1명, 8급 1명,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수행을 위해서 8급 1명, 지역개발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8급 1명을 감해서 본청 8급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농촌개발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직속기관의 9급 1명을 감해서 직속기관 기능10급을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의 농기계대여사업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에 기능9급 2명을 감해서 일반직 9급 1명, 기능10급 1명을 감해서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6급에 재무담당 5급을 감해서 본청 6급 5명으로 증원했고, 본청 9급에 9명을 감해서 읍면에 9급 5명을, 읍면에 세무업무에 보전을 위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또한 부칙의 한시정원을 본 정원으로 흡수해서 총 5명을 했고, 한시정원은 복식부기 3명, 균형발전 2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입법예고기간 또한 3건의 제출 의견이 있었으며, 제출의견에 따른 조치사항은 별첨에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 첨부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2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1일 제 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삶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과 직제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기구의 조정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조직으로 변동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직제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상향조정하여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업무의 영향을 강화하였으며, 문화관광과와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을 폐지하고 문화와 체육을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관광과 지역경제업무를 연계하여 관광경제과를 신설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간 업무를 담당 업무를 조정하였고, 또한 보건지소 등 신축으로 관할구역,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부서를 신설, 폐지 및 변경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2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1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정원 발생, 부서신설,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당초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한도래 한시정원과 잔여인원을 본 정원으로 흡수하는 등 부서간 이동을 주 내용으로 조례 조문상의 615명에 대한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생활민원, 레포츠, 관광 및 경제 등 신설되는 부서는 기능강화를 위하여 인원을 보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의 인원은 업무성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읍면 6급 재무담당업무를 본청으로 흡수하고, 세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면 9급으로 정원을 보전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한시정원 5명은 본 정원으로 흡수하는 내용으로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고 같이 해도 되나요?
제2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세요?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치열한 논란이 중앙정치권에서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 방향의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대한 의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지방정부 또한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을 통해 나타난 군수님의 남은 임기 운영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심 끝에 마련된 개편안인 만큼 조직개편에 따른 공직사회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사운영에 당부를 드립니다.
한마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여성과 아동, 보육 등에 대한 정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한번 보시죠. 직소기관 8급, 밑에 보면, 9급, 그 맨 끝에 보면, 1명이 지금 농기계 대여로 1명이 보강되었는데, 그런 거죠?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신속한 행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술지원과에 담당도 농업기계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고, 또 지금 그 인원이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정규직을 지금 저희들이 2명 정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현재 시범사업하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미탄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죠?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묶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부서신설 및 폐지와 행정기구 직계순위 조정, 부서명 변경, 부서간 업무조정 등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명칭 변경을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있던 게, 폐지를 했다가 또 다시 그때 명칭을 또 다시 쓰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보면, 예전의 도시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지역도시과로 되었다가 다시 도시과로 된 것, 그 다음에 재난안전 부서를 보면,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되었다가 지금 또 다시 재난관리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군 인사 운영을 보면, 1년에서 5년차 공무원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 사실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에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0분)
장근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기상기온으로 자연재해의 대형화와 예측 불능 등 행정력만으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등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민간중심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위험지역 순찰 점검과 재난상황전파 및 응급복구 참여 등 재해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로써 명칭은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로써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토록 방재단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로써 단장은 방재단 업무 총괄 및 대표하고, 간사는 회계 담당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는 임원 및 임기에 대하여 부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문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임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평창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한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로써 단장 및 단원은 기부행위나, 정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한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및 강설에 의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로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로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내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설, 제방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로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한 제설, 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제설, 제빙작업 도구 비치 및 관리토록 하는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1월 2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1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시 우려되는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중심의 방제단을 구성,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방재단을 2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방재단의 임무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읍면 대표와 전문가를 회원으로 단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하는 지역자율방제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방재단의 운영, 예산지원, 금지행위,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예산 지원 시 자금 지원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으로 본 안건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2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1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차량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제설책임을 부과하고, 작업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제설방법 및 작업도구 비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안은 2006년 제135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유보된 안건으로 안 제6조의 제설, 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완료해야 함을,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을 24시간 이상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수정되어 제출된 내용으로 조례제정근거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조문의 관련법 적용이나, 입법취지에 적합하고, 조례제명, 본칙, 부칙 등 조문구성이나, 주요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설작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감안하여 원활한 조례운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평창군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6년도 제135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 일부 수정되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안에는 별도로 질의할 사항은 별도로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7조를 참고해 보면,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이랬는데, 그 눈이, 눈 양이 적게 올 때는 삽이나 빗자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양의 눈이 왔을 때는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건물 관리자라든지, 건물에 입주해 사는 사람들이 불과 몇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나와서 해도 공터나 이런 곳으로 옮겨 쌓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대관령면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 일반 도로는 다 장비를 동원해서 면에서 치던, 건설과에서 치던, 치잖아요. 도로에 있는 것은 그래서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그 이면도로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골목이라든지, 또 상가밀집지역, 골목에 있는, 그런 데는 제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집 앞에 다닐 수 있는 길 정도 밖에 칠 수가 없고, 그걸 갔다가 끌어 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설대책을 물론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오는 북부권 지역에는 대부분이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외곽도로라든지 이렇게, 그런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어느 관할 부서에서 잘 쳐요. 보통 눈 그치면 바로바로 쳐 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치우는데, 사람이 다니는 보행인도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데는 제설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차도를 이용해서 보행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도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터주지 않으면, 개인이 칠 수가 없어요. 골목길 같은 데는 지금 조례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는 행정기관이 좀 쳐 줘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안치면, 집도 없고, 도로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하고 생각해 보니까, 용평스키장 같은데 가면, 눈이 많이 오면, 경운기 식으로 된 장비가 있어요. 끌고 가면, 도아가지고 눈이 벽면 쪽이나, 하천 쪽으로 다 퍼 날라지는 장비가 있어요. 장비, 제설기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용평 같은 데는 치니까, 기업에서, 치니까 그 사람들 깨끗하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지금 농어촌도로나, 농로나 , 이런 걸 치우는, 군도나 이런 걸 치우는 데는 마을에다가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 그 있잖아요. 산 날, 그걸 사 가지고, 마을에다 줬기 때문에 그걸 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이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눈 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용평에 관련되는 직원들한테 물어 봤죠. 그게 얼마나 비싼가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대당 한 700~800만원이면 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을 한 10대, 20대 이렇게 사 가지고, 어느, 지금 조금 전에 방재단 같은 것도 운영이 된다고 보면, 관리를 누가하던지, 관리자를 정해서 주면, 눈이 왔을 때, 잘 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과도 맞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에다가 적정 양을 파악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2002년도부터 해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약 190대 정도를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가 지금 예산 배부를 해서 확보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그 1개리에 트랙터부착용, 이게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1개 행정리에도 자연부락 농경지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어 갖고, 이 도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비법정도로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접근하기는 힘드니까, 지금 같은 시가지, 골목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개 동네도 사실상 여러 많을수록 좋겠다. 이런 주민들이나, 기타 분들이 많은 얘기가 있고 해서 하여튼 금년도에도 여기에 더불어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좀 점진적으로 이런 제설기를 구입을 해서 하여튼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추진을 일단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상 2건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 제135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유보된 안건은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42분)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내 농업인에게 고가의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가의 소득증대 및 영농편의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대상군의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또는 공동이용조직이 되겠고, 임대계약 및 취소는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고, 농업용 이외의 사용목적으로 임대할 경우는 취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별표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을 하고, 임대료는 대여 전 납부하고, 운반비용과 유류 등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료의 환불은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농기계 출고 전에 계약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불하게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고,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1월 3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1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함으로써 이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 평창군에서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평창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임대료의 감면 및 환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임대 기간 중 발생되는 훼손 등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임대료는 농림사업시행지침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사용의 준수에 관한 조문을 준용,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였으며, 일부 타 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보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있으나, 이 사항은 산정기준으로 적합하게 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농기계 임대료 산정방법은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및 이자의 합계에 임대일수를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하였고,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 주신 백순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센터에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북부에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센터에 있는 시설크기가 또 북부에도 같은 크기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열심히 해 주신 우리 백순규 과장님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몇 대 몇 대 있나요?
그렇게 저가 품목 위주의 농기계를, 농기계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 부분에 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시행을 해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과감하게 운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지 트랙터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들이 트랙터를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트랙터를 사 가지고,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그런 고가 품목들은.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기술센터 안에 있는 시험포장, 그걸 폐지한다는 얘기들을 주민들이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일래
지역도시과장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장근용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고승태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