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2008.02.21

영상 및 회의록

제14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2월 21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5.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1종 지구단위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대상을 공공시설 외에 법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어 그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로 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법 제2조 6호의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입목축적량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법률 체계에 맞게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로 완화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률 체계에 맞추어 용도지역 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계획 관리지역 내에 부지 면적이 1만 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여 중소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신설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계획 관리지역 및 관리지여 안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및 별표에 따른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내에 집단 시설지구의 용적율을 150%에서 200%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상업지역과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원 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 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에서 군수가 임용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군 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면서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문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써 군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173##.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지역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입니다. 2008년 2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1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근거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개발행위 등 일부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축적량을 당초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산지관리법 규정과 통일되도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 또한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시 관리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60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시 예상되는 혼선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지역의 피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어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한정하며,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산지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의 복구비를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또한 이 경우에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화합제품제조시설, 제1차 금속가공시설, 섬유제조시설 중 염색시설 등 일부업종과 부지면적 10,000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공장을 제외하고는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신설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휴게음식점 제한 근거를 개별법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리하였고, 또한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용적율을 20% 범위 내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하고, 자연공원보호구역지역 내에 집단 시설지구의 용적율을 150%에서 20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였고, 기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정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정비를 통하여 다양한 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 인허가 기준을 관련 규정에 통일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기준의 2에 제22조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2번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지금 경사도가 20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각시군 마다 이게 다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원주나 이런 데는 30도 미만, 또 춘천은 25도 미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만 20도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다른 시군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평창군만 이렇게 경사도를 20도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25도 미만으로 보통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20도 미만으로 한 것은 여러 가지 난개발이 굉장히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2005년도, 2005년도에 개발제한행위 허가 기준을 만들면서 이 자체가 난 개발 방지를 위해서 높은 산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이게 지금 개발지 대부분이 거의 산지이기 때문에 이 경사도를 20%를 하는 것이 20%이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20도라도 지금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경사도가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홍수라든가, 재해, 산사태,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난개발 방지를 특별히 하고자 하는 의지로써 20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난 개발의 이유가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 군만 좀 어렵게 이 허가를 제한을 한다면, 조금은 나중에 기준이, 기준 때문에 어떤 너무 개발이 되지 못할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도시생태계 보존가치를 1등급에서 2등급을 같은, 아닌 토지 이랬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1등급만 아닌 토지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넓어지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이건 법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을 이제 인용한 건데, 당초부터 1등급, 2등급은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고, 3등급은 산림이 울창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등급은 선택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4등급 이상, 5등급, 6등급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만재 :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내의 개발행위허가시, 입목측정량을 당초 120%에서 150%로 조정할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허가 기준이 완화됐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게 지금 과거에는 당초에 법에는 지금 150% 이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것을 120%로 강화를 시켜 놓으니까, 전국적으로 하여간 평창군만 이런 현상이 있었고, 이게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해 놓다 보니까, 우리 군은 산림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라서 민원이 계속 발생했다. 이래서 이것을 법에 맞춰서 우리도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법대로 지금 맞춰서 150%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요.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번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써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랬거든요. 이게 가목이나요. 나목이 나요. 나목이 맞습니까? 이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나목입니다. 1호 나목.
○이만재 위원 : 이게 국회법이 가목은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연립까지 지을 수 없잖아요. 이게. 나목까지 되어야 된다면, 연립이나, 연립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연립주택요?
○이만재 위원 : 연립주택을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곳 그랬는데, 가목이 아니고, 나목으로 되면, 연립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립 주택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 111쪽에 보시면요. 관계법령, 111쪽에 보시면요. 연립주택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의 주택, 이게 연립 주택이거든요.
○이만재 위원 : 잠깐만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게 나목인데, 근린, 별표9에 보면, 42페이지, 별표9에 보면, 근린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근린사업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린사업지역 내에서는 연립주택 공동주택으로써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이만재 위원 :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건, 법에 규정된
○이만재 위원 :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린 사업지역에서 그럼 연립을 못 짓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상업지역에서 어떻게 연립을 못 짓나요? 이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사업지역은 상가건물을 위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지을 수 있고, 또 관리지역,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린 사업지역에서 상업 및 연립이 같이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복합, 그러니까 상가 복합건물 이런 것은 가능하고,
○이만재 위원 : 가능하고, 연립은 단 못 짓고, 연립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상업지역에 그린상업지역 안에서 왜 연립을 못 짓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주거용으로,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주거용으로.
○이만재 위원 :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이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런데 주거지역에서는 주로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상업이라하면, 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니까, 주가 상업, 영업장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주거용을 하는 연립 주택은 부지에다가 못 짓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1쪽에 보시면요. 개발 행위 허가기준에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걸쳐서 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어디까지 군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25도 미만인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도 미만인 토지로 정해서 계획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경사도가 20도 이상이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개발행위허가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 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딱히 어디까지라고 규정은 할 수 없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런 군 계획위원회에서.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주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만 주로 적용을 하고, 개인 일반적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20도 미만을 적용을 적용하고, 이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유인환 위원 : 공공시설은 20도 이상이라도 군 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으면 허가를 하고, 개인은 군계획 위원회 자문이 필요 없이 20도 미만이라야 허가를 하고 이렇게 한단 얘기예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일반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해서 그거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걸 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승인허가를 해 준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경사도가 20도 이상일 때는 지금 군 계획위원회를 걸쳐서 자문을 받아서 허가한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허가할 수는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나하면, 공공기관 시설은 20도 이상이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걸쳐서 허가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경우는 허가를 아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꼭 그렇지는 않고, 개인의 시설이라도 불가피하게 또 사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조금 완화해 준다 이런 뜻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게 조금 제가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러면 누구는 20도 미만으로 무조건 미만을 규정할 수, 규정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20도 이상의 어차피 그럴 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25도든, 30도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이걸 조금 보완책으로 조금, 융통성을 넣은 거죠. 한마디로.
○유인환 위원 : 상위법 자체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상위법 자체는 글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도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규정이 잘못된 것 같네요. 20도 미만의 토지는 무조건, 법으로 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20도라는 것이 굉장히 가파른데도,
○유인환 위원 : 아는데,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걸치면, 25도든, 30도든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자문을 걸쳐서, 법 이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유인환 위원 : 25도미만 이내에서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어디까지냐고 제가 물어봤던 건데,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 범위 내에서만 법을 우리가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
○유인환 위원 : 그렇죠. 그렇다면 이해가 좀 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평창군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개념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직제순위를 조정하고, 행정 내외적 변화로 인해 기능이 미약해 진 부서간 통폐합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관련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신설 및 폐지에 따라 행정기구 직제순위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직제상향을 조정하고, 업무연관성이 높은 문화와 체육을 통합하여 새롭고 효과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관광과 연계한 체계적인 경제정책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관광경제과를 신설하며, 문화관광과 및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은 폐지를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위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명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업무성격에 맞게 하기 위하여 부서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역도시과는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과, 기술개발과는 기술지원과, 다음은 부서간 업무조정 및 신설부서에 대한 대강의 사무를 분장했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를 변경했고,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에 대한 사무를 분장했습니다. 부서간 업무조정 내역은 교통행정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건설과로, 청소년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화체육과로 하천업무는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과로 양곡관리업무는 기술개발과에서 농정과로, 또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에 따른 위치 및 관할 구역을 10개소를 했으며, 지소 2개소, 진료소 8개소가 됐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도암면에서 대관령면에 따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명칭 및 집행기관을 3개소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2008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고, 1월 30일 날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내외적 변화로 기능이 미약해진 부서간 통폐합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경쟁력있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신설되는 부서와 폐지되는 부서간 정원을 직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식부기, 균형발전 등의 한시정원을 본 정원으로 흡수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관련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수 조정은 개정 전 609명, 일반직 소개 478, 4급 4명, 5명 26, 6습 124, 7급 147, 8급 114, 9급 63, 연구직 1, 지도직 22, 별정직 17, 기능직 90을 개정 후에 총 615명으로 일반직의 소계가 485명, 4급 5명, 1명 증원, 5급 1명 감원,7급 3명 증원, 8급 2명 증원, 9급 2명 증원, 기능직 1명 감, 계 6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609명에서 615명으로 6명이 지금 증원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97명에서 603명으로 6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12명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 조문상 정원이 615명으로 조문 개정 없이 별표1의 직급별 정원만 조정을 했습니다. 조례 조문상 정원은 615명이나 2008년 2월 현재 실제 정원은 2007년 7월 30일 기한 동계올림픽 한시정원 4명, 기한 사업별예산 한시정원 2명이 줄어든 609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본청 5급을 감하고, 4~5급에 1명을 증원했습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본청 기능강화로 해서 총 7명을 했습니다.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업무보강을 위해서 7급 1명, 레포츠 관련 업무보강을 위해서 7급 1명, 관광 및 경제업무 보강을 위해서 7급 1명, 8급 1명,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수행을 위해서 8급 1명, 지역개발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8급 1명을 감해서 본청 8급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농촌개발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직속기관의 9급 1명을 감해서 직속기관 기능10급을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의 농기계대여사업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에 기능9급 2명을 감해서 일반직 9급 1명, 기능10급 1명을 감해서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6급에 재무담당 5급을 감해서 본청 6급 5명으로 증원했고, 본청 9급에 9명을 감해서 읍면에 9급 5명을, 읍면에 세무업무에 보전을 위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또한 부칙의 한시정원을 본 정원으로 흡수해서 총 5명을 했고, 한시정원은 복식부기 3명, 균형발전 2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입법예고기간 또한 3건의 제출 의견이 있었으며, 제출의견에 따른 조치사항은 별첨에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 첨부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p217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7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2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1일 제 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삶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과 직제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기구의 조정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조직으로 변동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직제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상향조정하여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업무의 영향을 강화하였으며, 문화관광과와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을 폐지하고 문화와 체육을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관광과 지역경제업무를 연계하여 관광경제과를 신설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간 업무를 담당 업무를 조정하였고, 또한 보건지소 등 신축으로 관할구역,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부서를 신설, 폐지 및 변경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2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1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정원 발생, 부서신설,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당초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한도래 한시정원과 잔여인원을 본 정원으로 흡수하는 등 부서간 이동을 주 내용으로 조례 조문상의 615명에 대한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생활민원, 레포츠, 관광 및 경제 등 신설되는 부서는 기능강화를 위하여 인원을 보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의 인원은 업무성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읍면 6급 재무담당업무를 본청으로 흡수하고, 세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면 9급으로 정원을 보전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한시정원 5명은 본 정원으로 흡수하는 내용으로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고 같이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만재 : 아니요. 먼저 2항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부터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세요?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치열한 논란이 중앙정치권에서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 방향의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대한 의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지방정부 또한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을 통해 나타난 군수님의 남은 임기 운영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심 끝에 마련된 개편안인 만큼 조직개편에 따른 공직사회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사운영에 당부를 드립니다.
한마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여성과 아동, 보육 등에 대한 정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과장님 잘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귀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신속한 조직개편 인사를 단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여성, 아동 보육에 관한 문제는 지금 생활지원과가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상향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질의 마치셨습니까? 최귀녀 위원님.
○최귀녀 위원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쪽에 한번 보시죠. 직소기관 8급, 밑에 보면, 9급, 그 맨 끝에 보면, 1명이 지금 농기계 대여로 1명이 보강되었는데,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없던 직종, 그러니까 농기계 대여업을 시작을 하면서 1명이 보강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농기계 우리 수리 부분은 인원이 전혀 배정될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또 농기계 대여도 인원이 보강될 그런 생각은 없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농기계 수리 부분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 직원이 한명이 지금 있고요. 그러고 이 부분은 농기계 대여사업에 따라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런 기계를 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직에서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가진 사람을 구해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능10급으로 변경을 했고요. 지금 센터에서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이 인원 가지고 지금 가능하고, 향후에 또 진부 쪽인가, 그 쪽에 또 이런 사업을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본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이걸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이 사업이 늘어난다거나, 또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 처음 사업하는 시행이라서 한명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 생각은 좀 달리 하고 싶은 것은 처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농기계 임대사업이 그 농기계를 지금 평창에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명, 남부권에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진부고, 횡계고, 농기계를 지금 한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대관령 면까지도 농기계 임대를 해서 써야 될 판인데, 다행히 진부 쪽에 국비를 받아서, 진부 쪽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도 생기면, 물론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기계 수리 차량이 각 리에 이렇게 하루씩 돌면서 이렇게 오면, 사실 그 분 혼자서 그걸 감당하기에 정말 힘에 벅차거든요. 혼자서 기계 한대보면, 다른 기계는 봐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도통.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또 농민들은 그런 사업에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꼭 농번기철, 모내기철, 이럴 때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고쳐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아침에 고치러 오면, 저녁때나 되어야 갈 수 있으면, 하루를 그냥 농기계 수리 때문에 이제 시간을 소모를 하고 가고, 이런 것을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농기계 대여로 제가 기술센터에 주문했던 내용이 뭔가하면, 앞으로 농민들이 고령화 되면서 농기계를 가지고, 기술센터로 오다보면, 하루 종일 장비한대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가면, 시간이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걸 평창군에서 임대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 보면, 퀵서비스 제도, 대화면 하안미에서 김모씨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그 분이 실어다가 주면, 거기서 그 다음은 옆집이 쓰고, 그 다음날은 또 옆집이 쓰고 그런 체제로 가면 인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챙겨서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신속한 행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술지원과에 담당도 농업기계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고, 또 지금 그 인원이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정규직을 지금 저희들이 2명 정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현재 시범사업하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미탄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다보니까, 대관령하고, 진부지역의 쓰레기차가 이동하는 시간이 대화에 있을 때보다 1시간 반 정도 가량, 그죠? 작게는 한시간, 길다하면 차가 밀리거나 한다이러면 한 한시간 반 정도 늘어날 수도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업무보고라든지, 또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환경과에다가 그런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동차를 쓰레기차를 한대씩 더 배정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그러면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기능직, 운전기사는 어떻게 할 거냐, 자동차 보강을 해 주면, 그랬더니까, 환경미화원 중에서 그 차를 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몰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그 자기 고유업무를 안 하고, 운전만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2차적으로는 같은 환경미화원으로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동료미화원들은 추운데 밖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차에다가 올리고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도 같이 들어와서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대관령하고, 그 진부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이쪽 남부지역 4개 읍면 양만큼 많은 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양은 많고, 처리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이 조직, 정원조례, 개정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셔야지 다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쓰레기 처리 관련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은 불가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또 한가지는 정원조례를 입법예고해 가지고, 제출의견들이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있었는데, 그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참고도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런 의견 있으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참고를 할 수가 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내 주신 자료에 보면, 한 두 세가지 사유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미반영되는 그런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꼭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냈고, 번영회나, 이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냈고, 다른 읍면하고 틀리게 다르게 건설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수해라든지, 설해, 예를 들면 폭설 이런데 제설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올림픽 관련해서 또 올림픽 대회, 대형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난번 회기 때 김영해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 후에 그 후에 또 주민들이 이렇게 안을 냈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것도 그런 저런 사유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향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물론 이게 정원 움직이고, 조정하고 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고생하시고, 사방으로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주민의 의견이 일부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향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묶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부서신설 및 폐지와 행정기구 직계순위 조정, 부서명 변경, 부서간 업무조정 등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명칭 변경을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있던 게, 폐지를 했다가 또 다시 그때 명칭을 또 다시 쓰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보면, 예전의 도시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지역도시과로 되었다가 다시 도시과로 된 것, 그 다음에 재난안전 부서를 보면,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되었다가 지금 또 다시 재난관리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과 같은 경우에 저번에 도시과였다가 지역도시과였다가 도시과 했는데, 이게 지금 명칭을 저희들이 변경을 하면, 우선 주민들이 이해가 빠르고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이해를 빠른 이름으로, 저희들이 행정편의 주의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지역도시과라고 명칭을 다 어느 민원인이라도 와서 도시과에 일을 보러 도시과가 어디냐, 이렇게 가지, 꼭 지역도시과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명칭도 검토를 하니까,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거하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과라는 이름이 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였는데, 당초에 처음에 그게 재난안전관리가 재난관리과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앞에서 그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영월이나, 정선같은 인근 단체에서는 그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공무원 정원도 좀 많이 줄이고 재정운영의 어떤 효율도 높이는 등 많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좀 그런 관점에서 검토는 없었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특히 어디서 문제가 나왔냐 하면, 시설관리에서 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을 지금 많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하는 시설도 보면, 생태민물고기 생태관이라든가, 또 백령동굴이라든가, 또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신규로 지금 신설되는 사업들에 대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기존 관리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면, 문학관도 있고, 여기에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설립을 해서 그런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정원조례에 보면, 지금 앞에서도 말씀 다 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가는 방향인데, 우리 군에서 어떤 공무원 정원 정책은 어떤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담당도 당초에는 120실 담당이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125담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도 현실적으로 지금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정부조직개편이라든가, 행정조직개편 방향은 그게 작은 정부도 정원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직개편 이 후에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계속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슬림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슬림화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어차피 과장님이 오셨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인사 운영을 보면, 1년에서 5년차 공무원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저희들이 전에 IMF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한 100여명 그때 정원이 줄면서 한동안 인원을 충원을 못했습니다. 하다가 근래에 들어서 매년 한 20~30명 정도의 충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인원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떤 외부에서 볼 때는 공무원 양성소가 아니냐, 처음에 신규로 들어왔다가 좀 많이 어떻게 가르켜서 일을 좀 할만하면 다른 시도로 전출을 간다든가, 그런 어떤 그 얘기들이 많이 돌거든요. 사실, 기피하는, 우리 군을 기피하는 특정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피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근래 행사방향은 저희들이 결원도 좀 많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전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침이 1대1 원칙을 하고 있고요. 단지 도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인재 양상차원에서 도에서 발탁하는 인사는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는데, 자치단체에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1대1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전출을 간 사람도 그 사람은 1대1 원칙에 의해서 간 사람이지, 그냥 일방적인 저희들이 전출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향후 지금 어떤 정부에서도 어떤 국정에서 최고 목표를 두고 있는게, 작은 정부라고 하는데, 앞으로 아마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한동안 아마 인력충원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중장기적인 인력 운영계획을 좀 수립하여 공무원들의 조직운영이 차질 없도록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에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이만재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근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기상기온으로 자연재해의 대형화와 예측 불능 등 행정력만으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등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민간중심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위험지역 순찰 점검과 재난상황전파 및 응급복구 참여 등 재해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로써 명칭은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로써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토록 방재단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로써 단장은 방재단 업무 총괄 및 대표하고, 간사는 회계 담당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는 임원 및 임기에 대하여 부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문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임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평창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한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로써 단장 및 단원은 기부행위나, 정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한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및 강설에 의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로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로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내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설, 제방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로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한 제설, 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제설, 제빙작업 도구 비치 및 관리토록 하는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176##.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p2177##.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1월 2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1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시 우려되는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중심의 방제단을 구성,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방재단을 2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방재단의 임무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읍면 대표와 전문가를 회원으로 단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하는 지역자율방제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방재단의 운영, 예산지원, 금지행위,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예산 지원 시 자금 지원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으로 본 안건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2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1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차량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제설책임을 부과하고, 작업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제설방법 및 작업도구 비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안은 2006년 제135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유보된 안건으로 안 제6조의 제설, 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완료해야 함을,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을 24시간 이상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수정되어 제출된 내용으로 조례제정근거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조문의 관련법 적용이나, 입법취지에 적합하고, 조례제명, 본칙, 부칙 등 조문구성이나, 주요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설작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감안하여 원활한 조례운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평창군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과거에는 수해가 났을 때, 사전 예방이나, 대처를 하기 위해서 수방단이라는 조직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체가 사실상, 그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큰 활동을 하지도 않고, 그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새로이 수해예방을 위한 단원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자 해서 수방단이라는 조직이 없어지고, 새롭게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6년도 제135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 일부 수정되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그 조례안에는 별도로 질의할 사항은 별도로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7조를 참고해 보면,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이랬는데, 그 눈이, 눈 양이 적게 올 때는 삽이나 빗자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양의 눈이 왔을 때는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건물 관리자라든지, 건물에 입주해 사는 사람들이 불과 몇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나와서 해도 공터나 이런 곳으로 옮겨 쌓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대관령면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 일반 도로는 다 장비를 동원해서 면에서 치던, 건설과에서 치던, 치잖아요. 도로에 있는 것은 그래서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그 이면도로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골목이라든지, 또 상가밀집지역, 골목에 있는, 그런 데는 제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집 앞에 다닐 수 있는 길 정도 밖에 칠 수가 없고, 그걸 갔다가 끌어 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설대책을 물론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오는 북부권 지역에는 대부분이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외곽도로라든지 이렇게, 그런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어느 관할 부서에서 잘 쳐요. 보통 눈 그치면 바로바로 쳐 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치우는데, 사람이 다니는 보행인도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데는 제설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차도를 이용해서 보행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도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터주지 않으면, 개인이 칠 수가 없어요. 골목길 같은 데는 지금 조례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는 행정기관이 좀 쳐 줘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안치면, 집도 없고, 도로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하고 생각해 보니까, 용평스키장 같은데 가면, 눈이 많이 오면, 경운기 식으로 된 장비가 있어요. 끌고 가면, 도아가지고 눈이 벽면 쪽이나, 하천 쪽으로 다 퍼 날라지는 장비가 있어요. 장비, 제설기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용평 같은 데는 치니까, 기업에서, 치니까 그 사람들 깨끗하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지금 농어촌도로나, 농로나 , 이런 걸 치우는, 군도나 이런 걸 치우는 데는 마을에다가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 그 있잖아요. 산 날, 그걸 사 가지고, 마을에다 줬기 때문에 그걸 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이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눈 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용평에 관련되는 직원들한테 물어 봤죠. 그게 얼마나 비싼가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대당 한 700~800만원이면 산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을 한 10대, 20대 이렇게 사 가지고, 어느, 지금 조금 전에 방재단 같은 것도 운영이 된다고 보면, 관리를 누가하던지, 관리자를 정해서 주면, 눈이 왔을 때, 잘 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과도 맞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작은 골목길에 있는 것도 덤프트럭이나, 굴삭기가 들어가서 퍼 담지 못하는 이런 골목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건 잘, 폭도 좁고 하니까, 들어가서 세레스 트럭이나 이런데다가 퍼 실어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7조에 보면, 작은 눈이 왔을 때는 괜찮은데, 많은 눈이 왔을 때는 이런 대책을 가지고, 병행해서 이걸 운영을 해야지, 병행해서 운영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앞에 눈이 쳐 가지고, 인근의 공터로 옮기는 데는 굉장한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힘이 필요한데, 할머니,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조그만 식당하고 이런 아줌마들이 자기 집 앞에 눈을 치는 것은 좋은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재난안정관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에다가 적정 양을 파악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2002년도부터 해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약 190대 정도를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가 지금 예산 배부를 해서 확보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그 1개리에 트랙터부착용, 이게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1개 행정리에도 자연부락 농경지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어 갖고, 이 도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비법정도로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접근하기는 힘드니까, 지금 같은 시가지, 골목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개 동네도 사실상 여러 많을수록 좋겠다. 이런 주민들이나, 기타 분들이 많은 얘기가 있고 해서 하여튼 금년도에도 여기에 더불어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좀 점진적으로 이런 제설기를 구입을 해서 하여튼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추진을 일단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골길은 그래도 임시방편이라도 치는데, 골목길은 문제가 있어서 아주 많은 양을 사 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대라고 구입해서 몇 센티 정도 눈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처리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한다 그러면, 한 2~3년 내에 각 읍면에 필요한 만큼 다 공급이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이것은 용평리조트 확인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김진석 위원 : 용평리조트 가다보며, 거기 치는게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 자동으로 앞에 눈을 퍼 가지고, 덤프에다가 실을 수도 있고, 앞에 눈 나가는 그게 회전이 되니까, 좌측에다 차를 놓고, 실어도 되고, 우측에다 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건물이고, 오른쪽에는 벽면이다, 예를 들어서 그 경사면이다 이러면, 경사면 쪽으로 건물에는 퍼 부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날려 버리고 그런 그게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는 비싼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저도 이 장비를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리조트하고, 좀 해서 장비도 좀 보고,
○김진석 위원 : 리조트에 가면, 보여주기도 하고, 자료도 있을 겁니다. 구입을 했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상 2건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 제135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유보된 안건은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내 농업인에게 고가의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가의 소득증대 및 영농편의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대상군의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또는 공동이용조직이 되겠고, 임대계약 및 취소는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고, 농업용 이외의 사용목적으로 임대할 경우는 취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별표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을 하고, 임대료는 대여 전 납부하고, 운반비용과 유류 등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료의 환불은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농기계 출고 전에 계약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불하게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고,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p2178##.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1월 3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1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함으로써 이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 평창군에서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평창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임대료의 감면 및 환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임대 기간 중 발생되는 훼손 등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임대료는 농림사업시행지침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사용의 준수에 관한 조문을 준용,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였으며, 일부 타 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보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있으나, 이 사항은 산정기준으로 적합하게 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농기계 임대료 산정방법은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및 이자의 합계에 임대일수를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하였고,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 주신 백순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센터에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북부에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센터에 있는 시설크기가 또 북부에도 같은 크기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열심히 해 주신 우리 백순규 과장님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몇 대 몇 대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가 확보한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는 22개 품목에 31종 68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파종기, 작업기, 방제기, 수확기 등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트랙터 이런 것도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트랙터 같은 것은 지금 금년도 하는 임대사업은 주로 부속, 작업 부속기류고요. 일단을 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트랙터 같은 것도 앞으로는 확대를 할 그럴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지금은 부속기 위주로 임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나 하면, 제안 이유에 보면, 고가의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농기계를 고가에 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막아 보자고, 손실을 막아 보자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고가의 농기계위주가 아니고, 저렴한 농기계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게, 확보가 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원형 베일러 같은 경우는 2,300만원, 2,4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일부는 있겠죠. 일부는 있겠지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가격 낮은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파종기, 방제기, 작업기, 이런 종류는 거의 대부분 저렴한 가격의 농기계 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실효성 면에서 많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지금 그 2,400만 원짜리부터 싼 것은 한 100여만 원짜리까지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농업인들이 원하고 하는 위주로 일단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김영해 위원 :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저가 품목 위주의 농기계를, 농기계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 부분에 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시행을 해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과감하게 운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지 트랙터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들이 트랙터를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트랙터를 사 가지고,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그런 고가 품목들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리고 면적이.
○김영해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했다 시피 그런 위주의 사업들을 과감하게 전개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의 고령화 되어 가면서 바로 현실에 비춰 볼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앞으로의 방향, 또 향후 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 조례안을 보면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술개발과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셨을 때, 농기계 대여하는 쪽에 인원 배치를 한명뿐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방향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 7조에 보면, 임대료 안 제7조에 보면, 운반비용 유류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똑같은 운반비를 들어가더라도 농민이 들어서 운반을 하는 것하고, 또 관에서 들어서 운반을 해 주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많다. 똑같은 돈을 거기서 운반비를 받더라도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안 가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운반비용까지도,
○유인환 위원 : 아니, 운반비용까지도 다 해 주셨으면 좋은데, 관에서 운반비를 예를 들어서 후평리까지 운반비가 2만원이 든다고 하면, 민간인한테 2만원을 부담을 시키면, 여기서 운반을 해 주고, 운반비를 2만원 시키는 것하고, 또 농업인이 2만원을 부담을 해서 자기차량으로 가지고 오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그 농민들이 이제 고령이 되다 보니까, 운반을 하러 갔다 오는 시간이라든가, 차량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아주 차이점이 많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느냐 하면,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뒷받침 전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기계 수리도 마찬가지고, 농기계 대여도 마찬가지고, 인원 보강을 빨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인원보강을 빨리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탄력성 있게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 줬으면 좋겠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앞으로는 정말 현장까지도 퀵서비스 할 수 있게 그렇게 인력하고 장비를 예산확보라든가, 인력확보라든가,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농민들한테 돈을 얼마 안들이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사업 초기부터 아주 탄탄하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기술센터 안에 있는 시험포장, 그걸 폐지한다는 얘기들을 주민들이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시험포장에 지금 저희 사무실에 도로가 생깁니다. 교량을 놓으면서,
○함명섭 위원 : 새로 가설하면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러면서 저희 시험포장 앞으로 해서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앞으로는 좀 자생화라든가, 지금 구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꾸미고, 조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양액 재배시설이라든가, 유리 온실에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 지금 시험포장을 제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른 곳으로 더 이전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안 해도 예를 들어 딸기 같은 것, 조직배양 해 가지고, 농가 실증실험 같은 것은 직접 그 농가에 가서 같이 연구할 수 있게, 거기서도 그 농가에서도 그 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고, 또 저희가 그런 재료만 같이 지원만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면적도 지원해 주겠고, 같이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예산이나, 인력을 좀 아껴 가지고, 이런 필요한데다가 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걸 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주민들은 기술센터에 지금 시험포장이 싹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들이 들려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