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2월 20일(수) 오후 14시 3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해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5분 개의)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이 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37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김진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이 이만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만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만재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40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네,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함명섭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조례심사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해의원외2인발의)
(14시 44분)

○위원장 이만재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관령 한우는 청정한우로써 육질이 우수하고 상품가치가 높아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도 보다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그간 우리군 축산농가의 한우사육 두수를 보면, 2003년 10,487 두에서 2007년 14,331두로 4년간 연평균 950여두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우생산량은 2003년 2,412두에서 2007년 4000두로 연평균 397두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현황자료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군 축산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우의 기반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고, 또한 증가율도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한우생산기반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축산농가의 한우사육을 권장함으로써 안정적인 한우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목적 및 축산농가 및 생산송아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은 생산송아지를 직접 사육하거나, 관내에서 사유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축산농가로 하고, 안 제4조는 생산송아지 한 마리당 30만원 이내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지원절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평창군 축산기반에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평창군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1월 21일 김영해 의원 외 2인인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0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우생산기반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축산농가의 한우 생산 및 사육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평창군내의 주소와 축산시설을 두고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가 직접 송아지를 생산, 사유하거나, 관내에 매매를 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30만원 이내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일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국가간 FTA체결로 인하여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특히 농업, 축산분양의 경쟁력확보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축산농가에게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관련법 적용이나, 조문 배열, 자구용법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하던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 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 고지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합니다.  안 제3조와 5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을 안 6조와 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을 안 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 및 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15조에서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 제19조에서부터 2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조례에다가 전부 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새주소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그때에 따라서 다시 정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나온 표준안과 저희들 실적을 분석한 내용을 가미해서 재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1월 3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0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의 도로명 및 건축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 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 시설 설치 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소유자, 점유자로부터 변경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변경 신청시 평창군 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변경 결정시 해당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도록 하며,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일정한 규격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도로명 시설을 점검하고, 훼손되고 망실 시 재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광고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아 평창군 새주소 위원회에 배점부여기준을 근거로 심의 후 선정된 광고업자와 사업계약체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2006년 10월 4일 일부개정된 지적법 및 같은 날자로 제정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의된 조례로 관련법 적용이나, 조문 구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안 3조 2항에 보면요.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로써 20세 이상의 자가 5분의 1 이상이 변경되고 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변경을 하는 절차를 만든 거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 4조에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절차를 이루어지면, 주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가지고 도로명을 변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번거로운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신청할 때도 2분의 1로 해 버리면 그게 다 2분의 1이 다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거는 이런 얘기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은 5분의 1 이상으로 하고, 5분의 1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계된 사람이 5분의 1 이상이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있는데 만약에 신청한 사람이 2분의 1이 넘을 때는 나중에 별도로 동의서를 안 받겠다.  이런 얘기죠.
김진석 위원 : 그럼 아예 신청할 때, 2분의 1로 정해 놓으면,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거는 뭐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의사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받아서 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청할 때, 100명인데, 도로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100명인데, 5분의 1이면 20명 아닙니까.  20명이 냈을 때는 나중에 다시 접수한 다음에 2분의 1,
김진석 위원 : 어차피 2분의 1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으러 또 행정에서 나가야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니, 그러니까, 당초 신청을 할 때, 요건은 5분의 1 이상인데, 만약 2분의 1이 넘었을 경우에 100명일 경우에 52명이 서명을 해서 신청을 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항에는 2분의 1은 별도로 안 된다.
김진석 위원 : 별도로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그 애초에 그러니까, 2분의 1로 제안하면, 소수의견이 무시될 경우가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분의 1로 한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또 2분의 1읠 동의를 받기 위해서 행정이 되었든, 발의했던 대표가 됐던 가서 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민들의 자율에다가 맡겨 가지고 그 지역에서 주소를 새주소 명을 쓰기 위해서 하면, 자체적으로 니네 한번 동의를 구해서 와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 더 절차가 간편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것도 있는데, 모든 우리 법이라든가 체계는 발의는 소수가 할 수도 있게끔 되고, 확정할 때는 재적인의 과반수, 또는 중요한 사항은 재적인의 3분의 2,
김진석 위원 : 그런 것은 보통 회의나 의결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우리가 이거 주소명이 시간이 경과해서 건물명이나, 도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걸 개정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 스스로 행정기관에다가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니들 스스로 고칠 의향이 있으면 방안을 봐서 오면 되는데, 왜 5분의 1, 20%만 받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제안을 너무 두면, 제안을 두게 되면, 소수의견이 묵살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진석 위원 : 어차피 2분의 1을 받아 와야 된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예를 들어서 5분의 1인데, 2분의 1로.
김진석 위원 : 2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을 받아 가지고 와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통보를 했잖아요.  그죠?  의결 제출한 대표한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2분의 1 또 받기 위한 작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건 절차는 원래 이렇게 번거로운데 뭐나하면,
김진석 위원 : 저는 얘기하는 게 뭐나하면, 이렇게 번거롭게 할 이유가 있느냐, 어차피 발의했던, 5분의 1이 발의했더라도 2분의 1의 동의를 어차피 얻을 바에는 맨날 말만 바꿨지 그게 그거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거는 결과론 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상이라는 게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제기를 해서 그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논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과반수이상이 찬성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부터 2분의 1 이상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 절차는 간단해집니다.  절차는 간단해 지는데, 문제는.
김진석 위원 : 차후에 그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한 후에 다시 2분의 1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분의 1을 당초부터 2분의 1로 하면 번거로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김진석 위원 : 처음부터 2분의 1을 하던가, 아니면 2분의 1의 후에 결정된 후에 2분의 1읠 동의를 받지 않던가, 이 둘 중에 한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당초에 이런 얘기죠.  2분의 1의 신청 이상을 신청을 받으면, 뒤에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5분의 1을 2분의 1로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김진석 위원 :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게 되면, 소수의 의견이 무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명이 있는데, 100사람의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2분의 1, 50% 이상이 동의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재정하면, 그러면 한 30명이나, 40명이 적당하지 않다.  다른 것으로 바꾸자.  그래도 그게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소수가 의견을 제기를 한 다음에 그 도로와 접한 이해관계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하면, 주변에 같이 현재같이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면 되는데, 그 다음 동의를 얻는 절차를 소수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해서 그냥 건물주가 우리 집에 세입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따로 했을 경우에 그 주변 건물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사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바꾸자, 이랬을 때는 실제 신청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것을 2분의 1로 올리면 너무 제한을 한다 이런 얘기죠.  소수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을 의견 제시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김진석 위원 : 무슨 뜻인지 알지만, 어차피 의견제시를 하든, 어떻게 하든, 사용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서면 동의를,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5분의 1의 의견을 제시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변경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면, 그러면 결정되었습니다하고 해서 사용하게 하면 되는데, 다시 또 2분의 1의 서면 동의를 또 받아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 : 아니, 결과라 하지 말고, 그 과정이 너무 행정이, 단계가 두세단계가 있는 걸.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한번이죠.
김진석 위원 : 한번이 아니죠.  나중에 어차피 서면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5분의 1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2분의 1을 찬성하느냐,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만.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확인하는데, 왜 그렇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김진석 위원님은 애당초에 2분의 1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김진석 위원 : 그 얘기가 다 그 얘기거든요.  서면 동의를 2분의 1, 서면동의를 결정된 후에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씩 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거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니, 두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두 번씩 안 한다 그러면 앞에 3조 2항에 나와 있는 5분의 1을, 2분의 1로 고치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진석 위원 : 그걸 2분의 1로 고치던지, 아니면 뒤에 있는 결정된 2분의 1을 빼던지.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럼 안 맞죠.  결정은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지금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그 나머지 2분의 1의 서면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전의 2분의 1을 받던지, 사후의 2분의 1을 받던지,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받아야 되는 것, 처음부터 한번 절차에 의해서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그런 뜻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게 되면, 소수의 의견이 무시가 되는 거죠.  민주라는 것은.
김진석 위원 : 소수의견을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니까, 주민 스스로 해결해서 신청해라 이런 되는 거죠.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던지, 알려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니네가 그런 안을 가지고 있으면, 니네 스스로 주민 2분의 1, 받아와라.  그러면 그 뒤에 후속절차는 그냥 바로바로 넘어 가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김진석 위원님 말씀도 절차상에 간편하게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김진석 위원 : 그런 맥락도.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런데 모든 입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과반수가 신청한다고 하면 그건 제한을 너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역행하는 거죠.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일반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 주민 자기들 스스로가 새 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신청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될 것은 서로가 없다고 봐요.  제가 주장하는 거나, 그 과장님 안 내신거나, 문제될 것을 서로가 없는데, 가능하면 단순하게 해서 주민들이 좀 복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네 새 주소를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무슨 뜻이지 아는데요.  그런데 하여간 그 일반적인 입법 예를 보면, 소수자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2분의 1로 신청자체를 2분의 1로 한다면, 좀 과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일단을 해 보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도로명 주소사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행한지가 한 8~9년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도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나타나는 것은 조례를 보완할 것은 변경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석 위원님 절차에 의한 문제 간단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소수의 의견을 너무 제안하면 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요.  그 3장 6조에 보면 규격이 나오잖아요.  간판, 가로, 세로 길이가 각 20센터미터, 도로의 경우 큰길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이고,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20센티미터 이상이면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400제곱센터미터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가로세로가 20센티미터면 그렇죠.
김진석 위원 : 그런데 1,000제곱센티미터로 해 놓은 이유가 뭐죠?  그런데 이거 가로, 세로 길이가 있으면, 그 가로세로 길이를 면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 이상 이렇게는 되는데 이걸 좀 1,000제곱센티미터하고 20센티미터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규격에.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건물번호판이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면적이 1,000제곱센티미터가 이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김진석 위원 : 어느 한 쪽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20센티미터로 가로세로 길의를 하려면 400제곱센티미터로 면적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1,000제곱센티미터를 고수하시려면 20센티미터를 3.3센티미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지만 양쪽에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어떻게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진석 위원 : 지금 가로세로 20센티미터 이상, 이러면 1,000센티미터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한쪽하고, 어느 한쪽 양쪽에 맞아줘야 되는데, 면적으로 할 때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은 무슨 얘기나하면, 이런 얘기죠.  이게 가로세로 20센티 이사이니까, 예를 들어서 곱하면 이 면적이 나오잖아요.  곱하면요.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가로세로.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너무 작게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너무 작게 만들지 말라는 이유인데, 생각해 보세요.  일단을 20센티미터를 갖고 기준을 잡으려면 뒤에 나오는 1,000제곱센티미터를 400제곱센티미터로 고쳐줘야 되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니 고쳐주면 이게 작아져서 안되죠.  여기서 1,000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은
김진석 위원 : 1,00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앞에 20센티미터 없애서 치워야죠.  어떤 규정이 가로세로길이 할 때하고, 제곱센티미터로 할 때하고, 규격이 틀리면 안 되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00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은 전체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나, 세로가 각각 20센티 이상이 되데, 이 가로세로를 곱한 면적이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라야 된다.  그 얘기는 이 규격을 가로세로를 조정을 하되, 이 건물 번호판이 작아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이.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니 작아지면 잘 안보이니까,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나하면, 가로 20, 세로 20이란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가로세로 그 이상이잖아요.  
김진석 위원 : 이상인데, 그 이상으로 했어요.  했는데, 나는 21센티, 21센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0제곱미터도 않 나오거든요.  1,000제곱센티미터도 안 나오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안되면 안 되죠.  이상이니까,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왜 20센티로 했느냔 말이에요.  33.3센티, 35센티 이렇게 하면, 그럼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 간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니, 그거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나 하면, 예를 들어서 김진석 위원님 얘기는 가로세로 규격을 정해주면 그 면적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데, 집이 작은 집일 수도 있고, 큰 집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디자인한 안을 붙여 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건물주 본인이 그건 손바닥만한 거 안 어울리니까, 나는 내가 디자인을 해서 내 건물에다가 멋있게 붙이겠다.  이렇게 본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정한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상이되 이 가로세로를 곱해 가지고 1,000제곱센티미터가 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붙이지 말라는 것만 한 거지, 건물이 컸을 때는 크게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왜 20센티로 해 놓으면 1,000제곱센티미터, 왜 이렇게 모순 되게 사이즈를 정하느냐 그거죠.  모순 되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규정지어진게.  20센티 이상으로 하는데, 이건 20센티 이상을 갔다가 30센티 이상이나, 40센티 이상으로 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면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센티로 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이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니죠.
김진석 위원 : 그게 아니면 표시를 잘 못했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게 무슨 의미나 하면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1,000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은 작게 하면 안 보이니까,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해라 이런 얘기죠.
김진석 위원 : 그럼 앞에 20을 빼 버리고,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 이렇게 하던가.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2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0일 수도 있고, 20, 각각 가로세로 20이상이니까, 이게 20일 수가 있고, 1,000제곱미터 넘으려면 나오잖아요.  길게 나오잖아요.
김진석 위원 : 세로로 길게 하던지, 가로로 길게 하던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20센티가 작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쫙 길게 붙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15센티해 가지고 길게 붙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럼 나오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서 1,000제곱까지.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작게 붙이지 마라 이거죠.  작게 붙이지 마라라.  자기가 자율적으로 건물에 맞게끔 하더라도 작게는 붙이지 마라 이런 얘기죠.
김진석 위원 : 그럼 가로의 길이나, 세로의 길이가.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가로나 세로가 20센티 넘게 해서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게 붙여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규정을 두나 하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 건물이 크면 내가 우리 건물을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내 취향에 맞게 별도로 동판을 해서 붙인다든가, 아니면, 야광판을 붙인다든가, 이건 건물주 마음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작게 붙이면 안보이니까,
김진석 위원 : 그렇다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크게 또 붙일 경우가 있잖아요.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하면, 너무.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요.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큰 빌딩.
  거기는 크게 붙였습니다.  야광판으로 크게.  그건 권장을 합니다.  저희들이.  왜 권장을 하느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저 건물은 몇 번지구나, 을지로 몇 번지구나, 그런 것이 실지 시행하고 있는, 그건 저희들이 권장을 하죠.  다만.
김진석 위원 : 큰 건물 찾아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것은 관계가 없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죠.  관계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다만 작게 붙이지 못하게 하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쉽게 얘기해서 코딱지 만하게 붙이지 마라라.  이 정도는 넘어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지를 쉽게 찾기 위해서 도로명 등 새롭게 변경되는 주소체계의 시행에 따라 시행초기에 오히려 혼란이 발생하고, 주민불편을 가중하게 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시행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나타는 문제점을 지금 실무자들이 모여서 지금 토론을 여러 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1개의 문제점을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나하면 지금 시행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를 하다보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 계속 지금 보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물 번호판을 시행을 하다가 이월을 시킨 이유도 행자부에서 도로 기점을 동에서 할 거냐, 서에서부터 할 거냐, 이런 문제, 또 어느 제도든 하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나온 표준안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0%, 앞으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그 운영을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모여서 실무자들이 토론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DVD구축을 하고, 책자도 발간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 주민들 머리에 쏙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교과서에도 이제 교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또 홍보활동도 상당히 많이 펼쳐야 되고, 그래서 2011년부터는 이 도로명 주소사업만 쓰게 되는데, 그것은 전체적,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그것이 미진하다 그러면,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로명판 지난해에 붙였고요.  그 다음에 건물 번호판을 하게 되면, 이 상당히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체계가 바꾸다 보면,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PC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들어가서 변동된 자료를 보면 되지만, 오프라인, 책자로 발간한 것은 그때그때 그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무슨 길에 집이 없던 것이 새로 생겼다.  그런데 PC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면, 딱딱 나오거든요.  준공검사와 동시에 건물 준공공사와 동시에 건물번호판이 부여가 되는데, 오프라인 상에서는 시간이 걸려야지 책자를 또 갈아 끼우고,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PC를 못하는 분들은 좀 이용하는데, 조금 변동된 자료를 찾아 쓰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편을 배달하는 택배 하는 분들, 이 분들은 전문적으로 하니까 빨리 되겠지만, 저희들이 실지 쓸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뿐,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계속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논의를 지금도 분기별로 한번씩 전국에 이 새주소 담당들이 모여서 워크샵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계속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 못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새주소사업은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계속 발견이 되면, 그건 계속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착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주민불편을 위해 변경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행초기에 예상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새주소 사업 추진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평창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감사합니다.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9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이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 및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축소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 조성이 필요하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가지고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인 경우 재산세를 25%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의 2에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관을 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생산, 검사,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 75%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입니다.  2007년까지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간이 마감인 것을 2009년까지 연장하도록 하였는데, 전방조정 자동차는 2008년 66% 감면, 2009년에는 33%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는 2008년에는 33%, 2009년에는 16%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비주거형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7조와 각 개별법령의 위임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요율이 일부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각 법령 등에 부합시키는 한편 그 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하여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도모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1항에서 현행수수료 요율을 150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개별법령에 수수료 요율이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징수 근거가 불명확한 128개 항목을 삭제하고, 조례로 수수료 정하게 위임된 23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수수료 징수가 정당한 21개 항목은 존치시켜 총 44개 항목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존치되는 21개 항목 중 20개 항목에 대해서 요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존치된 21개 항목 중 1건은 동결하고, 21개 항목은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항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 중 14개 항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행자부령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3조 2항에서 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이용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의 2에서 적용기한 만료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는데, 먼저 차고지 설치확인 수수료 조정 요청을 해 달라는 이의 제기 있어 가지고, 타 시군과 균형을 고려해서 2만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조정 요청이 있어 가지고,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 조항은 추가요청이 있어가지고, 추가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07년도 12월 달에 11월 14일 날 소비자 전국적 심의에 의해서 심의 의결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에 따라 2007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20402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규정에 준하여 우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항에서 군수의 여비 지급구분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군수는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 목을 적용하였는데, 그 라 목은 2~3급 일반공무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결재와 정산방법 등 공무원 여비개정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결재는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1주일 내에 사용 증거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회계공무원에게 정산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에 따라 개별법령의 제개정 사항 및 공유재산관리효율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에서 혁신도시 관련 대부료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표준감면율을 위하여 제시하였는데,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0조에서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 매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써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외의 연접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4조에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 보상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3배로 증액을 하였는데, 필지별로 300만원 내지 6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감면 조례안 등 4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1월 2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0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및 관련법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감면규정의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 지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이를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또한 제19조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차등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주민의 세부담 급등에 따른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제21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한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2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0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요율을 개별 관련법령에 맞도록 조정하고 징수근거가 불명확한 항목을 삭제하거나 신규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수수료 150개 항목 중 조례로 규정하기에 부적정한 128개 항목을 삭제하고, 신규지정 24개 항목과 기존의 21개 항목을 존치하여 총 44개 항목으로 조정하며, 행정자치부령 등을 반영하여 존치항목 중 20개 항목에 대해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고, 또한 정부이용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기존의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2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0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여비조례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군수의 여비지급기준을 일반공무원 2~3급 수준으로 적용하고, 여비사용과 관련하여 운임과 숙박비는 자치단체 여비카드사용을 의무화하며, 여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하도록 하며, 기존의 정액으로 취급되었던 여비에 대하여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고, 또한 사후 정산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또한 역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1월 2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0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등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의 요구 되었던 안건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9조의 규정인 공유재산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요령을 삭제하고, 32조 제2항을 신설, 공공이전 지방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표준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존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제39조의 조성원가 매각조항은 영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인 잡종재산 매각에 의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40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 1,000평방미터 이하의 조항을 삭제하고, 동항 제4호 중 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평방미터를 한도로 한다라고 하며, 매각 시 잔여부지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소유자가 없을 시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최고액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동조 1호의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동조 2호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적용이나, 조문 구성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평창군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면사유로 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전체 군세의 부과 규모에 비해 연간 군세의 감면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창군세 등 지방세는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우리 최귀녀 위원님께서 평창군세감면 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걸 서면으로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개정안에 대하여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장비 카드결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일주일 이내에 사용료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회계공무원에게 정산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정산을 못했을 경우에는 출장비를 받을 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정산신청을 안하면 받지 못합니다.
  갔다가 오신 분이 반드시 정산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을 해 드리고, 본인이 정산신청을 안하게 되면,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받지 못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평창군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