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2월 20일(수) 오후 14시 3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해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5분 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이 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37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만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만재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될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40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해의원외2인발의)
(14시 44분)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관령 한우는 청정한우로써 육질이 우수하고 상품가치가 높아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도 보다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그간 우리군 축산농가의 한우사육 두수를 보면, 2003년 10,487 두에서 2007년 14,331두로 4년간 연평균 950여두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우생산량은 2003년 2,412두에서 2007년 4000두로 연평균 397두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현황자료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군 축산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우의 기반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고, 또한 증가율도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한우생산기반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축산농가의 한우사육을 권장함으로써 안정적인 한우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목적 및 축산농가 및 생산송아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은 생산송아지를 직접 사육하거나, 관내에서 사유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축산농가로 하고, 안 제4조는 생산송아지 한 마리당 30만원 이내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지원절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평창군 축산기반에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평창군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1월 21일 김영해 의원 외 2인인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0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우생산기반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축산농가의 한우 생산 및 사육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평창군내의 주소와 축산시설을 두고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가 직접 송아지를 생산, 사유하거나, 관내에 매매를 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30만원 이내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일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국가간 FTA체결로 인하여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특히 농업, 축산분양의 경쟁력확보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축산농가에게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관련법 적용이나, 조문 배열, 자구용법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4분)
신영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하던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 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 고지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합니다. 안 제3조와 5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을 안 6조와 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을 안 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 및 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15조에서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 제19조에서부터 2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조례에다가 전부 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새주소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그때에 따라서 다시 정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나온 표준안과 저희들 실적을 분석한 내용을 가미해서 재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1월 3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0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의 도로명 및 건축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 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 시설 설치 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소유자, 점유자로부터 변경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변경 신청시 평창군 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변경 결정시 해당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도록 하며,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일정한 규격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도로명 시설을 점검하고, 훼손되고 망실 시 재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광고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아 평창군 새주소 위원회에 배점부여기준을 근거로 심의 후 선정된 광고업자와 사업계약체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2006년 10월 4일 일부개정된 지적법 및 같은 날자로 제정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의된 조례로 관련법 적용이나, 조문 구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3조 2항에 보면요.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로써 20세 이상의 자가 5분의 1 이상이 변경되고 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변경을 하는 절차를 만든 거죠. 그죠?
이건 서면 동의를,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5분의 1의 의견을 제시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변경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면, 그러면 결정되었습니다하고 해서 사용하게 하면 되는데, 다시 또 2분의 1의 서면 동의를 또 받아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20센티미터로 가로세로 길의를 하려면 400제곱센티미터로 면적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1,000제곱센티미터를 고수하시려면 20센티미터를 3.3센티미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지만 양쪽에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하면, 너무.
거기는 크게 붙였습니다. 야광판으로 크게. 그건 권장을 합니다. 저희들이. 왜 권장을 하느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저 건물은 몇 번지구나, 을지로 몇 번지구나, 그런 것이 실지 시행하고 있는, 그건 저희들이 권장을 하죠. 다만.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지를 쉽게 찾기 위해서 도로명 등 새롭게 변경되는 주소체계의 시행에 따라 시행초기에 오히려 혼란이 발생하고, 주민불편을 가중하게 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평창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9분)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 및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축소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 조성이 필요하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가지고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인 경우 재산세를 25%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의 2에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관을 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생산, 검사,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 75%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입니다. 2007년까지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간이 마감인 것을 2009년까지 연장하도록 하였는데, 전방조정 자동차는 2008년 66% 감면, 2009년에는 33%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는 2008년에는 33%, 2009년에는 16%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비주거형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7조와 각 개별법령의 위임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요율이 일부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각 법령 등에 부합시키는 한편 그 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하여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도모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1항에서 현행수수료 요율을 150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개별법령에 수수료 요율이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징수 근거가 불명확한 128개 항목을 삭제하고, 조례로 수수료 정하게 위임된 23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수수료 징수가 정당한 21개 항목은 존치시켜 총 44개 항목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존치되는 21개 항목 중 20개 항목에 대해서 요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존치된 21개 항목 중 1건은 동결하고, 21개 항목은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항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 중 14개 항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행자부령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3조 2항에서 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이용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의 2에서 적용기한 만료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는데, 먼저 차고지 설치확인 수수료 조정 요청을 해 달라는 이의 제기 있어 가지고, 타 시군과 균형을 고려해서 2만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조정 요청이 있어 가지고,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 조항은 추가요청이 있어가지고, 추가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07년도 12월 달에 11월 14일 날 소비자 전국적 심의에 의해서 심의 의결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에 따라 2007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20402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규정에 준하여 우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항에서 군수의 여비 지급구분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군수는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 목을 적용하였는데, 그 라 목은 2~3급 일반공무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결재와 정산방법 등 공무원 여비개정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결재는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1주일 내에 사용 증거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회계공무원에게 정산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에 따라 개별법령의 제개정 사항 및 공유재산관리효율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에서 혁신도시 관련 대부료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표준감면율을 위하여 제시하였는데,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0조에서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 매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써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외의 연접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4조에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 보상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3배로 증액을 하였는데, 필지별로 300만원 내지 6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감면 조례안 등 4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1월 2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0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및 관련법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감면규정의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 지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이를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또한 제19조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차등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주민의 세부담 급등에 따른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제21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한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2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0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요율을 개별 관련법령에 맞도록 조정하고 징수근거가 불명확한 항목을 삭제하거나 신규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수수료 150개 항목 중 조례로 규정하기에 부적정한 128개 항목을 삭제하고, 신규지정 24개 항목과 기존의 21개 항목을 존치하여 총 44개 항목으로 조정하며, 행정자치부령 등을 반영하여 존치항목 중 20개 항목에 대해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고, 또한 정부이용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기존의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2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0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여비조례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군수의 여비지급기준을 일반공무원 2~3급 수준으로 적용하고, 여비사용과 관련하여 운임과 숙박비는 자치단체 여비카드사용을 의무화하며, 여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하도록 하며, 기존의 정액으로 취급되었던 여비에 대하여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고, 또한 사후 정산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또한 역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8년 1월 2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8년 2월 20일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등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의 요구 되었던 안건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9조의 규정인 공유재산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요령을 삭제하고, 32조 제2항을 신설, 공공이전 지방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표준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존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제39조의 조성원가 매각조항은 영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인 잡종재산 매각에 의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40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 1,000평방미터 이하의 조항을 삭제하고, 동항 제4호 중 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평방미터를 한도로 한다라고 하며, 매각 시 잔여부지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소유자가 없을 시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최고액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동조 1호의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동조 2호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적용이나, 조문 구성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면사유로 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전체 군세의 부과 규모에 비해 연간 군세의 감면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개정안에 대하여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장비 카드결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일주일 이내에 사용료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회계공무원에게 정산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정산을 못했을 경우에는 출장비를 받을 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갔다가 오신 분이 반드시 정산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을 해 드리고, 본인이 정산신청을 안하게 되면,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평창군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