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2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행정과 소관

(10시 24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예산안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군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관광 거점시설의 확보, 농림축산업의 기반구축, 공공기관 유치 등 미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347억 5,351만원이 증액된 1,647억 4,255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세 8억 2,598만원, 자동차세 1억 9,89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32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8,285만원, 기타수입 8억 7,749만원 등 금년대비 32억 8,989만원이 증가된 599억 7,294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국내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금년보다 191억 9,900만원이 감소된 2,212억 1,100만원이며, 특히, 교부세 감액 및 국‧도비 군비매칭 부담분 증가로 자주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일자리창출에 기본이 되는 기업유치 및 공공기관 유치, 공모사업 선정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군민 불편해소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는 300억원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9.36%가 증가한 5,325억 7,89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53억 6,60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72억 1,287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다소 늘어나면서 368억 9,262만원으로, 금년보다 2.4%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서울사무소 직원관사 전세보증금, 행복주택 보증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10.3% 증가한 146억 7,6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국내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금년보다 191억 9,900만원이 감소한 2,212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145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은 83억 87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28.8%인 318억 6,957만원이 증가한 1,425억 2,8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99억 8,821만원이 증가된 1,051억 9,097만원, 도비보조금이 18억 8,135만원이 증가된 373억 3,799만원입니다.
  지방채는 평화테마파크 조성, 봉평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신축, 평창에코랜드 조성, 평창 치유의 숲 조성지역 부지매입, 청옥산 식물산업단지 조성 부지매입, 용평면 금당산 군유지 집단화 부지매입,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 재해 위험지역 정비, 안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농촌지도자기반조성,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14개 사업에 총 20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33%인 573억 8,348만원이고, 물건비는 7.27%인 338억 2,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2.7%인 1,520억 1,531만원, 자본지출은 41%인 1,909억 6,622만원이며, 융자 및 출자 1억원, 보전재원 8억 1,280만원, 내부거래 271억 6,791만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 9,618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예산의 5%인 233억 4,023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11억 5,991만원, 교육 분야 70억 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6억 4,852만원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는 440억 8,780만원, 사회복지분야 820억 6,820만원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77억 8,161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역대 최고액인 972억 9,031만원으로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128억 4,836만원, 교통 및 물류 182억 1,05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2%인 335억 7,907만원, 예비비 30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분야에 602억 9,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72억 1,287만원으로 올해보다 105억 3,8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및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와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및 농촌생활용수개발 등에 283억 3,40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등에 5억 3,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단지 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사업비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에 1억 2,1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 등에 129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물환경체험센터 조성,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국도비보조금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 등 한강수계기금, 지방채,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252억 8,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으며,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의 조기해결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선심성·낭비성 지출에 대한 자율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5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653억 6,600만원으로 350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72억 1,300만원으로 105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653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0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 5,300만원이 증액된 368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보통세는 7억 5,600만원이 증액된 359억 8,9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9,800만 원이 증액된 9억 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3억 7,200만원이 증액된 146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500만원이 증액된 75억 1,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6,000만원이 증액된 66억 7,500만원, 지방행정 제세부과금으로 6,600만원이 증액된 4억 8,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1억 9,900만원이 감액된 2,358억 7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91억 9,900만원이 이 감액된 2,212억 1,1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145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83억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8억 6,900만원이 증액된 1,425억 2,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99억 8,800만원이 증액된 1,051억 9,1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8억 8,100만원이 증액된 373억 3,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차입금으로 20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와 동일한 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세입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53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0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재난방재분야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축산업 분야,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등 총 다섯 건의 부지매입 등 임업 산촌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 에너지 자원개발 분야 등 사업추진 예산증가 등을 반영하여 376억원이 증액된 3,775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무 활동은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억 8,300만원이 감액된 275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정원 증가 등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25억 3,800만원이 증액된 60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2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6,200만원이 감액된 28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5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00만원이 감액된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대화농공단지조성 부지매입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억 4,100만원이 증액된 252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설치,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평창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여만처리분구외 6개소,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채 발행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3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평화 테마파크 조성 외 13개 사업 201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외 2개 사업에 98억 4,0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채무상황을 보면, 총 13건에 273억 2,500만원으로 지방채가 12건에 225억 2,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채무가 11건에 215억 2,500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채무가 1건에 10억원입니다.
  또한 채무부담행위로 2019년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건에 48억원입니다.
  15쪽입니다.
  2019년 결산 기준으로 강원지역 채무비율현황을 보면, 우리 군은 다음 표와 같이 군단 위에서 유일하게 예산대비 3.69%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2021년도 지방채 발행액을 포함하면, 예산대비 9.8%의 채무비율로 증가합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수립 기준을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및 확정 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전략적 활용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공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인한 교부세 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 부담액 증액 등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겠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대규모의 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16쪽 2021년 지방채발행 세부 사업별 내역은 17개 사업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 하단부에 2020년 3회 추경 지방채 발행 세부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여섯 번째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5개 사업 239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어 100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매년 대부분의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나,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전년대비 360.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27건으로 기존사업 11건, 변경 8건, 신규 8건이며, 총사업비는 4,669억 9,8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평화 테마파크 조성 외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74억 7,700만원이며, 총 소요 사업비가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개 사업으로 7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 계속비 사업 현황과 계속비 신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여덟 번째 성과가 예산에 성과 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 2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성과계획 총괄은 2개국과 20개부서의 전략목표에 따라 정책사업목표는 74개 성과지표수는 144개이고, 단위사업은 178개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적합한 성과지표발굴 및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기능별 예산규모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8.27프로인 972억 9,000만원, 환경분야가 18.1%인 963억 7,3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5.49%인 825억 1,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26%인 546억 4,9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을 더한 재정자립도는 11.08%로 공무원 인건비가 자체수입에 88.41%에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합한 재정자주도는 64.54%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주도는 72.64%로 전년대비 9.1%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4.73%로 나타났으며, 보조사업은 4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예산액의 비율은 12.96%이며,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 범위 내로 편성하게 돼 있는 일반예비비는 0.43%인 20억원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법령에 의해 반 영구적으로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예산총액에 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재량지출은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지방채 30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총 14건 280억 원의 부지매입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평창 효석문화제 메밀꽃밭 포토존 조성을 위한 평창군 관광시설 조성 부지매입에 9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투자대비효과 유사중복사업에 유무, 불필요한 용역비는 없는지 행사성 예산과 축제 예산은 과다하지 않은지, 민간 위탁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편성된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수지균형 원칙에 따른 건전성,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효율성,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밖에 본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2021년도 예산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올해 한 350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보면, 350억이 늘어난 부분에서 우리 군정의 방향에서 뭔가 조금 더 350억의 늘어난 부분만큼 그림을 담은 것이 회부 부서별로 보면, 좀 보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용, 그 다음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용,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런 편성 속에서 또 어떤 부분이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350억에 대한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또 발행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지방채 발행이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500억이 57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18개 시군 중에 금액으로, 금액 총액대비로 보면, 춘천, 원주, 강릉 다음이 평창군이 되고, 군단위에서는 당연히 평창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채 발행에 13개의 일반회계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사업에 맞는 이 편성들이,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집어넣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냥 저는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은 소규모 체육관 같은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개설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예측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23년도까지 570억입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57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000억이 넘는 연차적인 거의 150억, 200억, 250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대형 투자전략을 세워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채로 이렇게 지방채 발행 목적으로 편성됐다라는 자체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올해 21년도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만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계속 22년도, 23년도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이런 재해위험지구사업 같은 흥정천, 이런 대미지구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지방채 발행의 사유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부담금이 곧 이제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방채 발행 사유로, 그런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하고의 비율이 썩 나쁜 것이 아니에요.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거의 5대 5 정도 됐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20년도는 한 54대 46이고, 지금 이제 예측하는 것은 21년도에는 한 52대 48 정도면 사실은 재량지출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어떤 의무규정이 아니고, 평창군의 비전을 담아서 평창군에서의 기획을 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재량지출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40%가 넘는 것은 의무부담금을 빼고 40%가 넘다라는 것은 그래도 양호한 거죠.  시 단위는 30%미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유로 들은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살림이라는 것이 이제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당초 예산에 5,000억 대를 열었다고 보면, 거의 회계연도 결산으로 간다라면 6,0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차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장문혁 :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문할게요.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번에 군에서 기업유치라는 대 명제하에 그 토지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내용은 이렇게 나왔어도 실지는 토지매입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인데, 토지매입을 다 넣으려 하니까, 좀 보기도 그렇고 이러니까, 섞는 것 같아요.  같은데, 토지매입을 하기 이전에 선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첫 번에는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액수별로 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할게 중앙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기업유치를 한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를 싹 무시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누가 관리를 해 줘야 되죠?
  예를 든다면, 대화 농생대앞에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220억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투자심사를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그것도 편법으로 200억이 넘으면 당연히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편법으로 3개로 쪼갈려서 1지구, 2지구, 3지구, 이래 가지고 자체적인 심사로 그냥 끝나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군유지 집단화 사업도 있잖아요?  그거 예산은 안 들어 왔지만, 그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생략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일반 노동자 합숙소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  군청의 행정을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군청 행정을 모르니까, 이해하겠는데, 공무원들은 하는 일이 국가 원칙에 의한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싹 생략을 하고, 의회로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니 그러면 의회에서는 과연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되는가, 그리고 통과를 안 시켜 주면, 공교롭게도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이게 지금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압박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무능하게 집행부에 올라온 것을 국가원칙을 어겨서 하는데도 그냥 눈감고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가, 그렇게 통과를 시켜 준다면 과연 군민들의 대변기관인가 여기가, 요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느끼게 해요.  
  왜 이렇게 중요한 절차들을 안 지키는가,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 반영이 됐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가급적 솔직하게들 말씀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 평창군에는 200억씩 들어가는 토지매입을 하는데, 당장 2주 전에, 3주 전에 그거 200억 넘게 사야 되니까, 빨리빨리 서류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요.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살때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방에 들어앉아서 고민고민하고 땅을 구입하는데, 200억이 넘는 땅을 그렇게 시급성에 시달려 가지고 갑자기 절차를 어기면서 급하게 한다면, 과연 그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저희들은 질문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계획성 없이 국비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군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해보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 드릴게요.  건설과에 도배수로, 그 다음에 농배수로, 그 다음에 지난 해에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관정을 늘린다고 늘린다고 의회와서 골백번도 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형관정 하나만 봐도 지난 해에 올해죠.  올해 1억짜리 보조사업 8개 하던 것을 내년도에 3개로 줄였어요.  3개 밖에 안 해요.  이건 5개가 줄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이면서 정말 중요한 예산들, 우리 지역에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내지는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은 다 삭감하면서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에 불과 6개월 전에 신 유망 종목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년도별 투자계획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제까지 받은 사업들이 있어요.  한 3개 사업이,
  대화에 포도, 계촌에 부추, 미탄에 미나리,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군수님 2025년까지 매년 얼마씩 투자하겠다고 결제까지 다 받아 놨어요.  이런 사업 다 한번에 없앴거든요.  이러한 사업들 하다가 보니, 지금 스마트 축산도 똑 같습니다.  전체 35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6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신청이, 35명짜리 사업이 6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즘 또 늘리느라고 갖은 수를 다 쓰더구만요.
  농림부에서 강원도에다가 내시도 안 해 줬는데, 마치 내시해 준 양, 허위사실을 여기 공문으로 평창군에다가 내시를 해 줘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의회에서도 도 의회에서도 이걸 모르고, 도 예산을 승인을 시켜 주고, 평창군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럼 6명한테 350억 짜리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거 제가 봤을 때, 평창군에 5,3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산이 내실있게 곳곳, 군민들의 곳곳에 아주 먹고 사는 쪽으로 좀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지역경기를 살려야지 군민들이 즐겁고 희망차게 살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어떤 예산을 투입해 줘야 돼요?  건설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업 쪽에 예산을 투입을 더 시켜 줘야 되는데, 더 시켜주지 못할망정 중요한 예산들을 삭감을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니,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제기하고 이러면, 사회단체 동원해 가지고 압박하고, 저도 지금 문자를 몇 통 받았어요.  약속까지 다 한 것, 약속까지 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 또 그쪽 가서는 훌떡 뒤집어 가지고 의회로 돌리고, 요즘 정말 괴로워요.  의원 생활한다는 자체가, 정말 신나서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요즘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행정이 가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조금 빗나갔지만 이제 앞으로 각 실과소 별로 세부적인 예산을 다루겠지만, 총괄적인 평창군의 전체적인 행정을 관리해야 하실 국장님께서 좀 지도 좀 해 주십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점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을 누가 보고 배우냐하면, 여러분 밑에 후배공무원들이 선례답습을 하거든요.  
  그럼 후배 공무원들한테 바른 행정을 가르키려면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저게 신규자가 들어와서 업무 연찬을 하면서 업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계답습, 내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가 먼저 보고, 나중에 관련법을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전임들이 정말 잘해야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 후배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직원들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원칙행정을 좀 해 주셔야지 젊은 직원들이 보고 배우는데 이렇게 편법을 하게 하려면 또 얘기할 것, 이게 시급하니까, 그냥 해라, 이럴 것 아닙니까?
  밑에 직원들한테는, 그러니까 앞으로 부서별로 예산 때 저희들이 지적해 드리겠지만, 총괄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꼭 좀 명심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두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께요.
  20년도 당초 예산 심의 때, 제가 민선7기에서 2023년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적 사업비를 편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때도 제가 예산안 개요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1회 추경에 100억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해도 이제 당초 예산에 50억 편성해 놨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업의 의지가 없다.  50억 가지고 1년을 시간을 끌면서 50억 사업을 편성한 걸 집행을 하고, 또 올해 50억 편성, 내년도에 50억 편성된 것, 또 연말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우리 평창군의 지금 이,
  다시한번 여쭈어 볼게요.
  계획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50억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하면서 집행실적이나 이런 것을 총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속집행이나,
장문혁 위원 : 곧 집행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장기미집행도로로 개설을 하기 위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금액에 맞게끔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약속해 주세요.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에서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해라,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채우는 것도 저희가 집행 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많아지면 충분히 더 세워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월액이나, 이런 잔액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집행실적이 많아지면, 부족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원을 해 줄 약속을 다짐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아쉬운 부분은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대비해 1프로 이내를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일반예비비에서 그러면 지금 올해 21년도 같은 경우 20억 뿐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 목적 예비비도 10억 뿐이 편성이 안돼 있어요.
  저는 2020년도에는 그럼 2020년까지는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서 2020년에는 30억이었는데, 또 올해는 또 21년도에 예비비는 10억을 또 감해 가지고 20억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하면, 아직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우리가 올해 긴급 생계안전자금을 우리 군비 90억 정도 대응 투자를 해서 집행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시켜 가지고 집행 한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21년도에 지금 코로나19가 수도권에 2,5단계고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2.0단계이고, 평창군은 그나마 다행히 아직까지는 1,5단계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소상공인들 진짜 말은 못하고 있지만, 매출이 한자리 숫자에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이런 것을 좀 우리 기획실에서 좀 담았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도 아무리 제가 예산서를 뒤져봐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 타격을 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없어요.
  목적사업비는 한도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목적사업비를 한 50억 정도를 세워 놓고, 한번 그 목적사업비에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그럼 평창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긴급재난기금 안정자금을 집행을 하는 그런 계획들도 수립이 됐어야 되지 않나요?
  의학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가 무조건 종식되는 것은 아니라고, 최소한 전반기까지는 코로나 국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당연히 이거 좀 난 진짜 예측가능한 부분에서 예비비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상황에서 혹시 코로나에 상황을 보시면서 추경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응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11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1개 사업과 변경 8개 사업, 신규 8개 사업 등 모두 27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은 557억 9,655만원입니다.
  712쪽부터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31억 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100억 원입니다.
  713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총사업비가 24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0억 9,280만원입니다.
  714쪽입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1년도 사업비 4억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71억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총사업비가 345억 95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42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4억 원이며,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1년도 사업비 38억 원, 2022년도 사업비 80억 원이 각각 감액되고, 2023년도 이후 118억 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17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 횡계천은 총사업비가 58억 4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8억 9,300만원이며,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2021년도 사업비 28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사업비 28억 4,0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조성은 총사업비가 97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36억 6,700만원입니다.
  719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16억 2,7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6억 448만원이며,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41억 2,936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41억 2,936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20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33억 2,400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721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93억 8,800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7억 1,400만원입니다.
  722쪽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43억 3,000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4억 2,900만원입니다.
  723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2억 3,500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6억 2,400만원입니다.
  724쪽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52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725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가 375억 2,6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26쪽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1년도 사업비 61억 4,900만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사업비 133억 2,800만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가 71억 7,9000만원 증액된 241억 2,8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60억 원입니다.
  727쪽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59억 8,2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28쪽 하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8억 원입니다.  
  729쪽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98억 5,0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53억 5,000만원이며, 계속비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30쪽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24억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32억 원이며,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60억 원, 2022년도 사업비 114억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31쪽 수하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가 240억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9억 2,000만원이며,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70억원, 2022년도 사업비 130억원이 반영되어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732쪽 수하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05억 4,4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18억 4,720만원입니다.  
  733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80억 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6억 원입니다.
  734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30억 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17억 원입니다.
  735쪽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65억 8,000만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5억 1,507만원으로 계속비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36쪽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266억 7,500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60억 원입니다.
  737쪽, 방림 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193억 9,442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1년까지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38쪽,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00억 원이며, 2021년도 예산은 38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 19년도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국비확보 때문에 그죠?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변경사유는 국비지원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서는 그랬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기간 연장이 있어요.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기간 연장을 하는 거죠?  6개 사업이 이제 기간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기간 연장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한다고,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러니까 이제 공기사업 예산변동은 없는데, 이제 주변, 공기가 좀 부족하거나, 사업기간, 민원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연기하게 됐습니다.
  이월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주웅 위원 :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검토를 세심하게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다 담아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 공기 내에, 어쨌든 공기 내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또 국비사업, 국비를 또 확보하거나, 이런 이제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다 못쓰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뭐 이월을 해서 기간연장을 하긴 하되,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최대한 이 기간, 처음에 계획됐던 대로 이거를 수행을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는 공기 뭐, 이월해서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 광천선굴, 여기에 대한 증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사업이?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담당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억을 편성해서 우리 상수도 관로, 들어오는 거 했고요.  내년에는 사실, 이제 내년 저희가 한 8월 쯤 완공 예정인데, 안전시설물 좀 더 보강하고요.  그 다음에 동굴내부도 전시분야가 좀 스토리텔링도 좀 한다거나, 그런 분야에서 좀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실 올해 다 저희가 확보계획이었는데, 재원이 안 되어서 내년 당초 예산으로 사업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증액부분은 그 안전시설물 동굴내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내부하고 밖에도 좀 더 저희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확보했어야 되는데, 올해 못해서 내년에 추가로 사업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요 내에서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731페이지하고 3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경제건설국장님이.
심현정 위원 : 국장님 나오실 거에요?
  이게 올해도 보면, 내년에도 보면, 올해인데, 사업비 중에 20억 8,000만원하고, 10억 8,800만원, 이게 그 설계비죠.  이게?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현재는 설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계비가 이제 올해 지출이 됐는데, 설계 완성 됐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설계는 내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행안부 심의까지 하다 보면,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봄까지, 봄이 되어야지 설계가 나오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최종,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규모에 보면, 위험 사면정비로 두 사업 다 됐는데, 사면정비에 앞서서 도로확장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저희가 도로 수하리에서 대기리로 내려가는 도로, 군도 15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 위험구간의 정비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글쎄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게 재해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도로 정비하는 사업은 이 행정안전부에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비탈면을 정비하면서 겸해서 도로 정비를 이제 곁들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계획에 보면, 사면정비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사면정비를 했다가 나중에 확장구간이 나오면, 다시 사면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구간 구간이라도 사면정비에 앞서서 도로 확장부분은 먼저 도로확장을 하고 사면정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설계에 꼭 담았는지, 묻고 싶은데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일단은 사면정비가 더 우선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도로 확장을 하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면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도로 확장이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서면 정비를 했다가 도로확장 사안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런 거는 저희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장래 확장을 대비를 해서 사면 정비를 이렇게,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셔야죠.  당부를 드릴게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나오신 김에 734페이지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요.
  이게 위치가 하진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진부까지 올라가지 않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IC 앞에 그 면의동천 그 구간까지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IC앞에 까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면의동천 중심으로
심현정 위원 : 그 구간에 비해서 사업비가 꽤 많은 거로 보이는데,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이 사업이 환경부와 국토부 그 다음에 행안부, 3개 부처의 합동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주 공정이 뭐가 되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지방하천정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환경부쪽에서는 이 배수로나, 배수로정비,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행안부에서는 소하천정비나, 배수시설 정비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낙차공이나 이런 내용들,
심현정 위원 :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가 배수펌프장이 있을 만큼,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일단은 저희가 배수펌프장 내용을 넣은 이유가 3개 부처 합동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그 일정한 재해예방 시설이 좀 들어가 줘야지 행안부에서 승인해 주는데, 저희가 그 설계를 하면서 일단은 내용은 배수펌프장이지만, 배수펌프장 외에 어떤 우리 유수지나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걸로 방향을 좀 바꾸도록 할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게 그 하천을 확장하는 부분도 꽤 있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기존 면의동천을 좀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확장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보상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보상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시면서 꼭 면의동천이 아니더라도 그 수해전에 2006년 수해전에 기존에 흐르던 하천에, 하천인력을 변경 시켰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기존에 했던 것, 어디야, 산왕산 식당 쪽에 있던 하천을 그쪽 정비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길,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저희가 이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현 상황은 그냥 도랑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하천이 있던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엄청 지저분하고, 악취도 나고, 물이 고이는 바람에 불편한 게 많이 있다고, 거기도 정비 좀, 설계 좀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4,303억원 1,054만 8천원보다 350억 5,554만 4 천원이 증액된 4,653억 6,6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8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13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91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1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84쪽입니다.
  지방채는 201억 6,000만원이며, 잉여금은 지난해와 같이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세입 예산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5,346만 6천원이 증액된 368억 9,2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대표적인 자유재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전년대비 증감요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222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1,811만 1천원으로 큰 변동 요인은 없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8억 2,598만 4천원이 증액된 144억 9,5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를 매년 3% 정도씩 높여 2030년 정도까지는 90%까지 현실화 한다는 정부 방침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9,890만 7천원이 증액된 54억 2,800만 5천원입니다.
  자동차 증가추세, 고급자동차 선호경향 등을 자동차세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243만 4천원을 감액한 38억 76만 5천을 계상하고,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같은 52억 3,460만원입니다.
  과거 3년간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억 2,910만원이 감액된 57억 4,522만 8천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및 코로나 영향 등으로 우리 군의 소중한 법인들이 소득세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9,788만 6천원이 증액된 9억 3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실과소에서 128개 이상의 과목을 70여명이 불과하고 체납액 정리는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7,150만 7천원이 증액된 146억 7,6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영향과 신규사업 등 증감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1억 532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 5,498만 6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복주택 임대료 수입이 증가 요인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188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6,428만 7천으로 코로나 영향, 징수 전망에 따라 소폭 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90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5,500만원이 감액된 31억 1,720만 원입니다.
  91쪽 하단입니다.
  사업수입은 공공 마을버스 3대 수입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090만원이 감액된 11억 3,520만 원을 계상하고, 92쪽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8억 3,3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억 7,0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8,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에 따른 영월, 정선, 태백시 부담금 세입 예산편성입니다.
  기타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38억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은 전년대비 8억 7,749만 6천원이 증액된 22억 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의 내역은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 및 행복주택 보증금과 관리비입니다.
  행정제재 부과금은 6,605만원이 증액된 4억 8,680만원입니다.
  과징금 2,300만원, 94쪽 이행강제금은 4,000만원, 변상금 2,250만원, 과태료가 1억 130만원입니다.
  9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91억 9,900만원이 감액된 2,358억 7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것이며, 부동산 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 오름으로 국세가 감소된 것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3억 87만 6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18억 6,957만 1천원이 증액된 1,425억 2,8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51억 9,097만 6천원으로 18개 실과 239개 사업 보조금입니다.
  10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5억 909만 3천원이 증액된 69억 1,358만 9천원입니다.
  10개 실과소 18개 사업입니다.
  105쪽 기금은 24억 8,497만 5천원이 증액된 77억 2,583만 9천원입니다.
  11개 실과 82개 사업입니다.
  다음 10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8억 8,135만 9천원이 증액된 373억 3,799만 2천원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19개 실과소 463개 사업 도비보조금입니다.
  122쪽입니다.
  지방채는 차입금으로 20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테마파크 조성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자금채 차입입니다.
  마지막 123쪽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85쪽에 보면, 이행 강제금이라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5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0만원 예산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세입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85쪽입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세부내역을 보시면 이제 앞에 꺼는 총괄표고요.
  이행강제금이 94쪽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94쪽에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이명순 위원 : 자세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인가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그게 세부내역입니다.
이명순 위원 : 세부내용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이 4,000만 원이라고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허가과장 김진용 :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화재 안전특별조사 소방서에서 한 건들이 저희한테 그 불법건축물, 건수가 수십 건이 사실상 넘어 와 있는 상태에서,
이명순 위원 : 불법 건축물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시정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하면,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내년부터 부과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를 좀 높게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750%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럼 내년에 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재원이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91쪽을 좀 봐주시면요.  그 지난해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2019년도에는 5억 2,000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6억 5천이 되어서 1억 3,000정도가 올랐었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용구 : 지금 91쪽,
이명순 위원 : 91쪽입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올해도 6억 5,000을 그대로 세워도 다 소진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십니까?
○재무과장 이용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수입예산에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바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이 지난 해에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으로 상향된 5,000만원씩 더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무래도 재활용품 판매량이 좀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명순 위원 : 수입액에 5,000만원을 더 팔아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활용품이요?○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87쪽 좀 봐 주시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 제가 간략하게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균등분하고,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이 있죠?  주민세,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평창군에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주소가 여기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을 해당 부서들하고,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주소를 이리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면, 세수가 늘어나거든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지방교부금으로 나오는 건가요.  여기에?
○재무과장 이용구 : 그전에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30%하던건데, 3% 징수교부금으로 하고, 27%는 조정해 가지고
지광천 위원 : 조정 교부금으로
○재무과장 이용구 : 재배정으로 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목분 취득 있잖아요?
  입목분 취득이 법으로는 취득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송을 하면 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과를 하면 소송을 하면 진다.  그러면 개인 벌채 업자들이 산주에서 산에 있는 나무를 사 가지고, 벌채해서 판매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취득세 부과해도 되죠?
○재무과장 이용구 : 그것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했을 경우, 명인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벌채에서, 벌채에서 반출한 거는 지금 물품으로 취득한 걸로, 실제 취득한 걸 보니까, 안 되고요.  명인 방법으로 벌목 목적이 아니고 하는 게, 조경수 목적은 아직도 취득세가산이,
지광천 위원 : 그건 뭐 취득세 부과를 안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그 벌채허가, 임목을, 임목을 세워 놓은 채로 사서 벌채허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를 안 하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최근에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안 하죠?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과세대상 품목을, 산림과 벌채허가 낸 것하고, 대조를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용구 : 지금 그 내역은, 국유림도 있고, 산림과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채해서 임목와서 하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내 산을, 내 산을 나무를 길러서 내가 벌채에서 판매하는 건 당연히 과세대상이 아닐 거래요.  아닌데, 내 산을 과장님이 사 가지고 벌채를 했을 경우에는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용구 : 그것도 또 임목 상태에서 임목 상태에서 거래가 되더라도 벌채를 하면 원목이 됩니다.  그럼 물건을 실제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나무에 서 있는 나무를 업자가 샀을 때,
○재무과장 이용구 : 계약할 때 하더라도 실제로 최종 거래에 계약서에 실제 내용은 원목을 생산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물품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부과를 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용구 : 최근 2년 전에 나온 판례입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지방세법에, 이제 하나하나 풀어 보자고요.  지방세법에 제가 산을 사면, 제가 산을 사면, 그 산, 과세시가 표준액은 부과대상이 되고, 당연히 거기에 서 있는 임목도 부과 대상이 됐거든요.  원래, 세법상으로 맞죠?
○재무과장 이용구 : 그렇지만,
지광천 위원 : 원래 세법상으로 맞죠.  그게?
○재무과장 이용구 : 임목은 과세대상 하려면 명인방법으로 별도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과세대상은 되는데,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과세를 했을 때는, 그 대상자가 소송을 했을 때는, 패소판결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지광천 위원 :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개인의 산에 나무를, 나무를 벌채업자가, 벌채업자가 나무를 취득을 해가지고 벌채를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이걸 법적으로 취득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재무과장 이용구 : 지금 우리 세법상에 보면, 과세 대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과세 대상처럼 되어 있다.
○재무과장 이용구 : 그렇게 돼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패소했었습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년 전에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대법원 갔던 게 있습니다.
  그 판례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여기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하면, 지방세법 상으로는 지방세법상으로는 산을 샀을 때, 산 취득세 따로 내고, 그 산에 있는 나무 취득세를 따로 내는 게 세법상으로 맞는데, 이거를 최근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니까 패소를 하더라,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는 해주겠는데, 개인의 산에 있는 나무를 벌채업자가 사가지고 벌채해서 판매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 허가 벌채 허가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 재적이 나올 겁니다.  이산에 벌채허가 낼 때, 임목이 단위가 뭐든가, 그게 나와요.
그 기준은로 인해서 등기필통지에 의해서 취득세 누락분 부과하듯이 임목 분에 대한 벌채허가 대장을 가져다 놓고, 당연히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재무과장 이용구 : 네, 알겠습니다.
  국유림 같은 경우는 매각 금액까지 나옵니다.  그게 판례로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정균 : 의회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020년도 10억 2,384만 3천원보다 693만 5천원이 감액된 10억 1,6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회의록 작성 업무 보조인건비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이 포함된 2,4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8,490만원, 위탁교육비 2,880만원,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대토론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수행 여비, 의정자료수집 여비, 의원수행 국외여비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이 포함된 2,4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9,0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3,30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4만원, 연료비 1,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120만원,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노후된 관용차량을 적기에 교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용차량 구입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본경비입니다.
  정액 급여인 의정활동비 9,240만원과 2020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8프로를 반영한 월정수당 1억 9,0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 부담금에 864만원과 1,0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입니다.
  의정활동 국내여비 1,638만원, 의원 국외여비 2,45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000만원,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5,173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 개발비에는 공공위탁 및 자체 교육비로 560만원을, 민간 위탁교육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에 이어 의원님들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개발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4,40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7쪽입니다.
  부속실 운영인건비로 3,569만 8천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업무추진여비 72만원, 연장 근로수당에 1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00만원, 급량비 345만 6천원, 임차료 8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명세서 1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장 관용차량 구입이 있잖아요?  1호차,
  이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에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내구연한이 이게 현재 운행되는 차가 2014년 7월 29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하는 시기가 내년도 2021년도 7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내구연한 지나면 꼭 바꿔야 되나요?  이거?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없고, 최소한 관용차량을 교체를 하자라면 7년 운행연한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행거리를 12만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운행거리가 23만이고, 또 7월이 도래, 내년도 7월이 도래되면, 교체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뭐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겉에도 그렇고 뭐, 이게 별다르게 정비해야 될 요소들이 없으면, 더 써도 무관하지 않나요?  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8,000만원씩 뭐, 사실 우리 의회도 모범적인 어떤 그런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멀쩡하다면, 이게 그런데 정비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바꿀 필요가 있지만,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그거는 일단, 내년도 7~8월에 가서 차량에 대한 그 정비공장의 점검을 통해서 안전성 유무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교체하는 방법을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국내여비가 우리 연수라든가, 뭐 그럴 때 쓰여지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그 어디 있어요.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쓰는 여비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의정활동 국내여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견학을 간다거나, 뭐 이런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할 때, 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나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개인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든, 의원님 전체로 하든, 그 부분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무상 활동이다라면, 개인이더라도 그 부분은  여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비지급을 하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녀와서 거기에 따른 출장복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만 의원님들이 뒷받침이 된다라면 국내여비 활동 여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뭐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도 견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시설견학이라든가 현장 견학을 가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배려를 해서, 뭐 기본적인 어떤 뭐 서류제출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하다면 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의정활동 하는데, 좀 서포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비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들 7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를, 사전에 통보하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뭐 가서, 거기서 뭐 계산서를 끊어서 제출한다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다거나, 이런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의원님들 그 의정활동 하는데, 훨씬 더 좀 용이롭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좀 서포팅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이정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장문혁 : 이어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6억 8,327만 3천원이 감액된 103억 4,5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기획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4,500만원, 인구정책 홍보책자 및 리플렛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용역에 2,200만원, 통합평가시스템 구축용역에 6,000만원, 전용서체 개발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용역은 2021년 한해 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할 각종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정리하고,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작 발간하여 군정홍보에 활용하고, 통합평가 시스템 구축용역은 국정평가와 군정평가의 개별적 시행과 대응에 따른 행정력 낭비현상을 방지하고, 국정평가에 효율적 대응에 따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전용서체 개발용역은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서체의 무단사용으로 피소된 상태이고, 우리 군에서도 사용 중인 설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체개발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업무 평가시상금으로 1,700만원, 혁신업무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에 300만원, 강원연구원 협력 자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에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 국내교류 단체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교류 추진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국제교류추진 국제여비에 4,000만원, 국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여비로 3,550만원, 해외교류추진 내빈초청 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산관리에 상표등록 수수료에 1,000만원,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예산으로 2,500만원,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2,788만 7천원, 17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692만 6천원, 공공운영비에 727만원, 서울사무소 주요시책 추진업무 추진비에 1,000만원, 서울사무소 관사 임차 보증금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기관 공통경비에 4,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소식지 책자발간 사업에 1억 3,000만원, 군정소식지 우편물 요금에 7,992만원, 군정소식지 기고료 144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비로 5억원, 군정 홍보디자인 제작비에 1,000만원,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 홍보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동 해외홍보 추진사업비에 1,500만원, 군정 동영상 홍보활성화 추진비에 1억 7,440만원 계상하였으며, SNS 홍보영상 제작에 6,000만원, 자치정보 신문구독료로 2,9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통합운영관리에 7,700만원, 홍보대사 및 SNS서포터즈 활동비로 7, 152만원, SNS 공모전 시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지원관리 일반운영비로 5,791만 2천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브리핑 룸 조성 공사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보도지원 장비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추진 일반수용비 1,650만원, 감사업무수행여비 600만원, 특정업무경비,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포상금으로 400만원,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비로 700만원,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에 8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로 일반운영비에 9,420만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2억원, 법무관리 청문 주제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통계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강원도 사회조사를 위해 조사원 인건비 857만 2천원, 일반운영비 1,855만 7천원, 국내여비 29만 2천원, 사회조사 답례품비 720만원, 보고서 분석 발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체 조사를 위해 인건비 938만 6천원, 사업체 조사 일반운영비 2,011만 9천원 조사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에 1,080만원, 건전재정운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00만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9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 기관 공통교육시책 추진여비로 5,500만원,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 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20억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예산전산시스템 운영 인건비로 4,329만 6천원, 열린공간운영 인건비로 3,410만 8천원, 공무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으로 400만원, 공무직근로자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일반운영비로 4,313만 8천원, 179쪽입니다.
  국내여비에 3,477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48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4,791만 3천원, 내부거래 지출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억 9,4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726만 9천원이 감액된 7억 3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9,903만원을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6,935만원, 민원실 건강 체크기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종부둔치 및 바위공원 관리 인건비에 3,430만원, 일반운영비 1억 2,024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30만원, 세무활동 공무원 활동비로 240만원, 행정운영 일반운영비로 5,257만 1천원, 월액 여비 3,888만원, 업무추진비 1,024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80만원, 당직실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 면에 대해서는 평창읍과 비슷한 세부사업으로 반영 편성되어 있으며, 인원 및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읍면별 총괄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미탄면 예산은 전년도 비해 139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6,69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597쪽 방림면 예산은 전년 대비 3,076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1,3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01쪽 대화면 예산은 전년 대비 2,458만원이 증액된 5억 1,2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03쪽 봉평면 예산은 전년 대비 1,760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6,0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06쪽 용평면 예산은 전년 대비 1,525만원이 감액된 5억 4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09쪽 진부면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020만 7천원이 감액된 8억 4,104만 3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12쪽 대관령면 예산은 전년 대비 1,488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3,9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획실 소관 및 읍면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 그 각종 공모사업도 그래서 국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세서 172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 설명서는 169페이지고요.
  여기가 지금 세부산출 근거를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이게 이제 전년도에 없었던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임차보증금, 이게 다른 데로 옮겼나요?  숙소를?  어떻게 된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서울사무소에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금년초에 이제 새로 업무보조요원으로 한명 채용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업무보조원 지금은 없었는데, 한명을 채용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은 서울사무소 지금 직원의 숙소 임차보증금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3억원에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인상분 1,500만원을 계상해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명세서 173페이지에 군정홍보 관리가 있어요.
  설명서는 171페이지고, 여기에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난해에 했던 사업들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있는 것도 있는데, 인쇄매체 그 부분에서는 지난해에는 50회를 하는데 2억 8,500이 들었어요.
  2억 8,500,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30회 하는데, 2억 400만원인데, 이게 나눠보면, 이 1회당 680만원씩 이게 소요 된 걸로 이렇게 여기 되더라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이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횟수는 줄어들고, 이 금액은 늘고,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정도 회수는 하고, 금액도 사실 광고나 이런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추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좀 반영한 겁니다.
  평균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도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것 뿐이 아니라 그 밑에 방송매체 3회라고 했는데, 이게 3회에 1억 5,000인데, 지난해에는 7회를 하는데 2억 4,100만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횟수로 따지면 이것도 지난해 거는 340만원이에요.  1회에.
  그런데 우리는 500만원이고, 1회 당,
○기획실장 김명기 : 방송이나 이런 게 이제 메인 공중파 방송이냐 아니면, 인터넷 방송이냐, 좀 규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이건 횟수로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좀 정해놨는데, 좀 이렇게 메이저 방송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방송은 또 단가가 더 쎄고, 일반 뭐, 그리고 뭐라 그러나, 그 방송은 좀 단가가 약하고, 좀 이런 그게 차이가 좀 많이 편차가 좀 큽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방송매체에 지난해에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20년도에 했던,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올해 홍보관리에 대한 우리 이주웅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받아 보셔야죠?
이주웅 위원 : 심사 전에,
○위원장 장문혁 :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빠른 시간 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밑에서 SNS서포터즈 활동비라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여기에 예산 심의할 때는 2만원씩 해서 20명, 그리고 12개월로 하고, 480만원이었는데, 이게 다른 건 다 그대로고 이 금액이 6만원을 더 이제 증액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올렸는데, 이유가 있나 이것도?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거, 1,152만원이라는 것도 이게 잘못 계산된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8만원인가요.  아니면 2만원 그대로 인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 활동비는 이제 저희가 일반 회당 이제, 여기에 이제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당 거의, 올리면 뭐 1만원씩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나 숙박, 이런 거 교통비 보조를 하게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여기 이제 계산된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전년도에 2만원, 20년도에 사업비를 2만원으로 했었는데, 1명에, 2만원씩 했었는데, 이번에 8만원에 했잖아요.  6만원을 이제 더 편성을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서포터즈가 이제 활동이 2019년도에는 이제 총 보면, 보통 서포터즈들이 관심이 많아져 갖고, 저희가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조금씩 인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조금 인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평균 이거 보면, 계산을 하면, 4만 8천원 정도 기준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4만 8천원,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 계산은 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8만원이 아니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4만 8천원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대사 활동비라고 있는데, 이 홍보대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년도에는 이제 5회를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던 것 같고, 계상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20회로 늘려서 6,000만 원을 했는데, 이 홍보대사가, 뚜렷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넉넉하게 제시가 되나요?
  우리가 뭐, 가수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홍보대사를 하시잖아요?  기업인도 있고, 그 분들이 이 300만원을 이제 만약에, 뭐 여럿이 가도 그렇고, 1회당 300만원이잖아?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300만원을 쓰여지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만 원이 이제 저희가 활동비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활동비,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 뭐 공연오고 이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1회 기준에 더 이상 주지 못하고 300만, 330만원 기준으로 세금 포함해서 뭐 이러면, 그 정도 이제 그렇거든요.
  초청하면 다른 가수들은 뭐 더 비싸더라도 우리 홍보대사만큼은 맥시멈으로 그거 받게,
이주웅 위원 : 홍보대사 그 그분들에 한해서는 그 이상 주지 않고, 여기 300만원에서 그냥 딱 주는 거라고, 이게 맥심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모자랐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20회로 늘렸나?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이제 또 체육 분야, 홍보분야를 이제 저희가 확대하는데, 체육분야가 이제 평창군 로고를 달고, 방송출연은 현재 체육에 대회 나가서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 나가면, 한 대회당, 방송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300만원 기준으로 활동비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출연이나, 이럴 때는 회당 1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조금 늘렸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방송출연을 하면, 100만원이고, 스포츠 행사,
○기획실장 김명기 : 평창군 로고 달고, 노출이 되면,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71쪽이고, 설명자료는 157쪽입니다.
  평창군 전용서체인데, 사실 이게 지난해에는 행정과에서 올라왔던 그런 예산인데, 시행이 안 됐나요.  작년에?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작년에 이제 예산이 감액된 상태고요.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 다시 올라 온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보면, 이 앞에 평창군청이나, 밖에 있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창군의회 이게 다 사실상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훈민정음엠 서체 제작사에서 계속 저희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하면 이제 과징금도 저희가 나올 수도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12년치 자료를 다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 서체개발이 참 중요한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이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평창군 로고, 로고체도 다 울릉도엠체로 해서 이게 다 이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한테 소송들어온 것은 아직 없죠?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외부적으로 노출 되었을 경우에 그때 불법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외부적으로 노출 안 하고, 사용,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체개발이 좀 필요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정선이 아리랑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거기는 시행을 하고 있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용 역사는 누구한테 발주를 해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하는 그 업체에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어느 업체라고 지금 저희들이 수소문을 해봐야 되는 상태고 만약에,
심현정 위원 : 이거 입찰로 주실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입찰로 해서 자격이 되는 업체를 와서 거기에다가 입찰을 붙여서 거기서 입찰이 된 사람이 이제 만들어 온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심사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오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예, 저희가 다 심사를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이게 되면, 우리 로고도 바꾸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사용할 거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일반 군민도 사용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군민은 이제 다 사용하게끔 하시고, 군민 이외의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사용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한테,
  무단 사용하면 저희가 또 제소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 군민이 이걸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게 되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 저희가 이제 조례나 이런 걸로 제정해 가지고, 그걸 어느 범위 내에서 사용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심현정 위원 : 뒤에 계장님이 메모를 주려고 그러는데, 보고 좀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런 거는 다, 무상사용으로 오픈을 할 겁니다.  군민대상으로는 다만 이제 타, 상업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타시군에 계신 분들이,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심현정 위원 : 우리 군민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자기 컴퓨터에서 넣어 놓고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무상사용으로 하게끔,
심현정 위원 : 그럼 우리 지역에 가치는 충분히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말 이게 삭감이 됐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랬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기억이 안나 그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9쪽에, 우리 군정업무 시상금 부분인데,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300만원이,
○기획실장 김명기 : 이 사항은 이제, 저희가 금융업무 평가 읍면분에 한해서는 읍면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행했던 상사업비 제도를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해서 이제 읍면 단위 일등하면, 저희가 뭐 상사업비를 세워서 다만 몇 천만원, 이거 더 사업,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그리고 시상금은 그 대신 읍면 분야 안에서는 300만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이게 100만원씩 깎이고, 장려가 50만원씩 깎였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대신 이제 읍면단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상사업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 금액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시상금이,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뭐, 직원들 자체에 행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상금인데, 그걸 사업비, 상사업비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필드에서 우리 고생하는 읍면 직원들이 사실 뭐, 다들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필드에서 주민하고 직접 맞다들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읍면사무소로 해서 사업비, 시상금이 줄어들면,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잘 시행하다가 왜 이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하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군정업무 평가지만, 주민분하고, 읍면단위가 주민분하고 직원들하고 다 같이 고생해서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 분들도 고생한 만큼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서 잘 하시는 읍면에서는 더 지금 상사업비를,
심현정 위원 : 상사업비 하신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시상제도를 만들었는데, 읍면 직원이라고 해서 이거를 감액을 시켜서 하면, 우리 여태껏 일하던 우리 읍면직원들이 서운하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데 이제 뭐 보면, 인원대비하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심현정 위원 : 꼭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 문제를 좀 실장님께서 다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한번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 좀 해 보시고, 이렇게 차별화 하면 안 돼요.
  우리 동료 위원 중에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누구는 산삼 뿌리고, 누구는 도라지 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람이 서운한 게 이런 작은 데서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읍면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격려 차원에서 이런 시상금에 까지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169페이지인데, 서울사무소 부근에서 임차보증금이 3억 1,500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없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제 2017년에 2017년에 이제 그 전세보증금으로 3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도가 다 도래해 가지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이제 지금 전세보증법상 이제 0.5프로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상금액을 반영한 거라고, 재계약 인상금액을,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전에 3억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3억이었는데, 1,500만원을 인상을 시킨 거네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500만원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3억을 다시 세입처리하고,
심현정 위원 : 들어왔다가 다 포함해서 나가는 걸로,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수입으로 3억은 잡았겠네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렇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165쪽 좀 봐 주세요.
  이건 실장님, 그냥 편안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전년도보다 이제 이 상태가 전년도 사업비는 9,900만원이었는데,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이제 저희가 상표 등록하는, 상표관리, 저희가 어디 분쟁이나 이런 것 일어날 때, 수수료, 이제 1,000만원 반영했고요.  저희가 평창군 브랜드 HAPPY, 눈동이 등을, 눈동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비가 1억원을 반영한 상태인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9,900만원을 사용했었습니다.
  예산은 1억 1,000이 섰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각종 캐릭터나 이렇게 저희가 또 우리 산양삼, 황태세트, 이런 걸 좀 구입을 해서 저희 이제 타지에 이제 가거나, 이럴 때, 정부 방문이나, 부처방문을 할 때, 또 드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걸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 홍보물에 그러면, 이 캐릭터 마크가 들어가서 제작이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눈동이를 인형을 제작하는 거죠.  인형,
  눈동이 인형,
박찬원 위원 : 아니, 홍보물 제작에 보면 밑에, 산양삼 세트도 눈동이를 만들어서 세트를 만든다는,
○기획실장 김명기 : 산양삼 세트는 밖에 로고가 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로고가 붙거나,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황태세트, 종이홀더 및 종이가방,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거기다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산양삼 세트하고, 황태세트, 이 2개는 이게 지정이 된 거예요?  두가지 품목으로만 지정이 된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건 뭐 저희가 딱 두가지라고 못 밖을 수 없고, 저희가 다양하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난 번에 행감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특산물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관련된, 그 제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산양삼이라든가, 황태,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기타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제 쓰이기도 하지만, 제조가 된 물품들 같은 경우는 특산물 중에 우리 지역 특산물 중에도 엄선해 가지고,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효과도 좀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 지금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물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농산물 구입도 좀 다변화 좀 시키려고 하고요.
  지금 보면, 어느 한쪽에,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자체별로 다들 좀 그 보니까, 경상도 같은 데도 지자체를 가면, 외부의 손님이 갔을 때, 그 지역에 이제 관광책자부터 그 지역에 숙박업소, 식당업소, 그 다음에 주요 관광지, 그리고 기념품 세트 그래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 꾸러미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축제부터 그 지역에 농특산물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보면, 참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홍보할 때 뭐, 좋은 물건도 좋지만, 그런 것도 같이 좀 겸해서 이렇게 드렸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다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왕 돈 쓰는 것 좀 더 쓰더라도 평창군을 방문했거나, 평창군에서 이렇게 평창군 전체를 볼 수 있고, 평창군에 어떤 농특산물 하나를 받더라도 이런이런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한번 연구를 잘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건 뭐, 각 부서별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부 보면, 부서별로 다 따로 국밥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 예산자료 177쪽에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지방재정운영경비에서 군수품질인증 군정홍보물품비, 이건 뭐예요?
  1,500만원, 177쪽.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군수품질인증 군정홍보물품비, 1500서 있잖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 다 비슷한 것들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뭐, 이거는 이제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홍보물품, 거의 비슷한 유사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 비슷한 것들이 아닌가 싶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뭐, 특별하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왕 좀 만들 때, 값어치 있게 만들고, 받는 사람도 아이 참 값어치 있구나,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이제 선물용품을 고급화 하는 것도 있지마, 저희가 실용적인 걸로 좀 몇가지 만들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그냥 그 종이 가방에다가 담아서 주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겉 케이스를 정말 특색 있게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방부터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면, 1회용을 그 가방을 받아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 가방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를 좀 해 보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것도 지금 저희가 군 홍보, 사진이라고 그러죠.  사진 매체를 담은 것을 제작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양하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두 개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해서, 고급 진 것도 좀 하고, 중저가도 하고 좀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174쪽이고, 설명자료 171쪽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네, 거기 산출 근거에 인쇄매체 홍보가 2억 400만원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평창군청에서 2개 신문사에 홍보비로 지출되는 돈이 얼마인지는 파악 못해 보셨죠.  전체?
  제가 이번에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다 받아 봤는데, 4분의 1쪽짜리, 2분의 1쪽짜리 전면,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데, 이게 지금 회당 680만원이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680만원이면, 2분의 1쪽이죠.  2분의 1쪽인데, 이게 평창군에 홍보비가 2개 신문사에 엄청 많이 나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는데, 이것을 누구도 지적을 못해요.
  공무원은 신문사 눈치보고 못하고, 의회에서도 신문사 눈치 봐서 지적을 못하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죠?  단가 계약을 하셔라, 그러니까 군에서 기획실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각 실과소로 그냥 4분의 1쪽 짜리 얼마, 2분의 1쪽 짜리 얼마, 전면 얼마, 이렇게 내려 보내주면 그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지금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정말 풍족하게 막 써대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  
  어렵고, 평창군청에 지금 홍보신문, 홍보에 어마어마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말도 못해요.  
  이거 조정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단가 계약을 하세요.
  단가계약 하셔 가지고,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군민들한테 있는 거지, 신문사에 있는 배속된 직원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감하게 단가계약 하셔 가지고, 당장 내일 또 어떤 압박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돼요.
  이런 것부터 이렇게 돈 벌면, 돈 못 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땡볕에서 겨울에 손 호호 불면서 고생고생해서 100만원씩 버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손쉽게 단가 계약을 좀 하셔 가지고, 각 실과별로 좀 금액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 174쪽이고, 설명자료 179쪽,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브리핑룸 조성공사를 하잖아요.  2,000만원을 들여서,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군청, 군수님실 앞에 기자실 거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만드시면, 군청에서도 1년에 몇 번 쓸지 모르겠지만, 민간, 평창군 민간단체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여기를 좀 빌려 주셔라, 그건 뭐 가능하시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민간단체에서도 보면, 기자회견 할 일이 많은데, 그거 할 때마다 어디 이상한 사무실 같은데서 하지 않고, 군청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좀 품위있게 도청 같은데 보면, 사회단체들 도청 내부에서 브리핑 실에서 하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이런 식으로 평창군도 사회단체가 이런 것 할 때는 기자회견 할 때는 군청 브리핑 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71페이지에 전용서체 개발용역,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아직까지는 우리 전용서체를 개발한 곳은 정선이 있다고 그러셨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언제 개발했나요.  정선은?
○기획실장 김명기 :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전용서체 개발을 하기 전에 우리가 홍보로 하고 있는 HAPPY700이든, 이런 브랜드 디자인들, 조형물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전용 서체가 개발되면, 지금 이제 이 상표권에 대한 침해 소송에 염려를 해서 전용서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모든 우리가 대외적으로 평창군으로 홍보하는 우리 평창군 관내에 야외에 있는 것이든, 또 이런 비용에 대한 산출은 해 보셨을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얼마나 들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총괄 예산편성을 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이 서체에 대한 상표권에 대한 침해 소송 때문에 이 서체를 개발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만의 서체를 개발했을 때에 이 서체를 우리가 대외적으로, 아니면 지역 내에 홍보하고 있는 서체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냥 대략 추산으로 몇 십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조형물 같은 경우에 그 글자를 바꾸려고 하면 다시금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연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이런 재정의 상황으로 제가 그 예산안 개요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65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상황속에서 이 서체 개발에 따른 그 모든 조형물이든, 인쇄물이든, 이런 홍보시스템 쪽에서 이것에 따른 그 부대비용이 몇 십억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저희가 전용서체를 개발한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 산재해 있는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100% 서체로 바뀐다 이런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건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검토하는 상황이고,
장문혁 위원 : 실장님, 지금 염려를 해서 이제 전용서체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염려의 대상에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서체를 개발한들, 그런 것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주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전용,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체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팀하고, 협의해서 연간 얼마에 그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하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렇다고 뭐 1년에 1억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2억을 달라 그러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라가 있는 게 워낙 다양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야,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해 보셨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1년에 얼마 달라고 그래요?○기획실장 김명기 : 1년에 보통 500만원 내외 정도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10년 동안 장기계약 하시고, 우리의 그 형편에 맞게끔, 10년 동안에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러냐면, 올해도 그 작년에 예산 삭감하셨다고 하시지만, 문화관광과든 많은 과에서 우리 조형물을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글자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500만원이면, 그 전용서체 부담금은 500만원씩 주면서 서서히 단계별로 우리가 전용서체를 개발하고, 그러고, 앞으로 전용서체를 개발하면서 그 어떤 구조물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그런 디자인으로 서서히 접근해 가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건건이 대상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아직은 우리 전국 지자체가 몇 개죠?
○기획실장 김명기 : 224개,
장문혁 위원 : 224개죠?  거기에 지금 한 20개 지자체도 안 되는 팀들이 지금 이제 이 서체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90% 이상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에요.  그럼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 중에 그 임차료 중에 복사기 임차료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복사기 1대 구매비용이 얼마 정도 가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규격별로 그렇겠지만, 보통 600에서 1,000만원 정도 그 사이가 좀 있습니다.
  기계별로 종류도, 사양별로,
장문혁 위원 : 지금 이 복사기는 서울사무소에 강원도하고 같이 쓰지만, 우리 평창군만 쓰는 복사기 일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서울사무소는 지금 저희 독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독립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복사기를 양산할 수 있는 문서량이 한 과보다도 적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한과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많지 않겠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거 1년치 짜리면, 264만원에 대한 부분이면, 구매를 해요.
  왜 이렇게 조금 이 살림에 대한 부분도 좀 아끼려고 해야지, 의례적으로 임차했다고, 22만원씩 복사기 임차료를, 그리고 공기청정기로 똑같아요.  4만원씩에요.  여기에, 35,000원, 42만원, 공기청정기 한 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100만원 미만에 청정기 한 대 들여놓을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좀 그렇게 좀 살림을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런 것은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냥 예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아낄 것인지, 아낄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예산 항목에는 임차료로 돼 있지만, 가격에 범주 내에서 약간, 그 안에 운영비 안에서, 물품구입비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반영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일단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가능한 방법이 아니고, 그게 답이 나와 있는 건데, 그렇게 개선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산안 개요 때 좀 시간이 적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우리는 지방재정법 33조나, 또 지방재정법 37조를 근거해서, 33조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 운영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연초에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37조에는 일정금액 이상이 있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그게 이제 우리 평창군에 금액에 따라서 평창군 전결일 수도 있고, 도 아니면 중앙부처에 심의가 있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급해서, 촌각을 다툰다라고 해서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투융자 심사에 대한 부분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행정에서 하는 거는 뭐 내로남불이라고 모든 것이 시급을 요한 부분에서는 인정이 되고, 의회에서 어떤 대안 제시를 하고 뭐를 얘기를 하면 절차와 사업,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똑같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놓고 볼 때는, 한쪽은 아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기준이고, 또 행정이 생각하지 않았던 못했던 것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요구를 하면, 적법한 절차를 지치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들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하라고 하는 정도,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뭐 저희가 한번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는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에 투명성, 객관성을 만들어 내기가 지방재정법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절차들을 지켜주시고, 또 미처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룰게 아니고, 적극 행정과 발을 맞춰가지고, 그 일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일련에 말씀 드린 게, 진부비행장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행정에서는 집단화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집단화 사업을 하는데, 진부비행장에 대한 국방부 땅이나, 재경부 땅에 대한 취득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 의지가 없잖아요.
  어느 땅보다도 필요한 땅이 그런 땅이에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은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1회 추경 때, 일단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지방채를 발행을 할 때, 우리 정례회 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한 심의들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가 있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행정에서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 편성이 가능하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도 지금 공유재산만큼은 예산, 사전 전에 좀 하려고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좀 계획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 계획도 틀려질 수도 있고, 또 예산심의 상에서 또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예비비로 들어갔을 때,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저도 좀 공감을 해 갖고, 지금 그렇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기획실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또 한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세부명세서에 177쪽, 거기 보면, 201-01에 군수품질인증 군정홍보 물품비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군수품질 인증받은 지역의 농산물 구입하는 비용이죠?
○기획실장 김명기 : 품질인증 받은 물품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품질인증받은 물품을 구입해서 평창군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183쪽 한번 보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193쪽?
지광천 위원 : 183쪽
  201-01 자치행정과 보면, 지역홍보물 농특산물 구입이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내용적으로는
  지금 기획실거나, 자치행정과거나 내용은 똑 같은 거죠?
  지역 농산물 구입을 해 가지고, 평창군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홍보차원으로 나눠주는 물품이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제목이 벌써 틀리잖아요.
  평창군이 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서별로 다 틀려요.  지금, 단가도 틀려요.
  심지어는 제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생산하는 업자다, 업체다, 이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할 때는 하나에 만원에 구입을 하는데, 저쪽 다른 부서는 저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9천원에 해 주는 경우도 있고, 11,000원 받은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단가계약, 단가 계약하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과별로 이게 거의 다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별로 다 받아 봤거든요.  자료를, 다 받아 보니, 이 부분도 천차만별이더라, 그 다음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평창군에 사회적 기업 있어요.
  몇 개 되진 않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어떤 기업들은 자부담을 한 20억 이상 된 기업도 있는데, 그 기업 중에서도 어려운 기업들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에, 그러면 이렇게 군에서 홍보용 물품을 구입할 때, 구입할 때, 그런 개인도 아니고,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인데, 이런 데도 좀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별로 다 받아 보니까, 어려워서 법정관리까지 들어갔다가 억지로 살아난 기업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도 그 지역에 농산물을 수매를 해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좀 과별로 해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배부르면, 어느 한쪽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게 왜 비슷하게 해 줘야 되냐면, 평창군청이 개인 기업이면, 관계없습니다.  내돈 내가 알아서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평창군청은 평창군에 주민들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역에 골고루 손이 뻗쳐질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 좀 해 주시는데, 이거는 과별로 기획실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 줘야 될 거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한번 내부 계획을,
지광천 위원 : 지침을 내려 보내 주셔서 평창군에 이 군수품질인증 받은 업체 수를 다 받아 가지고, 단가를 착 해가지고, 과별로 목록을 착 만들어서 나눠주고, 구입은 과별로 알아서 하되, 단가는 그대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어려운 기업도 다 같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별로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자료를 보면, 170, 1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소요재원 밑에 이제 작년도 집행한 총액이 나와 있잖아요?
  2억 1,800,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7억 4,400, 그러면 전년도 총 예산액은 얼마고, 그러니까 전년도 총 사업비가, 총액을 그대로 다 소진했는지, 얼마가 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근거가,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총 사업비가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집행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금액들은,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금 한 90% 이상은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90% 이상이 소진됐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사업비 편성금액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잠깐만, 네, 그 정도, 지금 다 소진은 안 된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좀 더 세심하게, 2020년도에 평창이야기 운영에 대한 부분에 총 사업비 대비, 지금까지의 2억 1,800만원을 집행한, 이런 게 나왔어야 되고, 군정홍보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총 사업비가 9억이다, 뭐 8억이다 이 분에서 7억 4,400을, 지금 집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예산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다 계상이 됐는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건 앞으로 세세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지금 기획실 부서에서는 다 이렇게 보면, 총 사업비로만 이제 나와 있어요.  뭐, 어떤 거는 이제 전년도 총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0원이라는 것은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집행을 못했으면, 이 국외, 국내교류 추진에 대한 부분에서 총 사업비가 0원이면, 이게 예산 편성을 안 해서 0원인 것인지, 코로나 19 때문에 이 교류를 못해서 집행이 이렇게 된 건지,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이었더라면, 3,000만원 추경에 재원을 더 확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철저를 그해 주셔야 되는데,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위원장 장문혁 :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 그럼 보충 질의 하세요.
박찬원 위원 :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설명자료 171쪽에 그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총액을 플러스하면, 5억 9,652만원이 맞는데, 그 SNS서포터즈 이거는 금액, 그 수정을,
○기획실장 김명기 : 그 산출식이 잘못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총금액을 더하면 맞는데, 이게 내용이 지금 틀린거란 얘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금액에 맞춰버렸네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끝나신 건가요.
  그러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에서 대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601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예산을 봤을 때, 각 읍면에 거의 다 조금씩 삭감이 되거나, 늘어도 백만원 단위로 이렇게만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화면에서 지금 복지회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400, 총 시설장비 유지비가 4,596만 원이 지난 해 없던 게 올라왔어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이건 지난해 없던 게 왜 올라왔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지금 저희, 대화 목욕탕, 거기 운영, 거기 운영이 금년도에 코로나19에 따라서 그 개인인건비나, 이런 거 공공요금 다 아예 시설운영이 중단되거나 거의,
이명순 위원 :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크게
○기획실장 김명기 : 대화목욕탕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고, 또 거기에 방문하는 이곳 시설 이용하는 분이 없어 갖고, 지금 거기에는 이제 공공요금 지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지원비,
이명순 위원 : 그런데 공공요금이 4,500만원씩 들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1년 정도 그렇게, 전기세하고, 수도세 이런 것 하면,
이명순 위원 : 그게 아니고, 실장님 여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2명,
○기획실장 김명기 : 인건비는 저희가 들어가게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명순 위원 : 여기서 인건비는 안 주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4,596만원이란 돈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세금만 주는 거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명순 위원 : 전혀 아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인건비는 들어갈 수 없는 여기서 지출이 또 안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주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인건비는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자체 조달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자체적으로 수익운영비로 수입비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그 수익금으로, 수입요금으로 대체하고
이명순 위원 :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문 닫은 지가 오래 됐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는 위탁을 하는데 따라서 대학생 인건비는 자체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인건비 자체가 해결하고, 이건 순순한 공공요금 및 세금이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공공요금하고 세금 이게 너무 많이 나가지 않나요?  지난 해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다 자체 다 충당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난해도 지금 일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지난 해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0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지난 번 추경 때 아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대비고,
이명순 위원 : 추경에 조금 들어 가 있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읍면은 전혀 이런 적이 없는데, 대화면만 이게 지금 4천 몇백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지금 인건비냐, 아니면 저거냐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많이 지출됐고, 많이 저거한 것 아닌가, 거기서 운영을 해서 이것을 다 충당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김명기 : 인건비 개념은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59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593쪽.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게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확인하셨지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609쪽에, 맨 밑에101-04 여기도 이제 공중화장실 인건비가 있잖아요.
  확인하셨지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이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죠?
○기획실장 김명기 : 진부면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광천 위원 : 진부 하나하고, 미탄 하나 하고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인데, 이 어떤 화장실이냐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그 이제 주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요시설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지광천 위원 : 말 그대로 이제 공중화장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지금 평창군에 면에 공중화장실이 미탄하고, 진부만 있나요?
  저 축제장 같은데 있는 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봉평 같은데, 메밀축제 거기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지광천 위원 : 봉평이 없는 것 같던데, 없어요.
  평창군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두개면 밖에 없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미탄면 거는 이제 동막골, 그 있는 화장실이고요.
지광천 위원 : 동막골 있는 화장실이고,
○기획실장 김명기 : 진부면은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
지광천 위원 : 체육공원 화장실, 그러면 그 외에 화장실 있는 것들은 어떻게, 평창도 화장실 많잖아요.  저기 고목나무 옆에도 화장실 하나 있고, 저 야구장 옆에도 큰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일자리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는 일자리 차원이고,
○기획실장 김명기 : 정규 예산이 아니고, 일자리 사업,
지광천 위원 : 저 두군데는
○기획실장 김명기 :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지광천 위원 : 정식직원이고, 그리고 또 일수도 보면, 593쪽에 거는 261일이에요.
  미탄면꺼는 261일, 그 다음에 진부면 거는 144일이에요.  쓰는 일수가, 그러니까 인건비 배정된 일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차이는 뭐죠?  오히려 진부가 일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일수는 미탄이 훨씬 많고, 진부가 적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건 별도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지광천 위원 :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에요.
  만의 하나 이게 그렇게 공공화장실로 배정이 된다면, 지금 공공화장실이 있는데가 거의 읍면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별로 똑같이 한사람씩 배정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방금 동료 위원께서 화장실과 관련된 부분, 질문 하셨는데, 그 공공화장실이라고 하면, 그 특정된 지역에 설치된 아무나 쓸 수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화장실 관리를, 공공화장실이라고 지정을 해서 효율적인 어떤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어느 지역은 읍면별로 말씀하신 대로 공공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하니까, 이 관리시스템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진부라든가, 봉평이라든가, 이렇게 관광지 들이 산재해 있는 데는 화장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읍면에서 그건 알아서 뭐,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해라, 그렇게 할 거면 아주 8개 읍면을 다 그렇게 하던지, 일관성 있게, 그 다음에 지역도 보면, 사실은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공공화장실 개념이에요.
  원래 공식적으로 주유소에 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밤에 누군가 외지인들이 와서 급하게 볼일을 봐야 할 때, 그 공공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떤 그런, 밤에도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좀 필요 할 것 같고 그래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밤에도 원래는 열어 놓게 되어 있는데, 열어 놨겠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화장실 관리는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 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만 예산을 읍면별로 이렇게 세워만 줄 게 아니고, 화장실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청결과 위생 관념적으로 봤을 때, 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관리체계 시스템을 좀 잡아 주는 게 맞다고 저도 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동막골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동막골에는 말 그대로 관광안내 요원 하나, 화장실 관리원 하나, 두명이 지금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261일 동안,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루에 몇명씩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좀 제가 지금 보고 약간 좀 어이가 없어서, 왜냐하면 지금 그 동막골, 율치리 동막골 같은 경우는 마을사업도 지금 포기를 해버렸어요.  마을 사업도 포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설,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되냐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박찬원 위원 : 효율적인 어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계획을 세우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 그 이제 각 읍면에 체육공원이나, 운동장이 있는데,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 용평면이나, 진부면은 체육공원을 읍면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대관령 같은 데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여기 대관령 예산에는 운동장 관리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기획실장 김명기 : 그 관계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읍면하고 협의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일률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든지, 읍면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그 진부면의 경우는 사실 읍면에서 업무량이 과중한데, 그 운동장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 예산도 군에서 세우고, 관리도 거기서 하는 게, 실장님께서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과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9,999만원이 증액된 595억 3,0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증액사유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공공무선 인터넷 인프라구축 관련 예산, 그리고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조직 운영에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업무수첩제작, 농특산물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에 7,116만원을,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2억 7,780만원을, 재해부조금과 사망 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로 7,294만 8천원을,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에 따른 고용부담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3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17억 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인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전자결제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5,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공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경상 전출금이 15억 원을, 사무기기 및 가구구입을 위한 자본전출금에 1억 3,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립자본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사무 관리비에 500만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300만원을, 자체 운영 및 교육 지원 보조금으로 460만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고용 및 산재보험에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창안을 제출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각각 500만원씩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에서 계획한 시책으로 18개 시군이 시군별로 각자 개최하는 토론회이며, 우리 군은 지역의 현안 핵심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4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 580만원을, 이장 자녀장학금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와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900만원을, 이장통신비 지원에 4,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에 5,800만원을, 이장 역량교육 운영비로 1,600만원을, 행정정보화 지원에 4,000만원을, 체육대회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방범대 운영비 및 근무복 지원에 1억 2,300만원을, 선진지 견학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소보수에 1,000만원을, 방범대 차량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활동지원에는 자문위원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으로 평창군 새마을회 등 7개 단체 지원에 2억 1,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가입지원에 227만 8천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5,907만 8천원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2억 5,288만 3천원을, 노후된 자원봉사센터 차량교체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노사문화정착입니다.
  노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단체교섭운영 등 810만원을, 직무수행 경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협의회 운영비에 200만 원을, 공무직 안전보건 관리 운영비에 2,55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지방 동시선거 추진입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으로 1억 1,0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운영지원에 군정발전지원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무인 자동경비와 지문인식 유지보수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종합 건강검진 지원비 등 18억 3,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절 및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을 비전자 기록물 행정DB 축 및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지원 등의 위탁사업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전화외국어교육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여비로 국외업무 여비에 4,000만원을, 국제화여비 및 해외 배낭연수에 1억 5,000만원을,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으로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화합행사 운영에 운영비로 3,000만원을, 동아리 활성화 운영비에 7,000만원을, 독서경영  활성화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으로 전산정보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1,964만원을, 주민정보화 교육운영에 3,000만원을, 새올행정 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로 9,8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일반운영비 7,600만원을, 실태점검 여비 40만원을, 인터넷 방화벽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데이터 개방 및 분석에 일반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로 3,594만 원을 정보화마을 행사 및 교육참여 지원에 500만원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4,5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입니다.
  정보통신관리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억 724만 3천원을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3억 3,500만원을,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영상처리정비 무정전 전원장치 및 축전지 교체 등에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CCTV 운영관리에 방범용 CCTV 신규설치비로 1억 6,000만원을, 노후화 CCTV 성능개선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3,183만 5천원 통신프로그램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을 위한 직원인건비로 본봉과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등을 포함하여 373억 6,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5억 5,100만원에 성과상여금으로 23억 원을,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79억 4,4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5억 9,600만원을, 직무 교육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행정과 운영인력 운영인력비로 비서실, 기록관, 통신실 운영, 보조금 보조원 인건비 및 수당에 1억 9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438만원을 업무추진여비에 5,832만원을, 업무추진비에 1억 1,731만 5천원을, 직무수행 경비에 2,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숙직 수당 등 당직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명순 위원 : 예산서 193쪽이고요.  설명서 227쪽입니다.
  CCTV 운영 관리에 있어서 지금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10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거는 대상자가 지금 대상지가 지금 결정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산을 서면, 그것까지 이제 전수 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노후화 CCTV도 똑같습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노후된 CCTV는 저희들 이제 대상지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거기는 어디어디죠?
○행정과장 최찬섭 : 잠깐만요.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노후된 CCTV는 그 검지율이다 그래서 차가 지나갔는데, 차가 지나 간지, 간 줄 인식 못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차가 지나갔는데 이제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되는 미인식률하고 이렇게 두개를 따져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은 이제 다섯 곳을 먼저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대상지는 이제 그 고속도로, 주로 이제 톨게이트 진출입 이제 양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사톨게이트 진입 부분하고, 장평 톨게이트는 진입하고, 출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진부 톨게이트는 진입 부분하고, 대관령 톨게이트 진출 부분, 이렇게 5개소로 저희들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방법용 CCTV 설치 10개소 하신다 그랬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명순 위원 : 여기도 어딘지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데, 적재적소에다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저번에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CCTV가 굉장히 노후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적재적소에다가 잘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설명자료 194쪽이고요.
  예산서는 185쪽에 자치발전 전략토론회가 어떻게 운영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가지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거는 사실 저희들은 뭐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제 준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개 시군별로 2대씩 하고, 이제 강원도에서 모여서 종합토론하고, 이제 이러는 계획인데, 해당 시군에서 주요 현안과제가 있으면, 그 현안 과제에 대해서 이제 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50프로 지원해 주고,  군비 50프로 보태서 토론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주관은 이제 강원도가 되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일단 돈 지원을 하고, 기본계획은 이제 그쪽에서 수립해서 일정 부분 관여는 하지만 대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 정리는 해당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뭐 꼭 강원도가 주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강원도와 평창군이 함께 주관한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토론자라든가, 토론 방법이라든가, 토론 장소, 토론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도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다 좀 통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가 되는지, 장소는 어디서 하는지, 이런 부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한 가지만 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188쪽 설명 자료는 203쪽이에요.
  함께 봐주세요.
  이 차량이 그 동안에 이제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19년 예산에 비해서 무려 한 18프로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차량가격을 빼도 3,8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특별하게 뭐 인상을 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이제 그 증액사유는 이제 차량 구입비하고,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그 3,000만원 빼고도 보니까, 3,800정도가 더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이 인상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무슨 이유가 있나 하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차량 구입비를 빼면,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 때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을 이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국장에 대한 1년치 인건비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증액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건비 증액해서 이렇게 온 건가요, 그러면?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전년하고 같은 규모로,
박찬원 위원 : 이제 마지막으로 CCTV와 관련해서 지금 뭐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시켰네요.  보니까,
  그래도 늘 뭐, 부족한게 늘 CCTV와 관련된 민원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 지역별로 좀 목장소라든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점진적으로, 지역별로 좀 CCTV가 잘 설치가 돼서 각종사고라든가, 또 안전 이런 것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총괄적인 전수 조사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운영해서 우리 또 CCTV 관제실도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효과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CCTV를 즉흥적으로 좀 이렇게 개소수가 좀 부족한 점 많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CCTV 설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걸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제 최대한 빨리 모든 부분을 좀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계획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뭐,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100프로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여러 개 마을의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그 의논해서 하면 아마 주민들도 반응도 괜찮을 것이고,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지켜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좀 전수 조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184쪽이고요.  설명서는 192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설명자료 191쪽요.  이 사무실이 어디죠?
  아직 결정은 안됐겠지만, 어디다 한다 그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현재는 아직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확정은 못 지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창읍을 통해서 저희들 이제, 어디로 장소를 정하는 게 좋겠는 지를 좀 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 평창읍사무소 내에 빈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외부가 됐든, 사무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까지 위원들에 대해서 이제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최종 이제 구성이 다 되고 나면, 어느 위치 정도에다가 지금 사무실을 확보하는 게 좋겠는지, 의견을 좀 들어서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정도라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서 사무공간들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산출근거에 보니까, 201-01, 301-09, 307-02, 307-12 그 다음에 401-01 이렇게 해서 지금 4,200만원, 4,260만원 편성해 놨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4,260만원 정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사무실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산은 사무실에 따라서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지, 어디 결정이 된 곳이 있나, 왜냐하면 401-01 같은 것은 읍사무소 내에 사용하면, 여기에 2,000만원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세울 필요가 없어.
  401-01이 뭔지 아시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401-01은 사무공간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요.  사무공간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럼 오랫동안 어떤 사업,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그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지광천 위원 : 401-01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시설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 시설비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게 이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는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 글쎄 여기 보니까 시설비인데, 그게 시설비는 쫙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난방하고, 수도, 전기 밖에 없거든요.  401-01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여기 보니까,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 발굴, 시설의 안전진단, 이런 사업이 시설비인데, 여기에 시설비 안에 보면, 난방, 수도, 전기, 이것 밖에 해당이 없는데, 그래서 사무실을 어디다 쓸려고 했는지 여쭈어 본 거고, 그 다음에 하여튼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하시니,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자치위원장인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자치위원장 선출하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죠?
○행정과장 최찬섭 :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호선인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도 지도 좀 해 주세요.  번영회장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이게 겸직이 되면, 조직이 안되는 거예요.  이거 겸직하면 안 됩니다.  겸직할 거면, 번영회에서 관리하지 뭐하러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거는 어디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제 저희들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회를 돌리는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돌아가는 것에는 저희들이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좀 조정하는 거를 좀 최소화하려고는 이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번영회장이 자치위원장이 되면, 자치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평창군에 사회단체 문제점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영혼이 없어진지가 오래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번영회장이 하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아주 아무런 사심없이 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지, 평창군 전체 자치위원회를 가동하는 거잖아요.  또 그때당시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자면, 어쨌든 번영회가 여기에 같이 개입이 되면, 이게 뒤 섞여 가지고, 이게 번영회인지, 자치위원회인지 구분이 안가요.  그런 꼴이 되니까, 여기에는 군에서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거 별도로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좀 선출을 해 가지고, 별도 기구로,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 기구를 좀 만들어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는 볼 필요 없고, 설명서 세부설명서 191쪽 한번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이거는 지금 사무실을 어디다가 하죠?  2월 달에 발족이죠?  이게?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은 최종 준비가 다 끝나면 3월 중에 이제 직원들 채용까지 다 끝나서 오픈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현재 지금 사무실은 어디로 하려고?
○행정과장 최찬섭 : 사무실 현재 계획은 이제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종합운동장, 당초에는 돌문화,
○행정과장 최찬섭 : 돌문화체험관 가려고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거기도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다 봤었는데, 돌문화 체험관이 이제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이제 그곳은 제외 시켜 놓고,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걸로,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고, 시설관리공단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공단 이사장을 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채용 좀 하셔라, 그래야지 평창군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출발하지만, 조기에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점점 더 많은 시설들이 귀속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야 되니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문드린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걸 명심하시고, 채용공고 낼 때, 자격을 좀 잘 좀 해 주십사하고, 마지막 하나만 여쭙게요.  
  설명자료 195쪽, 그 다음에 명세서는 185쪽이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인데, 작년도에 7명 수해를 줬거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직 명수는 없지만, 금액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죠?
  작년도에 600만원이고, 올해 600만원이고, 내년도에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끝전 떼내고, 그러면 결론은 이제 명수가 줄어든 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도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5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2019년도에서 20년도 심의할 당시에 속기록을 이제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저 의원님께서 이제 요거 관계에 대해서 궁금증하고 이제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내용들을 좀 파악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원하는 금액도 좀 작고, 혹시라도 언제 이장님 같은 경우는 재직만 하면, 누구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2년 이상 이런 규정들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라도 충당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처럼 비슷한 수준에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를 제가 이제 실무선을 통해서 이제 강원도하고 문의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군비를 더 세운다라고 해서 금액들을 더 올려주거나 대상자를 더 넓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대상, 현재는 이제 금액이 400만원대로 섰지만, 추가로 현재 있는 기준 가지고,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나는 만큼은 강원도 협의회에서 추가로 돈 받아서 줄 수는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그 말씀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 인원이 늘어난다면, 강원도에다가 추가로 보고를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50프로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게
지광천 위원 : 만의 하나 받으면 자동으로 여기서 50%를 대면 되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명세서 192쪽이고, 설명자료 221쪽입니다.
  그 정보화마을 운영에 관한 건데요.
  우리군에 정보화마을이 3개 마을이 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디 어디죠?
○행정과장 최찬섭 : 계촌하고, 계방산하고, 의야지 이렇게 세군데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정보화마을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인원만, 운영진이,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4명에서 한 7명 사이쯤으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그 이게 사실 정보화마을 사용목적이 이제 운영목적이 농산물 판매도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런 부분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가 많이 되어야 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정보화 마을이 사실은 처음 도입된 게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거의 한 20년 근처 쯤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도 실적들을 한번 좀 마을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오래 전에 만들었던 마을들은 사실 저희 기대치보다 이제 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면서 의욕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방안에 대해서 모색토록 하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농산물을 많이 판다 이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수고했고, 그 산출 근거에서 몇가지 궁금한 게, 산출근거 세 번째 정보센터 무인전자감시 용역이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제 20만원씩 12개월이 운영하는데, 이걸 다달이 이렇게 용역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우리가 이제 군청이나, 의회 같은 경우 보면, 세콤처럼 보안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이제 의야지 바람 마을만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지금 올해 12월 중에 준공되지만, 계촌 클래식 정보센터가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 그곳에 대한 이제 부분이 추가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3개 마을 중에 2개 마을만 되는 거네요.
○행정과장 최찬섭 : 2개 마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야지 바람 마을 건은 재산이 평창군거라서 하고요.
심현정 위원 : 무인전자감시용역이 세콤 기능에서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마을회관에서 다 이 장치로 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의야지 바람마을은 재산이 평창군 거라서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계방산이나, 지금 계촌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 속에 의야지 바람 마을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부터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설이기도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도 사고 있고요.
  나머지 두개들은 거의 사업들이 대부분 뭐 절임배추, 황태, 뭐 잡곡체험, 이런 중심이라서 사실, 우리 시설이 아니라도 그런 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해 주는데, 그럴 필요성이 지금 현재는 좀 떨어져서 또 요청도 없었고, 그래서 현재 그 두 곳은 이제 그런,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각 가정이 아니고, 뭐 체험관이나, 뭐 창고나 이런 데,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 용역을 보면, 이것도 한달에 32만 5천원씩 나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홈페이지도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이게?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이제 이게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제작해 놓고, 계속 매일 마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하는 그 속에는 이제 데이터에 보관하는 서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용료부터 그 다음에 혹시 뭔가, 이제 도움을 얻어서 프로그램에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용역들을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심현정 위원 : 인터넷 및 전기사용료가 이것도 26만원씩 이제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데, 이건 또 2개 마을이, 한 개 마을은 이걸 지원을 안 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 맨 밑에서 두 번째,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확인해 보고,
심현정 위원 : 물어보고 대답해 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3개 마을 중에서 의야지 바람마을이 이제 2차 최근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2010년도 조성할 당시에 전기료하고, 통신요금은 마을 자체에서, 예전에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제도를 아마 정착시키려고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주다가, 어느정도 보급이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면서 이때부터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지금 지침도 변경되고, 그래서 현재는 의야지 바람마을은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했던 마을들은 전기료까지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된 의야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특판행사 이제 부스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3개 마을 군이 100만원씩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여기서 부스를 만들고 찾아오는 외지인한테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정보화 마을이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함께 모여서 이제 자기네 마을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함께 판매하는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거할 때, 우리 강원엑스포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속에 만들어지는 부스들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보화 마을 페스타를 운영할 때, 그 속에 부스 3개를 빌려서 우리 마을에서 정보화 마을 3군데에서 나가서 그 마을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그 행사때 판해하기 위한 부스를 빌리는 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행사가 마을단위 행사에요.  그럼
○행정과장 최찬섭 : 전국 행사죠.
  전국에 있는 정보화 마을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심현정 위원 : 주로 어디서 하죠?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그거는 한곳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지를, 그게 정해지면, 그곳에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그 올해 보면, 오대산에 그 사회적 기업이 한 열 몇 개 업체가 모여서 특판행사를 했거든요.  아주 큰 호응을 얻었는데, 그런 것처럼 특판행사가 아주 잘 이용이 되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인데, 이게 부스임대를 봐서 하루 행사에요.  이게?
○행정과장 최찬섭 : 아마 1박 2일 아니면, 보통 2박 3일, 이렇게 행사들은 잡힙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 최소한 한 10일 이상 특판행사를 기획하는 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도 이제 곧 월정사 앞에 이루어지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판매도 많이 되어서 그 쪽에 참여했던 업체에서도 좀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쪽에서라도 필요한 부스 비용을 세워서 이 마을들이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명세서 192쪽이고, 설명서는 223쪽인데,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구축, 올해 이거 처음 신규 사업이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주문을 해서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지역에서 쓰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빨리 전달해 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개념은 이렇습니다.
  한 곳을 예를 들면, 지금 진부, 평창 이런 곳에 보면, 기존에 개별 사업들로 Wi-Fi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이면, 전통시장 내에 Wi-Fi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시가지, 사람들이 지금 시가지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는 권역 속에 빈틈이 생긴 곳들을 Wi-Fi가 가능한 것들로 다 만들어서 시가지가 하나의 Wi-Fi망으로 형성이 되면, 그래서 방문했던 방문객이 한식의 식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식사를 검색해 보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딱 누르면 보통은 네이버를 띄우면 네이버가 뜨고, 다음을 누르면 다음이 뜨는데, 대신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저희들이 읍면별로 만드는 웹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식당들은 뭐뭐가 있고, 그걸 클릭하면, 그 식당의 메뉴들이 사진상으로 보이고, 숙박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로 별도, 우리 홈페이지처럼 무료로 Wi-Fi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먼저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게 무선인터넷 시스템, Wi-Fi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포털 시스템인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켜도 그 지역에,
○행정과장 최찬섭 : 스마트폰 켜서 무언가를 검색하려고 하면,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거든요.  그걸 누르면 저희 페이지가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싶은 정보 페이지가 먼저 뜨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만약에 이제, 여기, 평창읍에서 딱 켠다.  그러면, 평창읍에 말씀하신 그런 정보가 딱 열린다 이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평창읍꺼만.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대관령면에서 하면, 대관령에서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모니터링 시스템은 뭐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모니터링 시스템, 요것들이 이제 한 곳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요거 4개가 다 합쳐지면 하나의 틀이 됩니다.
  하나의 틀이 되는데, 지금은 공공Wi-Fi가 이게 하나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Wi-Fi가 하나가 뭐 200미터를 카바한다.
  300미터를 커버한다 그러면, 이 300미터 Wi-Fi들이 촘촘하게 다 서서 전역을 관리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는 하나하나에 별도에 Wi-Fi로 인식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에이라는 Wi-Fi, 1번 Wi-Fi 접속해서 걸어가고 있으면, 그 접속이 끊어지면 2번 Wi-Fi 접속하고,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Wi-Fi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Wi-Fi로, 그러면 중간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로딩이라는 게 생겨서 중간에 잠깐의 시간들이 소비됩니다.
  그런데 그것들 없이 쭉 이어서 가기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4개 시스템이 한꺼번에 다 작동을 해야 원하던 우리 공공인터넷이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통신요금들이 주로 전화사용량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사용량에서 요금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공공Wi-Fi 망을 잘 갖춰 놓으면, 지역에서도 무제한이라든가, 이런 비싼 요금제를 안 쓰고,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써도 지역 내에서는 끊임없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좀 꼼꼼히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도를 띄어 놓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들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이, 그 시가지 가장 자리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는 어딘가에 빈틈이 없도록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좀 잡아서 검토를 했고요.
  그렇게 설치하는데, 이제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언제쯤이면,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우선 4개 면은 4개 읍면은 내년 이제 저희들도 어차피 할 거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휴가철이라도 직접적으로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이제 4개면하는데, 예산 이제 거의 3억 3,000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반드시 이거를 묶어서 가려고 그러면, 필요한 기계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요.  1차적으로 이걸 해서 효과가 있다고 들으면 2단계 사업으로 이제 나머지 안 된 4개 면을 시가지를 또 합니다.
  그때는 이제 와이파이망만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개면 할 때는 1억이면, 1억 정도면, 4개 읍면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망설치하는 거에다가 이것들을 관리해 주는 기계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 장비 사는 비용들이 좀 비싼 것이고요.  와이파이망 하나씩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시행은 올 상반기에 하는데, 그 다 알다시피 용평면에 이제 시장이 전통시장이 서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거기에 또 시장을 좀 지금 잘되고 있는데, 또 발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용평면도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희도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한꺼번에 한 5억 정도 예산이면, 이제 당해 연도에, 다 8개 읍면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한꺼번에 5억을 세우기는 좀,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서 반 정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1억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 4개면을 다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보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이런 공감대 형성이 된다 그러면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세워서 나머지 읍면까지 다 이제 하는 걸로 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좋은 사업 같은데, 잘 시행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설명자료 227페이지에 그 CCTV에 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칭찬 좀 하려고 그래요.
  이 CCTV가 잘 설치되고, 운영이 잘 됨으로 인해서 이번 진부 지역에 태풍 마이삭 때,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 다 아시겠지만 그 다리 붕괴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의인이 나타나 가지고 미리 생명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미국에 CCNTV까지 방영이 될 정도로 온 국민이 전 세계에 관심을 모았던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다리공사에 그 국비확보에 큰 도움을 주신 게 난 이 CCTV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도,
심현정 위원 : CCTV잘 설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동료 위원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적재적소에 좋은 이런 기능을 갖춘 CCTV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그 명세서 184페이지에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 봐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설명자료 191페이지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이제 질의에 답변해 주신 대로 3월 중에 이제 가동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현재는 3월 가동을 시작으로, 이제 시간 계획을 짜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월 중에는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3월 중에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에 그 인력, 인건비나 이런 게 게 지급되는 거네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죠.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 설명페이지만 봐주세요.  바로 옆에 보면, 인건비하고 6개월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것은 왜 6개월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거는 이제 예산사정 때문에 이제 기획실에서 이제 조정을 좀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 때 15억 정도 서면, 추경 때 이제 한 8억 정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23억을 이제 계산해 낼 때, 11개월을 이제 고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인건비를 좀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3월부터 하게 되면, 기간도 한두달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경에서 한 6억 전후 쯤은 더 확보를 해야 올해 1년 동안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웅 위원 : 추경에 확보 더 해야 된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어서 그 자본전출금에서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왜 제가 이걸 여쭙나하면, 제설에 대한 이제 그 예산들이 3개가 비슷한 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설 작업 차량하고, 제설기하고, 살포기하고, 그렇게 됐는데, 과연 이것을 여기에다 그렇게 뭐 재원이 그렇게 부족하다 그러는데, 미리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게 이 설립이 된 다음에, 된 다음에 이게 이제 가동이 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파악을 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창군 같은 경우에 대관령은 좀 빠르겠죠.
  그러나 요즘 같은 이 기후변화에 의하면, 12월부터 운영이 되잖아요.  12월부터 이제 다음해 3월까지,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그런 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아직까지도 위원 위촉인가요?  
  이제 겨우 그거 하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포함시킬 이유가 있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3월 달에 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1년 동안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전부 다 이제 예산계에다가, 기획실에다가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운영하는 요청한 예산중에서 자본전출금에 대해서는 1년치를 다 반영을 시켜준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경상전출금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분만 세우고, 필요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1회 추경 때 세워주겠다.
  이렇게 정리된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제 겨울철 되면 제설작업 차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든, 세워야 되는데, 꼭 당초예산에 꼭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1년 중에 필요한 예산을 예측한 대로 이제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은 이 3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보니까, 대관령휴게소 같은 경우도 이제 제설을 마을에다가 마을에서 포터에다가 제설기 부착해 가지고 이제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현재 운영되어 가고 있는 수준대로 저희들이 장비를 갖춰놓는 거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마을에서 개인장비로 썼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그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게 된 것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걸 굳이, 이거 이 재원을 재배정해주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장비들 구입하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죠.
  지금 이거는 이제 예산 설계 저희들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장하고 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더 좋겠다고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오토바이도 그렇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 공단에서 공단에서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 것들을 거기에서 파악을 해서 넣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무슨 말씀인지 동의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다음은 명세서는 184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설명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여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2천만원 이제 계상을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주민자치회에 그냥 줘서 거기에서 어떤 마을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과장 최찬섭 : 401-01 사업인데,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주민자치회 활동의 범주 속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제안을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까지 이제 우리도 안 해 봤기 때문에 해본 곳에 이제 사례들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쪽에서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자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체사업을 진행 갈 때 쓸 수 있도록 사업비를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안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총회에서 통과되면 그 안건을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에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자치회에서 그 일을 직접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2,000만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그 주민자치회에서 다른 데도 또 사례를 보니까, 큰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요.  아주 작은 작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 가는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사업 대상이 되겠죠.
  어디 가고 있는데, 조금의 포장이 좀 덜 되어 가지고, 여기 계속 힘들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아주 너무 어려운 사람이 사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서 그 부분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 이걸 좀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이거는 좀 해결해 주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그거 하십시오라고 결정해 주면, 여기 있는 사업비 가지고, 그런 작은 일들은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보통 한 2건, 이렇게 정도 1~2건 정도 사업을
이주웅 위원 : 이해했고요.
  동료 위원님이 뭐 서두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2,000만원 가지고 사실 이 주민 자체에서 이 마을 사업을 뭐 조그만 조그만 한 것, 뭐, 저기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이거 뭐 한쪽을 편중되면, 또 그쪽 줬다고  또 분명히 말썽이 생길 거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한 제도니까, 원칙에 충실하게 해서 좀 잘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자치회하고 저희들도 읍면이랑 같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해 주시고요.
  명세서 189페이지에 지방행정운영지원에서 그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설명페이지 207페이지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맞춤형 복지요?
이주웅 위원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207페이지, 여기보시면, 여기도 산출근거에 보면, 물론 이제 이게 우리 그 복지포인트 관계된 얘기 같은데,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기간제에 있어서 이게 25만원에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19년도 예산에는 30만원에 30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기간제가 이게 200명 이렇게 확 늘어 난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이 과목 속에 큰 과목 속에 여러 가지 부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좀 정확하게 사실은 2020년도에 예측을 해서 필요한 만큼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기간제가 줘야 되는 대상이 이제 엄청나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가 너무 적게 예측을 했던 거고, 인원이 30명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올해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한 일정 부분이 생겨서 다른 데에서 쓰고 남았던 돈을 좀 돌려서 이제 커버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줘야 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기준에 맞게 재 산정을 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실제로는 200명 가량 되는데,
○행정과장 최찬섭 : 200명 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그리고 또 기간도 뭐 6개월 이상 되느냐는 안 되느냐 이게 좀 복잡해서요.
이주웅 위원 : 그럼 19년도에는 이걸 잘못 계상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명세서, CCTV 운영 관리인데, 여기 설명페이지는 227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내용은 더 질의를 안 드리고요.
  이게 19년, 20년도 사업비가 8군데, 8개소 해 가지고, 저기 개소당 2,000만원씩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1,600만 원을 해 왔고 10개소를 하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 금액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또 있나요?  이게?  물론 예산 절감을 해서 좋은데,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래는 이번에도 2,000만원씩 가지고 요청은 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사정으로 예산이 안 좋아져서, 일단은 이제 160, 저희들은 10개소는 꼭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산술적으로 160만원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대상지가 정해지게 되면 대상지에 따라서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지지하는 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설치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전주라도 있어서 거기다 부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만 달라졌지만 뭐 사업비가 단가가 떨어졌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액이 줄으면, 원래는 개소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소수를 10곳을 꼭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금액은 이렇게 산출을 이제 표기만,
이주웅 위원 :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그 대상지들 중에서 새로 이게 지지대를 꽂아야 되는 대상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근처에 전주가 있어서 전주에 부착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잘 조정해서 이것 가지고 계획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지대 꽂는 거 하고, 그냥 다는 거 하고,
○행정과장 최찬섭 : 가격 차이도 생깁니다.  지지대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대신 대상지 선정들을 이제 지지대를 다 꼽는 걸로 선정하면 어렵고요.  그래서 대신 지지대 꼽는 거 하고, 기존에 지지대가 있는 곳 후보지 중에서 이제 부착하는 것하고 좀 잘 조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CTV가 지금 상당히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보안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 CCTV가, 그리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이 금액 내에서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더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84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좀 봐주세요.
  운영계획은 이제 동절기에 1월 초부터 8주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하계는 7월부터 8월까지 8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동계, 하계를 하면서 4주, 4주씩 나눠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8주를 그 다 그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 8주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200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8주 중에 100명을 쓰고, 또 하계 8주 중에 100명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밑에 산출 근거를 보면, 4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여기 위에 있는 기간에는 8주로 되어 있고, 밑에는 4주로 되어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같은 하절기에도 1차, 2차 이렇게 선발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4주씩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동절기에는 100명 중에 1차가 50명이 들어가고, 2차가 50명이 들어가서 100명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절기에는 어떻게 됐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하절기가 지금 7월 달하고, 8월 달하고 이렇게 두번 한 걸로,
장문혁 위원 : 정상적으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올 동절기, 하절기 다?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동절기는, 동절기는 이제 연초에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하절기는 이거대로 계획한 게 맞고요.
  동절기도 동절기도 계획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산출 근거에서 또 고용산재보험에 또 400명은 또 뭐야, 고용 이거는, 산재 이런 거는,
○행정과장 최찬섭 : 이거는 좀, 이거는 원래는 그냥 고용 산재를 하나로 봤을 때, 200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오타고요.  200명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0명에 산재보험에 그 소요액이 1,200만원이가 보면,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선발을 할 때, 아르바이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6대때 도입을 하게 됐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군 단위이기 때문에 동절기, 하절기에 대한 도시지역보다는 아르바이트 이 부분을 조금 더, 행정에서 넓혀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대학생 신참 비율 대비, 경쟁력은 어떻게 돼요?
○행정과장 최찬섭 : 추첨을 해서하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제가 경쟁률은 미처 죄송하지만 파악은 좀 못하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아직은 이제 업무파악에 이 부분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좀 주문하고 싶은 게,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 지역적 안배에 대한 부분을 좀 잘 해달라는 주문을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게 그 군청과 일선 읍면사무소에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효율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좀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하는 업무가, 학생들이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맡기고 싶어도 그렇게 그 편한 단순 업무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은 우리 평창에, 그 행정에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의 이 아르바이트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축제들이 전면 취소됐으니까, 겨울철 축제가 있는 곳에 그런 아르바이트를 가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뭐 대화 같은 경우에는 더위사냥축제가 있듯이, 그리고 이제 어떤 또, 학생들마다 이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특성을 살리면서 관광안내 쪽이든, 이런 그 파트 쪽으로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의 업무의 영역을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뭐, 저는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저는 미처 이제 검토 못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해 봐도 사실은 행정에 영역 속에 그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한번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학생들 나름대로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또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 위에 시설관리공단 자원 전출금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수학 아카데미 빼면, 내년부터 바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대관령 상행선 휴게소, 그 다음에 계방산 오토캠핑장 하고, 백룡동굴하고, 한군데가 어디죠?
○행정과장 최찬섭 : 공설묘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공설묘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방림 공설묘지
장문혁 위원 : 공설묘지하고, 자연 휴양림이 들어가서 이렇게
○행정과장 최찬섭 : 수학아카데미아 하고 계방산 오토캠핑장하고, 대관령 휴게소, 그 다음에 봉평에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공설묘원, 이렇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산출 근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 골격은 3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3팀 운영체계에서도 이 5개의 시설에 대한 관리전담 인력이 또 있을 거라고 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산출을 하셨는데, 인력에 대한 산출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은 15억 정도의 경상비에 대한 전출이 있었지만, 올해, 내년도 3월에 출범하면서 연말까지 23억이 소진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11개월 기준으로 잡았을 때, 23억이니까 한 20억에서 21억 쯤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5개 사업 장에 대한 지금까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백룡동굴에 대한 부분은 미탄 주민주식회사에서 위탁했을 것이고, 대관령 하행선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서 위탁을 했을 거고, 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조합에서 했을텐데, 그 나름대로 위탁했을 때에 그 연간 운영,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시설공단에 설립의 취지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하려고 한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보다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이 줄어든다는 개념보다 매출 대 비용이 더 좋아진다.  개선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용이 적게 줄어들지는 않고요.  대신 개선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서 대신 이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죠.
장문혁 위원 : 아니, 매출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고정 비용이 더 들어가면서 매출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만일 1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고정비용이 1억이었어요.
  2억을 올리는 부분에서 신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2억 5,000의 고정비용이 들어간다라면 이것은 매출의 신장하고, 고정비용하고 상관관계라고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걷어 들였으니까,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땐, 설립의 그 취지는 뭐냐하면, 공단의 설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극대화하겠다라는 기본 방침이었단 말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 대비에 효율성에 대한 매출은 신장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해서 비료평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그럼 시설공단이 출범하면서 이 인건비가 이 정도에 그 수입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년 연말에 그러면 이제 그 5개 사업장에 대한 매출과 운영비, 이게 산출이 나오면, 우리가 10개월 동안 운영한 부분에서는 비용 대비의 효율성이 얼마나 신장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거는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백룡동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용을 다 주고, 그 쪽에서 걷어 들인 수입을 다 군세입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돈에 대해서 얼마큼, 인건비는 얼마 들어갔고, 뭐는 얼마 들어갔는지가 나오는데, 이제 기존에 그 봉평에 있는 휴양림이나 이거는 임대료를 받고, 그쪽에서 돈을 벌어서 그쪽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자료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대신 당신들이 그거를 운영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들에 대해서 좀 산출을 좀 우리가 참고하게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서 제출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했던 거니까, 회계에 대한 부분은 뭐 정확할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에 두군데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공설묘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행정과장 최찬섭 :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이제뭐,
장문혁 위원 : 단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계방산 오토캠핑장이 마을에서 운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회계에 대한 부분이 부정확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위원장 장문혁 : 네, 전수일 의장님.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수일 의장닙니다.
  저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대해서 좀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직원 생명상해보험,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이게 1인당 27만원씩, 27만원씩 상해보험비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설명자료는 207쪽이고요.
  이걸 어디에다 들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뭐 꼭 어디에다 든다는 게 아니고 입찰을 봅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입찰을 보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입찰을 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입찰을 보는데, 이런 부분, 입찰 담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서무계장을 그때 당시에 직접해서 운영을 해 봤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지금은 좀 여건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담합이 아니고,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대신 그때 지금은 그래도 1개 보험사에서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 주력인데, 두군데, 세군데가 묶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거든요.
  한 군데서 맡으면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이게 적자가,
○행정과장 최찬섭 : 이익이 많이 나서 이렇게 담합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이게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예전에 제가 맡았을 당시에는 전에 했던데 겨우겨우 협의해 가지고 보험처리하고 그랬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글쎄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그 기존에 우리 생명상해보험이라든가, 실손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면,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과 우리 그 관공서에서 드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를 한번 꼼꼼히 챙겨 보시고, 내년도, 적어도 몇 개 보험사 하고 챙겨보시고 보험을 들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종합 건강검진, 30만원 이거 지원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평창군에서 30만원짜리 종합건강검진이 똑같은, 똑같은 병원에 다른 회사에 20만원짜리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무슨 관공서가 봉인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께요.
  자료를,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그 다른 일반 회사라든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좀 챙겨 보시고,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다른 일반회사에 20만원짜리 내용보다 내용이 우리 30만원짜리 내용보다 몇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15만 원짜리 밖에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게 내가 여기서 어느 곳이라고는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게끔, 이게 사실 아까 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런 쪽에서 줄이는 게 난 공무원들이, 물론 뭐 열심히 하시는데, 작년에 작년하고 똑같이 장만 바꿔서 그냥 으레 하겠지라고 생각보다도 매년 비교 분석을 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좀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년꺼 아직 계약 안 했죠?  아직?
○행정과장 최찬섭 : 이건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어느 한곳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알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대신 이제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몇 개 병원들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열 몇 개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지정을 할 당시에 기존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가지고 그 가격에서 다운시켜서 이렇게 줄 수 있어야 협약을 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것들은 이제 조금씩은 다릅니다.
  병원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좀 종합검진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원주 기독병원을 이제 대상에서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30만 원을 주고 종합검진 받았던 내용대로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제가 행정과로 자리를 옮겨서 봤더니까 올해는 협약이 기독병원하고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병원기록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려고 내용을 가지고 가격을 뽑아 봤더니까,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으면, 30만원에 할 수 있는 게 53만원인가, 이 정도 줘야지 된다고 제가 그쪽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거기서 나중에 체결한 후에 하려고 이제 안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협약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대신 그 곳에 있는 이제 잠재적인 고객이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이쪽들도 조건들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좋은 조건인데, 혹시라도 저희들은 좀 기회 되어서 참고로 좀 하면, 더 좋은 조건에서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과장님, 제가 얘기 드린 것하고, 엉뚱한 답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서울에 있는 KMI에요.  우리 계약 되어 있죠?
  담당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현재는 그 11군데,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KMI하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 계약서가 계약이 일반 다른 기업에, 큰 기업도 아니에요.
  일반 다른 기업에 20만원짜리 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20만원짜리가 어떻게 30만원짜리보다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개인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장 최찬섭 :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약은 안 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딴 곳하고 차이가 나면, 거기하고는 협약을 체결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거기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KMI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보다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하고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거기하고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놀랬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계약 하실 때, 꼼꼼히 따져 가지고,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마시란 얘기지,
○행정과장 최찬섭 : 이거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전수일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전수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만 봐 주세요.
  196쪽, 그 사업개요 맨 밑에 보면, 이장 행정 정보화 지원이 이게 4,000만원인데, 컴퓨터 사주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요.
심현정 위원 : 이게 뭐죠?
○행정과장 최찬섭 : 이장 행정정보화지원요?
심현정 위원 : 4,000만원.
○행정과장 최찬섭 : 예.
심현정 위원 : 이게 뭐에요.  내용이?  PC 지원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PC가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PC 지원이 맞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 지원하고, 모범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지원, 이 금액이 틀린 거는 인원수가 틀려서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뭐 상품 질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겠죠?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상품을 가지고 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금액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갈지, 어디를 통해서 갈지는 이제 뭐 이장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거기 보면,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이것도 이장이나,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보험금액은 다 똑같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항간에 좀 새마을지도자들이 소외감을 느끼는게 이 새마을지도자들이 항상 이장들 하부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서운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각 마을에 가보면, 사실 마을을 이끌어 가는 중에 하나가 이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렇게 마을에 리더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마을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유독 그 새마을지도자만 소외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일부는 마을 일에 참여를 잘 안 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꼭 그 위아래가 있는 것보다 다 공통적으로 마을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리더의 구성원으로 해서 좀 처우개선을 조금만 좀 더 해주시면, 행정에 보조역할을 하시는 이장들하고, 마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 이장 통신비 지원이 이제 있는데, 잘 하는 역할은 뭐, 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마을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통신비 지원 부분은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읍면 예산에 보면, 단장들 활동비가 5만원씩 책정 돼 있어요.  그것도 같이 반장 수준에 정도는 해주시는 게, 그 분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군정에도 열심히 쫓아 갈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좀
○행정과장 최찬섭 : 일단 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100% 공감을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실은 뭐,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역할이 뭔지에 따라서 상관없이 비슷하게 이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신 또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부터 마련된 것들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마을지도자 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넓혀 가야 되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좀 인정받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전번시간에도 얘기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항상 얘기하던 거, 누구는 도라지 뿌리고, 누구는 산삼 뿌리냐,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92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있어요.
  저기 설명자료 221페이지고요.  몇가지 제가 저 이 CCTV 때도, CCTV 항목에서도 말씀 드렸었고, 여기보면 그 인터넷 하고 전기사용료가 지난해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세 군데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계촌하고, 계방산하고, 의야지하고, 그런데 의야지는 지금 잘 운영이 되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계방산은 어떤가요?  계방산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올해로 매출 한번 따져보니까요.  지금 의야지 바람마을은 한 1억 정도 올해도 올렸는데, 지금 계방산하고, 계촌은 뭐 한 자리수로 100만원 대 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계방산은 이 건물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우리 소유건물은 아니지만, 계방산 정보화 마을하고, 계촌정보화 마을은 우리 면사무소를 기존에 이용해서 했었고, 계방산 정보화마을도 이제 건물 속에 이제 정보화마을이 구성은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계방산 정보화마을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왜 제가 이거 여쭙나하면, 계촌도 아직까지 실제로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전에 의야지만 이제 제대로 건물들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사용이 되어 지고 있었고,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전년도에 그 무인전자감시 용역도 한군데만 됐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행정과장 최찬섭 : 의야지만 됐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정보센터 인터넷 및 전기사용료도 한 군데만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20년도에는 42만원에 공과금이 됐었는데, 그게 줄었어요.
  이제 정보화센터 그 계촌 정보화 센터나 이게 지금 운영이 되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줄었어요.  42만원에서 26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웅 위원 : 전기사용료, 인터넷 요금, 이게 당연히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공요금 부분에는 201-02에다가 지난 해에,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 정보센터 등 요금으로 이제 총괄 예산 500만원 섰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보센터 공공요금으로 624만원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 해에 것은 42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이었어요. 1.
  그래서 500만, 504만원, 그런데 올해는 1개소인데, 또 더군다나 이 공과금 자체도 줄었고, 42만원이었는데, 지금 26만원 곱하기 2개소 곱하기 12개월이 되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줄을 수가 있나요.  지금, 전기사용료도 그렇고 다 대폭 인상이 되는데,
○행정과장 최찬섭 : 예,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개소당 단가가 이제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주웅 위원 :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일단 제가 한 곳은 새로 운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무진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의 것이 기준대로 다 사용된 게 아니라서 일단 이 정도면 혹시라도 조금 모자라면 그 같은 과목이 있는 데서 좀 운영하여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줄인 부분은 아니고요.  
이주웅 위원 : 아까 전에 CCTV 관련해서도 그때도
○행정과장 최찬섭 : CCTV는
이주웅 위원 : 아니 잠깐만요.  그 관련해서도 이게 모자란다면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있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우리한테 보여줘야죠.
  예산안 심사인데, 이것도,  지난해 보다도 이 개소는 늘었는데, 어떻게 이게 줄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계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보면 이제 홍보물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년도에는 2천원 곱하기 3개소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2,000원 곱하기 3개소에서 600만원 했는데, 올해 이것도 증액을 시켰어요.
  이건 증액 시킨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행정과장 최찬섭 : 홍보물품 제작이
이주웅 위원 : 한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행정과장 최찬섭 : 지난해에는 600이었는데. 올해 이제 900으로 좀 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해,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좀 조정들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재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다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반영을 안 시켰고, 그런데 이제 홍보 물품을 이제 조금 한건 단가도 조금 올라갔지만, 이제 지금이 계방산하고, 계촌 정보화마을이 지금 워낙 낙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사항들이 좀 많아지니까,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홍보를 좀 강화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감안을 좀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더 계상을 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올해는 제출이 안 됐겠죠.  올해는 이게 제출이 안됐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행정과장 최찬섭 : 홍보물품요?
이주웅 위원 : 네, 리플릿하고, 쇼핑백, 현수막,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 3군데에서 지금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것이 오프라인 행사는 거의 못했기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판매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확인은 지출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좀 한번 지출관계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뭐, 좀 제작한 것들이 사용이 안 되어 가지고, 남아 있다 그러면, 저희들 그것부터 소진을 하고, 이제 내년도에 숨은 예산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 많이 남았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쇼핑백도 그렇고, 이거 와 가지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리플렛도 그렇고, 현수막은 또 행사하면 붙이는 거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습니다.  많이 남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도 계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도 이것도 또 줄었어요.
  이것도, 이것도 똑같이 3개 마을 해 가지고 40만원씩이었는데, 이게 지금 32만 5천원으로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또 줄은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이것도 지금 거의 뭐, 이백 몇십만원 이제 지난 해 보다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판단을 할 때, 원래는 이제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다음 년도에 비싸지만 비싸졌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거를 보고, 판단해서 실무직원이 예산사용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세운 걸로 이렇게 지금.
이주웅 위원 : 과장님 그러면, 말씀을 예산 때문에 이것 밖에 못 세웠고, 추경에 더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더 편하잖아요.  될 것 같아서라고 그렇게 추상적인 표현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좀 의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이거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소진된 것 좀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명세서 183쪽에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거 구축을 언제까지 하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내년까지인가요.  제가 잠깐,
  차세대 인사시스템,
지광천 위원 : 설명자료는 없으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이게 3년차 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가는 사업으로, 올해 아마 추경에서 아마 세워서 1차 했고요.  22년까지 3년 동안 이제 진행하게 되면, 차세대 인사시스템만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 시스템 구축이 다 되면 어떤 형식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 돌리는 인사시스템에서 막 이렇게 확 차이가 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냥 시스템이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좀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인사를 할 때,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이거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인사랑이라는 인사시스템을 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인사기록 카드부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체계를 기존에 쓰던 인사랑에서 이제 차세대라는 말을 앞에서 붙여 가지고, 행안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들을 산출해서 해당 시군별로 분담금만 이만큼 내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전국이 동일하게 이용만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군에서 어디다가 위탁을 줘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부담금식으로,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부담금식으로
지광천 위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식으로 해서 거기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우리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 가지고 와 가지고, 작업만 해서 거기다가 데이터만
○행정과장 최찬섭 : 데이터만 넣을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데이터만 넣어주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인사를 한다 그러면, 인사사유 탁 누르면 탁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도 이제 지금 인사랑도 저희들의 근평을 다 끝내고 근평을 넣으면, 인사순위들이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수기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뀌어도 그 작업은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축 될 지는 다 구축된 다음에 써 봐야지 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단지 평창군에서 작업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거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전국적으로 이게 엄청나겠네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 공무원
  부군수강효덕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보건의료원장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박창운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이영배
  복지정책과장박용호
  가족복지과장고홍재
  민원과장한윤수
  재무과장이용구
  문화관광과장이시균
  허가과장김진용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환경위생과장전원표
  도시과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김영옥
  진료지원과장김선애
  유통원예과장전윤철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