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9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8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8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8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5.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8. 평창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평창군군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0. 제163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8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상3건예결특위제출)
4.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5.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8. 평창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상4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9. 평창군군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0. 제163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8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상3건예결특위제출)
(11시 0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특위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9년 6월 22일 제1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이상 3건의 결산안에 대하여 6월 23일 1일간의 심사일정을 마치고 금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4,612억 5,700만원으로, 4,827억 3,600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중 4,747억 2,700만원이 수납되었고, 80억 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72억 4,100만원이 이월되었고, 7억 6,7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예산현액은 4,612억 5,700만원으로 3,762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712억 5,2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37억 4,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4억 4,800만원의 예산중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등 5건의 사업으로 2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부문 예산현액은 293억 8,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1억 1,200만원에서 290억 400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예산현액은 293억 8,300만원으로 184억 4,700만원이 지출되었고, 106억 2,2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액이 7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손액인 8억 8,900만원에 비례하여 결손규모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납세의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전환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 등으로 결손 처리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의 목적에 맞게 불요불급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는 긴박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확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4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또한 예산집행이 마무리 되고, 금고 출납 폐쇄 되면,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일정기한 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회계년도가 종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로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유도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질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나, 답변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좀 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의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2008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3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9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귀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6월 23일 1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의 내용은 토지매입 4건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방림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방림면 방림리 610-2번지 외 27필지 약 7만6천 평방미터를 매입하려는 사항이고, 효석 문학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지난 2007년 준공된 효석 문학 숲 공원의 접근성 확보와, 진입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하여 인근의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지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승인된 고원전지훈련장 조성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시설부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사항이고, 평창소방서 신축사업 부지매입은 강원도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내년도에 계획 중인 평창소방서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변경 안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2건의 변경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평창소방서 신축사업 부지매입 안에 대하여는 보류하였으며, 효석 문학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안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평창소방서 신축사업 부지매입안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들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가능한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견수렴과정이 일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기로 보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집행기관의 심사숙고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불승인 된 효석 문학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안은 당초 사업계획단계에서 이와 같은 시설부지에 대한 현실성 있는 검토로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 준공 후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시설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불승인 되었습니다.
그 외 심사과정에서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의 경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였고,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안에 대하여는 업무착오로 인하여 사업부지가 누락된 사례 등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4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2건, 불승인 1건, 보류 1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8. 평창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상4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16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2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존, 별도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기금을 통합하고, 기초생활보장계정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제도적인 지원이나 보상이 없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선도자적 역할을 해 온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 등 새마을 운동 조직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마하 생태관광지 일원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및 동법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 하였으며,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류한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들 모두 공감하였으나, 지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부결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관광지내 소재하고 있는 시설별 사업추진 부서가 서로 다르고, 준공 후 오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않는 시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그간 의회 현지 확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이 부분에 대하여 조속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리 부분에 대한 부서간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한 생태주택관에 대한 활용 및 운영방안과 관람요금 산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의 관람요금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조례입안의 필요성에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원안대로 의결한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입법의 목적이나 필요성, 그리고 주민 생활과의 연관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조례안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안
. 평창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4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창군군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24분)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군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공원구역 내에 건물이 위치하여 그 동안 건물의 증개축 등 이용에 제한을 받아온 봉평 창동 근린 공원 내에 위치한 천주교 봉평 공소가 주택 등 부지에 대하여 공원 구역에서 제척하여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척되는 구역은 공원 중심부가 아닌 가장자리 부분으로써 공원에서 제척하여도 공원의 지정 목적과 향후 관리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골자는 군계획시설인 창동 공원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써 기정 18만 7,040평방에서 변경 17만 8,049평방으로 감 8,991평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 검토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 공람, 공고를 2009년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고, 별다른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군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의견제시의 건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에 따라 공원결정 변경과 관련하여 공원에서 해제되는 필지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타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163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귀녀 의원과 심재국 의원을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군정질문과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회를 통해 평창 군정에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폭넓은 대안이 제시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그 동안의 성과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평창군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 이른 무더위 속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및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사전 관리와 집중호우를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김근수
자치행정과장신영선
문화체육과장이상진
관광경제과장김진영
환경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