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6월 22일(금)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6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5. 평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6.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반개정조례안
7.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분개정조례안
9. 평창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10.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11. 제139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6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5. 평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6.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반개정조례안
7.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분개정조례안
9. 평창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10.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 제139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6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3분)

○의장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귀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귀녀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특위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 6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이상 3건의 결산안에 대하여  6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세입부문 예산액이 8,278억 2,800만원이고, 세입부문 징수결정액은 9,041억 6,006만원, 미수납액은 219억 4,92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 5,516만원이며,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8,278억 2,800만원, 이월액은 5,684억 4,608만원, 불용액은 116억 6,125만원 입니다.
  다음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예비비 총액은 20억 5,221만원 이고,  2005년산 감자수매대금 군비부담금 등 12개 사업에 18억 6,838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6억 8,368만원이고, 세입부문 징수결정액은 116억 8,37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6,401만원입니다.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102억 7,759만원, 이월액은 7억 3,130만원,  불용액은 4억 5,907만원이며, 이상 3건의 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안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6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2006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최귀녀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5. 평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6.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반개정조례안
7.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분개정조례안
9. 평창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10.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7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1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범위와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신청 방법, 지원결정 및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및 위원장과 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공고와  의견수렴 절차, 의견제출 및 결과 공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신청 및 교부통지를 받을 때 교육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대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교육예산 지원사업 심의시기를  조례입법 취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지원금 신청시기를 실질적인 심의가 필요한 예산편성 이전으로 명문화하고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은 지원금에 대한  중복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광의의 복지개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확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복지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과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무를 각각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과 신설 및    환경복지과 폐지 등에 따라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07명에서 8명이 증원된 615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였으며, 지방행정혁신직급별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오는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고충민원처리·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으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 선발 기준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수행 범위와 업무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대상을 지정하고 신청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과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고지정 방법과 평가기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금고의 해지 및 금고운영에 관하여 보고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 평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반개정조례안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분개정조례안
. 평창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이상7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김진석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139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결정을 이제 불가 12일 앞두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IOC총회장에 평창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자부심과 신념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자치행정과장김일래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신종해
  환경복지과장지형근
  건설과장박현창
  지역도시과장최호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