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9.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
14.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7.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8.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9.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1. HAPPY700 상상놀이터 변경 위탁 동의안
22. 평창청성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23.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24.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25.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은미 의원)
1.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9.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
14.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상 16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7.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8.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9.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20.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1. HAPPY700 상상놀이터 변경 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청성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3.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4.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5.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은미 의원)
(11시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남진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남진삼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에서, 우리 평창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중심 성장’을 강조하며,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예산과 정책의 무게추를,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ㆍ중소도시로 옮기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기조는 평창군과 같은 농촌 기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단순한 정책 수혜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창군 발전에 획기적으로 앞당길 절호의 기회가 될 이재명 정부의 주요국가균형발전 정책 중 우리 군의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확대로 농산촌 인프라, 교통, 문화시설 등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대상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 특산물의 판로 확대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형 농업 전환 지원정책은 고랭지 농업 중심인 평창에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관광벨트 확대 및 생활SOC 확충 정책은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평창군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정책들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 평창을 바라보는 방향이자 우리 군이 그 흐름에 발맞춰 주도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림픽의 영광을 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우리 지역의 자랑이었지만, 그 이후 우리는 인구감소, 경기 침체, 젊은이의 이탈이라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협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부와의 전략적 공조 없이는 지역 발전도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무관심을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의 손을 내밀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평창군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창 미래비전 TF를 구성하여 정부 정책에 발맞춘 맞춤형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6월 16일 새정부가 100대 핵심 국정과제를 확정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여 60일 동안 국정운영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새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TF를 구성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관광ㆍ농업 융합특구 지정을 통해 올림픽 유산과 농업브랜드를 결합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새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배려를 거듭 언급한 바 있고, 경기회복과 국가성장동력 확보 기조에 맞추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 시작되는 정부는 정치적으로 누구에게는 낯설고, 누구에게는 반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상대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평창의 삶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에 협력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최선의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면, 평창의 미래는 분명히 밝게 빛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우리 평창군이 다시 도약하는 그날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9.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
14.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상 16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08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1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사기진작과 평창군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높이려는 것이고,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모 역할을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평창군민의 건강한 가정 구현과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신중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명예환경감시원을 구성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 및 예방하고 나아가 평창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남진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신속한 출동과 민원 해결을 통해 평창군의 안전한 환경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직원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의회 공무원의 공직 가치관을 함양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의회 회의록 및 방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 및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청년연합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을 통해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현행에 맞지 않는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여 법적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입지원금 상향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평창군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은 평창올림픽플라자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평창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치유의 숲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실제 조문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 표기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정확성 제고 및 행정적 혼선 방지를 위하여 가지번호의 표기를 ‘제2조제2호의2’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
.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16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성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기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8.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9.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11시21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예산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8,030만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제설제 구입과 대설 피해 농가 지원 등 총 2건에 1억 8,13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530억 8,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938억 4,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125억 5,5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4.8퍼센트를 지출하고, 2,812억 8,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이월액 2,080억 3,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7억 7,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94억 8,8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294억 9,6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04억 9,200만원, 세출결산액은 227억 4,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2,813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694억원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이월액은 2,082억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1%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20.3%가 증가하여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의 추경 편성, 보상협의 지연 등 개별 사업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나,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전체 155개 지표 중 116개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6.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과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자체 재원 확충 및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징수액이 증가하고, 미징수액 비율이 감소한 점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격려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 현실화만으로는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우므로 노후관로 개선을 통한 누수율 저감 및 체납액 징수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 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기관 공직자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29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은 먼저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사업부서 3개팀은 행복주택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현)평창유산재단 사무실을 시설공단의 사무실로 추가무상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은 평창읍 종부리 596-3번지 평창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현)평창유산재단 사무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101.08평방미터로 사용기간은 25년 8월부터 2030년 7월까지로 5년간입니다. 단 사용기간 시작일은 평창올림픽플라자 준공에 따른 유산재단사무실 이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주사무소는 종합운동장 내에 121평방미터 면적의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복주택사무실은 70.65평방미터 면적에 9명이 근무하고, 10개 시설에 33명이 현장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 6월 무상사용에 대한 군의회 의결을 거쳐 8월까지 사무실 공간별 인력재배치 등 사무실 이전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평창유산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HAPPY700 상상놀이터 변경 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31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HAPPY700 상상놀이터 변경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은 가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정은: 가족복지과장 이정은입니다.
  HAPPY700 상상놀이터 변경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물증축 및 놀이기구 변경을 위해 기존 위탁내용에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잔여 위탁기간 동안 변경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HAPPY700 상상놀이터 운영이며,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등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관내 어린이들에게 실내 체험공간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미세먼지와 눈비 등 기후변화에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기존 경험자에게 변경위탁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내용 등 위탁범위입니다.
  위탁범위는 HAPPY700상상놀이터 운영 및 관리전반이며, 사무내용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관리 및 운영과 이용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으로 수행 인력은 6명입니다.
  위탁시설은 평창읍 평창중앙로 67에 소재하며, 시설규모는 603.62제곱미터로 기존 위탁면적 162제곱미터에 증축한 면적 441.62제곱미터가 신규 설치된 놀이기구를 추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법인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로 기존위탁법인에게 잔여위탁기간 동안 변경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 예산은 1억 6,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원활하게 연계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자에게 변경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HAPPY700 상상놀이터 변경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정은 가족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은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HAPPY700 상상놀이터 변경 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평창청성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35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청성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평창청성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청성골프연합회와의 위탁계약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앞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평창읍 살구실길 53-10에 소재하고 있는 평창청성골프연습장은 농업회사법인 청성애원주식회사의 소유로 전세보증금 7억으로 2021년 11월 3일부터 2031년 11월 3일까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골프연습장 1동, 968.74제곱미터, 주차장 면수는 25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수탁내용입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2025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5년간 평창청성골프연습장 시설물 관리 운영 전반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운영계획입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 휴장하는 주 6일 운영으로 동절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관리인력 3명의 인건비는 약 9,400만원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총 1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 5월 31일 평창골프연합회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골프연습장 이용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시설관리 주최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평창군 시설관리 공단에서 효율적인 시설물 위탁운영을 통해 이용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운영, 유지보수 등에 대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 한달간은 평창군에서 시설물 개보수와 함께 직영 운영 예정이며, 2025년 7월 이후 평창군 시설관리 공단에서 2030년 6월까지 5년간 본 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창청성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청성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창청성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4.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40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 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 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위탁 운영이며, 소재지는 대관령면 횡계리 14-232번지 외 1필지로써 시설규모는 지상2층 건축연면적 656.06제곱미터입니다.
  위탁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반이며, 수탁기간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로 수의위탁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30년 7월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평창 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먹거리 수요에 기초한 연중 안정적인 생산, 공급, 소비기반 확보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시기 확대와 유통단계 축소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시설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유행정 재산인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 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함에 있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평창 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이며,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로써 무상사용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평창 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및 위탁기간과 무상사용 범위는 앞서 제안설명 드린 민간위탁 범위와 동일함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계획 및 검토의견입니다.
  평창 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5년 6월 준공 후 개장 준비와 계약 체결을 거쳐 8월부터 운영ㅎ알 계획입니다.
  평창 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함에 있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무상사용 허가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군유 행정재산 평창 (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은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성기 의원과 김광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쁜신 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군정질문을 통해 기간에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서 가진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4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HAPPY700 상상놀이터 변경 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청성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임성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김두기
  기획예산과장이시균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이정은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최찬섭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김진옥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의사담당이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