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12일(화) 오전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7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0년도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안
3.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7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0년도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안(평창군수제출)
3.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7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안(평창군수제출)
(11시 21분)
2010년도 평창군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평창군 재정사항의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어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사전 의원간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도출된 지방채 발행원인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0년도에도 10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경기 침체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 많은 부분에서 세수 감소가 예측되었음에도 오히려 상당한 예산을 과잉 추계하는 등 있을 수 없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향후 평창군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남게 되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등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익이 되지 못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요구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불러 왔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불러온데 대해 깊은 반성과 자성이 필요하겠으며, 의회에서도 책임을 함께 통감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견제 기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지방채 발행결과와 우리군 지방채 상환 대책과 건전재정운영 대책을 향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10년도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3.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1시 2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장은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업, 기타 주민건의 사업장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확인일정은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기간 중 8일간으로 계획하였고, 확인 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대상 사업장은 평창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총 47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확인일정은 10월 13일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10월 14일 진부면, 10월 15일 용평면, 10월 18일 봉평면, 10월 19일 대화면, 10월 20일 방림면, 10월 21일 미탄면, 10월 22일 평창읍을 끝으로 총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
(부록에 실음)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 협의의 건은 박종욱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하여 2010년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종환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박태영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민원봉사과장최찬웅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김진영
문화체육과장김비호
관광경제과장이영묵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최원규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행정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환의원외5인-2010.10.4)
.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안(박종욱의원외5인-2010.10.4)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평창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상2건 유인환의원외 5인-2010.10.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문혁의원외5인발의-2010.10.7)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0.10.4)
.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상3건-2010.10.6)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3건-2010.10.7)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2010.10.8)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2010.9.28-의결당일이송)
.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 촉구결의문(2010.9.28-의결당일이송)
. 조선왕조실록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문 내용 중 소장처 조기결정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서울대학교 규장각(2010. 10. 4-질의서발송)
○민원 접수사항입니다.
. 재래봉사업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자재구입비를 토종벌 구입비로 변경 지원 요청
(평창군재래봉사업 회장 김완택-20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