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30일(금) 오후 2시 05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3.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4.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1.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3.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
14.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장 제의)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4.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상 8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평창군수 제출)
14.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장 제의)
(11시 01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9월 20일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 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21일에는 미탄면, 평창읍, 방림면 9월 22일에는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9월 23일에는 대관령면, 진부면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과 9월 26일에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결과 4건의 지적사항과 6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인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소송으로 인하여 공정율이 매우 저조하고, 인근에 조성 및 계획 중인 사업들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과 사업의 목적달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수석 전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시물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준공 이후 현실성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상반기 현지확인시 상설공연장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강력한 의회의 주문이 있었음에도 공연 공간 확대 등 사업규모를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변경승인을 완료하였고 사업비 증액 관련, 국비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한 추가사업비 재원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시설 준공 이후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총사업비의 45%인 130여억원의 사업비 미확보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업비 확보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올림픽 이전 사업 준공에 대한 우려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확보된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사업비 확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군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추진방향과 입장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립용평어린이집 신축사업은 현지확인결과 다양한 공정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었으며 놀이터 시설도 아동수 정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실시공된 공정에 대하여는 준공 이전에 시공사에게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하여 놀이터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천연기념물 운교리 밤나무 주변정비 및 관리사업은 현지확인 결과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주변정비의 필요성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기관인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주변정비 및 스토리텔링 등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자원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풍력발전단지 소음피해 주민민원관련 현지확인 결과 평안2리 지역 주민들의 소음에 의한 다양한 피해상황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약속한 사업자와 주민간 협의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적극 감안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자와 협의 및 갈등 중재 노력을 지속하고, 소음 등 환경피해 분쟁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등의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은 위탁운영과 관련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바람직한 운영방향 설정과 함께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실시할 것과 시설유지관리 분야와 관련하여 최초 계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사업은 전선지중화사업의 경우 겨울철 결빙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원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 할 것과,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관련 투자대비 효과제고를 위한 주차단속용 CCTV카메라 설치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노후건축물 입면 개선사업의 자부담에 대한 주민 여론의 적극적인 수렴과 사전협의 및 사업설명을 통해 민원 발생에 의한 사업추진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사업대상지가 위치하여 다양한 민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과정에서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사업비 변경부분은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회 협의를 반드시 선행하고 예산확보 등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공기단축을 위한 공사 시공시 발생하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할 것과 저수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삼양축산의 초지 및 축사와 관련한 가축방목 및 유기질 비료 살포 등에 의한 상수원 오염 발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및 해당업체와 관련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서 제시된 의회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 관련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읍면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중인 다양한 공공시설물들이 조성 이후 명확한 관리운영 방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군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이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리운영 주체, 관리방법, 관리비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재정을 투입하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기존 및 신축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주시고 관리운영방안과 활용도 제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준비사업의 추진상황 관련입니다.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 오대산자연명상마을 조성 등 문화올림픽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투자사업들과 올림픽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많은 사업들이 올림픽을 불과 497일 앞둔 현 시점까지 소요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하고 사업계획 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사업추진의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올림픽의 성공개최와 평창군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계획된 시기에 준공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주는 점을 깊이 새겨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사안별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부록에 실음)
지금 박찬원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박찬원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 02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20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토지 취득 1건으로 8필지 2,437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11억 3,502만원이고, 건물 취득은 2건으로 8동 1,685.19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32억 8,333만 3천원입니다.
해당사업은 평창읍 소재지종합정비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소재지에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평창읍 하리 136-1외 7필지에 연면적 1,089㎡ 규모의 청소년문화센터를 신축하고, 이용객들의 휴식 및 휴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부지선정에 아쉬움은 있으나 장기간 지역주민들이 고심하여 선정한 부지인만큼 부지에 대하여 모든 소유주에 대한 동의 절차를 완료 후, 매입 절차를 진행할 것과 건축물 설계시 경관을 포함한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4.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상 8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 02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규칙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의 의원발의 규칙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고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안건이 채택 의결되었으므로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채택 의결한 안건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간 통일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지방의원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및 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통합되었으나, 현재까지 존치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및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실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서비스의 혜택을 통합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과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8건의 조례규칙안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8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 보고하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4시 3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 9월 20일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76억 1,89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9억 2,83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3억 5,514만 8천원이 증액된 3,834억 7,145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7,320만 2천원이 증액된 641억 4,750만 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 1,000만원, 조정래 작가 집필촌 조성 3억원, 2016전국불교연합 합창제 지원 2,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4,200만원,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1,8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 제작 2억원, 올림픽 관련 주요사업 백서 발간 4,0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7개 사업에 6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계속비,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기타수입에 반영된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자금 미착금 관련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재원인 국고보조사업의 자금이 사업추진 실적부진, 정부 세수부족 등의 사유로 미착금 되어 발생한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당해연도 국고 미착금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세입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홍보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각 부서별로 다양한 수요에 의해 편성되고 있는 홍보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각종 축제, 올림픽 준비 등과 연계하여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써 우리군 홍보를 위한 필수예산이기도 하지만 과다 편성 운영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홍보예산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축제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축제·행사 관련 경비 또한 계속 증액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축제·행사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없이 추진되어 예산을 전용 하는가 하면 선시행 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영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어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소모성 행사개최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대한 성과분석이 실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석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 섞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축제․행사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할 정도로 많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올림픽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운영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정 긴축 운영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의회에 당초 보고된 재원확보 계획보다 늘어난 세입재원을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는데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긴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신규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출납 폐쇄기한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하지 않고 예산집행이 완료 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적정한 사업자가 없어 당초 및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고 일부사업의 경우 국․도비 반환금이 과다 발생 되는 등의 예산운용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절감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개별 사업에 대하여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주문 사항과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활동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간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0분)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 규정안을 강원도 등 4개 광역 자치단체와 평창군 등 52개 기초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 규정을 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임원의 구성과 임기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광역자치단체는 연 5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200만원을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전국의 참여자치단체현황은 유인물의 발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6분)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정 및 지역발전에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않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지역의 후원자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수여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규정을 보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경우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임시회에 안건 제출하였습니다.
대상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여형구, 제20대 국회의원 조원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백진 등 3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주요공적은 기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은 제안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 45분)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문혁 의원과 이범연 의원을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 되었던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 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에 알찬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의
경제체육과장한왕기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의사담당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