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6.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 보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추석과 효석문화제 또 백일홍 축제 등 연휴에도 군민 모두가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5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인프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문화올림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과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소망했던 일들이 좀 더 박차를 가하여 연말에는 모두가 알차고 보람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0분)

○사무과장 고홍재 : 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11시 0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5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국가적 대사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큰 숙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올림픽이 유치만 되면 군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행사를 치를 것이라는 우리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1,620억원이라는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어야만 하기에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힘들어만 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올림픽 부담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불편 해소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군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09억 2,800만원이 증액된 4,476억 1,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83억 5,500만원이 증액된 3,834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7,300만원이 증액된 641억 4,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용평리조트 주식 상장에 따른 법인의 과세표준 증가로 지방세 7억 3,800만원, 재산매각수입과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분 등 세외수입에서 46억 8,700만원, 정부추경에 따른 내국세 증가분 보통교부세 90억 8,900만원,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 등 특별교부세 30억 6,900만원,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23억 8,6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9,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13억 5,39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억 1,412만원, 문화·관광분야에 41억 5,576만원, 환경보호에 10억 4,045만원, 사회복지 18억 9,324만원, 보건에 3억 6,072만원, 농림수산에 40억 4,034만원, 산업․중소기업에 6억 4,064만원, 수송 및 교통에 42억 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3억 2,077만원, 기타 16억 3,807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에 4억 1,307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 국고보조금 5,321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서 12억 6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억 3,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6,104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억 3,251만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2,656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억 9,80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4,88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2,986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평창이 더 도약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높으신 안목으로 성원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규칙안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찬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렵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사업장은 읍면별 주요투자사업 및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고, 확인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대상 사업장은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 등 총 26개 사업 장으로 하였습니다.
  확인 일정은 9월 21일 미탄면, 평창읍, 방림면, 9월 22일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9월 23일 대관령면, 진부면, 9월 26일은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협의의건은 박찬원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비롯하여 조례규칙안,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2016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을 비롯하여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많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지확인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의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의사담당이영배

  【보고사항】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 제2항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16. 7. 22 - 평창군 이송 -> 2016. 8. 5 공포)
○의안 접수사항
  o 의원발의
  . 평창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영순 의원외 5인발의-2016.8.25)
  .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함명섭 의원외 5인발의-2016.8.25)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함명섭 의원 외 5인발의-2016. 9. 12)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 의원 외 5인발의-2016. 9. 1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범연 의원 외 5인발의-2016. 9. 12)
  o 평창군수제출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2016. 8. 3)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2016. 8. 18)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2016. 9. 5)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2016. 9. 9)
  .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