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1.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다. 산림과 소관 라. 건설방재과 소관 마. 도시과 소관 바. 보건의료원 소관 사. 농축산과 소관 아. 기술지원과 소관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6차 예결특위에 이어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심재국 :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수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환경과장 김근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2억 7,292만원보다 4,399만 7천원이 증가한 123억 1,651만 7천원이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친환경체제 조성사업비에 9,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으로 동강에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로 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관령지역에 횡계로터리에 있는 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지원에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사업 해당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운영 지원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으로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평창, 봉평, 진부에 3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258만원을 감하게 되었고 보전지출로 2007년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를 38만 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89만 2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1억 2,251만 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251만 천원으로 내역은 이월금이 되겠는데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분뇨처리장 운영에 103만 7천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462만 7천원, 진부지구 흙탕물저감사업에 462만 7천원, 죄송합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에 103만 7천원이고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2,728만 7천원, 2006년도 진부지구 흙탕물저감사업에 4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봉평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7,258만 4천원을 감하였고 이중 부담금이 7,020만 3천원인데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은 8,761만 9천원을 감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소규모 하수도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89만 2천원으로 금년도가 세출예산증가액이 되는데 이중 하수도관리에서 위생적 하수처리시설은 변동이 없고 시설장비유지비를 8,761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기타로 3,489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분뇨처리장 운영에 103만 7천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2,728만 7천원, 진부지구 흙탕물저감사업에 462만 7천원, 봉평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94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미탄에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현재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매우 시끄러운 것 같은데 미탄면 주민들의 실정, 또 폐기물시설에 대한 요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지금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아주 극소수 일부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 하느냐 그래서 분리수거가 안 되는 쓰레기가 일부 쓰레기장에 반입이 되고 있다 이래서 언론기관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목적 자체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시가지에 쓰레기가 쌓이면 그것을 처리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가 쓰레기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긴데 현 여건상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장을 만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쓰레기가 시가지에 쌓이면 우선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거기 들어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먼저 쓰레기가 버려지면 관내에 있는 고물상들이 1차 수거를 하고 또 2차 환경미화원들이 매주 목요일날 재활용 수거의 날로 정해서 그날은 재활용만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쓰레기장에 들어오는데 쓰레기라는 것이 버리는 사람의 개념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단 버린 것은 다 쓰레기로 봐야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유팩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재활용품인데 그것이 쓰레기장에 들어오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분리수거를 안했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할 곳이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해도 처리를 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불가피하게 매립을 해야 되는데 소각을 하거나, 지금 맥주병이나 소주병 같은 경우는 다 수거를 해가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음료수병,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유팩 같은 것은 실제로 재활용을 하려면 사용한 사람들이 먹고 그것을 씻어서 소독을 해서 버려야 재활용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화 재생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면 그때는 재활용을 하고 모든 것을 분리수거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현 상태에서는 일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은 매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가지에다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다시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 같은 것을 다시 만들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국가에서 장려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불가피한 것은 매립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소각을 하고 이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재활용 할 수 없는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지금 처리시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민들이 저희들이 버리는 것은 다 쓰레기로 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옷을 하루 입고 버리면 못쓴다고 버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달 입고 버려서 쓰레기가 되고 이것이 다 객관적인 주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딱 재활용이다 어떤 것을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끼리 매끄럽지 못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들이 요즘 들어 평창군이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 잘못된 부분만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면서 평창군의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실추된 부분이 다 이렇게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또 행정이 함께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옛날에 좋던 농촌의 인심이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봉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09쪽을 보겠습니다. 109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소모품은 어떤 종류가 있지요? 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피복하고 등등 있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피복은 1년에 어떻게 몇 벌 지급됩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1년에 한 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끼, 이런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사줍니다.
○이만재 위원 : 부족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김근수 : 만족하게는 못해주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보면 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리어카나 화물차나 때로는 오토바이를 사용을 하는데 거의 본인 겁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본인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평창읍을 보니까 화물차나 오토바이는 본인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김근수 :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본인 것인데 수거하는 것은 본인 것이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화물차 작은 소형화물차는 쓰고 있거든요. 1톤차 쓰고 있고 리어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환경과장 김근수 : 읍면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만재 위원 : 읍면사무소에서 안 해줘요.
○환경과장 김근수 : 환경미화원들 그것은 읍면에다 다 위임을 해서 읍면장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운영비나 기름이나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해주는데 읍면에서 안 해준다고요. 리어카나 이런 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리어카 이런 것도 안 세웠지요? 여기 군에서 안 내려 보냈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세운 것이 없고 지금 읍면에서도 어떤 때에는 안 해줍니다. 그것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 지원을 해줘야 될 거에요. 화물차나 오토바이는 아니더라도 리어카나 이런 부분은 해줘야 해요. 전에는 아주 오래됐는데 그 때에는 해주다가 어느 연도부터 그것이 지원이 안됐거든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근수 :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실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평창읍만 보더라도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골목마다 쎄레스 1톤을 본인들 것을 쓴다고요. 그래서 조금 편리하게 수거하기 위한 것이고 오토바이도 거리도 있고 그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고요. 그 다음 리어카가 아주 작은 골목에는 리어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 군에서 세워서 해줘야 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챙기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족한 부분들은 챙겨주시고 그 다음 퇴직금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먼저 재무과에다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정규직들 공무원들은 퇴직을 하시면 어디 견학도 보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화원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도 봤어요. 몇 군데 살펴보니까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미화원들,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는 몇 십년씩 근무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지난번에 모니터로 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시고 또 직장을 한평생 몇십년 고생하시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들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지역주민소득지원사업이 960만원 도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긴가요?
○환경과장 김근수 : 960만원 편성된 것, 이것은 마하에 동강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름에 오는
○함명섭 위원 :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화장실 문제, 우리 2회 추경에서 감을 했는데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협의해서 하라고 했던 사업인데 정리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 어느 시내권에 공중화장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환경과에서 털썩 로터리에다 화장실 갖다 놓겠다 참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과장 김근수 : 이것을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횡계 로터리에 현재 조립식으로 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인도 없고 어느 누구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관리도 잘 안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도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도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목적이고 당초에 했던 것은 장소문제하고 운영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셔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면에다가 관리전환을 해주면 면에서 전담 노인 한분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현재 화장실을 아주 못쓰니까 그 장소에다가 예쁘장한 화장실을 갖다 놓고 거기 어차피 로터리고 또 축제장이 있고 그러니까 깨끗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하고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상황은 그래서 이것을 좀 지어보려고 면장이 또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필요하면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정리추경은 정리하는 단계에서 두 번째 추경예산에서 계상됐던 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라도 봄 나서 어차피 지금 화장실 이 겨울에는 지을 수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봄이 돼야 지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그렇지요.
○함명섭 위원 : 그때 잘 협의를 해가지고 본 예산에 넣던지 그래야지 3회 추경에 올라오니까 설명도 한번 없었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잘 협의해서 사후관리,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저희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도 잘 협의를 해서 어떤 상인회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2층은 상가사무실을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화장실만 달랑 지어주면 관리가 안됩니다.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 이것도 잘 면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대화 광역매립장 안정화사업, 그것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나요?
○환경과장 김근수 : 지금 설계는 끝나고 착공은 했는데 동절기라도 지금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립장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올 초부터 제가 6월달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우기철 전에 작년에 압축시설이라고 하지요? 매립장 다 압축시설 해가지고 침하될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압축까지 해서 정리가 잘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10년 20년 가서 침하가 되면 되도 1년 2년 안에 침하가 되어서 될 부분이 아닌데 이왕이면 우기철 전에 안정화 사업을 마무리를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가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 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자꾸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사업이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많아서 힘든 것은 알지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휀스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다시, 요즘 보면 지저분하게 담을 넘어가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막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27억 1,540만 1천원이 있었는데요. 금번에 7,258만 4천원을 감하는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계획대로 전출을 안 시키는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계획대로 지출을 다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여기는 7,200만원 전출을 안 시키는 것으로 감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7,200만원,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전출을 시키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이만큼 사용 안하는 이유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근수 : 국비예산이 변동이 되어서 감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는 국비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8,700만원이 사용을 안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이것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사용을 안했고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보내지 않았는지,
○환경과장 김근수 : 위원장님,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전체적인 것보다 8,762만 9천원은 저희들 마을하수도가 4개소 있었습니다. 면온 용전 방림 계촌이 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시험가동이 끝나고 실제 가동을 해가지고 기금을 받았는데 배수설비가 일부 늦게 되다 보니까 사용개시를 공사가 완공이 되면 사용개시를 저희들이 합니다. 사용개시를 해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데 이것이 조금 늦었다 보니까 9월 1일날 사용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운영하는 경비를 기금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해서 군비로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금이 깎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분뇨처리장 운영비는 기금인데 이것도 1,003만 7천원은 비가림시설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마을 및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2,728만 7천원 반환금 하는 것은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7월달에 시험가동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사가 좀 지연되어서 11월 달에 사용개시를 함으로 인해서 개월수가 갭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반납지시가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2009년도에는 정상가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정상가동이 되는데 반환금은 2007년도 했던 부분입니다. 2007년도 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2008년도 분은 정리를 아직 안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정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감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기금 미사용분하고 똑같습니까?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7,200만원하고 8,700만원이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아니고 지금 환경과 3회 추경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금액이 감되어 있는 사유가 아직 이해가 안 가서요. 1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환경과장 김근수 : 7,258만 4천원이요?
○김진석 위원 : 네.
○환경과장 김근수 : 이것은 국비예산 내시되는 것이 변동됨에 따라서 전출금액이 변동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표시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표시가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전체 국비가 아닐 거잖아요. 지방비도 있지 않나요? 27억 1,500만원중에 지방비도 있고 국비도 있을텐데 그렇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국비만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전액 국비입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전액국비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전액 국비인데 국비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감을 한다고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국비인데 국비라는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해깔린다고 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감하고 세출에서 감한 그런 것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인 신종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과장직무대리 신종해입니다.
산림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70만원이 감액된 100억 4,300만원입니다. 산림자원관리조성에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중 민간자본보조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사업비 2,0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반환금으로서 국고반환금은 486만 5천원과 도비반환금 5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전반적으로 짚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산림과는 평창군의 895%가 차지하고 있고 또 반면에 농경지는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많이 있으면서 산주들이 산림사업과 또 임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업하고 같이 복합경영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은 상당히 산이 중요하고 산림과 직원들도 보면 산림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불신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저희 산림분야가 사업규모도 크고 사업비 규모도 크고 사업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신의 원인은 저희들 산림직 공무원 정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게 우리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산주라든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불신을 초래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산림과가 전체 다가 산림직으로 짜여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산림직이 어쨌든 산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서 허가사항이라든가 또 신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해복구채토장 허가때부터 요즘에는 신문보도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듯이 소나무채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해야 할 부분인데 신고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이 어떤 행정에서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가이고 또 전문직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그만 잘못 하나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공무원 전체 불신을 주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이 지금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 때에도 그 때에는 시급해서 또 처음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나무채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사항으로 받아서 잘못 인허가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직원들이 어떤 사명감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 직원 모두가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의가 된 소나무반출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산림법을 집행하면서 그 법 자체가 판단하기가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근에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직원들한테 관계법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물론 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나 그런 부분은 법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실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과연 우리가 산림 굴취를 할 경우에 경사도 25도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5도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굴취를 하게 되면 경사도는 시각적으로 50도 이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에서 판단을 해서 경사도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인허가사항이 적법하더라도 가급적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해복구로 인해서 관내 76개소인가 채토장이 허가를 해줬습니다마는 이것도 너무 무리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라든가 사업장으로 인한 채토장 그런 인허가 문제가 나올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인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하여튼 산림과가 제도상에 문제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현지에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에 지역주민들도 물론 허가사항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에 문제점, 또 토사유출이라든가 그 마을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들어가는 길 문제라든가 도수로문제,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에 허가기준에 맞춰서 해줘야지 무조건 허가사항이 된다 그래서 내주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내줘야 하는 부분도 너무 까다롭게 안해주는 부분도 있고 사실 어떻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을 하고 우리 지역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임산물이라든가 또 어떤 산림사업도 숲가꾸기라든가 조림사업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떤 허가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주변에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은 산을 상당히 많이 어떤 감시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오해라든가 불신이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허가라든가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앞으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연찬하고 인허가 사항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9,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7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횡계리 사브랑골천 소하천정비사업비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현장확인을 위한 PC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암 문화마을 조성사업 도비반환금 3,9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아침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상월오개리 수해복구 지연이 된다는 내용이 있던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문보도내용은 전혀 다른 쪽으로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원래 민원이 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하도급업체에서 장비대를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준공금이 나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장비업체들이 불만이 있어서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렇게 실지 보도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포장 관련해서는 내일까지 포장을 다 마무리 시키고 그 다음 호안이 안됐다고 신문에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한군데 다리가 가도가 최종적으로 끊어지면서 그 부분이 120미터가 안 쌓였습니다. 120미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 4~5일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호안부분도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예산은 100% 집행을 하고 수해복구사업비를 금년에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마주 보완할 시설을 보완하면 그렇게 해서 22일날 준공서를 받아서 26일날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글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에 제방에 공법이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쪽은 생태블럭, 또 한쪽은 전석쌓기 이렇게 짜깁기 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집중호우시 안전에도 문제가 될 것 같다 또 자연석을 쌓은 부분 말고 풀을 심어서 흙을 덮어서 풀씨를 뿌렸는데 풀을 심었는지 뿌렸는지 그것이 다 떠내려 갔다 이런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금년도 우기가 지나서 근래에 흙을 덮어서 풀씨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전에 풀씨를 심어 놓은 것이 아니고 흙을 일부 심어 놓았던 부분이 유실된 부분이 있는데 실지 풀씨를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풀씨는 근래에 들어와서 심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거문 상월오개리 수해복구는 저희가 처음서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저가입찰에 따른 부작용, 여러 가지 군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택했다고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신문에 방송에 언론에 이렇게 나니까 또 우기가 접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도가 나면서 지역주민들은 장비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대금을 못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어 시끄러워지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이런 부분들이 평창군의 이미지를 자꾸만 떨어뜨리는 경우가 신문에 보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니까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이 부분이 지금 3억 5,300만원 계상이 부족분입니까 새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금년예산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3억 5,3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횡계 2리 사브랑골천이라고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하천내 횡계 2리 마을회관 가다 보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개량하는 농어촌도로에 같이 포함해서 개량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부세가 내려온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공사가 늦게 발주가 되어서 지금 올해 할 수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올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사실은 10일 전에 내려왔는데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소하천정비 석축이나 이런 부분이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겨울에 발주만 할 겁니다. 교량을 할 것인데 농어촌도로에 끼워 넣어서 금년도 내년도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셨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업을 몰아서 약수, 조둔 농어촌도로도 거기에다가 조약층이라는 소하천을 넣어서 종합적으로 시원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도시개발 도시인프라 확충에 시설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진부 우회도로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8,000만원 중에는 도비 7,000만원이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와 그 다음 소공원조성, 쉼터, 그 다음 친환경적인 인도를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가 7,000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그럼 1억 1,000만원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이라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 지역에 주로 인도를 친환경적으로 개량을 하고요. 그 다음 산책로하고 소공원, 쉼터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많네요. 인도하고, 산책로, 그 다음 소공원, 우회도로 정비가 본래의 사업성격하고 다르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어떤 사업인가 하면 진부에 가시면 인도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도시과장 이영묵 : 인도교 상 하로 약 280미터 구간에 대해서 거기에 각종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인도 말고 제방 둑으로 약 300미터의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해서 여기를 잘 예쁘게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축제 때에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우회도로변 정비라 그래서 소공원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도 겨울에 올해 마무리를 다 짓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안됩니다. 이 사업은 아직 세부적인 설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이렇게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것은 도비가 이번에 회기중에 7,000만원의 지원이 있어서 관련해서 군비부담을 해서 세운 관계로 이것은 어차피 바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도비가 어떻게 추경에 늦게 내려와서 서둘러서 하게끔 내려오지요? 당초예산에 안 내려 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진부 우회도로, 지금 1억 8,000만원인데요. 도비가 7,000만원이 회기중에 내려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를 회기중에 이번에 내려오면 올해 써야되는 예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착공은 봄에 해야 되고,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도 당초예산이나 또 2008년도 3회 추경이나 이렇게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지역으로 편중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물론 도시과는 어쩔 수 없이 각 읍면들이 그렇게 편중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계상을 할 때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편중되지 않도록 또 편중될 수 밖에 없지만 낙후된 지역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쉽게 말하면 자전거도로에다가 무슨 도로다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한 가지 하면 지역주민들 민원성도 자꾸 거기 사업하면서 발생이 되어서 또 그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이 또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너무 편중되어서 어떤 지역에는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어떤 지역은 단 몇 억도 안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낙후된 지역같은 경우도 좀 어려운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보건사업과장 김인섭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9억 7,135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549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원실 운영입니다. 입원환자 증가로 급식재료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연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시설비로 진부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증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대상자가 없어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보조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는 도 배정으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보조입니다. 미숙아 의료비지원으로 8명 부족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축산장려시책 지원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지원은 도 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치보철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도 배정에 따라 추가 8명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심뇌혈관예방질환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에 따라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재료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한방공공보건사업비 1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사업 입원환자급식재료비가 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기정액이 1,527만 5천원, 그런데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697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이 2,388만 3천원인데 숫자가 맞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 얘긴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2009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 2008년도 당초예산액이 1,679만원이고 여기 기정액을 보면 1,527만원이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 사항은 10% 감액 계상이 있어서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도 안 맞잖아요? 숫자가 안 맞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이 숫자가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예산을 어떻게 대충 한다는 얘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뭡니까? 입원환자 수요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입원환자가 2,726명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기준에는 1,899명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43%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43%인데 300만원 가지고 급식재료비를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11월 12월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1,900명, 올해는 2,400명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아니 금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2,726명이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계산도 안 맞는다 이런 얘깁니다. 1,900명인데 지금은 2,700명 그러면 거기만 해도 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11월 12월 환자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했다는 얘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금년에는 입원환자가 의외로 많은 상태여서 예측을
○유인환 위원 :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2007년도에 1,900명이 입원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2,700명이 입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 800명 가까이 10월말까지 입원을 더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계산이 안 맞는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800명 늘어나는데 1인당 급식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급식재료비 1인당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1,900명이 그 예산 1,500만원 가지고 썼는데 2,700명 가지고 300만원이 모자란다 앞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약 300명 400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면 1,000명 정도가 모자라는데 3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계산이 안 맞거든요. 전혀 안 맞아요. 숫자도 맞지 않아요. 한 마디로 얘기를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계상을 대충 300만원 했다가 모자라면 또 300만원, 이런 식이거든요. 1명당 재료구입비가 얼마가 들어간다, 산출근거가 있어야 1,000명이면 기준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줘야 하는데 이것이 안 나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뒤에 128쪽을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계산이 전부 엉망진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료구입비 그러면 입원환자가 1명이 입원을 하면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당연히 나와 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명이 입원을 하면 얼마인데 100명이면 얼마다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뒤에 보면 노인의치보철,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계상할 때에는 일일이 한 명당 예산산출근거를 의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이 똑바로 되고 필요 없는 예산이 안 세워지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기정예산이 1,500만원에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 1,700만원정도 되는데 1회 추경에서 깎인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피셔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조금도 의구심이 없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28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지금 8명을 한다고 그랬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8명에 지금 계상은 1,100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부분이나 전부라 그랬으면 전부는 틀니가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틀니 개념입니다.
○이만재 위원 : 틀니가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러니까 가격이 전부 틀니같은 경우는 1건당 120만원 가고요. 그 다음 부분틀니가 다 비쌉니다. 19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부분틀니가 더 비싸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더 비쌉니다.
○이만재 위원 : 8명을 해주면 지금 부분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거기 제가 말씀드린 120만원 190만원이 딱 정확한 기준이 아니고요. 그보다 낮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혜 받는 사람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 사람들 선정을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선정을 해서 치과에다 의뢰를 하면 치과에서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봐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해당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해서 치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과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불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선정방법을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지요. 8개 읍면에 뭘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하면서
○이만재 위원 : 선정하는 방법을 안내나 이런 홍보하는 것을 못 봐서 어떻게 치료하는 순위를 정하느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방문보건 읍면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대상자가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만재 위원 :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영세민이면 영세민이 우선이고 등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65세 이상 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영세민부터 먼저 이런 기준이 있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미리 해야 될 사람들을 선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2,642만 3천원이 증액된 235억 1,0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92억 6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시설비 농업정보센터 네트워크 이설 및 사무실 개선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이설 후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 회의 또는 교육용 방송장비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기반확충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마을혁신시스템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마을혁신시스템 강원도 평가시 봉평면 유포3리가 선정되어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강원도 평가에 대화면 대화6리가 선정이 되어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 강화로 볏짚암모니어처리용 가스주입비 2,1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기금으로 지원되던 가스주입 비용이 금년도에는 사료값 폭등 등에 따른 융자금 이자 이차보전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군비 투자로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예방주사구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2,86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도의 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금액조정과 광경병 미끼예방약 살포비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에 의한 감액입니다. 기타보상금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이 많이 발생되어 주민과 가축보호를 위하여 중간숙주인 너구리에게 예방약을 먹여 병원균을 옮기지 않도록 예방약을 살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레포츠 송어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강 동계레포츠 부대행사로 송어 프라이낚시 체험용 송어구입 지원비입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지출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촌진흥 국고보조사업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진흥 도비보조사업 17만 2천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체험 지원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시면 동계레포츠 송어구입비 2,000만원,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본 사업비는 평창읍에서 평창강에 동계레포츠를 계획하고 있는데 종부교 스케이트장 얼음썰매, 얼음축구, 얼음볼링, 팽이치기 등인데 그 중에서 한 종목으로서 송어 플라이낚시에 따른 송어구입 지원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까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금년까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축산과에서 잘못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부분 같은데 평창은 축제를 안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또 단체장이 바뀌면서 요청을 해서 세운부분,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인지 아니면 관광경제과에서 잘못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마치 남의 돈 쓰듯 한다 이런 얘깁니다. 또 안한다 그러면 안 세웠다가 한다 그러면 또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못됐다, 뭔 일관성이 없이 그냥 안 하면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남겨두고 그래야 되는데 진부송어축제를 우리가 한시적으로 대관령면하고 4,000만원 4,000만원, 작년에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평창이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진부면으로 갔어요. 그렇지요? 잘 모르시나요? 진부면으로 갔는데 또 갑자기 평창에서 한다고 하니 2,000만원 다시 세워서 평창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미처 얘기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산꽃약풀축제를 하면서 담당자한테는 안 하겠다고 했던 예산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1억이 또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약풀축제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송어행사 하는데다 1억 행사비용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아주 잘못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했던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가 도비 포함해서 5억이 있는데요. 금년에 대화 6리 1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한 곳만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은 어떻게 예산을 사용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은 도의 심사를 받아서 심사대상에 들었을 경우에 도비 3억을 지원받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가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세워 놓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은 당초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금년에 몇 개 마을을 지원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4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나머지 5,000만원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5,000만원에 대해서는 13개 마을정도 되는데 좀 잘한다고 하는 마을은 700만원씩 해가지고 하향으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총 13개 마을중에 5,000만원짜리가 4개 마을, 그러면 나머지 8개 마을은 700만원에서부터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작은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300만원, 200만원,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5,000만원씩 지원받은 마을은 당해연도에 도 심사에 신청을 하고 작은 금액을 받은 마을은 언제 또 신청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다음해에 다시 군에서 심사를 해서 등위에 들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다시 도에다가 심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 도 시책사업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민선 2기때부터 쭉 해왔던 사업인데 그러면 다음 민선 5기가 되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어서 존속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우리 군에서 선정이 되면 1개 마을이 선정이 되면 4억 5,000만원을 쓰는 건데요. 2개 마을이 선정이 되면 2억이 더 플러스 되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금년에 강원도에서 총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3개 마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18개 시군중에
○농축산과장 김봉기 : 30개 마을입니다.
○김진석 위원 : 18개 시군중에 30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 대화 6리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한 시군에서 중복으로 선정된 시군도 많이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많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하셨듯이 참 좋은 사업인데 시군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매년 배출하지 못한 그런 지금까지 약 10여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창군이 선정된 마을이 몇 군데 입니까? 여덟군데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매년 1개씩은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매년 1개씩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안 된 곳은 없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기 위해서 몇 년씩 준비를 하셨거든요. 마을에서 몇 년씩 준비를 해가지고 시상금을 5억을 받으면 또 받은 마을에 테마마을조성사업 해서 또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선정이 되면 그런데 그 후에 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을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소유의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공동소유의 펜션을 짓는다든지 그래놓고 나면 그 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창출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잘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사후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에 있는 마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시 외곽에 있는 마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에 공동사업거리도 만들고 주민들 단합도 시키고 하는데 시가지에 있는 그런 마을은 해당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시가지 마을들은 전혀 혜택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농촌도 아니고 중소상인들, 정말 구멍가게 하시고 그런 분들은 꼬박꼬박 세금까지 내면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형평에 안 맞는다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돌아가면서 하면 농촌마을은 언젠가는 다 한번씩 시상금을 다 타 먹거든요. 계속 유지가 되는 사업이라면, 그렇지요. 신청만 해서 약 2년 열심히만 하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은 전혀 융합도 안되고 그래요. 시가지에 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사후에 관리가 잘 되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되어 해주는 겁니다. 1개 마을에다가 도비 합해서 5억 투자해주고 또 선정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투자해 주고 그 후에도 농촌마을, 전통테마마을, 이런 명목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정말 이 사업비를 투자해주는 만큼 마을이 잘 운영되고 주민들 간에도 갈등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39쪽에 민간보조 고랭지 여름딸기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딸기수출단지 조성
○위원장 심재국 : 지금 몇 쪽을 하시지요?
○최귀녀 위원 : 139쪽,
○위원장 심재국 : 139쪽은 기술개발과니까 다음에 바로 시작하니까, 지금은 135쪽부터 138쪽 송어구입비까지하고 140쪽 마지막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 거기까지만 농축산과입니다. 기술개발과 하실 때에 하시겠습니까?
○최귀녀 위원 : 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36쪽에 농업인고교생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 1억이 감 되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부분은 3억 6,000만원은 장학금하고 학자금하고 같이 3억 6,000만원이었나요? 장학금이 얼마였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과 예산이 들어와서 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138쪽에 아까 의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농축산과만 국한된 일이 아니지만 한 지붕에 같이 있으면서 2개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관광경제과 지원하는 내용 아시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줬든 어디에서 줬든 그것은 우리 관광경제과하고 농축산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국도비니까 받아보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이 부분은 대관령, 진부, 평창이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협의를 사전에 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로써 지원이 끝나는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금액차이가 외부에서 봐서는 정말 지역사람들 오해하기 딱 맞거든요. 대관령이 어디고 진부가 어디고 평창이 어디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2개 과에서 그렇게 차등해서 어느 지역은 지원을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은 기정예산액 12억 7,804만 8천원 보다 1억원이 감액된 11억 7,804만 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1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당초에 550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학생수가 줄어서 410명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은 기정예산액 보다 18억 7,376만 8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미백찰 채종포운영에 5,824만원이 증액된 1억 2,4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목표생산량이 5톤이었는데 풍작을 이뤄서 9.48톤이 생산되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6억 3,487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878ha 1,267호에 대해서 고정직불금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7,0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127호 110ha에 대해서 직접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은 고랭지여름딸기 수출단지조성에 1억원을 계상을 해서 비닐온실과 양액재배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유기질비료 공급에 18억 7,3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기질 25,670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0쪽입니다. 농가현장 애로지원에 있어서 농업인 면세유류지원에 3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은 국고반환금은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에 70만원과 도비 10만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39쪽에 여름딸기 수출단지조성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행감때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관령여름딸기 영농조합법인에 2004년부터 올해까지 10억원이 예상되는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억원이 이곳에 지원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여름딸기 수출단지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용평에 제2단지를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관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최귀녀 위원 :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새로 용평에다 딸기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최귀녀 위원 : 대관령 여름딸기는 일본 등지에 전량 수출되고 있다는 방송보도를 접한 것이 있고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 강원도 농어민대상의 수출부분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름딸기 수출단지 수출실적이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희가 금년도에 수출목표를 800만불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현재 아직 집계가 돼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목표한 800만불을 넘어서 820만불 정도 지금 추계로 했을 때에 그렇게 수출목표는 달성했고요. 여름딸기만은 200만불을 하려고 그랬는데 260만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처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름딸기와 같은 작목에 대해서는 참여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아침에 신문보도 내용을 보니까 평창 친환경농사 판로가 없어서 위기다 라는 내용이 있던데 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 후평리에서 하는 뒤뜰 친환경쌀 작목반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격이 한 가구당 얼마나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가마당 20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농가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친환경농업 거기가 유기농 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원주생협, 그러니까 생활소비자조합하고 매년 계약재배를 통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가격이 협상이 안 되어서 가격 협상 차이가 너무 나서 금년도에는 아마 다른 곳으로 유통망을 알아보고 판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문내용을 제가 보니까 2004년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산물 인정도 받고 이렇게 결국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 약 50농가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오리나 우렁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벼 농법을 시작해서 화학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잡초가 많이 나면서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그러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같은 것은 지금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주 생협만 믿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대도시 직거래나 체험행사를 통해서 회원확보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쪽으로 유통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번 지적하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급식 그런 문제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요. 안정적으로 유통기반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 쌀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우리 평창군에서만이라도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또 될 것 같은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친환경농가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농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도록 여건을 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미백찰채종포운영 사업비가 당초에 1,600만원에서 88.2%가 증가한 1억 2,4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당초에 제가 미백찰채종포운영 단지가 19농가에 5ha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상하기는 5톤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종자가 생산된 것이, 그런데 금년도에 날씨가 좋아서 태풍도 안오고 비도 그렇게 적당히 알맞게 와 주고, 옥수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9.48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로그람당 13,000원에 수매를 해서 농가에 팔아서 파는 돈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군 세입으로
○김진석 위원 : 그럼 수매는 13,000원에 하면 판매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16,000원에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차이나는 이유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 차이는 뭔가 하면 정선비라든가 운반비라든가 인건비, 그것이 3,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는 16,000원에 판매가 됩니다. 소독비, 정선, 포장비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생산이 된 것이 당초에 목표했던 5톤보다 많이 생산이 됐다고 알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이 9월에서 10월달정도 돼야지만 이것이 좀
○김진석 위원 : 그런데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보면 4,000만원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은 내년도에는 이 종자가 금년도에 많이 생산이 되어서 내년도 면적을 줄입니다. 2.5ha,
○김진석 위원 : 면적을 줄이는데요. 면적을 줄여서 지금 4,000만원 계상했다 하면 또 이렇게 작황이 좋아서 많이 수매할 이런 일이 안 생기네요. 지금 현재 당초에 계산했던 5톤 보다 4.48톤이 더 생산되어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단지를 줄이더라도 혹시나 작황이 좋아서 많은 수요가 있으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은 그렇게 잡고, 목표를 그렇게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후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2009년도에는 3ha 하신다고 하셨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2.5ha에서 3ha
○김진석 위원 : 6,600만원을 당초에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셨다가 2ha가 주는 금액을 2,600만원을 빼고 4,000만원을 했잖아요? 2009년도 예산에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19농가중에서 농가에서 빠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면적을 줄이는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단지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조정이 안되면 서로 분쟁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면적이 내려왔기 때문에 맞춰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면적은 내려왔지만 구체적으로 자체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군비로 하는
○김진석 위원 :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필요한 량만큼 생산하고 또 필요한 만큼 생산된 만큼 하고 또 필요한 농가에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수매를 옥수수시험장에서 전체적으로 수매를 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합니다. 종자도 거기에서 나오고 농가에 보급도 거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의 것을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강원도 옥수수종자사업을 도 기관에서 하는데 그런데 수매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 말씀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이것을 왜 했는가 하면 전에는 옥수수 공급을 거의 60~70%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해서 다 주자, 원하는 대로 다주자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채종포단지를 주십시오 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주다 보니 지금은 작황이 좋아서 종자가 남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종자생산을 하기 전에는 도에서 다 관리를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거기에서 다 공급을 받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더 우리 필요한 부분이 30% 부족하니 더 생산해서 지원을 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협의를 하셔서 하면 오히려 수월하게 업무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런데 그곳에도 지금 한정된 면적이 있고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군비가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농가한테 도움도 주고 세입도 잡히고 그래서 그리고 재배하는 농가 5ha에 대해서는
○김진석 위원 : 세입이 잡히는데 강원도 어디에서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강원도옥수수시험장에서
○김진석 위원 : 옥수수시험장에서 자기들이 받은 종자대금을 다시 우리 군으로 넣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다 팔고 나서 도로 줍니다.
○김진석 위원 :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받고 이런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농가들을 위해서 먼저 돈을 정산해 주고 나중에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다른 종자들하고 보면 운영하는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른 종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강원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감자도 강원도에서 하는 건데 국가에서 하다가 이제는 강원도로 감자도 넘어 왔는데 감자채종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수요만큼 강원도감자종자보급소에서 해서 하는데 그렇게 옥수수처럼 한다 그러면 감자도 우리 군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강원도감자기술원에다가 다시 예산 제차 세입으로 잡는 이런 경우로 써야 하는데 지금 품목별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다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연구를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수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품목들하고 달라서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재국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139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공급이 국비가 있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신청한 농가에서는 다 공급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신청을 해서 공급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내년도 봄에 가서 2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그 때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내년도에 쓸 비료를 예상을 해서 신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공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심재국 : 그럼 내년도에 계획은 섰습니까? 아, 이것은 추경이니까 지난 것이고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가 서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농민들이 비료값이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추경예산이지만 내년도에 사업할 비료를 아마 신청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내년도에는 24,760톤을 지원하게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금액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금액은 34억 6,640만원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1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것은 지금 아까 당초예산에 지금 잡혀있는 예산들은 2009년도에 농사지을 사람들 신청하면 그 때에 지원해줄 금액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현재 나갈 금액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추경예산은 이미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데 신청을 해서 금액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내가 봤을 때에는 내년도 비료값이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사전에 예상을 해서 농민들이 미리 신청을 해서 사놓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원자재 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비축해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국 위원 : 원자재 값은 떨어진다 그러는데 비료 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런데
○심재국 위원 : 내가 다녀보니까 내년도에 쓸 비료를 창고라든가 하우스라든가 밭에 벌써 쌓아놓은 농민들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왜 그러는가 하면 비료값 인상이 자꾸 되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어떤 희망을 자꾸 잃고 있어요. 농민들 다수가, 왜 그런가 하면 농산물가격은 폭락이 되고 생산원가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 농산물은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생산이 과잉생산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뭐를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비료값은 자꾸 올라간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지원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하느냐 이런 곳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조금 전에 딸기조성사업이 있는데 이쪽이 대화쪽은 그런 기술해서 시설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나요? 물론 고추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쪽은 고랭지쪽하고 농민들이 신청하는 농민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지는 않고요. 기후조건은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대화 이남 농민들이 좀 영세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농가들이 많고요.
○심재국 위원 : 딸기라든가 파프리카 이런 것이 북부권쪽에 고랭지쪽에 너무 치우쳐져서 있는 것 같아서 방림이라든가 대화에도 이제는 앞으로 지금까지 어떤 투기성 농사, 감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을 이제는 기술로 해서 시설재배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시설농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5ha 했던 것을 5억 정도 금년도에 했던 것을 내년도에 10억 정도 더 지원을 많이 주고요. 또 이쪽에는 그런 큰 단지를 조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산채라든가 특수한 산채, 방림지역 같은 경우는 더덕, 평창에는 메론 과수, 인삼, 이러한 소독작목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쪽으로 상당히 비료값도 인상이 된다 그러고 농산물 가격이 자꾸만 안정이 안되고 그러니까 더덕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산채쪽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비료값도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희망과 지어야 되겠다는 의욕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의욕을 심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기술,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수가 다 농민들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산물판매장도 관광차가 지나다가 거기 꼭 들려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홍보를 하고 거기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유기질 비료가 24,760톤이라고 하셨는데 지원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국비가 14억 3,608만원이고요.
○유인환 위원 :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전부 34억 6,6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자부담이 16억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올해도 25,600톤이 18억인데 금액이 비슷해야 되는데 34억이라고 하시니까 자부담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그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지루하시더라도 1개 과가 남았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마무리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3회 추경은 1,240만원이 증액된 64억 4,373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 상수도공기업운영지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일반회계 부담금을 280만원이 증액된 2억 9,183만 7천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960만원을 증액한 46억 1,494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280만원이 증액된 7억 7,183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신설급수공사 수익으로서 30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업외 수익 일반회계 부담금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로서 수질검사수수료 부족액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급수공사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예산 시설비로서 노후제수변 교체 및 신설액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관령면에 상수도를 보면 횡계3리에 군부대 진입로 입구까지 관로가 올라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 위에 대관령쪽 가는쪽 말씀하시지요?
○김진석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고속도로 다시 밑에
○김진석 위원 : 네. 그 위로 더 올라갈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횡계 3리 그 위를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던데 주민들이 다 원하면 해줄 수가 있는데 아직 건의가 안 되기 때문에 몇 집만 먹어서는 저희들이 본관을 끌어 들일 수가 없거든요. 전체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 전부 일반상수도를 먹겠다 이렇게 돼야지만, 물론 변두리 한 두집 정도는 관계가 없는데 집중적으로 있는 곳은 다 먹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사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계 2리를 보면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상수도 관로도 안 되어 있고 하수도도 관로가 잘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횡계 2리 주민들은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를 공동관정으로 생활용수하고 식수로 쓰고 있는데 그 쪽도 어떻게 검토를 해서 마을회관 있는 곳까지 만이라도 그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그 다음에 거기도 하수도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가 없기 때문에 또 바로 정화조에서 하천으로 흘러가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거기도 하수가 다시 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다 먹겠다고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상수도사업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하수도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할 때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거기가 지역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안 들어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이고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마무리를 저희들이 짓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다시 추가로 편입을 시키고 있어요. 편입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바로 하수도 연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1번국도, 거기 도로변에 하수관거 작업을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이 한번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안전요원 배치하는 문제, 또 이미 관로를 묻고 임시포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도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빨리빨리 못하고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도로를 몇 군데 잘라서 하는데 안전요원이 좀 공사시점에 와서 이렇게 있어서 저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차량들이 달리다가 갑자기 사고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위험하게 공사를 하거든요. 대형사고가 나기 이전에 한번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슬로우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정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인건비 비싸고 이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이 엄청나게 많은 사실이거든요.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계획된 200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새해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출석공무원 환경과장김근수 재무과장신종해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이영묵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김진영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고승태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