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8월 25일(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읍면 소관
  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마.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문화체육과 소관
  차. 환경과 소관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타. 산림과 소관
  파. 건설방재과 소관
  하. 도시과 소관
  거. 보건의료원 소관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계획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계획된 일정들, 또 오늘 계획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모든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읍면 소관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9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기정예산 178억 6,064만원에서 8억 2,550만원이 증가된 186억 8,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중에서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은 3억 2,550만원이 증가 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균형있는 지역발전 사업에 신규로 BSC성과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1,500만원과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계상한 지역혁신역량강화 교육사업비 2,720만원은 감액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지역역량혁신강화 교육사업비로 2,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녹색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 8,000만원과 2008년도 지역협력단 인센티브 사업비로 2009년도 농촌활력증진사업 평가에 대비한 성과관리 컨설팅 추진을 위한 지역협력단 운영 연구용역비에 4,6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녹색농촌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에 의회협력 연구개발비에 의정비, 주민여론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혁신추진 일반운영비중 1부서 1연구동아리 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학습동아리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중 교육복지 확충사업 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교육운영지원을 위하여 진부고등학교 복지관 건립사업비 3억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중 주민숙원 해결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억 50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 경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2,013만 6천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인건비에 2,023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미탄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방림면 예산은 1억 3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339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대화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봉평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개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고 창동리 소공원 유지관리 6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용평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진부면 예산은 기존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대관령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도 예산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전국에서 1등을 하는 영광을 안았고요.  인센티브로 9억을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간 순위경쟁에서 부작용이 많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일단 긍정적인 요소로는 국가의 재정지출이라든가 국가의 재정지출의 확대라든가 조기집행을 통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또 지역적으로 생각하는 매년 사업착공이라든가 발주라든가 시공이 늦어져서 사고이월도 되고요.  그런 사례를 어느 정도 예방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우려스러운 상황은 당장 느끼는 것이 잡수익이 줄어든 부분, 또 서둘러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생산성에 있어서 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재정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지방재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가피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강원도에서 조기집행을 1등을 하고 전국에서는 4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원도에서 1등하고 꼴찌하고 차이가 저희가 파악하기는 6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만 그래도 국가정책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얻어지는 어떤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차기 예산확보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사실은 재정지출을 그렇다고 해서 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 여러분들께 어려움이 있지만 기채도 해서 그런 부분을 연속적으로 재정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래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집행을 해서 부작용이 많이 속출됐다는 언론보도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지시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지방재정이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라는 정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앞당겨서 발주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집행해야 될 축제예산이라든가 또 일자리창출 이런 예산까지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 오히려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온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한꺼번에 재정이 집행되면서 또 우리 군에 유휴자산으로 인한 이자수입,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 얼마정도 됩니까?  유휴자산이라는 이자 감소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약 7억에서 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제외한 예년에 저희들이 약 17억 정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빼 놓고도 7~8억 정도 잡수입 감소
유인환 위원 : 인센티브를 9억을 받고 난 외에 7억이 더 감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니까 저희들이 17억에서 16억 정도 됐는데 9억을 받았으니까 7~8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7~8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조기집행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특단의 대책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던 사항이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밖에 없는 그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도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들이, 예산이 밑에까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방채 발행하는 추가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신리지역에 농생대가 들어와서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에서 들어와서 농생대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이 부풀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주민들한테 오는 이득이 클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렇게 됐는데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한통 받고 신리지역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대 농생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분들이었어요.  하여튼 지역주민으로서는 그나마 그랬는데 함바라고 합니까?  식당,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신리지역이 공교롭게도 상수원보호지역이에요.  그래서 식당허가가 날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정식으로는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대림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뭐 얼마 전에도 실장님께서 대림 관계자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지역에 조그만 경제적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함바를 하는데 있어서 식당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면 그냥 그 분들도 했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따져 보니까 식당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인데 대림에서 이제 공사를 들어오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숙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지 안에다가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유든지 주민들을 배제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식당허가를 내줄 수 없어서 그나마 함바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쟁이 센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인데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평창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허가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협조를 해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그냥 듣고 계시지만 마시고 좀 주민들을 위해서 간단한 문제인데 이렇게 안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관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위생부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함바권에다가 관여한다는 것은 좀
유인환 위원 :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 그래서 위생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유인환 위원 : 제가 언제 위생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만나서 주민들 일이기 때문에 함바를 해서 이권에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아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생부서를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분명히 대리인 측에서 어떤 계약서 아니면 하도급 계약을 식당을 할 수가 없는 관계니까 계약서만 작성을 해주면 아주 가능하나 마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직접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협조를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가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나서서 할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그 분들한테 관에서도 마찬가지고 협조할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문제는 제 삼자라든가 이권을 계약했다 그런 논란의 소지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위생부서로 하여금 조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문제를 한 마디 드리겠는데요.  어제도 나왔던 문제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의원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뭔가 하면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기 이 전에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처음 실장님으로 오셨을 때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하기 이 전에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취득을 하지 못하면 예산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삭감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절차를 밟아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또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승인을 하면서도 굉장히 의원들이 갈등을 많이 느끼고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또 그냥 올리면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승인이 난 후에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는 제가 그런 것은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의원들도 문제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당 과장님들이 읍면에서 올라와서 아마 정보공유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할 때에도 제가 출장중이어서 그 때에 그 사항이 의견공유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유인환 위원 : 실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의견공유가 안됐던 부분에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관련법규에 한 회기 전에 공유재산 먼저 승인을 득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고 이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해석상에 혼잡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회 의원님들이 특히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유인환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못 하셨다 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회기중에 공유재산을 함께 득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은 견해의 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미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유인환 위원 : 예산은 자동으로 삭감될 수 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럴 수 밖에 없지요.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해석은 법에 있고 없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제 예산은 올라와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하면 주민들이 궁도장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에 대해서 또 의원들이 어떤 질책을 당할까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 하다가 결국은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로 우리 어제 뭡니까 평창의 소방대 신축 부지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1억인가 올라와 있지요?  무슨 예산인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용역부분,
유인환 위원 : 용역부분이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또 주민들은 우리한테 절차상에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무조건 잘못해서 승인을 안했다 반대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줘서 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가 그 부분을 첫 번째 법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을 논의하기 전에 해당 면장에 있다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는 절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새로 오신 첫 번째 상정했던 재무과장님도 그것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지난해인가 공유재산을 부결했던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그런데도 이번에 이런 이유로 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의원님들이 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 이런 안배차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해줄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의원들한테 떠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걸러서 또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걸러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 문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276쪽에 진부고등학교 복지관 건립공사, 규모하고 재원이 어떻게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설명자료 40쪽에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진부에서는 총 28억인데 그 중에서 부기요청을 우리가 8억 5,000만원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에 8억 5,000만원중에서 우리가 약 6억만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약 3억 해주고 이것은 단순한 계획입니다.  내년에 약 3억 해주면 약 6억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당초 사업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확률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도 도비확보에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줄 수도 없고요.  
김진석 위원 : 이것 지원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대로 지원을 해줘도 사업에 차질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미리 지원을 하고 나중에 가서 추가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곤란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은 그 사람들을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교육비 배정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자체도 사실 모순이라고 보지만 정책적으로 교육문제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8억 5,000만원 요구했지만 다 해주지 못하고 약 6억만 결정해서 금년도 사업 착수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교육청에서 방침을 세울 때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세워졌거든요.  그렇게 세웠는데 무조건 자기들은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것이 확실히 되면 교육청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배정을 먼저 하거든요.  먼저 배정해놓고 자치단체보고 부담하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수행 못한다 해가지고 떠맡기는 식의 이런 행정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교육청에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반대지정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니 도교육청에서 그런 방침을 세워서 짐을 결국은 자치단체에 떠맡기고 또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가 조례라든가 이런 핑계로 해서 예산확보가 힘들다 하면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의원들한테 매달려서 확보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절차와 이런 것을 우선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지원해줘야만 자치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대로 지원이 잘 되고 또 중간에 학교와 교육청, 주민들 관계가 원만히 잘될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다 짐을 자치단체에 떠맡겨 버리니까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곳은 교육청인데 자치단체에서는 다만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줄 뿐인데 결정을 자기들이 해놓고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자치단체 예산규모라든지 예산형편, 여러 가지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다가 그런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미리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세우는 것이 좋겠다 예산이 가능하면 해주고 안 되면 못해주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세워놓고 부담해라 말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김진석 위원 : 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 짐은 자치단체가 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나 또 민원을 가장 많이 일선에서 접하는 의회나 전부 곤란을 계속 겪고 있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그런 일은 미리 정리가 되어서 하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실장님께서 고칠 사항은 아니지만 건의를 통해서라도 도나 도교육청을 통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또 지원하는 금액이 어차피 지원된다 그러면 사업하는 규모에 맡게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대안을 강구해 주시되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원칙을 세울 때에 교육청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행정이 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이상은 완전히 국가에서 사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원칙을 세울 때에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서 의원님들 어렵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대관령고등학교는 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대관령고등학교도 3억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대관령고등학교는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저희들이 진부고등학교에 비교해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했는데도 착공을 하기는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도비에서 확보한 부담이 있으니까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김진석 위원 : 사실상 그런 것이 문제지요.  예산확보도 안됐는데 착공해 놓고 떼를 쓰는 식이 되고 저쪽 대관령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는 형편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적정하게 형평성이랄까 이런 것을 잘 상황을 체크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또 이것이 대관령고등학교도 진부고등학교가 예가 되어서 우리도 먼저 착공하자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예산형편도 안 되는데 또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짜 맞추어 지는 식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원칙에 세워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진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녹색농촌시범마을이 우리 추경에 균특에서 2,000만원, 우리 군비로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쓰여 지는 걸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8,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저탄소녹색성장을 하면서 강릉은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난번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 교부금을 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2억을 떼어서 8,000만원은 1개 마을을 공모형을 받아서 앞으로 농촌마을에 대한 저탄소녹색성장 시범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마을이 FM이다 그런 마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8,000만원 정도는 용역을 주고 1억 2,000만원은 용역해서 공모해서 결정된 마을에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1억 2,000만원을 시행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은 용역비고 1억 2,000만원은 실행할 수 있는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신규사업하고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설명 자료도 안 나와 있고 특히나 아직 선정은 안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느 쪽이라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범마을이 되면 약 30가구에서 50가구 정도 시범마을이 되면 그 마을의 주민들도 이행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농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농촌 포장이라든가 수보호를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친환경쪽으로 환경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갈대를 심는다거나 부레옥잠을 심는다거나 그 지역주민들이 해줘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농약을 치면 안 된다거나 비료를 치면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우리가 선정을 원하면 공모에 응해서 공모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은 한국생산성본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마을공모부터 선정부터 객관성을 부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락은 환경농업도 나고 하천 이런 것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규제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주민들이 저탄소녹색성장 마을을 만들어 감으로 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먼저 어떠한 시범마을로 해 보겠다 그런 부락을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고 하자면 정말 선정부터 의지가 있는 마을을 잘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정말 어떤 우리 산림수도 선포를 하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는 이 부락이 형성되면 최근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연간 10억이나 5억씩 투자를 해서 25억이나 약 50억 정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1개 부락을 진짜 시범부락으로 만들면 전국에서 와서 어떻게 농촌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견본마을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정말 객관적이고 선정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 76쪽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 이것도 2억이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3,000만원 이하의 어떤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읍면에서 1억씩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똑같은 사항이고 군에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민원이라든가 또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읍면에서 쓰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쓰는 예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함명섭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75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수마을 지원에 5,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8개 우수마을에 2,000만원씩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연말에 사업추진 우수마을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업추진 성과는 어떤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우수마을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마을 선정은 사업취지는 지역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그 보물을 가꿔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동체를 복원하고 또 마을주민들이 단합하면 보물을 찾아서 어떤 지역의 특성화, 그러니까 지역의 가치를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도모하고 또 소득을 도모하고 어떤 종자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할 때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1개면에 1개 마을씩 선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평가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안 합니다.  선발할 때에도 공무원들이 평가를 안 하고 평가단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원도 인원이지만 대학교수분들이 우리 지역을 평소에 잘 알고 또 우리 지역에 각종 용역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마을에서 다 함께 참석을 합니다.  8개 지역에 와서 자기네들이 평가교수단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평가교수단하고 공모에 응했던 마을하고 현장을 8개 읍면 현장에 다 자기네들끼리 가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그 자리에서 막바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반발도 없고 아예 그 8개 읍면을 돌아보니까 자기 부락하고 비교 평가도 되고 그래서 그 분들도 평가에 만족한다 그래서 평가만족성을 높이고 있고 시상은 우리가 2,000만원을 주고 그 마을에서 보물을 찾고 또 공동체 의식을 마련해서 하면 규모가 좀 작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상을 열심히 한 부락에는 시상을 좀 줘서 그래도 사업계획에 보태 쓰지는 못해도 자부담을 이 분들이 5,000만원에서 1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이라도 약 5,000만원 정도 세워서 1등한 지역에 2,000만원 더 주고 2등 3등은 1,500만원씩 줘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기나 좀 높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6쪽에 학습동아리 우수부서를 현재 13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학습동아리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1부서 1동아리 운영은 삭감을 하고 학습동아리 우수부서에다가 다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1개 실과에 1개 동아리를 해서 좀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그 과에 있었고 그래서 관심있는 사람을 과를 떠나서 초월해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변경했습니다.  1과에서 1개 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좀 있고 중간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컨설팅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본부에 있는 전문가가 와서 지도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 평가를 해서 내년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1부서에 하나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마음 맞는 주재를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중간평가에서 좋은 것으로 생산성 본부에, 저희 평가가 아니라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실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위원장 이만재 : 최귀녀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마.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3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1,568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된 311억 4,82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1가구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5가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가로등설치는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 55등에 대한 설치예정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8,7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01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에 대하여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1,8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는 마찬가지로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비는 마찬가지로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1,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 장제급여금으로서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변경내시로 62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은 과목경정으로서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예산부족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장애인 에너지 보조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변동으로 해서 사업량 변동에 따른 추가계상으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시생계 지원사업으로 경제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예산 편성을 해서 6억 2,3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보조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아동급식의 대상자를 조기 발급 지급하기 위해서 1,64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사업량 변동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서 67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서 마찬가지로 사업량 변동에 따른 도비변경으로 5,98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비도 사업량 변동에 따른 도비변동 내시로 47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수하통역센터 운영비로서 분권교부세 대체 변경내시로서 1,172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도 도비에 분권교부세 대체 변경내시로서 1,54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로서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업으로서 1,36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로서 마찬가지로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서 2,0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비치용품 설치비는 실태조사 결과 미비치 기관에 대한 비치용품으로서 6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사업량 변동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로서 1,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바우처 사업으로서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서 1,354만 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 사업 인건비는 신규사업비로서 32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대학입학금은 사업량 변동에 따른 도비변동내시로서 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탄 공립보육시설 부대공사 사업비로서 놀이시설 구입 사업비를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미탄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사업량 변동으로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사업비 변동에 따른 도비 변동내시로서 5,026만 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전예산편성으로 해서 3,4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미탄 공립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은 하반기 준공에 따라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 전자바우처사업 추진으로서 하반기 신규사업으로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보육 전자 바우처사업으로서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비입니다.  다문화가정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무관리비로서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1,3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22명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필기시험 응시는 9명이 했습니다마는 3명이 합격한 상태로 실기시험 준비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중복이 되어서 과목경정 해서 운전면허 취득 사업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이웃사촌 결연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해서 26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다문화가정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은 군 직영을 함에 따라서 과목경정을 해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분권사업으로서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변경내시로서 1,3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도 사업량 변동에 따라서 변경내시로서 4,15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도 마찬가지로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변경내시해서 82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도 사업량 변동에 따라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추가 군비확보도 2,37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수용비는 과목경정해서 2,676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추진 여비는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도 사업량 변동에 따라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6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일자리창출 추가비는 1,238만 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등 예탁금은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 비용 부담금으로서 과목경정사업으로서 5억 674만 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 연례행사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은 사업량 변동에 따라서 도비변경 내시로서 1억 1,18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등 예탁금도 과목경정 사업비로서 변동내시해서 4억 1,22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신축사업비입니다.  신2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붕괴 우려로 4월 달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후 폐쇄된 경로당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부지매입비로서 1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화분회 송정 2리, 대관령분회에 대한 경로당 진입로 확보 위험해소 차원입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과목경정으로서 5,70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사업비로서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변경내시로서 2,34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로서 현충탑 간판보수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센터 신축 추가사업비로서 11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71억 6,800만원의 계속사업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 국비 4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것의 추가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10월말 문화복지센터에 건립을 앞두고 문화복지센터 집기구입 사업비로서 2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변경내시로서 이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및 산골마을 취약계층 토탈 서비스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서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변경내시로서 4,64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생안정지원 희망복지 129센터 집기구입 사업비로서 신규사업으로서 사전예산편성으로서 7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서 민생안정 TF전문요원 인건비로서 사전예산편성으로 해서 3,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명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업무 보조인력 지원사업비로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저소득층 결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5,39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금에 4,680만 3천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1,340만 6천원, 기초노령연금에 774만 6천원, 아동복지사업에 1,038만 8천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억 205만 4천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1,835만 5천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에 136만 6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61만 3천원, 개인운영신고 시설 운영비에 135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51만 1천원, 노인생활 시설운영 지원비에 1억 238만 4천원, 기초노령연금에 38만 8천원, 노인교통수당에 199만 6천원, 장수수당에 38만 6천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37만 1천원, 아동복지사업에 2,028만 5천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253만 4천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 293만 4천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비에 10만 2천원, 이것은 작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99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2,7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의료급여지원 진료비로서 1,724만 2천원,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로서 감 18만원, 의료급여 산전진찰료로서 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은 의료급여사업 3,278만 2천원, 도비반환금 41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27만 9천원이 감액된 13억 7,272만 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72만원 감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0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으로서 14억 1,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기금으로 전출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서 13억 1,149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일이 너무 많아서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단설유치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구 장평초등학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단위학교 규모의 5학급 규모의 유치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치원 장평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또 봉평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거기 학생수가 6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한군데 모아서 5학급 규모의 단설 병설유치원을 운영을 하겠다 지금 규모가 61명이다 보니까 단설유치원을 만들자면 학급당 규모가 16명에서 31명입니다.  그래서 16명으로 계산할 때에 80명의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20명에 대해서는 진부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또 속사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이렇게 해서 최소한 80명 정도로 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장평에다 하겠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는 이유는 우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선생님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질 좋은 학교시설도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설 사립유치원하고 갈등이 되고 공립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단말을 처리를 해달라고 교육청이나 위에서도 아마 진정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장은 현재 80명 규모에서 하는데 그것이 최대한 31명까지 정원이 되니까 156명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현재로서는 사경제를 침범을 안 한다 하지만 나중에 시설이 좋게 되면 결국은 사경제부분을 침해해서 현재 있는 사설유치원의 인원을 빼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현재 교육청 안 대로 사경제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현재로서는 사경제를 침범을 안 하는데 나중에 소문이 나서 좋다 그러면 사경제를 침범을 하면 저희들이 사설어린이집을 운영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실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 보니까 결국은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상품권을 개발을 하고 해도 시장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대형슈퍼마켓이나 대형으로 상업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소형상인들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결국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공립어린이집은 제 생각에는 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타 어린이집은 국가가 시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국가가 시행을 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해서 우수한 보육시설로 이 지역의 유아를 보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하게 된다면 기존시설은 존폐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접하고 그렇게 저도 여기저기 자료도 받아보고 강릉이나 이런 곳에서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설립을 다섯학급 이상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기존시설이 존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러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봉평이나 장평초등학교에다가 병설유치원을 설립을 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잖아요?  그런데 영유아들의 출생률을 제가 살펴봤어요.  어떻습니까?  매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영유아들의 출생률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치를 한다면 신리뿐만 아니고 속사리, 면온, 봉평, 장평 인근지역은 다 흡수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평창이나 진부 이런 곳은 왜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좋은 이점만 가지고 있다면 이쪽 지역도 안 할리는 없는데 이 쪽 지역은 할 수가 없는 여건들이 있더라고요.  종교에서 하는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는 시설로 봤을 때에는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지요.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도 사경제침해,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안합니다.  지난번에 서울 농생대 기공식을 하면서 한승수 국무총리님이 오셨어요.  서울대 총장님도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가 하면 신리지역, 대화지역에 명품초등학교, 명품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께서 신리에 명품초등학교를 만들고 연계해서 중고등학교를 하면 이 지역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교육이 인재를 양성하고 앞으로 지역발전 시키는데는 교육이 첫째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을 거기에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려서 서울대 총장님이 이미 신리지역도 초등학교도 방문을 했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소사에 민족사관학교 같은 그런 전국에서 제일가는 학교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뭐 그 분들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의 대답이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방문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이 됐든 또 지자체가 됐든 어디서 하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길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우리는 보육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자를 줘 가면서 지금까지 키워왔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단설유치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분들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마는 꼴 밖에 안 되거든요.  통학차량을 이동해서 애들을 다 모아서 하는 부분도 엄마들도 지금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는 자리가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어린이집에 가면 애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들이 바보여서가 아니고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그 이유를 잘 아셔서 이 지역에서 지금껏, 어디어디입니까?  봉평의 세화, 장평의 공립어린이집, 봉평에 두군데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초록어린이집도 해당이 되나요?  봉평에 두 군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분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유치원 계획 설립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을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저희가 오늘 끝나면 교육청을 방문해서 설립에 따른 진위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조금 전에 그런 동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봉평에서 가까운데 있는데 물론 시설이 좋다 그래서 장평까지 아이들을 보내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단설유치원에서 학생을 모집을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시설을 해놓고 다시 폐교되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 인구가 줄게 된다거나 그런 문제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지금 87쪽에 설명자료 53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미탄에 어린이 차량을 지원하는 계획이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이 공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 규모는 약간의 차이이지 다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법인도 개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정부지원시설이에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법인은 개인이 하는 법인도 있는데
유인환 위원 : 물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공립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타 자치단체에를 살펴봤더니 이것은 인근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인데 공립이 아니된 법인이라도 차량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다가 운전기사를 채용을 해주는데 사무원이라고 배치하더군요.  급여는 군에서 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유인환 위원 : 어린이집에는 공립이라도 일용직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4대 보험 때문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지금 일용직이 아니라 무기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 분들이 생활을 보장, 안정문제도 지금 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 군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지금 지원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이 맞으면 지원이 되고 기준이 안 되면
유인환 위원 : 기준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군의 기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실장님 말이 맞지 않는데요.  다른 시군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그래서 사설인데 차량을 지원해줬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인근에 정선군이나 이런 곳에 확인을 해보면 기준이 우리 군의 기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법인도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지원시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라면 그런 지원까지도 해서 똑같은 유치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영유아를 우리 국가에서 80%를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사에 어린이들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사 1명당 어린이 몇 명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또 영유아를 위해서 농어촌이 너무 시설면이라든가 많이 도시보다는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보육시설부터 차근차근 키워줘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1쪽에 보면 문화복지센터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현 공정률이 80%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언제쯤 준공이 되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예정은 10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서 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10월 중순쯤이면 준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국비 미확보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 부담하는 것이 뭐지요?  집기구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4층을 청소년의 집으로 해서 국비를 받기로 약정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지 복합건물은 안된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청소년 집으로 받기로 했던 7억 4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추가재원으로 군비를 이번에 11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이것 계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국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준공이 되면 이 안에 들어갈 단체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보조 자료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건립 91페이지, 페이지는 안 넣었는데 보면 91페이지에 문화복지센터건립에 보면 지하1층, 지상1층에는 노인복지시설 남녀경로당, 장애인복지관 해서 쭉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집기구입 이것은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전체 다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집기들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노인회평창군지회가 들어오지요?  몇 평 정도 들어오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약 17평 정도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있는 평창분회라 그럽니까?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아마 사회단체에서 또 사무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회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 큰 건물이 갑자기 여기에 들어서니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존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도 거기에 보면 군농협이나 주위 상가들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여기 보면 우리 큰 건물이 들어서고 대강당에 100석이나 80석같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주 심각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자체 내 확보된 것이 약 50면이 되고
이만재 위원 : 지하는 얼마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하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은 지금 보니까 8대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8대인데 실지는 배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옆에 별도의 주차장이 있고 사실 저희들이 주차장을 기존 있는 노인회 건물 그것을 다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리모델링 쪽으로 전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만큼 현재 나중에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문제를 지금 있는 경로당을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이 아주 오래돼서 비도 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해도 돈도 많이 들고 실제로 거기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없었을 때에도 거기를 보면 주차를 활용을 했었고 실장님 말씀대로 우체국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안 섰어도 기존 주차하는 대수가 꽉 찼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큰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주차를 신경을 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먼 곳에 주차를 해 놓고 다 걸어오셔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공을 앞두고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나중에 추가로 문화복지센터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그 쪽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초등학교에도 보면 등하교때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야간으로도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위에 주차를 꼭 좀 신경을 써서 확보해서 또 사용하는 것도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서 편하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버스터미널이나 이 주위에다 세워 놓고 걸어가면 그 건물을 시내에 지어 놓을 의미가 없거든요.  어려우시더라도 주차장을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뭐 예산들이 전부 다 국도비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크게 없는데요.  미탄,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공립보육시설, 정원이 몇 명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정원이 정확하게 24명인가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통학차량구입비가 5,000만원인데 34인승이거든요.  방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불과 5명 6명이 타고 다니는데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지비라든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필요하다면 큰 것을 사주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34인승 35인승 짜리를 살 필요성이 있겠나 생각하는데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당한 차가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참고로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필요한대로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은 24명인데 그러니까 최대한 거기 교사들도 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통학버스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을 위해서 할 때에는 전원이 다 타고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시골의 아이들을 수송하다 보니까 아주 길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교행하는 문제도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방림어린이집도 보면 계촌쪽으로 가다 보면 아주 작은 농로길에서 서로 비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차가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얘기했듯이 아이들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뭐 모두가 다 타고 가서 좋기는 좋은데 실지 통학차량으로 봐서는 인원에 비해서 차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설명자료 56쪽을 보면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인데요.  대화진입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송정1리 경로당 진입도로하고 대관령분회 관리부분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무슨 얘긴가요?  대관령분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대관령분회 저희들이 일반 사유지가 있는데 매입은 하지 않아서 진입도로에 좀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명섭 위원 : 도로에 붙어 있고 앞의 부분에 게이트볼장 치는 곳은 재경부 땅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재경부 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재경부 땅이 있고 거기 사유지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재경부 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재경부땅을 우리가 산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재경부 땅이면 이해가 되는데 사유지라 그래서 살 것이 없는데 무슨 땅을 사는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함명섭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86쪽에 미탄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2,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것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지금 파악해서 이것이면 저희들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용평, 방림지역에 이어 미탄면이 세 번째 국공립보육시설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장평이나 방림이 기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고 주민들한테 고마워하고 잘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실장님 하여튼 국공립보육시설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민원봉사과장 이봉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억 1,742만 2천원이 증액된 28억 3,921만 3천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3,327만 6천원, 도비가 1억 7,063만 5천원, 군비가 26억 3,531만 2천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토지정보관리에 도로명 주소관리 선진화 사업에 6,300만원이 증액된 1억 4,364만원입니다.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1억 1,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 사업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이 증액된 5,725만 6천원으로서 증액된 내용은 행정리별 상세도 책자제작에 1,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로명 주소사업 도로명판 재정비 사업에 5,00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442만 2천원이 증가된 17억 7,43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도비는 1억 3,813만 5천원, 군비가 18억 3,6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및 안전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에 280만원이 증액된 4억 1,34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80만원이 증액된 3,42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징수 업무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불법 관리 운행 단속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부과 및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95만원이 감액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는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비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정차단속 참여자 급식비를 감액한 사항인데 이는 주정차 단속에 희망하는 사람들 단속요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하였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급식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4,137만 2천원이 증액된 15억 6,08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도비가 1억 3,813만 5천원, 군비가 14억 2,2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운수업계보조금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2억 327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2,07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억 3,813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4,01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도비가 1억 3,813만 5천원, 군비가 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1억 3,813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3,81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승진하셔서 예산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두루 중요한 자리, 특히 우리 의회를 거쳐서 자치과, 기획실, 중요한 자리를 두루 거치신 우리 과장님으로서 큰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민원봉사과의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몇 가지만 우리 교통에 관련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남산-12호 그러면 사람들이 남산길 12호가 아니라 남산길은 빼버리고 그냥 12호 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헛갈리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도로명주소라고 붙여 놓았는데 중앙로 그러면 중앙로를 꼭 넣어서 다시 숫자를 써야 되는데 뒤의 숫자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택배차라든가 그래서 더 헛갈린다고 얘기가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잘 못해서 그렇겠지만 홍보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새주소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정비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기존주소하고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2012년부터는 전면 재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보다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식지라든가 우리 평창지에 이렇게 해서 각 집으로 다 배부가 되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읽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마을 읍면단위로 어떤 이장회의라든가 어떤 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들 행사때 나가서 잠깐이라도 5분 10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거의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홍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보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명함도 보면 군청길 1번 이래서 어떤 새 주소로 해가지고 명함도 다 새기는데 우리도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떤 직장인들부터 먼저 그런 것부터 솔선수범 해나가면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참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교통 쪽에 담당분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른 시군에 가면 간이승강장이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하나 훼손이 되고 망가져도 바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되는데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없고 너무 승강장이 난무하게 아직까지 그냥 벽돌로 짓고 블록으로 지어있는 승강장도 있는가 하면 점점 변해가고 있지만 어느 것은 시내에 보면 새롭게 잘 가꾸어진 것도 있는데 일괄성 있게 아니면 어떤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승강장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어떤 관심있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평창은 이상하게 곳곳에 보면 승강장이 다 틀리데요.  잘 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 고성군 같은 경우는 아주 특허를 내서 승강장을 일률적으로 만들었다는 곳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설하는 주체가 각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어져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향후 새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어떤 일괄성 있게 승강장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보수문제라든가 개보수를 할 때에도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저희가 지금 승강장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조사를 해서 정비할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에 일제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대량 우리 평창군이 간이승강장이 몇 개나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지금 157개소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우리 대화터미널 진입로 문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지 싸움인데 공공시설물도 공용주차장에 버스터미널에 버스진입로가 막혀서 지금 가로막고 땅을 다 파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각 기관이든 대화의 어떤 기관이든 사회단체장들도 모여서 거기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군에서 풀어갈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 터미널 운영하는 사람이 건물주가 땅을 매입을 하면 최고 쉬운 방법인데 여러 가지 어떤 경제난 때문에 도저히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고 그러고 누가 지나가면서도 보면 터미널이 지역의 관문인데 그것이 이렇게 흉악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저희들이 그래서 발생된 것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인가를 받아서 설치했던 사항이고 터미널 진입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전 사업자의 부채 때문에 국세채납에 의해서 강제경매가 되어서 경매에서 넘어가서 벌써 소유자가 두 번 채권관계 때문에 넘어간 사항이고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심의가 끝나고 오후에 그 관계 때문에 정선국도유지를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지금 소유자가 환원부분이 도시계획 구역 내지만 거기 국도확장 구간 내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을 수 없는 사항이고 본인말로 거기에다 농작물을 경작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매입을 본인은 희망을 하고 있는데 국도나 이런 곳에 얘기된 것이 금액을 워낙 많이 달라고 해서 국도에서도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아직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공익을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참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 관문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에 진입로가 막혀서 다 파헤쳐 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매입을 하고 할 그런 조건과 여건도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성국도유지가 어떤 4차선 계획이 있으면 정선국도유지에서 제일 매입하는 것이 적정치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협의가 돼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의사타진 겸해서 정선국도유지를 방문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계획이고요.  터미널 소유자는 춘천에 있는 대양이고요.  건설회사 대양이 원 소유지고 지금 터미널 사업자는 대양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 사업자인데 터미널 사업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 보니까 원 소유주인 대양에서도 지금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 동안 사용했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한 사항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터미널 진입로는 지금 반대쪽으로 해서 진입로 변경인가는 한 사항이고요.  일단 도시계획구역내이지만 군에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국도가 확장이 되면 국도유지에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국도유지사무소를 방문해서 그런 것을 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 주십시오.  이것을 잘 타진하셔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1,000만원이 증가된 34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법질서확립 홍보물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중 CCTV운영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추가설치인데 이것이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2개 마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사무실 리모델링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역량 강화중 네트워크망 관리입니다.  L4 스위치교체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암호화장비 구입에 500만원, 그 다음 평창군 기록관구축사업에 모빌랙 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중 교육등록비가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를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중 공무원해외여비를 3,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국제화여비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인데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중 지역정보운영관리입니다.  강원도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 2단계 구축에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 업그레이드에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추진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방산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주차장부지 매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중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39만 7천원, 그 다음 도비반환금이 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기강 강화 해가지고 설명 자료에 보면 평창읍 하리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에서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목적은 사회단체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현재 사무실 쓰는 곳이 노인회 평창 하리지역 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 노인회 평창군지부가 있고 그 다음 노인회 평창취업센터가 있고 노인회 평창읍 분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수적으로 할머니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10월경에 완공되는 문화복지센터가 완공이 되면 문화복지센터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은 옛날에 계장리에 장지봉씨가 지어서 평창군에다 기부체납을 한 건물이거든요.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사무실이 없다는 민원이 많이 쇄도가 되어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냐, 아니면 또 그 건물을 보수를 해가지고 활용할 것이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직까지, 또 개인이 군에 기부체납 한 취지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앞으로 번영회 공동사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회라든가 지방행정동우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활용있게 쓸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술진들하고 판단을 해보니까 창호 및 출입문 교체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 계단이 1,000만원 정도, 벽체 보강 및 단열재를 보강하는데 약 4,000만원, 내부 인테리어 도배를 하거나 도색을 하는데 약 2,000만원, 그 다음 책상이나 의자 하는데 1,000만원해서 약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계획을 잡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제가 봐서는 사회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어떤 예가 되어서 타 면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다 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군 예산을 임대해주거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공간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사회단체가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개인사무실을 지양하고 현재 희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공동사무실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책상을 공동사무실에 어떻게 쓰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번영회다 그러면 번영회 책상을 하나 놓고 그 다음 지방행정동우회 책상 하나 놓고 소파만 쭉 놓아서 한달에 써봐야 사회단체별로 한번 내지 두 번 씁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실로 만들어서 그것을 효율성 있게 쓰자, 그래서 거기에서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좀 하고 개별사무실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공동사무실을 운영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직원 한명만 고용을 하고 PC 1대하고 컴퓨터 1대하고 복사기 1대만 놓으면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고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 말씀이 좋으신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관령면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을 임대해서 눈꽃축제위원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번영회라든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료를 줘 가면서 사무실을 쓰는 것을 봤거든요.  회장 책상만 틀리게 있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다 공동으로 쓰는데 대화같은 경우도 옛 보건지소를 등급판정에서 D등급을 받아서 건물로서 존치가능성이 없다 해서 위험물이다 했는데 그것을 개보수 해서 지금 번영회하고 장학재단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세 군데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평창읍에서 이런 사회단체 사무실을 좋은 취지에서 해줬는데 각 면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도 건물은 얼마든지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개보수 해달라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쓰자 하면 그때 가면 다 읍면별로 해줘야 되는지 특별한 경우인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단체는 군단위 단체만, 읍면단위 단체는 아니고 군 단위 단체만, 예를 들어서
함명섭 위원 : 희망하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5개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어디어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번영회, 6.25 참전용사회, 그 다음 위부사관연합회, 지방행정동우회,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은 읍면단체는 아니고 군 단위 단체만 해가지고 공동사무실로 쓰자
함명섭 위원 : 군단위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쓴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래서 각개의 사무실에서 쓰면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직원 한명 쓰면 100만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직원을 한명만 둬도 사실 사무실을 단체가 써봐야 한달에 한두 번 쓰거든요.  그러니까 7개 단체든 8개 단체든 회장님 책상만 놓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 경비가 덜 든다 그래서 군 단위 단체만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 단체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군 단위 단체에서 운영비는 부담을 해야지요.  공동으로
함명섭 위원 : 전기세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다 부담을 해야지요.
함명섭 위원 : 그 단체에서 개별부담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혹시 어느 한 단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특정한 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
함명섭 위원 : 면에다가 주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계방산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주차장부지매입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주차장 부지를 사주는 겁니까?  2,000만원 가지고 사봐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과거에 정보화마을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84평방미터 정도가 남의 땅이 들어왔습니다.  옆의 땅이, 그래서 그 부지를 소유자가 아마 서울에 있는 분인데 협의를 하니까 부지자체가 그 사람이 소유를 해가지고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저희들 부지로 어차피 들어와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쓰는 것이 좋겠다 팔 의사가 있느냐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를 하면서 측량된 부분이 잘못 되어서 84평방미터를 지금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군유지로 매입을 해서 편입을 시키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위치가 어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위치가 노동리입니다.  노동리 이승복기념관 가기 바로 전에 우측으로 보면 계방산정보화마을 그래서 언덕위에 있는 집이고 밑에가 주차장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알겠습니다.  바닥 마당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덕위에 정보화마을 집이 있고 턱이 약 1.3미터 될겁니다.  그 밑에 차도 블럭으로 주차장겸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려고 그 우측에 옆집 땅이 각이 진 땅이 들어와 있어요.  결국은 그 집도 땅을 우리가 안 사도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서 정리를 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84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역 설명에 앞서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도 담당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춘 부과담당입니다.
  (이정춘 부과담당 인사)
  정유진 징수담당입니다.
  (정유진 징수담당 인사)
  김대식 과표담당입니다.
  (김대식 과표담당 인사)
  유동근 경리담당입니다.
  (유동근 경리담당 인사)
  김순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순란 재산관리담당 인사)
  10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금회 추경규모는 1억 3,300만원으로 승인시 총 예산은 2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업무보조 인건비는 328만 2천원이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량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관광경제과의 희망프로젝트 인부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 1,16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80만원, 군비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시스템 발행기 및 리더기 구입입니다.  650만원이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물품 상에 수기로 물품번호하고 관리자를 지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바코드화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바코드 발행기하고 인식기 2대가 포함이 되어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유재산 유지관리비에 도비가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국유재산 처분관리실적 도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4,500만원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사전예산편성이 되어서 시행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보조 인건비에 475만 5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425만 5천원, 이 부분은 측량하고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여비가 1,100만원, 또 국유재산 현지조사 타블렛 pc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GPS기능이 달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64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관리비가 부족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는 1,200만원, 본청 4층 사무실 산림과와 환경과의 사무실 바닥 및 칸막이 제거작업에 1,5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촌출장소 및 복지회관 환경정비에 4,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조금 전 직원분 소개가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봉평면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다가 재무과에 오셔서 환영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성문 담당입니다.
  (정선문 문화예술담당 인사)
  체육진흥담당 김용필 담당입니다.
  (김용필 체육진흥담당 인사)
  체육시설담당 심재호 담당입니다.
  (심재호 체육시설담당 인사)
  동계올림픽담당 권혁수 담당입니다.
  (권혁수 동계올림픽담당 인사)
  김영옥 도서관담당은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34억 3,148만 2천원으로서 22억 2,319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1,588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772만원,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도서관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로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교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석문화마을 주변정비사업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석문화마을 광고물정비사업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수 시원제 봉행지원사업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당극 메밀꽃 필 무렵 대본제작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비로서 1억 750만원이 증액된 4억 7,46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에 주말영화관을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시범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로서 2,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대일밴드 프로젝트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창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타 베이스 건반 등 교육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대상 문화예술교육 평창아라리 영상드라마 프로젝트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라리 민요와 춤, 노래 등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전국 초, 중, 고등학생 그림, 글짓기대회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성제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로서 전년도와 같은 3,000만원을 증액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산 문화재 종합안내도 설치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예교 신축으로 당초에 있던 안내도가 철거됨으로서 이번 사업에 사업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마련사업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교와 노성산 주변에 형상변경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운교리 밤나무 생육환경 개선정비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진당 복원 석축정비 사업비로서 2억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장암 요사채 개축으로서 1억 6,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산 전통문화 학술대회 지원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통수 시원제와 관련해서 가치적립을 하고 고증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사업비로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지원비로서 7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비로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비로서 2,441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8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진부테니스장 보완공사 과목경정비로서 기정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부테니스장 보완공사 도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5,000만원을 추가해서 감액된 군비 5,000만원을 플러스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풋살 경기장 조성사업비로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테니스장 보완공사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로서 봉평초등학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대화초등학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등 개보수 설계용역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1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도변 야립간판 및 기타 시설물 정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9,950만원으로 동계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비로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 운영사업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기원 기타 행사지원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평창 FIS스키점프 대륙컵 대회 행사보조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비 50만 2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잔액 9,6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비 도비 보조 반납금 1,2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역시 대관령면에서 열심히 고생을 하시다가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정말 기쁘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12페이지를 보면 폐교문화교실 프로그램운영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이 무이 예술회관하고 수하산 문화학교, 이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주로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되는데 작년까지 계속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한번도 실시를 하지 못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국악, 그 다음 악기 또 그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참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아직까지 잘 모르셔서 그렇겠지만 이것 작년도 우리 본 예산에 올라왔던 것 1억 올라왔던 것을 감 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폐교에다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해요?  슬그머니 3,000만원이 또 올라 온 거예요.  지금 예산을 보편적으로 보면 올해는 모두들 어렵고 지방채 100억씩 발행해서 웬만하면 진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잘 편성을 했겠지 하고 저희들이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보는데 본 예산에서 다 의원들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지역적인 여론도 있고 저희들이 의지만 가지고 삭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통된 생각에서 감을 했는데 슬그머니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지금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지원이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다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5,000만원인가 얼마를 더 우리가 해줬어요.  이런 것도 언제까지 계속 높여줘야 하나요?  물론 우리 군에서 군민의 날이고 군민들 모두 화합의 잔치이고 축제인데 당연히 예산주면 좋은데 그러한 예산을 쓸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 바뀌고 임원들 바뀌고 그러면 더 달라고 그러자, 물론 키우고 군민들 어떤 축제장이 더 승화하고 발전되면 좋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기채를 해가지고 와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3,000만원씩 더 편성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은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수준 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에 노성제 할 때에 우리가 돈을 더 올려줬어요.  3,000만원을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1년에 이렇게 2,000만원 3,000만원씩 올라간다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요.  물론 물가상승도 있고 작년행사하고 올해행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상승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행사를 치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3,000만원 추가했다는 것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우지 못해서 작년수준으로 맞추느라고
함명섭 위원 : 아니 기정액이 3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 더해서 3억 8,000만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래서 작년에도 3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 3억 5,000만원밖에 세우지 못해서 지금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에도 3억 8,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 당초예산에 3,000만원씩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예산 사정상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15페이지를 보면 대관령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이것도 당초에는 기정 7,000만원인데 3,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1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행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뭘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이 금년에 중고생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상금만 6,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돈이 부족해서 사실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물품이라든가 이건 것은 외상으로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전체를 부담을 주기는 참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함명섭 위원 :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안 되면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대책도 없이 돈이 작은 것도 아니고 3,000만원씩 먼저 예산에 확정도 안 되었는데 다 써놓고 와서 이것 만일 의회에서 감을 하면 결과적으로 질타는 의회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상 시상금만 6,500만원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의회에서 예산이 안 서면 육상연맹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요.  시상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비용이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2억을 우리가 계상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분들이 흡족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가급적이면
함명섭 위원 : 시상금이 6,000만원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대회는 다 끝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 2018동계올림픽유치기원 기타 행사지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몇 페이지요?
함명섭 위원 : 117페이지 보면 행사보조금으로 2018동계올림픽 유치기원 기타행사지원비에서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합니까?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해 놓았다가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억이 되어 있거든요.  1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은 유치위원회를 하면서 총회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붐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이번에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활동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올해가 벌써 반년이 지나서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유치위원회 조례를 어제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계획이 없고 그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1억을 세운다는 것은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앞으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써야 된다고 5,000만원씩 계상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돈이 없어요.  다 쓰고 지금 현재 홍보물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다 쓰고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5,000만원을 지금 다 당초예산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함명섭 위원 : 당초예산을 쓰고 5,000만원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 홍보도 하고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니 이것이 유치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800만원이 운영비로 서 있고요.  따로 있고 이것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바이애슬론 대회를 할 때에 군민 응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5,000만원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추후 겨울철에 여러 가지 대회도 있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결의대회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이 있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5,000만원은 우리 세계 바이애슬론 대회를 할 때에 쓰고 5,000만원 더 계상한 것은 앞으로 추진위가 구성되고 하면 홍보활동으로 더 쓰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17쪽 위를 보면 다양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봉평 초등학교는 특별교부세를 얼마를 받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이 지금 기금으로 3억 5,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군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5억이 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대화초등학교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대화초등학교도 똑같이 학교부담 3억 5,000만원 기금으로 그 다음 저희들이 1억 5,000만원해서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대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1억 8,000만원 얘기가 나왔는데 3,000만원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봉평초등학교도 5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대화초등학교도 5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1억 5,0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5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운동장 어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고 봉평 초등학교하고 대화초등학교는 운동장 크기 차이도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또한 모든 학교나 다 똑같지만 특히 대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군단위 행사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 도민체육대회를 유치를 했으니까 내후년 행사를 하면 이때에도 엄청나게 필요하겠는데 이왕 만들려면 축구장도 정규구장을 만들고 또 옆에 남는 잔여부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레탄 공사도 해야 되고 라이트시설도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이 기본 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될지 추가로 만일 더 들어가면 공사를 못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니 추가로 더 들어가면 추가로 필요한 우레탄공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예산을 더 계상해서 하더라도 지금 봉평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보시면 설계가 아직 안 나왔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함명섭 위원 :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폐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진 것이 있나요?  어떻게 3,000만원을 줘가지고 어떻게 어떤 학교에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 아까 장구 사주고 악기 사주고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니 사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학생들 주민들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함명섭 위원 :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이 수화산문화학교에다가 우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로 유명한 강사들, 강사 일부, 그 다음 운영비 일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수화산문화학교에다가
함명섭 위원 : 3,000만원으로 운영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해서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3개소에서 감자꽃 스튜디오, 무이예술회관, 다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우리가 이제 3개소를 감자 꽃 스튜디오는 지금 일부 국비 약간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무이예술관 학교는 당초부터 국비를 지원을 많이 해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화산문화학교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
함명섭 위원 : 뭐가 시급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학생들이 문화기회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저도 대관령면장을 했지만
함명섭 위원 : 대상자가 어디에요?  대상학교가, 수화문화예술학교에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대관령 전체 학생들, 진부 학생들 일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함명섭 위원 : 행사를 했습니까?  지금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이것은 할 계획이지요.
함명섭 위원 : 하반기에 그렇게 폐교학교 활용도 좋지만 3,0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뭔 군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 3개소에 1억이 올라왔던 것을 다 감했는데 다른 곳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수화문화학교만 이렇게 3,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특별히 없고 수화산문화학교에서 워낙 봉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자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힘을 보태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활성화 해보자 이런 뜻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모르겠습니다.  감자 꽃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감자 꽃 스튜디오는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느 한 곳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형평성 문제는 그래서 이것을 감자 꽃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국악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화산 문화학교에다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한 개소에다 너무 많은 예산을 준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우리가 다 받아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 지금 이 업무를 몰라서 그렇지 작년도 수화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 자료를 우리가 정산을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 자리에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함명섭 위원 : 만약에 예산이 서면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12쪽에 효석 문화마을 주변정비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로 마당놀이 메밀꽃 필 무렵 대본 제작비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효석 문화마을 주변정비로는 생가에 지금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쎄콤, 소화전, 상수도,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등등해서 추가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마당극 메밀꽃 필 무렵 대본제작 2,000만원은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우선 대본제작하고 이것을 연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대본을 2,000만원 가지고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선 소박하지만 지역에서 활용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작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작품을 남긴다니 뭔 작품을 남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대본을 제작해서 마당극 형태로 계속, 지금 토지문학 원주시 같은 경우 토지를 가지고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상시로 타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마당극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대본이 필요했고 연출할 수 있는 대본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인환 위원 : 마당극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메밀꽃 필 무렵 소설에 나오는 것을 압축을 해서 재연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책자발간 하는데 2,000만원이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왕 메밀축제가 활성화 되어서 우리 군에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마당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돈만 2,000만원 없애는 정도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런데 이것은 하여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완전히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왕 만들 바에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효석문화제 마을정비는 세콤하고 상수도 소화전 하는데 이 세가지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니 딱 이 세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문학관 주변에 잔디도 보수를 해야 되고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주변 마을정비 같은 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됐던 부분들인데 마을정비 세콤을 설치한다거나 기술적으로 상수도가 없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풀을 깎는다거나 나무를 깍는다 어쩐다 하는 것은 마을주민들 스스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정비 주변정비 예산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세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나머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은 하여간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고 그래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1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봉평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까는 문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잔디구장을 까는데 있어서 지금 규격이 설계가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저는 아직까지
유인환 위원 : 설계가 벌써 나왔거든요.  저도 설계를 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확정은 안됐다 하더라도 설계는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가지고 적다 많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대화궁도장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긴데 예산을 세울 때에 필요한 만큼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삭감을 해버려요.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그런 삭감을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삭감을 해버리니까 다음에는 이것도 1억 8,000만원 올라갔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실지 설계가 6억 갖고 모자랍니다.  국비가 3억 5,000만원에 군비가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5억인데 6억 가지고 지금 모자라요.  설계를 가져와서 했던 내역을 보면 그런데 그나마도 3,000만원 삭감을 해버리면 다음에는 얼마가 올라오는가 하면 1억 5,000만원이 더 올라와야 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3,000만원을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삭감을 했는데 또 3,000만원 예산을 쓰려고 하면 얼마를 계상을 해야 하는가 하면 설계비 빼고 입찰 잔액 빼고 뭐 빼고 하면 세워야 3,000만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낭비를 하는 요인을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작은 예산들이 낭비가 계속 몇천만원씩 되다 보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입찰 잔액 하면 물론 날아가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낭비요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세워줘야 되는데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삭감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산을 세울 때에는 2억이 필요하면 2억 3,000만원 4,000만원씩 올릴 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막 장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에누리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을 진짜 삭감을 해가지고 대화 궁도장도 마찬가지에요.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이것도 입찰보고 이렇게 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갈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더 세워줘야 되고 학교 운동장 같은 부분은 우리가 2011년 도민체전을 확정지어놓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평초등학교하고의 설계자체가 틀린데 어떤 형평성의 문제로 똑같이 예산을 똑같이 배정한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조그마한 곳은 조그맣게 투자를 해주고 큰 곳은 많이 투자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보십시오.  대화초등학교 운동장 3회 추경이고 내년 당초예산이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반쪼가리 운동장 시설하면 뭐 합니까 하지 말아라 반납을 하던지 하지 말아라 운동장만 망가뜨린다 예산도 없이 하지 말아라, 그나마 3,000만원도 삭감을 해버렸으니까 안타까운데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고 뭐고 예산은 이것만큼 또 세워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하다 중간에 알 할 수가 있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 조금 더 확실히 세워주면 아주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나마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 마주 잘라버리니까 아주 마무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을 가져오니까 결국은 예산은 곱빼기로 더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에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서 꼭 해야 되겠다 라고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한 가지 답변 중에 궁금증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이것을 민간 어디에다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평창군육상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육상연맹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부족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중고등학교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이것이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마스터즈 하고 실업팀하고 실업팀이 전지훈련을 와 있으니까 더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출발이 됐는데 지금 마스터즈를 해도 돈이 3,000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관령지역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중고생들을 대회를 하면 오히려 지역에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보탬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마스터즈를 빼고 중고생을 추가하다 보니까 시상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대회를 언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 계획은 봄부터 계획이 됐는데
이만재 위원 : 아니 계획은 됐는데 대회를 언제 치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대회는 지난 일요일 날 치뤘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과장님 오셔서 직접 하셨나요?  감독을 하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감독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감독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왔고
이만재 위원 : 문제는 결산을 해서 부족분을 어쨌든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이 됐더라도 변경이 됐으면 당초 계획된 금액에다 맞춰야지 치루고 난 다음에 이렇게 3,000만원 계상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맞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 8월초쯤 되면 이것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중 고등학생들 다 그 전에 수배를 해서 대회를 정리를 해 놓았는데 지금 심의가 조금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사가 끝나고 부족부분이라 그래서 또 어떤 육상연맹이라 그래서 부담이 간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부담이 간다고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리면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니 올린 것은 그 전에 올라간 것인데 사실 예산심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만재 위원 : 예산심의가 뭐 늦어져요?  추경 얼마 전에 작업이 시작이 된 것이고 계획은 이미 중고가 됐으면 몇 달 전부터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대회가 치루어 진 것인데 계획자체를 금액에다 7,000만원에다 맞췄으면 될텐데 거기에 안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1억이 되고 막 넘어가잖아요?  지금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입니다.  
이만재 위원 : 육상연맹이 됐든 하는 사람들이 그 금액에 맞춰서 당초 계획됐던 대로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는 당초 금액에 확정된 금액 7,000만원에다 맞추면 계획을 변경했더라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을 왜 1억에 가까운 그런 행사를 치러서 또 3,000만원 계상하게 되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말씀하신 뜻은 다 옳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만재 위원 : 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예산을 득할 때에 그 때에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의 규칙대로 가야지 중간에 그렇게 가고 갔다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상 도의상 봐 주기가 참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해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기가 어렵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바이애슬론하고 롤러스케이트하고 같이 3종목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추경에 예산이 5,6월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때에 예산을 올려서 받아서 8월달이나 이렇게 경기를 치루면 딱 맞는 것인데 우리가 군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늦게 미루다 미루다 해서 기채를 내는 바람에 이렇게 8월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어져서 할 수 없이 돈을 지출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경우 같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훈련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과장님이 다 잘못을 했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늦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형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전국적으로 공인을 받아서
유인환 위원 : 우리 대관령면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몰리고 대표선수들도 몰리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동계올림픽유치홍보 전국 초 중 고등학교 그림 글짓기 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은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성제때 학생 그림 글짓기대회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서 올림픽 붐을 조성해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이 사업이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느 단체에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이 강원일보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김진석 위원 : 강원일보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노성제때에 전시만 하는 거네요?  시상은 별도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대회를 노성제때
김진석 위원 : 대회를 노성제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니 여기에 와서 그렇게 해서 하고 시상도 하고 전시도 하고
김진석 위원 :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잡혀있어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미리 세워놓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하고 협력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예산이 서면 협의를 해서 참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떤 것이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은 미리 대회규모나 방식이나 이런 것을 다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마라톤대회 때 예산이 부족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도저히 효과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대회를 하는 효과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있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들을 수립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예산부터 하고 나면 예산에다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초라하고 볼품없이 대회가 마무리 되어서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예산낭비만 하고 마는 그런 대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정말 자세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수립된 계획서를 의회에다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심의를 받는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것을 할 때에 최대한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회장배 롤러스키대회하고 바이애슬론 썸머대회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김진석 위원 : 거기에 예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원금이 그래서 그 지원금이 늘었다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 늘려서 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수준을 해줬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줬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마 스폰도 조금 받았고
김진석 위원 : 아니 스폰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갖고 있는 예산을 주면 당초대로 줬을 것이고 체육회나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생겨서 지원을 했는지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 7,000만원 이 외에 지원한 것
김진석 위원 : 아니 그것은 하프마라톤대회이고 하프마라톤대회에 지원되는 것은 7,000만원인데 바이애슬론 섬머대회하고 회장배 롤러대회하고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롤러스키대회는 매년 1,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금년에 상향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지원하는 것이 같이 지원을 했는데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에도 환영행사에도 가 보니까 바이애슬론 관계자들이 하나 같이 지원을 많이 해줘서 롤러스키도 사주고 막했다 그런 소리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롤러스키를 사줬는데 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금으로 롤러스키를 사준겁니다.
김진석 위원 : 상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주지 않고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롤러스키를 타고 시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김진석 위원 : 거기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바이애슬론보드를 1,500만원
김진석 위원 : 아니 전체 바이애슬론 대회에 지원한 예산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원한 예산 전체가 1,500만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 예산이 1,500만원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스키대회가 1,800만원이고
김진석 위원 : 스키대회가 800만원 늘어났잖아요?  1,000만원 지원해서 800만원 늘어났잖아요?  그런 예산이 어디에서 생겨나서 지원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당초 예산심의를 해 줄 때에는 1,800만원 심의를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은 다 계획된 예산입니다.
김진석 위원 : 계획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서를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매년 지원하던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기억하고 있던 부분이 차이가 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대회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그 쪽에서 대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때에 예산관계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예산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디에서 지원했는지를 알고 싶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민들이 물어보거든요.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는데 올해는 금액이 늘었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는 예산심의를 그것밖에 안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하고 이것을 모르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의원도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단체에서 운영하니까 의원은 뭐하는 거냐는 식의 무언의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지만 어디 가서도 의원이 심의했던 예산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궁도장조성관리에서 대화궁도장 보완공사하고 대관령궁도장 보수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대화궁도장은 지금 몇 번씩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4,000만원이 지원되면 태화정은 완전히 보수가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얼마 있으면 된다 했다가 안 되어서 추가로 했다가 또 추가로 계속 그러는데 처음부터 사업을 진단을 잘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에 예산을 다룰 때마다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심의하는데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한번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면 사업도 지지하게 길어지지 않고 빨리 사업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예산도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보면 예산심의 할 때마다 부족한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무슨 예산을 요구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확보를 해서해야 합니다.  대관령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대관령에 계실 때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을 세워 놓았다가 1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1억을 세워서 부족하거든요.  뻔히 이렇게 세워 놓으면 예산부족한줄 알면서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마무리 시켜서 빨리해야 되는데 대관령 같은 경우 보니까 그것을 봄철에 예산 조기집행 해가지고 잘 아시지만 3월초에 발주를 해서 3월 말에 기반을 다 해놓고 울타리 치고 조명시설 할 돈이 없어서 그냥 방치된 상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든 추경이 예산이 심의가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운동장을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돈 1,000만원 2,000만원 때문에 금년 1년 그냥 지나가고 내년에도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에 부족분이 생긴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관령궁도장 보수 중에 이것은 선수대기실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 뒤에 보면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물품도 보관을 하고 대기실로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런 것은 비닐하우스 치는 값밖에 더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
김진석 위원 :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냥 궁도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달하고 하면 마지못해 그냥 흉내 내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제대로 하려면 하고 제대로 안 하려면 아주 포기하고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정에서도 또 예가 되어서 다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시설을 만들고 그렇지 않고 대충 흉내만 내고 회원들의 입만 막고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면 아예 추진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차원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17페이지에 초등학교운동장 인조 잔디 시설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관령고등학교 축구부가 생겨나면서 평창군에 배정된 봉평초등학교 예산 얘긴데 대화초는 별도고요.  봉평초에 배정된 부분이 대관령고등학교 축구부가 창단이 되면서 평창군에 하나를 지정해서 해준다 해서 대관령고등학교를 가장 우리 군 관내에서는 시급하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신청을 했었는데 갑자기 봉평초등학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내막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바뀔 때에 확실하게 다음에는 대관령고등학교에다 해 주겠다 하는 확답은 받았다고는 하는데 정말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주면 그만이고 안 해주면 말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전임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어디까지 진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신 후에 그 다음 차기에 또 우리 평창군에 배정되는 운동장시설비가 계획이 이쪽 평창군으로 오는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우선으로 넣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 보셔야 해요.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체육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벌써 네 번째인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3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그런데 한 가지를 요구하면 과장님이 바뀌고 해서 연결이 전혀 안돼요.  제가 의회 문화체육과 할 때에마다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유천 동네체육시설 가지고 수없이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휀스를 쳐서 거기에서 운동하고 하면 울타리 밖으로 공이 안 나가도록 휀스를 쳐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식수가 없고 간이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사용이 불편하다 그런 것을 좀 해달라 그렇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들 모든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로는 하시겠다 해 놓고 인사이동이 되어 가버리시니까 후임한테 연결이 안 되고 또 후임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3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시급하거든요.  울타리 설치하고 급수시설하고 화장실 시설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서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없어서 기채를 내서 하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지만 그 중에 시급한 울타리 사업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그런 수없이 얘기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검토하셔서 하시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좀 안타깝습니다.  운동장 하나 몇 천 만원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3년에 걸쳐서 의회 열릴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꼭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롤러스키대회, 바이애슬론대회, 예산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당초예산을
○위원장 이만재 : 네.  당초예산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환경과 소관.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 규모는 36억 6,176만 8천원이 증액된 123억 9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 자연환경 보호에 유해야생동물 상설 구제단 인부임과 보험료로 1,17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상설 구제단이 1회 출동시 1인당 유류비 만원, 식비 5천원, 실탄비 7,500원, 총 22,500원씩을 지난해 수준 85대 출동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 787만 5천원과 출동시 사고 예방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1인당 16만원씩의 보험료를 20명분에 대하여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948만원의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동강관리사업소에서 이용료 징수 환원사업으로 미탄 마하리에 지원된 사업으로 유실수 열매 매실이나 토속음식 등에 대한 효소특성에 대한 항아리구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으로 국비가 5,52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설치비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개소당 300만원씩 33개소에 대한 부족예산 부족사업비로 당초예산에 6,400만원을 얻고 21개소를 기 설치하였고 금회에 12개소 설치하는 사업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재활용수거차량구입비 1,900만원과 재활용 암롤박스 5개 구입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린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당초예산 요구 시점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기계설비분야에 특허기술 반영 등으로 사업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요구 과정에서 전처리 시설 운영비, 공공요금, 재료비, 기타 운영비 등이 당초예산 요구에서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1,320만원과 공공요금 역시 전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재료구입비 등 부족예산 1억 7,0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로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 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비 부족예산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에 대화 위생매립장 종료가 됨에 따라 침출수 유입 등을 막기 위한 안정화 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설계를 한 결과 예산이 부족하여 총가 계약하여 발주한 부족예산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전담 인건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강화됨에 따라 시군별로 소비자 감시원 5명씩 배치 감시하도록 되어 1인당 4만원씩 5명 10일 활동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로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교 25개소에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감시 모니터링 인건비로 도비보조가 됨에 따라 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1명의 감시원 6개월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동계올림픽과 2011년 강원도민체전 유치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4대 선진 군민운동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친절서비스 매뉴얼 책자제작 2,000부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 700만원과 happy700친절인증업소 지정을 위한 예산 300만원, 평창의 음식 맛집 지정비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4,19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퇴직으로 당초 예상되었던 3명분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평창읍에 갑작스런 사망으로 부족예산이 발생하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5억 4,480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7억 3,280만 9천원이 증액된 359억 2,053만 9천원이 되겠으며 먼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5억 4,48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평창 하수처리장사업비로 12억 8,500만원이, 봉평하수처리장 사업비로 8억 7,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수계기금으로 한강유역관리 인턴 인건비로 3,3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47억 3,280만 9천원이 증액된 359억 2,053만 9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관리에 한강유역관리 인턴 인건비로 3,3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환경과에 하천 수질감시원 인턴 3명, 상하수도사업소에 환경기출수 관리 인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로 유지보수사업으로 방림1리 하수관로 개량공사 3,000만원, 차항2리 배수설비 설치공사로 4,000만원, 면온리 소규모하수도 오수 맨홀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하진부리 하수관로 개량공사비 4,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하수처리장 설치 공사비로 국비 및 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봉평 하수처리시설비로 국비 및 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0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대관령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12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500만원은 부대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노동리 하수도증설 및 개량사업비 부족예산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림 소규모 하수도 확장 및 관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중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으로 기본급에 3,942만 5천원 수당에 1,697만 3천원, 정액급식비로 3,312만원, 교통보조비로 288만원, 명절휴가비로 363만 9천원, 가계지원비로 606만 6천원, 안가보상비로 202만 2천원, 직급보조비로 252만원, 대민활동비로 1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대화 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이 안정화사업을 하는 데는 순수한 군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안정화사업비는 비위생매립장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위생매립장, 그러니까 종합폐기물처리장 같은 매립장은 종료가 되면 저희 군비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대화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안정화사업을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안정화사업 금년도에 3억 5,000만원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 후에 마무리를 해놓고 난 후에도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예.  지금은
김진석 위원 : 거기에다 다른 뭐 공원을 한다든지
○환경과장 남동선 : 그것은 약 5년 정도 침하되는 상태를 보고 거기에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당장 몇 년 내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3억 5,000만원만 있으면 1단계로 안정화 사업이 다 끝나고 후에 부분은 그 후에 가서 걱정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당장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김진석 위원 : 안정화사업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공사가 10억 가지고 한 부분이
김진석 위원 : 아니 매립을 하고 덮고 그 위에다가 우선 나무식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제일 밑에 쓰레기 층을 안정화 정지를 해놓고요.  그 위에 가스배제층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부직포를 1차로 깔고 그 다음 차단층을 흙 매립을 30전 정도를 하고 그 위에다가 현재 부직포를 다시 깔았습니다.  그 위에 60전의 성토를 하고 그 다음 잔디 줄떼를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결국은 상층 마무리는 잔디를 심는 거네요?
○환경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산림과장 박태영입니다.
  산림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액된 17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가 9,12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2억 2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부담금 3,88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관광사업 인건비로 숲길조사원 인건비 등산안내원 인건비로 2,03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소득기반확충 인건비로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면서 1,15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관리조성 인건비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면서 1,0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인건비로 숲 가꾸기 사업 당초 102명에서 142명이 증원되면서 5억 1,2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장비 임차료로 4,0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숲 가꾸기 사업 이것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00명 구입비가 140명이 늘어나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1억 1,333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2,81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숲 가꾸기 사업 7,21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로서 공공근로 피복비 모자, 신발,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당초 300ha에서 450ha로 늘어나면서 1억 6,41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숲 가꾸기 사업비도 당초 76명에서 14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훼손 사건임지 지적공사 측량수수료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펠릿보일러보급사업 총 76대로 2억 1,5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창군 임업진흥권역정비입니다.  임업진흥권역 정비를 위한 용역으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수도 평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쇄상으로는 목재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3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목재산업특구지정이 아니고 산림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수도육성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공원 마을 숲 조성입니다.  알펜시아 강원도공원 기념식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국고 반환금 정산금이 5만 9천원, 도비반환 정산금이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또한 대화면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산림과장님으로 이동하셨는데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일손이 모자란다고 우리 산림과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 정원이 부족한 빈 자리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저희 자체 정원이 14명인데 정원자체가 타시군하고 업무량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정원자체가 적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타 시군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인허가 업무, 그 다음 산림면적, 1년의 예산, 그래서 타 시군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30명에서 35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량이라면, 전체 인력이 적다 보니까 14명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통 인근에 비하면 어느 정도 보충이 돼야만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산림수도도 선포가 되고 앞으로 육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전체적인 총원 인건비제로 하다 보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일러 보급사업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이것은 우리 목재보일러하고 비슷합니다.  나무보일러하고 비슷한데 그것하고 개량된 것인데 1개당 설치하는데 4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는 300만원, 자부담이 150만원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정부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강원도에서도 제일 많이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해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량은 저희들이 확보한 량보다 신청이 더 많습니다.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심사를 해서 보급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8억 8,135만 9천원이 증액된 510억 3,346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보조사업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4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 가스안전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 시설비로서 미탄 여성의용소방대 증축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지역대 신축비 연구용역비 평창소방서 신축공사 용역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입지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종합관리 재난지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3월 26일 대설 재난지원금 국비 560만원, 도비 120만원, 군비 120만원,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 시설비 군도 10호선 확포장 마무리 사업으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서 도로미불용지보상 1,500만원, 군도6호선 배수정비 모릿재 터널 입구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3호선 도로 확 포장 시설비로서 군도3호선 군도3호선 도로 확 포장에 마무리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12호선 도로 확 포장 시설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 시설비로서 평창 207호선 농어촌촌정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림 303호선 농어촌도로 정비에 4억원, 봉평 101호선 농어촌도로정비에 2억원, 대관령 208호선 농어촌정비에 3억원, 대관 202호선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7,000만원 등 5건에 9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포장사업 시설비로서 노론리 진입로 정차대 설치에 6,000만원, 마을안길 덧씌우기 및 보수 대관령면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하안미리 제방도로 연결공사에 4,500만원, 여만리 농로 확 포장 사업에 3,000만원, 입탄리 농로 확 포장 사업에 3,000만원, 방림 5리 농로확포장에 3,000만원 등 총 6건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 시설비로서 고길리 소교량 마무리공사에 2억 2,000만원, 속사리 교량 남박골 소교량 보수에 3,000만원, 거문리 소교량 가설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항교 재가설 보조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리 교량가설공사 도비 시설비로서 도비가 3억원, 군비가 5억원으로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하천관리에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뱃재천 소하천 정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약천 소하천정비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정비 시설비로서 송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총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5억원, 군비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서 대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7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안미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도 배수로 정비 시설비로서 창동 4리 배수로정비에 6,000만원, 대화리 배수로 6,000만원 총 2건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전원휴양주거타운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사업으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156만 3천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사업 3만 6천원등 총 159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미탄 의용소방대, 지금 어디어디에 소방대를 설치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소방대는 평창읍에는 119안전센터가 되겠고 안전센터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운영이 되겠고 미탄에는 지역대가 되겠습니다.  소방대 지역대,
최귀녀 위원 : 지역대도 여성들이?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 보다는 규모가 작은 지역대, 그 다음에 방림도 마찬가지고요.  대화도 지역대, 봉평에는 119안전센터, 용평에는 지역대, 진부에는 119안전센터, 대관령은 현재 지역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준소방서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럼 8개 읍면에 다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방서를 평창군 소방서를 하나 설립이 되고 내후년에 대화 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최귀녀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미탄 의용소방대 증축공사, 여성의용소방대라고 꼭 이렇게 명칭을 해야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지금 남자의용소방대는 같이 쓰고 있는데 지역대에서 쓰고 있는데 여성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옆에다 붙여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같이 못쓰고 별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러면 앞으로 계속 읍면별로 다 해줘야 될 텐데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읍면별로 거의 안전센터로 크게 짓 곳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작은 규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증축해서 확보를 해주려는 차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남자대원, 여자대원, 저도 의용소방대원 생활을 20년 이상 해봤지만 관내 우리 소방서에 소방대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한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번씩 잠깐씩 회의를 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여자 남자해서 나눠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지 유지관리 문제도 그렇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방범대처럼 도움을 안 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출동수당 해가지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미탄을 시작으로 해서 하면 방림도 당장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을 해 달라 할 것이지 대화도 해 달라 할 것이지 용평이든 봉평이든 다 해 달라 그럴 것인데 미탄 하나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내년가면 읍면에서 다들 난리를 칠 것인데, 각 대에서, 그런 문제가 참 조심스럽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것이 같이 쓰면 좋은데 여자 남자 활동을 좀 달리 하다 보니까 우선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니까 미탄을 시작을 하고 사무실 여건을 봐서 적정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보면 대상리교량 가설공사, 거의 보니까 상판도 다 놓아주고 마무리 단계로 가는데 이것 도비 3억 군비 5억 해가지고 8억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전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사업비는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총 얼마나 들어갔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총 사업비가 36억입니다.   그래서 28억이 지금까지 확보가 됐고 이번 추경에 8억이 확보되면 전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보면 전원휴양주거타운 조성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것은 강원도하고 우리군하고 여기 전원 휴양타운을 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MOU를 체결하는 지구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인구유입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도에서 이런 것을 인구 늘리기 대책이라든가 또 고원형 주거타운조성의 일환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한 것인데 여기에 투피아투스라는 전원형주거타운이 횡계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사업주가 동방 ENC에서 합니다.  그 분들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로로 쓰고 있습니다.  농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타운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진입로를 확포장 해주라 하는 내용으로 도비 1억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좋은데요.  이것이 순수한 도비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우리 군비가 투자가 돼야 되고 할 부분은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사업계획에 별도로 투자할 것은 없고 다만 그것이 농로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많이 다니고 농사짓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포장을 추가로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는 휴양타운 단지 내에도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있는지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진입로만 도비 1억 가지고 하는데 혹시나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모자라면 군비를 보태서 마무리가 조금 덜 되면 농로차원에서 포장을 해야 하지 않나
함명섭 위원 : 그 외에는 계획이 없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수해복구 하면서 하천 매입했던 부분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매입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매입을 하고 나서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농사짓는 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무단으로 농사짓는 것은 없고요.  무단으로 농사짓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수해복구를 하고 나서 하천이 매입을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많이 있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조금씩 짓는 것은 조사가 안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농사짓는 것은 다 불법이지요.  불법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좋은데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글쎄 실태조사를 한 것은 없고 거의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서 농사를 못짓게 하는데 다만 불법으로 조금씩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하면 상당부분 많은 량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하천에다가 군에다가 매입을 해서 땅은 토지보상은 다 받았잖아요?  또 다시 농사를 짓다가 물이 찬다거나 또 수해가 나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또 해줘야 합니다.  군에서, 예산투입을 또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하천일지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정비를 해서 농사를 못짓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배수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배수로가 기존에 했던 배수로가 많이 밑의 부분이 상해서 다시 교체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배수로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하고 나면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것이 수명이 오래 가는 것은 오래 가는데 제작을 할 때에 인공수로관이 습식으로 양생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양생된 것은 1년 있다가 이렇게 푸석해져서 동결에 피해를 입는 것도 있고 오래가는 것은 10년씩 가는 것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천태만상입니다.  자재에 따른 모래의 질이라든가 습식으로 양생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 문제가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배수로사업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 3년 있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불량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금방 검증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쓰는데 쓰고 나면 문제가 그렇게 되는데 물론 군에서는 KS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겠지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배수로, 이것이 앞으로 투자할 예산이 상당히 막대하다고 봐요.  신규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덜어내고 해주면 금방 망가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수로관이 정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한 부분은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영구적으로 해야 될 구조물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해서 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방침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양생 콘크리트를 쳐서 좀 더 오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서 용법을 바꿔서 해 보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구조물로 하는 방법은 콘크리트 말고 기성제품 쓰는 것하고 P제품이 일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P제품은 금방 또 안 되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것은 쇠 불이 되면 속수무책이고 그래서 제일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안정성이 있고 하자가 없는 것이 강도를 내는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시공할 때에는 예산도 조금 들고 좋기는 좋은데 금방 망가지니까 금방 망가져서 지금 시공했던 것들을 전부 바꿔야 하는,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같은 것도 물론 망가지면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겠는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예산을 한번 투입을 하면 그래도 장기간 갈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에는 이 배수로 문제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해달라는 곳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 해준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한번 했던 부분들이 다시 교체하는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배수로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량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추가로 예산이 많이 반영됐는데 총액입찰한 농어촌도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현재 총액입찰 본 것이 3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림 303호선하고 그 다음 봉평 101호선, 대관령 208호선, 이렇게 총액입찰을 봤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몇 년도 완공예정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완공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회에 반영된 것을 빼 놓고 약 24억 6,000만원이 덜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24억 6,000만원이 확보돼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석 위원 : 2010년 말이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농어촌도로 정비를 총액입찰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몇 년 걸리니까 그 주변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농번기에 관광시즌하고 겹치는 노선들은 굉장히 농사짓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관광객도 불편하고 그래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일단 발주된 것은 내년에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정비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개 구간씩 바로바로 당해연도에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군데 다 헤쳐 놓고 하니까 서로 불편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렇게 되는데 대개 보상협의가 다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 입찰을 본 중에서 2000년도는 보상위주로 하고 토공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전부 포장을 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단년도 단년도 하다 보면 보상이 문제가 따르고 보상가도 올라가고 그런 것에 있어서 보상을 총가입찰 구간을 먼저 맞추고 잔액 가지고 일부 시공을 하고 포장을 한꺼번에 마무리 짓는 그런 식으로 하면 공사비도 조금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보상에 응한다는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 놓고도 나중에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감정을 하면 또 딴소리 하고
김진석 위원 : 감정가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시작한 노선이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된다니까 차질없이 추진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 도시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예산 129억 3,279만 2천원에서 이번에 8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규모 122억 7,7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중 봉평소로 2-13, 3-15호 개설에 따른 당초예산 전액 군비입니다.  5억 5,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도비가 일부 지원됨에 따라 과목경정을 위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락지구개발비로 방림취락지구 소로 3-6호에 1억 5,500만원, 계촌취락지구 소로 3-1호 개설에 4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6,500만원을 반영하여 도합 1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보상은 선 시공 후 추후 보상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과목경정된 봉평소로 2-13호와 3-15호 개설에 따른 도비 1억원과 군비 당초 5억 5,000만원에 1억원을 포함해서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쁜평창만들기 사업중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4개면 7개소에 설치를 하고자 7,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중 농촌 빈집정비를 위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미탄지역 민물고기생태관 통과 노선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화면에 가면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버스터미널 부지에 지금 농지라고 하던데 거기 파내서,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부서로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 관계를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국도가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 국도에서 국도로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국도로 편입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약 70평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사자간 해결이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 교통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민원을 다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도시과에서 지금 할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할 수 없다 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부서에서 개입을 해서 그 문제는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어느 부서든 다 개입을 못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당사자간에 해결이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사자간에 해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토지주와 버스터미널 사업운영주체를 말합니다.
유인환 위원 : 토지주는 자기 땅이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히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맞고 버스터미널은 공공이 사용하는 터미널인데 목적보다는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미 허가는 나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살 필요성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지요.
유인환 위원 : 아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자야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살 리가 전혀 없는 것이고 나 버스터미널을 안 하겠다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글쎄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구역안 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지역안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도시지역안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지역안 이라○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소관별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어차피 도시지역 안 이니까 매입을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 주체가 없어요.  건설과도 없고 도시과도, 또 재무과도, 다 공히 개입이 다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가 제일 적당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여쭈어 보는데 버스터미널 사업주체는 이익창출이 안 되니까 그것을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이니까 버스터미널 문 닫으라고 하면 닫겠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 보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량도 없고 버스타고 다니는 저소득층 주민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군에서 잘못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얘기를 하면 누워서 침 뱉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하고 마는데 아마 전적으로 도시과에서 나서서 하는 부분이 아닐지라도 협의부서와 해서,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달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서도 아스콘을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내서 쌓아 놓았어요.  보기도 싫지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면 행정조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주민들이 다행이 대화지역 번영회나 이런 곳에서 막 나서서 하면 문제가 크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 해결 하겠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협의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하여튼 민원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저희부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이 약 70평 되거든요.  70평인데 이 부분을 군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나중에 보상을 받으면 되니까 사야 된다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국도노선인데 그것을 평창군에서 민원이 좀 발생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사야 되느냐, 이 땅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국도, 그러니까 정선국도지요.  관할이 정선국도인데 당장 급하지 않은데 국도가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군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군에서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70평인데 공시지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평당 100만원 나온다 해도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국도는 지금 그때 사항으로 봐서는 살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군이 매입을 해도 나중에 국도유지에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군에서 분명히 빨리 매입을 했어야 해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군에서 매입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그렇게 내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왜 아니다 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도시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군에서 닦을 의무가 있는 도로라면 군에서 닦을 의무가 있어도 저희가 먼저 보상은 안 합니다.  그러나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닦을 도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설사 군에서 땅을 약 70평을 샀다고 한다면 그 이용은 누가 하느냐 버스터미널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당연하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돈을 들여서 사고 의원님 말씀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돈은 군에서 들여서 사고 이용은 버스터미널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공용지라고 보면 목적이 공공이 사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해타산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이 그것을 처음부터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했던 물건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빨리 등기이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담당자가 잘못을 했다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는 누워서 침 뱉기여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빨리 등기이전을 마쳤으면 그것이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차일피일 1년 2년 미루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경매가 진행이 됐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게 됐고 또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 필히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는데 당시에 상당히 오래 전에 기부채납을 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그 토지와 관련해서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겨줬는데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넘겨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도 없이 충분히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받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군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또 한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군에서 필히 빨리 매입을 해야 원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다른 담당 걸린 부서랑 협의를 해서 빨리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그것을 파 놓았지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했지 막았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돌아다니고 그것을 들고 다니고 불편하잖아요.  공공용지니까 이것을 신경 쓰는 부서가 건설과다 하면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는데 여러 부서가 겹치다 보니까 다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을 져 달라는 것은 아니고 공히 해서 빨리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제2회 의료원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218만 1천원이 증액된 37억 1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보건의료서비스강화 정책사업비는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5억 2,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진료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응급실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시설관리에 1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용평보건지소 우수배관 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하여 1,4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대관령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추가 발생 사유는 기초 터파기 할 때에 암 발생에 따른 추가비용과 외벽 마감재 변경 및 배수관 설치비,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 및 보도블록 추가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12만 8천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정책사업비를 변경 내시에 의해 1억 7,130만 6천원을 증액하여 14억 2,8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증 금연클리닉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암 조기 검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1,45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4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재 16명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931만 4천원을 증액한 4,6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건강통계생산을 목표로 9월부터 11월까지 표본가구로 선정된 878명에서 조사원이 방문 조사하는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해 일반수용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업체인 연세대 원주의대에 위탁금 78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소 지역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00만원을 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10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1회 만들기운동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51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전담인력에 대한 위탁교육비 부족분 8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방문보건차량 2대 구입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보유하고 있는 방문보건용 차량은 5대로 의료원과 미탄지소용으로 2대, 방림 대화 1대, 용평 봉평 1대, 진부 대관령지소가 1대를 요일을 정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에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위한 결핵감염원 조사 검사와 소집단 유행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에 3,36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706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현재 14명에서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1,72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저소득출산가정에 12일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실적은 31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을 위해 766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재 6명 지원실적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 건강검진사업비로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3월 검진 후에 추가 희망자가 있어서 예산확보 후에 검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 관리를 위해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에서 1,778만 4천원을 감하여 일반수용비로 960만원,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88만 4천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고 종합검진비에 23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40명은 기 검진 완료하였고 34명은 검진항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한 검진결과 이상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에 1,69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부분의치보철 사업에 1,66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재 23명에게 부분의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2년생 대상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3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비로 2,28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비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1명에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관리사업입니다.  164쪽입니다.  장례문화관리 정책사업은 장의용품 구입비를 4,0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이용객중 상조회 가입하신 분들은 의료원의 장례용품을 구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유통정책사업비를 3억 94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운영비 및 임차료를 감액한 것으로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착공계를 7월 말에 제출하였고 내년 6월 공사완공을 목표로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를 5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비가 작년까지는 25명이었는데 금년에 1명이 더 증원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보건의료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청사를 환경개선 하고자 한다는데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깊은 질문을 한 가지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8월 15일 불과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 과장님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뱀에 물린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의료원에 왔지만 약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글을 펜션주인이 올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맞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면 약이 없는 의료원이 됐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인지 본 의원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약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 민원이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보건사업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새벽녘에 왔었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뱀에 대한 항독소가 약이 비쌉니다.  약 18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오던 SK메디칼에서 약이 현재 중단이 되었었거든요.  중단이 되면 다른 것을 미처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5개, 항상 5개 정도는 구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글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촌지역에 맞는 약을 좀 구비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농촌에 맞게끔, 뱀에 물렸는데 약이 있어야지 약이 없어서 원주로 가고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조금 의료원이,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는 참 평창도 말거리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깊이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구비약은 농촌에 대한 구비약,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뱀에 물려서 왔는데 원주로 당장 가야 하니까 의료원이 약은 없고,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이것이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감사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57쪽에 청사환경개선사업 대관령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평창의료원에는 에어컨이 다 사무실마다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진료실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다른 곳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입원실도 다 1대씩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관령보건지소 마무리 하면서 거기는 에어컨이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에어컨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에어컨 청사환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각 보건진료소에 에어컨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글쎄 그것은 제가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가 이거 벌써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보건소에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에어컨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또 더군다나 노령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없단 말이지요.  지금 의료원이나 이런 곳은 에어컨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무원보다 보건지소 소장님들 보다는 농민들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작년에 신축하면서도 제가 주문을 계속했었거든요.  전기시설을 해서 에어컨을 넣어서 주민들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있고 기존에 있던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에어컨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에어컨 설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8개 읍면에 하면 얼마 안 될 거예요.  당초예산에 올려서 그것을 좀 해줘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을 한번 써봐 주시고요.  과장님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를 한번 하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하면 진료소 같은 경우는 운영협의회에서 그쪽 예산을 써도 되니까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다 해줄 겁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례식장에는 제가 자주 가게 되는데 의원들은 거의 이틀 삼일에 한번씩은 간다고 봐야 되는데 가보면 선풍기를 밖에 2대를 달아 놓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가 봤거든요.  한여름이다 보니까 덥잖아요.  여름에 선풍기를 사용하려고 달아 놓았잖아요.  그런데 천장에다가 바짝 붙여서 선풍기를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것을 2개를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위치를 켜봤어요.  켰더니 천장과 선풍기가 붙어 있으니 거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울리는 소리가, 소리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열을 받아서 계속 열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뜨거운 바람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그 때에도 제가 시정을 해서 바꿨으면 하고 제가 몇 번, 벌써 몇 번째입니다.  한번 가서 해보세요.  오늘 들어가셔서 소리가 시끄러워서 켜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 시끄러운 것은 저도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나마 켜놓고 밑에서 기다려서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관리하시는 분 같아요.  돌아가니까 들어가서 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틀어 놓으십시오 하고 싸울 수도 없고 다른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무소리 안 하고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천정에서 이 밑에까지 쭉 내리세요.  선으로 그냥 쭉 내려서 그렇게 되면 소리도 없어지고 선풍기가 너무 작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달 때에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그마한 것을 달아 놓으니까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는 세게 나거든요.  크면 슬슬 돌아가면 은근히 시원한 멋이 있는데 조그맣다 보니까 팽팽팽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켜 보고 그것을 밑에까지 내려서 사람이 손을 들어도 안 닿을 정도로 내려주면 열도 안 받고 시원하고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해줬으면 주민들이 참 편할 것 같더라고요.  장례식장 가서 있어보면 무지하게 덥거든요.  그 밑에 가면 엄청 더워요.  여름에는, 거기에서 금방 문상만 하고 가시는 분들은 못 느끼는데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가까운 분이 있으면 오랫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방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밖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엄청 불편해요.  그 주위의 의자를 두개칸 놓았던데 그것도 과장님 한번 가셔서 보세요.  의자배치를 몇 군데 더 해놓으면 붙어 있는 의자를 하시지 마시고 2개씩 앉게끔 하는 의자를 하든지 1개씩 앉는 의자를 해서 좀 편의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벤치를 해서 앉게끔 해주던지 해서 장례식장을 찾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라도 편안하게 앉았다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앉을 곳이 있습니까?  덥기는 하지요.  틀어놓으니 소리는 엄청나게 크지요.  진짜 예산을 조금만 들이고 주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신경을 꼭 쓰세요.  쓰셔서 개선을 좀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선풍기 부분은 가서 내리는 것으로 일단 먼저 그렇게 하고요.  의자배치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의자도 돈 조금이면 되거든요.  얼마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서 주민들 좀 편안하게 앉았다 가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몇 번씩 했는데 물론 지금 의료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쁘시고 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진료소 에어컨 문제도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보고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편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대관령보건지소 이전 신축 1억 7,5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설명 자료에 보면 기초터파기 할 때에 암반이 발생됐고 외부 마감재 변경, 보도블럭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당초 설계할 때에 이런 부분이 안 들어 갔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암 발생한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외벽 마감재 같은 경우는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던 것을 대리석으로 건물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대리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막상 건물을 짓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진입도로 문제도 저희들이 상세계획구역이어서 막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전석 쌓기도 있고 하여튼
함명섭 위원 :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단 2~3천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1억 7,500만원이면 웬만한 우리 경로당 하나 짓는 마을하나 짓는 값이 다 들어가요.  너무 처음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렇게 발생이 안 되는데 개인 주택을 짓는다 생각하면 1억 7,500만원씩 더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부터 좀 더 꼼꼼히 살폈으면 이렇게 안 됐을텐데 지금 마무리를 해야 할 사항이고 이왕 짓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함명섭 위원 : 이왕 짓는 것을 설계를 제대로 했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왜 드라이비트로 잘 만들어 놓았다가 다시 대리석을 붙이고 처음부터 대리석으로 갔으면 괜찮은 것인데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도 들어가고 부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164쪽에 나오는 한약유통시설 지금 보면 전부 다 감이 됐거든요.  과장님 이것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이 계획대로라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9월 준공을 해가지고 10월에서 12월 가동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 확보를 못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할겁니다.  금년도에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 세웠던 부분을 지금 다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우리 투자자를 찾았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투자자를 참사리에서 찾아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지금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지금 어디에서 참여하기로 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교보생명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사리측하고 그쪽하고 비 투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그럼 이번에 여기 예산에서 감된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내년도 6월 완공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있어서 지금 늦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교보생명이 그러면 참사리하고 비틀사업을 해서 참여하기로 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돈을 투자해서
함명섭 위원 :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사업은 참사리에서 하는 것인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돈을 전부 100% 다 못하니까 신한은행에서 당초에 참여하려다 못한 부분을 그 쪽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9월 달부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착공계는 낸 상태고 저희들은 한양건설에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계획대로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철저히 해서 어차피 계획했던 사업이고 진행됐던 사업이니까 차질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4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 해가지고 설명 자료에 보면 노인무료진료 백내장 수술비 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관내 노인중에
김진석 위원 : 진료소 관내에 있는 노인중에 일곱분을 선발해서 백내장 수술을 해 준다 그런 얘긴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진료소 관내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무료진료도 되고 안 검진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예산서에는 노인건강의료비로 되어 있는데 6,000만원 도비,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도비보조금 960만원이고 자체재원이 5,040만원인데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노인 안질환 시술비 지원 이랬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것도 무료진료비 노인분들이 하게 되면 900원, 보통 8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900원인데
김진석 위원 : 아니 무료진료 뿐만 아니라 설명서를 보세요.  안질환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백내장 같은 것,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일곱 명을 선발해서 수술을 해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00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같이 무료진료랑 같이 포함해서 봐 주시면 됩니다.  진료소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진료하고
김진석 위원 : 무료진료비 포함하고 백내장 수술비도 포함되어서 그렇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여기 7명이라고 써 놓았거든요.  그런데 7명을 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대상 노인 분들을 일단 검진을 해가지고 수술이 가능하신 분들만 30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술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전액 무료는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본인들이 내시는 것은 아니고요.  백내장 수술비가 한쪽 눈이 3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진료소 관할에 계시는 노인 분들은 지금 진료비도 지금현재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당초에 사업을 하지 않던 사업이, 추가로 2,800만원 더 요구한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것이 저희들 보건진료소 관내 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2,976명,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이런 약을 가져가시면 부담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2,800만원을 증액을 합니다마는 혹시 연말에 부족하게 되면 진료소 자체 예산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진료소 외에 있는 지소 관내에 있는 노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진료소 관내라 하면 시가지 외곽지대, 오지라고 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김진석 위원 : 오지에 있는 분들도 노인이고 시가지에 있는 분들도 노인인데 시가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고 그 쪽 오지에 있는 분들만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료소가 원체 의료취약지입니다.  저희들이 본 관내에서도 그래서 진료소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아니 그럼 취약지이기 때문에 진료소를 만들어 놓았고 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노인들한테 이런 지금 혜택을 주는데 혜택을 시가지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시술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노인업무를 보니까
김진석 위원 : 그것은 노인복지 차원이고 이것은 노인건강차원이니까 거기하고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여기 65세 이상 노인들중에 진료소 관할에 있는 노인들한테만 혜택을 주니까 다른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김진석 위원 :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라이온스라든지 봉사단체들이 봉사금을 모아서 지역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백내장 수술을 못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 한 두분씩 밖에 선발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1년에 몇 분씩이든 정해서 꼭 진료소 관내에 있는 그런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들 전체가 매년 몇 분씩이라고 계속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시책을 개발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일부 노인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든 어떻게 세우든 간에 지역을 가지고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농촌이면, 우리 평창군이 사실상 다 농촌이잖아요.  시가지라 해봤다 읍면 소재지인데 나머지는 다 농촌이지 대도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지역을 구별하지 말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보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진료비 무료로 하고 이런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백태가 끼여서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은 좀 지원해주는 부분은 연구를 해서 대폭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관광경제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게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만희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민원봉사과장이봉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최호영
  환경과장남동선
  산림과장박태영
  상하수도사업소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홍금숙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