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8월 24일(월) 오후 17시 0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변경안
4.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변경안
  가. 평창군사회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다. 의회사무과 소관
  
(17시 05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7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심재국 위원님이 이만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7시 09분)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김진석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변경안(평창군수제출)
(17분 13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 부서의 소관부서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함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 법 제11조의 규정에의거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51억 6,886만원으로 당초 38억 5,134만원보다 13억 1,7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기금에서 13억 9,7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당초보다 53% 증가한 38억 403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07년 7월 17일부로 공포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회복지기금 내에 기초생활보장개정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09년 8월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8월 24일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검토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지난 2009년 7월 17일 공포된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수입·지출과 관련하여서는 개별조례가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평창군사회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서 기금관리전환으로 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1995년 8월 25일 날 제정되어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제정은 2005년 1월 15일 날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관리전환 되었으며, 2009년 6월 19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평창군 조례에 따라 평창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기금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7월 17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외에 일부개정조례안에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관리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반영사유는 평창군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2009년 6월 19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를 사회복지기금 내에 기초생활보장기금개정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회 추경 주요 내용은 당초예산 14억 7,700만원 중 기 지출액 6,123만원과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3억 1,149만 1천원을 뺀 나머지 1억 427만 9천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3억 1,149만 1천원은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참고로 2009년도 기초생활기금 융자사업금액은 7,800만원으로써 지금까지 6명에 1인당 1,000만원씩 6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으로 전환 후 1,800만원을 융자 지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7시 22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438억 7,800만원이 증가된 3,153억 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6.16%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1억 800만원이 증액된 2,531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 7,000만원이 증액된 62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1억 7,8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4억 8,200만원, 기타 이자수입 8억 5,300만원을 포함 105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이후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부동산 교부액 18억 2,100만원과 도로분 교부세 9억 7,100만원, 2008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3억 9,3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2,700만원, 2008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3억 9,3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2,700만원, 재정조기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 9억원과 재난 위험 시설인 용항교 재 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등을 포함하여 61억 6,5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 200억, 국도비 보조금 146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8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세입 보존을 위하여 지방채 100억원을 국내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기저리 정부 채무인 정부공공관리 자금관리 기금에서 인수하여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 분류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참여자 인부임 등의 27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공무원 여비 2,7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관광홍보물 제작 등 일반 수용비 및 재료비에 4억 9,100만원, 산림수도 육성 및 산림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개발비 5억 등 일부 경비 증가로 12억 9,300만원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사업은 한시적 생계지원 등 저소득층 기초 생활보장사업,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운수업계 보조금, 각종 축제지원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에 42억 2,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천 재해 예방 및 도로확포장사업, 도시교통 인프라확충, 고랭지 수출 농업 육성 지원, 문화복지센터 사업 마무리에 237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금회 전체 예산에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연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내부거래전출금 예산으로 29억 9,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반환금 등이 반영된 기타 경비는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8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11억 2,5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 예방관리 등에 2억 2,700만원, 교육 분야에는 교육복지확충을 위한 진부 고등학교 복지관 건립 공사에 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예술, 관광기반 시설 운영 및 체육시설 확충과 문화유산 보존관리 등에 29억 3,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는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상하수도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53억 5,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안전지원과 사회복지 시설 기반 확충사업,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지원, 근로자 고용촉진 사업 등에 54억 3,800만원, 보건 분야에는 평생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사업에 4억 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산림자원 관리 및 기반조성 등에 45억, 산업 및 중소기반 분야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등 산업 진흥 사업에 22억 1,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및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사업에 49억 7,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천 관리,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개발 사업에 78억 4,400만원, 기타 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등에 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억 7,000만원이 증가한 622억 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2,3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 5,500만원, 알펜시아 리조트 상수도 공급 원인자 부담금 32억 5,100만원, 기금 3,300만원 등 87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알펜시아 리조트 상수도 공급원인자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배수관로 확장 공사,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조성 사업 상수도 공사 등에 40억 7,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자원 전입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비용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국고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4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은 14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3억 1,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강유역관리 인턴 인건비, 하수관로유지보수,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의 사업이 47억 7,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승인을 이미 득한바 있는 계속비 사업 중 2009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안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금회 제출한 계속비 사업은 총 25건의 사업 중 5건의 사업이 변경되어 기정예산보다 60억 800만원이 증가한 3,183억 5,500만원이며, 이중 금년도 연부 액은 552억 9,000만원으로 60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승인 요청하는 물고기 생태관 건립사업은 주차장 유형상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스틸 그레이팅 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강유역 생태관광 벨트 조성사업은 동강 체험벨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 상하수도 처리, 평창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16억 3,000만원을 봉평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10억 8,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나,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부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조성 상수도 공사는 상수도 공급 원인자 부담금을 재원으로 당초 사업비 부족분 및 기타 현장여건 변동 등 마무리 사업을 위하여 32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업은 특별한 사항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에서 시급을 위한 일부 자체사업 반영,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서민경제 생활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반영이 불가피 한 사업, 일부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8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8월 24일 제1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16%가 증액된 3,153 8,38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6.10% 증액된 2,531억 7,414만 6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7.75% 증액된 187억 6,235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2.12% 증액된 434억 4,388만 7천원입니다.  주요 세입측면을 보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에 따라 잉여금이 91억 7,794만원이 발생되었으나, 2009년도 당초에는 129억 5,200만원을 반영하여 예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며,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명확한 검토로 현실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8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가 원인으로 판단되며,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20억 4,84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특별교부세 27억 5,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용항교 재건설 및 재해예방사업비 18억 3,300만원이며, 특히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9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함으로써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09년 6월말 현재 69%의 조기집행 실적을 감안할 때 하반기 예산운영에 있어서 우리군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2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대상리교량가설 3억 5,000만원, 재래시장 진입로 2억원이며, 기타 재정보전금 1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대비 19.3%인 167억 9,810만 3천원이 증액되어 1,038억 2,057만 8천원으로 변경되었고, 지방교부세 삭감분 세입보전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을 위하여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2009년도 행자부 승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55억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시 승인된 30억원을 포함하여 절차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이자를 제외한 기존의 지방채 원금 102억원을 포함한 총 202억원의 채무는 우리군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에 맞추어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지방교부세 등 세입의 감소에 의한 재정 부담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물론 정부의 이자보전지원이 있다고는 하나, 향후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계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실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차상위 계층지원, 기초수급자지원 등 저소득 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기정예산대비 11억 1,335만원이 증액된 71억 2,807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가구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환경정비, 산불감시, 소하천 정비 등 근로를 통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금회 추경에서 20억 4,688만 6천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신중한 예산집행 계획수립과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수혜가 적시적소에 고루 파급되도록 예산이 낭비되거나 당초 기대하는 사업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의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장님들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교부세 삭감분 100억을 지금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 총 지난 번 우리가 1회 추경 때 30억을 그때 기채를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총 우리 지금 부채가 얼마나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난 30억 받기 전에 원금이 72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억 플러스 하면, 100억.
심재국 위원 : 100억하고 하면 200억 정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227억 정도.
심재국 위원 : 우리 재정규모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은 넘다고 보는데, 괜찮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총 당초 예산 규모에 3할이 넘으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18개 시군 중에서는 채무관리가 그래도 양호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저희들도 100억을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00억을 다시 발행했을 경우에를 가지고 물어 본 겁니다.  200억이 넘어도.  타시군에 비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생각했을 때, 감안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정부나 또 얼마 전에 IMF에서 평가한 내역을 보면, 대한민국이 국가재정지출을 확대해 줬기 때문에 OECD국가 중에서 경제회복이 좀 빠르고, 그리고 이것을 내년도 까지는 확대해서 재정지출을 높여 줘야만 된다는 객관적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전 설명 들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차액이 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한 3년 동안 이자부분을 보진해 준다고 하면서 지방비 재정지출을 늘려 달라고 당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국가경제라는 재정이라는 틀에서 지방재정도 같이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도 예산 운영을 재정 운영을 하면서 227억 정도에 지방채를 관리한다는 것은 좀 어떤 목적이 되었든 간에 좀 다소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재정권장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지금 227억 정도 되면, 악성 채무,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4.1% 이상 있는 재정이 약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72억 그리고 금년도 130억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72억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되면, 그걸로 지금 충당을 하면, 채무가 기존 가지고 있던 그 이자율이 높은 채무는 좀 정리가 되면, 다소 그 충격을 좀 흡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은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심재국 위원 : 72억에 대한 것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72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한 20억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게 몇 %죠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게 평균 4%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번에 100억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자를 좀 보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건 얼마, 보존해 주면 얼마?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고정금리가 2.6% 이고, 3년간 2011년까지 보존을 해 주는데,
심재국 위원 : 3년간 2.6%씩.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2.5%.  2.5%가 기준 금리이고, 4.1% 짜리 우리가 쓰게 되는데, 거기서 차액이 1.6%입니다.  1.62%인데, 그것은 3년 동안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삭감된 것이 82 몇 억이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82억 6,000만원.
심재국 위원 : 82억분을 지방교부세가 삭감하면서 이제 지방채를 내 쓰도록 유도하면서 이자는 보존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물론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그 우리가 기채를 내거나,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그건 300억이 되든, 400억이 되든, 우리가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겠죠.  그러나 운용하는데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 우리 전체 살림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도록 잘 운용을 해 주시고요.  그것도 세출 면에서 보면,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 그 시책, 추진 재정 보존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자활 근로라든가 차상위 계층, 기초 수급자 이런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안정생활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11억 얼마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데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일자리 창출에 왜 무슨 사업이죠?  그 희망근로사업인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희망근로 프로젝트.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은 물론 아마 갑작스럽게 그런 예산을 가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자를 아마 선정하는 데는 몇 월 며칠까지 하라던가, 이런 지침 때문에 이제 급하게 선정하다가 보니까,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다녀 보면, 그 대상자들이 잘못 선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여론 좀 들어본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언제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라 그랬는데 보면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지역의 농민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일자리창출 때문에 농사일 하는데 인력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사업을 계획한다면 어떤 사람들 추천을 받을 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은 지금 관광경제과장님이 자리를 못하셨는데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사소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실과장님들하고 질문을 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예산계상을 해서 각 실과라든가 담당과에다가 기획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월 1회 하는 참모회의 때에 실과장님들을 통해서 자치과에서 주민동향을 받아서 각 실과장들한테 시달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초창기에 농업 쪽으로 가는 인력이 희망 프로젝트로 빠지기 때문에 농촌에 농사인력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다만 평창하고 대관령 쪽에 작부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장에서 원하시는 만큼 잘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각 지역에 대부분 보면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지난번 강원일보라든가 타 시군도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을 물론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 선정할 때에 선정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아까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했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와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견해가 좀 틀린 부분은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 사전에 편성이 되거나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됐을 때에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사업예산 편성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 할 때에는 사전에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사업들은 저희들도 압니다.  하다 보면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고 사업은 먼저 시행을 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또 선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번에도 보면 이번에 우리가 미결처리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동안에 상당히 긴 기간이 있었지만 어떤 설명도 없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의회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많은 어떤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법규라든가 사업예산 계상하는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서로 설명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잎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심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세입
나. 지방채조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세입과 지방채 조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51억 700만원이 증가한 2,531억 7,400만원 규모입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05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20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0억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이 146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8쪽에 차입금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105억 1,200만원으로 이자수입으로 8억 5,2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900만원이 감소하고 실과소 읍면 이자발생분이 9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미탄 쓰레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위탁하면서 위탁사업비중 집행 잔액 8억 5,500만원과 이자 발생 분 8,600만원, 합이 9억 4,2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7월 28일 날 납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부분입니다.  이는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91억 7,7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국고보조 사용 잔액이 3억원이며 50쪽의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출예산에서 실과소별 반환금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68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가 총 감소 액은 81억 800만원이나 도로분 교부세 9억 7,100만원, 2008년 정산분 3억 9,300만원, 예산상에는 이 부분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68억 1,600만원만 실제 감소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억 2,7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교부세는 3건에 27억 5,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은 용항교 재 가설사업에 15억원, 재해예방사업에 3억 5,300만원, 조기집행 우수 시상금 9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5억 5,000만원인데 대상리 교량가설사업에 3억 5,000만원, 재래시장 진입로에 2억원, 재정보전금이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사업은 120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긴급복구지원 외 20개 사업에 10억 3,100만원입니다.  53쪽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도로명주소 관리 사업에 2,500만원, 재무과 지방세부과 관리에 580만원, 문화체육과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 사업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해서 3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관광경제과에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외 5개 사업에 19억 5,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대관령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1억 5,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1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으로 5,500만원, 산림과는 펠렛보일러 보급 외 6개 사업에 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소하천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2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을 보면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에 1억 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가축방역 외 8개 사업에 2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에 친환경 농토배양 외 8개 사업에 6억 1,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기획감사실에 신활력 사업으로 7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관광경제과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에는 대화지구 하천 및 하안미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6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소규모 도시시설 개량 사업에 7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2개 시책에 4,200만원입니다.  관광경제과는 2개 사업에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외 8개 사업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의 도비보조금입니다.  총 도비보조금은 25억 2,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긴급복지지원 외 31개 사업에 1억 5,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도로명 주소 관리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1억 4,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정보화 마을 운영에 600만원,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에 4,500만원, 문화체육과에 전천후 게이트볼 장에 1억, 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 7,200만원, 도합 5억 3,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는 12개 사업에 4억 7,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1억 5,600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7,100만원, 환경과 사업은 2개 사업에 1,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산림과는 7개 사업에 2억 2,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7개 사업에 6억 3,2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대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억, 대상리 교량가설사업에 3억 등 6억 3,200만원이고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13개 사업에 삭감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주요 원인은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건립에 5,400만원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8개 사업에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4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과 기금 사업은 실과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지방채 발생이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0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감액분 세입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지방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입니다.  아까 개요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방채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교부세 수입이 감소하고 또 일자리 창출 예산을 뜻하지 않게 사용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도래하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예산을 운영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 운영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채 문제 지금 교부세 감소를 논하면서 81억 교부세가 줄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거기 보면 세입측면에서 살펴보면 실질적인 교부세 감소액이 81억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89억만 중요하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운영해야지만 2010년 2011년 예산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보면 세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라고 보는 쪽이 더욱 현실성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럼 세출이 왜 증가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일자리창출 등의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회계규모가 굉장히 성장해졌다고 보여 지거든요.  따라서 이 후의 예산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실질적인 우리가 예산규모가 커지고 난 이후에 내년에 예산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면 지금 하고 있던 각종 사업들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매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올해같이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줄었을 때에 물론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경우에 그 부분도 일부 있지만 특이한 경우에 우리가 예측치 못한 예산들, 예로 우리가 겪어 봐서 알겠지만 서울 농생대 같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출규모가 성장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서 어떤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줄여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 그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부분은 저희도 예산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하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준 것처럼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추후 절약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2010년도까지는 재정지출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각자 연구 견해틀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깊이 있는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편성 전에 의원님들한테 좀 분석한 것을 설명도 드리고 또 의견도 구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비가,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재정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할지 모르지만 채무를 72억에 대한 기존 이자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 편성 전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지금 상환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환까지는 도저히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 지거든요.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국가도 세금을 더 이상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줄여가는 방법이 지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방교부세 12.24%를 국가에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밖에는 없는데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환보다도 우리가 고민을 하는 쪽이 더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이지요.  실지 예산을 계속 사용하는 데서는 그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함께 해야 될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긍정적인 생각이 의회하고도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절차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하여튼 수시로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보통교부세가 81억이 감소가 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81억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어디 세입총괄표 이런 곳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교부세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100억할 때에 설명 드렸을 때에는 확실하게 81억 6,000만원이 감액됐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늘어난 부분하고 조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20억 정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보니까 20억 1,400만원 정도 나타나는데 81억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국도비 내시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같은 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기채를 내서 한다면 또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새로이 하는 신규사업 부분만 쭉 뽑아 봐도 거의 70~80억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세출이 증가함으로 해서 기채부분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차이분, 기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 싶었거든요.  기채를 내서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큼직한 시책을 하나 개발해서 그 시책에 투자하는 사업에 의한 기채가 돼야 하는데 좀 재정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내는 것은 좋지만 성질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못된 기채발행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쓰럽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기채가 승인이 되어서 2회 추경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향후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각고의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한 재정건전화를 신경을 쓰면서 우려하시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진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먼저 조규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당초예산 8억 1,193만 7천원 대비 50만원이 감액된 8억 1,1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비 중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한마음 행사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의원 한마음 행사와 같은 시기에 행사가 있었던 관계로 참가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 예산으로 강원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0만원과 중부내륙 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의회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민원봉사과장이봉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최호영
  환경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과장이영묵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