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8일(금) 오후 5시 33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
14.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44.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6.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7.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1.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2.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53.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54.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55.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6.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
14.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44.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6.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7.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48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51.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2.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3.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4.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5.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6.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7시 33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48건의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
14.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44.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6.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7.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48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시 39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7일 1일간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8건의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법령 위임 범위의 일탈, 법령과의 불일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이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며, 경제체육과는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평창군 지질공원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교육 및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은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위원 위촉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조직 강화, 사회복지직 기준정원 승인에 따른 인력증원 등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의 주소를 바르게 수정하고, 2018평창동계 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해 승인된 올림픽추진단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에 따른 협의회원 추가 및 근거 없는 조항 삭제를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기금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을 각종 광고물 정비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평창군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현재의 저금리에 따른 기금운용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8건의 조례안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필요성, 관련법령 등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47건의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8건의 조례안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8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8시 02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11월 10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사무위탁기관 또는 단체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운영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 날인 11월 26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2월 4일 강평을 끝으로 본 위원회의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정부 공모사업 추진실적 등 37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중 현황과 상이한 토지지목 조치 등 13건의 지적사항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 등 26건의 개선 요구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 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공공시설물 중 현황과 상이한 토지지목 조치, 각종 위원회 중복위원 정비 추진, 지방채 이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 신규 관광개발사업 추진 철저, 군민늘리기 추진 철저 등 13건이 되겠으며, 개선사항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 과업내용이 유사한 용역 통합 발주, 균형발전 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 주요정책사업 읍면 재배정 추진 재검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활성화 추진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매우 의미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주셔서 감사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감사가 진행되는 일정이 많았지만, 집행기관의 성실한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 자료의 오류 세부내역 누락, 계수 착오 등 자료작성의 문제점은 이번에도 반복되었고, 활동 중에 요구한 서면답변 자료제출이 일부 늦어진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미흡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요구되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행정통계 관리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행감 활동과 강평을 통하여 문제를 지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한 의제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8시 07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7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은 3건으로 13필지 12,138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7억 9,853만 3천원이고, 건물취득은 신축 1동으로 3,250평방미터에 64억 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 조성사업은 클래식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계촌지역을 예술마을로 만들어 가고자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건물 노후로 관리비용 증가 및 군민들의 높아진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산 일원 군유림 집단화사업은 군유림과 인접해 있고 삼림욕장 관리 등 산림개발사업 추진시 활용도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장래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토지취득으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남산 일원 군유림 집단화사업, 건물 취득으로는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을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논의와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박찬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따르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박찬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의료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제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 3건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조성,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남산 일원 군유림 집단화사업과 건물 취득 1건,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을 제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조성 토지취득 1건만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에 더하여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한 토지매입 1건과 건물취득 1건을 각각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며, 수정안에 대해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장문혁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박찬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대로 위원간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평창의료원 이전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집행부가 보건소로 이전을 하기 위한 추진해서 이루어진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적인 의료원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동료의원들끼리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보건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없었던 부분에서 부결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하면, 의료원에서의 의료형태를 볼 때, 내원환자대비해서 8개 읍면의 내원환자 데이터를 볼 때, 상당한 지역적 편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데이터 상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1년간 대관령면에 내원환자가 330명입니다.
2015년도 추계로 볼 때, 그렇다고 보면, 대관령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평창읍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곧 대관령면에 있는 주소지에 있는 주민은 평창의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진부와 용평면과 봉평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1년에 한 4만 7천여 내원환자가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외지인이 이용하는 율이 4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4개 지역의 내원환자는 3천명 정도 밖에 안 되면, 그러면 데이터 상에 보면, 내원환자 100분위로 봤을 때, 6%가 4개 면이 이용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 의료원에 대한 이전을 한다고 볼 때, 8개 읍면에 군민이 5만여 군민이 균등한 복원과 의료의 공공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 여하튼 부분에서 깊이 있는 고민과 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이전을 하는 부분에서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라는 부분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의료원으로써의 전환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근시안적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공감을 한 부분입니다.
의료원 이전에 대한 부분이 반대를 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좀 더 심사있는 집행부의 장기적인 의료원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의제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박찬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이의가 있으므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지 않은 의원님은 기권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찬성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기권은 한분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시 37분)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2016년도 우리군 출자․출연 사업은 강원발전연구원 협력사업비 등 모두 5개 사업에 5억 8,888만 7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강원발전연구원 협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5천만원으로 우리군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과제 수행, 국정기조에 발맞춘 대응방안 마련,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도 5천만원을 출연한바 있으며, 우리군 주요 현안에 대한 포럼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5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및 자료제공과 지역 문화․관광․특산물홍보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특산물 판매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자문․컨설팅․교육 등 인적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도 5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효석문화제, 더위사냥축제 등 홍보동영상 방영과 특산물 전시판매, 지역진흥소식지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사업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예정 금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
평창장학회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현재 36억 8,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67명에 7,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88명에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사업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액은 387만 7천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연구 등 지방세제 이슈에 대한 전문연구를 비롯해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2억 원으로 국내외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 지원사업, 기업경영 컨설팅 및 기업홍보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출자․출연사업 중 신규 사업은 없으며, 5건 모두 법령과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4.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5.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8시 4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구에 신속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11월 25일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205억 2,767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03억 1,326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02억 1,441만 3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42억 4,648만 2천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규모는 190억 4,648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8,287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별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관리기금, 평창군사회복지기금 평창군체육진흥기금, 평창군식품진흥기금 평창군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 모두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3,505억 3,56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60억 1,643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45억 1,926만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송수행자 포상금 외 27개 사업 32억 2,4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그 외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관련입니다.
현재 설치·운용중인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사업의 수입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자수입이 예상했던 당초 계획에 비해 정부의 저금리 정책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 금융시장 상황의 분석을 통해 각 기금별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관련입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수입의 증가요인이 없고 오히려 올림픽 준비를 위해 군비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 말씀에 공감할 수 없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치신문 중복지원 여부 조사, 각종 홍보사업 정비를 통한 중복과 낭비 요인의 제거, 연구용역 발주 시 관련부처 사전협의 및 통합발주 검토, 시설사업별 설계요율 적용 철저, 공공시설 위탁비용 산정 용역결과 검토 철저 등 예산절감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신축 및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신축중인 문화·관광분야 시설물 증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규모 신축사업은 사업추진 전 실질적인 사업의 기대효과와 사후 운영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문화·관광올림픽이라는 명분하에 급증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올림픽 이후 재정운영에 있어 큰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성초기에 시설물의 중장기 관리대책수립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탁비용으로 연간 수십억의 운영·관리비가 소요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절감 노력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농업분야는 전략작목,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가공 및 유통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교육 및 투자유치 분야 등에 대한 확대 추진과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부업경로당 활성화 등 건전한 노인여가생활 분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 분야에 예산지원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밖에도 올림픽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은 위치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라는 주문과 메밀꽃 마당극과 같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컨텐츠 개발과 전통 민속의 육성 및 계승발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건전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제시 되었던 부서별 지적∙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시 부서장님들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간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3항,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함명섭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박찬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됨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 조정된 소규모 주민주요시책 추진 용역비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회의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 28개 사업에 32억 2,43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 주요시책추진용역, 자치행정과 소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 2건에 12억 5천만원을 다시 증액하고 나머지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부록에 실음)
함명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박찬원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박찬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함명섭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8시 57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박찬원 의원을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15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계획되었던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김진영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남동선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장동기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의사담당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