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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청문회의 진행순서
청문회의 개시를 선언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통상적인 위원회의 개회절차관행에 따르며, 위원장은 개회선언에 이어 인사말의 형태로 청문회의 취지, 의사진행상 방향제시 또는 위원에의 협조사항 기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다음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등의 선서가 있으며, 위원장은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린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증인등에 대한 신문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미국의회에서의 청문회 진행절차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청문회 개시선언 2. 위원장의 개회성명 발표 ①조사청문회에서는 개회성명발표는 의무적임 ②개회성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됨: 조사주제·청문회의 목적·주제와 관련하여 개최된 과거의 청문회내용 요약, 각 증인에게 적용되는 위원회규칙 내용설명 등 ③개회성명등 위원장이나 전체위원회에 대하여 어떤 활동을 유도하거나 구속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④개회성명은 위원회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한 포괄적 내용으로 표현되어야 함. 3. 증인선서 4. 위원장은 각 증인에게 5분이내에 증언토록 요청하고 준비된 증언내용이 이를 초과한다고 생각할경우 5분 이내로 요약토록 요구 5. 위원의 각 증인에 대한 질문 6. 산회직전에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추가 서면자료가 있으면 회의록에 게재하겠다는 승낙을 받음. 7. 산회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