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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징수결정
징수결정이란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징수하고자 세입징수관이 세입연도·세입과목·세액·납부기한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 의한 조세 채권의 조사결정은 조세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인 부과처분이라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회계법에서 판정하는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의 뜻도 있는 것이다. 징수결정은 사전결정과 사후결정으로 나누며,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또는 소속년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징수결정을 하는 것을 징수결정결의라 하고 세입징수관은 부과결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