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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집회공고
집회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통지행위로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국회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나(국회법§14), 그 밖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행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집회공고를 하여야 하며, 의장 재량으로 공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집회장소는 집회공고문에 기재되는데 의사당에서 집회하는 깃이 당연하지만 불가피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다.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국회의 경우 집회일 3일 전(국회법§5), 광역의회는 집회일 7일전, 기초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한다. 따라서 집회일을 제외하고 3일, 5일, 7일이 확보되도록 공고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 공고하는 것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지방자치법§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