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이,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데, 행자부장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57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