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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기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 관장기관의 설치, 그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1.,3.8 법률 제4347호로 제정 공고된 법률이며 1991.12.31 법률 제4473호로 1차 개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