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휴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담당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위해제와 달리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는 전혀 없이 행하여지는 조치이다. 휴직은 강임이나 면직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처분이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채용되거나 외국유학의 목적)에 본인의 원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의 사유가 없으면 휴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68, ∮71①, 지방공무원법∮63, ∮65). 휴직의 기간은 휴직사유에 따라 각각 다른데 직권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71, ∮72) 및 지방공무원법(∮64)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