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훈령
- 행정명령의 일종으로 상급기관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발하는 명령이다. 하급관청을 구속함으로써 그 지휘에 따라 활동케하는 구속력이 있을 따름이고, 일반사인에 대해서 직접 하등의 구속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훈령은 법규가 아니다. 훈령에 위반한 것만으로써 하급관청의 행위를 위법이라 하여 그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훈령은 어느 관청에게나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관청 중에서도 독립된 관청은 훈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권한의 독립을 가진 관청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 설사 훈령이 발하여졌을지라도 그것은 무권한의 것이므로 그에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된다. 훈령은 직무명령과 구별된다. 훈령은 행정의 예방적 감독수단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