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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의 재개
국회의 회기가 정해지면 위윈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를 하게 되는데 휴회란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정하게 되며 의결한 휴회기간중 단체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를 본회의의 재개 또는 휴회중 본회의재개라고 한다(회의규칙§16). 휴회중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집회할 때와 같은 공고는 필요치 않으나 보도나 기타의 방법으로 의원 전원에게 고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휴회중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그 때부터 휴회가 끝난 것으로 하고 다시 휴회를 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는 휴회중 회의를 재개함으로써 앞서의 휴회결의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