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매회기마다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서 회기의 국회와 다음 회기의 국회 사이에는 의사의 연결이 없다는 것이「회기불계속의 원칙」이다. 이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 선례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1임기내에서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채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5대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었지만 예산과 폐회 중 위원회로 하여금 계속 심사케 한 의안은 예외로 하였다. 헌법 제51조는「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안건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국회는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국회로서가 아니라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일체성을 갖는 국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국가기능의 확대로 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의안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회기계속의 원칙은 회기의 종료로 심의중인 의안이 모두 폐기되는 데에서 오는 손실을 피하고 폐회 중에도 위원회의 활동으로 의안의 심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