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는 주요한 활동중의 하나이다.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6②). 조사의 발의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방법, 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나 그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다. 조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조사의 대상기관은 당해 자치단체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이 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사무위탁단체 또는 기관이나 교육, 과학 및 체육기관의 소관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다(이상 지방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