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행정명령
-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적 명령을 말하며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이라고도 한다. 행정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및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치며,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명령에 위배되어도 대내적 책임 문제외에는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이었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행정통제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수축요구의 팽대로 인하여 행정의 법규성을 인정하려는 견해도 유력해지고 있다. 행정명령은 그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조직규칙·근무규칙·영조물규칙등으로, 그 형식에 따라 훈령·지시·일일명령·예규 및 고시등으로 나누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