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행정권한의 위임
- 행정관청이 자신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보통은 하급관청)에 이양하고 이양받은 관청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케 하는 것.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배정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법령의 근거를 요하며, 또 권한의 전부위임은 당해 관청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므로 일부 위임만이 허용된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관청은 수임한 행정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위임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수임행정관청이 하급관청일 때에는 일반적인 감독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