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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판공비
기관운영판공비는 예산과목중 행정과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이 경비는 조직내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 적으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월정액(月定額)으로 지급되는 직책급(職責給)과 전체 정원에 단가(單價)를 곱하여 산출되는 정원에 의한 가산금(加算金)으로 구분된다. 지급방법은 예산회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4호에 의거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하는데 직책급 경비는 동경비가 조직내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개인의 보수적(報酬的) 성격의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92넌도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 정원에 의한 가산금은 경비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예산범위내에서 각급 기관장이 재량으로 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