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특별징수
특별징수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1). 소득할주민세 및 특별징수하는 농지세할주민세 등이 이러한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