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로서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원인에 의거하여 성립한다.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면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이 이에 복종하게 된다.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의무 외에 특별권력관계의 내용에 따르는 특별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국가와 공무원의 복무관계, 국·공립학교와 재학생의 재학관계, 교도소와 수형자의 수감관계, 국·공립병원과 전염병 환자의 입원관계, 국·공립공원 도서관과 그 이용자의 이용관계등이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이론은 19세기에 독일에서 구성된 것으로 특별권력관계에서 특별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특별권력관계가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성립한 경우에는 헌법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만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특별권력관계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성립한 경우에도 최소한 법률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제한이 가능하다.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방식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한하는 방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