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특별교부금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稅收)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존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금은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지방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며, 그 목적은 재정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있다. 지방교부금액의 결정이 국세수입의 일정비율로 고정시켜 이루어질 때에는 이를 세의 일종으로 보아 지방교부세라 부르기도 한다. 현행 교부세의 재원은 당해년도 내국세총액 13.27%이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특별교부세는 다음의 경우에 교부한다. ①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③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지방재정법∮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