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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개의통지
개의일시를 의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전일 본회의가 산회되기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직후 의사관계 직원이 광고하고 당일의 개의시각 전에 인쇄·배부한다(국회법§72,§76①,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위원회의 경우도 대개 전일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직후 다음 개의일시를 광고하거나 위원회 직원들이 전화로 통지한다.